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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무사(護衛武士) 정의(定義)

by 연송 김환수 2014. 7. 28.

호위무사(護衛武士) 정의(定義)

 

언론에서 호위무사라는 말이 유행이다.

 

최근에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호위무사란 말은 검찰총장 퇴임 시에 같이 사표를 제출한 검사에 이어 세월호 관련 세모그룹 장남의 개인 수행비서 겸 경호원을 언론에서 “호위무사” 라고 호칭하고 있다.

 

며칠 전 체포된 세모그룹 장남의 수행비서(경호원) 여성의 훤칠한 키와 시원스러운 외모의 모습은 '호위무사'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붙이기에 좋은 호재였겠지만,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단어의 의미로 보면 잘못된 표현이다.

 

범인은닉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고 지금은 구속수사중인 수행비서를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호위무사" 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붙여 보도하고 있는 언론의 책임을 지적한다.

 

호위무사라는  말은 어원에 맞게 사용하고 권장해야 할 언론에서 그 의무를 저버리고 선정적인 보도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 어원(語源·語原) : 어떤 말이 오늘날의 형태나 뜻으로 되기 전의 본디 형태나 뜻.

                                      어떤 단어의 근원적인 형태. 또는 어떤 말이 생겨난 근원. 

 

호위무사란 한마디로 경호원(警護員)이란 뜻으로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경계하여 지키는 사람으로 예전에는 임금님(君主)이나 지체 높으신 분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을 말한다.

 

현재는 대통령이나 의전이 필요한 국빈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이나 대기업 총수, 사업가, 유명인 등에 대하여 국가적인 경호업무나 개인적인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총칭하여 말하는데 언론이 한순간에 호위무사의 정의를 이상하게 바꾸어 놓았다.

 

한국경호원들, 제임스본드 방불 청와대 女경호원 놀라워

http://blog.daum.net/yescheers/8598172

 

 

다시 말하면 호위무사란 지위나 권력이 높은 주요 인물의 신변 안전을 지키는 경호원을 말하는데 21세기 정치 상황에서 어원의 본 의미를 벗어나 왜 맞지도 않는 무사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라고 내세우는 국립국어원에서 한마디쯤은 해야 할 시기인 듯 하다.

http://www.korean.go.kr/09_new/

 

 

護衛武士(호위무사)

 

지위나 권력이 높은 주요 인물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종사하는 사람

 ( : 도울호, : 지킬위, : 호반무, : 선비사)

  *** 1. 호반(虎班 : 무관(武官)의 반열(班列))

       2. 무인(武人)

       3. 무사(武士), 병사(兵士)

       4. 군대(軍隊)의 위용(威容), 무위(武威)

       5. 병법(兵法), 전술(戰術)

       6. 무예(武藝), 무술(武術)

       7. 병장기(兵仗器), 무기(武器)

호위(護衛) :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킴.

무사(武士) : 무예(武藝)를 익히어 그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

                  무예(武藝)를 익히고 무도(武道)를 닦아서 전쟁(戰爭)에

                  종사(從事)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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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호위제도의 고찰

 

조선시대의 경호제도는 경국대전 세조, 예종 때에 완비되고 성종 때에 보충됨으로 써 이 법전을 근거로 하여 우수한 군사를 선발하여 근접경호를 담당하는 금군과 수도 방위와 시위임무를 담당하는 중앙군에 편성함으로써 왕실호위체계가 확립되었다.

 

임진왜란을 기준하여 볼 때, 전기에는 내금위, 겸사복, 우림위, 정로위로 구성되었던 금군이 후기에 들어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였다. 조선전기에 국왕의 신변보호와 수도권 방위에 주력하던 금군의 임무가 임 병 양란의 영향으로 변란과 외적침입을 막아내는 전쟁을 아울러 수행 하는 상황에서 전에 임시방편적으로 설치되었던 비변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의 군사제도의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5군영제의 실시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3 군영이 국왕 호위와 수도방위를 담당하였고, 총융청, 수어청은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수도권외곽의 방어를 담당케 하였다. 따라서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금군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인원이 대폭 증가되고 현실인식과 자아각성으로 인한 서민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왕실과 국가의 호위체제에도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잦게 되었다.

