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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씨 연원(淵源)/종중등기, 정관 등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by 연송 김환수 2010. 2. 18.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원래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집안 어른 개인 이름으로 등기해놓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묘사 등 문중에서 관리를 해온 선산 및 위토의 소유권관련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토지가 집안 어른의 자손들 명의로 상속되고 이제 와서는 그들이 그 임야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종중에게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한분만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그 한분의 자손이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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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같으면 파문(호적을 대신하던 족보에서 제외)에 해당되는 엄청난 일들을 눈앞의 이익만 생각해서 조상묘소도 이전하지 않고 선산을 통채로 파는 후손들도 있다고 하니 걱정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팔아먹은 어느 의사의 불행이란 글을 본문 

하단에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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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

 

원래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집안 어른 개인 이름으로 등기해놓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문중에서 관리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 그 토지가 집안 어른의 자손들 명의로 상속되고 이제 와서는 그들이 그 임야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종중에게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한분만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그 한분의 자손이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종중에서는 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가처분신청을 해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다른 곳에 처분하여 버리면 나중에 소송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토지가 문중의 토지이고 다만 편의상 명의만 집안 어른의 이름으로 해놓은 것이니까 원래대로 문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 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경우에도 문중에서 집안어른 개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종중과 두분 집안 어른 사이에 있었던 명의신탁약정 그러니까 종중에서 명의를 빌려서 사용하기로 한 계약을 더이상 계속하지 않겠으니 그 약정을 해지하고서 이제는 그 소유권을 원상태대로 즉 종중 앞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 문중에서 토지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아왔다면 그에 대한 장부가 있을 것이고 또 기타 그 토지의 실질관계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시면 그 토지가 실질적으로 종중의 소유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이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민사소송은 개인의 이름으로 하던지 단체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소송을 할 수가 있고 법인이 아닌 민법상의 조합 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인이 아닌 단체는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는 없고 구성원 전체의 이름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법인이 아니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의 정함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는 하지 않더라도 단체의 실질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인데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있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중도 독자적으로 종중 자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의 경우에도 원래 종중의 땅이니까 종중의 명의로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의 종중에서는 우선 종중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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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사실상 종중(宗中)의 재산인 선산을 팔아치운 혐의(횡령)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한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각한 임야는 종중의 장손이 토지사정을 받아 등기해 두었다가 후손에게 등기가 이전돼 왔고, 산재한 조상의 분묘 10여 기에 대한 관리와 세금 납부 등 임야 전체가 종중의 재산으로 관리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임야 매매 계약서에 일부 종중 사람의 서명이 빠져 있어 임야의매각이 종중 대표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후 근저당권말소 등 합의내용도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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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가 든 '칼'과 '저울'은 '엄정함'과

'공정성'을 상징

  

 

정의(正義)란 뜻의 영어 단어 ‘Justice’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Justitia)에서 나왔다고 한다.

법의 상징’으로 불리는 여신 유스티치아는 그리스 신화의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에 비유되는데,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평등의) 저울’을 쥐고 있다.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표현하고 있고, 칼은 법의 집행에 있어 엄격함과 엄정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 등 유럽의 몇몇 도시 광장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눈을 가리는 띠를 두르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는데, 이는 법의 집행, 즉 저울질을 할 때 주관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뢰머 광장 정의의 여신(디케)상

 

 정의의 여신상에 태극기를 꽂은 한국인들

  

위의 동상이 그 유명한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그런데 영국 훌리건들이 여신상의 칼을 뽑아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따라하고 싶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꽂아넣었습니다. 그것도 여신상의 칼을 뽑은 자리에 태극기를 
독일에서는 정의의 여신상에 태극기를 꽂은 한국인들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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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24 솔로몬로파크

 

  솔로몬 로파크 정의의 여신상

정의의 여신상은 대표적인 법 상징물이며 솔로몬 로파크의 진입로를 알리는 조형물입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문 위의 '정의의 여신상'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정의의 여신은 ‘한국의 여인’이다?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정문 위에는 95년부터 정의의 여신상(사진·박충흠作)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신상의 모습은 낯설지가 않다. 둥근 얼굴과 납작한 코, 작은 눈이 전형적인 한국여성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정의의 여신상’과 같은 날렵한 몸 맵시도 전혀 없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리네 어머니같은 모습인 까닭이다.

또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야 할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여기에는 비판도 있다.

