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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학 방/근대현대 인물

김순웅 "마의태자 김일"의 차남 인정(법원판결)

by 연송 김환수 2013. 7. 7.

법률신문 [2011-11-28]

 

경주김씨 계림군파 족보에 상의없이 '마의태자(麻衣太子)' 등재, 다른 종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중앙지법 "太子가 계림군파 시조 김순웅의 부친 아니란 사실 입증 못해"

 

태자파가 계림군파 족보 이용 새로운 족보 만들어도 저작권 침해 안돼

 

경주 김씨의 일부 종원들이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마의태자 김일을 종중과 상의없이 족보에 올렸더라도 다른 종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일부 종원들이 기존 족보를 이용해 새로운 족보를 만들었더라도 족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최근 경주김씨계림군파대종회와 종원들이 경주김씨태자파대종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행위금지 및 위자료청구소송(2011가합348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경주김씨태자파가 경주김씨계림군파의 시조인 김순웅을 마의태자의 차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족보를 만드는 행위가 계림군파 대종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이 계림군파 종중의 존립기반을 부인하거나 계림군파가 남의 조상을 자신의 조상으로 삼는다는 비난을 받게 한다고 하더라도 김순웅이 마의태자의 차남이 아니라는 사실은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지만 역사적 자료가 부족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태자파가 계림군파의 족보를 이용해 새로운 족보를 만드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은 노력이 아닌 창작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편집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족보가 당연히 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려 초기 대장군을 지냈던 김순웅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경주김씨대장군공파의 일부 종원들은 지난 2003년 김순웅이 마의태자 김일의 차남이라는 서울대 규장각 자료를 발견하고 마의태자를 시조로 하는 경주김씨태자파를 구성해 새로운 족보를 만들었다. 경주김씨대장군공파의 분파 중 하나인 경주김씨계림군파는 2005년 법원에 태자파를 상대로 새로운 족보를 만들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이 2007김순웅이 마의태자의 차남이라는 역사적 문건들은 진본이지만 이를 반박할 만한 관련 문건은 없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신라를 건국한 김알지를 시조로 삼는 경주김씨는 현재 전국에 약 157만명이 있으며, 그 중 12만명이 태자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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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12-12-17]

 

다른 종중의 족보내용 변경·삭제 요구할 수 있나

경주김씨 태자파, '마의태자' 시조로 모셔

다른 분파 "종중 명예 훼손" 변경 요구 소송

서울고법 "법률상 권리보호 이익 없다" 각하

 

 

종중이나 종중원은 다른 종중의 족보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종회와 종원들이 경주김씨 태자파 대종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행위 금지 및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2011979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했다.

 

고려 초기 대장군을 지낸 김순웅을 시조로 모시는 경주김씨 대장군공파의 일부 종원들은 2003년 김순웅이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김일(마의태자)의 차남이라는 서울대 규장각 자료를 발견해 마의태자를 시조로 하는 경주김씨 태자파를 구성해 새로운 족보를 만들었다.

 

그러자 경주김씨 대장군공파의 분파 중 하나인 경주김씨 계림군파는 시조인 김순웅은 마의태자의 차남이 아닌데 새 족보를 만들어 계림군파 종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5년 법원에 새로운 족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2007김순웅이 마의태자의 차남이라는 역사적 문건들은 진본이지만 이를 반박할만한 관련 문건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림군파는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과 종원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상 주체라며 계림군파는 태자파가 계림군파 종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말 것을 직접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중의 족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해 법률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태자파가 계림군파의 시조인 김순웅을 마의태자의 차남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족보를 만든 행위가 계림군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라를 건국한 김알지를 시조로 삼는 경주김씨는 현재 전국에 약 157만명이 있으며, 그 중 12만명이 태자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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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씨 계림군파 본안소송에서 태자파에 또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조윤신)2011. 11. 2. 경주김씨계림군파종회 등이 경주김씨태자파대종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행위의 금지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선고재판에서 원고패소(각하 및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계림군파종회는 이보다 앞서 태자파대종회를 상대로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의 가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각하 및 기각)함으로써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번에 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요약

사건 및 당사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 34830

사 건 명 명예훼손행위의 금지 및 위자료 청구 (본안소송)

판결선고 2011. 11. 2. 민사법정 동관 562

 

원 고 1. 경주김씨계림군파종회 (대표 회장 김진흥)

2. 김효수 (본명 효찬) 계림군의 현 적장종손이라 주장하는 자

3. 김병식 계림군파종회의 종무부회장

4. 김철기 계림군파종회의 재무부회장

5. 김교성 계림군파 복우종회 회장

원고 2, 3, 4, 5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흥

피 고1. 경주김씨태자파대종회 (대표 회장 김주경)

2. 김주경 태자파대종회의 대표 회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웅

 