 

그러나 종전에 있던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 실제로 호위를 맡은 군사보다 명분상의 숫자가 늘어난 결과가 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호위청, 금군청, 숙위소, 장용영 등의 금군의 재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뒤따르는 재정적 뒷받침에도 문제가 되는 가운데 기존의 기본조직들의 위상에 대한 변화도 심해졌다.

 

정조의 등극은 호위제도의 변화에 획기적인 시대였다. 정조는 친족들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숙위소를 신설하고 장용영을 강화하여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 당대에 한했지만 왕권을 강화하였다.

 

구한말의 호위제도 고찰은 개항 이후의 고종의 친정, 그리고 대한제국시대의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시대의 왕실호위제도에 대한 고찰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호위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정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년간의 세도정치로 인하여 문란해진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력강화와 비변사를 폐지하며 종전의 삼군부로 부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고 허약했던 중앙군을 강화하여 상비군을 늘리고 군기를 숙정하게 되었으며 신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대원군 실각 후 고종이 친정을 했다고 하나 대원군과 민비세력과의 불화로 인한 불안에 대처하여 궁궐 숙위를 전담하는 무위소를 설치한 이래, 2군영 제도 실시의 친군영, 용호영의 부활, 시위대 친위대 등으로 이어진 갑오개혁까지의 호위체제의 변화는 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일본, 청국, 러시아 등 외세의 변화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힘을 다한 것이었다.

 

일본이 침략경쟁에서 승리한 이후 독무대가 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 대내의 국가수호에 대한 노력의 효과가 약화되었으며, 더욱이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 내에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서를 둔 것과 대한제국시대의 경무서를 경위원과 황궁경위국으로 개편되었던 제도역시 일본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어 무력화되었다.

 

그러나 역경에서 이루어진 그 노력과 분투의 과정은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따라서 왕실을 호위하는 세력이 일본에 넘어간 대한 제국시대의 호위제도와 모든 상황전개는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을지라도 국력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할 때 왕실의 호위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이성진 학술논문

 

 

호위무사라는 말이 일본의 사무라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사무라이는 귀족을 경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어 호위무사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사무라이는 일반 무사계급 되었다가 해체되었고 다만, 사무라이 정신만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호위무사는 계속해서 호위(경호원)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비교대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사무라이의 어원은 귀족출신의 무사이며 고대 왜국(일본)에 한민족의 백제시대 무사인 싸울아비들이 건너가 ‘사무라이(侍)’로 변천한 것이다 라는 학설이 일부 떠돌고 있으나 근거도 없고 인정되지 않는 학설이다.

 

일본에서 무사의 의미로는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 일본에서는 쓰와모노(兵) 가(家)가 대표적 무사 가문으로 정착되었다.

당시 일본의 무사는 특정 귀족의 호위를 맡고 지방 귀족 사이의 혈연을 잇거나 통솔자 등 주종을 세우는 역할을 맡았다.

 

특수 계층인 귀족의 목숨을 보호하고 권력을 가진 귀족들의 보디가드 (경호원) 역할을 하던 칼잡이들이 이후 일반 무사계급이 되어 사무라이로 불리게 된 것이다.

 

 

사무라이<samurai, 侍(시)> : 일본 무사계급의 구성원.

                                      일본 봉건시대의 무사(武士).

 

가까이에서 모신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본래 귀인(貴人)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이를 경호하는 사람을 일컬었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이후 무사계급이 발달하여 셋칸케[攝關家 :섭정과 관백벼슬을 하는 가문]와 잉[院] 등에서 경호를 위해 무사를 채용하게 되자, 점차 사무라이의 명칭이 무사 일반을 가리키게 되었다.

 

가마쿠라 막부법[鎌倉幕府法]에서는 낭당(郞黨)을 거느리고 기승(騎乘)의 자격이 있는 무사를 일컬었고, 형벌도 낭당과 일반서민과는 구별되었다. 무로마치[室町]시대에 있어서도 대체로 상급무사를 지칭하였는데, 에도[江戶]시대에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네 신분이 고정되어, 그 가운데 사(士)에 속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칭하였다.

