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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방/계약실무

정부권장 정책 이행 (계약분야)

by 연송 김환수 2014. 5. 19.

정부권장정책 준수 이행 (계약분야)

 

발주부서장은 공사, 용역 및 물품을 발주하는 경우 정부권장정책(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 이행을 위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중소기업청)

 

 

  2014.2.28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202개 품목) 및 공사용 자재(123가지) 직접(분리)구매

   확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제5조(구매증대)

   : 중소기업 제품은 총 구매액의 50% 이상

ㅇ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확대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구매

ㅇ 여성기업제품 구매 확대 : 물품․용역은 5% 이상, 공사는 3% 이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ㅇ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확대 : 권장비율 0.45%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정책과)

 

 

 

녹색(친환경)제품 구매 확대 (환경부)

 

 

 

ㅇ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우수재활용

    인증상품) 구매 확대(www.greenproduct.go.kr)

  -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무구매대상)

  - 녹색제품 : 정부조달최소기준(×), 고효율에너지제품(×), 친환경사무용품(×)

                  환경마크 인증, 우수재활용 인증상품만 해당됨

  - 의무구매예외사항 : 동법시행령 제 8조 따라 예외구매 사유서 작성

  - 구매대상품목 : 컴퓨터, 복사기, 형광램프, 가구, 전선케이블, 방향제, 축전지

     등 (17개분야, 274개 대상제품)

  - 의무비율 : 2013년부터 녹색제품 구매대상액의 80% 이상

    * 용역설계 및 공사시방서 작성 시에도 녹색제품을 우선 설계 반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보건복지부)

 

 

 

ㅇ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 서비스를 우선구매 확대

  -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구매대상품목 : 복사용지, 사무용소모품, 피복, 가구, 인쇄물, 장갑 등

  - 의무비율 : 2011년부터 물품, 용역계약의 100분의 1이상

   * 용역설계 시에도 반드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설계 반영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확대 (고용노동부)

 

 

 

ㅇ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구매 확대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부산시)

  - 구매대상품목 : 요양, 음식, 보육, 잡화, 재활용, 교육, 공연, 집수리, 청소,

    여가, 기타

  - 의무비율 : 기관별 물품·용역 총구매액의 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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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육성 권장정책(요약)

 

(부산시 회계재산담관-27910 : ‘13. 7. 30)

 

 

1. 지역제한 입찰제우선적 시행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 시행규칙 제24조

               (지역제한입찰대상)

 ❍ 대상 : 공사 추정가격 100억원미만(전문 7억, 전기․통신 등 5억)

   물품․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불가시 시정조정위회 심의 결정

 

 ❍ 공사 등 설계단계에서 관급자재 지역물품 우선 사용 검토

     조달청 총액계약, 제3자 단가계약 물품 지역제한 및 지역물품 우선적

      검토

  

2.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우선적 시행

❍ 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

     / 안행부예규

❍ 대상 : 공사 추정가격 100억(전문 7억, 전기․통신 등 5억)이상   

    (‘13.11.23개정 한도폐지)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하 반드시 확인

   불가시 시정조정위회 심의 결정

 

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극 시행

❍ 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안행부예규

❍ 적용대상 :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이상 100억 미만

    ▷종합건설(5종), 전문건설(29종)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계약․시공

    ▷공동수급체 참여 최소비율 5%이상

발주부서는 실시설계 시에 공종별 비율(금액) 사전검토 철저

 

 

4.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공정성 확보

❍ 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 계약)

평가 예비위원 명단 작성시 감사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협의 확정

  ▷계약부서 : 고유번호 부여 및 예비명부 관리

                               / 발주부서 : 추첨번호  관리

    ※ 예비명부의 고유번호 부여시 감사담당관실 직원 입회 및 확인

  ▷평가위원회 계약부서 배석,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계약부서

 

5. 「하도급대금 직불제」 적극 시행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시행규칙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과 지급 지연 등 ․하도급업체 분쟁예방

입찰 공고시 하도급 직불 합의토록 적극적으로 권장

 

6. 행정사항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 부산시(재정관리담당관)

    ※ 국제입찰대상 : 15개시도

           (울산시, 세종시, 모든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공기업은 제외)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45112(‘12.12.28) 자치단체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 대상금액 : 공사 262억원 이상, 물품,용역 3.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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