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사고시 대처방안
1) 화재현장 관찰요령
가) 발생시간
(1) 전기와 연관된 화재는 일반적으로 실내화재이므로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발화하지 않으면, 최초발화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연소확대로 연기나 불꽃이 외부로 분출시 최초의 발견이 된다.
(2) 실내와 실외의 기압이 같은 일반적인 경우는 출입구가 열려있는 경우가 아니면 화재가 어느 정도 확대되어 실내의 온도가 상승해서 실내와 실외의 기압차에 의하여 연기 등 연소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오게 된다.
(3) 담뱃불에 의한 화재일 경우에는 퇴실시간이 더욱 중요하다.
나) 목격자 조사
(1) 방화나 실화의 피의자가 최초의 목격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선뜻 나서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2) 대부분의 목격자는 화재건물의 지붕이나 창문 등을 통해 연기나 불꽃이 분출할 때 최초의 목격이다.
(3) 목격자 중에는 화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있다.
다) 전기화재의 조건
(1) 화재발생 당시에 계통이 통전상태에 있어야 한다.
(2) 비정상적인 전기기기의 작동상태가 발생되어야 한다.
(3) 처음 가연물을 점화하기위한 충분한 열과 최소온도가 발생하여야 한다.
라) 화재장소의 도체조사
(1) 도체에서 아크가 발생한 경우
(가) 아크가 발생한 곳이 도체가 구슬모양이 된다.
(나) 아크용접과 같이 녹아서 붙어있다.
(다) 아크가 발생한 곳이 움푹 파인 흔적이 있다.
(라) 상기사항은 합금의 결과와 혼동될 수도 있으므로 전자현미경 검사가 필요하다
(2) 도체에 외부 가열에 의한 피해흔적
(가) 도체표면의 산화에 의한 변색 등이 발생한다.
(나) 도체의 열에 의한 팽창으로 부풀음에 의한 균열이 발생한다.
(다) 도체의 끝부분이 녹은 흔적이 발생한다.
(라) 외부가열에 의한 기계적인 강도 약화로 중력의 방향으로 가늘어진다.
(마) 가열에 의한 기포발생으로 작은 구멍이 생긴다.
(바) 연선의 소선이 가열된 방향으로 녹아 붙는 현상이 발생한다.
(3) 과부하 흔적
(가) 합성수지 절연물의 슬리브나 절연물이 내부로부터 녹는 현상이 생긴다.
(나) 도체의 접속부나 단자대, 전선의 단말처리부 등이 변색 또는 녹는 현상이 생긴다.
마) 화재이후의 전기설비 조사
(1) 전원공급이 이루지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조사한다.
(2) 과전류보호장치의 상태를 조사한다.
(3) 모든 스위치와 조정손잡이의 위치를 사진을 찍어 놓는다.
(4) 전기설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조사
한다.
(5) 전기설비가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고친 것은 없는지 조사한다.
2. 감전사고시 대처방안
1) 재해자의 구출
가) 재해자가 감전된 계통의 전원을 차단한다.
나) 접촉된 전기설비로부터 격리시킨다.
다) 구출자가 감전되거나 피해자가 2차적인 재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재해자의 상태관찰
가) 재해자의 의식이 있는지는 귀에 대고 큰소리로 불러보거나, 볼을 두드리거나, 꼬집어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본다.
나) 재해자의 입이나 코에 손을 가까이 대어 보거나 종이를 대어 호흡이 있는지 살펴본다.
다) 재해자의 손목이나 목의 동맥을 짚어서 맥박이 있는지 살펴본다.
라) 재해자의 출혈상태나 출혈부위를 살펴본다.
마) 재해자가 골절된 곳은 없는지 살펴본다.
3) 응급처치
가) 기도의 확보
의식이 없으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혀를 꺼내주고 입속에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하여 주고 호흡이 쉽도록 아래턱을 들어 올려준다.
나) 인공호흡
호흡이 정지된 후에 1분 이내에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소생률이 95%, 3분이내면 75%, 4분이내면 50%, 6분이내면 25% 정도로 빠를수록 좋다. 인공호흡은 매분 12~15회로 그 자리에서 30분 이상을 실시한다. 만약 호흡이 멎었다고 병원으로 옮기려고만 하면 시간을 놓쳐서 생명을 잃기가 쉽다.
다) 심장마사지
감전사고시 외상이 없는데도 즉사하는 것은 심실세동 때문이다. 맥박이 없으면 호흡도 정지되어 있으므로 인공호흡과 동시에 심장마사지를 한다. 이를 심폐소생술이라 하는데 재해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인공호흡과 동시에 심장부근을 서서히 눌렀다가 갑자기 힘을 빼는 동작을 바로 한다. 뇌에 산소공급이 9분 이상 중단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4) 현장보존
재해자를 구출하고 응급처치를 하기위해 어지럽혀진 상태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현장조사가 끝나고 정리해도 좋다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
5) 현장전체에 대한 사진촬영
가) 훼손되기 쉬운 현장의 물, 수증기. 결로 등은 즉시 촬영하여 둔다.
나) 사고 장소 부근의 전기설비 배치 및 배전반, 분전반의 스위치 상태
다) 사고를 발생시킨 전기설비의 상태
라) 사고를 발생시킨 접촉부의 접촉흔적(아크, 스파크, 유출흔적 등)
마) 사고점과 대지간 및 전압상간의 전압을 측정한 장면 및 전압계눈금 등
바) 사고점과 대지간, 접지선과의 접지저항 측정한 장면 및 접지저항계눈금 등
사) 통전경로를 표시하고 사진촬영 한다.
마)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해줄 만한 현장상황
6) 도면작성
가) 사고시설물과 주변구조물의 배치를 그림만 보고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한다.
나) 사고현장의 평면도 및 배전반 분전반의 배선용차단기 등의 숫자와 용량
다)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한 전기설비계통도와 결선도
라) 사고전기설비의 회로도 등 관련도면
마) 사진촬영위치를 표시한 평면도와 입면도 또는 촬영각도를 표시한 도면 등
7) 수사기관에 신고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통보
가) 재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후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나) 재해자가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24시간 이내에 음성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사고시 대응방안
1) 전기설비사고시 대응방안
가)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사고내용(과부하, 지락, 단락, 화재, 폭발, 낙뢰, 감전 등)을 파악한다.
나) 사고범위(부하설비, 분전함, 간선, 배전반, 변압기, 수전설비 등)를 파악한다.
다) 보고범위(내부수습, 부서장 이상보고 등)를 결정한다.
라) 전력기술인협회 등 외부기관 협조를 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마) 내부수습이 가능한 정도의 사고는 즉시 사고복구에 착수한다.
바) 상급자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전기사업법상 보고하여야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표 내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음성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분 | 사고의 종류 | 속보 | 상보 |
전기 설비 사고 |
1. 공급지장전력이 3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의 송 ․변전설비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2. 공급지장 전력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의 송․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3. 전압이 10만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4. 출력 3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국가주요설비인 상․하수도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한 경우 |
24 시간 이내에 음성 또는 모사 전송 으로 통보 |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세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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