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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방/계약실무

입찰용어 정리

by 연송 김환수 2014. 5. 19.

입찰용어 정리

 

○ 복수예가

 

1. 입찰방법: 적격심사대상 또는 사전심사대상

2. 근거법령: 각 발주기관별 적격심사기준

3. 계약방법: 일반, 제한, 실적, 등급, 지명, 수의, 일괄, 협상, 단가 등 다양함

4. 예정가격: 발주처가 공개한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3% 범위이내에서

   사전에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함.

이후 입찰자가 예가를 2개씩 랜덤추첨하는데 그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함

 

※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3% 범위이내에서 사전에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함.

※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과 단일예비가격(단일예가)의 적용기준

 

원칙: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수예가 사용

예외: 소액견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입찰담당관의 업무편의를 위해 단일예가 작성

 

5. 적격심사: 입찰규모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심사하며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

하여 최종 낙찰자 확정 ※ 규모별 낙찰하한율: 클릭

6.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행정안전부, 공기업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

7. 낙찰자 결정방법: 아래의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자료열람: 회원지원센터 적격심사기준 클릭)

 

-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입찰특별유의서

- 입찰유의서

-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특수조건

- 계약일반조건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청렴계약특수조건

 

Q. 입찰공고(공사, 용역, 물품)의 적격판정결과(적격ㆍ부적격)를 실시간 확인

    할 수는 없는가?

A. 그 즉시 적격판정 확인가능

특히, 국내의 건설업(종합, 전문)ㆍ공사업체(전기ㆍ통신ㆍ소방)의 모든 공종을 DB화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적격통과 협정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업체정보 연계기능을 제공.

 

- 단독, 공동입찰의 적격점수는?

 

1. 자사참여 지분율 대비 적격업체의 최저 시공능력과 실적금액의 실시간 확인과

2. 업체의 적격보고서, 시공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정보 조회

3. 구성원별 최적 시공비율을 찾을 수 있으므로 자사에게 유리한 시공비율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동협정을 위한 업체정보검색은?

 

1. 적격통과 협정업체 검색은 물론 해당 업체의 상세정보조회 가능

2.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 실적업체 검색

3. 적격심사기준을 다양한 형태로 변경하여 점수계산과 근거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일 예비가격(단일예가)

 

1. 입찰방법: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과 제안가격을 종합평가

2. 근거법령: 국가계약법령 제43조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3. 계약방법: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4.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통상 기술평가 80~90%, 가격평가 20~10%의 비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5. 예정가격: 단일예가, 즉 한 개의 예가(예정가격)를 임의 확정 후 입찰가격을

   평가 이 때의 예정가격은 비공개 되므로 응찰자가 추정하여 예측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투찰한

    응찰자를 적격자로 확정 단, 최저가 낙찰자가 복수업체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확정

7.협상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8. 배점기준: 공사, 용역, 물품의 적격심사프로그램으로 확인요함

 

 

○ 비예가

 

1. 입찰방법: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과 제안가격을 종합평가

2. 근거법령: 국가계약법령 제43조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3. 계약방법: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4.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통상 기술평가 80~90%,

   가격평가 20~10%의 비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5. 예정가격: 비예가, 즉 예가(예정가격)가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투찰한

    응찰자를 적격자로 확정

7. 협상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8. 배점기준: 공사, 용역, 물품의 적격심사프로그램으로 확인요함

 

추정가격? -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설계가격 중 관급자재대와 부가세를 제외한 공사가격.

 - 적격심사 기준을 결정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세와 관급자재대를 포함시킨 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초금액)

- 추정가격이나 추정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부가세를 포함시킨 금액.

- 예정가격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금액

- 투찰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용.

 

복수예비가격-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적격심사)의 경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가 변동폭의 범위 안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이중 4개를 뽑아 산술평균 하여 예정가격으로 사용함

 

단일예가- 복수예가를 사용하지 않고 예정가격 1개만 사용. 예정가격-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 금액.

 

사정율-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만들어진 위치의 비율- 투찰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용

 

투찰(낙찰)하한율

- 부실공사 또는 부실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을 만점 획득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대비 입찰금액을 말한다

- 적격심사를 통과 할수 있는 가장 낮은 투찰금액의 비율( 87.745%, 86.745%,

   84.995%, 80.495%등 )

- 투찰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용 투찰율?- 예정가격에 대한 투찰금액의 비율.

