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청화백자, 조선시대, Circa 1800, 높이 40cm
1800년 전후에 만들어진 조선시대 청화백자 한 점이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술품 경매에서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418만 4,000달러(약 57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경매회사 본햄스앤드버터필드에 따르면 지난 9일에 열린 경매에서 전화 입찰에 참가한 한 동양인이 12명과 경합한 끝에 이 조선 청화백자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자기는 높이가 40cm가량으로, 소나무 아래에서 한 선인(仙人)이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청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백자는 1890년대 피스크 워런(Fiske Warren) 씨 부부가 동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구입한 것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지다 지난 8월 한 감정행사에 출품돼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 조선 청화백자
이 도자기의 전체적인 모습은 비교적 둥근 몸통에 긴 목을 가졌습니다.
몸통에는 소나무 아래에서 한 선인(仙人)이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청화로 그려져 있으며, 호랑이 앞쪽으로는 구름과 함께 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 아래에는 이 시기의 전형적인 문양인 여의두문대(如意頭文帶)를 목걸이처럼 돌리고, 아래편에는 꽃잎같은 변형된 연의두문대를 장식하였습니다.
* 여의두(如意頭): 승려가 설법할 때 지니는 막대 머리의 영지 모양 장식.
-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는 선인(仙人)
- 꼬리를 잡힌 호랑이
소나무 아래에는 꼬리를 잡힌 호랑이가 이에 화가 난 듯 선인(仙人)을 노려보는 모습이 민화풍으로 그려져 있어 매우 재미있습니다.
- 도자기 굽의 모습
비교적 깊게 깎은 굽 속 밑바닥까지 유약을 고루 발랐습니다.
- 백자 철화 용문 항아리(白磁鐵畵龍文壺)
한편 1996년에는 17세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백자 철화 용문 항아리가 뉴욕 크리스티경매장에서
당시 세계 도자기 경매 사상 최고가인 842만 달러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Bonhams & Butterfields
제4절 조선 시대
1. 조선 시대의 개관
고려 말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이민족의 침범은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에 의하여 위화도 회군과 사전 개혁이 단행됨으로써 조선왕조가 창건되고 유교적 정치이념에 바탕을 둔 왕권 중심의 문치주의와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가 구축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수취제도의 개선에 따라 서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기회의 확대, 과거를 통한 관리선발제도 등이 정비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두만강·압록강에 이르는 국경이 확립되고,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정책을 신축성 있게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책은 대략 15세기 말에 일단락되었으나 이 무렵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즉 양반 관료층에 의한 토지 겸병, 농장의 확대는 농촌경제를 피폐시켜 이러한 병폐를 해결하고자 한 성리학적 이상정치를 기치로 내세운 사림(士林)의 진출은 기존의 훈구 세력과 필연적인 마찰을 야기시켜, 사화(士禍)에 이어 사림들에 의한 붕당정치가 일어나게 되었다.
지방의 중소 지주층에서 성장한 사대부와 사림 세력은 전통적인 불교·도교 및 기타 잡다한 토속신앙을 유교적인 의례로 개혁하여, 양반 중심의 엄격한 신분제도와 명분과 인륜을 중시하는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통치철학으로 성리학이 정착되었으며, 왕성한 민족적 자부심과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를 바탕으로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중엽 이래 조선의 지배체제는 여기저기에서 모순을 드러내더니 왜란·호란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더욱이 전후의 대책에서 지배층인 양반관료들은 미봉책으로 일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고, 단순히 체제유지를 위하여 비변사(備邊司)의 강화와 5군영(五軍營)의 설치에 의한 통치기구 개편을 통하여 오로지 기득권 고수를 위한 붕당정치의 격화만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기능을 발휘하던 붕당정치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외척들의 득세에 따라 정치적 균형이 무너져 일당전제화라는 기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탕평책(蕩平策)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비대해진 특정 정당 지배 아래 지배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본주의를 표방한 조선사회는 처음부터 모든 산업시책을 농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국초부터 상공업은 국가 통제 아래에 두어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발달할 수는 없었다.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더욱 골이 깊어진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에서 농민이 중심이 된 피지배층은 더 이상 지배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길을 개척하고 생산력 증대와 신분 상승의 길을 모색하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사회 모순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피지배층의 불만과 사회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전제 개혁, 대동법(大同法)·균역법(均役法) 등의 실시에 의한 수취제도를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사회의 동요를 막을 수 없었다. 일부의 농민들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생산력 증대에 성공하였으나 대다수의 농민은 양반계층의 토지 겸병과 광작(廣作)의 실시로 인해 농토를 상실하였다.
계층 간의 분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사회현실을 직시한 피지배층은 경영 합리화와 기술 개발에 의한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여 농업·상업·수공업 등의 여러 분야에서 자본주의의 맹아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지배체제가 동요하는 데도 사회변화에 등한했던 양반계층은 더욱더 성리학적 가치관에 얽매였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부 진보적인 학자층이 나타나서 양명학(陽明學)·실학(實學) 등을 연구하게 되었다. 특히 실학은 조선 후기의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려는 현실 개혁 사상으로 민족의식의 각성과 피지배층의 옹호를 바탕으로 근대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근대사회로의 내재적 성장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7세기 후반부터 물밀듯이 밀려온 서세동점(西勢東漸)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조선왕조는 세도정치 시대를 지나 대원군 집정 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통상 수호의 거부와 전제왕권의 강화만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대원군 하야 이후 수동적 상태에서 문호 개방을 함에 따라 조선은 서구 열강과, 특히 청(淸) 및 일본의 세력 각축장으로 변하여 조선왕조는 자주성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정부도 더 이상의 고식적 정책을 버리고 부국강병을 목표로 개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자 이에 반발한 보수 유생층은 위정척사(衛正斥邪)운동을 전개하였고, 구식군인들은 임오군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보수와 개화의 대립 와중에서 개화당은 갑신정변을 일으켜 개화정책을 밀고 나갔으나 청의 무력 간섭으로 실패하면서 개화의 흐름은 한동안 좌절되고 말았다.
청과 일본의 침략이 더욱 거세어짐에도 지배층의 농민에 대한 수탈은 삼정의 문란으로 상징될 정도로 극심했다. 이에 농민들은 동학의 교세를 근간으로 반외세·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면서 투쟁을 전개했으나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일본의 무력 개입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청일전쟁이 일어나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은 사라졌으나 일본이 이에 대신하면서 친일내각의 성립과 아울러 개화파에 의해 갑오개혁(甲午改革)·을미개혁(乙未改革) 등이 추진되어 정치·경제·사회 등에서 근대적 제도가 마련돼 갔다.
그러나 점증하는 반일(反日) 성향에 따라 반일, 반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이틈에 친러파가 득세하면서 아관파천(俄館播遷)이 일어나 개혁은 잠시 중단되었다. 이후에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개명하고 독립협회는 민중을 기반으로 자주국권·자유민권·자강개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나,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은 갈수록 극심할 뿐이었다.
개항 이후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국상품과 미곡의 유출은 농촌경제는 물론 상·공업에도 치명적 타격을 가하였다. 더욱이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독점무역·이권탈취·금융지배·차관제공·토지수탈이 자행되자 이에 대응하여 방곡령 실시, 이권수호 투쟁, 국채보상운동 등을 벌이고 근대적 회사와 공장·은행 등을 설립하여 민족자본의 육성에 의한 근대적 경제체제를 이룩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사회 면에서도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를 법제상 완저히 철폐하고 독립협회의 자유민권운동에 의하여 민주주의 사상과 국민평등의 근대의식이 널리 전파되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서양과학기술의 도입에 따라 전신전화·전등 등의 전기시설이 설치되고 기차와 전차가 개통되었으며, 새로운 의술·건축술 등이 선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근대교육기관의 설립과 민족주의운동은 국학운동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국·한문 병용 등의 문체 변화와 아울러 신문학운동의 풍조가 일어났다.
신소설과 현대시의 형식이 개척되었고, 예술 면에서 서양음악과 회화 기법이 소개되는가 하면 신극운동도 나타났다. 서구문화의 진출은 근대의술 교육을 진흥시켰는가 하면 기독교를 이 땅에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동학·대종교 등이 토착민족종교로 정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자, 서구 열강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묵인하면서 조선왕조는 사실상 와해되고 말았다.
2. 행정체제의 확립
(1) 정치사상
조선왕조는 유교적 덕치주의와 민본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왕도정치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체제를 이루었다.
