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안전교육

열차감시원 안전교육 자료

by 연송 김환수 2023. 5. 29.

열차감시원_교육자료.pptx
15.64MB
철도종사자+안전교육+자료.pptx
6.66MB

1. 운영목적

선로인접 장비(단전)작업시 장비원 단독작업으로 장비 굉음과 작업에만 치중하다보면 무의식 중 열차, 또는 건축한계내 침범등으로 중대한 사고(장애)가 발생,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저해하고 있어 철저한 감시 업무 체계로 열차 감시원을 운영하여 안전운행 확보하고 한다.

 

2. 감시원의 임무

  • 작업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열차 안전 운행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다.
  • 작업개소의 불안전 요인을 사전 점검, 확인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자체 처리 불가 시 현장 대리인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시정 조치케 하여야 한다.
  • 작업 후 열차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선로 지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하여야 한다.

3. 감시원 근무 요령

  • 현장 출장시 소정의 안전장구 및 방호 용품을 착용 및 휴대 하여야 한다.

     - 안전 복장 : 안전모, 안전조끼(야간은 야광띠), 안전화, 감시원 완장 등을 단정히 착용한다.

     - 방호 용품 : 주간 전호기(백,적기 각1조 씩) 야간 전호등, 무전기(1조), 확성기(메가폰)  및 호각.

     - 기타 휴대품 : 열차 시각표, 방호 요령서.

 

  • 작업장소를 사전점검, 불안전 요인과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시정하여야 하며, 대피 위치를 파악, 유사시 대비등 작업전 긴밀한 약속 체제로 안전한 감시 임무태세를 확립(작업자, 장비운전자간)하여야 한다.
  • 충분한 휴식과 숙면 등으로 감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잡념과 잡담 등을 일체 금지한다.
  • 근무중 감독자(감리원)과 현장 대리인의 승낙을 득하지 않고는 절대 현장을 이탈 할 수 없으며, 음주행위 등을 절대 엄금한다.
  • 감시 위치는 열차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자(장비포함)와의 의사소통이 용이한 개소를 선택하여 근무에 임한다.
  • 수시로 역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부정기 열차운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 열차 진입 감지시 메가폰등을 이용 전 작업원이 감지할 수 있도록 알려, 즉시 대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을시 열차의 통과에 이상이 없음을 백색기로 현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신호 취급요령 참조)
  • 수시로 작업원(장비)의 불안전한 행동 및 선로 무단횡단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미연에 방지한다.
  • 무의식으로 인한 선로근접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득이한 선로근접 작업 시 특별한 감시 체재를 기하여 열차 및 작업원(장비) 안전에철저를 기한다.
  • 작업현장에 설치된 안전 설비등을 수시 점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시 열차에 지장이 없는지 선로 상태를 점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시 현장을 철수한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한국철도공사)  개정 2021.12.27. 2021-61

13(열차감시원 배치)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와 철도차량과의 접촉할 우려가 없음이 확실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책임자가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곡선이나 장애물 등으로 운행 중인 열차에 대한 감시거리가 작업원 대피시간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 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8.09.28.>

1.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백색등 표시

2.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표시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개정 2018.09.28.>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3. 작업시간대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의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