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品契約業務 Manual
Ⅰ.契約業務 槪要 |
? 목 적
계약상대자 제일주의에 입각한 공정, 신속, 투명, 적법한 계약업무수행으로 예산절감 및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에 기여
? 계약의 원칙
❍ 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계약상대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체결
❍ 특별한 조건이나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
❍ 자체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
할 수 있다
※ 계약업무담당자는 계약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집행하며 계약업무에 관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계약종류 : 물품제조․구매, 공사, 용역
? 계약방법
❍ 자체계약
➢일반입찰 : 일정한 입찰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공사가 유리한자를 선택하는 방법
➢제한입찰 : 계약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는 방법
(실적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간경쟁 등)
➢지명입찰 : 특수한 설비, 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 일정한
상대방을 다수 지명하여 집행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방법
➢수 의 :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조달청 위임계약
-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
- 지하철 건설용 기자재, 외자재
-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기타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Ⅱ. 契約業務 흐름도 |
단 계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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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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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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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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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부 서 (공사 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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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시방서 등 작성 및 계약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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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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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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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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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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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기간 등 결정 입찰개요․자격 등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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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및 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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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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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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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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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등 록 공고문, 시방서 열람 계약일반조건 등 숙지 |
⇩
개찰 및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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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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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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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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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계약능력 심사대상 심사 후 결정) |
⇩
계 약 체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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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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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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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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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내역서 등) 작성 계약사항 발주부서 통보 |
⇩
계 약 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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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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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업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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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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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구매, 공사 등 |
⇩
