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안전교육, 감전재해 안전교육
1. 안전교육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 점검계획, 특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태풍, 적설 등)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 1회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조직 및 기능공의 견실 시공 의식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① 매일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무재해 운동의 위험예지훈련 실시 및 안전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 계획(주1회)을..
202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