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작업 시 안전교육
1) 작업책임자가 작업전에 시행하는 안전교육
가. 당일 작업계획(작업순서와 절차, 차단시간,차단선로등) 지시
나. 작업자 개인별 업무 분담 작업내용 지시
다. 열차감시자 지정 및 임무, 근무요령 등
라. 가선차와 모타카간 분리 및 결합시 무전기 상호연락 확인후 분리.결합체결할 것.
마. 모타카와 가선차간 전차선 및 조가선 신설을 위하여 이동시 무전기 상호 연락 확인후
이동할 것.
바. 장선기 및 바이스을 사용하여 장력을 잡을때 힘을 받는 반대편 방향에서 장선기 및 바
이스를 잡을 것.
사.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2) 작업책임자의 안전관리
가. 현장 작업시 열차감시자 배치
나. 안전표지 설치(공사알림표지판등)
다.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라.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 조치
3) 열차감시자 배치
작업구간 전.후 양방향에 배치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 배치 생략가능)
- 운행선로 또는 운행선로 인접작업
- 다수의 작업원이 한 곳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작업
- 장비(건설장비 포함),공구류 등의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
- 터널 내 작업
-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
4) 차단공사 과정에서 위반사례
가. 공사시행전 안전협의소홀
- 안전협의전 사전에 준비작업을 이유로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운행선로를 지장하는 사례
나. 공사중 안전수칙 미준수
- 준비작업시 본 작업시행
- 열차운행선에서 공구자재 탈락으로 열차접촉.
다. 열차감시 소홀
- 열차감시자 미배치
- 열차감시자가 다른 작업을 병행함에 따른 감시 소홀
- 열차감시자 휴대품(무전기,호각,전호기등) 미 휴대
라. 공사감독자의 작업현장 이탈
- 감독자 1인이 동시에 여러개소의 작업감독
- 통제관리 소홀9타 업무빙자 이석)로 현장 작업자가 임의로 작업시행
마. 작업현장 안전시설 미비 및 보호장구 미착용
- 개인 안전보호구 미착용
- 공사알림표지판 미설치
바.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 작업공구, 자재방치 등 관리소홀로 운행선 지장
- 공사종료 후 현장감시 소홀
5) 차단공사 부주의 사례
가. 작업자 부주의 사례
- 대부분 작업내용, 방법,순서등을잘 알지 못하거나 공사구간 내에서 열차운행선을 횡단
하다가 열차에 접촉되는 사례
- 무리한 작업계획으로 승인된 작업시간을 초과,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례
나. 장비작업 부주의 및 협의소홀 사례
- 모타카등 장비가 차단공사 작업을 하다가 운전자 부주의로 장비가 운행하는 열차 또는
설비에 접촉하여 발생.
- 특히 장비운전자가 작업책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선로를 지장하여 열차운행
을 지장하는 사례
다. 작업협의 소홀로 발생하는 사례
- 작업책임자가 안전협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례
- 승인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재승인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작
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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