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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씨 연원(淵源)/종중등기, 정관 등

종중(문중) 재산 등기법

by 연송 김환수 2011. 2. 25.

 

문중재산 등기법

 

1. 종중의 정관을 작성

 

※ 예시

 

안산김씨 교감공파 후손 종중

 

 

제1조 : 본 종중은

(예 : 안산김씨 교감공파

후손종중)이라 칭한다.

 

제2조 : 본 종중은 諱 ◯◯의

후손중 성인남자로 구성한다.

 

제3조 본종중의 소재지는 OO면 OO리 OO번지에 둔다.

 

제4조....

 

종중의 규모는 크게는 안산김씨대종회, 작게는 내 아버지를 종중시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종중의 이름은 정하기 나름이고 , 종중의 구성원을 00의 자손으로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00의 자손이라고 하면 애매하므로 안산김씨 27世 교감공 諱 ◯◯의 후손으로 한다.이래도 됩니다.

 

종중구성원을 정확히 하는 경우는 앞으로 있을 부동산의 취득이나, 매매, 증여 등 권리행사를 할 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중정관은 종중의 헌법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종중등록을 합니다.

 

종중등록은 각 시.군.구청 지적계(또는 토지관리담당계)합니다.

 

각 지역별로 등록 서류가 상이하니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중등록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중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3. 종중등록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종중등록증을 교부합니다.

 

4. 종중등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종중등록이 되면 종중등록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5. 종중등록이란 ?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기위하여서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는데

 

종중의 경우는 인도 아니고 법인(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농법인, ...)도 아니기 때문에 종중등록을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하여 일종의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6.등기하는 방법

 

종중등록을 하는 목적이 부동산을 등기하는 목적이므로 종중등록할 때 취득할 부동산을 명시하라고' 하는 행정관청도 있으니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새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매수인을 종중명의로 하고 등록번호는 종중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종중등록증명을 첨부하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은 농지법에 의하여 농민만이 등기 할 수 있으므로 종중으로 매입등기 할 수 없습니다.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등기할 수 있는데,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종중재산이지만, 등기상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1) 개인(등기명의인)이 종중으로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

 

이 경우는 개인(등기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으 니 사전에 조사하여야 합니다.

 

 

2) 개인(등기명의인)이 종중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

 

이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계산하여 보아야 합니다.

 

 

3) 개인(등기명의인)에게서 종중으로 신탁해지하여 등기하는 방법

 

사실상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종중소유이므로 신탁해지증서(등기명의인이 작성)를 작성하여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가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4) 만약 3)번과 할 수 없는 경우(예; 등기명의인이 신탁해지증명을 안 해 줄 경우)

 

이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종중대표자를 원고로하고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하 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이전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송절차는 간단하며, 소송서류도 간단하니 법무사에 의뢰하면 작성하여주며 재판정에는 한 두번 출석하면 됩니다.

 

 

5) 이 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생략 합니다.

 

모든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도 부과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되니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 이와 같은 방법이 있으니, 종중등록방법, 등기하는 방법은 법무사사무소에서 취급하니 가까운(잘 아는) 법무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7) 종중재산을 등기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니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조사를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인지 여부 등)하시기 바랍니다.

 

8) 부동산의 종중등기는 본인이 경험한 바로 바탕을 작성되었으니 약간 상이 할 수도 있으니 좀더 자세한 것은 법무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7. 결론

 

우선 개인들의 공동명의 혹은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문중소유로 하고자 할 경우

문중 고유의 법인과 같은 인격체를 설립하고

개인들의 재산을 문중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해야한다.

 

 

 

 

 

 

 

 

 

 

내년부터 종중 땅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쉬워진다

 

최종입력시간 : 2010-10-31 11:00:00

 

내년부터 종중 땅의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쉬워진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해졌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가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종중,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했다. 하지만 법령 소관부처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됐고 중중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증가 추세임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부여가 쉽도록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규정을 완화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경우 내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정관이나 규약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마친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sbkim@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