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일제 강점기
1. 헌병경찰정치
(1) 초기의 무단통치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조선을 병합하는 강제 조약을 체결하고 통감부(統監府)를 확장·개조하여 식민지 최고통치기구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조선 민중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국주의 열강의 동조 아래 조선 지배층과의 흥정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책임자로 조선총독(朝鮮總督)을 임명하였는데, 총독은 일본 천황(天皇)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갖고 행정·사법·입법 및 군대의 통수권을 장악한 식민지 통치의 최고통치자로 일본의 현역 육·해군 대장 가운데서 임명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조선 민중의 반일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기 위하여 총독이 임의로 제령(制令)을 먼저 발표하고 뒤에 일본 천황의 재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118) 따라서 총독은 전제왕권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총독 자의로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였다. 이어 미숙한 일본 자본주의의 자본 축적 기반을 강권적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통치책을 실시하였다.
헌병경찰제를 수립하여 총독부 직속 기관으로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를 두고 헌병이 경찰 업무를 장악하였다. 또한 조선인 헌병보조원과 순사보(巡査補)를 채용하여 조선인을 감시하였다. 헌병경찰은 식민지 통치에 저해되는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첩보의 수집, 의병의 토벌, 민사쟁송(民事爭訟)의 처결, 일본어 보급, 농사 개량, 징세(徵稅), 산림·위생 감독 등 민중생활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가졌으며, 특히 재판 없이 벌금·태형·구류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1912년에는 이미 폐지되었던 태형제도를 부활하였다. 또한 친일파 인사들로 하여금 총독부의 자문 역할을 하도록 중추원(中樞院)을 설치하였으나 3·1운동 때까지 단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한편 관리는 물론 교원들도 제복에 칼을 차게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1911년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과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하여 사립학교 경영 일체를 통제하였다. 또한 지방행정체계를 군 단위에서 면 단위로 개편하여 경찰서·행정관서 등을 설치하고 식민지 통치망을 구성하였다.
이는 조선 지배의 기초적 작업의 일환으로 말단 기층사회(基層社會)의 전통적 공동체 조직을 분해시켜 조선인의 저항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1914년 3월부터 부·군·면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종래의 안산군(安山郡) 군내면(郡內面)·인화면(仁化面)·초산면(草山面)을 합하여 시흥군(始興郡) 수암면(秀岩面)으로, 마유면(馬遊面)·대월면(大月面)·와리면(瓦里面)을 시흥군 군자면(君子面)으로, 성곶면(聲串面)·북방면(北方面)·월곡면(月谷面)을 수원군(水原郡) 반월면(半月面)으로, 남양군(南陽郡) 대부면(大阜面)을 부천군(富川郡) 대부면으로 개편하였다.119) 각 면별 개편 상황은 표 1-14와 같다.
그리고 이 지방 행정조직에는 한국인을 많이 등용하였는데, 이는 일제가 한국인을 회유하여 보다 효과적인 식민지 지배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물론 한국인 관리 밑에는 반드시 일본인 관리가 배치되어 실질적 지배를 하였다. 이후 우리 민족의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기 위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신문지법(新聞紙法)·출판법(出版法) 등을 확대·적용하여 각종 단체를 해산하고 어용신문을 발간하였다. 이어 일제의 한국 병합 이전부터 애국계몽운동과 해외독립운동기지 설립을 추진해 오던 신민회(新民會)의 회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이른바 데라우치(寺內)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105인사건을 조작하여 수많은 민족지도자들을 체포·구금하였다.
또한 우리의 민풍(民風) 개선 정책으로 풍속을 폐풍악습(弊風惡習)과 미풍양속으로 나누고 효도·상부상조 및 상하 귀천의 구별을 미풍으로 보존할 것과, 충군·애국심의 고취, 시간 절약, 납세의무의 이행 등을 새로운 민풍으로 장려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총독부의 한국 지배를 한국민이 순종토록 하기 위함이었다. 유생(儒生)들에 대한 정책도 이와 관련하여 그들의 반발 무마를 위해 일본 귀족의 작위(爵位)를 수여하고 천황의 ‘임시은사금(臨時恩賜金)’을 지급하였으며, 1911년에는 성균관(成均館)을 경학원(經學院)으로 개칭하여 설립하였다. 총독부는 경학원을 중심으로 유생들로 하여금 유교의 ‘인의충효(仁義忠孝)’로써 한국민을 교화하여 일본에 대한 충성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배정책이었다.