여말 신진사대부의 등장을 계기로 나타난 숭유정책은 신진사대부들이 조선왕조의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새 왕조의 기조가 되었다. 특히 성리학의 수용에 따른 주자가례의 채용 등으로 일반 민중에서 지배층에 이르기까지 불변의 진리이자 생활규범으로 인식된 것이다. 특히 성리학의 명분론은 존화양이 사상으로 대두되어 조선 전기에는 사대교린(事大交隣)으로 나타나다가, 17세기에는 존명배청(尊明排淸)의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성리학 이외는 모두 이단시되어 불교·도교 및 전통적인 토속신앙마저 음사(淫祀)로 규정되었으며, 이것은 가족제도는 물론 양반사회의 지배 질서에도 응용되었다. 따라서 반상의 구분이 엄격하고 신분에 따른 직역이 법제화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가부장 중심의 가족제도는 친족 관념의 강화를 가져왔다.
경제적으로는 지주전호제에 의해 농민들을 지배하려 했으며, 지배·피지배의 관계는 종적 수직관계로 제도화하였다.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학문과 언론은 중시되어 군주의 독재와 관료의 횡포를 상호 견제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하려는 정책을 세웠다. 또한 유교적 덕치주의 이념에 입각한 어진 선정을 펴기 위해 군주와 왕세자의 학덕을 배양하려는 경연(經筵)·서연(書筵)제도65)가 마련되었다. 한편으로는 여론을 반영시키려는 상소제도와 백관과 민중의 의견을 구하는 구언제도 등도 실시해 학문과 언론이 정치사상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16세기가 되면서 성장한 사림 세력은 성리학의 예학이 발달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옹호되었으며, 지방에 산재한 서원 등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2) 중앙의 행정체제
조선왕조의 정치체제는 문반인 동반(東班)과 무반인 서반(西班)으로 나뉘어 개편되었다. 이들은 다시 경직(京職)과 외직(外職)으로 나뉘었으며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등급으로 품계가 정해졌다.
중앙의 핵심기구로는 의정부와 6조(六曹)가 있으며, 삼사(三司)·승정원(承政院)과 같은 기구가 설치되었다. 국초에는 여말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다가 「경국대전」이 완성된 성종 15년(1484년)에 대체적 골격이 잡혔다고 하겠다.66)
1) 의정부(議政府)
백관을 통솔하고 일반서정을 관장하는 최고의 합좌기관으로 영의정·우의정·좌의정의 3정승과 좌·우찬성 각 1명, 좌·우참찬 각 1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3정승은 국가대사를 의논하여 원칙적으로 그들의 합의를 거쳐 정령이 왕에게 전달되며 부를 거쳐 해당 기관에 전달된다.
2) 6조(六曹)
의정부 밑에는 실제로 정무를 분장하는 기관으로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조가 있다. 이와 같은 6조의 정무 분할은 승정원의 6방(房), 지방관청의 6방에 널리 적용되었다.
① 이조(吏曹)
문선(관리의 임명, 봉록 및 등용시험) 훈봉, 고과업무 관장. 휘하에 문선사(文選司)·고훈사(考勳司)·고공사(考功司) 등이 있다.
② 호조(戶曹)
호구, 공부부역 전량,`식화를 담당. 휘하에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司)·경비사(經費司)가`있다.
③ 예조(禮曹)
예악, 국가의 제사, 연회·외교·학교·과거 등을 관장. 휘하에 계제사(稽制司)·전향사(典享司)·전객사(典客司) 등이 있다.
④ 병조(兵曹)
무선·군무·우역·병기 및 호위용 기구, 서울의 문화와 궁궐의 열쇠를 담당. 휘하에 무선사(武選司)·승여사(乘與司)·무비사(武備司)가 있다.
⑤ 형조(刑曹)
법률과 형벌의 의논 결정 및 소송과 노예의 일 담당. 휘하에 상복사(詳覆司)·장금사(掌禁司)·장예사(掌隸司) 등이 있다.
⑥ 공조(工曹)
산림과 산택 기술자 및 건축의 수리, 도야에 관한 일 담당. 휘하에 영조사(營造司)·공야사(工冶司)·산택사(山澤司) 등이 있다.
3) 3사
정치·행정 이외에 언론과 문필을 담당한 기관으로,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 및 홍문관(弘文館)이 있어서, 의정부 및 6조를 견제하여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았다.
① 사헌부(司憲府)
「경국대전」에 따르면 문무관의 시정을 논하고 정치 업적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으며 억울한 형벌을 밝히는 등 일종의 감찰기관 역할을 하였다. 대사헌(大司憲)·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감찰(監察) 등의 24명으로 구성되며,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67)
② 사간원(司諫院)
왕의 실정과 정령의 득실을 간언한다.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헌납(獻納)·정언(正言) 등의 관원이 있으며, 사헌부와 더불어 양사(兩司)로 불렸다.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거나 관료들 사이에 대립이 있을 경우, 양사에 속한 관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 벼슬아치들이 바라는 직책이었다.68)
③ 홍문관(弘文館)
궁중의 경서 및 사서를 관리하며 왕의 학문적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옥당(玉堂)이라 불린다. 의정 중에서 영사를 추대하고 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부제학(副提學)·직제학(直提學) 및 전한(典翰)과 응교(應敎)·부응교(副應敎)를 비롯하여 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부수찬(副修撰), 박사(博士)·저작(著作)·정자(正字) 등의 관원이 있다.
4) 승정원·의금부
① 승정원(承政院)
왕명의 출납을 맡아 보는 기관으로서 당상관(堂上官)인 도승지(都承旨)를 비롯하여 좌승지(左承旨)·우승지(右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우부승지(右副承旨)·동부승지(同副承旨)의 6명이 6조를 맡아 분장하며, 그 밑에 실무자인 주서 2명이 있다. 모든 문서의 전달을 담당하고 승지(承旨)는 모두 경연의 참찬관 및 춘추관(春秋館)의 수찬관(修撰官)을 겸하고 있으며, 도승지는 예문관(藝文館)의 직제학(直提學)과 상서원(尙書院)의 정(正)을 겸하여 권한이 막강하였다.69)
② 의금부(義禁府)
왕명을 받들어 반역행위 등 왕조 안위에 관한 중범을 치죄하며, 판사(判事)·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의 당상관을 두어 다른 관원이 겸하여 하였으며, 경력(經歷)·도사(都事) 등이 실무를 관장하였다. 그 외에 사법기관인 만큼 나장(羅將) 230여 명이 있었다. 형조 및 한성부와 더불어 삼법사(三法司)로 불렸다.
5) 문예기관
① 예문관(藝文館)
홍문관(弘文館)이 학문의 자문기관이라면 예문관은 문예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왕의 교서와 사령을 관장하였다. 의정이 겸하는 영사(領事)를 비롯 대제학·제학 및 도승지 겸임의 직제학, 홍문관의 관원이 겸하는 응교(應敎)·봉교(奉敎)·대교(待敎) 및 검열(檢閱) 등이 있다.
② 춘추관(春秋館)
원래 예문춘추관이었으나 태종 초 예문관과 분리되었다. 당시 정치 상황을 기록하며 다른 관원이 겸임하였다. 영사는 영의정, 감사는 좌·우의정이 겸했으며 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 및 수찬관(修撰官)·편수관(編修官)·기주관(記注官)·기사관(記事官) 등이 있었다.
③ 성균관(成均館)
양반사회의 고등문관 양성 기관으로 유학교육을 전담하는 국립대학의 성격을 지닌다. 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 및 직강(直講)·전적(典籍)·박사(博士)·학정(學正)·학록(學錄)·학유(學諭) 등이 있으며, 대개 타부서 관원이 겸임하였다.
④ 경연(經筵)
국왕의 교육을 담당한 기관으로, 관원은 영사(領事)·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 및 참찬관(參贊官)·시강관(侍講官)·시독관(侍讀官)·검토관(檢討官), 그리고 사경(司經)·설경(說經)·전경(典經)이 있었는데, 거의 타부서 관리의 겸직이었다.
6) 한성부·개성부
① 한성부(漢城府)
한양은 조선 시대의 수도로서 고려 때 개성부를 경관직으로 충당한 예에 따라 경관직으로 편입하고 6조와 같은 반열에 있게 하였다. 한성부는 동·서·남·북·중의 5부로 나누어, 각 지역의 호구·시장·점포·전토·산림·도로·교량·개천·하수도·가옥 등에 관한 일과 주야 순찰 및 검시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 호적의 관리와 토지·가옥 등의 소송 업무를 담당하여 판결권을 가진 형조·사헌부와 아울러 삼법사라고도 불렸다.
