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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군 이혜(瑞山君 李譿) - 왕족

by 연송 김환수 2011. 11. 3.

서산군 이혜 (瑞山君 李譿)

   ? - 1451년 4월 10일

 

조선전기의 왕족으로 본관은 전주, 휘는 혜(譿)이다. 태종의 손자이며, 세종, 효령대군, 성녕대군의 친 조카이다.

 

태종의 손자이며,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적 3남이다. 세종대왕의 조카이다. 정효전 등과 기생을 놓고 다투었다가 탄핵을 받고 파직된 바 있고, 이름은 혜(譿), 본관은 전주이다.

 

아버지는 양녕대군 이제(讓寧大君 李褆)이고, 어머니는 광산 김씨(光山金氏)로 증 좌의정 광산군 김한로(光山君 金漢老)의 딸로 수성군부인(隨城府夫人 金氏)이다. 부인은 안산김씨(安山金氏) 안산군 김개(安山君 金漑)의 딸로 양천군부인 김씨(陽川郡夫人 金氏)이다.

 

양녕대군(讓寧大君)의 10남 17녀 중 적 3남으로 출생하여 관례를 올리고 안산군 김개(安山君 金漑)의 딸 안산김씨(安山金氏)와 결혼하였다. 1435년(세종 17) 4월 16일 가정대부(嘉靖大夫, 종2품) 서산군(瑞山君)에 봉작되었다.

 

그의 형 순성군 이개(양령대군의 장자)를 군으로 책봉하는 것을 두고 일부 신하들은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순성군 이개의 책봉에는 극렬 반대하면서도 이혜(李譿)의 봉작에는 반발하지 않았다.

 

생 

 

조선전기의 왕족으로 본관은 전주, 휘는 혜(譿)이다. 태종의 손자이며, 세종, 효령대군, 성녕대군의 친 조카이다. 아버지는 양녕대군 이제(讓寧大君 李褆)이고, 어머니는 광산 김씨(光山金氏)로 증 좌의정 광산군 김한로(光山君 金漢老)의 딸로 수성군부인(隨城府夫人 金氏)이다.

 

부인은 안산김씨(安山金氏) 안산군 김개(安山君 金漑)의 딸로 양천군부인 김씨(陽川郡夫人 金氏)이다.

 

양녕대군의 10남 17녀 중 적 3남으로 탄생하여 관례를 올리고 안산군 김개(安山君 金漑)의 딸 안산김씨(安山金氏)와 결혼하였다. 1435년(세종 17) 4월 16일 가정대부(嘉靖大夫, 종2품) 서산군(瑞山君)에 봉작되었다.

 

그의 형 순성군 이개를 군으로 책봉하는 것을 두고 일부 신하들은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순성군 이개의 책봉에는 극렬 반대하면서도 이혜의 봉작에는 반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1438년(세종 20) 5월 19일 금지된 단오날에 석척희(石擲戲)를 범하여 탄핵을 받고 충청북도 진천군(鎭川郡)으로 추방되었다가 다시 되돌아왔으며, 이해 12월 3일 다시 서산군(瑞山君)에 봉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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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에서는 단옷날에 두 패로 나눠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놀이[석척희, 石擲戲]를 하고, 그러면서 막대기로 사람을 치기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의금부에서는 이 놀이를 금지했었는데, 세종 20년 5월, 양녕대군과 그의 장남 순성군 이개, 서산군 이혜, 익녕군(益寧君) 이치(李袳), 그리고 이혜와 맞먹을 만큼 망나니였던 이겸이 돌을 잘 던진다는 사람 스무 명 남짓을 모아, 석척희를 작당하여 벌이게 했다.

 

특히 이혜와 이겸은 각각 편의 대장 노릇을 해서 막대기를 휘두르며 신나게 놀아댔다고 한다. 하루도 아닌 며칠씩이나 그러했으니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은 물론, 다친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마저 나와 큰 문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석척희를 구경하겠다고 종실의 사람들이 종학(종학, 왕족들의 학교)의 수업을 집단으로 빼먹고 나섰다고 하니, 굉장한 민폐였다.

