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방/계약실무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by 연송 김환수 2014. 5. 19.

낙찰하한율의 정의

 

발주처에서 입찰결과 발표시 공개된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적격심사 대상공고에 있어서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만점일 경우 적격심사에 통과될 수 있는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의 최저백분율

 

예정가격

입찰공고에 제시된 기초금액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사정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값

 

기초금액

입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관급자재비는 제외된다.

 

정해진 범위(사정범위)

지자체기준은 ±3%범위내, 조달청기준은 ±2%범위내로 정해져 있으며 발주기관에 따라 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입찰담당자들은 사정율이라 한다.)

 

복수예비가격 15개

입찰공고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의 수는 15개뿐만 아니라 10개, 7개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선택된 4개

전자입찰 또는 현장입찰시 입찰자가 선택한 복수예비가격중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복수예비가격의 수에 따라 4개뿐만 아니라 3개, 2개 등으로 선택수가 달라질 수 있음.

 

 

낙찰하한율 계산방법(87.745)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법령)

 

90-20*|(88/100-X)*100ㅣ=85(입찰가격점수)  (입찰가격/예정가격을 X로놓는다)90-20*(0.88-X)*100=85  (분모100을 해결해준다)

 

90-20*(88-100X)=85 (100*를해결해준다)

90-1760+2000X=85  (90과20*를해결해준다)

-1670+2000X=85    (1670을 옮겨 +로바꿔주고)

2000X=85+1670

 

2000X=1755  (2000* 옮겨 / 로 바꿔주고)

X=1755/2000

X=0.8775

 

투찰율 = 0.8775-0.00005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하므로) 투찰율 = 0.87745

0.8775*100=87.745%  (이것을 백분율로 표시하면) 가 됩니다. 86.745% 도 마찬가지 입니다.

 

========================================================

 

* 낙찰하한율(투찰율)의 형태

 

입찰공고에 따라서 (적격)심사대상공고와 소액수의 대상공고로 구분할 수 있다.

 

(적격)심사대상공고

수행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심사하며 추정가격에 따라 적격통과점수가 다르게 적용된다.

입찰공고상에 낙찰하한율이 발표되지 않으면 해당 발주기관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을 계산해야 된다.

 

적격심사대상공고에 있어서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만점일 경우 적격심사에 통과될 수 있는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의 최저백분율이다. 즉, 업체의 수행평가점수에 따라 낙찰하한율이 업체의 투찰율이 될 수가 있고, 만약 업체의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업체의 투찰율을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소액수의대상공고

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으며 입찰가격평가만 이루어진다.

입찰공고상에 낙찰하한율이 표시가 되며, 표기가 안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수의계약 운영요령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순서에 따라 계약대상자로 결정한다.

 

=======================================================

 

각종 입찰시 적용되는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율 -

 

◎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입찰가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모두 만점을 받을 경우를 가정하여 낙찰가능한 최소한의 예정가격 대비 가격 투찰율을 말하며 이 하한율 아래로 투찰하면 낙찰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함

 

이 비율은 공사, 용역, 물품이 다르며 물품도 일반 물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입찰참가업체는 구매방법별로 낙찰하한율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여기에다 자신만의 낙찰하한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운찰(運札)이라는 입찰제도에서 낙찰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우선, 시설공사의 낙찰하한율에 대해 알아보면

 

시설(일반)공사의 적격심사는

 

첫째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79.995%)

둘째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85.495%)

셋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86.745%)

넷째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87.745%)

다섯째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87.745%)

여섯째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87.745%)

일곱째 추정가격 2억원미만(87.745%)으로 나눌 수 있는 바

 

그 낙찰하한율은 금액별로 달리하며 둘째의 계산식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시설(일반)공사 입찰의 경우 가격점수의 배점한도는 50점이고 통과점수는 95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5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볼 때 가격점수 45점을 획득하기 위한 낙찰하한율 계산은 다음과 같다.

 

ㆍ45점=50-2X?(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적격심사의 합격점은 95점이므로 가격 점수외 타 항목을 만점으로 계산하면 50점이고 가격점수에서 45점을 받아야 하므로

 

45=50-2X?(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에서 계산하면 85.5%가 나온다.