관원으로는 국초에 판사 2명이 있었으나, 예종 때 판사를 판윤으로 고치고 그 밑에 좌·우윤 각 1명, 서윤 1명, 판관 2명이 있었다. 동서남북 대문 안을 도성이라 하고 성밖을 성저라 하여 도성 밖 10리(里)까지 한성부의 관할에 두었고, 동·서·남·북·중의 5부 밑에는 52방(坊)을 두었는데, 「경국대전」이 완성될 무렵은 49방으로 편성되었다. 한성부에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70)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② 개성부(開城府)
개성은 고려의 수도여서 태조 3년 한양 천도 이후 유후사(留後司)를 두어 유후·부유후의 관직이 있었으나, 세종 20년(1438년)에 유수를 두고 예종 때는 경관직에 포함하였다. 이외에 광주·강화·수원·춘천에도 유수가 있었다. 개성유수는 2명이었는데, 그 중 1명은 경기관찰사의 겸직으로 구도(舊都) 개성에 대한 감시적인 배려에 의한 것이다. 고려 시대와 다른 점으로는 신라·고려 시대에 걸쳐 존속된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의 천민집단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조선 사회가 그만큼 발전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밖에 특수 사무를 위해 경기도에 수운판관(水運判官), 경상도·전라도에 해운판관(海運判官) 등이 있었으며, 교통행정에 관한 특수직으로 찰방(察訪)·역승(驛丞)·도승(渡丞) 등도 있었다.
(3) 지방행정체제
1) 지방행정체제의 개관
지방은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함경·평안의 8도로 나누고, 각 도에는 관찰사를 정점으로 하여 그 예하에 부(府)와 대도호부(大都護府) 및 목(牧)·군(郡)·현(縣)을 두어 각각 부윤(府尹)과 부사(府使) 및 목사(牧使)·군수(郡守)·현령(縣令) 등의 수령이 통치에 임하였다. 각 읍에 차등이 생김은 취락의 대소, 인구의 다과, 토지의 광협 등에 기인한 것이다. 현(縣) 이하에는 자치조직인 면(방<坊> 또는 사<社>), 그 밑에 이(촌<村> 또는 동 <洞>)가 있었다. 태종 13년(1413년)의 지방관제 개혁으로 도(道) 밑에 유수부 1, 대도호부 5, 목 20, 도호부 74, 군 73, 현 154 등 합계 327개의 조직이 있었다.71) 한성부와 개성부는 중앙관서에 속해 있었지만 뒤에 광주·강화·수원 등 경기의 요지들도 중앙의 직할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관찰사는 360일, 수령은 1800일의 임기 제한이 있었으며, 상피제(相避制)72)에 따라 연고지에는 임명되지 않았다. 도(道)와 규모가 큰 부와 목에는 수령(守令)·방백(方伯)을 보좌하기 위해 도에는 도사, 부와 목에는 판관이 있었으며, 행정실무자인 향리는 6방으로 나눠 사무를 관장케 했다. 수령과 방백은 사법·군사권을 갖고 있어 무관 속료인 군교와 사령들도 있었다. 이 밖에 수령에게는 자문기구로서 향청이 있었고, 지방 양반 중 좌수와 별감이 있었다. 중앙과의 연락기관으로 경재소가 있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 별 활동이 없었다. 이 밖에 실무행정 운영의 연락기관으로 한양에 경주인(京主人;경저리<京邸吏>), 감영 소재지에 영주인(營主人;영저리<營邸吏>)이 있어 조선 후기까지 활동을 계속하였다.
1895년(고종 32년) 소위 갑오개혁은 조선 시대 지방행정제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전문 6조의 칙령 98호는 1413년 이래의 8도제를 23부제로 개편하여 한성부에 관찰사(觀察使) 1명, 참서관(參書官) 1명, 주사 약간명을 두었으며, 다른 부에는 이들 이외에 경무관(警武官)·경무관보(警武官補)·총순(摠巡) 1명을 둔 것이 다른 부와 다른 점이었다. 종래의 대소읍을 모두 군으로 불렀으며 군에는 군수 1명을 두었는데, 전국적으로 336개에 이르렀다. 각 부의 관찰사는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내각의 각 부의 주무에 해당되는 행정사무는 각 부 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또한 군수는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제주목사는 관내에서 관찰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23부제는 1896년(고종 33년)의 칙령 36호에 따라 다시 재개편 되어 전국을 13도 7부, 1목 331군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각 도에 관찰사 1명, 주사 6명을 두었으며, 제주에는 목사 1명과 주사 3명을 두었다. 그리고 광주(廣州)·개성(開城)·강화(江華)·인천(仁川)·동래(東萊)·덕원(德原)·경흥(慶興)·삼안(三安)·무안(務安) 등에 각각 부윤을 두었고, 각 군은 5등으로 나누어 군에는 전년의 구제에 따라 군수를 두었다. 이 등급에 의하여 인원·봉급 및 경비를 달리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증보문헌비고」에 의한 경기도의 지방관 수는 표 1-1과 같다.
표 1-1 「증보문현비고 」에 의한 지방관수
목사 |
부윤 |
군수 | ||||
1등 |
2등 |
3등 |
4등 |
5등 | ||
4 |
1 |
4 |
29 |
2) 안산의 행정구역
고려 말에는 양광도라고 하여 현재의 경기도와 충청도 일부를 포함시켰으나 공양왕 2년(1390년)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었다. 당시의 경기좌도에는 장단(長湍)·임강(臨江)·토산(兎山)·임진(臨津)·송림(松林)·마전(麻田)·적성(積成)·파평(坡平)·남양(南陽)·인주(仁州)·안산(安山)·교하(交河)·양천(陽川)·금주(衿川)·과주(果州)·포천·서원·고양 등이 편입되었으며, 경기우도에는 개성·강능·해평·덕수·우봉 등을 비롯해 부평·강화·교동·김포·통진·연안·평주·배천·곡산·수안·재령·서흥·보은·신계 등이 편입되었다.73)
조선의 수도는 개성으로 옮겨졌다가 태종 5년(1405년)에 재천도하여 경기좌·우도를 하나로 합쳤으며, 연안·백주·우도·강음·토산을 서해도로, 이천을 강원도에 귀속시켰다. 또한 충청도에 해당하는 영흥·안성·양지·음죽과 강원도에서 가평을 편입시켜 도관찰출척사로 개칭하였다.
세종 16년(1434년)에는 철원·안협을 강원도에 환속시켜, 대체로 고종 32년까지 충청도 소관이었던 평택을 제외하면 현재의 경기도 구역과 비슷하게 되었다. 세조 12년에는 도관출척사를 다시 관찰사로 개칭하였고, 임진왜란 때 일시적인 전시체제로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어 2명의 관찰사로 하여금 업무을 분장케 하였으나 전후에 곧 폐지되었다. 한편 행정구역은 지방이지만 경직에 속하는 것으로 개성·강화·수원·광주 등의 4곳에는 유수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개성과 강화는 양도(兩都)라고도 불렸다.
조선 초기 개성 한 곳에 있던 유수는 1627년(인조 5년) 강화유수 1793년(정조 17년) 수원유수, 1795년(정조 19년) 광주유수 등이 증설되었다. 수원과 광주는 수도권 일대의 교통·경제의 중심지이며 전략적 요지이고, 더욱이 수원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현륭원(顯隆園)이 있어 유수부(留守府)가 설치되었다. 유수는 2명으로 그 중 1명은 경기관찰사의 겸임이었으며, 비변사의 구성원이었을 뿐 아니라 철종 때부터는 원임대신들이 임명되기도 하였다.74) 유수부의 실무행정관은 개성·강화에 경력, 수원·광주에는 판관이었다.
경기도관찰사는 4개의 목과 7개의 도호부 및 7군과 19현을 거느렸는데, 「경국대전」 및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고려 시대 현에서 군으로 승격한 안산군은 경기좌도에 예속되어 있었다. 1402년(태종 2년)에 경기좌도와 우도를 합치면서 경기좌·우도에 속하면서도 일관되게 안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다시 1413년(태종 13년)에 전국을 8도로 재편성하면서 안산군은 경기도에 속하여, 종4품의 군수와 정9품의 훈도가 파견되었다. 고종 때에 간행된 「경기읍지」에 의하면 군수 밑에 좌수 1명, 별감 1명, 장교 1명, 아전 21명, 지인 9명, 관노 9명, 사령 1명, 관비 1명, 면주인 1명 등 이서직까지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권 148 금천현조에 보면 남쪽 15리 지점에 안산이 있다 하였고, 안산군조에 의하면 동쪽으로 금천에 이르기까지 1리, 서쪽으로 바다까지 30리, 남쪽으로 광주 성곶(소리곶)까지 11리, 북쪽으로 부평까지 10리로서 수원도호부 소속이었다.