 

종실들을 관리하는 종사시의 관리들이 머리를 쥐어뜯었을 것 같은 곤란한 사건이었다. 게다가 사람마저 죽었으니 세종은 석척희의 주모자인 이혜와 이겸을 직접 불러들인 다음 도승지를 시켜 사건의 실태를 따져 묻고, 이혜, 이겸, 이치를 도성 밖으로 추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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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81권,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5월 19일(임인) 3번째기사

금지된 단오날의 석척희를 범한 익녕군·서산군을 추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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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 서울 사람들은 단오(端午) 날만 당하면 넓은 거리에 모여 돌 던지는 놀이[石擲戲]를 벌이고는 막대기로 치기도 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는 수가 많아서, 시속에서는 석전(石戰)이라 하는 것을 일찍이 의금부로 하여금 금지시켰다는 것인데,

 

오늘에 이르러 다시 이 놀이를 반송정(盤松亭)에서 벌이니,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와, 익녕군(益寧君) 이치(李袳)·서산군(瑞山君) 혜(譿)·순성군(順成君) 개()·원윤(元尹) 이녹생(李祿生)·정윤(正尹) 겸(謙) 및 이무생(李茂生) 등이 같이 가서 구경을 하고, 혜(譿)·겸(謙) 등은 김춘자(金春子) 등 20여 명이 돌 던지는 데 능하다 하여 모두 불러 모아서 이들을 좌우 대(左右隊)로 나누어 각기 이에 통속시켜 싸우게 하고는,

 

친히 말을 달려 종횡으로 지휘 독전(督戰)하는가 하면, 다시 작대기를 잡고 몸소 나가 서로 쫓으며 대전(大戰)을 벌여 자못 많은 부상자를 내었으며, 혹은 사망한 자도 있었다. 사헌부에서 이 사실을 듣고 여러 종친들을 해당 관서에 내려서 이들을 탄핵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땅히 친히 물으리라.”

 

하고, 드디어 혜·겸 등을 승정원으로 불러 도승지 신인손(辛引孫)으로 하여금 이를 힐문(詰問)하게 하고는, 이내 명하여 이를 가서 본 여러 군(君)들을 다 불러서 물었던 바, 모두 승복(承服)하므로 드디어 신인손에게 명하여 문책하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또 아뢰기를,

 

“석척희(石擲戲)의 금지가 법령으로 성문화 되어 있는데도 김춘자 등이 공공연히 법을 범한 것입니다. 의금부는 석척의 금지를 맡아 가지고 있고, 종부시는 종친들의 비위를 조사 적발하는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 직무를 감당 이행하지 못하였사오니, 그의 탄핵을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에서 드디어 이들을 탄핵하여 아뢰기를,

“김춘자 등 20명이 법의 조문을 준수하지 않고 여러 날 석전을 벌였는데도 의금부 관리들은 이를 금하지 못하였으며, 종친들이 혹은 병을 사칭하고 혹은 휴가를 신청하고는 종학(宗學)에 나오지 않고 여러 날을 두고 석전을 가 보았는데도 종부시 관리들이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모두 율에 의하여 죄에 처하게 하옵소서.

 

양녕 대군 이제(李禔)는 종사(宗社)에 죄를 짓고 외방으로 추방되온 것을, 이제 돈독하옵신 우애의 은혜를 입고 서울 안을 출입하며 또 복종(僕從)까지 하사 받았으니, 의당 조심하여 개과자신(改過自新)함으로써 우대하옵시는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인데도, 이제 금하시는 일에 그 자제를 인솔하고 가서 관람하였으니, 이는 전혀 근신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요,

 

또 혜와 겸이 무뢰한들을 불러 놓고 좌우로 분주히 말을 달리며 지휘 독전하였을 뿐 아니라, 혹은 작대기를 잡고 추격하여 사람을 상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대군이 그냥 보고 금하지 않았으니, 그의 광망(狂妄)스런 행동은 전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그 복종을 거두시와 방자함을 징계하옵소서.”