(2) 일본의 경제적 침탈
조선총독부는 합법을 가장한 토지의 강탈 작업으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을 실시하였다.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인정받는 제도였으나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도 하지 않아 40%의 토지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 특히 궁장토(宮庄土)·역둔토(驛屯土)와 같은 경우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 많아 모두 국유지로 간주되어 분쟁을 유발하였다. 또한 지주에 대한 일방적인 소유 권리만을 인정하고 경작권(耕作權), 도지권(賭地權) 등 여러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주의 토지는 점차 확대되고 고율의 소작료(小作料)를 적용하여 거둔 쌀을 일본에 판매하였다.
표 1-14 안산군의 행정구역 개편 상황120)
1914년 이전의 안산군(安山郡) 지역명 |
개편된 지역명 | ||
안산군 군내면 (郡內面) |
수암리(秀岩里), 서정리(西亭里) 장상리(章上里), 동곡리(東谷里) 부곡리(釜谷里), 신리(新里) 양상리(楊上里), 양하리(楊下里) 성포리(聲浦里), 점성리(占星里) 장하리(章下里) |
시흥군
수암면 (秀岩面) |
수암리 장상리 부곡리 양상리 성포리 장하리 능곡리 화정리 와리 고잔리 월피리 조남리 목감리 물왕리 산현리 하상리 광석리 논곡리 하중리 |
안산군 인화면 (仁化面) |
북곡리(北谷里), 능곡리(陵谷里) 광곡리(廣谷里), 화정리(花井里) 와상리(瓦上里), 와하리(瓦下里) 고잔리(古棧里) 월입피(月入陂) | ||
안산군 초산면 (草山面) |
조남리(鳥南里), 제청리(祭廳里) 목감리(木甘里), 율포리(栗浦里) 물왕리(物旺里), 상직리(上職里) 산현리(山峴里), 궤곡리(潰谷里) 중직리(中職里), 하상리(下上里) 광석리(廣石里), 하하리(下下里) 논곡리(論谷里) 하중리(下中里) | ||
안산군 마유면 (馬遊面) |
조현리(鳥峴里), 장상리(長上里) 장하리(長下里), 조촌리(鳥村里), 응곡리(鷹谷里) 월동리(月東里), 월서리(月西里) 정왕리(正往里), 조이리(鳥耳里) 죽률리(竹栗里) 구정리(九井里), 산북리(山北里) |
시흥군
군자면 (君子面) |
장현리 장곡리 월곶리 정왕리 주률리 군자리 거모리 선부리 초지리 원곡리 신길리 성곡리 목내(木內)리 원시리 |
안산군 대월면(大月面) |
거모포(去毛浦), 석곡동(石谷洞) 선부동(仙府洞), 달산리(達山里) | ||
안산군 와리면 (瓦理面) |
원당포(元堂浦), 초지동(草芝洞) 모곡리(茅谷里), 원상리(元上里) 선곡(船谷), 신각(新角), 성내(城內), 적길리(赤吉里) 무곡동(茂谷洞), 성두리(城頭里) 이목동(梨木洞), 능산리(陵山里) 원하리(元下里), 시우동(時雨洞) | ||
안산군 월곡면 (月谷面) |
사사리(沙士里) 오룡동(五龍洞), 당수리(棠樹里) 상초평(上草坪), 하초평(下草坪) 월암동(月岩洞), 일리동(一里洞), 대대리(大垈里) 입북리(笠北里) |
수원군 반월면 (半月面) |
사사리 당수리 초평리 월암리 입북리 대야미리 속달리 둔대리 도마교리 건건리 팔곡1리 팔곡2리 일리 이리 사리 본오리 |
안산군 북방면 (北方面) |
대야미(大夜味), 속달(速達) 1리 속달 2리, 속달 3리 둔대동(屯垈洞) 도마교(渡馬橋) 건건리(乾乾里) 팔곡(八谷) 1리 팔곡 2리 | ||
안산군 성곶면 (聲串面) |
일리(一里) 이리(二里) 삼리(三里), 사리(四里) 본오리(本五里), 분오리(分五里) | ||
남양군 대부면 (大阜面) |
산감동(仙甘洞 ; 仙甘島) 풍도일원(豊島一圓) 영전동(營田洞), 하동(下洞) 일부 용곶동(龍串洞), 상동(上洞) 일부 진현동(鎭縣洞), 상동ㆍ하동 일부 |
부천군 대부면 (大阜面) |
선감리 퐁도리 동리(東理) 남리(南里) 북리(北里) |
한편 1911년 삼림령(森林令)과 1916년의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전체 삼림 가운데 60% 이상을 국유림(國有林)으로 하였고, 국유림에서는 가축 방목이나 땔감의 채취 등을 금지하였다. 또한 1911년 어업령(漁業令)을 공포하여 한국의 어업권을 부인하고 어장을 일본인 중심으로 재편성하였고, 그 밖에도 1910년에는 회사령(會社令)을 통하여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자본의 발달을 억제하였다. 이는 식민지 수탈에 필요한 일본 자본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영향으로 1910년대 한국인들의 자본은 주로 염직업(染織業)·제지업(製紙業) 등 영세한 공업에 투자되었으며, 그 공장들은 제조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15년에는 광업령(鑛業令)을 통하여 한국인의 광산 경영을 억제하고 일본인들의 독점권을 강화하여, 일본인이 전체 광산의 75% 이상을 점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면적인 지하자원 조사에 착수하였다. 