안산군의 호수는 302호, 인구는 588명으로 간전(墾田)이 2289결이었으며, 그 중에 수전(水田)이 9분의 3이나 되었다. 또한 군민들은 어염으로 생계를 삼고 토산품은 오곡·팥·메밀·삼(마) 등이 있었다. 또한 안산군은 별호로서 연성(蓮城)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1464년(세조 19년)에 「금양잡록(衿陽雜錄)」의 저자인 강희맹(姜希孟)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전당(錢塘)에서 연꽃씨를 받아 와서 안산의 관곡지(官谷池;시흥군 수암면 하중 1리 벼슬곶이)에 시험 재배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안산을 별호로서 연성이라 한 것은 1467년(세조 12년)부터이다.75)
안산은 한때 수원부에 속하다가 파하기도 하였는데, 정조가 수원에 있는 사도세자의 현륭원에 자주 행차하면서 인근에 있는 금천·과천과 아울러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797년(정조 21년)에는 안산군의 아헌(衙軒)에서 행행시사(行幸試士)가 실시되기도 했다. 18세기에 「여지도서」가 나오면서 이전의 지리지보다 훨씬 세밀하고 분명한 행정구역명이 나타나는데, 안산을 비롯한 인근 지역인 금천현·과천현의 행정구역은 표 1-2, 1-3, 1-4와 같다.
표 1-2 안산군(수원부 진관) | (인구:명) |
|
호수 |
인구(남) |
인구(여) |
인구합계 |
비고 |
군내면. 잉화면. 대월면. 미리면* 마유면. 초산면. |
408 274 239 470 488 342 |
1,070 550 531 1,060 1,090 871 |
1,050 540 521 1,050 1,080 767 |
2,120 1,090 1,052 2,110 2,170 1,548 |
관문에서10리 떨어짐 관문에서15리 떨어짐 관문에서25리 떨어짐 관문에서30리 떨어짐 관문에서30리 떨어짐 관문에서15리 떨어짐 |
합계 |
2,221 |
5,082 |
5,008 |
10,089 |
*참고:이 중 미리면은 와리면을 잘못 쓴 것인지 또는 와리라고 부르기 이전에 미리라고 불렀는지는 전거가확실치 않다.
표 1-3 금천현(수원부 진관) | (인구:명) |
방리 |
호수 |
인구 |
인구합계 | |
현내면(3개리),동면(10개리),서면(8개리) 남면(6개리),상북리(7개리),하북면(5개리) |
1,873 |
남 |
여 |
7,763 |
3,322 |
4,441 |
표 1-4 과천현(광주목 진관) | (인구:명) |
|
호수 |
인구(남) |
인구(여) |
인구합계 |
비고 |
현내면 동...면 서...면 하서면 남...면 상북면 하북면 |
551 407 283 283 278 812 436 |
1,018 678 300 568 652 1,679 805 |
1,313 1,304 680 947 1,095 1,941 832 |
2,331 1,982 980 1,515 1,747 3,620 1,637 |
5개리가 있음 현의동쪽20리 현의서쪽15리 현의서쪽25리 현의남쪽30리 현의북쪽25리 현의북쪽28리 |
합계 |
3,150 |
5,700 |
8,112 |
13,812 |
참고:경도까지 30리 동은 광주에 이르고(?), 광주 경계까지 13리, 서는안산까지 25리,
남은 광주 경계가지 30리,북은 금천경계까지 25리,북은감영까지 30리,서는 수영까지 175리.
한편 1793년(정조 17년)에는 안산군이 수원부에 이속되었다가 곧 파한 사실이 있고, 1795년에는 금천의 지명이 시흥으로 개명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표 1-5, 1-6은 고종연간에 간행된 「경기지」·「안산군읍지」·「시흥군읍지」·「과천군읍지」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의 편성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전후 59회에 걸쳐 호구조사가 행해졌으나 현종 초까지의 호구 수는 남자만이 계상되어, 여자와 16세 미만 60세 이상의 남자는 제외되었으며 17세기 말에야 여성과 60세 이상 남자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자료도 조사방법상의 문제로 신빙성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조선 시대의 호적은 주민의 신고를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조세·병역을 피하기 위한 허위신고가 많이 있었을 뿐 아니라, 지방관리의 중앙정부에 대한 세공납입(稅貢納入)의 사취에 따르는 호적 위조 등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구조사에는 실제 호구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76)
신빙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15세기 중엽은 「세종실록지리지」, 18세기 중엽은 「여지도서」, 20세기 초엽은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09년)」를 이용해 안산·금천·과천을 비롯한 경기도의 호구와 인구를 도표화했다.
표 1-5 안산군의행정구역(「안산군읍지 」)
|
호수 |
위치 |
군내면 초산면 마유면 대원면 와리면* |
428 31 241 422 175 381 |
읍에서 남쪽으로 3리 떨어진곳 읍에서 서쪽으로 3리 떨어진곳 읍에서서남쪽으로10리떨어진곳 읍에서 서쪽으로 20리 떨어진곳 읍에서 남쪽으로 20리 떨어진곳 읍에서 남쪽으로 30리 떨어진곳 |
ㆍ「여지도선」에서는 미리면이라고했고,「문헌비고 」에서는 범리면이라했다. 이외에 읍치에서
동쪽으로 처음 10리, 끝은 15리인 곳에 용건면이 있다고 했으나 어느곳을 말하는지 분명치 않다
표 1-6 시흥군ㆍ과천현의 행정구역
시흥군(「시흥군읍지 」) |
과천현( 「경기읍지 」ㆍ「과천군읍지」) | ||
원호 |
2,106호 |
군내면(6개동) 동면(6개동) 상서면(3개동) 남면(7개동) 상북면(6개동) 하서면(8개동) 하북면(8개동) | |
인구 |
남3,398 여3,121 | ||
방리 6면4동 |
(현)군내면(3개동) 동면(9개동) 남면(7개동) 서면(9개동) 상북면(9개동) 하북면(6개동) | ||
※「과천군읍지 」에는 면의 이름만 보일뿐,동명ㆍ호수ㆍ인구 등은 보이지 않는다 |
표 1-7을 보면 안산의 인구 수는 15세기 중엽에는 전체 평균치의 50%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8세기 중엽에는 전체 평균의 65%, 20세기 초에는 74%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1894년부터 갑오개혁이 시작되면서 지방행정구역도 개편되었다.
1895년(고종 32년) 5월 26일 전문 6조의 칙령 98호에 의해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실시되어 시흥현은 시흥군, 과천현은 과천군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부는 한성부·인천부를 비롯하여 23개 부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시흥·안산·과천의 3개 군은 인천부에 예속되었고, 이어서 반포된 칙령 164호에 따라 안산·시흥·과천의 3군은 5등군이 되었으며, 군수의 연 봉급은 600원이 되었다.
