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교육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 점검계획, 특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태풍, 적설 등)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 1회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조직 및 기능공의 견실 시공 의식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① 매일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무재해 운동의 위험예지훈련 실시 및 안전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 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 시공 의식교육 및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으로 나뉜다.
① 정기안전보건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시공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및 감독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나뉜다.
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공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고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의무
(2)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한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된 제품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검사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확인점검
(6)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7) 정기점검, 수시점검, 확인점검, 특별점검 등 안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점검보완
3. 안전장구 지급 및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킬 때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강 진단
시공자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특히, 작업종사자의건강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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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예방교육자료 - 전기의 위험성
1. 감전재해
(1) 감전
1)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으로 인체가 전류에 받는 충격을 전격이라 한다.
2) 전격영향 : 충격, 근육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발생
(2) 감전재해
1) 인체가 전기 에너지에 의해 직접 접촉하여 발생한다.
2) 감전재해의 결과로 인한 재해는 대부분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하는 경우이다.
3) 전기재해는 저압(100V, 220V)의 경우에 발생사고가 가장 높다.
2. 감전의 위험요소
1)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으로 인체가 전류에 받는 충격을 전격이라 한다.
2) 전격영향 : 충격, 근육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발생
※ 감전의 영향
① 1[mA] : 전기를 느낄 정도
② 5[mA] : 상당한 고통을 느낌
③ 10[mA] :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
④ 20-23[mA] : 근육의 수축이 심해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 불능
⑤ 50[mA] : 상당히 위험한 상태
⑥ 100[mA] : 치명적인 결과 초래
3. 전격재해 예방 및 조치
(1) 안전전압
절연이 파괴되거나 사고가 발생 될 경우에도 인체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의 전압, 즉 감전되어도 사람의 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전압을 안전전압이라 한다. 전기기구의 정격사용전압은 30V 이하의 낮은 전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의 위험성은 통전전류의 크기에 좌우되며, 전압의 크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전압이 높아지면 피부의 전기저항은 감소되어 감전의 위험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전압을 30V 이하로 규정하고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및 절연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인체의 저항
인체의 전기저항은 체질, 성별에 따른 개인차에 따라 다르므로 감전사고의 경우 인체의 통전회로에서 인체저항은 전격위험의 결정요인 중 가장 큰 변수를 나타낸다.
※ 인체의 전기저항 (전체저항 : 5,000Ω)
① 건조한 피부 : 2,500Ω
② 내부조직 : 500Ω
③ 발과 신발사이 : 1,500Ω
④ 신발과 대지사이 : 700Ω
⑤ 피부에 땀이 나 있는 경우 : 건조시의 1/12정도로 저하
⑥ 피부에 물이 젖어 있는 경우 : 1/25정도로 저하
2. 전격재해의 요인
1. 전격재해(감전)요인 : 감전에 의한 사망의 위험성은 통전전류의 크기에 의해 결정
1) 통전전류의 크기
2) 통전시간
3) 통전경로
4) 전원의 종류 (직류보다 상용주파수의 교류전원이 위험)
2. 감전사고의 형태
1) 전선 등의 전기통로에 인체 등이 접촉되어 인체를 통하여 지락전류가 흘러서 감전
예) 전기 작업중이나 일반작업중 발생
2) 누전 상태의 전기기기에 의해 인체 등이 접촉되어 인체를 통해 지락전류가 감전되는 경우 또는 절연불량에 의해서
예) 시설된 구조물에 접촉되는 경우
3) 전기통로에 인체 등이 접촉되어 인체가 단락되거나 혹은 단락회로의 일부가 구성되어 감전되는 경우
예) 두 전선사이에 인체가 직접 접촉되는 경우, 도전성 물체를 통하여 접촉되는 경우
4) 고전압 전선로에 인체 등이 너무 근접된 경우로서 공기의 절연파괴 현상
예) 화상을 입거나 감전의 경우
5) 전기의 유도현상으로 인하여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가 발생하여 감전되는 경우
예) 초고압(154,000V 이상)시 발생된다.