 

하니,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치(李袳)를 원평(原平)으로, 혜(譿)를 진천(鎭川)으로, 겸(謙)을 문화(文化)로 추방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책 145면

【분류】 *풍속-풍속(風俗) /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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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년(세종 21) 1월 20일 종묘제를 서계(誓戒)한 후에 영돈녕부사 권홍(權弘)의 집에 모이어 기생 소지홍(小枝紅)과 김규월(金閨月) 등을 불러서 술 마시고, 일성군(日城君) 정효전(鄭孝全)과 한 기생 소지홍과 간통하고, 그뒤 정효전과 서로 한 기생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웠다가 탄핵당하였다.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시키기도 하였고 직접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으며, 남의 첩을 빼앗기도 하고 시전에서 종친들과 패싸움을 하였고 과격한 놀이판을 벌이다 놀이 중 사람을 상하게 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1440년(세종 22) 4월 2일 다시 서산군(瑞山君)에 봉작되었다가 1444년 7월 1일 종2품 중의대부(中義大夫) 서산윤(西山尹)으로 변경되었다.[1] 그뒤 사람을 상하게 한 일로 황계령(黃溪令)으로 강등 되었다.[2]

 

1447년(세종 29) 10월 3일 술주정을 하다가 사람을 죽여 종부시(宗簿寺)에서 그 죄를 청하여 세종이 명하길, "직첩을 거두어 고성현(固城縣)에 안치(安置)하고 인하여 그 도 감사에게 일러서 밭과 집을 주게 하고, 또 활과 살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금하고, 또 바깥 사람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세종의 붕어 직후 몰래 도망쳐 양녕대군은 사람을 보내 찾게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혜는 금강산에 입산해 오랫동안 은신해 있다가 되돌아왔다.

 

실록에서는 이혜가 망가진 원인을 사랑했던 첩을 아버지에게 빼앗기고 난 후에 울화병이 생겼다 한다.

 

1451년 4월 7일에는 이혜의 고신(告身 :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주는 임명장, 직첩職牒)과 나라의 녹봉을 돌려주나, 이혜는 고신을 돌려받은 바로 다음날, 유배지에서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한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지만 이미 그가 기절한 후였고 이틀 후 결국 숨을 거둔다. 

 

관직은 중의대부(종2품)에 이르렀고 별세하자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 예장하였다. 사후 복권되어 서산군(瑞山君)에 봉작받고, 종1품 소덕대부(昭德大夫)에 추증되었다.

 

아버지 : 양녕대군 이제(讓寧大君 李褆, 1394년 - 1462년)

어머니 : 수성부부인 김씨(隨城府夫人 金氏, ? - ?), 광산인(光山人)

             증 좌의정 광산군 의 딸.

부  인  : 양천군부인 김씨(陽川郡夫人 金氏, ? - 1464년 6월 5일),

            안산인(安山人) 안산군 김개(安山君 金漑, 1405년∼1484년)

            의 딸[3][4].

장  남 : 학림군 이이(鶴林君 李頤, ? - ?)

2   남 : 취성군 이빈(鷲城君 李頻, ? - ?)

외할아버지 : 김한로(金漢老, 광산군(光山君), 1367년 - ?년)

처  부 : 김개(金漑, 안산군(安山君), 1405년 ∼ 1484년)

 

울화병의 원인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의 세종 32년의 기사에 의하면 그의 사고 원인에 대해 아버지 양녕대군이 그의 첩을 빼앗았기 때문이라 기록하였다.

 

그에 의하면 '혜(譿)는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의 아들인데, 사랑하는 첩을 아비에게 빼앗기고 심화병을 얻어, 술김에 자주 사람을 죽인 까닭에, 이 명령을 내린 것이다.[5]'라는 것이다.

 

주석

1.↑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1444 갑자년) 7월 1일(무신) 2번째기사

2.↑ 왕족 중 종2품 이상은 군의 작위를 봉작했고, 령은 종5품에 해당되는 작위이다.

3.↑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6월 5일(정해) 4번째기사에는 양천현부인

      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생전 양천 현부인(陽川縣夫人)으로 죽었으나 남편 서산군이 군으로 복권되면서 군부인으로 복권

      되었다.

5.↑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2월 11일(병술) 2번째기사

 

 

양녕대군 자손 (왕실족보 선원계보)

 

양녕대군 + 삼한국대부인 광산김씨  

 

적 1남 순성군 이개 시호 희안

적 2남 함양군 이포 시호 이안

적 3남 서산군 이혜 (원래 서산군에 봉군되었으나,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인일로 '황계령'으로 강등되었다

                            '서산군'으로 승직)

적1녀 전의현주 : 지돈녕 이자의 처

적2녀 ?현주 : 중추부사 이번의 처

적3녀 영평현주 : 주부 김철구의 처

적4녀 ?현주 : 군수 박수종의 처

 

양녕대군 + 첩

 

