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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무엇인가 ?

by 연송 김환수 2013. 3. 3.

공증이란 무엇인가 ?

  

  

□ 공증제도의 의의

공증이란,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두는 것으로서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증제도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 기타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공정증서’라 합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합니다.

 

공증은 행정청에 의한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확인과 같으나 확인은 다툼을 전제로 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는 판단의 표시인 것에 대하여 공증은 다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특정한 사항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식의 표시라는 점이 다릅니다.

 

공증은 대체로 기속행위이며 요식행위이며 등기부에의 등기, 등록원부에의 등록, 대장에의 등재, 회의록이나 의사록에의 기재, 증명서의 발급, 검인 또는 증인의 압날인가·허가증의 교부, 여권의 발행, 등·초본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증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공적 증명력이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반증에 의해 다툴 수 있다. 공증의 개별적 효력은 각각 관계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공증이란 , 예방사법의 일부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한 근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진술서, 확인서와 같이 보거나 듣거나 알고 있는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인증하며, 금전차용, 어음발행, 협의이혼, 유언 등 다양한 법률관계가 공적으로 증명되고, 공증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공증된 문서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분쟁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 약속어음, 협의이혼, 유언 등의 공정증서는 강제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번거로운 소소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를 채권자가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통장압류 등 법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공증을 받아두면 번거로운 민사소송 절차를 피해서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경매처분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증제도의 기능 (공증의 목적)

○ 분쟁예방적 기능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문서를 공증해 놓으면 나중에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흔한 예로 돈을 꾸어주고 차용증을 받은 경우 그 차용증을 미리 공증해놓으면 상대가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느니하는 주장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 강력한 증거자료

공증이 된 문서는 소송에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이 되어 증거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로서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잡한 재판절차 없이 간편하게 권리 실행,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증거를 미리 보전)

 

○ 분실위험의 해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을 보관하기 때문에 당해 문서를 실수로 분실했더라도 공증사무실에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은 복잡한 현대의 사회생활에서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 집행령 있는 집행권원(채무명의) : 약속어음공증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채무명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집행권원은 대개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이외의 것 중에 집행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증서란, 채무자가 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로서 이것이 있다면 소송이나 판결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증서에는 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포함됩니다.

 

대개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부착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증서가 실제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동시에 강제집행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

 

이러한 집행증서만 확보하고 있으면, 재판없이도 바로 압류, 추심, 경매가 가능해집니다.

 

□ 공증절차 (공증을 받는 방법)

○ 원칙적으로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공증사무실)에 당사자 쌍방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 보통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사무실, 변호사사무실에서 받습니다.

 

○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가거나,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해도 되며 계약의 당사자들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본인의 인감증명(유효기간 3개월)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쌍방 모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 나중에 집행증서에 기하여 채권을 추심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때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채권자의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도 같이 가지고 가야합니다.)

물론 어느 일방을 대리해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위해서는 작성된 계약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클 수록 공증수수료도 올라갑니다.

 

공증을 받으면서 고려해야할 점

공증을 받으면 부담스러운 민사소소판결을 받아야하는 점은 피할 수 있지만, 공증을 받았다고해서 각 계약자가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과는 별도로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해두거나, 연대보증인 등을 세워두는 것이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인이 집무하는 장소로 공증인사무소,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강제집행인낙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예)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등

 

사서증서의 인증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사문서의 인증으로 문서의 진정성과 강력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예) 합의서, 각서, 진술서, 번역문,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등

 

확정일자

사문서에 확정일자를 압날하여 날짜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예) 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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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공증

번역 공증이란 공증인의 “인증”이라는 법률행위로서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의 번역자의 성명을 확인하는 절차로 전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하고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는 번역증명서를 제공합니다.

 

번역본을 제출해야하는 해당 단체에서 번역과 함께 공증을 요할 경우, 반드시 번역 공증 업체를 통해 한국어 문서를 영어 또는 해당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이 번역이 확실히 원문과 상위 없음을 공증인이 번역자의 서명과 성명을 확인하고 내용의 인증문을 발급하는 것이다.

 

○ 유학서류[번역공증]

유학서류 번역공증 호적등본(출생증명용),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학교건강기록부, 제적(중도자퇴)증명서, 예방접종, 상장, 추천서, 제반학교서류, 해외입양서류

 

○ 재정보증서공증 사실(영문)공증

재정보증서, 후견인(18세미만)지정서, 후견인위임장, 통장(입ㆍ출금)증명

 

○ 번역공증

갑종근로원천징수확인서, 갑근세, 과세증명, 회사 및 주택등기부등본, 재산세증명, 잔고증명서 등

봉급자의 경우 : 재직증명서, 갑근세납세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해외이민 / 해외취업 / 민원서류[번역공증]

○ 비자서류[번역공증]

○ 회사서류 / 해외지사설립

○ 여권사본공증

 

번역공증사무소는 법원근처에 많이 있으며 인터넷으로 대행하는 기관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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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공증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은 공증사무실 방문자의 신분증, 도장입니다.