조선 시대 행정구역의 특징 중 하나로 두입지(斗入地)와 비입지(飛入地)라는 것이 있었는데, 두입지나 비입지는 언제 생성되었는지 분명치 않으나 이 제도는 아주 까다로워 군·현의 행정구역을 설정하거나 연혁을 밝히는 데 곤욕을 치루게 된다. 두입지나 비입지는 1906년(광무 10년) 칙령 49호에 따라 정리되면서 광주군의 성곶(聲串)·월곡(月谷)·북방(北方)의 3개 면이 안산군에 이속이 되어 안산은 6개 면에서 9개 면으로 확대되었다. 「여지도서」에 나와 있는 3개 면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 1-7 경기도의 호수와 인구
호구
군 |
호수 |
인구 | ||||
15c중엽 |
18c중엽 |
20c초엽 |
15c중엽 |
18c중엽 |
20c초엽 | |
광주 |
1,436 |
11,713 |
13,965 |
3,110(4) |
54,709(2) |
61,224 |
양주 |
1,481 |
11,363 |
17,768 |
2,726 |
52,551 |
85,667(1) |
수원 |
1,482 |
14,696 |
15,352 |
4,926(1) |
55,660(1) |
74,661(2) |
남양 |
487 |
15,318 |
9,889 |
778 |
16,832 |
48,881 |
부평 |
429 |
2,923 |
3,726 |
954 |
10,898 |
1,777 |
강화 |
2,445 |
9,330 |
11,551 |
3,283(3) |
31,578 |
52,369 |
철원 |
351 |
770 |
||||
여흥 |
538 |
6,142 |
10,013 |
1,144 |
26,021 |
42,994 |
원평 |
494 |
3,109 |
5,818 |
1,316 |
9,920 |
27,206 |
풍덕 |
791 |
3,646 |
5,823 |
1,381 |
11,042 |
29,158 |
양근 |
605 |
3,216 |
13,351 |
1,686 |
10,705 |
60,590 |
안성 |
424 |
4,459 |
5,483 |
1,763 |
17,747 |
25,300 |
삭녕 |
233 |
2,810 |
4,676 |
722 |
10,691 |
22,131 |
양지 |
346 |
1,531 |
2,536 |
609 |
8,662 |
10,670 |
통진 |
458 |
3,327 |
4,004 |
971 |
10,724 |
19,579 |
교동 |
221 |
1,739 |
1,734 |
562 |
7,211 |
8,275 |
양천 |
222 |
1,036 |
1,432 |
509 |
3,642 |
7,031 |
김포 |
318 |
1,566 |
2,185 |
651 |
8,119 |
11,163 |
연천 |
186 |
1,273 |
3,102 |
360 |
4,021 |
15,037 |
마전 |
146 |
887 |
2,952 |
484 |
2,632 |
13,777 |
임강 |
364 |
878 |
||||
안현 |
140 |
410 |
||||
장단 |
170 |
4,609 |
10,523 |
467 |
14,709 |
48,775 |
영평 |
138 |
1,435 |
3,984 |
419 |
6,081 |
18,329 |
양성 |
425 |
2,321 |
2,789 |
1,210 |
6,169 |
12,617 |
진위 |
221 |
1,801 |
3,756 |
535 |
4,776 |
16,548 |
가평 |
288 |
2,391 |
5,253 |
987 |
6,907 |
25,567 |
포천 |
371 |
2,492 |
6,161 |
1,222 |
8,325 |
27,822 |
적성 |
212 |
1,418 |
2,289 |
380 |
5,312 |
10,902 |
임진 |
274 |
613 |
||||
교하 |
274 |
2,503 |
2,952 |
1,629 |
9,070 |
14,789 |
고양 |
590 |
2,890 |
5,804 |
1,314 |
13,175 |
28,653 |
지평 |
267 |
2,349 |
3,054 |
515 |
9,121 |
|
천녕 |
413 |
1,234 |
||||
이천 |
1,026 |
4,056 |
5,687 |
3,898(2) |
22,544 |
24,905 |
음죽 |
390 |
1,880 |
3,270 |
1,088 |
7,824 |
14,657 |
용인 |
457 |
4,363 |
7,556 |
1,168 |
17,933 |
34,045 |
죽산 |
470 |
4,332 |
5,540 |
2,118 |
20,903 |
25,776 |
개성 |
844 |
9,400 |
14,965 |
2,021 |
34,285(4) |
67,385 |
안산 |
302 |
2,221 |
4,411 |
588(31) |
10,090(20) |
21,743(22) |
금천 |
327 |
1,873 |
3,054 |
937 |
7,763 |
15,005 |
과천 |
244 |
3,150 |
3,949 |
643 |
13,812 |
17,944 |
합계 |
21,498 |
155,591 |
227,025 |
51,789 |
572,164 |
1,060,042 |
평균 |
512 |
4,205 |
6,311 |
1,233 |
15,453 |
29,446 |
3) 관찰사(觀察使)와 속관(屬官)
외관직 중 최상위에 해당하는 관료는 관찰사로서 일명 감사 또는 방백이라고 불렀다. 관찰사는 도(道)의 행정·사법·군사의 전권을 장악하고 관내의 수령들을 감독하였다. 태종 이후부터는 병사·수사를 겸하고, 감영이 있는 곳의 부윤·목사 등을 겸하였을 뿐 아니라 책임지역을 순회·감시하는 순찰사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따라서 평안도·함경도 이외는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할 수 없었다. 또한 지방세력의 강대화를 막기 위한 상피제에 따라 임기도 360일(후에 2년)로 제한되었고 종2품관이 임명되었다(평안도·함경도는 정2품이 임명됨).
관찰사의 행정보좌관으로는 경력(經歷)·도사(都事)·판관(判官)이 있었다. 경력의 경우 1465년(세조 11년) 유수부를 제외하고 없어졌으나, 종5품의 도사(都事) 1명은 관리의 감찰·규찰을 하면서 관찰사의 직권남용을 견제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판관은 관찰사 겸임의 병사(兵使)·수사(水使)가 있는 주(州)·부(府)·읍(邑)에 배치되어 그곳의 수령을 견제하면서 일반적인 행정 이외에 특수업무를 위하여 경기도에는 수운판관(水運判官), 충청도·경상도에는 해운판관(海運判官)이 배치되기도 하였다.77)
4) 수령(守令)과 교수(敎授), 훈도(訓導)
수령은 관찰사를 제외한 부윤·부사·목사·군수·현령·현감 등의 지방관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부·목·현의 행정적인 계통과 대도호부·도호부의 군사적 의미가 짙은 계통으로 2분화되었다. 수령 중 최상위인 부윤은 관찰사와 동격이어서 대개 관찰사가 겸임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 외의 지역은 지방구획상의 특수성이나 고을의 크기, 인구의 다소 등에 의해 부사·도호부사·군수·현령·현감 등이 파견되었다.
수령의 임무는 농상의 장려, 공부(貢簿)의 징수, 호구 확보, 교육의 진흥, 부역의 균등, 송사의 간결, 향리의 부패 방지 등이었으며, 그 중에서 공부의 징수는 국가재정의 원천이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관찰사는 이것을 기준으로 선(善)·최(最)·악(惡)·전(殿)의 4등급으로 고과표를 작성하여 1년에 두 번 보고하는데 이를 포폄(褒貶)·전최(殿最)라 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관의 행정에 대한 득실과 토호의 불법 및 민생고를 규찰하기 위하여 행대감찰(行臺監察) 혹은 분대(分臺)라고 하여 중앙에서 특별히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가운데 잠행하여 지방민정을 염탐하는 형식도 유행하여 뒤에 암행어사로 제도화되기도 하였다. 이것을 어사(御史)78), 수의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부와 목에는 유생을 지도하기 위해 교수(敎授)가 임명되었는데 경기도에 11명, 충청도에 4명, 경상도에 12명, 전라도에 8명, 강원도에 7명, 함경도에 19명, 평안도에 11명이 있었다. 훈도는 지방의 생원·진사 가운데서 적임자를 선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무록관(無祿官)이어서 이를 기피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외국어 통역 훈도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였다. 이 밖에 찰방·역승·도승의 직책은 교통행정을 책임졌다.79)
5) 향리(鄕吏)와 속료(屬僚)
수령·방백의 사무는 중앙 6조의 축소판인 이·호·예·병·형·공의 6방(房)이 분장했는데, 이들 행정담당자를 향리라고 했고 수령 집무소인 정청의 앞에 사무소가 있어 아전이라고도 불렀으며, 때에 따라 서리라고도 하였다. 이 중에서 이·호·형방의 사무가 가장 중요해 우두머리를 삼공형(三公兄)이라 했으며, 호방의 수장인 호장은 수령 부재시 직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향리들은 지방 사정과 실무에 익숙해 수령들의 치적공과는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정도였으며, 왕조정치체계 운영의 최하위 지배계층이었다. 이들에게는 외역전이 지급되었으나 세종 말년에 철폐되고 녹봉마저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청의 위력을 배경으로 백성을 수탈하거나 사리사욕을 취하게 되고, 수령들도 이들을 통하여야만 백성에 대한 수탈이 가능해 폐단이 극심하였다.
향리가 행정실무를 담당한 문관적인 속료였다면, 군사·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관적인 속료로서는 군교(軍校)·사령(使令) 등이 있었다.80) 군교는 군관과 포교의 약칭으로 전자는 군사, 후자는 경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를 집행하는 천역은 조예·문졸·일수·군노·나장 등으로 별칭되는 사령이 있었다. 이외에 지방관의 공사 생활을 도와주는 급창·고직이·구종·방자 등의 관노와 기생·수급 등의 관비가 있었다.
3. 지방자치기구
(1) 향청(鄕廳)
중앙에서 파견되는 지방관은 관찰사에서 현령까지이며, 수령들은 향리의 보좌를 받아 지방통치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이외에 지방 양반층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따라서 향청(鄕廳)이라는 자치기구가 세워지게 되었다.
향청은 고려 시대 사심관(事審官)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고려 말과 조선 초에는 유향소(留鄕所)·향소(鄕所) 등으로 불렸다. 그러나 유향소는 지방세력화하여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등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치폐가 반복되다가 성종 20년(1489년)에 이르러 이를 개혁하여 향청이라 하고, 좌수(座首)·별감(別監) 등의 임원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임하게 하였다.