준 공(납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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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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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업 체 발주(계약)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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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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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준공)검사 요청 검사(입회) 실시 |
⇩
대금청구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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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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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업 체 발주(계약)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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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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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서 제출 검 사 결과 송부 검토후 대금지급 |
Ⅲ. 業務處理 要領 |
단계별 |
추진내역 및 구비(징구) 서류 등 |
비 고 |
1. 입찰준비 및 공고 |
1. 전자입찰시행 (건의) ❍ 공고문 작성시 주요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명, 구매내역, 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개찰) 일시․장소, 납품기한 2) 입찰방법 3) 소요예산 (적격심사대상 기초금액 공개) 4) 입찰참가자격(G2b분류번호, 지역제한 등 명시) 5) 입찰(계약) 보증금 및 공사귀속에 관한사항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제출서류 명시 6) 입찰서 제출 7) 입찰무효에 관한사항 8) 청렴계약이행 준수사항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9) 기타 필요한 사항 등
2. 전자입찰시행 통보 (계약부서→발주부서) ❍ 공고문, 청렴계약이행서약서(관련자 날인후 징구)
3. 입찰공고 (G2b 및 공사홈페이지) ❍ 입찰공고시 첨부서류 - 공고문, 설명서, 시방서 등 필요한 사항 ❍ G2b입찰공고서 출력 입력사항 확인, 보관 |
o 조달청 나라장터(G2b) o 발부부서 계약의뢰 접수시 ➢시방서 등 내역 철저 확인 ➢시방서 명기사항 확인 - 손해배상 책임근거 ➢납품기한 산정 확인 - 기성물품 : 계약일로 부터 20일이상 확보 - 제작물품 : 계약일로 부터 30일이상 확보
o 부당한 제한사항 확인 ➢ 제한경쟁 등 유의사항 참조 ➢ 계약방법 정당한지 여부 ➢ 지역제한이행 유무 ➢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유무 ➣ 하자보증기간 적정여부 ➣ 대가지급 과도한 제한여부 ➣ 기타 제반사항 검토
o 공고기간 : 7일이상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부터 기산 7일전 공고) ※ 긴급․재공고 : 5일이상 o 입찰기간 : 3일이상 확보 |
입찰기간(3일이상 확보)
공고일 공고기간(5일이상 확보) 입찰기간(3일이상 확보) |
단계별 |
추진내역 및 구비(징구) 서류 등 |
비 고 | |||||||||||||||||||||||||
2. 예정가격 결 정 등 |
❍ 예정가격조서 및 예정가격(기초가격)표 작성 결재후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밀봉 금고보관 ➢최 저 가 : 복수예가, 기초금액 G2B에 공개 ➢적격심사 : 복수예가, 기초금액 G2b에 공개 |
o 예가 사정시 물가상승율 반영 물가상승율 = (현재지수/과거지수 ×100)-100 | |||||||||||||||||||||||||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 결정기준) - 거례실례가격, 원가계산, 감정가격, 유사물품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기준 ※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기타 제반여건 참작 결정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3조 (예정가격의 변경) -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 낙찰자 결정 (현재 물품계약 시행 중)
※ 상기금액은 추정가격 기준임, 1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제출 가능(‘09. 1.) |
단계별 |
추진내역 및 구비(징구) 서류 등 |
비 고 |
3. 입찰참가 (투찰) |
❍ 전자입찰시(G2b이용) - 입찰조서 출력(팀장결재) - 입찰서 제출 마감일 후 출력 ※ 직접입찰시 ➢ 입찰참가서류, 규격제안서 및 입찰서(가격) ❍ 입찰보증금 ➢고시금액미만 입찰, 지급각서 대체(G2b이용) ➢적격심사대상(추정가격 2억원 이상) 및 직찰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증권(원칙) 징구, 입찰마감일 까지 납부확인, 미납부시 입찰무효, - 보증기간┎초 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마감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후일 것 |
o 직접입찰시 입찰참가서류 (규격, 가격분리 등)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인감도장(사용인감) 4.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5. 사업자 등록증(홈텍스 이용) 6..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o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입찰 보증금,보증금납부,무효)
o 시행규칙 제53조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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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찰 낙 찰 |
❍ G2b출력(팀장결재) 1. 낙찰결과보고서(개찰일, 낙찰시 결재) 2. 낙찰예정자 등록자료 3. 개찰결과 보고서(개찰일, 유찰시 결재) 4. 개찰조서 ※ 등록업체 예비가격 추첨현황(적격심사 대상) ※ 예정가격 추첨조서(적격심사 대상) |
o 최저가 입찰인 경우 개찰결과에 따라 예가내 최저가 1순위자 낙찰자 결정 o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적격심사후 낙찰자 결정 o 중기간경쟁 계약능력심사후 낙찰자 결정 |
5. 적격심사 |
❍ 적격심사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인 경우 1. 심사 대상자 선정(건의) - 개찰(낙찰하한선 예가의 80.5%) 순위에 의거 심사 2. 심사 대상자 통보(업체), 서류제출 요구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타 신인도 관련서류 등 각 1부. (해당업체) 3. 심사, 결과 보고, 낙찰자 결정(건의) - 납품실적 등 발주부서 검토의뢰(필요시) 4. 심사 결과 통보 및 계약체결 요청(해당업체) |
o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o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o 7일이내 서류 제출받은 후 7일이내 심사 및 결정
o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o 10일이내 전자계약 체결 |
단계별 |
추진내역 및 구비(징구) 서류 등 |
비 고 | ||||||||||||||
5-1. 계약이행 능력심사 |