금융 부문에서도 농공은행(뒤에 조선 식산은행)·금융조합 등을 세워 일본인 상공업자를 지원하였으며,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비용은 식민지에서 조달한다는 명목 아래 지세(地稅)·연초세(煙草稅)·주세령(酒稅令)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각종 잡세를 거둬들여 조세를 통한 수탈을 강화하였다.
토지조사사업에 반대하는 실제적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농민층은 토지조사사업에 대하여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항쟁하였다. 특히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박탈당한 경우가 늘어나면서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였고, 또한 농민적 토지 소유로 발전되고 있던 농민의 여러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대하였다.
농민들은 도처에서 토지조사국이 토지 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삼각점이나 표석(標石) 등을 훼손하는 등 기술적으로 작업 진행을 방해하였다. 농민들의 반대 투쟁은 더욱 높은 형태로 나타나 ‘험악한 행동으로 측량원을 협박하는 일이 비일비재였고’ 나아가 폭동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물론 농민들의 항쟁은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전근대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발생적·지역분산적인 형태를 띤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농민층은 자연스럽게 봉건적인 토지 소유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주층에 대한 계급적인 의식을, 그리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일제의 식민 지배 구조 속에서 연유한다는 점에서는 민족의식을 깨닫기 시작하였다.121)
고등법원 검사장이며 총독부 사법부장관도 “토지조사에 대한 반항도 많았다. 큰 사건은 말하자면 폭도의 봉기였으며 이것은 각 도에 상당히 많았다. 이것은 일종의 독립운동이었다.”라고 하여, ‘소요’나 ‘폭도의 봉기’ 형태를 띤 토지조사사업 반대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제가 부과한 각종 조세 반대 투쟁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시장세(市場稅) 반대 폭동과 지세 징수 반대 투쟁, 또 국유 소작지의 소작료 인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생존권을 수호하고 일제의 침략적 경제정책에 반대해 나선 농민들은 1910년대 전 시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투쟁을 하였다. 특히 농민들은 삼림령에 의한 임야 조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던 산림·임야가 국유화되면서 농민들의 이른바 입회권(入會權)·공동이용권(共同利用權)이 박탈되자 농민들은 이에 대해 대규모의 항쟁을 벌였다. 이러한 계속된 농민들의 항쟁은 1910년대 말엽에는 투쟁 형태가 고도화하여 폭동적 양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3·1운동의 주력(主力)으로 활동하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마련되어 갔다.122)
1910년대 우리 나라 농촌 거주 인구 가운데 약 3% 정도는 지주였다. 지주는 1918년에 8만여 호에 달하였고, 이 숫자 안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토지를 소작인에게 주는 기생지주(寄生地主)와 자신의 토지 일부는 소작인에게 주고 일부는 직접 자영하는 경영지주(經營地主)도 있었다. 1918년의 경우, 기생지주는 전체 지주의 20%였고, 경영지주는 약 8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경지 총면적 가운데 소작지가 점하는 비율은 약 50% 정도였다.
