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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씨 연원(淵源)/종중등기, 정관 등

종중의 관리방안 (용어해설)

by 연송 김환수 2011. 2. 25.

■ 종중(宗中)

 

종중은 가장 넓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이다. 종중의 개념은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통 관습에 따른 것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해 오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유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이다.

 

또 종원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로 제한되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미성년자 및 여자와 출계자는 제외되며, 또 종원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고, 종중에서 탈퇴 할 수도 없으며, 종중도 종원을 축출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 중에서 성년 여성들에 대하여도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남성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종중총회 결의는 장차 그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혀, 대법원은 이어서 "적법한 종중 운영을 위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인 성년 여성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남성들이 수행해 왔던 분묘 수호 및 제사 같은 종중 내 행사에서 여성의 의무와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종친회 또는 족친회

 

종친회는 글자그대로 같은 성을 가진 일가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모임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종친회는 재산관리나 제사를 맡을 수 없지만 오늘에 있어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가급적이면 이를 나누어 명칭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 문중(門中) 또는 문회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父系血緣集團)으로 종중에서 다시 갈라진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을 문중(門中)이라 한다.

 

문중은 종중(宗中)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나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킨다. 즉, 통제(通祭) 4대(代)의 관습에 따라 일반서민의 제사(祭祀) 최고한(最高限)인 고조(高祖)를 공동시조(共同始祖)로 하는 친척간을 말합니다.

 

 

■ 유복친(有服親)

 

유복친이라 함은 문중에서도 가장 좁은 범위의 것으로 같은 고조(高祖)의 자손으로 구성됩니다. 구성원의 촌수는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장 멀어도 8촌을 넘지 않습니다. 유복친이란 문중의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상복(喪服)을 입는 경우를 말한다.

 

 

■ 가문(家門)

 

가문은 대체로 유복친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나 그보다 넓은 범위의 혈족집단인 문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가문(문중,유복친)에는 제사를 주장하는 종손(宗孫)과 가문을 대표하는 문장(門長)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종손은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문장은 나이 많고 학덕이 뛰어난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체로는 학덕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 문장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종손 ·문장은 종신직(終身職)의 성격을 띠며, 문중에는 문장의 감독하에 문중 일을 실제로 처리하는 유사(有司)가 있습니다. 또한 문중재산을 관리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보통 1년 1회)는 문중의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종회(宗會)에서 처리한다.

 

문장이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참석자격은 일반적으로 성년 남자이고, 의안(議案)의 결정은 종다수(從多數)에 의할 것이나, 실제로는 문장이나 문중의 연장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상례이다.

 

문중제례(門中祭禮)의 재원(財源)은 전답(田畓) ·임야 등인데, 이것을 위토(位土)라 합니다. 위토에서의 수입은 조상의 제사, 묘지(墓地)의 수축, 석물(石物) 즉 비석 ·상석(床石) 등의 건립, 족보의 간행 등에 사용될 뿐 자손들의 생계 보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종중재산관리의 원칙을 세우는 상식

 

이는 현행민법에 충돌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을 나열한 것이다.

 

모든 문중은 이러한 상식의 법위내에서 종중규약이나 재산관리를 하는 방향이 종중의 분규를 예방하는데 최소한의 방어가 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자료와 연구에 따른다.

 

앞으로 발전하는 제도와 판례의 구성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방된 지 60년을 넘고 있는 지금도 일제강점기 법률과 판례를 적용하고 있으니 이는 일본총독부가 아직도 통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민족의 기본구성체 이자 씨족의 중심인 종중을 파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특히 집요하다.

 

- 천륜으로 인연이 되어 가족을 이루고 가족이 모여 씨족이 되고 씨족은 민족의 정통조직체다. 민족의 바탕이 되는 씨족의 중심은 종중(宗中)이다.

 

- 살아가기에 여념이 없던 가족의 기틀이고, 일천만이 넘는 재외동포들 마음의 고향인 이 종중은 정부의 소리없는 탄압으로 점점 쇄잔해 지게 되니 민족이란 존재도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게 된다. -(종보련-(종중재산보호대책연합)-

 

종중의 성격

 

여기서 종중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종중 재산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법률적 분쟁이 있어 왔기 때문이며 향후 우리문중이 종중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을 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게 하고자 함이다.

 

종중은 법률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단을 말한다

(예: 종중, 교회, 동리)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에 대하여 총유(總有)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각 사원(종중의 구성원)은 지분권이나 분할청구권이 없다(제275조).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사원의 준총유가 된다(제278조).