 

준엄한 법집행을 상징하는 ‘칼’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법전 속 법이론에만 치우친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특이할만한 점은 유일한 좌상이라는 점이다. 유명한 독일 ‘뢰머 광장’의 자유의 여신상을 비롯해 세계 어디에도 앉아있는 정의의 여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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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中財産管理에 관한 考察 (1)


                                                                                                                       손철은 부회장

1. 序言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이어져 내려오는 종중은 대가족제도의 농업사회에서 핵가족제도의 산업사회로 변천됨에 따라 종중도 많이 달라졌으며, 이런 변화와 더불어 특히 재산관계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종중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회단체라고 말하며 관계된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종중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워 종중에 관한 관습이나 판례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인 고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종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따른 종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들여다보고 또한 종중재산은 어떻게 발생되고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그 관리 및 처분 방법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문제를 종중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宗中이란?

 

“종중(宗中)”에서 “종(宗)”이라 함은 宗廟, 祭祀, 宗族, 宗統등의 뜻이 있고, “중(中)”이라 함은 외(外)에 대한 내(內)의 뜻인데 이들 두 글자를 합하면 종족단체를 의미하는 용어가 된다. 이러한 宗中은 일족전체를 말하는 대종중이 있으며, 그 안에는 대소의 분파가 있어 각각 지파가 하나의 종중을 형성한다.

 

종중(宗中)을 표시함에는 대종중은 본관및 성씨로 이를 표시하고, 지파종중(支派宗中)은 그 본관 및 성씨 외에 그 파조(派祖)인 자의 관직명, 봉호, 시호, 별호 또는 거주지명 등에 휘(본명)를 첨가하여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로 반드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종중의 결성행위나 성문규약의 제정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도 아니며,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 선임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결례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을 성년이상의 남자에 한하는 것은 종회 구성원을 지칭한다고 보여지며 종중 구성원은 공동선조(共同先祖)의 자손이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맞는 해석이 될 것이다.

 

한편, 종중의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宗長)이나 문장(門長)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가 종중 총회를 소집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行列)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종회원을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3. 종중재산(宗中財産)의 발생과 형태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은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분묘(墳墓)를 수호·보존하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공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중요한 재산으로는 위토(位土), 임야(林野), 건물(建物), 대지(垈地), 현금(現金) 등이 있다.

 

종중재산은 최초에 시조로 봉사된 자가 생전처분으로 재산을 출연(出捐)하여 위토를 마련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소유 토지의 일부를 나누어 자손들로 하여금 영원히 묘산(墓山) 또는 위토로 보유할 것을 유명(遺命)한 경우와, 자손 중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 여러 사람이나 종중원 전원이 종중에 재산을 출연하여 종중재산을 형성하는 것이다.

 

오늘의 종중재산의 대부분은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다. 그러나 종중재산이 종손명의로 명의신탁(名義信託)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종중원들이 공동출자하여 다시 양수한 경우나 공동출연(共同出捐)하여 회관을 건립하는 등 종원들의 공동출연으로 형성되는 복합형태로 새롭게 형성되는 종중재산도 있다.

 