주 문

1. 이 사건 소송 중 마의태자가 원고들의 선조라는 주장을 금지시켜 달라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쟁점별 청구 및 판결요지

 

(1)계림군의 적장종손

 

청구요지:

계림군의 적장손은 장남 맹성이 아들 없어 맹성의 장질 안민에게 세습되어 내려가다,

안민의 현손 국려가 아들 없어 다음 큰집인 운학이 세습하였으나, 운학의 손자 백일이 다시 아들 없어 그 다음 큰집인 원중이 세습한 후 지금의 적장종손 효수에게까지 세습되어 왔는데, 태자파 대종회는 태자파대동보를 만들어 무후된 국려의 대를 이어 계림군의 적장종손으로 영식을 등재함으로써 효수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태자파대종회와 김주경은 앞으로 계림군의 적장종손을 영식이라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태자파대종회는 태자파대동보를 받아간 사람에게 일일이 계림군의 적장종손은 효수이다라는 문서를 보내라.

태자파대종회는 이러한 문서를 빠짐없이 다 보낼 때까지 효수에게 월 1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요지:

① ② ③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2)김순웅의아버지

 

청구요지:

계림군파는 계림군의 12대조 김순웅의 아버지부터 상계를 알 수 없어 순웅을 원조 1세로 다시 시작하는 대동보를 여태까지 만들어 왔고, 부령김씨와 통천김씨는 그들의 족보에서 마의태자의 장남은 김기로이고 차남은 김교이며 자신들은 각 이들의 후손이라 하는데,

태자파대종회는 신라삼성연원보 등 잡보를 근거로 순웅을 마의태자 김일의 차남으로 등재한 태자파대동보를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김순웅의 후예 종중인 계림군파종회와 그 후손인 김효수, 김병식, 김철기, 김교성으로 하여금 남의 조상을 자신의 조상으로 삼는 종중이나 사람이란 비난을 듣게 만들어 그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태자파대종회와 김주경은 앞으로 공연히 말과 글로서 마의태자는 순웅의 아버지라는 주장을 하여, 순웅의 후예 종중인 계림군파종회와 그 후손인 김효수, 김병식, 김철기, 김교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태자파대종회는 태자파대동보를 받아간 사람에게 일일이 김순웅은 마의태자의 아들이 아니고 사료의 기록이 없어 경순왕의 후예이나 몇 세손인지 알 수 없어 원조 순웅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문서를 보내라.

태자파대종회는 이러한 문서를 빠짐없이 다 보낼 때까지 계림군파종회, 김효수, 김병식, 김철기, 김교성에게 각각 월 2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요지:

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법에 맞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② ③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순웅은 마의태자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마의태자의 아들은 기로와 교이지 선웅과 순웅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부령김씨와 통천김씨의 입장일 뿐이고, 그렇게 기록한 그들의 족보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마의태자 아들이 기로와 교라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이미 계림군파는 태자파대종회를 상대로 위 내용의 대동보 발간 및 배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어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확정된 바 있다.

 

(3)주간조선 기사

 

청구요지:

김주경은 2010. 8. 2.자 및 2011. 2. 21.자 주간조선에 마의태자의 자는 겸용이다,

이제까지의 족보에 김순웅은 김은열의 후예로 되어 있었다, 은열이 순웅보다 나이가 더 어리다, 관련자료를 뒤진 끝에 결정적인 문건인 신라 삼성연원보와 갑술보를 찾았는데 여기에 순웅이 마의태자의 차남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순웅의 상계가 밝혀졌다,

삼국사기 를 쓴 김부식은 마의태자의 장남 선웅의 후손이다, 대법원은 가처분재판에서 김회장 등이 제출한 문건이 진본이며 계림군파측에서 이를 반박할 문건들을 제출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림군파의 패소를 결정하였다, 마의태자 일행이 서라벌을 떠날 때 그 행렬이 30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허위내용의 인터뷰기사가 나가게 함으로써, 김순웅의 후예 종중인 계림군파종회와 그 후손인 김효수, 김병식, 김철기, 김교성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김주경은 계림군파종회 에게 1000만원을 김효수, 김병식, 김철기, 김교성 에게 각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 지급할 때까지 연 20%의 이자도 지급하라.

 

판결요지: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4)저작권 침해

 

청구요지:

김주경이 대표로 있는 태자파대종회는 2010. 08.경 간행한 태자파대동보에, 계림군파종회가 1991.경 발행한 신미대동보의 일부내용을 불법으로 표절하여 배포함으로써,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태자파대종회와 김주경은 연대하여 피해자인 계림군파종회에게 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 지급할 때까지 연 20%의 이자도 지급하라.