 

1. 공증이란?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행위(합의서, 각서, 각종계약서, 차용증, 대여금, 유언, 상속, 증여, 임대차, 동업계약서, 금형보관증, 협의이혼, 양육비, 위자료, 초청장, 번역, 위임장,진술서, 확인서, 약정서, 양도양수, 각종 영문서류 등)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여부와 내용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적으로 증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증은 공문서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단, 법령을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25조)

 

2. 공증에 필요한 서류(공증종류에 따라 안내)

 

○ 공정증서

-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 당사자 신분증, 도장(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도장,법인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개월이내) 지참

- 당사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 할 경우 : 대리인(쌍방대리가능) 신분증, 도장 그리고 당사자의 공증위임장(당사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첨부).

만약, 당사자가 법인이면 공증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첨부

- 공정증서 중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추가로 동산목록표가 필요합니다.

 

○ 인증서

- 당사자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 공증받을 원본서류 1부, 당사자 신분증, 도장

(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당사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 할 경우 : 공증받을 원본서류 1부, 대리인(쌍방대리가능) 신분증, 도장 그리고 당사자의 공증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첨부),

당사자가 법인이면 공증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첨부.

- 영문(외국어)서류 공증시 필요서류 : 추가로 공증받을 문서의 한글번역본이 필요합니다.

- 번역공증시 필요서류 : 공증받을 서류, 번역본, 공증사무실 방문자의 신분증, 도장

○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을 원본서류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집행문 부여

공증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집행문이란 채무 명의() 집행력 있음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 사무 또는 공증인 채무 명의 정본() 말미 부기()하여 작성하는 공증 문서다.

 

집행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는 이상 전자에게 집행권원이 유효한가 아닌가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그러므로 집행권원이 유효하며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로 공증하는 문서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집행문이라고 하며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집행력있는 정본이 판결원본과 상이한 데가 있거나 집행권원이 실효되었더라도 집행기관은 집행력있는 정본을 신뢰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이 집행은 적법·유효한 것이다.

 

집행력있는 정본이 없는 집행은 무효이므로 집행문은 집행의 절대적 요건이 된다.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지만 신속한 집행을 요하는 지급명령·가압류·가처분명령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민집58·292·301).

 

집행문의 부여기관은 판결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민집29)이며 공증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인(민집59)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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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무엇인가 ?

 

1. 공증의 의의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 한번 공증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가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공증을 받으면 미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공증기관

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② 법무법인③ 임명 공증인④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

 

3.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공증의 종류

 

가. 공정증서의 작성지급명령의 의의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나.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고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라.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 및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 이밖에 거절증서의 작성, 신탁재산의 표시(신탁법 제3조), 집행문의 부여 등이 있다.

 

5. 공증내용

종 류

내 용

효 력

공정증서(어음, 수표 공정증서 제외)의 작성

ㆍ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

    (매매, 소비대차 등) ㆍ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ㆍ 집행권원 :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로서 채무자의

    강제집행 응낙기재가 있을 때ㆍ강력한 증거능력 발생

어음·수표 공정증서의 작성

ㆍ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

ㆍ 집행권원

사서증서의 인증

ㆍ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을 확인

ㆍ 강력한 증거능력 발생

의사록의 인증

ㆍ 등기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결의

    절차와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ㆍ 강력한 증거능력 발생ㆍ 등기  

    신청 부속서류

정관인증

ㆍ 주식회사 등의 원시정관의 서명

    날인을 확인

ㆍ 정관의 효력 발생

확정일자의 압날

ㆍ 일자인을 압날

ㆍ 문서의 현존 증명ㆍ 채권양도,

    집권설정시 등에 대항력 발생

신탁재산의 표시

ㆍ 유가증권에 신탁재산임을 표시

ㆍ 대항력 발생

거절증서의 작성

ㆍ 지급거절사실 목도 후 어음, 수표

    또는 부전에 기재

ㆍ 소구권 행사 요건

재산의 봉인, 평가의

참여 등

ㆍ 파산재산 또는 정리회사 재산의

    봉인과 가액평가에 참여

ㆍ 봉인 및 가액 평가의 요건

 

6.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하여야 하고(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하여야 하며,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 한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구 분

준 비 물

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장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회사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나. 어음, 수표의 공정증서의 작성  

구 분

준 비 물

본인인 경우

어음, 수표와 그 사본 1통 발행인(배서인, 보증인, 수취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리인인 경우

어음, 수표와 그 사본 1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다. 유언증서

구 분

준 비 물

유언자

주민등록증, 인장,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수유자

주민등록등본(초본)

증인 2인

주민등록증, 인장, 호적등본

 

라. 거절증서

     어음, 수표만 지참

 

마. 사서증서의 인증

구 분

준 비 물

본인인 경우

사서증서(매매계약서, 약정서 등)와 그 사본 1통,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인 경우

사서증서와 그 사본 1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바. 정관의 인증

구 분

준 비 물

발기인 전원출석의

 경우

정관 3통, 발기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리인

정관 3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사. 결의서의 인증

구 분

준 비 물

이사전원 출석의경우

결의서 3통, 이사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자격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서명날인한 이사 1인이

 대리인이 된 경우

결의서 3통, 위임장 및 이사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아.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를 받을 문서(임대차계약서 등)만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