안산김씨 연원(淵源)/종중등기, 정관 등9 종중 땅의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쉬워진다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0. 10. 29(금) 총 1매(본문 1) 담당 부서 지적기획과 담 당 자 ∙과장 양근우, 사무관 성윤모, 주무관 신상호 ∙☎ (031) 436-8950, 8968 보 도 일 시 2010년 11월 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중 땅의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쉬워진다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 2011. 2. 25. 종중의 관리방안 (용어해설) ■ 종중(宗中) 종중은 가장 넓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이다. 종중의 개념은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통 관습에 따른 것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해 오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유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 2011. 2. 25. 종중의 설립 및 등기 방법 □ 종중(문중) 설립 1. 우선은 종중 설립을 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종중 등록 종중등록절차는 ▷ 종중등록절차는 종중회원들의 총회를 소집, 총회 의사록 (정관을 작성 결의하고, 정관에 따라 회장등 임원 선출)을 작성 참석자 작성 서명날인을 받아 회의록에 첨부 그런 다음 정관,총회.. 2011. 2. 25. 이사회 회의록 작성법 회의록 작성법 1. 회의록의 의미 회의의 시작에서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전과정(의사일정, 참석회원 채택안건, 보고사항, 발언내용, 의결결과 등)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록하여 회원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하여 참고로 삼을 뿐만 아니라 후일 문제가 생겨서 쟁의가 일어났을 경우 증거로 .. 2011. 2. 25. 조상땅 찾기로 할아버님의 임야를 찾았으나 종중에서 보존등기를 안녕하십니까 조상땅찾기 전문 법무법인(로펌) 성우입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의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 2011. 2. 25.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문중, 종중) * 등기권리자, 의무자 - 정관 기타의 규약, 등기필증(확인서면) - 회의록(결의서) : 종원구성, 임원선출, 재산취득 필요성, 대표자선임 등 및 2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없다는 취지와 성명기재한 후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교회소속증명서(채권면.. 2011. 2. 25. 종중(문중) 재산 등기법 문중재산 등기법 1. 종중의 정관을 작성 ※ 예시 안산김씨 교감공파 후손 종중 제1조 : 본 종중은 (예 : 안산김씨 교감공파 후손종중)이라 칭한다. 제2조 : 본 종중은 諱 ◯◯의 후손중 성인남자로 구성한다. 제3조 본종중의 소재지는 OO면 OO리 OO번지에 둔다. 제4조.... 종중의 규모는 크게는 안산김씨대종.. 2011. 2. 25. 종중(문중) 정관 및 총회관련 종중 정관 (문중 규약) ○ 종중(문중)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宗中規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규약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종중재산을 분할한다든가 여성을 배제한다든가 특정 종중원을 제명 탈퇴시키는 등의 규정을 두면 의미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종중등록절차는 종중회원들의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결의록(의사록)에 정관을 작성 결의하고, 정관에 따라 회장 등 임원선출을 작성하여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아 회의록에 첨부 그 다음 정관, 총회 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좌측부터 백부님 내외, 가운데 어머님, 숙부님 내외, 앞줄 좌측에 본인 그리고 사촌간입니다. 제경이 형은 맨발, 나는 검정 고무신, 백부님은 흰.. 2011. 2. 24.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원래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집안 어른 개인 이름으로 등기해놓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묘사 등 문중에서 관리를 해온 선산 및 위토의 소유권관련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토지가 집안 어른의 자.. 2010.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