이와 같이 1910년대에는 농촌 거주 총 호수 가운데 3%를 점하는 지주계급이 전체 경지면적의 약 50%를 소작을 줌으로써 농가 총 호수의 77%에 달하는 농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지주들 중에는 일본인 지주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고, 토지 소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일본인의 비율이 정비례하였다. 1918년 현재 10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 지주 중 일본인은 7.1%에 불과하지만 100정보 이상의 경우 일본인 지주가 61%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인 지주들의 조선 진출은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조선이 일제의 독점적 식민지로 전락한 때부터 본격화되었다.
토지조사사업 결과 대다수 농민이 토지를 상실, 소작농·화전민·임금노동자가 되었다.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총독부는 이를 헐값에 동양척식회사(東洋拓植會社)에 넘겨 일본인 지주들이 탄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14년에는 지세령(地稅令)을 공포하여 식민지 지배의 재정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1918년 개정된 지세령에서는 결부제(結負制)를 폐지하고 지가(地價)에 따른 지세의 납부로 바꾸어 과세지 한 필지의 지세액인 지가의 1.3%를 1년 세액으로 책정하였다. 물론 일본의 3%보다는 낮은 비율이었는데, 이는 급격한 세액의 증가를 막아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진 조치였다. 이로써 지세액은 1911년 보다 1.6배나 증가하였다. 지세는 원칙적으로 지주의 부담이었으나 모두 소작농에게 전가되면서 소작료의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안산 지역에서는 3·1운동 이전에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농민의 반대 시위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뒷날 3·1운동 때 수암면 비석거리 시위의 주동자의 한 사람인 홍순칠(洪淳七)이 “우리가 독립하면 국유지는 소작인의 소유가 된다.”고 농민들을 만세 시위에 참가하도록 설득하였다. 이로써 볼 때 농민들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중심 과제였던 국유지 창출 과정에서 제일 큰 피해자였으며, 이에 따라 소작농으로 전락한 열악한 처지에 대한 반발이 매우 컸음을 말해 준다.
(3) 식민지 교육
일제는 식민체제에 순응하는 국민으로 만들고자 우민화(愚民化) 정책을 폈고,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민족의식의 성장을 막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하여 1911년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을 공포하였다. 이 교육령은 천황에게 충량(忠良)한 신민(臣民)을 양성하며, 일본 국민다운 품성을 함양하고 일본어를 보급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었으며 민도에 맞는 보통교육, 특히 실업교육에 치중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안산에서도 1912년 4월에 안산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였다. 1915년에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민족교육이 이루어지자 사립학교규칙을 제정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은 물론 교원 채용, 교과 과정, 교과서, 수업 내용 등을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1908년에 전국적으로 2천여 개였던 사립학교는 1919년에는 700여 개로 줄어들었다. 안산에서도 이민선(李敏善)이 1906년 안산군 와리면에 초지보통학교를 세워 운영하였으며, 3년이 지난 1909년 6월 15일에 제3회 기념 예식을 거행하였는데, ‘학생 수가 90여 명에 달하고 관광(觀光)이 600~700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발전하였으나123)
우리 나라가 일본에 강점 당한 뒤에는 많은 제재를 받았다. 사립학교 설립이 규제당하자 각 지역에 수많은 서당이 설립되었고 이를 통하여 민족교육이 이루어지자 1918년 서당규칙을 정하여 서당과 강습소, 야학(夜學) 등 민간교육기관도 통제하였다. 1917년 당시 안산 지역을 포함한 시흥군에는 학생수 727명인 1개의 사립학교와 63개의 서당에 2029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약하여 식민주의사학을 성립시켰고, 고등교육을 억제하고 실업교육과 기술교육에 치중하였다. 또한 민족소설이나 교과서 등을 불태우고 판매를 금지시켰으며, 「조선반도사」와 같은 책을 펴내어 식민사관(植民史觀)에 의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여 교육하였다.