   공고번호- 20110105234-00 (2011년 1월 5일 접수번호 234번째 공고로 처음

   나온 공고) 정정공고

- 공고상의 오류나 조건변경 등의 사유로 내용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정정하고

   다시 발표하는 공고. 고시금액

-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입찰보증금- 입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통상적 5%) 유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유찰이 되어 다시 발표하는 공고로 날짜의 변경만 가능함. (시설공사 또는 입찰자가 많은 입찰의 경우 재공고를 권장함.)

 

재입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유찰이 되었을 시 추가공고 없이 당일 또는 익일 정해진 시간까지 입찰을 실시하는 공고.(용역 또는 물품입찰의 경우 재입찰을 권장함.)

 

공동도급계약-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공동이행방식 : 같은 업종끼리 재정, 기술능력, 시공경험 보완- 분담이행방식 : 업종이 다른 업체와 등록업종(면허)보완 지역의무공동도급

-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총액입찰-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로 계약하는 입찰

 

내역입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

 

낙찰하한율의 정의

발주처에서 입찰결과 발표시 공개된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적격심사 대상공고에 있어서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만점일 경우 적격심사에 통과될 수 있는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의 최저백분율

 

예정가격

입찰공고에 제시된 기초금액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사정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값

 

기초금액

입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관급자재비는 제외된다.

 

정해진 범위(사정범위)

지자체기준은 ±3%범위내, 조달청기준은 ±2%범위내로 정해져 있으며 발주기관에 따라 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입찰담당자들은 사정율이라 한다.)

 

복수예비가격 15

입찰공고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의 수는 15개뿐만 아니라 10, 7개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단가계약

-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구매, 수리, 보수, 복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공급되는 물품(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 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단가를 정하

   여 체결하는 계약- 일반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 공급자계약 등이 있다

 

제3자 단가계약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 공급되는

   물품(전자 복사기, 팩스 등)

 

* 제3자단가계약 물품 납품요구 및 처리절차

 

가. 제3자단가계약 물품요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중앙조달요청

나. 조달청에서 접수 후 자동적으로 계약업체에 납품요구

다.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

라. 수요기관의 물품 인수 후 계약업체에서는 수요기관에 검사/검수를 요청

마. 수요기관에서 검사 및 검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물품납품 계약업체에게 전송

바. 계약업체는 전자적으로 대금청구

 

다수공급자 계약

- 흔히 MAS라고 부르며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할 물품을 선택

   하여 납품요청

 

-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개 업체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www.g2b.go.kr)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 MAS준비사항 :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적격성 평가를 실시

 

①납품실적평가(30점) : 납품실적을 제출한 경우 규격, 수량, 금액에 관계없이

    30점 만점

 

②경영상태 평가(70점) : 신용평가등급이 최하 B+,B0,B- 이상이면 다수공급계약

   적격업체로 통보 시공능력평가액 (시평액)- 당해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단일건

    의 공사 예정금액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3년간 공사실적- 해당 협회의 평가 인정기준에 따라 매년 각 업체의 실적신고

   를 바탕으로 한 최근 3년간의 업종별 실적을 합한 금액 적격심사

 

-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우량업체를 낙찰자 결정.

 

-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예정가격 초과

 

- 예정가격보다 입찰금액이 높을 경우 계약대상자에서 배제 낙찰하한가 미달-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낙찰)하한율보다 낮은 비율의 입찰금액을 제시하여 대상

   에서 배제 

 

 

외자구매 : 국외, 내자구매 : 국내

 

발주 : 물품이나 용역이 필요하여 여러업체에 구매를 의뢰하는 것

 

수주 : 발주된 사업에 참여한 여러 업체 중 선택되어 지는 것.

            일을 맡게 되는 것

 

외자발주 : 외국업체에게 용역이나 물품의 구매를 의뢰하여 국내 사업을

                외국업체가 시행 또는 국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외국으로 부터 수입

 

내자발주 : 국내업체에게 용역이나 물품의 구매를 의뢰

 

외자수주 : 외국에서 용역이나 물품의 구매요청에 국내업체가 낙찰받아

                국내의 인력, 기술,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

 

내자수주 : 국내업체가 발주한 것을 국내업체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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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의 차이는?