서1남 고정부정 이겸

서2남 장평부정 이흔

서3남 계천도정 이성

서4남 봉산부정 이순

서5남 안창정 이심

서6남 밀(=돌산)부정 이광석 (선원계보에는 밀(密)부정으로 쓰여 있으나, 실록에는 파자하여 

                                        돌산(突山)부정으로 기록 )

서7남 금지부정 이광근

 

서1녀 상장 이종경의 처

서2녀 부령 김암의 처

서3녀 부사 권치중의 처

서4녀 현감 김승간의 처

서5녀 사직 김오의 처

서6녀 현령 김원의 처

서7녀 좌리공신 영의정 청성부원군 한치형의 초취(첫번째부인)

서8녀 별좌 권덕영의 처

서9녀 창승 ?석번의 처

서10녀 봉사 김의의 처

서11녀 정남 임중의 처

 

 

 

 

 

 

 

 

 

 

이혜(譓, ? ~ 1451.4.10)는 조선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의 셋째 아들이며 1438년(세종 20) 서산군에 봉해졌다.

높이 190cm의 기와를 올린 담으로 둘러 쌓인 묘는 양천군부인 안산 김씨()와의 쌍분으로 3단의 높은 단 위에서 남쪽을 향하고 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혜의 묘이며 크기는 동서 직경 770cm, 남북 직경 12m, 높이 220cm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이 있고, 안산 김씨와의 묘 중간에 최근 세운 상석 2기가 장대석()위에 올려져 있다. 계체석() 아래로는 크고 작은 석양() 2기, 장명등() 1기, 망주석() 1기, 4기의 문인석()이 왼쪽, 오른쪽으로 마주 보도록 교대로 배치하였다.

 

 

 

 

 

 

 

▲ 양령대군의 3자 서산군 이혜(瑞山君 李譿)의 묘.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터는 넓게 잡아 편안한 복지로 보이지만 승생기의 혈이 아쉬운 곳이라는 평이나온다.

 

   ***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 승생기(乘生氣)= 일점영광(一點榮光)= 진혈처명당(眞穴處明堂)" 

 

음택풍수 승생기(乘生氣)

 

왕릉의 능침은 이러한 혈 바로 위에 걸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기를 얻는다는 풍수 목적의 표현을 득생기(得生氣)라 하지 않고 승생기(乘生氣)라 말하고 있다. 시신은 생기 위에 타(乘)야 하기 때문에 이는 생기 발생 지점인 혈 위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좌혈(坐穴)과도 통한다.

 

좌혈과 승생기..."어찌 이와 같이 하늘이 내린 땅이 있겠는가. 반드시 인공적으로 만든 산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기보는 조선 왕릉의 특징인 사초지 강(岡)을 보고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 왕릉의 사초지는 절대 인공적인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9할은 자연적이고 단지 1할 가량이 보토(補土)로 조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인공적인 사초지일 때에는 풍수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매립지의 경우 생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풍수서에 "부토자기지체(夫土者氣之體)요, 유토사유기(有土斯有氣)"라는 구절이 있다. 흙은 생기의 몸이기에 흙이 있는 곳에 생기가 있다는 말이다.

 

사초지인 강은 생기의 몸이며, 생기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강을 인공적으로 조성할 수는 없다. 생기가 발하는 지점을 혈(穴)이라고 한다.

 

왕릉의 능침은 이러한 혈 바로 위에 걸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기를 얻는다는 풍수 목적의 표현을 득생기(得生氣)라 하지 않고 승생기(乘生氣)라 말하고 있다. 시신은 생기 위에 타(乘)야 하기 때문에 이는 생기 발생 지점인 혈 위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좌혈(坐穴)과도 통한다.

 

좌혈과 승생기는 풍수 목적이 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퉁수 용어가 된다. 좌혈은 혈에 앉는다는 표현이고, 승생기는 좌혈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결국 승생기를 하려면 좌혈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혈이 매립지에서는 성립되지 않기에 강은 생토여야 한다는 성립조건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

 

음택 풍수의 요점은 ‘승생기(乘生氣)’와 ‘발복(發福)’으로 다시 말하면, 풍수상 중요한 혈처에 능을 선정하고 그곳의 기운을 대행의 옥체를 통해서 사왕(嗣王)에게 전해 주어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며 나아가서는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 것이다.