2. 3·1운동
(1) 3·1운동 이전의 항일독립운동
(2) 3·1운동 이전의 농촌
(3) 3·1운동
안산 지역의 경우 당시 행정 구역상 시흥군에 속하였는데, 시흥군에서는 당시 경기도 지역 중 가장 많은 횟수의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안산 지역도 도시로부터 점차 농촌 지역으로 파급되며 3월 하순부터 농민이 그 시위의 주역을 이루었다. 또한 이곳의 시위 주동자들도 어떤 특정한 지도 사상이나 정치결사체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지도된 운동이 아니라, 각 계층의 민중이 스스로의 사상과 투쟁 방법을 통하여 일으킨 만세운동이었다.
화정리(花井里)의 김병권(金秉權)도 동리 주민 30여 명과 함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수암리(秀岩里)의 이봉문(李奉文)은 자기 마을 앞에서 진행된 만세시위에 솔선하여 참여한 뒤 이날 밤 시위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구장 집에 다른 주민들과 같이 몰려가 항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유익수는 만세시위가 폭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군중들을 설득하기도 하였으며, 이튿날도 인근 수원군(水原郡) 반월면(半月面)으로 가서 만세시위가 폭력화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비폭력 시위에 노력하였다.136)
수암면 비석거리 시위나 군자면 거모리 시위의 경우에 보이듯 각 동리의 구장(이장)은 30~40명씩의 동리 주민을 직접 인솔하거나 통문을 돌려 주민을 모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의 향촌사회가 전통적인 면리제(面里制)의 전통하에 일정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이장이 말단 실무를 관장하며 마을의 여론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장들은 동리 유식자나 청년들과 협의하고 시위운동 계획을 동리 주민에게 알리거나 격문을 붙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통일적인 지도 핵심이 없이도 각 동네마다 자연발생적으로 시위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140)
3. 소위 문화정치
(1) 문화정치
고율의 소작료로 인해 소작 쟁의가 빈발했는데, 이는 시간이 갈수록 항일민족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소작농은 5할이 넘는 소작료에다 본래 지주가 부담하는 비료·농기구 구입 비용 및 각종 세금 등 수확량의 70~80%나 되는 부담을 짊어져 삶이 더욱 열악해졌다. 농촌의 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지자 1920년대에 고향을 등지고 일본으로 이주한 농민이 130여만 명이나 되었고, 만주 간도 등지로 이주한 사람도 36만여 명에 이르렀다. 안산을 비롯한 시흥 지역에서도 1920년대 후반에 80%에 가까운 고율의 소작료에 견디다 못하여 이농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3) 사회운동
2) 노동운동
3) 청년·소년 계몽운동
[다시 보는 韓國人] 일제강점기 ‘자전차 대왕’ 엄복동기사입력 2009-04-14 09:51
일제 울린 조선 최고 스포츠 스타 ‘하늘엔 안창남, 땅엔 엄복동’ 노래 불리며 민족 희망으로 일본, 최고선수 긴급공수 자존심 대결… 경기 무효 소동도 1920년 5월 2일 서울 경복궁. 일제(日帝)는 조선 임금이 살던 왕궁에서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경성시민대운동회’를 개최했다. 조선의 정신을 꺾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일제의 계획은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바로 엄복동(嚴福童·1892~1951) 때문이었다. “뭐야, 엄복동? 대체 엄복동이가 뭐하는 자이기에 조선인들이 이 난리인가.” 일제는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 체결 이후 우민정책(愚民政策)을 실시하며, 조선의 문화를 말살하고 민족의식의 성장을 억누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던 터였다. 하지만 조선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한반도 전역에서 의병(義兵)활동이 끊이지 않았고 애국계몽운동이 봇물처럼 번져갔다. 여기에 1919년 3·1운동이 펼쳐지자 일제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거기에 엄복동이 있었다. “그게. 저…, 자전거 선수입니다. 변변한 자전거 하나 없어서, 항상 낡아빠진 중고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선수인데…. 