그러나 새로 형성되는 종중재산이 있다고 해도 위토는 형성할 수가 없다.(농지개혁법) 다만 종중이 그 소유농지를 자경농민의 소유농지와 교환하는 경우와, 명의신탁(名義信託)되어 있는 위토를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소유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1927년 이전에는 종중재산의 법적성격을 “묘, 위토는 당연히 봉례손의 전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다가 그 후에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목적 수행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지분권이 없으며 권리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며 종중의 위토는 합유(合有)에 속한다”라고 해왔다. 그런데 1960년 이후에는 총유(總有)라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종중재산을 합유(合有)라고 하면 처분하려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실상 전원의 동의가 불가능 하므로 재산처분을 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종중과 같은 법인격 없는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형태를 총유로 하여 과반수의 결의만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중재산을 보호하고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왜정시대에는 의용 민법상 종중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었으므로 등기제도가 실시된 후에도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종손 또는 종중원의 개인 명의나 공동명의로 소위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후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하여 종중재산의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여 종중, 문중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단 개인명의나 공동명의로 등기된 것을 종중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공동명의 상태로 수 십년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고 특히 개인명의로 돼 있던 것이 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됨으로써 그 토지가 개인토지인지 종중토지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땅값이 얼마 되지 않던 옛날과 달리 땅값이 상승하고 개발보상금을 많이 받게되자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독 명의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종중재산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종중재산의 관리 즉 보존, 이용, 개량행위 등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각 종중에 따라 다양하다. 종중에서 유사(有司)를 선임하여 관리하는 경우, 종손(宗孫)이 관리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관리하는 경우, 종중의 빈곤한 자가 관리하는 경우, 종중원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유사를 선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재산이 많은 종중은 종중재산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종중재산은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분묘를 관리하기 위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할 것이므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중원간에 생긴 분쟁이 공동재산의 분할로 나타나는 경우를 피할 수 없으며, 설혹 재산을 출연한 선조가 영구히 처분할 수 없다는 유명(遺命)을 하였다 할지라도 처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불천위토(不遷位土)에 관하여 전시와 같은 유언이 영구히 그 자손 전원을 구속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종중재산의 처분방법은 규약이 있을 경우는 규약에 의할 것이나 없는 경우에는 종회에서 관습에 따라 의결함이 통례이다. 만약 재산처분에 관한 관습상의 의결방법도 없는 경우에는 종중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재적 과반수의 출석이 없더라도 총회의 성립과 의사진행이 가능하며 의결 정족수는 종회참석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되며 따라서 처분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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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토지 명의인이  여러명이고 그들이 모두 종친들이라면 그 토지는 종중 또는 문중의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나면 1960년 이전에는 중중재산을 종중명의로 사정을 받거나 등기하는 제도가 없어서 종중원 여러명의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은 것이 많으며 이런 경우 종중재산으로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1정보이하의 임야나 500평이하의 농지등은 금양임야 등으로하여 제사를 상속 받는 종손 앞으로  상속할 수는 있으나 이경우 법정상속인 전원이 금약임야로 인정하여 분할협의를 해야 하므로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금양임야등으로 등기를 못하고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중중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면 딸도 남자와 같은 지분을 상속 받게 되는데 그딸은 다시 그자녀에게 상속을하게 되어 결국 종중재산이  외손들에게 까지 분할 되어 중중에서 보존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점을 보안하려면 종중이나 문중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종이나 문중의 회칙과 대표자 선임을 한 총회회의록을 가지고 시 구 군에 등록을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 종중이나 문중명의로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 미등기 토지라 하였는데  특조법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특조법대상이 아니면 특조법은 불가합니다.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번지까지 일치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면 일반등기로도 상속으로인한 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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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 명의 문제 짚어봐야…

이번 추석 연휴 때 고향에 간다면 선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종중 땅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종중 재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대물림해 내려오고 있고 간혹 종중 땅이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

아직까지 종중 땅이 종중 명의가 아닌 종손 등 종중 몇 사람 개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종중 재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

이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공동 등기다. 종손 등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족들과 상의해 법인을 설립, 종중 재산을 공동 명의로 등기를 처리하는 것이 훗날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기에 등기 필증은 종중에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형제자매 간, 가까운 친척 간 다툼이 생겨나는 것은 대부분 종중 재산의 명의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아서다.

법적으로 선을 긋는다는 것이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종중 땅을 둘러싼 골육상쟁의 혈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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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의 묘지를 팔아먹은 어느 의사의 불행.

 

 

세상에는 말 못할 희안한 일들도 많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 못하고 인간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그 아름다운 은덕을 도리혀 역이용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하늘(天命)은 그들을 더 이상 도울 수는 없는 듯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 끝없는 욕심속에서 범죄가 태동하고 급기야는 갈 곳도 머물곳도 없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도 자신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부귀(富貴)가 다음 세대(世代)의 빈천(貧賤)으로 바뀌게 되는 것도 조상이 물려준 그 재물과 명예에만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기에 늙어서는 명예와 재물을 다 잃고 슬픈 인생을 살아 가야 할 것인 줄도 돈 많고 권력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기에 미래에 있을 고달픔은 잊은체 오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다.그래서 아래의 내용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 내용의 주인공은 지금도 대구광역시의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부인은 40대 초반의 주부로서 1994년 가을에 필자를 찾아왔다. 물론,그의 생활과 남편에게 발생하는 일들의 많은 고달픔을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필자를 찾아 와서 심중을 털어 놓았던 것이다.

