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방/계약실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제도

by 연송 김환수 2014. 5. 24.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제도 정리(2014.3.27)

 

□ 중소기업경쟁제품(물품+용역)

구 분

계약방법

비 고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

1인수의 - 대기업 제외

 

추정가격

1천~2천만원 이하

직접생산증명서 보유업체와 1인수의

(중기법령 제10조)

 

추정가격

2천~5천만원 이하

ㅇ 방법1 조합추천 : 중기정보망을 통해 5개업체 추천 받아서 g2b에서 지명방식 가격경쟁으로 진행(낙찰하한율 87.745%)

예) 수기견적, 지명전자수의,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이해자료

ㅇ 방법2소액수의 : 중기업체(직접생산증명서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소액수의 g2b에서 진행(낙찰하한율 87.745%)

질의회신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ㅇ 제한입찰(중소기업자), 직접생산증명서 보유 확인

ㅇ 낙찰자 결정 기준

⇒(물품)중기간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하한율:87.995%)

또는 시행령제7조2항4호(계약이행능력심사외의 낙찰자결정방법)

⇒(용역)지자체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중기간물품심사 : 중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일반 물품․용역

구 분

계약방법

비 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수의계약

(예가 작성시 낙찰하한율 90%)

 

추정가격

2천~5천만원 이하

2인수의 견적계약 87.745%

(낙찰하한율, 안행부 기준)

 

추정가격

5천 초과~1억원 미만

ㅇ 제한입찰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ㅇ 낙찰자 결정 기준

⇒(물품)중기간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율:87.995%)

⇒(용역)지자체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2013.5.6신설

추정가격

1억원~고시금액 미만

(‘13년 고시액 2.3억원)

ㅇ 제한입찰 :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

ㅇ 낙찰자 결정 : 1억 미만과 같음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3년 고시액 2.3억원)

ㅇ 제한 및 일반입찰

ㅇ 낙찰자 결정 기준

⇒(물품)안전행정부 기준

⇒(용역)지자체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일반용역 정의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지 않는

    토목설계, 건축설계,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용역, 임차용역 등

 

< 참고자료 >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구 분

내 용

비 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5.6>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공고입찰을

    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의 예외사항)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 각 항에서 정한 정한 경우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구 분

내 용

비 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조의2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

    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영 제2조의3 제4호에서 ‘그밖에 그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안전점검,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는 품질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전조사 및 기획, 국가연구개발 평가사업의 추진 시 전담체계, 조사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보안체계를 요구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의 경우

 

 

 

3. 적격심사 적용 근거

구 분

내 용

비 고

중기경쟁

물품.용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4조(계약이행능력심사)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제품(물품‧용역)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중 용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고하지 아니하고 조달청의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또는 각 공공기관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고시금액

이하

일반물품.

용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추정가격(괄호내용생략)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구 분

내 용

비 고

고시금액

이하

일반물품.

용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제품의 납품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직접생산확인 근거

구 분

내 용

비 고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이라 한다)” 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질의회신>

Q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입찰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다. 경쟁제품 중 일반 청소업이나 경비업 같은 용역의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한지?

 

A 경비업이나 청소업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하다.

 

 

 

5. 조합추천 수의계약 근거

구 분

계약방법

비 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가. 아래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조합추천 방법

Q 소액수의계약 추천 제도를 통하여 계약대상 업체를 추천받을 때 요청일로부터 추천업체 선정까지 며칠정도 소요되는가?

 

A 공공기관은 협동조합의 추천기일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합에서는 추천기한 내에 대상 업체를 추천하면 된다. 참고로, 2천만 원 미만의 경우는 2개 업체를, 5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5개 업체를 추천해야 한다.

 

 

6. 일반 수의계약 근거

구 분

내 용

비 고

소액수의계약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경쟁 입찰해야 하는가?

A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의한 법률 제6조(현행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곤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고 있다.이에 구입물품의 추정가격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현행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隨意契約, 경매나 입찰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 등이 가능한지 판단해야하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의 경우엔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다.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구매해야 하는가?

A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엔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단, 수의계약 시에도 대상은 중소기업자로 한정해야 한다.

 

이행능력심사

Q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꼭 실시해야 하는가?

A 공공기관의 장(長)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경우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심사기준과 다른 별도의 심사기준이 필요한 관계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 후 고시, 별도의 심사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직접생산확인

Q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직접 생산 확인을 하는가?

A 그렇진 않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000만원 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만 확인하면 된다.

Q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입찰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다. 경쟁제품 중 일반 청소업이나 경비업 같은 용역의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한지?

A 경비업이나 청소업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하다.

 

* 출처 http://cafe.naver.com/gangseogu/38114

 

7. 질의회신

제목 (긴급)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관련 문의

질문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의하여 추정가격 1억 미만인경우 입찰공고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지방계약법 적용 2인견적수의계약(5천만원 이하) 공고시에도 적용을 받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2013-11-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3호에 의거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중소기업자 우선조달의 예외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처 공공구매지원부 (중소기업중앙회) 

제목 중기간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질문

1. 품목은 중기간경쟁 품목이며 2. 수의계약대상인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발주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회계예규 제10조의2에서 정한 낙찰

   하한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대상이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2007-08-07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적용하게 되며, 

수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관부처 변정범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