 

판결요지:

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 윤 신

판사 전 경 호

판사 박 규 도

 

경주김씨 태자파 대종회 - http://www.taejakim.net( 전화 02 - 312 -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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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법원 최종 판결문

 

서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2013676 명예훼손행위의금지및위자료청구

 

원고, 항소인

 

1. 김효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부신시가지아이파크 109804

 

2. 김병식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449 삼호아파트 1011105

 

3. 김철기

서울 종로구 창신동 쌍용아파트 207603

4. 김교성

서산시 지곡동 화천리 865-3

5. 경주김씨계림군파대종회

서울 중구 만리동153-8 경주김씨회관 302

대표자 회장 김진홍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종철, 최수령

 

피고, 피항소인

 

1. 경주김씨태자파대종회

서울 중구 중림동 136. 301

대표자 회장 김주경

 

2. 김주경

거울 강남구 개포동 605 현대아파트 20580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응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11.30. 선고 201197968 판결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상고들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328

 

재판장 대법관 김창식

주 심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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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씨 계림군파 대종회

http://www.gyeongk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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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씨 태자파 대종회

http://www.taejakim.net/

"경주김씨 대장군공파" 에서 "경주김씨 태자파" 로 명칭변경 

 

 

 

 

경주김씨 태자파(대장군공파)나 계림군파는

김지우 묘지명의 인위(因謂)인위(因渭)동일인 이고 묘지명의 계보가 틀림없다면 경순왕의 후손이 아닌 원성왕의 후손이다.

 

이번 소송 건은 김지우 묘지명의 계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경순왕의 후손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데 그렇다면 김지우 묘지명의 김인위(因謂) 상계 계보의 신뢰도를 낮게 보는 것인지(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경주김씨 해당 문중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전 기록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1437년 세조 정사공신회맹 자손록(김신민 공이 집현전 응교, 김종순 공이 충훈부사승 때)에 경순왕- 겸용 - 순웅 - 인위 라는 계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겸용(謙用)이 “태수” 인지 “마의태자” 인지도 궁금합니다.

 

합문지후 김군(閤門祗候 金君) 묘지명 (1152년)

 

군의 이름은 지우(之祐)이고, 자는 복기(福基)로, 선조는 신라국(新羅國) 원성대왕(元聖大王)의 후손이다. 대왕은 대광(大匡) 김예(金禮)를 낳고, 예는 삼한공신 삼중대광(三韓功臣 三重大匡) 인윤(仁允)을 낳고, 윤은 대자대보 좌복야(大子大保 左僕射) 신웅(信雄)을 낳고, 웅은 사도 내사시랑평장사(司徒 內史侍郞平章事) 인위(因謂)를 낳고, 위는 병부상서 중추사(兵部尙書 中樞使) 원황(元晃)을 낳고, 황은 중서령(中書令) 낙랑공(樂浪公) 경용(景庸)을 낳고, 용은 중서시랑평장사 판상서공부사(中書侍郞平章事 判尙書工部事) 인규(仁揆)를 낳고, 규가 지우(之祐)를 낳았다.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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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김지우 묘지명에는 김인위 상계에 경순왕 김부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어 김인위는 경순왕 후손이 아니다고 볼 수 있다.

 

묘지명의 계대가 맞다고 하더라도 원성왕까지 상위계대는 여러대수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표기를 해서 계대누락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성왕 졸년이 798년이며 이후 김원황 졸년이 1062년이면 원성왕에서 김원황까지 264년동안 5대만 내려 왔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원황(졸년1062)이후 경용, 인규, 김지우(졸년1141)까지 80년동안 3대가 내려왔다.

 

경주김씨에서 정립한 원성왕 이후 김원정까지 계대는 무려 14대수입니다. 예전 수명을 생각한다면 264년동안 최소 10대수는 되어야 하겠다.

 

김지우 묘지명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신뢰하신다면 김인위가 경순왕 후손이다고 되어 있는 경주김씨 모든 계파의 상계 계보는 묘지명에 언급된 계보로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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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태자 1000년 만에 경주 金씨 족보에 오른다

  

주간조선(2116호) 2010년 8월 2일

 

 

▲ 경주김씨 태자파 대종회가 제작 중인 새 대동보 일부.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 일(鎰)이라는 이름과 겸용(謙用)이라는 자를 쓰는 마의태자가 1세로 표기돼 있다.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敬順王)의 아들 마의태자(麻衣太子·912~?). 망국의 한을 품고 삼베옷을 입은 채 산천을 떠돈 것으로 알려진 마의태자가 후손들에 의해 1000여년 만에 족보에 오른다. 경주김씨 태자파(太子派) 대종회는 마의태자를 자신들의 1세로 삼은 대동보(大同譜·동성동본에 딸린 모든 파를 합쳐서 엮은 족보)를 만들어 8월 중에 문중에 배포키로 하고 현재 새로운 족보를 제작 중에 있다. 마의태자는 그동안 관련 기록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경주김씨 계대(繼代·대를 이음) 기록에서 누락돼 있었다. 
   