향청은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풍기를 단속하며 향리들을 규찰하여 수령을 보좌하였기 때문에 이아(貳衙)라고도 불렀다. 향청의 임원들은 향임(鄕任)·감관(監官)·향정(鄕正) 등으로 별칭되기도 하였는데 군에는 3명, 현에는 2명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다소 증가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6방을 분장해서 좌수가 이방·병방을, 좌별감이 호방·예방을, 우별감이 형방·공방을 맡았다. 이들은 수령의 횡포를 견제하기도 하였으나, 조선 후기가 될수록 수령과 야합하여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2) 향약(鄕約)과 계(契)
한편 유교적 도덕 규범과 가치관에 의해 지방자치를 원활히 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향약(鄕約)이 있었다.81) 향약은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본받아 만든 자치규약으로, 이를 이은 주자의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이 근간이 되고 있다. 향약이 들어온 것은 고려 말 주자학의 도입과 시기를 같이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중종 12년(1517년)부터였다.
당시 서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지방의 사림이 훈신들의 대민 수탈을 위해 이용한 유향소·경재소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향약의 보급이었다. 향약을 통해 유교적 이상정치의 구현을 시도했던 조광조 일파의 몰락으로 한때 쇠퇴했으나 중종 38년(1543년)에 다시 부활하여 사림정치가 전반적으로 시행된 선조 때에 이르러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향약은 향청과 밀접하기는 했어도 행정기구는 아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성을 가진 민간자치단체였다.
한편 향약의 규약은 덕업상권(德業相勸;덕업은 서로 권하고), 과실상규(過失相規;과실을 서로 규제하며), 예속상교(禮俗相交;예와 속을 교환하고), 환난상휼(患難相恤;어려움을 서로 돕다)의 4대정신을 근간으로 하였다. 향약의 임원은 약정(約正)·부약정(副約正)·직월(直月) 등이 있으나, 이들은 대개 향청의 좌수·별감·유사 등이 겸하여 조직체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원들의 권력남용이나 자기들의 모함에 의해 향약의 정신에 이반되는 일도 있었으나 유교적 가치관의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여 조선 중기 이후 향촌에 널리 시행되었다.
향약이 위로부터의 강제적인 규약이라면 지연·혈연적 관계를 토대로 자연 발생한 것으로 계(契)가 있다. 계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것으로 조선 시대에도 전시대에 걸쳐 유행하였는데, 향약이 권선징악의 실천에 중심을 둔 데 비하여 계는 농민들의 상부상조적 특성이 강하였다. 동계(洞契)·이중계(里中契)·자치계(自治契)·통계(統契) 등의 부락단위의 것과, 군포계(軍布契)·호포계(戶布契) 및 특허상인 단체로 조직된 공계(貢契)·우피계(牛皮契)·차계(車契)·모물계(毛物契) 등이 있었다.
향약과 향청이 지방 교화를 위한 기관이라면, 백성들에게 정령을 전달하고 부세 독촉 등 지방관아의 심부름을 하는 기관으로 주·현 밑에는 면(面)과 사(社;주로 함경도)·방(坊;주로 평안도) 등이 있었으며, 최하위 행정단위로 동리·촌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령의 관할이기보다는 향청·향약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 좌수 및 별감 등이 임원을 추천하였다. 처음에는 덕망 있는 자가 추대되었으나 힘든 일 때문에 기피가 심하여 질이 낮아졌다. 면·방·사의 장은 풍헌(風憲)·약정(約正)·집강(執綱)·면임(面任)·방장(坊長)·사장(社長)·검독(檢督)·도평(都平)·이정장(里正長)·관령(管領) 등으로 불렀으며, 동리·촌의 장은 존위(尊位)·약수(約首)·동수(洞首)·동장(洞長)·이정(里正)·두민(頭民)·좌상(坐上)·영좌(領坐)·통수(統首) 등의 이름으로 불렀으나 지방마다 일정치 않았다.82)
또한 1895년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향회규약 및 향약판무규정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비슷한 것으로 대·중·소의 3회로 나뉘었고, 대회는 군회(郡會), 중회는 면회(面會), 소회는 이회(里會)에 해당되었다. 군회는 군수 및 각 면의 집강과 면에서 선출된 2명, 면회는 집강과 면 내 각 이(里)에서 선출된 2명 및 각 이의 존장자, 이회는 각 이의 존장자 및 각 이 내(里內)의 매호마다 1명으로 구성하였는데, 징역형을 받은 자는 제외되었다. 이들 향회에서는 ① 교육, ② 호적 및 지적, ③ 위생, ④ 사창, ⑤ 도로와 교량, ⑥ 식산흥업, ⑦ 산림 및 항구, ⑧ 제반 세관 및 납세, ⑨ 흉년의 상부상조, ⑩ 공공복무, ⑪ 제반 계(契) 등의 업무을 관할하였다.
4. 안산의 토지제도
조선 초기의 토지제도는 고려 말의 전제 개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전국의 토지를 공·사전으로 나누었는데, 고려 시대는 사전(私田)이 공전(公田)보다 많았으나 조선 시대는 공전이 사전보다 많게 되었다. 공전이란 왕실 및 관청에 직속된 것으로 수조권이 왕실이나 관청에 있었으나, 사전은 수조권이 개인에게 속하여 국가는 단지 수세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초에 과전법의 실시에 의해 경기 지방의 토지를 전·현직의 문무관에게 분배하면서 이를 18등급으로 나누었으며, 군인에게는 경기 이외의 지방에 군전을 지급하였다. 과전의 지급을 경기 지방에 국한한 것은 문무관의 경제적 기반을 경기 지방에 국한함으로써 중앙정치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직전은 그 직을 떠나면 국가에 반환하여야 했으나 재임 중 재산 축적을 위한 경작자에 대한 수탈이 가중되어, 1470년(성종 1년)에 직전제를 실시하여 국가가 직접 조세를 거둬들여 관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따라서 「경국대전」에 수록된 직전의 수급에 관한 규정은 유명무실해지고 관료들은 직전의 조에 해당되는 액수를 국고에서 지급받았다.
이를 관수관급제(官需官給制)라고 하였는데, 이 제도 역시 명종 이후 유명무실해져 임진왜란 이후 없어져 버렸다. 이로 인하여 고려 이후 봉록과 아울러 받던 토지를 국가에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양반들의 대토지 소유는 농장83)의 형태로 엄연히 존재했으며 더욱 확대되어 갔다. 한편 지방관청의 경비 조달을 위한 늠전으로 아록전(衙錄田)·공수전(公須田)·역장전(驛長田) 등이 있었으며, 또 제전(祭田)·학전(學田)·내수사전(內需司田) 및 혜민서종약전(惠民暑種藥田) 등의 여러 종류의 토지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변경에 군비 충당을 위한 국둔전(國屯田)과 주·부·군·현의 경비 충당을 위한 관둔전(官屯田)이 있었으나, 관둔전은 일반적으로 지방관의 일반 경비 충당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종래에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농민에 비하여 발전된 것이기는 하였다. 지주와 전호와의 관계는 병작·병경이라는 말대로 수확을 반분하는 관계였으며 전호의 신분은 일반적으로 양민이었다. 그러나 양민은 국가의 무거운 조세와 부역의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신분을 천민으로 낮춘 경우도 있어 전호의 일부는 천민 신분이기도 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경작자·수조자 및 국가의 토지 지배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자경무세(自耕無稅)·무세·각자수세 등의 구분도 하고 있었다.
|
(1) 염업(鹽業)
소금은 식료품의 하나로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품이고 대체식품이 없다는 점에서 양곡 못지않은 가치가 있다. 따라서 어떤 시대 어느 나라이든지 염업(鹽業)은 중시되어, 조선 시대에도 면업·광업과 더불어 봉건경제체제를 지탱하는 3대 기간산업의 하나였다. 소금은 생산지에 따라 해염(海鹽)과 육염(陸鹽)으로 구분하는데, 우리 나라는 해염이 많이 생산되고 암염(岩鹽) 같은 육염은 없다.
동해안의 사질토(砂質土)에 비하여 서해안은 점질토(粘質土)가 주류를 이루며 간만의 차이가 심하여 갯벌이 대부분의 해안을 이루고 있다. 갯벌은 주로 가는 모래와 진흙으로 되어 있고, 곳에 따라 다르지만 두께는 10m 이하이다.90) 따라서 안산 연안에서는 간척사업과 염전사업이 더욱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조선 초기 우리 나라는 전 해안에 걸쳐 소금을 생산하였는데, 경기 및 황해·전라 지역의 소금의 주요 생산지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91)
위의 지명은 소금 생산지에 관한 관청 소재지로서 1~2의 제염지에서 많게는 10여 개의 염산지를 포함하고 있다. 조선 초기 염산지의 염분(鹽盆)92) 및 고려 시대의 염분의 분포 상황은 한강 이남의 양광도·경상도·전라도 등 하삼도에 치우쳤으나, 조선 시대는 황해·평안·함길도 등의 이북 지방에도 널리 증설되어 있어 조선 시대의 적극적 염업화에 따른 발전이라 볼 수 있다.