❍ 계약이행능력심사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경우 1. 심사 대상자 선정(건의) - 개찰(낙찰하한선 예가의 85%) 순위에 의거 심사 2. 심사 대상자 통보(업체), 서류제출 요구 - 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 이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1부 (필요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직접생산 증명서 1부. - 기타 신인도 관련서류 등 각 1부. (해당업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3. 심사, 결과 보고, 낙찰자 결정(건의) - 납품실적 등 발주부서 검토의뢰(필요시) 4. 심사 결과 통보 및 계약체결 요청 (해당업체) |
o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o 7일이내 서류 제출받은 후 7일이내 심사 및 결정
o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o 10일이내 전자계약 체결 | ||||||||||||||
6. 계약체결 |
❍ 전자계약 체결(구비서류) 및 보고 0. 표준 계약서(조달청G2b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1. 내역서 2. 구입설명서 등 시방서 3.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4.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5.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6. 업체청렴계약이행서약서 7. 부산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기타 필요한 경우 - 시운전조건부 특수조건(시운전조건일 경우) - 위임장(대표자 외 직원에게 위임시) - 업 면허증, 자격증명서 사본 ※ 기타 징구사항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이상금액 보증서 - 보증기간┎초 일 : 계약 개시일 ┖마감일 : 계약종료일 이후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 계약금액의 2% - 부산은행에서 매입, 징구기관용 공사 제출 ➢수입인지(계약금액에 따라 매입)⇒전자계약은 면제 |
※ 도시철도채권 - 단가계약인 경우 대금청구시 매입필증 징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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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
추진내역 및 구비(징구) 서류 등 |
비 고 | ||||||||||||||||||||||||||||||||||||||||||||||||
6-1. 계약통보 |
❍ 계약체결사항 통보(계약건명), 계약부서→발주부서 귀 부서에서 계약 요청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물품관리규정 제21조(물품의 검사)~제31조(검사결과 처리) 및 물품계약 조건 등에 따라 철저히 검사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건 명 : 2. 계약기간 : 2007.00.00~2007.00.00 3. 계약금액 : ₩000,000,000 (계약금액 1억원이상 검사시 입회실시) 4. 납품검사 입회자 : 계약팀 운영❍급 ❍❍❍ (납품검사시 사전 입회요청) 5. 기타 유의사항 ❍ 발주자, 검사자 분리 철저 및 납품검사 완료후 3일이내 검사조서 송부 ❍ 계약상대자의 검사신청(서면)에 의한 검사 실시 ❍ 검사결과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보완)조치는 계약상대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 기타 계약이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
붙 임 : 계약서 사본 1부. 끝. (붙임내역) 1. 표준 계약서 2. 내역서 3. 구입설명서 등 시방서 4.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5.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 기타 조달수수료 등 요율표< 2012. 1. 1.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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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이행 (납품) |
1. 납품검사 신청(업체)→검사(발주부서, 14일이내) ※ 단가계약인 경우 o 납품요청 : 발주부서→계약업체 계약업체 납품→발주부서 납품검사 2. 검사조서 이송(검사완료후 3일이내 →계약부서) |
o 계약상대자의 검사신청에 의한 검사실시 o 납품검사시 1억원이상 계약팀 직원 입회실시 (검사시 사전 입회 요구) |
단계별 |
추진내역 및 구비(징구) 서류 등 |
비 고 |
7-1. 선금지급 |
1. 선금 요청시 의무적 지급 -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30%이상 - “ 3억원~10억원 : 계약금액의 40%이상 - “ 3천만원~ 3억원 : 계약금액의 50%이상 2. 선금 지급시 선금에 대한 채권 확보 - 선금액+보증기간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보증증권 |
o 선금사용 목적 - 노임지급, 자재확보에 사용 o 선금전액 사용시 내역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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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금청구 및 지급 |
1. 대금청구 및 계좌입금 신청서 제출(업체작성) - 세금계산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청(홈택스) 이용 - 입급 은행계좌 사본 ※ 단가계약인 경우 대금 청구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징구 (계약금액의 2%, 징구기관용)
2. 지출결의서 작성 결재(팀장, 부장) → 회계부서 송부 - 검사조서 납품일자 확인 - 지체상금 부과여부 확인 ➢지체상금┎구매 계약금액의 0.15%/1일, ┖수선 계약금액의 0.25%/1일) -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가능한 지급 ➢ 대가지급일자 예고 문자 메시지 확행 |
o 대가 지급시 마다 선금정산 - 선금액×(기성지급대가/계약금액)
o 국세청 홈 택스 이용(서비스) -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o 체납자인 경우 대금지급 서류 - 대금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 - 체납세정산처리의뢰서 및 체납세 고지서 ※ 체납세 우선 정산조치후 잔액발생시 업체에 지급
o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물품계약 대금청구 간소화 - 납세증명서 제출생략 (국세, 지방세) |
❍ 대가 지급시 별도 징구서류(해당될 경우) ➣시운전성능이행보증증권(시운전 조건일 경우) - 보 증 금 : 계약금액의 15%범위내 - 보증기간 : 납품검사 완료일~시운전기간 만료일) - 제출기한 : 대금청구 전까지 제출 ➣하자보증서(1년이상 보증시) - 보 증 금 : 계약금액의 2~3범위내 보증서 ┎제 조 : 계약금액의 3% ┖구매,수리 : 계약금액의 2% - 보증기간 ┎초 일 : 인수(준공검사 완료)한 날 ┖종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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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段階別 提出書類 |
단 계 별 |
제 출 서 류 |
발 행 기 관 등 | |||||||||||||
입찰참가 (Ⅰ) |
o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 - 적격심사대상 및 직접 입찰시 : 보증증권 또는 현금 - 고시금액 미만 전자 입찰시 : 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
보증증권사 등
조달청 나라장터 | |||||||||||||
o 입찰참가신청서(필요시) |
공사 서식 | ||||||||||||||
o 기타 입찰 공고시 요구하는 서류 |
관련기관 | ||||||||||||||
계약체결 (Ⅱ) |
o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이상 - 보증증권 또는 현금 |
보증증권사 등 | |||||||||||||
o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징구기관용) - 물품 : 계약금액의 2% |
부산은행 | ||||||||||||||