   그 동안 족보에서 누락
   
   마의태자를 족보에서 되살려낸 데는 경주김씨 태자파 대종회 김주경(73) 회장의 역할이 컸다. 김 회장은 “족보에서 윗대가 불분명해 내 뿌리가 진짜 누구냐라는 관심을 갖게 됐다”며 “2000년 별도의 대종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뿌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10년 만에야 마의태자를 제대로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 법원 공무원으로 20년간 재직하다 지난 1988년 퇴직해 법무사로 일하고 있는 김 회장은 서울지방법무사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배재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로 있다.
   
   김 회장이 속한 경주김씨 태자파는 당초 족보에 마의태자의 배다른 동생인 은열공의 후예로 돼 있었다고 한다. 은열공은 고려에 손국(遜國·나라를 넘김)을 결정한 경순왕이 왕건의 딸 낙랑공주와 결혼해 낳은 아들이고, 마의태자의 어머니는 죽방부인 박씨다. “1999년 은열공의 후예들인 경주김씨 태사공파가 대동보를 편찬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장군 순웅(順雄·932~1015년·고려시대 대장군을 지낸 인물)이 은열공의 밑으로 계대가 이어져 있었는데 나이를 따져보니 은열공이 오히려 순웅 할아버지보다 3~4살이 어리다는 겁니다. 순웅은 우리의 직계 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사공파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웅 장군의 윗대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한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도 1세 할아버지가 분명 있었을 텐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순웅 장군을 그냥 원조(元祖)라고만 표시할 수밖에 없었지요.”
   
   
   서울대 규장각 등 샅샅이 뒤져
   
   우여곡절 끝에 김 회장을 비롯한 순웅 장군의 자손들이 경주김씨 대장군공파(大將軍公派)를 별도로 구성한 게 2000년. 순웅 장군의 윗대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노력도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김 회장은 “한문과 보학에 정통한 20여분이 모여 서울대 규장각 등 관련 자료가 있을 법한 곳을 샅샅이 뒤진 끝에 우리의 1세 할아버지가 마의태자라는 게 밝혀졌다”며 “순웅 장군은 마의태자의 둘째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 등이 찾아낸 과거 역사 기록에는 순웅 장군이 경순왕의 후예이고 그 사이에 마의태자가 누락돼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가 나와 있다. 예컨대 조선시대 인물인 경주김씨 세신공(1668~1736년)이 쓴 ‘월성가승원대세계(月城家乘遠代世系)’에 따르면 ‘순웅과 경순왕 사이에 세계(世系)의 기록을 잃었다’ ‘그러나 (순웅과 경순왕 사이의) 연대가 매우 가깝다’는 등의 문구가 나온다.
   
   결정적인 문건은 서울대 규장각에서 찾아낸 1934년 발행 ‘신라삼성연원보(新羅三姓淵源譜)’와 ‘갑술보(甲戌譜)’. 일제시대 때 편찬된 이 두 종류의 족보에는 김일(金鎰·마의태자의 이름)의 두 아들이 선웅(善雄)과 순웅으로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
   
   김 회장은 마의태자의 계대에 관한 기록이 드문 이유에 대해 “고려 입장에서는 마의태자가 일종의 역적이었던 셈인데 그 후손들이 고려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할아버지가 마의태자라는 것을 숨겼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은열공의 후예로 갖다붙여 놓은 것도 그런 이유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마의태자의 첫째 아들인 선웅의 5세손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지만 김부식도 자신의 윗대가 마의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선웅의 자손들은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 난에 휘말리면서 멸문지화를 당해 대가 끊겨 버렸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족보 논란
   
   김 회장에 따르면 마의태자의 두 아들은 외할아버지 김유렴(金裕廉)의 손에 컸다고 한다. 김유렴은 마의태자의 장인이었지만 여동생을 왕건에게 시집보내 고려에서도 권세를 누렸다. 경순왕의 사촌이기도 한 김유렴은 마의태자가 저항한 신라의 손국을 실무적으로 집행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 경주김씨 태자파 대종회 김주경 회장 / photo 이경호 영상미디어 기자
김 회장은 마의태자가 순웅 장군의 아버지였다는 기록을 찾아낸 후 2003년 대종회 총회를 열고 마의태자를 1세로 하는 새로운 대동보를 만들자는 의견을 모았고 작년 9월에는 기존의 대장군공파라는 대종회 명칭을 태자파로 바꾸자는 결의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도 있었다. 기존 대장군공파의 7개 분파 중 하나인 계림군파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계림군파는 “1000년간 은열공 후예로, 순웅 장군을 원조로 내려온 족보를 그대로 유지하자”며 족보 변경에 반대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결국 2년 이상 끌며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2007년 5월에야 계림군파 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 회장 등이 제출한 마의태자 계대 관련 역사적 문건들이 진본이며, 원고 측에서 이를 반박할 만한 관련 문건들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김 회장은 지난 10년간의 지난한 과정 끝에 족보에 오르게 된 마의태자의 진면목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슬픔에 시달리다 금강산에 들어가 도인이 됐다는 식의 얘기가 전해오지만 실제 마의태자는 신라 부흥 운동을 펼친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가 서라벌을 떠날 때 따르는 행렬이 30리에 걸쳐 이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의태자가 자신을 따르는 숱한 사람들과 함께 고려에 군사적으로 저항하며 신라 부흥 운동을 벌였을 것으로 후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의태자 인제에서 저항운동”
   