고려 시대 문종 때 도염원(都鹽院) 관리의 수를 정했는데, 이것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설치됐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소금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추측된다. 후에 염전은 각염법93)이 시행된 충선왕 때 민부(民部;호부<戶部>)에 병합되었다.94) 조선 왕조가 성립되면서 태조 3년(1394년) 도평의사사의 건의에 따라 전국의 공·사 염전을 사재감의 관할하에 두고 감찰을 각 도에 파견해 염분 및 염장의 현장 조사와 아울러 세를 정하고 제염장의 대장을 작성하였다.95)
고려 시대는 소금 무역의 교환이 포(布)에만 국한되었으나 조선 시대 포와 아울러 미곡도 교환 수단이 되었다. 세종 27년(1445년) 염법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의염색(義鹽色)이라는 특별 관청을 설립하고 도제조 2명, 제조 3명, 별감 3명의 관원을 두어 소금의 통제에 의한 전매를 실시하고 공급을 조절하여 의창의 부족을 메우고 흉년에 대비하였다.96)
그러나 본래의 설치 목적과 달리 개인 염분은 관에서 수용하고 소금의 사적 매매를 금하자 소금 생산자가 도망하여 소금 값이 급등했다. 따라서 세종 28년 의염색을 폐지하였다.97)
이상의 제도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염제의 문란에 따른 제염량의 감소로 염귀 현상이 계속되었다.98) 임란 이후 많은 염분이 제궁가와 세력가들이 점유하는 바 되자 영조는 “각 도의 염분은 공안부(貢案簿)에 기록하고 수세한다. 염세는 연말을 기하여 호조에 상납하며, 기한을 어긴 경우 당해 읍의 감관(監官)·색리(色吏)는 처벌하고 관원은 파면한다. 염분세는 매분마다 1년에 소금 4석을 징수한다. 경기도 원토를 막론하고 호조 및 각 아문, 제궁가(諸宮家) 소속의 염분도 이와 같이 한다.”99)고 하였다.
영조 26년(1750년) 종래의 양역(良役)이 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균역청(均役廳)을 설치하고 포 2필을 포 1필로 반감하면서 재정상의 부족은 어세(魚稅)·염세(鹽稅)·선세(船稅)와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및 결작의 징수로 대신하게 되었다. 이로써 염세는 어세 등과 같이 호조 소관에서 균역청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새로이 제정된 해수절목(海水節目)의 규칙에 따르게 되었다. 각 궁가의 염분에 대한 수탈을 혁파하고 소금의 현물납은 전납(錢納)으로 하여 염세 부담을 경감케 하였다. 따라서 염세의 과중으로 인한 염한(鹽漢;소금을 직접 생산하는 자)의 고통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수백 년에 걸친 작폐는 줄어들 수 없었다. 고종 때 들어와 각종 세제가 문란하여 제궁가에서 직접 소금을 징수하는가 하면, 염세 이외에 염분세 등이 부과되어 국가수입이 현저히 줄었다. 따라서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궁내부(宮內府)에서 해세(海稅)를 개혁하면서 궁내부가 수세하였다.100) 그러나 염세는 광무 10년(1906년) 칙령 69호로 새 규정이 발표되면서 본령에 저촉되는 모든 법령이 폐지되어 허가를 얻은 자는 가벼운 세금을 내고 소금 생산에 종사하게 되면서 종래의 봉건적 구제도를 벗어날 수 있었다.
조선 초기의 염세는 군비 조달에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많은 염분의 설치, 관영 염업의 증대, 염세의 감면에 의해 안정되었으나 후기로 내려오면서 과중 부과, 염한의 혹사, 연료 결핍, 염분 사점 등에 의한 쇠약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문호 개방과 함께 중국·일본 등과의 통교와 공무역·사무역으로 대량의 수입 소금이 들어와 조선 소금보다 싸게 팔리면서 조선의 소금업은 더욱 쇠퇴하게 되었다.101) 소금이 민생의 필수품이어서 공급 조절의 필요성은 인식되었으나, 국가는 과세의 대상으로만 파악하여 상인을 통한 유통 기능을 활용치 못하고 소금 제조 기술의 개발에 등한하여 조선 말기까지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2) 어업
조선 시대의 어업은 연안어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며, 연안에는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에 비하여 연안어장의 풍도가 훨씬 높았다는 점이다. 당시는 어로기술이 낮았고 어획 노력도 빈약했으며, 수산자원, 특히 연안어장의 자원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였다.102)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된 경기도의 수산물은 표 1-8과 같다.
이 두 자료를 어류 부분만 비교해 보면, 「세종실록지리지」의 19종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 23종에 이를 정도로 많고, 이 중 동종어라고 생각되는 것이 14종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고기 이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직 어류분류법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고 같은 종류라도 지방마다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언제 만들어지고 편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안산군읍지」의 토산조에 보면, 수어(秀魚)·민어(民魚)·노어(魚盧魚)·병어(甁魚)·진어(眞魚)·소어(蘇魚)·전어(典魚)·홍어(洪魚)·황석어(黃石魚)·설어(舌魚)·대하(大鰕)·세하(細鰕)·석화(石花)·토화(土花)·오적어(烏賊魚)·대합(大蛤)·황합(黃蛤)·소라(小螺)·감·게[蟹]·밤[栗] 등이 있는데, 이 중 감과 밤을 제외한 어패류는 20종류에 달한다.103)
이를 정문기(鄭文基)의 「한국어보(韓國魚譜)」나 기타의 문헌과 비교해 보면 수어는 숭어, 민어는 민어, 노어는 농어, 병어는 병어, 진어는 준치, 소어는 밴댕이, 전어는 전어, 홍어는 홍어, 망어는 삼치, 백어는 밴댕이, 석수어는 조기, 사어는 상어, 오적어는 오징어로 파악된다.
다시 「세종실록지리지」에 소개된 경기 연안의 지역별 어량(魚梁)의 숫자와 잡히는 어종을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표 1-8 기록으로 본 경기도의 수산물
세종실록지리지 |
신증동국여지승람 | |
어류 |
민어,진어,수어,석수어,소어,노어, 사어,가화어,홍어,백어,은구어,도어, 광어,설대어,망어,도미어,위어,백어 |
수어,석수어,금린어,위어,은구어,납어, 경어,노어,황석수어,홍어,진어,호독어, 민어,병어,전어,백어,상어,망어,광어 |
패류 |
토화,석화,황합,생합,굴,소라 |
석화,전복,강요주,토화,홍합,죽합 |
기타 |
백하,대하,낙지,중하,자하,청해, 오징어 |
게,청해,백하,중하,자하,오징어,해양, 대하 |
가공품 |
어해,건리어,이어담,건수어,구갑, 별갑,굴젖 |
부레 |
해조류 |
황각 |
표 1-9 「세종실록지리지 」에 소개된 경기 연안의 지역벽 어량ㆍ어종
수원도호부 (어량2개소:한곳은 쌍성. 다른한곳은 유지두) |
주산:소어 우산:수어,진어,노어,백어,사어,백합,중화, 대하,토화,석화,낙지,황합<17종?> |
남양도호부 (어량 2개소) |
주산:소어 우산:수어,상어,진어,가화어,대하,중화,황합,생합, 토화,석화,낙지<12종> |
안산군 (어량5개소) |
주산:소어 우산:민어,수서,석수어,노어,진어,홍어,대하,중하, 황합,토화,석화,낙지<13종> |
인천군 (어량 19개소) |
주산:민어 우산:오징어,노어,도어,광어,홍어,설대어,소어, 석수어,망어,상어,수어,민어,가화어,도미어, 대하,생합,황합,낙지,소라<20종> |
김포현(어량1개소) | 주산:수어,민어,석화,토화<4종> |
통진현(어량2개소) | 주산:수어,진어,토화,석화<4종> |
표 1-9의 내용에서 인천군과 안산군을 비교해 보면 인천이 19개 어량104)에서 20종류, 안산은 5개 어량에서 13종류의 어류를 포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은 물고기의 수확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알 수는 없으나, 그만큼 안산 연안의 어족이 풍부함을 알 수 있다. 풍부한 어족 자원 때문에 정부의 수탈도 심하였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안산현이 병자호란 이후 부역을 지는 토지가 330결이었는데 사옹원(司甕院)에서 어살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하면 어살로써 부역을 면제받는 토지가 300결이고 나머지는 30결에 불과하다. 군수 이문헌(李文憲)이 어살을 치는 재물로 쌀을 거두고 그것으로 물고기를 사서 바치려 사옹원에 진정했다가 파면당하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였다.”105)고 하였다. 안산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군의 서쪽 30리 지점에 소어소(蘇魚所)라 하여 진공물을 관리하던 관부가 있을 정도였다. 106)
어량의 구조는 방사형으로 활처럼 굽은 형태로 지주를 세우고 여기에 대·나무·갈대 등으로 발을 치고 그 중앙의 일개소 또는 중앙의 좌우 양익에 1개소의 함정을 설치한 것으로, 간만의 차이가 큰 내만의 간석지에 설치하여 연안에 몰려온 어류가 퇴조시에 조류를 따라 이 발에 들어온 후 함정에 빠지면 뜰채나 작살로 잡아 올리는 것이다.107) 어량의 규모는 대전(大箭)·중전(中箭)·소전(小箭)·소소전(小小箭) 등이 있는데, 큰 것은 발의 길이가 300~ 600파에서 작은 것은 10파(把)에 이르는 것 등이 있다. 연안의 외양에 어선을 출어시켜 그물로 잡아올리는 어로행위도 있었을 것이나 기록이 미미하여 그 흔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어업제도 면에서 태조 원년 관제를 제정하면서 동반(東班)에 사재감(司宰監)을 두어 어량과 산택에 관한 일을 관장케 한 것이 초기적 모습이다. 이어서 경차관(敬差官)108)으로 하여금 어량의 장적을 만들게 하고 어량 선세의 다소를 조사케 하였다.109) 이것은 양전을 기축으로 단행한 전제 개혁의 일환으로 일종의 어업제도의 개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혁은 사문화되어 세종에서 중종에 이르기까지 어량이 종친이나 세력가에 사급되어 사유화가 극심하였다.