 

그러나 무가사회 내부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이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막신(幕臣) 중에서는 하타모토(旗本:에도시대 將軍家 직속으로 만석 이하의 무사)를 가리켰으며, 가치[徒]와 주겐[中間:무가의 고용인] 등의 하급무사와는 구별하였고, 제번(諸藩)의 가신 중에서도 주고쇼[中小姓:무사 직위의 하나] 이상의 무사를 이렇게 간주하는 등, 무사 중에서도 비교적 상층계급을 사무라이라고 하였다. 또한 무가(武家)를 주군(主君)으로 섬기지 않는 특수한 사무라이로 궁가(宮家)에 봉사하는 미야사무라이[宮侍], 몬제키[門跡:격이 높은 사원]에 봉사하는 데라사무라이[寺侍]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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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사무라이라는 용어는 귀족 출신인 무사를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12세기에 권력을 장악하여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때까지 일본 정치를 지배한 무사계급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다.

 

지방 무사 출신인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1192~1333]의 사무라이들은 상당 수준의 무예를 지녔으며 자신들의 극기주의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전의 잔잔하고 세련된 왕실 문화와는 전혀 다른 절도 있는 문화를 발전시켰다.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1338~1573]의 사무라이들은 선(禪) 불교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다도(茶道)나 꽃꽂이 같은 일본 고유의 예술들을 탄생시켰다. 이상적인 사무라이는 불문의 행동규범을 따르는 극기적인 무사여야 했으며, 이 행동규범은 뒤에 무사도 (武士道)로 정립되어 용기, 명예, 개인적 충성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색인 : 무사도). 이때문에 불명예나 패배를 당했을 경우에는 할복 자살(셋푸쿠[切腹])을 택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도쿠가와 시대[德川時代:1603~1867] 초기에 전체 인구 중 10% 미만에 불과했던 사무라이들은 사회질서를 정착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 속에서 폐쇄적인 계층으로 밀려났다.

 

여전히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상징하는 2자루의 검을 차고 다니는 것이 허용되긴 했지만, 250년간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아래의 평화시대에 대부분의 사무라이들은 관리가 되거나 다른 생업을 가져야만 했다.

 

18세기초부터 상업경제가 발전하고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일본에는 활기찬 도시문화가 꽃피기 시작했으며 궁극적으로 사무라이들의 검소한 생활방식을 변화시켰다. 동시에 주로 고정된 봉급을 받고 살아가던 사무라이들의 경제적 지위도 점차 악화되었다.

 

도쿠가와 시대 말기에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무라이 가족들이 궁핍에 시달렸다. 19세기 중반 서구 열강의 침략에 직면하여 새로운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출세를 열망하던 하층 사무라이들은 도쿠가와 체제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다.

 

1871년 봉건제도가 공식적으로 철폐되었을 때 사무라이 계급의 특권적인 지위도 상실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사무라이 출신들은 1870년대에 여러 번 반란을 일으켰으나 새로 창설된 관군에 의해 곧 진압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호위제도(경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조선시대 왕의 호위를 담당하는 편제는

 

장용영 : 정규군이면서 왕실 근위부대 역활 대장인 장용사는

             종2품이다.

내금위 : 궁궐 수비 및 왕실경호 내급위장 원래 종2품이었다가,

             나중에 정3품으로 변경되었다.

겸사복 : 임금 근접경호무사 정2품 정원은 3명이다.

 

내금위는 총원이 200명을 못 넘는 소규모 부대지만, 왕의 호위부대이므로 중요성이 커서 품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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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세자의 호위제도는

 

내금위(內禁衛) : 조선조 왕실 경호임무 왕의 측근에서 입직(入直)·숙위(宿衛)를 담당하였고, 삼군부의 중군(中軍)에 속하며 궁궐 수비 및 왕실경호 내금위장 원래 종2품이었다가, 나중에 정3품직으로 변경되었다.

익위사(翊衛司) :조선시대 세자의 호위를 맡던 관청이다.

