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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리학(사주학)/풍수이야기

바다에 유골 뿌리는 해양산분 '합법'

by 연송 김환수 2014. 10. 9.
유골 바다에 뿌리는 것 불법 아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은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2012.6)

 

국토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 해양산분의 위법성과 환경 위해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작년 (2011) 12월부터 ‘해양산분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평가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위법성과 환경 위해성에 문제없다는 결론에 도출한 것이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골분(骨粉)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양산분은 해양투기 규제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여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골분의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해역의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산분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덧붙었다.

 

그동안 해양산분은 환경의 위해성과 불법성의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번 해양산분의 논란이 정리가 되면서 바다장(葬)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안우환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산골의 대표적인 곳이 인천지역으로 2005년 943건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1,300여건으로 이용인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2007년 기준으로 바다에 모신 고인이 7,000여 명에 이르며 유람선을 이용하여 고인을 찾아가는 유족들이 연간 2만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양산분이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준칙 4가지 가드라인을 제시했다.

 

첫째, 해양산분은 가능한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한다.

 

둘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생화로 된 화환 이외의 유품을 포함해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다장(葬)

 

해외에서도 바다장의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가 있다. 매장 문화가 뿌리 깊은 홍콩은 2007년부터 바다장례를 허용하고 있는데 묏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이들이 많고 '묘지 투기'까지 성행한 상황에서 뒤늦게 내린 도입했다.

 

홍콩 정부는 주변 해역에 뼛가루를 뿌릴 수 있는 구역 3~4곳을 지정했다. 꽃, 제사음식 등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바다장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1주일에 한 번씩 무료 선박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선 1991년부터 바다 장이 보편화됐다. 전문 업체도 여럿 있다. 91년 비영리조직(NPO)인 ‘장송(葬送)의 자유를 추진하는 모임’이 도쿄 인근 사가미(相模)만에서 유골을 뿌린 게 시작이다.

 

일본에서도 불법 논란이 있었으나 법무성은 “시신 처리를 규정한 묘지매장법에선 유골을 뿌리는 걸 상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산골(scattering)이 장례산업의 주요 영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카리브해 연안에 뿌려드립니다', '로키산맥에 뿌려드립니다' 등의 광고 문구를 홍보하는 장례 대행업체가 많다.

 

미국에서 산골은 보통 유족과 민간업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와 독일, 일본, 벨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해안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유골을 뿌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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