그게 희한하게도 대회에 나오기만 하면 매번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일등을 하는 바람에 조선인들이 영웅으로 떠받드는 선수입니다.” “뭐야?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빨리 대책을 세우시오, 대책을.” 일제는 조급했다. 조바심을 내며 경성시민대운동회를 준비하던 일제는 엄복동을 꺾고, 그것을 통해 조선의 정신을 꺾기 위한 흉계를 마련했다. 대회는 1920년 5월 2일 열렸다. 날씨는 화창했다. 출전 선수는 8명. 일본은 엄복동을 꺾기 위해 ‘당대 최고수’로 꼽혔던 모리 다카히로 선수를 일본 열도에서 긴급 공수했다. 엄복동은 쟁쟁한 일본 선수들 틈에 끼어 스타트를 끊어야 했다. 하지만 외롭진 않았다. 영국 라지(Large)사가 동양 지역 판촉을 위해 보내준 2대의 자전거 중 한 대가 그와 함께 달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무로 된 림에 고정식 기어가 달려있고 브레이크는 장착돼 있지 않은 이 경주용 자전거는 훗날 창원경륜공단 자전거문화센터 개장 기념으로 2008년 9월 5일 열린 ‘바이크 쇼’에 전시돼 1억원을 호가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선의 자존심이 걸린 이날 대회는 운동장을 40번 도는 이른바 ‘사십회 자전거 경주’. 8명의 주자는 신호와 함께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윤곽은 경기 중반에 이르면서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엄복동이 안장 위로 엉덩이를 높이 치켜들면서 쏜살같이 앞으로 치고 나간 것이다. “올라간다!” 관중들은 환호했다. ‘엄복동이 엉덩이를 들었다’는 말은 당시의 유행어로, 이는 곧 조선이 일본을 제치고 앞으로 나감을 의미했다. 그가 엉덩이를 들면 관중들은 “올라간다”고 소리지르며 응원했다. 과연 엄복동의 엉덩이는 조선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바람처럼 앞을 가르고 치고 나간 엄복동은 2위로 달리던 일본 선수를 무려 5바퀴 차로 앞서며 완벽하게 따돌렸다. 운동회장은 ‘흥분의 도가니’로 돌변했다. 동아일보 1920년 5월 3일자(3면)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여덜사람이 용긔를 다하야 주위를 돌새, 다른 선수들은 불행히 중도에서 다 너머 뒤로 떨어지고, 오즉 선수 엄복동(嚴福童)군과 다른 일본 선수 한 사람만 그나마 승부를 질하게 되엿난대, 그것도 엄복동군은 삼십여회를 돌고, 다른 일본 사람이 엄군보다 댓회를 뒤떠러져, 명예의 일등은 의심업시 엄군의 엇개에 떠러지게 되엿는대….’ “엄복동, 엄복동!” 관중들은 경복궁이 떠나갈 듯 ‘엄복동’을 외쳤다.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심판석에서 느닷없이 ‘경기 중지’를 선언한 것이다. 어안이 벙벙해진 관중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었던 엄복동이 분을 이기지 못했다. 흥분한 엄복동은 단상 위로 뛰어올라가 우승기를 잡아 뽑아서는 그대로 부러뜨려 버렸다. 당시 상황에 대해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엇지된 일인지 심판석에서는 벼알간 중지를 명령함에 엄군은 분함을 이의지 못하야 “이것은 꼭 협잡으로 나를 일등을 안이 주려고 하난 교활한 수단이라!” 부르지즈며 우승긔 잇는 곳으로 달려드려 “이까진 우승긔를 두엇다 무엇하느냐”고 우승긔대를 잡아꺾으매….’ 엄복동은 단번에 우승기를 꺾어 부러뜨렸다. 그러자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시에 몰려들어 엄복동을 마구 두드려팼다. 엄복동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이번엔 조선인들이 가만 있지 않았다. “엄복동이 일본인들에게 매를 맞는다”며 일제히 가세해 경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신문은 패싸움이 벌어진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엽헤 잇든 일본 사람들이 일시예 몰녀들어 엄군을 구타하야 엄군은 마참내 목에 상처를 내고 피까지 흘니게 되매, 일반 군중들은 소리를 치며 엄복동이가 마저 죽는다고 운동장 안으로 물결가치 달녀드러 욕하는 자, 돌 던지는 자, 꾸짓는 자 등 분개한 행동은 자못 위험한 지경에 이르럿스나, 다행히 경관의 진력으로 군중은 헤치고, 회는 마침내 중지가 되고 마럿는대, 자세한 뎐말은 추후 보도하겟스나 우선 이것만 보도하노라.’ 암울했던 일제 치하에 엄복동은 조선 민족의 희망이었다. 고국의 하늘을 최초로 비행한 안창남(安昌男·1900~1930)이 ‘하늘의 영웅’이었다면, 고국의 도로를 페달로 질주한 엄복동은 ‘땅의 영웅’이었다. 이 두 사람을 기리기 위해 당시 퍼졌던 노랫가락이 ‘하늘엔 안창남, 땅엔 엄복동’이란 구절이다. 당시 유행했던 ‘이팔청춘’이란 노래에 맞춰 애창되던 ‘엄복동 노래’는 다음과 같다.
