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상땅찾기 전문 법무법인(로펌) 성우입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의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종중은 후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자를 종원으로 구성하며,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기혼여성 5명 등이 종중회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2005년 7월 용인이씨 사맹공파 소송에서 종중의 목적과 본질을 살펴볼 때 같은 선조의 후손은 남녀 구별없이 종원이 돼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종중의 구성은 종약.규약 제정, 종원명부작성, 임원진구성, 창립총회개최 등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종중등록에 따른 증빙서류를 가추어서 해당 군.시청에 종중 단체등록을 하여 종중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 사단법인격인 종중단체로서의 법률적인 권리가 생기며, 가문의 틀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성년이상의 종원 남자종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입니다.
종중의 경우 총회의 소집절차나 회의개최방법, 시기 등에 관해 정관이나 규약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회의에서 어떠한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 또한 무효가 되고, 그 결의를 토대로 어떤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법률행위 또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회의에서 새로운 대표자를 뽑는 결의를 했거나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결의를 했다면 그것은 종원 전부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의내용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종가집에서는 수많은 제사를 수호하고 보토, 벌초,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토, 종답 등이 있어서 이곳의 소출로 용처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종중에서 목돈이 필요하는 등의 이유로 토지를 매각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결의를 하여 용처에 사용하고, 남는 금원은 종원에게 분배함으로서 연연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가문의 전통이며 관례입니다.
그러나 그런 재산을 종중의 공유재산이아닌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하여 종중을 배척한다면 종중회의를 열어 그 토지를 개인적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법률적인 대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은 종중회의 결의가 상당한 권한이 있고, 자칮 남용되어 사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있어 엄격한 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중 소유토지를 개인명의로 등기를 해놓았는데 다시 문중앞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중에서는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착오로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종원인 성년남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채 개최된 종중회의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일부 통지를 받지 못 한 종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하여도 결의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체의 회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논의되고 결의되는 실질적인 내용이나 결과 뿐만 아니라 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요지)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2001다76731)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사정 당시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시조를 중심으로 한 분묘의 설치 방법이나 토지의 관리 상태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조부의 명의로 사정되고 부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임야에 관하여 장남이 개인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종원 대표자들과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취지는 위 임야가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중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부합하고,
종원이 임야에 대하여 지출한 개발비를 종중이 종원에게 지급하여 주고 종중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종원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종중이 도지를 납부받는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임야가 종중 소유로서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2000다14361)
(등기선례요지)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이 종중원으로 되어 있고 그 종중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직접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8.7.21 등기 3402-676 질의회답)
지목이 농지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대장상 종중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위토대장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없이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63.12.9자로 지적복구된 대장에 1964.12.31자 소유자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ㅇ씨 ㅁㅁㅁ파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는 1975.12.31 법률 제2081호로 전문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법적 근거없이 지적이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1998.10.31 등기 3402-1101, 12.18 등기 3402-1258 각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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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지정고시, 창씨명감, 사방사업관계서류 등을 보기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며, 토지.임야조사부를 보기위해 국가기록원에 가지 않아도 모두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성우에 조사의뢰를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조사비용이 10만원을 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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