 

내용인 즉,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의사(醫師)남편과 열애끝에 늦게야 결혼하여 남매를 낳고 미래의 행복을 꿈꾸며 열심히 살고 있던 1992년 어느날 갑자기 서울에 사는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대구 근처에 있는 할머니의 묘지(墓地)가 있는 산을 모 건축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기위해 사겠다니 비싼 값에 팔았다. 할머니의 유골(遺骨)은 별도로 안장(安葬)할 산이 없어서 화장(火葬)을 하겠으니 몇일날 화장터로 나오라고 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어느날 그녀의 꿈속에 자칭 시댁의 할머니라는 분이 나타나서 말했다.물론 시집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할머니가 어떻게 생긴 분인지는 몰랐지만 머리카락이 하얀 백발(白髮) 노인이 꿈속에 나타나서 할머니라니 그런줄로만 알 뿐이지만 할머니는 슬픈 듯이 훌쩍이며 말했다.

“아가, 이 할미는 이렇게 내버려 둬도 좋은데, 할아버지의 시신(屍身)은 물속에 있느니라.”

할머니는 그 한마디를 남기시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할머니,할머니....!”

 

그녀는 할머니를 부르다가 꿈에서 깼지만 어리둥절했다.할아버지의 시신이 물속에 있다니 무슨 뜻일까...?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세다 시피 하고는 출근하겟다고 분주한 남편에게 할아버지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시집온지가 몇년이 지나고 큰 아이는 다섯살이나 되도록 할아버지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물론, 시집 어른들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에 몰랐지만 남편이나 시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의 묘소에 성묘(省墓)라도 한번 가자는 말 한마디도 없었던 일이기에 그녀는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던 것이다.그것 뿐만이 아니였다.

 

시아버지께서는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언제 부터인가 교회당에 나가셨다. 시숙이랑 동서들도 모두가 교회당의 진실한 신자였다. 그러나 예수도 조상의 일은 막지 못했던가 싶다. 그래서인지 조상의 제사를 뫼신다는 제일(祭日)에는 음식만 잔뜩 차려놓고 절을 한다거나 인사도 없이 몇 마디의 찬송가를 부르고는 음식들을 갈라 먹는 것으로서 간단한 행사를 마치던 것을 본 그녀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었다.

 

물론, 친정에서는 유학사상(儒學思想)을 받들고 존중하며 충효(忠孝)와 윤리(倫理)만을 고집하시던 아버지께서 조상을 뫼시던 방식과는 전혀 딴판이였기에 그녀는 어리둥절 했던 것이다.하지만 종교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남편의 해설에 그녀도 언제부터인가 시집의 종교관을 따르게 되었고 친정에서 아버지가 조상을 뫼신다면 하시던 일은 차라리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할머니가 나타나서 할아버지의 무덤이 물속에 있다니....그녀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를 않았다.하지만 너무도 생생한 꿈이였기에 남편에게 “할아버지의 묘소가 어디에 있느냐 ?” 고 물었더니 대답은 뜻밖이었다.

 

“할아버지의 묘소가 경북 고령의 어느 산골에 있었는데 몇년전에 저수지를 막는다며 이장(移葬)하라는 통보를 받고 아버지께서 이장을 하셨는지 모르겠소.”

“뭐라구요? 할아버지의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이장을 했는지 아니했는지도 모른다니... 그게 어디 될 말씀이예요? 하참 기가막혀....”

 

그녀는 정말로 기가막혔다. 아니 하늘이 캄캄하다 못해 노랗게 변했다.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나와서 박사면 뭤하느냐? 돈이 있으면 뭤하고 사회의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다인가? 조상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남편과 시집의 존재들....

그녀는 부들 부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러자 남편이 의아스러운 듯 퉁명스럽게 물었다.

“전화기는 왜?”

 

“시아버님께 물어봐야죠.”

“물으나 마날 껄.”

“물으나 마나라니요? 아니, 시아버님도 할아버지의 무덤을 모르신단 말이예요?”

그녀는 남편에게 댓꾸했지만 남편은 못 들은척 출근시간이 바쁜 듯 현관을 나섰다.그러나 그녀는 서울에 계시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수화기에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대답도 걸작이였다.