 

또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며(민사소송법 제48조), 등기능력(부동산등기법 제30조 1항)도 인정된다

 

종원의 자격

 

종중의 기본적 구성원으로서 종중원(宗中員)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되는 것이나 종중 소유 재산의 법률적 문제와 연관될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일제시대에 종중 소유의 성질이 공유(公有) 또는 합유(合有)라면, 그 권리자는 종중원(宗中員) 전원인지 아니면 가(家)를 대표하는 호주(戶主) 혹는 가장(家長)만 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고등법원은 일관하여 종중에 속하는 가(家)의 가장(家長)인 호주(戶主)만을 권리자로 보았다.

 

그리고 친족회(종중원)의 구성원으로는 여자를 인정하였지만, 재산과 관련한 종중의 구성원, 즉 종중 공동소유권자로는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종중에 대한 법률문제는 주로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다. 이러한 종중에 대한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정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회사법 등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거나, 관습 내지 관습법을 내세워 개별적·단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다.

 

 

종중대표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재산의 소유 및 관리권을 누구 앞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가 따른다.

 

우선 종중의 대표자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종손(宗孫)과 문장(門長)·도유사(都有司) 등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기록을 몇 가지를 소개한다.

 

○ 종중재산의 관리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종중규약에 따라 종회의 결의로 하고, 소집권자는 종장(문장)이며 이들이 소집을 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그러나 종장 등이 불응할 경우에는 차석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소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의권자는 성년인 호주이며 미혼자나 생계비 독립자라도 무관하다. 비종중원을 관리자로 선출하는 예는 없다.

(1938.8.20. 중추원서기장관 회답)

 

 

 

○ 종중공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관리방법을 정하기 위해 종장 또는 유사가 각 공유자에게 적법한 종회소집을 통지한 이상, 출석자만으로 한 결의는 궐석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며 궐석자가 결의 직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920.7.7. 정무총감 회답)

 

○ 조선의 관습에서 종중에 관한 대표자는 종손만이 이를 담당

하는 것이 아니다.

 

종중의 대표는 문장이 맡아도 제사에 대해서는 종손이 대표하고 종중재산에 관해서는 특별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이다.

 

종중재산에 관한 대표자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종중의 협의로 선임하고 그 방법은 종중회의에서 다수결로 정한다.

(1923.10.23. 중추원 서기장관 회답)

 

○ 조선말 갑오경장이후 갑자기 성행된 상민과 노비였던 자가 투탁으로 족보에 들어온 이후 그 자들의 발호가 극심하여 계보상의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들의 종중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의 하나로 그들은 종중유 사직에 선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문이 필요하다

 

○ 종중의 대표자는 다음에 말하는 종중규약에서 정한 자가 되도록 하되 대표자는 법률상 무능력자이거나 종중 모해자와 그 자손중의 자를 선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종중재산의 범위

 

묘지가 존재하는 묘산(墓山)과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된 토지인 위토(位土)는 종중재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우리문중 역시 묘산(묘토)과 위토가 있음은 물론이다.

 

묘산을 관리하고 묘제를 모시는데 드는 비용을 특정인에게 위토를 경작하게 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게 하여 충당하는 것이 보통이며 우리문중 또한 그렇다.

 

○ 종중규약의 모형종중을 민법에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며 당사자 능력,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종중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宗中規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규약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종중재산을 분할한다든가 여성을 배제한다든가 특정 종중원을 제명 탈퇴시키는 등의 규정을 두면 의미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법률상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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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의 종중(宗中)과 문중(門中)

종중(宗中)

 

성(姓)이 같고 본(本)이 같은 한 겨레붙이의 문중.

 

부계(父系)의 선조를 공동으로 하는 후손 중 성인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집단.

 

종중은 고려말 조선초에 중국 종법제도의 영향으로 생긴 제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중은 혈연에 의한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종중의 규약인 종약(宗約)은 반드시 명문화된 것이 아니더라도 종중의 성립에는 필요한 요소이다.

 

종약에는 종중재산의 관리방법, 목적사업의 설정,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립한 종중이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인정된다.

 

이는 형식상의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는 다르지만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종중의 재산소유관계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275조에 따라 종중의 종원이 집합체로서 총유(總有)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설립등기된 사단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단독소유한다는 것과 비교해볼 때 차이가 있다.

 

종중은 법인으로서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종중자체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이렇듯 종중에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종가의 자손이나 종원의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이론에 의해 선의든 악의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종중은 종원이 모두 죽고 후사가 없을 때는 소멸하지만 1명의 종원이 남아 있어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문중(門中)

 

성(姓)과 본(本)이 같은 가까운 집안.