   김 회장은 “경애왕을 죽인 견훤에 의해 옹립된 경순왕은 신라의 존속 능력이 없다고 보고 백성들이 곤경에 빠질 것을 우려해 고려와의 전쟁을 포기했지만 마의태자는 백성보다는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우선이었던 것 같다”며 “마의는 유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나라 잃은 죄인이 어떻게 평상복을 입을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입었던 일종의 상복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서라벌을 떠난 마의태자가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인제군 일대에는 마의태자가 고려에 군사적 저항을 했다는 유무형의 흔적들이 많다. 예컨대 인제군 상남면에는 김부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인제군사는 이에 대해 ‘신라 56대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이곳에 와 머무르면서 신라를 재건하고자 김부대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모집해 양병을 꾀했다 하여 그렇게 불린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이곳에는 김부대왕각이 있어 봄, 가을에 동제를 지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부리의 김부는 경순왕의 이름(金傅)과 발음이 같지만 김부(金富)로 쓰고 이 김부는 마의태자를 지칭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마의태자의 이름인 일(鎰)과 부(富)는 향찰 표기법상 발음이 동일하다는 해석도 있다. 동해로 넘어가는 진부령 역시 본래 이름은 김부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부리 인근의 갑둔리 역시 갑옷 갑(甲)과 진칠 둔(屯)으로 표기되는 지명으로 마의태자가 진지를 구축한 곳이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밖에 갑둔리 5층석탑과 한계산성 등 마의태자와 관련 있는 유적지가 적지 않다.
   
   김 회장은 “마의태자를 따르던 사람들과 신라귀족들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해 여진땅에 들어간 후 금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도 있다”며 “마의태자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혁거세, 석탈해와 함께 신라를 건국한 김알지를 시조로 삼는 경주김씨는 현재 전국에 157만명가량이 있는데 이 중 태자파에는 22만2000여명(생존 인물은 12만명 정도)이 족보에 올라 있다고 한다.
 
 
글 <주간조선 정장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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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2144] 2011.02.21

 

마의태자는 어느 집안 조상인가?

 

경주김씨 태자파 마의태자 1세로 삼은 새 족보 제작에

부안김씨, 통천김씨 등 마의태자는 우리 조상반발

 

정장열 차장(jrchung@chosun.com)

 

 충북 옥천 용암사 뒤 절벽에 조각된 붕상.

     ‘마의태자 암각 붕상이라고 불린다. photo 조선일보 DB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敬順王)의 아들 마의태자(麻衣太子·912?~?). 망국의 한을 품고 삼베옷을 입은 채 산천을 떠돈 것으로 알려진 이 비운의 태자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문중들이 각기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경주김씨 태자파(太子派) 대종회(회장 김주경)가 작년에 마의태자를 자신들의 1세로 삼은 대동보(大同譜·동성동본에 딸린 모든 파를 합쳐서 엮은 족보)를 만들어 문중에 배포하면서 증폭됐다.

 

경주김씨 태자파는 당초 경주김씨 대장군공파라는 이름으로 고려시대 순웅(順雄·932~1015) 대장군을 중시조로 삼고 있던 문중으로, 순웅 장군의 윗대를 마의태자의 배다른 동생인 은열공으로 계대(繼代·대를 이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열공의 나이가 순웅 장군 보다 오히려 3~4살 어린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지난 2000년부터 진짜 뿌리찾기에 나선 결과 순웅 장군이 마의태자의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대동보 제작에 나섰다.

 

20099월에는 대종회 명칭도 대장군공파에서 태자파로 바꿨다.

 

정사(正史) 기록에 따르면, 마의태자의 어머니는 경순왕의 첫째부인 죽방부인 박씨고, 은열공은 고려에 손국(遜國·나라를 넘김)을 결정한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의 딸 낙랑공주와 결혼해 낳은 아들이다.