 

익위사 편제는

정5품 좌/우익위(左/右翊衛)

종5품 좌/우사어(左/右司禦)

정6품 좌/우익찬(左/右翊贊)

종6품 좌/우위솔(左/右衛率)

정7품 좌/우부솔(左/右副率)

종7품

정8품 좌/우시직(左/右侍直)

종8품

정9품 좌/우세마(左/右洗馬)

종9품

 

그 밖의 관원으로는 서리(書吏)가 2인, 사령(使令)이 7인, 군사(軍士)가 4인으로 구성되었다

 

선발은 정식 무과급제를 통해 선발되며, 정식 병부의 하부기관으로 정식군인으로 주로 고위층 자제를 중심으로 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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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과시험 문제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환란을 겪은 이후에는광해군 12년 변경방어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무과를 무차별로 선발 만 명을 뽑는다고 해서 만과(萬科) 라고 불렸다고 할 정도입니다. 28명을 뽑는 무과 시험에 만 명을 선발 보직난 문제점 발생하였다.

 

조선시대 전체를 집계해 보면 무과 합격자는 문과의 10배가 되는데 관직의 수는 문과보다 훨씬 적었으며 숙종조 재상 최석정은 무신 당상관의 자리가 300개인데 전직 당하관이 1000명에 가깝고, 무과에 합격하고도 벼슬을 받지 못해 백수인 사람이 수천명이나 되니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서울서 한량이 되거나 불량배가 되기도 하였으며 정조때 노비에게도 무과를 칠수 있도록 개방하여 1784년에 세자 책봉 축하 시험을 치루었는데 합격자가 2,676명이나 되었다.

 

정조는 이들을 차별없이 골라 선전관으로 쓰라고 했는데 선전관의 보직은 정식은 20명, 겸직은 50명이니 나머지는 죄다 그냥 합격증만 받은 무과 합격생에 불과 대부분 권력세도가의 사병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과거는 치루었지만 보직을 받은 바는 없으며 상민출신으로 무과 급제한 우익위 된 사람 한명도 없으며 익위사무과는 일반인 구성이 없는 전부 양반 자제로 구성한 관청이다.

 

이 정도에서 호위제도와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기로 합니다.

아래 학술논문은 시간되시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시대 왕실호위제도의 사적 고찰

 

고려시대의 왕실 호위라 함은 오늘날로 보면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에 해당한다. 고려시대의 독특한 정치제도가 완성되기까지는 신라시대나 태봉국의 제도를 답습하여 왕의 신변을 중심으로 경호가 실행되었다.

 

고려의 중앙군은 2군과 6위라는 8개의 부대로 편성되었다. 2군은 6위보다 위였으며 이는 응양군(鷹場軍)과 용호군(龍虎軍)으로서 이를 근장(近仗)이라고 불렀다. 이를 오늘날의 공경호와 관련을 지어보면 근접경호에 해당된다.

 

고려 귀족 사회의 안정기에 귀족문화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그 뒤로 귀족분열과 상극대립으로 중앙통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무신란이 일어나고 무신들이 집권함으로서 왕의 신변은 안정되지 못하였다.

 

최씨 무인집권시대에 이르러 무인집권의 안전을 위하여 도방을 설치했고 최우 시대에는 그의 문객들을 모아 사병들뿐만 아니라 정방, 서방, 등의 문신을 거느려 인사행정을 담당케 했다.

 

몽고에 항쟁하던 시대에는 무신통치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를 중심으로 항쟁했다. 최씨 정권시대의 그들 나름의 국가관과 국가 호위의 정신을 알 수 있다.

 

출처 : 이성진, 김의영, 이종환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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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前期의 왕실호위 제도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시대는 우리나라의 경호사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고려전기는 절대왕권이 성립되는 시기로서 국왕과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경호중심의 호위제도였다면, 고려후기 무신집권기에는 공식적 호위제도인 26위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였고, 무신집권자의 신변호위와 집권체제의 강화를 위한 사적 경호가중심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전기의 호위제도에 한정하여논의를 전개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고려전기의 관제상의 호위관련 기관으로서는 내군부(內軍部), 병부(兵部), 중추원(中樞院)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중추원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고려전기의 병제상의 호위관련 기관으로서는 26위와 공학군, 견룡군 등을 들 수 있다.

 

2군은응양군과 용호군을 말하며, 국왕의 친위대였다. 특히 2군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공학군과 견룡군에 대하여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이들의 실체를 살펴보고자하였다.

