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 관련 주요내용(요약)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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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관련법령(지방계약법령 적용)
❍ 지방재정법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용선료·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선금급)
ⓛ 법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 계약체결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가계약법령 적용 →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제1항 제14호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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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선금의 의의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 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 선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 공사, 물품 : 3천만원 이상계약, 용역 : 1천만원이상 계약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선금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 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선금 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공사 |
물품 및 용역 |
선금 의무지급율 |
비 고 |
10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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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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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미만 |
3억원 미만 |
계약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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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지급 가능
❍ 선금지급 예외
-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시 즉시 지급
해야한다.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 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 선금지급시 유의사항
❍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선금지급은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 기준 지급
❍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각 연차계약금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선금지급 할 수 없다.
? 채권확보
❍ 선금지급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보증보험증권, 건설감리협회,건설공제조합,기술신용보증기금,소프트웨어공제
조합 등 보증서
❍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 가산
-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해야 한다.
❍ 보증기간
-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로 제출하게 해야한다.
? 선금의 사용과 정산
❍ 선금 사용방법
- 해당 계약의 노임지급과 자재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 계약담당자는 선금전액 사용시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 다만,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선금지급 조건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지급과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선금 정산
-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 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 선금정산액 |
= |
선금액 |
× |
기성부분 대가 |
계약금액 |
----------------------------------------------------------------------------------------------
선수금 선급금, 예수금의 차이
많이 쓰는 경제 용어 중에 선수금과 선급금이 있는데 뜻을 풀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先受金)
先 먼저 선, 受 받을 수, 金 돈 금
미리 받은 돈이라는 뜻으로 대부분 물건을 납품하고 상대 업체로부터 물건 납품가의 일부를 계약금조로 일부 먼저 받은 돈을 이야기 합니다.
선급금(先給金)
先 먼저 선, 給 줄 급, 金 돈 금
'먼저 준 돈'을 뜻하며 선수금과 반대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건을 납품한 업체에 납품가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돈을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월급의 일부를 먼저 떼서 받는 "가불" 이라는 것이 여기에 속하며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일자보다 먼저 돈을 떼서 직원에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불" 또한 선급금에 속합니다.
예수금(預收金)
預 미리 예, 收 거둘 수, 金 돈 금
미리 거둬둔 돈을 일컫습니다.
예수금은 용어 사용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뜻이 다릅니다.
국어 사전에는
'거래에 관계된 선금이나 보증금으로서 임시로 받아서 나중에 돌려줄 금액. 또는 그것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예컨대 회사에서 보험료 납부를 위해서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월급에서 미리 떼놓은 돈을 예수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도 포함되겠지요.
주식투자 시 내가 주식을 살 때 가지고 있는 예치금 즉, 내가 계좌에 미리 넣어둔 돈을
일컬어 '예수금'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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