 

경주김씨 태자파가 마의태자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근거로 삼은 문건은 크게 두 가지. 조선시대 인물인 경주김씨 세신공(1668~1736)이 쓴 월성가승원대세계(月城家乘遠代世系)’1934년 발행된 신라삼성연원보(新羅三姓淵源譜)’, 월성가승원대세계에는 순웅과 경순왕 사이에 세계(世系)의 기록을 잃었다

 

그러나 (순웅과 경순왕 사이의) 연대가 매우 가깝다는 등의 문구가 나오며, 삼성연원보에는 김일(金鎰·마의태자의 이름)의 두 아들이 선웅(善雄)과 순웅으로 분명히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 족보에 근거한 경주김씨 태자파의 주장에 대해 여타 김씨 문중들은 반발하고 있다. 부안(부령) 김씨 대종회(회장 김창원) 측은 마의태자의 두 아들은 선웅, 순웅이 아닌 기로(箕輅)와 교(), 두 형제는 아버지를 따라 입산하여 설악산 근처에서 시녀의 손에 의해 양육되다 마의태자가 돌아가신 후 세상에 나왔다두 형제는 고려의 탄압을 피해 기로공은 부령현(현재의 전북부안)에 정착해 그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었고 교공도 강원도 통천에 자리잡아 그 후손들이 본관을 통천으로 행관했다고 주장했다.

 

마의태자가 경주김씨가 아니라 부안김씨, 통천김씨의 조상이라는 것이다.

 

신라 김알지(金閼智) 후손들의 연합체인 '신라김씨연합대종원'도 같은 주장이다.

 

현재 부안김씨와 통천김씨 측이 이러한 주장을 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주김씨 태자파가 마의태자를 1세로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 신라삼성연원보가 엉터리 족보, 이른바 위보(偉譜) 잡보(雜譜)라는 것이다.

 

부안김씨와 통천김씨의 입장을 대변해온 신라김씨연합대종원김진광 부총재는 “1934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김경대라는 사람이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신라삼성연원보는 곳곳에 사실(史實)과 다른 기술이 많고 같은 책 안에서도 내용이 모순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족보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재에 따르면, 신라삼성연원보의 잘못된 기술은 경순왕의 부인과 태자 부분에서부터 나온다.

 

신라삼성연원보에는 경순왕의 비는 송희부인 석()씨로 5남을 두었는데 태자의 이름은 전()’ ‘태자는 왕이 고려에 항복할 것을 청하자 극렬하게 간했지만 왕이 듣지 않자 통곡하며 자결했다는 기술이 나오고 이어 계비(繼妃) 죽방부인 박씨는 3남을 두었는데 김해군에 봉해진 장자 이름은 일()’이라는 기술 등이 이어진다.

 

이 김일(金鎰)이 왕이 고려에 항복할 것을 청하자 개골산에 들어가 마의(麻衣)와 초식(草食)으로 살며 생을 마쳤다고 돼 있다. 우리가 아는 마의태자의 행적이다.

 

이에 대해 김진광 부총재는 경순왕 부인 중 죽방부인 박씨와 낙랑공주 외에 석씨가 있다는 건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어디에도 없고 신라삼성연원보에만 기재돼 있고 태자 이름이 전()이며 자살했다는 기록도 여기에만 나온다삼성연원보에 따르면 태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김일이 마의태자라는 다른 기록이 맞는 건지 아닌지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삼성연원보는 경순왕 14공자(公子) 실기(實記)’라며 경순왕의 아들이 모두 14명인 것 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진광 부총재의 주장이다.

 

경순왕의 자손들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앞서 기록된 족보는 1624년 조선 중종 때 발간된 김해김씨 족보(현 김녕김씨)입니다. 여기에는 죽방부인으로부터 얻은 경순왕의 세 아들 이름은 아예 없고 낙랑공주에게 낳은 은열공 이하 5명의 이름만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조선 정조 8년인 1784년 은열공의 묘지(墓誌)가 발견되면서 비로소 죽방부인에게 낳은 세 아들의 이름(, , 鳴鍾)이 밝혀진 것이고, 마의태자 이름이 일()이라는 것도 이 때 처음 알려졌습니다.

 

모든 김씨 문중이 인정하는 은열공 묘지(墓誌)에 따르면 경순왕의 아들은 14명이 아닌 8명입니다.”

 

부안김씨 등이 반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 가계와 관련된 기록들이다. 경주김씨 태자파가 새로 만든 대동보에 따르면, 김부식은 마의태자의 두 아들 중 첫째인 선웅의 5세손이 된다.

 

순웅 대장군을 마의태자의 아들로 계대한 결과 순웅 장군과 형제인 선웅의 자손인 김부식이 자동으로 마의태자의 5세손이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사(正史)와는 다른 심각한 오류가 빚어진다는 것이 부안김씨 등의 반박이다.