o 수입인지 : 계약금액에 따라 매입(전자계약은 1/2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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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또는 우체국 | ||||||||||||||
o 인감증명서 |
동사무소 | ||||||||||||||
o 인감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공사 서식 | ||||||||||||||
o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법원(등기소) | ||||||||||||||
o 업체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공사 서식 |
단 계 별 |
제 출 서 류 |
발 행 기 관 등 |
계약이행 (Ⅲ) |
o 물품 납품(설치) 완료 o 물품 납품검사 신청 - 검사신청 공문 - 납품내역서 o 선금 지급시 채권확보(보증증권) |
보증증권사 등 |
대금청구 (Ⅳ) |
o 대금청구 및 계좌입금 신청서 |
공사 서식 |
o 세금계산서 |
| |
o 납세증명서(지방세) o 국세증명서(홈텍스 이용 출력) - 체납자정산처리 요청서 - 체납세 납부 고지서 |
시(구청) 세무서
| |
o 입금은행계좌 사본 |
업체 통장사본 | |
o 기타 필요시 - 시운전성능이행보증증권 (계약금액의 15%범위내) - 하자보증증권 (제조 : 계약금액의 3%) (구매,수리 : 계약금액의 2%) |
보증증권사 등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정리(2014.3.27)
□ 중소기업경쟁제품(물품+용역)
구 분 |
계약방법 |
비 고 |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 |
1인수의 - 대기업 제외 |
|
추정가격 1천~2천만원 이하 |
직접생산증명서 보유업체와 1인수의 (중기법령 제10조) |
|
추정가격 2천~5천만원 이하 |
ㅇ 방법1 조합추천 : 중기정보망을 통해 5개업체 추천 받아서 g2b에서 지명방식 가격경쟁으로 진행(낙찰하한율 87.745%) 예) 수기견적, 지명전자수의,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
|
ㅇ 방법2소액수의 : 중기업체(직접생산증명서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소액수의 g2b에서 진행(낙찰하한율 87.745%) |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
ㅇ 제한입찰(중소기업자), 직접생산증명서 보유 확인 ㅇ 낙찰자 결정 기준 ⇒(물품)중기간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하한율:87.995%) 또는 시행령제7조2항4호(계약이행능력심사외의 낙찰자결정방법) ⇒(용역)지자체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
※ 중기간물품심사 : 중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일반 물품․용역
구 분 |
계약방법 |
비 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1인수의계약 (예가 작성시 낙찰하한율 90%) |
|
추정가격 2천~5천만원 이하 |
2인수의 견적계약 87.745% (낙찰하한율, 안행부 기준) |
|
추정가격 5천 초과~1억원 미만 |
ㅇ 제한입찰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ㅇ 낙찰자 결정 기준 ⇒(물품)중기간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율:87.995%) ⇒(용역)지자체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2013.5.6신설 |
추정가격 1억원~고시금액 미만 (‘13년 고시액 2.3억원) |
ㅇ 제한입찰 :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
ㅇ 낙찰자 결정 : 1억 미만과 같음 |
“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3년 고시액 2.3억원) |
ㅇ 제한 및 일반입찰 ㅇ 낙찰자 결정 기준 ⇒(물품)안전행정부 기준 ⇒(용역)지자체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
※ 일반용역 정의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지 않는
토목설계, 건축설계,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용역, 임차용역 등
< 참고자료 >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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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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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5.6>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공고입찰을 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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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의 예외사항)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 각 항에서 정한 정한 경우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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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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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조의2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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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영 제2조의3 제4호에서 ‘그밖에 그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안전점검,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는 품질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전조사 및 기획, 국가연구개발 평가사업의 추진 시 전담체계, 조사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보안체계를 요구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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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심사 적용 근거
구 분 |
내 용 |
비 고 |
중기경쟁 물품.용역 |
제14조(계약이행능력심사)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제품(물품‧용역)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중 용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고하지 아니하고 조달청의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또는 각 공공기관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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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금액이하 일반물품.용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추정가격(괄호내용생략)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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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고시금액이하 일반물품.용역 |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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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제품의 납품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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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생산확인 근거
