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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안전교육

열차감시원 교육

by 연송 김환수 2023. 7. 27.

열차감시원 교육

 

열차감시원은 최초 교육 4시간(이론2,실기2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열차감시원 교육필증은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시설공단 등 2가지 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열차감시원 교육필증은 한국철도공사 해당 현장 공사에서만 사용하는 1안과, 국가철도공단에서 유효기간(보통 3년)을 두는 2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적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한국철도공사

 

해당 현장 공사 시작 전에 1회 교육을 받고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시공업체에서 인력 선정하여 지역본부에 의뢰하여 교육 실시합니다.

 

대전충청본부 등

개인적으로 신청 불가, 시공 업체에서 근로 희망자를 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에 의뢰하여 교육 이수합니다.

한국철도공사 열차감시원 교육필증

□ 국가철도시설공단

교육 이수 후 유효기간(보통 3)을 두고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인정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에서 교육 실시합니다.

국가철도공단 열차감시원 교육필증

수도권본부, 영남본부, 호남본부, 충청본부, 강원본부

열차감시원 희망자는 각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철도시설공단 열차감시원 교육은 작업현장에서 교육신청자를 국가철도공단 본부 담당자에게 교육명단을 신청하고 교육담당자는 일괄 교육을 시행라는데 2023년 6월 수도권본부 열차감시원 신규교육은 3시간으로 시행한다고 공문애 나와 있습니다.

아래공문 참조

열차감시 교육은 개별적으로 신청은 받지 않고, 관내 현장 관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서 교육명단을 받아 교육을 하므로 관련업체에 취업을 우선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열차감시원 교육을 필하면 교육필증을 패용(목걸이)하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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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원의 임무

○ 작업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열차 안전 운행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자신의 안전을 도모.

○ 작업개소의 불안전 요인을 사전 점검, 확인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자체 처리 불가 시 현장 대리인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시정 조치.

○ 작업 후 열차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선로 지장 유무 반드시  확인하여 열차안전운행 확보.

 

□ 감시원 근무 요령

○ 현장 출장시 소정의 안전장구 및 방호 용품을 착용 및 휴대 / 교육필증 패용

   - 안전복장 : 안전모, 안전조끼(야간 야광띠), 안전화, 감시원  완장 등을 단정히 착용.

   - 방호용품 : 주간 전호기(백,적기 각1조 씩) 야간 전호등, 무전기(1조), 확성기(메가폰) 및 호각.

   - 기타 휴대품 : 열차 시각표, 방호 요령서.

 

◇ 작업장소를 사전점검, 불안전 요인과 문제점 확인,  대피 위치를 파악, 유사시 대비등 안전감시 임무 확립

     (작업자, 장비운전자간).

◇ 충분한 휴식과 숙면 등으로 감시 임무에 전념, 건강관리, 잡념 과 잡담 등을 일체 금지.

◇ 근무중 감독자(감리원)과 현장 대리인의 승낙을 득하지 않고는  절대 현장을 이탈 금지, 음주행위 등 절대 엄금.

◇ 감시 위치는 열차를 원거리에서 식별가능, 작업자(장비포함)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개소에 근무.

◇ 수시로 역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부정기 열차운행에 유의

◇ 열차 진입 감지시 메가폰 등을 이용 작업원이 감지할 수 있도 록 알려, 즉시 대피 할 수 있도록 조치,

     이상이 없을시 열차의 통과에 이상이 없음을 백색기로 현시

◇ 수시로 작업원(장비)의 불안전한 행동 및 선로 무단횡단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미연에 방지.

◇ 무의식으로 인한 선로근접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득 이한 선로근접 작업 시 특별한 감시 체재를 기하여

    열차 및  작업원(장비) 안전에 철저.

◇ 작업현장에 설치된 안전 설비 등을 수시 점검, 유지관리.

◇ 작업 종료시 열차에 지장이 없는지 선로 상태를 점검 확인 한 후, 이상이 없을 시 현장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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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한국철도공사)  개정 2021.12.27. 2021-61

13(열차감시원 배치)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와 철도차량과의 접촉할 우려가 없음이 확실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책임자가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곡선이나 장애물 등으로 운행 중인 열차에 대한 감시거리가 작업원 대피시간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 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8.09.28.>

1.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백색등 표시

2.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표시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개정 2018.09.28.>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3. 작업시간대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의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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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감시원 교육 자료

 

□ 열차감시원의 임무

○ 작업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열차 안전운행 확보.

○ 작업개소의 불안전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확인 제거.

- 자체 처리 불가 시 현장 대리인에게 반드시 보고 후 조치.

○ 작업 종료 후 열차안전운행 확보, 선로지장 유무 확인 철저.

 

□ 열차감시원 근무 요령

보호구 착용 및 휴대품 상시 휴대 / 교육필증 패용

   - 안전복장: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감시원 완장 등

  - 방호용품:전호기(백,적기), 전호등(터널,야간) 무전기(1조), 확성기(메가폰), 경보기(호각), 열차접근경보기(앱).

   - 기타 휴대품 : 당일운행 열차 시각표, 방호 요령서 등.

열차감시 업무중 다른 업무는 절대로 수행할 수 없음.

 

감시 위치는 열차를 원거리에서 식별 가능하고, 작업자(장비포함)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개소에 근무.

차량 접근 시 경보 / 경보 발생 시 사전지정 대피장소로 신속 대피

    대피 위치 사전파악, 유사시 대비 안전감시 임무 확립 / 작업장소 사전점검하여 불안전 요인 제거

◇ 수시로 역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부정기 열차운행에 유의

열차 진입 감지시 메가폰 등을 통해 작업원이 즉시 대피 할 수 있도록 신속 조치,

    이상이 없을 시 열차 통과에 이상이 없음을 백색기(백색등)로 현시

◇ 충분한 휴식과 숙면 등 건강관리로 감시 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잡념과 잡담 등을 일체 금지.

◇ 근무중 감독자(감리원)와 현장 대리인의 승낙을 득하지 않고는  절대로 현장 이탈 금지, 음주행위 등 절대 엄금.

수시로 작업원(장비)의 불안전한 행동 및 선로 무단횡단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미연에 안전사고 방지.

◇ 무의식으로 인한 선로근접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득이한  선로근접 작업 시 특별한 감시 조치로 열차 및

     작업원(장비) 안전에 철저.

◇ 작업현장에 설치된 안전 설비 등을 수시 점검, 유지관리.

작업 종료 시 열차에 지장이 없는지 작업장 주변 및 선로 상태를 점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현장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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