 

“글세다.할아버지의 묘지가 있던 선산(先山:조상이 물려준 산)에 저수지를 만든다며 팔라기에 팔고난 후에 할아버지의 무덤을 이장(移葬)하라는 통보를 받고 차일피일하다 보니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녀의 온 몸은 떨리기 시작했고 온통 모공(毛孔)에 소름이 오싹 오싹 끼치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말씀데로 할아버지의 시신(屍身)은 저수지속에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지께 물었더니 시아버지의 말씀도 그럴 듯 하다는 대답이었다.그래서 시아버지께 다시 말했다.

 

“지금이라도 할아버지의 유골(遺骨)을 물속에서 건져내어 따스한 양지쪽으로 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또 간밤의 꿈속에 할머니께서 일러주시더라”는 말도 덧부쳤다.그러나 시아버지의 대답은 달랐다.

 

“아가,네 말도 일리는 있다만은 그렇게 큰 연못에서 어디쯤에 할아버지의 유골이 묻혀 있는지를 어떻게 찾는다는 말이냐? 그리고 또,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미신(迷信)을 믿지 않으니 신경 쓰지말고 다른 일에나 열중하거라.”

 

시아버지는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다.그녀는 안타까웟지만 어쩔 수없이 이번에는 윗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다.그랬더니 동서의 말씀도 걸작이였다.물론, 같은 종교인으로서 당연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런 미신(迷信)쯤은 “귀신이 씨나락 까먹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로부터 체 한달도 못된 어느날 새벽이다.

 

그녀의 옆에서 잠 자는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잠옷 차림으로 희므끄레한 어둠을 뚫고 문득 들어서는 바람에 놀라서 그녀는 잠을 깼다.

“누,누구야....! 아니...당신....어디갔다가 오시는거예요?”

잠옷 차림의 남편은 온통 흙 투성이에다 이슬에 흠뻑 젖었고 머리와 얼굴은 땀에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도 모르겠어.”

 

기진맥진한 남편은 흙 투성이의 잠옷 차림 그대로 덜렁 드러누웠다.

“모르다니요, 어디에 가셨어요?”

그녀의 다그침에 남편은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가 자꾸 불러서 갔더니만 아무도 없었어.”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다.

“누가 부르다니요, 이 밤중에....?”

“모르겠어,흰 옷을 입은 사람인데 누군지는....”

 

그로부터 남편의 방황이 시작된 것이지만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그녀가 잠들고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한 밤중에 거리를 헤매다가 날이 샐 무렵이면 옷과 몸둥이는 땀과 진흙 투성이로 기진맥진하여 들어오곤 했다.그 뿐이 아니였다.

 

칫과의를 하는 남편에게 치료받으러 오는 여자 손님들에게 못된 짓을 자꾸만 일삼는다는 것이다. 즉, 여자 손님들의 가슴에 손을 대는가 하면,때로는 실성한 사람처럼 “히히...” 거리며 웃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길은 끊어지기 시작했고 또, 얼마 못가서는 병원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까지 다다르게 되었고 남편은 건강이 악화되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병명(病名)을 모른체 전전긍긍하다가 필자를 찾게된 것이라 했지만 그녀의 말도 걸작이였다.

 

“조상이 물려준 산에 묘지를 조성했다가 땅값이 오르자 그 산과 땅들을 몽땅 팔아 먹었지만 묘지를 다른 곳에다가 이장(移葬)하자니 돈이 아깝던 차에 주위에 있는 신도(信徒)들은 차라리 미신을 믿기 보다는 교회에 헌금(獻金)하기를 바랬고 또,할아버지의 유골(遺骨)이야 물속에 잠기던 말던 저수지로 팔아먹은 조상이 물려주신 산은 값을 비싸게 받아서 혼자만의 일생을 호화롭게 살겠다고 버티다가 다 큰 자식을 병신으로 만들었다”는 그 며느리의 안타까운 한마디는 이 시대의 무너져가는 효사상(孝思想)을 일깨워 준다.

 

하지만 젊은 며느리는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남편이 안타까운 듯 하염없는 눈물이 애처럽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후, 일년도 채 못된 어느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새벽에 거리를 방황하던 남편은 교통사고로 즉사하고, 또 시아버지도 간암과 위암 합병증으로 3개월도 못되어 죽고, 거기다가 시누이까지 교통사고로 양쪽 두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울면서 말해주었다. 필자는 참으로 쓸쓸한 한 해였다.

 

출처 :성명학과 사주와 풍수로 만사가 잘 풀리는 집 원문보기   글쓴이 : 옥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