3. 통전전류의 세기 및 그에 따른 영향
(1) 통전전류의 종류
1) 최소감지전류
① 인체를 통하는 전류에 의해 통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최소의 전류치
② 최소감지전류는 인체 및 주위의 조건, 전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③ 상용주파수 60Hz 교류에서 성인 남자의 경우 1mA 정도
2) 고통한계전류
① 최소감지전류를 초과하여 통전전류값을 증가시켜 전류치를 심하게 느끼는 상태
② 인체의 운동의 자류를 잃지 않고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한계전류치
③ 상용주파수 60Hz 교유에서 7-8mA 정도
3) 마비한계전류(불수전류)
① 고통한계전류를 초과하여 통전전류의 값을 더욱 증가시켜 인체 각부의 근육이 수축현상을 일으키고 신경이 마비되어 신체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타인의 구조를 통해 전격이 중지되지 않는 경우 장시간 전류가 흐르는 경우 의식불명 및 호흡 곤란으로 인하여 수분내에 사망하게 된다.
③ 상용주파수 60Hz 교류에서 10-15mA 정도
4) 심실세동전류(치사전류)
① 인체의 흐르는 전류가 더욱 증가하여 전류의 일부가 심장부분을 흐르게 되며, 심장이 정상적인 맥동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인 세동을 일으키며 혈액의 순환이 곤란하게 되며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전류이다.
② 통전전류를 차단해도 자연적 회복이 어려우므로 신속한 의료조치가 필요하다.
(2) 인체의 통전별 위험도
인체의 통전별 위험도는 전류가 심장을 통과할 때 위험도가 가장 높다.
3. 감전사고 예방
1. 감전사고에 대한 사고대책
(1) 정의
① 감전이란 사람이 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범위가 약간 느낄 수 있는 정도에서부터 사망하게 되는 것까지 여러가지 정도의 감전이 있습니다.
② 몸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의 몸 어느 일부를 통하여 대지(땅)로 흐르는 것과 대지와는 절연이 되어 있어도 우리의 몸 일부에서 다른 일부로 전류가 몸을 통과하여 흐르는 전류가 크기에 따라 감전의 정도가 다릅니다.
(2) 감전사고의 예방대책
1) 전기 기계·기구에 의한 감전 방지 대책
전기 기기의 노출된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여 발생되는 경우와 전기 기기의 금속제 외함 등의 비충전 부분이 절연 열화 등의 원인으로 누전되었을 때의 접촉으로 발생된다.
가) 직접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 방법
① 충전부 전체를 절연체로 감쌀 것
② 노출형 배전설비는 패쇄 배전반형으로 할 것
③ 설치 장소의 제한, 즉 별도의 실내 또는 울을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할 것
④ 교류아크 용접기, 도금장치, 용해로 등의 충전부의 절연은 원리상 또는 작업상 불가능하므로 보호절연(보호장구를 사용)의 방법을 이용한다.
⑤ 덮개, 방호망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를 방호할 것
⑥ 안전 전압 이하의 기기를 사용할 것
나) 간접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 방법
① 보호절연 : 모든 도전성 금속을 절연물로 덮고 바닥 또는 절연처리하는 것이며, 기기의 절연은 이중 절연구조의 기기를 사용한다.
② 안전전압 이하의 기기사용
③ 보호접지(기기접지) : 절연불량으로 누전된 전기기기에 사람이 접촉되면 감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며, 이 경우에 금속제 외함을 접지시켜 누설전류를 접지선을 통하여 대지로 흘려주게 되면 기기 외함에 나타나는 대지전압을 감소시켜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④ 사고회로의 신속한 차단
⑤ 회로의 전기적 격리
다) 교류 아아크 용접기의 감전 방지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용접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즉, 무부하시 2차측 전압이 60~95[V]로 인가되어 있어 접촉시 감전 사고가 발생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전격방지기 사용 또는 2차측 무부하 전압을 30[V]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
라) 누전에 의한 감전방지
누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선로의 절연을 양호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전기적 절연
a) 절연전선의 절연저항
② 누전 차단기 설치 :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③ 이중 절연 기기의 사용 : 감전의 우려가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접지가 곤란한 전기기기는 가급적 절연을 이중으로 실시한 이중절연기기를 사용한다.