 

김진광 부총재는 정사 기록을 보면 김부식은 분명히 태종무열왕의 후손으로 돼 있는데 태종무열왕 후손들은 경주김씨가 아닌 강릉김씨로 행관을 하며 태종무열왕의 제사도 지낸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선 전기 서거정이 펴낸 문집 동문선(東文選)’에 실린 김부식의 손자 김군수(金君綏)의 시 동도객관(東都客館)’에는 무열왕의 후손 문열공의 집(武烈王孫 文烈家)’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문열공은 바로 김부식을 뜻한다.

 

김 부총재는 고려사를 보면 태조 왕건이 936년 경주를 만들어 최초의 주장(州長)으로 위영(魏英)을 삼았다는 기록도 있는데 위영은 김부식의 증조이며 선웅의 3세손이라며 경주김씨 태자파의 주장대로라면 위영은 경순왕의 5세손이 되는데 978년에 죽은 경순왕이 살아있을 때 경순왕의 5세손이 생존해 주장이 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고려에 계속 반항했던 마의태자의 아들을 고려의 대장군으로 삼았다는 주장도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마의태자의 자가 겸용(謙用)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동국사략에 보면 경순왕이 왕건에게 사신으로 보낸 태수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반박에 대해 경주김씨 태자파 측은 마의태자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미 법원의 판단을 거친 사안으로 우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새로운 대동보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종회 등은 지난 200510월 마의태자를 1세로 삼은 새로운 대동보 편찬을 준비 중이던 경주김씨 대장군공파 대동보편찬위원회를 상대로 신라계 김씨 일가의 족보에 대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대동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는 부안김씨와 통천김씨 대종회도 보조 참가인으로 가담했다.

 

당시 소송에서 경주김씨 대장군공파는 자신들이 제출한 근거 자료인 삼성연원보’ ‘갑술보등을 위보, 잡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사건 신청에 대해서는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1) “김순웅과 마의태자 김일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지만 김순웅이 김일의 둘째 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항고심) 등의 이유로 사건 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도 20078월 항고심의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라김씨연합대종원 김진광 부총재는 당시 법원이 역사적 진실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셈인데, 그렇더라도 족보는 역사에 근거해 기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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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씨 대장군공파 김순웅에 대하여

 출처 : 詩人솔새김남식 2011.12.18 13:59

 

김순웅(金順雄, 932년 ~ 1015년)은 고려 시대의 무신이다.

경주 김씨 대장군공파의 중시조이며 경순왕의 손자이자 마의 태자의 둘째 아들이다.

고려초에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의 二軍을 거치고

좌우위(左右衛), 신호위(神虎衛), 흥위위(興尉衛), 금오위(金吾衛), 천우위(天牛衛), 감문위(監門衛)등

육위 장군을 거쳐 대장군이 되어 안서홀성주(安西忽城主) 즉 황해도 병마사가 되다. 공의 아들 인위(因渭)는

문화시랑평장사로 고려현종의 국구가되고 孫인 원정(元鼎)은 문하시랑평장사로 문익공(文翼公)의 시호를 받고

증손 이하의 후손들도 대거하여 높은 벼슬에 이르다.

 

 

 

대장군공(휘 순웅, 고려초)연계 연구위원회에서 다년간 많은 자료에 근거한 연구에서 대장군공이 종래 잘못 알려졌던 은열공(殷說公, 대안군(大安君)의 후손이 아니고,

흔히 마의태자로 일컬어졌던 일(鎰)할아버지의 작은 아드님으로 밝혀진바, 대장군공파 대종회(2000. 11.20 서울)에서 앞으로 족보 간행에서는 모두 이에 준하기로 결의 하였다.(종보에서)

 

즉~~ 순웅공은 경주김씨의 파조(派祖)이시며,

장군공의 子인 평장사 諱 因渭公이 70세로 1024년 현종때 左僕射(좌복야)의 벼슬을 제수 받았으며 따라서 諱 인위공은 954년생이다.

부자간의 차이를 20세로 가정하면 20세를 거슬러 올라가 934년이 대장군공(諱 순웅)의 생년으로 추산되며

대안군은 신라손국후 경순왕께서 취하신 낙랑공주의 소생이니 937년 丁酉생인 대안군(諱 殷說)보다 3세가 많다.

 

따라서 대장군공은 대안군의 후손이 아니라고 볼수 있으며,

대장군공과 대안군은 동시대 인물임에 분명하다.

대장군공은 경순왕의 장자인 諱 鎰(마의태자)의 아들로 기록된 고증자료는 1914년 갑인족보, 1694년 숙종갑자 진신보, 1727년 영조정미에 제작된 월성가승, 1642년 인조임오에 제작된 신라삼성연원보등에 기록되어 있고, 경주김씨 계보연구회에서도 확인 발표한바 있다.

