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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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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0. 10. 29(금) 총 1매(본문 1) | |||
담당 부서 |
지적기획과 |
담 당 자 |
∙과장 양근우, 사무관 성윤모, 주무관 신상호
∙☎ (031) 436-8950, 8968 | |
보 도 일 시 |
2010년 11월 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시행규칙 제정」입법 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1일 입법예고(기간 : 11.1~11.22)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종중,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였으나, 법령 소관부처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었고, 중중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증가 추세임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부여가 쉽도록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규정을 완화하였다.
ㅇ 그동안은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령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록번호를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국민이 불편하였으나,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규칙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하여 국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ㅇ “의흥芮氏”를 “283113”으로 등록번호 추가 ㅇ 현행 성·본관의 고유번호의 등록번호 “123113” “백천趙氏”를 “배천趙氏”로 변경 * 백천(白川) : “白”자가 본관을 나타내는 땅 이름일 경우는 “배”자로 표기 |
ㅇ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경우 내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정관이나 규약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 이번 입법예고 되는 시행규칙은 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라 부동산 등기시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 국토해양부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을 인터넷 민원24시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11월 1일부터 11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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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담당부서 지적기획과 담당자 신상호
예고기간 2010/11/01~2010/11/22
법무부 공고 제2010-221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74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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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22>
1. "등록증명서"라 함은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록관청"이라 함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3. "등록번호화일"이라 함은 등록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공부등록사항등을 입력한 주전산기 및 이에 연결된 단말기 기타 주변기기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사단이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마다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등록번호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동사항을 유지·관리한다. <개정 2000.2.14,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8.2.29>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2, 2005.12.30>
1. 삭제 <1997.2.22>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4,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2.22, 2000.2.14>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삭제 <2002.2.9>
④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4>
1.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삭제 <1997.2.22>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화일에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화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확인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2.22]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화일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①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는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2.22]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화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등록번호화일을 정정·정리한 후 이를 당해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2.22]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특별시·광역시에서는 자치구를 말한다)·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7.2.22>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전문개정 2002.4.18]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5.12.30>
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삭제 <2000.2.14>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그 사실을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2000.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등록대장에 기재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2.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신청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6>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를 신청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부여한다.
<대통령령 제13872호, 1993.3.30>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법인아닌사단·재단 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제12조본문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2조단서, 제13조제1항·제4항 및 제14조제1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거류지 또는 주소"를 "체류지"로 한다.
⑤ 및 ⑥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의 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등록번호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에 의한 체계로 구성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부여하고, 관할등기소에 그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의 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등록번호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변경·부여하고, 관할 등기소에 그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138>까지 생략
- [별표 1]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별표 1]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번호의 구성체계 1. 종증 □□□□□□ - □□□□ □□ □ (13자리) ──┬─────── ──┬───── ───┬───┬─ 성·본관고유번호 │ │ │ │ 지역번호 └──────────┼─────────┼───┼──일련번호 │ │ │ 오류검색번호 └─────────┼───┼── │ │ └───┼── │ └── 2. 종교단체 □□□□ □ - □□□□ □ (10자리) ─┬──────┬─ ──┬──── ──┬─ 지역번호 │ │ │ │ 종교구분번호 └──────┼────┼───────┼──────일련번호 │ │ │ 오류검색번호 └────┼───────┼────── │ │ └───────┼────── │ └────── 3. 기타단체 □□□□ - □□□□ □ (9자리) ─┬──── ─────┬───┬── 지역번호 │ │ │ 일련번호 └──────────┼───┼────────오류검색번호 │ │ └───┼──────── │ └──────── 주 : 성·본관의 고유번호, 지역번호, 종교구분번호, 일련번호 및 오류검색번호 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별표 2] 삭제(2002.4.18)
[별표 2] 삭제 <20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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