 

ㆍ 계산식 45-50=-2X?(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5=-2X(0.88-x)X100

2.5=88-100x x=85.5%(0.85495%, 소수점 다섯째에서 반올림)임

 

□ 기술용역의 낙찰하한율에 대해 알아보면

 

기술용역의 적격심사는

 

첫째 추정가격 30억원이상(72.995%)

둘째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77.995%)

셋째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85.495%)

넷째 추정가격 5억원미만 3억원이상(86.745%)

다섯째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86.745%)

여섯째 추정가격 2억원미만(87.745%)으로 나눌 수 있는 바

 

그 낙찰하한율은 금액별로 달리하며 넷째의 계산식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정가격이 5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기술용역 입찰의 경우 가격점수의 배점한도는 70점이고 통과점수는 95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3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볼 때 가격점수 65점을 획득하기 위한 낙찰하한율 계산은 다음과 같다.

 

ㆍ평점=70-4X?(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적격심사의 합격점은 95점이므로 가격 점수외 타 항목을 만점으로 계산하면 30점이고

 

가격점수에서 65점을 받아야 하므로

65=70-4X?(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에서 계산하면 86.75%가 나온다.

ㆍ 계산식 65-70=-4X?(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1.25=(0.88-x)X100

1.25=88-100x

x=86.75%(0.86745%,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임

 

 

□ 물품의 경우 일반물품의 낙찰하한율에 대해 알아보면

 

일반물품의 적격심사는

 

첫째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80.495%)

둘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1.9억원)이상 10억원 미만(80.495%)

 

으로 나눌 수 있는 바

 

그 낙찰하한율은 모두 80.5%이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가격점수의 배점한도는 30점이고 통과점수는 85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볼 때 가격점수 15점을 획득하기 위한 낙찰하한율 계산은 다음과 같다.

 

ㆍ평점=30-2X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적격심사의 합격점은 85점이므로 가격 점수외 타 항목을 만점으로 계산하면 70점이고

가격점수에서 15점을 받아야 하므로

15=30-2X?(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에서 계산하면80.5%가 나온다.

 

ㆍ 계산식 15-30=-2X?(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15=2X(0.88-x)X100

7.5=88-100x

x=80.5%(0.80495%,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임

 

둘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현재 1.9억)이상 10억원 미만인물품의 가격 점수의 배점한도는 50점이므로 기타 경영상태 등이 50점이므로 통과점수인 85점을 얻기 위하여 가격점수에서 35점을 받기 위한 낙찰하한율은

 

35=50-2X(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에서 계산하면

 

ㆍ 계산식 35-50=-2X(88/100-x)X100 X=80.5%(0.80495%,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임

 

□ 중소기업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낙찰 하한율은 85%에서 88% 상향조정되었으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가격점수의 배점한도는 55점이고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합격점은 88점 이상이므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45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볼 때 가격점수 43점을 획득하기 위한 낙찰하한율 계산은 다음과 같다.

 

아래산식은 85% 일때 예시이므로 88%로 적용하면 87.995% 

 

ㆍ 계산식43=55-4X?(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12=4X(88/100-x)X100

3=88-x, x=85%(0.84.995%,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임

 

둘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입찰가격 배점한도는 70점이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통과점수는 88점이상이므로 기타항목 30점을 전부 취득한다고 간주하고 가격점수 58점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ㆍ 계산식 58=70-4XI(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I

12=4XI(0.88-x)X100l

3=88-x, x=85%(0.84.995%,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임

상향조정된 낙찰하한율 x=88% *** 0.87995%

 

따라서 일반물품의 낙찰하한율은 80.5% 이고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낙찰하한율은 85%임을 알 수 있다. (현재 88% 상향되었음)

 

이 낙찰하한율은 가격부문을 제외한 다른 평가 항목들이 만점을 받을 때이고 개별업체들은 여기에 신용평가와 신인도등을 고려하여 기타 항목이 만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만의 낙찰하한율을 계산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할 것임.

