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산김씨 연원(淵源)/종중등기, 정관 등

종중(문중) 정관 및 총회관련

by 연송 김환수 2011. 2. 24.

종중 정관 (문중 규약)

 

 

○ 종중(문중)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宗中規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규약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종중재산을 분할한다든가 여성을 배제한다든가 특정 종중원을 제명 탈퇴시키는 등의 규정을 두면

   의미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법률상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

 

종중등록절차는 종중회원들의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결의록(의사록)에 정관을 작성 결의하고, 정관에 따라 회장 등 임원선출을 작성하여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아 회의록에 첨부 그 다음 정관, 총회 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좌측부터 백부님 내외, 가운데 어머님, 숙부님 내외,  앞줄 좌측에 본인 그리고 사촌간입니다.

 제경이 형은 맨발, 나는 검정 고무신, 백부님은 흰고무신, 숙부님은 구두에 넥타이 까지.. ㅎㅎ   

 40년이 넘은 추억의 사진입니다.

 

 

위 가족사진에 아버님이 없으니 비슷한 시기의 이사진이라도 올려 볼까요.

검정 두루마기를 입고 서계신 분이 아버지 동네분들과 속리산 여행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종중(宗中)과 문중(門中)

 

종중(宗中)

 

성(姓)이 같고 본(本)이 같은 한 겨레붙이의 문중.

 

부계(父系)의 선조를 공동으로 하는 후손 중 성인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집단.

 

종중은 고려말 조선초에 중국 종법제도의 영향으로 생긴 제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중은 혈연에 의한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종중의 규약인 종약(宗約)은 반드시 명문화된 것이 아니더라도 종중의 성립에는 필요한 요소이다.

 

종약에는 종중재산의 관리방법, 목적사업의 설정,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립한 종중이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인정된다.

 

이는 형식상의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는 다르지만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종중의 재산소유관계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275조에 따라 종중의 종원이 집합체로서 총유(總有)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설립등기된 사단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단독소유한다는 것과 비교해볼 때 차이가 있다.

 

종중은 법인으로서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종중자체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이렇듯 종중에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종가의 자손이나 종원의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이론에 의해 선의든 악의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종중은 종원이 모두 죽고 후사가 없을 때는 소멸하지만 1명의 종원이 남아 있어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문중(門中)

 

성(姓)과 본(本)이 같은 가까운 집안.

 

종중(宗中)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나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킨다.

즉, 통제(通祭) 4대(代)의 관습에 따라 일반서민의 제사(祭祀) 최고한(最高限)인 고조(高祖)를 공동시조(共同始祖)로 하는 친척간을 말한다.

 

공동의 조상을 지닌 자손들로 이루어진 부계 혈연집단.

종족을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나누었을 때 문중은 대종에 속하며, 남계 혈통 전체를 가리키므로 본관과 성을 그 표식으로 한다.

 

시조의 제사를 받드는 제일 큰 종가인 대종은 당내(堂內:8촌 이내의 일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포괄하게 된다.

 

문중은 시조 중심과 파시조(派始祖) 중심으로 묘소·제실·제각을 두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 위토답(位土畓)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중재산의 관리와 처분 또는 특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 각 문중은 구성원인 종원들이 모여 총회(總會)를 갖는데 이를 종회(宗會) 또는 문회(門會)라고 하며 종회와의 구별을 위해 총회를 종계(宗契)라 부르기도 한다.

 

종계는 시조 중심인 대종계와 그 이하의 소종계가 있다. 소종계는 파시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수가 많고, 중시조가 더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는 중시조를 중심으로 중종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총회인 종계의 모임에는 종원 중 남자 성인들만이 참석하고 여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시제(時祭)가 끝난 후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중 내에는 보통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중시조 또는 파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입향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등을 두며 자손이 번성하거나 높은 벼슬을 많이 한 명문거족에게는 종회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종회나 문회에는 종손이 있다. 종손은 종회의 중심인물이 되는 조상의 직계손으로 종가에 대대로 거주하면서 가묘를 지키고 시제를 주관하는 등 종족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

 

정관 예시) 참고만 하시고 복제는 금합니다.

스크랩 금지 저작권이 있음을 표시합니다.

 

 

안산김씨 교감공후 부사공파 종중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종중회는 “안산김씨 교감공후 부사공파 종중” (이하 종중으로 약칭)이라 한다.

 

제2조(목적) 선대의 정신을 추모하고, 묘지관리, 재산관리, 족보관리, 선산관리 및 각종 제례 의식과 친목도모를 행하여 종중의 번영에 이바지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종중의 주된 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각지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원) 회원은 안산김씨 시조 긍필(肯弼)의 14세(13대손)인 교감공파 파조 맹강(孟綱) 후손인 시조로부터 17세(16대손)인 동지중추부사 수온(守溫)의 직계후손으로 구성한다.