종중(宗中)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나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킨다.

즉, 통제(通祭) 4대(代)의 관습에 따라 일반서민의 제사(祭祀) 최고한(最高限)인 고조(高祖)를 공동시조(共同始祖)로 하는 친척간을 말한다.

 

공동의 조상을 지닌 자손들로 이루어진 부계 혈연집단.

종족을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나누었을 때 문중은 대종에 속하며, 남계 혈통 전체를 가리키므로 본관과 성을 그 표식으로 한다.

 

시조의 제사를 받드는 제일 큰 종가인 대종은 당내(堂內:8촌 이내의 일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포괄하게 된다.

 

문중은 시조 중심과 파시조(派始祖) 중심으로 묘소·제실·제각을 두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 위토답(位土畓)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중재산의 관리와 처분 또는 특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 각 문중은 구성원인 종원들이 모여 총회(總會)를 갖는데 이를 종회(宗會) 또는 문회(門會)라고 하며 종회와의 구별을 위해 총회를 종계(宗契)라 부르기도 한다.

 

종계는 시조 중심인 대종계와 그 이하의 소종계가 있다. 소종계는 파시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수가 많고, 중시조가 더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는 중시조를 중심으로 중종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총회인 종계의 모임에는 종원 중 남자 성인들만이 참석하고 여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시제(時祭)가 끝난 후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중 내에는 보통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중시조 또는 파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입향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등을 두며 자손이 번성하거나 높은 벼슬을 많이 한 명문거족에게는 종회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종회나 문회에는 종손이 있다. 종손은 종회의 중심인물이 되는 조상의 직계손으로 종가에 대대로 거주하면서 가묘를 지키고 시제를 주관하는 등 종족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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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宗田]신어자료집  종중(宗中) 소유의 밭.

그곳에서 추수한 것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데 쓴다.

 

종회1[宗會]

[명사] 종중(宗中)의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

 

종답[宗畓]

[명사] 조상의 제사에 쓰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종중(宗中)에서 관리하고 소유하는 논.

 

종론[宗論]

[명사] 종중(宗中)의 여론. 각각 다른 종교가 서로의 우열, 진위를 들어 다투는 언론. 하나의 경전에 대한 종지...

 

종약1[宗約]

[명사] 종중(宗中)이 모여, 종회(宗會)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규약.

 

종중밭[宗中밭]

[명사] 종중(宗中) 소유의 밭. 그곳에서 추수한 것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데 쓴다.

 

종중산[宗中山]

[명사] 한 문중의 조상을 모신 산. 또는 한 종중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산.

 

도유사[都有司]

[명사] 향교, 서원, 종중, 계중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우두머리.

 

종약소[宗約所]

[명사] 종약의 집행, 관리 따위를 맡은 종중(宗中)의 사무소.

 

종재2[宗財]

[명사] 종중(宗中)의 재산.

 

종중하다1

[동사]종중.

 

종중하다2

[동사]종중.

 

종지2[宗支]

[명사] 종중(宗中)에서 종파(宗派)와 지파(支派)를 아울러 이르는 말.

 

종중1 [宗中]단어장 저장[명사] 성(姓)이 같고 본(本)이 같은 한 겨레붙이의 문중.

 

종중2 [從重]단어장 저장[명사] <법률> [같은 말] 종중론(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함).

 

종중3 [從衆]단어장 저장[명사] 여러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좇아서 따라 함.

 

종중답 [宗中畓]단어장 저장[명사] [같은 말] 종답(조상의 제사에 쓰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종중(宗中)에서 관리하고 소유하는 논).

 

종중씨 [從仲氏][종ː중씨]단어장 저장[명사] 자기나 남의 둘째 사촌 형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때 쓰는 말.

 

종중밭 [宗中-][종중받]단어장 저장[명사] 종중(宗中) 소유의 밭. 그곳에서 추수한 것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데 쓴다.

 

종중하다1 [從重--]단어장 저장[동사] <법률> [같은 말] 종중론하다(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하다).

 

종중하다2 [從衆--]단어장 저장[동사] 여러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좇아서 따라 하다.

 

종중감죄 [從重勘罪][종중감죄/종중감줴]단어장 저장[명사] <역사>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무거운 죄를 따라 처분하던 일.

 

종중전답 [宗中田畓]단어장 저장[명사] [같은 말] 종중밭(종중(宗中) 소유의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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