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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씨 연원(淵源)/종중등기, 정관 등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문중, 종중)

by 연송 김환수 2011. 2. 25.

* 등기권리자, 의무자
- 정관 기타의 규약,

   등기필증(확인서면)
- 회의록(결의서) : 종원구성,

   임원선출, 재산취득 필요성,

   대표자선임 등 및 2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없다는

   취지와 성명기재한 후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교회소속증명서(채권면제위하여)
- 등기의무자 :위 서류 와 사원총회

   결의서,  인감증명서 일반용 또는 매도용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 의 의 :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 비법인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

   하여 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부여받는 업무를 말함.

- 비법인단체 : 종교단체(교회, 사찰 등) , 종중 , 주택조합, 동창회,

   친목회 등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단체 
   등록번호부여신청기관 :시장.군수.구청장(전국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신청인 : 신청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 구비서류 : 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 

-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즉시 , 수 수 료 : 1,000원

   (신청기관의 수입증지) 

* 주의사항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은 법인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 등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자 할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만을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서 단체에 대한 등록이 아니므로, 대표자 변경이나 주 사무소 변경 등 차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이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함.

*** 질의 : 종중재산을 종원 1인 또는 수인명의로 해 둔 경우에, 이를 종중명의로 되찾을 수 있는가?


회답 : 탈세 등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특례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되찾을 수 있다.
근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호

*** 질의 : 종양소는 [등기사항]인가?


회답 : 법인아닌 사단으로서 종중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할 사항은,
  1)종중의 명칭
  2)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종약소
  4)대표자의 성명,주민번호,주소이다.
따라서 종약소는 종중의 사무소로서 [등기사항]이므로, 종약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중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변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2. 1993. 9. 6.등기 제2229호 질의회답(등기선례4권35항)

*** 질의 : 종중총회는 종중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하는가?


회답 : 종중총회의 결의는 종중원의 과반수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종중대표자의 선임도 과반수출석이 아니어도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다.
근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94다17772판결(의결정족수와 출석과반수),1968. 2. 6.
    선고 67다1701, 1702(대표자선임 정족수)

*** 질의 : 종중이 등기권리자로서의 등기부에 기재 할 경우, 종중의 명칭외 종중의 대표자도 기재하는가?


회답 : 종중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부에 기재할 경우,
    1. 종전에는 종주의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종약소

              인 사무소소재지만 기재
    2. 1992. 2. 1부터 권한없는 자의 부실등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중의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종약소인

             사무소소재지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도 기재.
    3. 종중대표자의 기재가 없는 종전의 등기부기재를 종중

              대표자를 기재하기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 1.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항, 제57조 제2항
   2. 1998. 6. 30 등기 3402-593 질의회답(등기 선례 5권40항)(대표자추기 불가)

*** 질의 : 종중명의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자를 ‘2인’으로 등기 할 수 있는가?


회답 :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의 종유에 속하는 것으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2인의 대표자를 공동대 표자로 하는 등 대표권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서’에 규정되어야 대표자를 ‘2인’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근거 : 1. 민법 제275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2. 1999. 10. 5 등기 3402-923(등기선례 6권 24항)

*** 질의 : 종중재산에 관하여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은 자신의 지분권을 주장하여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가?


회답 : 종중재산은 ‘총유’에 속하므로, 종중대표자만이 종중을 대표하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며,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은 종중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없어 그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근거 : 1. 민법 제276조  

         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63판결

*** 질의 : 종중대표자로부터 종중재산을 매수하면 종중재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가?


회답 : 종중재산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지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이다.

근거 : 대법원 1992. 4. 24선고 91다18965판결

***질의 : 종중재산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가?


회답 : 1. 종중규약에 의하여 총회결의로 이사회에 취임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처분할 수 있으나,
   2. 종중대표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임의로

             종중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종중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근거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