★ 일반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지역제한입찰 100억원

 

일반건설업은 다른말로 종합건설이라고도 칭하며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는 회사

 

면허종류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 공사업

 

☆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지역제한입찰 7억원

 

전문건설업은 다른말로 단종회사라고도 하며

 

발주처로 공사를 수급받은 일반건설업체(원청사)로 부터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

 

전문건설면허 :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 비계, 도장,

철골, 창호, 석축 등

 

☆ 개별법 : 지역제한입찰 5억원

 

전기공사법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공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공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 용역․물품 제조구매 : 지역제한입찰 5억원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용역외 용역․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용역은 국가계약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시설물안전진단용역 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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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육성 권장정책(요약)

 

(부산시 회계재산담관-27910 : ‘13. 7. 30)

 

 

1. 지역제한 입찰제우선적 시행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 시행규칙 제24조

               (지역제한입찰대상)

 ❍ 대상 : 공사 추정가격 100억원미만(전문 7억, 전기․통신 등 5억)

   물품․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불가시 시정조정위회 심의 결정

 

 ❍ 공사 등 설계단계에서 관급자재 지역물품 우선 사용 검토

     조달청 총액계약, 제3자 단가계약 물품 지역제한 및 지역물품 우선적 검토

  

2.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우선적 시행

❍ 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

     / 안행부예규

❍ 대상 : 공사 추정가격 100억(전문 7억, 전기․통신 등 5억)이상   

    (‘13.11.23개정 한도폐지)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하 반드시 확인

   불가시 시정조정위회 심의 결정

 

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극 시행

❍ 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안행부예규

❍ 적용대상 :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이상 100억 미만

    ▷종합건설(5종), 전문건설(29종)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계약․시공

    ▷공동수급체 참여 최소비율 5%이상

발주부서는 실시설계 시에 공종별 비율(금액) 사전검토 철저

 

 

4.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공정성 확보

❍ 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 계약)

평가 예비위원 명단 작성시 감사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협의 확정

  ▷계약부서 : 고유번호 부여 및 예비명부 관리 / 발주부서 : 추첨번호 관리

    ※ 예비명부의 고유번호 부여시 감사담당관실 직원 입회 및 확인

  ▷평가위원회 계약부서 배석,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계약부서

 

5. 「하도급대금 직불제」 적극 시행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시행규칙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과 지급 지연 등 ․하도급업체 분쟁예방

입찰 공고시 하도급 직불 합의토록 적극적으로 권장

 

6. 행정사항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 부산시(재정관리담당관)

※ 국제입찰대상 : 15개시도(울산시, 세종시, 모든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공기업은 제외)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45112(‘12.12.28) 자치단체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대상금액 : 공사 262억원 이상, 물품,용역 3.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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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실무 카페

http://cafe.naver.com/gangseogu/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입찰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9&ccfNo=2&cciNo=4&cnpClsNo=1&menuTyp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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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법인등기본등본, 법인인감증명 등은 원본을 줘야하지만 그 외에 원본을 줄 수 없는 문서 (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정관, 대차대조표, 주주명부)들은 복사를 해서 거래처 제출.

 

이때, 원본하고 대조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는걸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원본대조필이라는 확인을 받는 쪽에서 요구.

 

* 해당기관에서 서류제출 요구시 예시 문구

- 사업자 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기재후 법인(개인)인감 날인요)

- 통장(현금입금용)사본 (원본대조필 기재후 법인(개인)인감 날인요)

- 통장(전자결제용)사본 (원본대조필 기재후 법인(개인)인감 날인요)

   원본대조필 한 통장사본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은행에 가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확인) 달라고 해서 제출.

 

원본대조필이라는 고무인을 복사본에 찍고 그 위에 법인인감을 찍어서 주는데 찍는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례로 문서의 우측하단에 찍음.

원본대조필 고무인이 없으면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직사각형안에 원본대조필이라고 프린터로 인쇄해도 됨.

 

관공서에 계약서류 제출시 사본을 제출할 때는 원본대조필을 찍는데 원본대조필에는 원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계가 들어간다면 사본에는 신고된 사용인감을 날인하면 됨.

 

제출 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 후 제출의 뜻은 발급처에서 원본대조필 도장 받아오란 것으로 발급처에 가서 원본대조필을 요청.

 

대학교 입시에서 상장의 경우 원본대조필 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는게 아니라 사본을 제출하는데 상장받은 학교에 가서 상장이 원본과 같음을 인정하는 도장을 받아오라는 뜻으로 발급처에서 이것이 사본이지만 원본과 같은 내용이다 라는 도장을 받으라는 것임.

 

본인의 도장은 필요 없으며 사본에 해당기관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오는 것임.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2006-26)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 원본의 사본·출력물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결한 사례 있음.

 

기타 "원본대조필"은 제출하는 사람이 원본을 제출 또는 보여주고, 서류를 받는 사람이 사본을 만들어서 둘을 비교한 후 접수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원본과 사본을 대조했다는 의미가 있음.

 

"원본과 같음(원본대조필)"은 접수자에게 원본을 보여주지 않은채 제출자가 직접 사본을 만들어 제출할 때 원본과 똑같은 서류임을 약속하는 의미로 제출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