 

제5조(사업) 본 종중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대 묘역 및 선산의 유지관리

2. 종중의 재산관리

3. 족보관리

4. 후손에 대한 선도 및 육영 장학사업

5.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

6. 기타 부대사업 등

 

제6조 (자격) 종중원(宗中員)의 자격은 안산김씨 시조로부터 17세(16대손) 동지중추부사 수온(守溫)의 직계후손으로 하되, 종중 재산권의 행사나 종중의 중요사항을 의결할 때에 있어서는 성년이 된 자로서 혼인으로 분가하여 각 가(家)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선임)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도유사 都有司) 1인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

2. 부회장(상임이사, 부도유사 副都有司) 2인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3. 총무이사 1인

도유사가 지명하되 정기총회 참석회원의 과반수 동의 후 선임

한다.

4. 재무이사 1인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되 총무이사의

겸임이 가능하다.

5. 감사 1인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6. 고문(顧問) : 본 종중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기능)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일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대리하여

3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이 경우 회장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본회의 회무를 의결, 집행한다.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사업상의 제반 연락,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기타 회에 관련된 제반 서류와 사무를 관리

관장한다.

5. 재무는 본 회의 재정 일체를 관리한다.

6. 고문은 필요에 따라 추대하고 추대된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때에는 임원 2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을 정지 시킬 수 있으며 다음 총회에 부의하여 직위를 해임하며 종원의 징계절차에 따라서 징계사항을 시행한다 .

1. 종의를 위반 하였을때

2. 종중의 명예를 훼손 시켰을때

3. 본 종중 운영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을때

4. 본 종중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때

 

제11조(종중원의 징계) 종중의 종원으로 제10조 각호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징계사항을 시행한다.

 

제3장 회 의

 

제12조 (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연 2회 추석 및 설날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집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총회의 개최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추석 :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선산

2. 설 명절 : 종중 종원의 자택 (추석에 장소지정)

 

제13조 (소집방법) 종중회의 소집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총회는 자동적이며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주민등록지

(주거지)로 한다.

2. 소집통지는 문서로서 하되 집회 7일전에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문서통지가 여의치 않을 때는 전화 또는 휴대폰

메시지로 하고 인터넷으로 공지했을 경우 문서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의장), 부회장(부의장), 총무이사(위원), 재무이사(위원), 고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개정 및 임원의 선임.

2. 선산 및 묘지에 관한 사항.

3. 종중 재정(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족보 및 안산김씨 종친회에 관한 사항.

5. 묘사 등 각종 의례에 관한 사항.

6. 장학사업이나 종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기타 총회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의 승인 등

 

제16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참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1. 종중의 구성원이 회의에 불참할 지라도 위임장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임원진에게 유선 등 기타방법으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2. 종중의 구성원이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불참할 경우 회의

참석 회원의 의결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이사회)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의결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는 회장의 회의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제18조(비치장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다

1. 정관 (회칙)

2. 회원명부

3. 재산대장 및 금전출납부

4. 회의록

5. 안산김씨 교감공파 계보도 등

 

제4장 재 정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통상회비와 본회 기금 및 특별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재무·회계) 본 종중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는 다음 규정에 의한다.

1. 재산관리 대장의 비치 : 부동산 대장, 및 세입, 세출 금전출납

대장, 예금통장, 물품대장을 비치한다.

2. 회계연도 : 매년 양력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양력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3. 부동산의 등기 : “안산김씨 교감공후 부사공파 종중” 명의로

하되 대표자는 회장(대표이사) “김○○ 외 이사 2인" 공동명의로

한다.

4. 금전의 예치 : 자금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증권사 등 원금의 손실 위험이 있는 기관에 예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예금주의 명의는 “안산김씨 교감공후 부사공파 종중” 명의로

하되 대표자는 회장(대표이사) “김○○” 명의로 한다.

5. 예금통장의 관리 : 통장은 재무이사가 관리하고 예금인출 시

필요한 인장은 회장(대표이사)이 관리한다.

 

제21조(회비) 회비는 성년이 된 자로서 혼인으로 각 가(家)를 이룬 종원으로 의무적으로 연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재산관리) 모든 재산은 종중회 이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산의 조성시기가 다른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소재 선산은 시조로 부터 24세(23대손) 응종(應鍾)의 직계후손이 종중재산으로 관리를 한다.

 

제5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서기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전에 있었던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내지는 사회통념에 따르되 이견이 있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아래 첨부물은 참고하실 분만 보시고 복제는 금합니다.스크랩 금지 저작권이 있음을 표시합니다.

 

안산김씨_교감공후_부사공파_종중_정관[1].hwp

    (총회 개최 및 회의록)

 

8852

 

 

 
안산김씨_교감공후_부사공파_종중_정관[1].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