 

종전계보

               1. 일(鎰)----마의태자

               2. 굉(   )----나주김씨

               3.명종(鳴鐘, 영분공)----경주김씨

               4.은열(殷說, 대안군)----경주김씨(계림군파)

               5.중석(重錫)----의성김씨

경순왕--> 6.건(鍵)----강릉김씨

               7.선(鐥)----언양김씨

               8.추(錘)----삼척김씨

               9.덕지(德摯)-----울산김씨

 

새로 밝혀진 계보

                      1.전(佺, 901~935 자결)

                      2.요(瑤,903~   ? )                

                      3.곤(琨,905~935 자결)

                      4.영(英,907~  ?  )----담

                                                    숙----대구김씨

                      5.분(奮, 907~ 개골산입산(금강산)

경순왕----->   6.일(鎰, 912~ 개골산입산(금강산)-----선웅(930~  ?  )

                                   (경주김씨의 원조) **순웅(932 ~  ? ) 경주김씨(계림군파)

                      7.굉(金皇합한자로,쇠북쇠리굉 ), 914~  ?  )---운발---나주김씨

                                                                                  **우발---경주김씨

                      8.명종(鳴鐘, 916~  ?  )-----경주김씨

                                                      -----우봉김씨

                      9.은열(殷說, 936~ 1028)----경주김씨

                                                       ----안동김씨

                                                       ----수원김씨

                      10.중석(重錫)------의성김씨

                      11.건(鍵)----------강릉김씨

                      12.선(鐥)----------언양김씨

                      13.추(錘)----------삼척김씨

                      14.덕지(德摯)------울산김씨

             

대장군공(大將軍公)휘 순웅(順雄)의 연계대승(連繫代承)에 관하여

 

대장군공파(계림군파의 윗 파조)의 파조이신 고려 초 대장군 휘 순웅은 그동안 생몰(태어나고 돌아가신 때)연대가 미상으로 기록되고,

기존 족보상 경순왕의 넷째 아들인 대안군(大安君) 김은열(대안군파의 파조)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경주김씨 계보연구회에서 각종 문헌을 통해 휘 순웅 대장군의 생몰연대에 관하여 고증을 한 바,

 

1. 고려사 중 경헌공(김사목:좌의정), 참봉공(김덕운)에 대한 관련

    기록에 휘 순웅의 아들인 평장사공(김인위)이 1024년(현종 갑자)

    에 좌복사에 제수되어 치사하니

    70세를 거슬러 올라가 955년(광종 을묘)이 생년이요, 대안군

    (김은열, 경순왕의 넷째아들)이 937년 정유가 생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바,

    평장사공(김인위)의 선고(돌아가신 부친)인 대장군공 휘 순웅의

    연령에서 자손을 둘 수 있는 최소 나이인 약 20년을 앞당기면

    휘 순웅의 생년이 최소 935년이 되어 대안군 김은열보다 연세가

    위상이 되므로 당연히 휘 순웅은 대안군 김은열의 자손이 아니라

    는 결론이 나오고,

 

2. 1437년 세조 정사공신회맹 자손록(김신민 공이 집현전 응교,

    김종순 공이 충훈부사승 때)에

    경순왕- 겸용 - 순웅 - 인위 라는 계보로 기록이 되어 있고,

  

3. 1642년 인조임오의 신라삼성 연원보에

    경순왕 - 일(鎰) ㅜ 선웅(善雄)

                          ㄴ 순웅(順雄) - 인위(因渭) 의 계보로

                휘 순웅이 태자 일의 둘째 아들로 기재되어 있으며,        

 

4. 지금까지 발견된 각 금석문의 신도비명, 묘갈비명, 묘지명, 행장,

    명행기 등에

    휘 순웅이 경순왕의 후손이라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보아,

 

    휘 순웅 대장군은 경순왕의 자손이 틀림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휘 순웅이 경순왕의 넷째아들인 대안군 은열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아

    위 제3항 신라삼성 연원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생몰연대 미상

    으로  태자 일(鎰)의 둘째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고증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는

    경주김씨 계보연구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경주김씨 대종회의 만장

    일치로 연계대승(족보상의 연대를 올림)을 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우리 대장군공파의 후손들이 모두 공식적으로 경순왕의 첫째

    아들이자 태자였던 마의태자 일(鎰)의 자손으로 등재된 것으로,

    대장군의 후손인 우리 문중의 직계인 계림군파도 마의태자 일의

    자손으로 분류되게 된 것이다.   

    계림군은 대장군공의 13세입니다.

 

출처 : 詩人솔새김남식 2011.12.18 13:59 http://blog.daum.net/welifelove/1605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