독일 사람 드라이스(Drais K.B. von)가 1818년 목마의 바퀴를 개량해서 만들었다는 자전거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1884년경이다. 고 이규태 전 조선일보 고문은 “미국 공사관 무관을 지낸 해군장교 포크가 1884년 제물포(인천)~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기록이 있으며, 1886년 미국 선교사 다리지엘 벙커가 자전거를 탔다는 기록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구한말~일제강점기의 자전거는 일명 ‘자행거(自行車)’라고 불렸던 부유층의 교통수단이었다. ‘가마꾼 없이 스스로 가는 수레’라고 해서 ‘자행거’라 불렀다 한다. 넘어질 듯, 넘어질 듯 보이다가도 이내 씽씽 달리는 ‘자행거’를 당시 사람들은 일종의 서커스 곡예처럼 여기며 신기해 했다. 기묘한 탈거리였던 ‘자행거’를 보고 신기해 하기는 고종(高宗·1852~1919) 황제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고 이규태 전 조선일보 고문은 생전에 에비슨의 회고록을 인용해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세브란스 의과대학 설립자이자 선교사인 의사 올리버 에비슨은 궁궐에 자주 출입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국 공사였던 호레이스 알렌의 주선으로 옻이 오른 고종 황제를 치료한 것이 계기였다고 전한다. 어느날 황제가 에비슨에게 ‘궁궐에 올 때 말을 타고 오느냐, 가마를 타고 오느냐’고 물었다. 에비슨은 ‘더러 걷기도 하고 인력거를 타기도 하는데,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황제는 ‘자전거가 어떻게 굴러가며, 어떻게 생겼기에 넘어지지 않느냐’고 꼼꼼히 물었다. 황제는 에비슨의 답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지, 시종에게 ‘자전거를 볼 수 있도록 가져오라’고 명했다. 황제는 대령한 자전거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나더니 ‘어떻게 해서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에비슨이 ‘처음에는 균형잡기가 어렵지만 오래 타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황제는 잘 가늠이 되지 않는 표정이었다. 에비슨이 코트 자락을 접고 안장에 앉아 궁궐 내정을 빙글빙글 돌며 타는 모습을 보여주자 황제가 웃으며 매우 즐거워했다. 에비슨은 황제가 행여 타보자고 할까봐 마음 졸였다고 한다.” 패망한 나라, 주인 잃은 조선 국민에게 희망과 위안을 준 엄복동은 1892년 서울에서 아버지 엄선양과 어머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0대 때 평택의 ‘일미상회’라는 자전거포에서 점원으로 일하다 자전거를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엔 서울~평택을 오가던 자전거 행상이 있었는데 엄복동 역시 그들처럼 서울~평택을 자전거로 오가며 실력을 키웠다고 한다. 요즘으로 치면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었던 셈이다. 아마추어로 시작한 그가 선수로서 명성을 날리게 된 것은 1913년 4월의 ‘전조선자전차경기대회’였다.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사가 서울 용산 연병장에서 개최한 이 대회는 서울(용산), 인천, 평양의 3곳에서 벌어진 전국 규모의 대회로, 당시로선 경이적인 규모인 10만명의 관객이 운집했다고 한다. 엄복동은 이 대회에 중고 자전거를 몰고 처녀 출전, 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을 낳았다. 