구 분 |
내 용 |
비 고 |
직접생산확인 |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이라 한다)” 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질의회신> Q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입찰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다. 경쟁제품 중 일반 청소업이나 경비업 같은 용역의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한지?
A 경비업이나 청소업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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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추천 수의계약 근거
구 분 |
계약방법 |
비 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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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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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운영요령 |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가. 아래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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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천 방법 |
Q 소액수의계약 추천 제도를 통하여 계약대상 업체를 추천받을 때 요청일로부터 추천업체 선정까지 며칠정도 소요되는가?
A 공공기관은 협동조합의 추천기일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합에서는 추천기한 내에 대상 업체를 추천하면 된다. 참고로, 2천만 원 미만의 경우는 2개 업체를, 5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5개 업체를 추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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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 수의계약 근거
구 분 |
내 용 |
비 고 |
소액수의계약 |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경쟁 입찰해야 하는가? A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의한 법률 제6조(현행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곤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고 있다.이에 구입물품의 추정가격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현행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隨意契約, 경매나 입찰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 등이 가능한지 판단해야하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의 경우엔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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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구매해야 하는가? A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엔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단, 수의계약 시에도 대상은 중소기업자로 한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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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능력심사 |
Q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꼭 실시해야 하는가? A 공공기관의 장(長)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경우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심사기준과 다른 별도의 심사기준이 필요한 관계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 후 고시, 별도의 심사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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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Q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직접 생산 확인을 하는가? A 그렇진 않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000만원 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만 확인하면 된다. Q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입찰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다. 경쟁제품 중 일반 청소업이나 경비업 같은 용역의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한지? A 경비업이나 청소업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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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cafe.naver.com/gangseogu/38114
7. 질의회신
제목 (긴급)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관련 문의 |
질문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의하여 추정가격 1억 미만인경우 입찰공고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지방계약법 적용 2인견적수의계약(5천만원 이하) 공고시에도 적용을 받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2013-11-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3호에 의거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중소기업자 우선조달의 예외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처 공공구매지원부 (중소기업중앙회) |
제목 중기간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
질문 1. 품목은 중기간경쟁 품목이며 2. 수의계약대상인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발주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회계예규 제10조의2에서 정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대상이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2007-08-07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적용하게 되며, 수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관부처 변정범 (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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