 

※ 물품구매방법별 낙찰하한선

구 분

 

경쟁방식

 

낙찰하한율

 

적격 통과점수

 

일반물품

 

 적격심사

 

  80.5%

 

85

 

중소기업간

 

계약이행능력심사

 

 85% => 88%

    

88

 

투찰시 입찰금액은 본인이 알지만 예정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예정가격을 추측하여 투찰하여야 함- 운찰

 

예정가격을 잘 추측하여 투찰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작업일 수 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서 행안부는 ±3%(국가기관은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어짐

 

※ 참고로 신용평가 30점 만점에 평가 점수 28점등으로, 만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인도 항목의 중소기업가점, 기술력 가점, 여성기업가점 등 신인도등을 고려하여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인도 등을 합쳐도 만점을 받지 못할 경우 그 만큼 높게 투찰할 수 밖에 없어 가격 경쟁력이 뒤 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를 만점으로 하든지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신인도등을 활용하여 기타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수요기관 및 응찰업체로부터 낙찰하한율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정의 및 계산방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율에 대한 정의

낙찰하한율(%)이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적격심사기준』의 적격심사항목별 점수를 산정 할 때,

 

입찰가격 이외의 항목(신인도항목점수 제외 : 신인도항목점수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임)점수를 만점이라는 전제하에,

 

동기준 제8조(낙찰자결정)에서 정한 적격심사 통과점수(각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다름)가 되게하기 위한 최저투찰율(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것임.

 

(※단, 신인도 항목점수를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와 상관없이 종합평점에 포함시킬 경우 신인도 취득점수에 비례하여 투찰율을 낮출 수 있음)

 

□ 적용대상

ㅇ조달청기준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임대차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

ㅇ 행자부기준 : 행자부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ㅇ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 ESCO적격심사세부기준 등

 

□ 계산방법(예시)

ㅇ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예시1) (※적격심사통과점수 : 종합평점 85점)

-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 납품실적 10점, 기술능력 15점,

   재무상태 30점, 입찰가격 45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45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설명 :

①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의 심사항목점수가 만점일 경우 55점 이므로 입찰가격에서 30점만 얻으면 적격심사통과 점수인 85점이 됨, 따라서 입찰가격평점을 30로함.

 

② 절대값 안의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경우 (88/100 ×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이 되는데 88/100×100은 약분하여 88이 되고, 입찰가격/예정가격×100은 예정 가격에 대한 입찰가격의 100분율인 투찰율이 되므로 이를 미지수 x로 하면 식은 30 = 45 - 2 ×|88 - x|로 되어 투찰율 x를 미지수로 하는 1차 방정식이 됨.

 

③ 투찰율 x를 구하기 위해 식을 풀면

-2 ×|88 - x| = -15

|88 - x| = 7.5 ............. x = 80.5

따라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의 낙찰하한율은 80.5%가 되며, 소수점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80.495%임.

 

ㅇ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예시2) (※적격심사통과점수 : 종합평점 85점)

-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 재무상태 30점,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70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설명 :

① 납품이행능력(재무상태)의 심사항목점수가 만점일 경우 30점 이므로 입찰가격에서 55점만 얻으면 적격심사통과 점수인 85점이 됨, 따라서 입찰가격 평점을 55로 할 경우 식은

55 = 70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이 됨.

 

② 절대값 안의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경우 (88/100 ×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이 되는데 88/100×100은 약분하여 88이 되고, 입찰가격/예정가격×100은 예정 가격에 대한 입찰가격의 100분율인 투찰율이 되므로 이를 미지수 x로 하면 식은 55 = 70 - 2 ×|88 - x|로 되어 투찰율 x를 미지수로 하는 1차 방정식이 됨.

 

③ 투찰율 x를 구하기 위해 식을 풀면

-2 ×|88 - x| = -15

|88 - x| = 7.5 ................ x = 80.5

따라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의 낙찰하한율은 80.5%가 되며,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80.495%임.

 

ㅇ 위의 2가지 예시 외, 모든 적격심사세부기준상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낙찰하한율 계산방법은 동일함.

