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신호분야2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신호분야 자격기준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 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① 법 제69조 제3항 제1호에 다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6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구분 자격 부여 범위 1. 특급 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023. 5. 29. 공장시험대상자재 (전력,신호,통신) 1. 전철전력분야 번호 품 명 규 격 비 고 1 154kV 특고압케이블 XLPE 400mm,600mm 2 R-C 뱅크 600Ω, 0.1uF 3 가스절연개폐장치 72.5/170kV 4 가스절연개폐장치(29kV) 29kV 5 고장점표정장치 모장치/자장치 6 급전용변압기(스코트변압기) 각종 7 단권변압기(몰드) 각종 8 단권변압기(유입) 각종 9 스마트급전제어장치 모장치 및 SDP 10 원격진단장치 모장치/자장치 11 저압배전반 변전소 등 12 전철제어반 변전소 등 13 C-GIS 각종 14 LED 등기구 각종 15 몰드형 분로리액터 각종 16 배전반 각종 17 전동기제어반(MCC) 각종 18 조명제어 각종 19 조명타워 각종 20 통신제어장치 각종 21 특고압케이블 66kV, 22.9kV 22 전차선 각종 .. 202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