 

양택풍수 승생기

 

주택 조성에 적용할 때는 집터(明堂),가상(家相),인테리어. 이 세 가지 요소를 풍수법칙에 맞추어 주택조성에 적용 합니다.

 

첫째는 풍수적으로 생기(生氣)를 분출하는 집터에 주택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승생기(乘生氣)라고 합니다. 생기를 올라탔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는 기가 모여서 생기를 조성하는 자리가 있고 기가 흩어지거나 살기(殺氣)를 내보내는 자리가 있습니다.

생기가 나오는 자리는 건강과 행운을 불러들이게 되고 살기가 나오는 자리는 건강을 해치고 불운을 끌어 들이게 됩니다. 

 

양천군부인 안산김씨 묘 (陽川郡夫人 安山金氏 之 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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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 (金漑 ) : 조선 전기의 문신. 1405(태종 5)∼1484(성종 15).

본관은 안산(安山). 자는 선택(宣澤). 아버지는 연성군(蓮城君) 정경(定卿)이다.

1455년(세조 1) 첨지중추부사로 원종이등공신(原從二等功臣)에 책록 동지중추부사  1457년 중추부사 1459년 가정대부(嘉靖大夫 종2품) 1461년 자헌대부(資憲大夫정2품)행상호군(行上護軍),  행첨지중추부사ㆍ지중추원사 1465년 원각사제조(圓覺寺提調)로서 원각사의 조성지휘 1467년 행의정부좌참찬(行議政府左參贊), 1468년 숭록대부(崇祿大夫 종1품) 1470년(성종1)행상호군ㆍ의묘조성제조(懿廟造成提調)ㆍ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역임 시호는 평호(平胡)이다.

 

從一品官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문.무반,
소덕대부(昭德大夫). 가덕대부(嘉德大夫)-종친,
광덕대부(光德大夫). 숭덕대부(崇德大夫)-의빈,
유덕대부(?德大夫). 의덕대부(宜德大夫)-종친,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儀賓
군(君), 위(尉),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판사(判事), 제학(提學=규장각의 관직),
사부(師傅=세손 강서원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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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金漑, 1405년 ∼ 1484년)는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 외척이다. 본관은 안산(安山)으로 자는 선택(宣澤), 시호는 평호(平胡)이다. 1465년(세조 11년) 원각사제조(圓覺寺提調)로서 원각사의 조성을 주관하으며 숭록대부 판중추원사에 이르렀고 사후 증직으로 의정부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안산군(安山君)에 봉작되었다. 양녕대군의 셋째 아들 서산군의 부인 양천군부인 김씨의 친정아버지이다.

 

고려 현종의 장인이며 원성왕후, 원혜왕후, 원평왕후의 친정아버지인 안산군개국후 김은부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연성군(蓮城君) 김정경(金定卿)이다. 그의 딸 양천군부인 김씨는 조선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의 셋째 아들 서산군과 가례를 올렸다.

 

여러 관직을 거쳐 첨지중추부사가 되었다. 1455년(세조 1) 첨지중추부사로 원종공신(原從功臣) 이등관(二等管)에 책록되었으며 이후 동지중추부사, 1457년 중추원부사 등을 지냈다. 1459년 가정대부(嘉靖大夫)로 승진하고, 1461년 자헌대부(資憲大夫) 행상호군(行上護軍), 행첨지중추부사ㆍ지중추원사 등을 거쳐 1465년 원각사제조(圓覺寺提調)로서 원각사의 조성을 지휘하였다.

 

1467년 행의정부좌참찬(行議政府左參贊)을 거쳐 1468년 숭록대부(崇祿大夫)가 되었다. 이후 1470년(성종 1) 행상호군ㆍ의묘조성제조(懿廟造成提調)ㆍ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에 이르렀으며 안산군에 봉군되었다.

 

사후 증 의정부좌의정에 추증되었고, 평호(平胡)의 시호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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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서산군 이혜(왕족)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숨기고 싶은

외계(外系)라 그 동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산군 후손들의 안타깝고 아픈 마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으로는 남겨야 하겠지요. ㅠㅠ

 

안산인(安山人) 숭록대부 판중추원사 김개(安山君 金漑, 1405년 ∼ 1484년)의 따님이신 양천군부인 김씨(陽川郡夫人 金氏, ?  -  1464년

6월 5일) 할머니의 마음고생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후손들에 의해 봉사(奉祀) 및 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