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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와 하자소송 요약

by 연송 김환수 2014. 7. 4.

새롭게 입주한 아파트에 여러가지 하자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제대로  보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보수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게 되면 입주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므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보수요청을 하시고 하자보수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활성화 되면 대표를 통하여 보수 독촉을 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하자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챙기고 잘 마무리 되지 않는 부분은 기록을 유지하여 법정 소송 준비를 점진적으로 하게 될 것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버리셔야 편하실 겁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 하자담보 책임 기간

 

하자의 책임 - 사례 -

 

입주를 하여 살다보니 갑자기 아파트 벽의 타일이 떨어지거나 금이가게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가요?

 

- 결론 -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에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고,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ㆍ바닥ㆍ지붕은 5년, 기둥ㆍ내력벽은 10년이며,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분쟁은 최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나면 분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협의를 잘하여 좋게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나 법적인 소송에 대하여 대처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꾸려야 하는데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앞장서서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대응하여 소송에서 이겨봐야 그 동안의 고생을 생각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생만 하기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건설사나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꾸려지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 간혹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민사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1. 소장의 제출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장을 작성한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은 피고.

 

2.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민사소송법」 제255조 및 제256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 완료

   「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3.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공방이 이루어짐

  「민사소송법」 제280조

 

    또한,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함

  「민사소송법」 제281조부터 제284조까지

 

 

4.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82조

 

    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 「민사소송법」 제282조)

 

 

5. 변론기일

    제1차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됨.「민사소송법」 제287조

 

 

판례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각 세대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와 소송에 참여하는 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용부분 하자의 지분에 의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하자가 없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반환의 소송에는 참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