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궤도(보선)분야3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는 또 철도안전법에 의거 국가철도공단에서 정의하여 승인하고 시행 한다.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선로정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한다. 상례작업 용어정의는 철도공사 규정에 있고, 철도보호지구 용어정의는 국가철도공단 지침에 있다. 콘크리트 궤도 철도보호지구 경계 자갈궤도 철도보호기구 경계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선로정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한다. ※“위험지역”이.. 2023. 7. 20. 건축한계와 차량한계 / 도시철도건설규칙 건축한계와 차량한계 1. 차량 한계 가. 개요 :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선로에 부수되는 건조물 및 시설물과 차량의 사이 에 적당한 여유 간격이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운전하고 있는 차량의 단면적 크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이 범위로부터 차량의 일부가 돌출되는 일이 없도록 차량의 크기를 규정한 것을 차량한계라 한다. 나. 차량 한계 차량한계는 차량 단면의 최대 치수를 제한 한 것으로 차량의 어떠한 부분도 이 한계에 저촉되면 안된다. 철도의 궤도 중심에서의 차량한계는 좌우 1700[mm]이며 열차 표시에 대한 한계는 1,800[mm]이다. 궤도면상 높이의 차량한계는 일반차량의 경우 4,800[mm]이며 전차량의 집전장치를 편경우에 있어서 6,000[mm]이다. 2. 건축한계 가. 개요 : 선로변에.. 2023. 7. 20.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 보선장비 국가전문자격 철도분야 운전면허증 종류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노면전차 운전면허 □ 철도장비 운전면허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을 주관한다.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훈련은 일반응시자와 운전면허 소지자로 나누고 있지만[, 일반응시자에게는 제2종 전기차량(기관사 면허증) 하나만 열려 있다.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면허를 소지한 자는 200km/h 이상의 고속철도차량과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무경력자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디젤, 제1종 전기, 제2종 전기면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면허로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갖고 면.. 2023.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