 

□ 응용적용(예시)

ㅇ응찰업체가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서 감점이 있을 경우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 적용기준 : 상기 『계산방법 예시1』

A라는 응찰업체의 납품이행능력 평가결과 만점인 55점 중 50점을 얻었을 경우 입찰가격에서 최소 35점을 얻어야 적격심사통과점수인 85점을 얻게 되므로 낙찰하한율 x를 구하기 위한 식은

 

35 = 45 - 2 ×|88 - x|와 같이 되며,

이를 풀면 낙찰하한율 x = 83이 되어 A사의 낙찰 하한율은 83%가 됨.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경우 82.995%임)

 

ㅇ낙찰하한율에 대한 정의의 단서 내용인 『신인도 항목점수를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와 상관없이 종합평점에 포함시킬 경우 신인도 취득점수에 비례하여 투찰율을 낮출 수 있음』의 경우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 이러한 경우 신인도 취득점수는 종합평점에 포함되어 해당업체의 종합평점은 신인도 취득점수 만큼 높아지고, 입찰가격에서 신인도 가산점수에 해당하는 투찰율을 낮출수가 있어 좀더 경쟁력 있는 입찰가격을 쓸 수 있음.

 

- 가령 위의 식에서 A사가 납품이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신인도에서 5점을 더 받았을 경우 60점을 확보한 것이 되어 입찰가격에서 25점만 확보하면 적격심사통과점수인 85점이 됨에 따라 A사의 낙찰하한율을 구하기 위한 식은

 

25 = 45 - 2 ×|88 - x|와 같이 되고, 이를 풀면

낙찰하한율 x = 78이 되어 A사의 낙찰하한율은 78%가 됨.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경우 77.995임)

 

※ 신인도 점수가 종합평점에 포함되는 경우는 현재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동 기준도 다른 기준과 마찬가지로 신인도항목점수를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

 

낙찰하한율(투찰율)의 계산 [지자체-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2-4,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P.Q 비대상기술용역]

 

* 낙찰하한율이란?

 

적격심사대상공고에 있어서 수행(이행)능력평가 점수가 만점일 경우 적격심사에 통과될 수 있는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의 최저백분율 즉, 위 표에서 보면 낙찰하한율의 정의 상에서 수행(이행)능력평가 점수가 만점: 20점, 적격심사에 통과될 수 있는: 95점, 따라서 95-20=75점

 

입찰가격평가산식에서

 

80-20 x l (0.88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l = 75점

 

(즉 수행능력평가점수가 만점일 경우에는 75점에 해당하는 금액만 투찰하면 된다.)

 

산식을 간단화 시키면

 

80-20 x l 88 - X l = 75

20 x l 88 - X l = 5

88 - X = 0.25

-X = -87.75

X = 87.75

 

따라서 x (입찰가격/예정가격) = 87.745%

 

(소수점이하자리가 있을 경우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 0.86745= 0.8675)

 

=======================================================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수요기관 및 응찰업체로부터 낙찰하한율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정의 및 계산방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율에 대한 정의

 

낙찰하한율(%)이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적격심사기준』의 적격심사항목별 점수를 산정할 때, 입찰가격 이외의 항목

 

(신인도항목점수 제외 : 신인도항목점수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임)

 

점수를 만점이라는 전제하에, 동 기준 제8조(낙찰자결정)에서 정한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되게 하기 위한 최저투찰율(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비율)을 의미.

 

(※단, 신인도 항목점수를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와 상관없이 종합평점에 포함시킬 경우 신인도 취득점수에 비례하여 투찰율을 낮출 수 있음)

 

□ 적용대상

 

ㅇ 조달청기준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임대차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

 

ㅇ 안행부기준 : 안행부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ㅇ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 ESCO적격심사세부기준 등

 

□ 계산방법(예시)

 

ㅇ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

(※적격심사통과점수 : 종합평점 85점)

 

-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 납품실적 10점, 기술능력 15점, 재무상태 30점, 입찰가격 45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45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설명 :

 

①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의 심사항목점수가 만점일 경우 55점 이므로 입찰가격에서 30점만 얻으면 적격심사통과 점수인 85점이 됨, 입찰가격평점을 30로 함.

