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전환기 장치1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신호분야 / 선로전환기 장치 자격기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 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① 법 제69조 제3항 제1호에 다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법 제6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구분자격 부여 범위1. 특급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특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고급가. 관계 법령.. 202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