 

그리고 공적호위와 관련하여, 6위 중 금오위는 궁궐 수도 개성의 수비, 순찰 및포도금란(捕盜禁亂)의 임무외에도 국왕이나 중국사신 등에 대한 호위업무 중 도로에서의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도로를 정리하고 선도 호위하는 임무도 수행하였고, 천우위는 궁전에서 대례(大禮), 대조회(大朝會)시에 왕을 시종 시위하는 친위부대였음을 문헌 등을 통하여 고증(考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곳곳에 산재(散在)해 있는 호위제도와 관련된문헌과 연구자료들을 발굴하고 분석 평가하여 전방위적으로 하나의 골격이 형성된 호위제도로서의 기구와 기능을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

 

출처 : 김형중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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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무신집권기 호위제도의 경호학적 고찰

 

고려전기의 궁중호위는 26위의 중앙 정규군으로 편성되어 궁궐안의 호위는 내순검군이 담당하였으나,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군제는 문란해지고 왕실 호위는 무신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무신들은 왕의 지척에 있는 중방을 중심으로 문신들을 억압하고 왕권을 무력화 시킨 후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무신의 3거두였던 정중부, 이의민, 이고 등의 집권이 단명으로 끝나고 경대승이 집권자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백 수십인의 결사대를 문하에 두었는데, 이 조직이 도방(都房)이었다. 경대승이 병사함에 따라 도방이 폐지되고, 최충헌 집권시대에 신변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보완한 6()도방은 규모가 방대하고 더욱더 체계를 잘 갖추었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의 집권기에 6번 도방은 내외도방(內外都房)으로 확장, 강화되었으며, 손자 최항의 집권기에는 한층 더 발전하여 도방 36번제도가 확립되었다.

 

초기의 도방은 무신 중심으로 도방 주인의 신변안전을 목표로 하였지만 후기에는 문신이 참여함으로써 정보 수집과 선발 경호의 활동을 하였고, 내도방에 해당되는 가병은 사후 위험 방지 역할까지 함으로써 개인의 호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가문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질서와 왕실과 조정을 장악하고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최 씨 정권은 사적 친위조직으로서 도방 이외에 마별초(馬別抄)를 창설하였는데, 이는 도방과 함께 기병과 보병(步兵)의 양쪽 날개를 이루었다. 삼별초는 고종 때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신의군이 합해져 만들어진 것이다.

 

삼별초가 조직된 이후에는 별초군이 군사와 경찰, 형옥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무신집권기의 호위 조직이었던 도방과 별초군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설경호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왕실 호위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왕실이 도방의 보호를 받는 경지에 이르렀다.

 

사설경호경비에 해당되는 현대의 민간경호경비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성이지만 공적경호경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신 집권시기의 가병이나 도방 구성원들의 역할과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신집권기의 경호조직은 처음에 개인의 신변 호위를 담당한 도방으로 출발하여 무신들의 참여와 확장으로 공공성을 띠어가게 되었고, 삼별초(三別抄)의 활약에 이르러서는 왕실 호위기구가 담당했던 역할에 근접하는 국가 사회 치안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출처 : 이성진, 조성진 학술논문

 

조선후기 왕실호위조직의 무예에 관한 역사적 고찰

 

조선후기 임진왜란과 정묘 및 병자의 양난을 거치면서, 군사 활동의 일환으로 무예훈련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조선전기와 비교하여 보다 더 다양화된 병장기와 권술을 집대성하여 국가주도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무예와 기존의 조선의 무예를 병합하여 체계화 시킨 가장 대표적인 예가 조선후기 정조대에 편찬된 무예도보통지이며, 국왕이 직접 주도하면서, 이를 집필한 곳이 바로 국왕의 친위군영인 장용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선후기 왕실호위조직의 무예활동이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국가조직에 있어서 호위조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결코 작은 것이라 치부할 수 없으며, 조선 후기 시대적 변화에 따는 국왕호위조직의 무예활동의 변천은 무예사(武藝史)에 있어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왕호위조직은 권력의 핵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 조직의 장병들 또한 무예실력의 고하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전술체계의 변화에 따른 무예의 집대성과 왕실호위조직을 중심으로 한 무예 훈련 및 시취는 국왕의 친병화에 따른 권력의 정점에서의 신분상승과 더불어 일반 전투부대와는 다른 파격적인 대우는 곧 국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연결되어 왕권강화를 실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출처 : 이민형, 이상철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