 

②절대값 안의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경우

 

(88/100 ×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이 되는데

88/100×100은 약분하여 88이 되고,

 

입찰가격/예정가격×100은 예정 가격에 대한 입찰가격의 100분율인 투찰율

이를 미지수 x로 하면 식은

30 = 45 - 2 ×|88 - x|

 

③투찰율 x를 구하기 위해 식을 풀면

- 2 ×|88 - x| = -15

|88 - x| = 7.5

x = 80.5

 

따라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의 낙찰하한율은 80.5%가 되며,

소수점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80.495%임.

 

ㅇ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통과점수 : 종합평점 85점)

 

-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 재무상태 30점,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70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설명 :

 

①납품이행능력(재무상태)의 심사항목점수가 만점일 경우 30점 이므로 입찰가격에서 55점만 얻으면 적격심사통과 점수인 85점이 됨, 따라서 입찰가격 평점을 55로 할 경우 식은

 

55 = 70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이 됨.

 

②절대값 안의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경우

 

(88/100 ×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88/100×100은 약분하여 88이 되고,

 

입찰가격/예정가격×100은 예정 가격에 대한 입찰가격의 100분율인 투찰율 , 미지수 x

55 = 70 - 2 ×|88 - x|

 

③투찰율 x를 구하기 위해 식을 풀면

 

- 2 ×|88 - x| = -15

|88 - x| = 7.5

x = 80.5

 

따라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의 낙찰하한율은 80.5%

소수점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80.495%임.

 

ㅇ 위의 2가지 예시 외, 모든 적격심사세부기준상 입찰가격평점산식에 의한 낙찰하한율 계산방법은 동일함.

 

 

□ 응용적용(예시)

 

ㅇ응찰업체가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서 감점이 있을 경우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 적용기준 : 상기 『계산방법 예시1』

 

·A라는 응찰업체의 납품이행능력 평가결과 만점인 55점 중 50점을 얻었을 경우 입찰가격에서 최소 35점을 얻어야 적격심사통과점수인 85점을 얻게 되므로 낙찰하한율 x를 구하기 위한 식은

 

35 = 45 - 2 ×|88 - x|와 같이 되며, 이를 풀면

낙찰하한율 x = 83이 되어 A사의 낙찰하한율은 83%가 됨.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경우 82.995%임)

 

ㅇ낙찰하한율에 대한 정의의 단서 내용인 『신인도 항목점수를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와 상관없이 종합평점에 포함시킬 경우 신인도 취득점수에 비례하여 투찰율을 낮출 수 있음』의 경우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 이러한 경우 신인도 취득점수는 종합평점에 포함되어 해당업체의 종합평점은 신인도 취득점수 만큼 높아지고, 입찰가격에서 신인도 가산점수에 해당하는 투찰율을 낮출수가 있어 좀더 경쟁력있는 입찰가격을 쓸 수 있음.

 

·가령 위의 식에서 A사가 납품이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신인도에서 5점을 더 받았을 경우 60점을 확보한 것이 되어 입찰가격에서 25점만 확보하면 적격심사통과점수인 85점이 됨에 따라 A사의 낙찰하한율을 구하기 위한 식은

 

25 = 45 - 2 ×|88 - x|와 같이 되고,

이를 풀면 낙찰하한율 x = 78이 되어

 

A사의 낙찰하한율은 78%가 됨.(※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경우 77.995%임)

 

※ 신인도 점수가 종합평점에 포함되는 경우는 현재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동 기준도 다른 기준과 마찬가지로 신인도항목점수를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생활정보방 > 계약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권장 정책 이행 (계약분야)  (0) 2014.05.19
입찰용어 정리  (0) 2014.05.19
선금지급 관련 주요내용  (0) 2014.05.19
물품계약 업무 매뉴얼  (0) 2014.05.19
내자구매 및 외자구매 계약 절차  (0) 201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