2) 비 접지식 전로 및 절연 변압기의 사용
3) 안전 전압 전원의 사용
4) 이격 거리 확보
① 사용전압에 따른 울타리·담 등의 시설거리
② 아아크를 발생하는 기기(기구)의 이격거리
5) 배선 등에 의한 감전 방지
가) 배선 등의 절연 피복 및 접속
나) 습윤한 장소의 배선
2. 감전사고시의 응급조치
(1) 목적
1) 일반적으로 감전재해는 다른 재해에 비하여 발생율이 낮으나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 하더라도 일생동안 불구가 되는 예가 적지 않다.
2) 감전되었을 때의 호흡정지, 심장마비, 근육이 수축되는 등의 신체기능 장해와 감전사고에 의한 추락 등으로 인한 2차 재해 때문에 일어난다.
3) 응급처치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며,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켜, 차후 의사의 전문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감전사고시 응급조치
1) 감전사고가 발생하면 위험구역에서 피해자를 구조해야 한다.
① 피해자가 접촉된 충전부 또는 누전되고 있는 부위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위험지역으로 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이탈시킨다.
② 피해자의 감전 상황을 파악한다.
③ 몸이나 손에 들고 있는 금속체가 전선, 스위치, 모터 등에 접촉되었는가 확인한다.
④ 설비의 공급원인을 차단한다.
⑤ 전원을 차단할 수 없을 경우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후 구원한다.
2)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모포 등으로 몸을 감싸 보호함으로써 충격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증상을 관찰한다.
① 의식 상태
② 호흡 상태
③ 맥박 상태
④ 출혈 유무
⑤ 골절 상태
3) 피해자의 호홉이 단절되기 쉬우므로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인공 호홉을 시도해야 한다.
① 의사를 부르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되며, 인공 호홉의 시도를 중단하여서도 안된다.
② 뇌에 산소를 공급해야 되며 인내성을 가지고서 소생을 할 때까지의 인공 호홉을 시도하여야 한다.(감전 쇼크시 1분 이내에 인공호흡(Mouse to Mouse, Nielsen법),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게 되면 95%이상 소생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자 안전교육시 응급조치요령 및 실습을 통해 숙련되도록 하도록 한다.)
(3) 감전사고시 응급조치시 주의사항
감전사고 또는 전기설비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시에는 구조대원이 넘어지거나 부딪힐때 전력선에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여 전선이나 전기기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반드시 전원차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모든 전선은 전력이 차단된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통전중인 것으로 가정하고 행동한다.
2) 활동장소 부근에 전기설비 통전부가 있는 경우 활동대원이 잘못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자 등에게 전원을 차단시키고 절연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며 스위치 등 노출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옥외에서 수직으로 내려간 전선은 통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주의하게 접근하지 말고 전력회사의 직원에게 전원을 차단시킨 후 행동한다.
4) 통전상태에 있는 요구조자는 전원을 차단한 후 구조한다. 긴급 경우는 내전의 성능범위 내에서 안전을 확보하여 행동한다.
5) 침수된 변전실에서 구조활동을 할 경우는 먼저 전력회사 직원을 통하여 개폐기 등 전원차단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고압선 주변에서 사다리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다리 또는 작업중인 대원이 전선에 접촉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력회사에 송전 정지를 요청하고, 사다리 위의 대원과 기관원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 전선과 안전거리를 두고 활동한다.
7) 철탑, 철주 위에서 발생한 사고시 등반 전에 고압선, 저압선 모두 송전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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