당시엔 자전거 선수를 일류(一流), 이류(二流), 삼류(三流)로 구분해 등급을 매겼는데 정상급을 뜻하는 일류 선수는 운동장 40바퀴를 돌았고 2류는 30바퀴를 도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최고 실력자들이 모인 이 대회에서 ‘느닷없이’ 우승을 차지한 엄복동은 일약 조선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후 자전거 경기는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민족전 양상을 띠게 됐는데 여기서 그의 진가는 유감없이 발휘된다. 1922년 5월 장충단 자전차경주대회 우승, 1923년 마산 전조선자전차경기대회 우승, 1925년 상주 조선팔도자전거대회 우승, 1928년 전국운수조합대회 우승 등 엄복동은 이후 벌어진 자전거 대회에서 거의 예외없이 1등을 차지하면서 조선의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다. 동아일보 1925년 6월 9일자(3면)는 단평(短評) 코너에서 이렇게 비꼬았다. “일본 상인들은 목전 자전차 경주에서 조선인에게 일등을 빼앗겨서 분하다 하야, 일본에 잇는 선수들을 전부 초치(招致)하야 자전차경주회를 연다고. 또 지면 분사(憤死)나 할는지.” 조선 대중에게 자전거가 어느 정도 보급된 시기는 1900년대 초로 보인다. 1905년 12월 제정된 ‘가로관리규칙(街路管理規則)’에 “야간 등화 없이 자전거 타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이 시기 이미 밤중에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독특한 기동성을 가진 자전거는 특유의 기능을 인정 받아 정부에서도 사용됐다. 1908년 11월 13일자 황성신문엔 ‘군부(軍部)가 1908년 긴급한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자전거 2대를 구입했는데 이는 영위관(領尉官) 및 고원대청직(雇員待廳職)이라도 급한 공사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어 이 시기 관청에서 공무로 자전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자전거 상인들은 자전거를 홍보하고 이용 인구를 늘리기 위해 거액의 상금이 걸린 대회를 자주 열었다. 국내 첫 대회는 1906년 4월 22일 지금의 을지로 7가 동대문운동장(서울운동장) 동쪽에 있던 훈련원에서 개최됐다. 이곳은 조선의 신식군대였던 ‘별기군(別技軍)’이 한때 훈련을 받았던 곳이다. 대한매일신보 1906년 4월 7일자엔 이 대회 상금이 100원(圓)이었으며 외국인도 참가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그 당시 쌀 한 가마의 평균 가격이 5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원이란 당시 상금은 적지 않은 액수임을 알 수 있다. 이 대회에서 육군 참위(參尉=소위)였던 조선인 권원식(權元植)은 일본인 요시가와(吉川)와 우승을 다퉜지만 아쉽게도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다. 이듬해인 1907년엔 한·일 자전거 상점이 주최한 자전거 대회가 열렸고 1908년엔 외국인이 참가한 가운데 자전거 대회가 개최됐으며 1909년에도 일일신문사(日日新聞社) 주최로 훈련원에서 자전거 대회가 열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전거 대회는 관계자들끼리 즐기는 친목회 성격이 강했다. 그랬던 것이 ‘무명’ 엄복동의 1913년 ‘전조선자전차경기대회’ 우승을 계기로 한·일 민족전 양상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민족의 영웅’ 엄복동은 나이와 체력 저하를 이유로 1929년 경기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그 이후에 빛이 난다. 1932년 4월 20일 열린 ‘전조선남녀자전거대회’ 1만미터 경주에 41세의 고령으로 참석한 것이다. 결과는 우승이었다. 수년간의 훈련 공백과 40대의 나이도 그 앞에선 무색했다. ‘엄복동 선수 노익장’ 소식을 접한 조선 반도는 또 한번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하지만 그 이후 엄복동의 대회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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