마치 토지 사유화 과정에서 사전을 거점으로 공전을 잠식한 것처럼 어량도 사어량(私魚梁)을 중심으로 공어량(公魚梁)을 잠식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어민에 대한 가렴주구는 더욱 심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어민 중 일부는 임진왜란의 혼란기에 왜구를 가장하여 해적 행위를 일삼은 자도 있었다.110) 영조 시대 균역법의 실시를 계기로 어업제도가 잠시 정비되는 듯 하다가 곧 다시 문란해지고 말았다.111)
당시 조선 봉건 지배층의 물질적 기초는 토지였던 만큼 그들의 1차적 점탈대상은 토지였다 하더라도 어장도 토지에 못지않은 물질적 기초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었던 당시에 어장 역시 점탈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 육지를 한계로 하는 토지 겸병과 점탈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바다로 확장되어 어장의 점탈과 겸병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어장 지배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어업제도가 문란했던 것이므로 어업체제 역시 문란하여 어민은 중세에 허덕이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어장주 및 악덕 관리들의 가혹한 봉건적 착취는 어업을 마비시켜 어업 발달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112)
6. 안산의 지방군제
조선 시대의 양인 남정은 16세 이상 60세까지, 무과 또는 시취(試取)를 거쳐 직업군인이 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균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무과 또는 시취를 통해 선발된 갑사 등의 직업군인 이외에는 모두 시위군·기선군(騎船軍)·영진군(營鎭軍)·수성군(守城軍) 등의 정군(正軍)과, 이들 정군을 재정적으로 도와 주는 봉족(奉足)에 편입되었다.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에 보면 “국가는 중앙에 부병이 있고 주군번상병(州軍番上兵)이며 지방에는 육수(陸守)의 병과 기선(騎船)의 병이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병은 직업군인이라 예외로 하고 시위군은 명목상으로는 중앙군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에서 번상하는 사람이라 지방군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경기도 내의 각 부·군·현의 호구와 군정을 살펴보면 표 1-10과 같다.
실제로 표 1-11에서 보면 바다와 붙어 있는 지방은 시위군에 비해 선군이 몇십 배에서 몇백 배에 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위군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은 이들이 대부분 농민 출신이나 번상할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번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호적의 탈루 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직접 번상에 참여치 않은 사람은 봉족(奉足) 또는 보인(保人)이라 하였는데, 정군 1명이 번상할 경우 2~3명이 재정적으로 이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의 다과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에게는 봉족이 없었다.
1455년(세조 원년)에 북방(평안·영안도)의 익군(翼軍)과 남방의 영진군(營鎭軍)으로 이원화되었던 군사조직을 군익도 제도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광주·양주·부평도로 삼분하였고, 각 군현을 모두 3개 군익도에 예속시켰으며 각 읍의 수령들로 하여금 겸하게 하였다. 따라서 중익 수령을 병마절제사 또는 병마첨절제사로, 좌우익 수령을 병마단련사로 부르면서 군사훈련 및 군사업무에 종사케 하였다. 이때에 안산과 과천은 부평도 좌익에, 금천은 중익에 편성되었다. 경기의 3개 군익도 중에서 부평도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군익도 체제는 1457년(세조 3년)부터 진관체제로 개편되어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인근의 여러 진을 소속시킴으로써 1원적 통수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때 육군뿐만 아니라 수군도 진관체제(鎭管體制)를 갖추었고 각 도의 병마절도사(종2품)가 도내의 육군을 지휘했는데, 이를 주진(主鎭)이라 하였다. 주진 아래는 목사가 겸임하는 첨절제사가 있는 거진이 있고, 말단의 여러 진에는 군수 이하 동첨절제사(同簽節制使)가 있었으며, 판관·현령 등이 절제도위(節制都尉)의 직함을 갖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한 진관체제의 편성에 따르면, 안산은 수원 진관 소속으로 첨절제사를 겸하는 수원부사 아래 소속되어 있었다. 당시의 안산·과천·금천의 진관체제는 표 1-12와 같다.113)
|
7. 안산의 교통과 통신
(1) 도로와 역
찰방이나 역승·도승은 무록관이었으며 취재115)에 의해 선발되는 서리들이 임용되었다. 역은 이용도와 중요성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되어 조선 초기에는 한양에서 개성·죽산·직산·포천까지를 대로로 하고, 한양에서 양근, 죽산에서 상주, 직천에서 성주, 직산에서 전주, 개성부에서 중화, 포천에서 회양까지를 중로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소로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를 대폭 개편하여 대로는 경기의 12역, 중로는 경기 9역, 충청 24역, 전라 4역, 경상 5역, 강원 6역, 황해 11역, 평안 13역, 함경 17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로로 규정하였다. 각 역에는 공수전(公須田)으로 대로 20결, 중로 15결, 소로 5결의 토지가 지급되었다. 경기도에는 영서·양재·평구·중림·경안·도원의 6개 도의 관할하에 대로 12역, 중로 9역, 소로 32역으로 도합 53역이 있었다. 이 중 안산 및 금천·과천을 중심으로 설치한 역은 다음과 같다(대·중·소는 역의 크기). 인천 중림(소), 인천 경신(소), 금천 반유(소), 안산 석곡(소), 양천 금륜 (소), 통진 중생(소), 양천 남산(소) 과천 양재(대), 광주 낙생(대), 용인 구흥(대), 용인 금령(중), 죽산 좌찬 (중), 죽산 분행(중), 음죽 무극(중), 안성 강복(소), 양성 가천(중), 남양 해문(소), 수원 청호(중), 수원 장족(소), 수원 동화(소), 수원 영화(소)
(2) 원(院)
1) 안산군
에 속하였으며 역마 8필, 노비 33명이 있었다. 2) 금천현 하며 역촌은 11호, 역마는 7필, 마위전은 12결 11부 7속.
3) 과천현
이에서 보면 안산은 제5거선 선상에 있게 된다. 즉 전라도 순천 방답진에서 출발한 신호는 경기도에 들어와 양성·수원·남양의 해운산을 거처 안산의 무응고리(無應古里)·오질애(烏叱哀;오이도)에 이르며, 이는 다시 부평을 지나 양천 개화산에서 한양 목멱산에 전달된다. 안산에는 “군의 서쪽에 오질애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무응고리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인천의 성산에 응한다.
무응고리는 군의 서쪽에 있으며 남으로는 남양 해운산에 응한다.”라고 하여 2개의 봉수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116)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무응고리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무응고리 봉수가 「여지도서」에서 보이는 정왕산(征往山) 봉수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분명치 않다. 무응고리를 현 군자면 정왕리 봉우재의 봉화산으로 비정하는 견해와117) 오질애와 해운산 간의 도서 또는 해안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
'안산김씨 연원(淵源) > 안산의 유래, 市史'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산의 8.15광복, 한국전쟁 (0) | 2009.05.09 |
---|---|
안산의 일제강점기 (0) | 2009.05.09 |
안산의 고려시대 (0) | 2009.05.09 |
안산의 삼국시대 (0) | 2009.05.09 |
안산의 선사시대(구석기,신석기, 청동기) 역사 (0) | 2009.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