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전 - 고려태조 및 개국16공신 묘전
조선 제4대 문종대에 이르러 숭의전이라 이름 짓고 4왕과 더불어 16공신에 대한 제향도 지내도록 하였다. 초기 건물은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하여 전소되었고, 1972년부터 1973년까지 현재의 규모로 복원 건립되었다
숭의전은 아미산의 끝자락에 아늑히 자리잡고 있으며 푸른 임진강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묘전(廟殿)이다. 고려 태조를 비롯하여 현종, 문종, 원종의 위패와 고려시대 국가에 큰 공헌을 한 16분의 공신(복지겸, 홍유, 신숭겸, 유금필, 배현경, 서희, 강감찬, 유관, 김부식, 김취려, 조충, 김방경, 안우, 이방실, 김득배, 정몽주)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태조 6년(1397년)에 고려태조 왕건의 원찰이었던 앙암사터에 창건되었고 정종(定宗) 원년(1399년)에는 태조외에 혜종,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현종의 7왕을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후 제5대 문종대에 숭의전(崇義殿)이라 이름짓고 조선의 종묘에 5왕을 모시는데 고려조 묘전에 8왕을 모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 하여 태조를 비롯하여 4왕만 모시게 되었다. 이 때 고려 16공신에 대한 제향도 지내도록 하였다. 초기 건물은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하여 전소되었고 1972년부터 1973년까지 현재의 규모로 복원 건립되었으며 1971년12월28일에는 국가 사적 제223호로 지정되었다.
1971년 12월 28일 사적 제223호로 지정되었다. 총 면적은 540평이며, 소재지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이다.
숭령전(崇靈殿)·숭인전(崇仁殿)·숭덕전(崇德殿)·숭렬전(崇烈殿) 등과 함께 역대 왕조의 시조를 제사지내던 곳으로, 고려 태조 및 혜종·정종·광종·경종·목종·현종 등 7왕의 신위(神位)를 모시고 제사지냈다.
1397년(태조 6)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嵋山面)에 고려 태조의 묘(廟)를 모시고 고려의 귀의군(歸義君) 왕우(王瑀)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으며, 그 아들 상장군 왕조(王祚)에게 귀의군을 습봉(襲封)하여 왕씨의 제사를 받들게 했다.
또한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가까운 고을의 장정을 징발하여 태조신성왕묘(太祖神聖王廟)를 짓게 했다. 1399년(정종 1)에는 7왕의 신위를 모두 모시고 제사지냈으며, 1452년(문종 2)에는 이곳을 숭의전이라 이름하고 고려 현종의 먼 후손을 공주에서 찾아서 순례(循禮)라는 이름을 내린 후 부사(副使)를 삼아 그 제사를 받들게 하고 토지와 노비를 내렸다. 이것은 조선왕조가 고려 유민들을 모아 왕족들의 불평을 없애려는 하나의 수법이었다.
《오례의》에 따르면 1567년(선조 9)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의장(儀仗)을 갖추고 풍기(豊基) 용천사(龍泉寺)에 있던 고려 태조의 화상을 이곳으로 옮겨오게 하였으며, 1605년에는 경기감사의 계청(啓請)으로 숭의전을 중수한 뒤에 향과 축문을 보내어 제사지내게 하였다.
또 역대 시조묘(始祖廟)의 신좌(神座)는 남향으로 하고 합사(合祀)하는 신위인 부위(附位)는 서향으로 하여 중춘(仲春)과 중추(仲秋)에 제사를 지내는데, 헌관(獻官)과 향의(享儀)는 주현(州縣)에서 사직(社稷)에 제사지내는 것과 같고 축문에는 ‘조선국왕 성(姓) 휘(諱)’라 하였다. 관리로는 사(使:종3품)·수(守:종4품)·감(監)·여릉참봉(麗陵參奉) 등이 있었다.
임진강 중류의 깎아지른 듯한 언덕 위로 남향한 작은 대지에 본래 정전(正殿)을 비롯해 전사청(典祀廳)·후신청(後臣廳)·남문·협문(夾門)·수복사(守僕舍)·곳간 등이 있었으나 6·25전쟁 때 모두 불타 없어졌으며, 근래에 정전과 이안청·배신청·삼문 등이 새로 세워졌다.
고려사 현종 - 덕종 - 정종 - 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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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씨 관련 고려사 기록 http://blog.daum.net/yescheers/6189432
고려사 제4권 세가 제4 현종 병진 7년(1016)
병진 7년(1016) 봄 정월 경술일에 거란 장수들인 야률세량(耶律世良), 소굴렬(蕭屈烈) 등이 곽주(郭州)에 침입하였다. 우리 군사가 이들과 싸우다가 죽은 자가 수만 명이었다. 거란군은 우리의 군사 물자를 약취하여 갔다. 갑인일에 거란 사절 10명이 압록강에 도착하였으나 이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을묘일에 왕이 수창궁(壽昌宮)으로 옮겨 앉았다. 정신용에게는 상서 우복야 상주국을, 주연에게는 장군을, 임억에게는 중랑장을, 양춘에게는 낭장을, 손간에게는 상약봉어(尙藥奉御)를, 강승영에게는 태사령을 각각 추증하고 정신용의 아들 균백(均伯)을 낭장 겸 상승봉어(尙乘奉御)로 임명하였다. 무오일에 강민첨을 내사사인으로 임명하였다. 임술일에 병부에서 아뢰기를 “낭장 진명(秦明), 유고가(柳高價), 강효(康孝) 등 74명에게 관직을 높여 주어 그들이 변방수비에서 세운 공로를 추장하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병인일에 이전 장군 고연적(高延迪)의 전사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에게 쌀 50석, 보리 30석, 베 1백 필을 부의로 주었다. 정묘일에 김은부를 호부상서로, 이수화(李守和), 최충을 좌 우보궐로, 이작충(李作忠), 구양징(歐陽徵)을 좌 우습유로 각각 임명하였다. 무진일에 윤징고를 중추원부사로 임명하였다. 기사일에 장영(張瑩)을 좌산기상시로 임명하고 채충순을 다시 예부상서로 임명하였다. 임신일에 태조의 관(棺)을 모셔다가 다시 현릉(顯陵)에 장사하였다. 지난 경술년 난리통에 태조의 관을 부아산(負兒山-삼각산) 향림사(香林寺)에 모셨는데 이때에 와서 환장(還葬)한 것이었다. 곽원이 송나라로부터 귀국하였다. 송나라에서 보낸 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임금의 자리에 앉아 백성을 편케 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 지역은 비록 다르나 나의 생각이 미치는 데는 간격이 없다. 귀국의 사정을 생각하매 나의 심려하는 바가 크고 인방으로서의 우호 관계도 역사가 오래다. 화목한 현상을 계속 유지하여 백성들을 태평케 하기를 바란다.” 2월 기묘일에 김로현(金老玄)을 상서우복야로 임명하였다. 경진일에 병부에서 아뢰기를 “중랑장 채굉(蔡宏), 이강(李康) 등 1백 59명은 모두 전투 공로가 있사오니 그들의 관직을 한 등급씩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임오일에 거란 사람 왕미, 연상 등 7명이 도망하여 왔다. 갑신일에 김훈(金訓) 등의 부모, 처, 자매, 조손(祖孫), 백 숙부들로서 김훈의 죄에 연관된 자들은 석방하고 김훈의 아들과 동복 형제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려 보내 보통 은사에 적용시키지 않았다. 기축일에 수창궁(壽昌宮)은 괴변이 자주 나타난다 하여 명복궁(明福宮)으로 왕이 옮겨 앉았다. 신축일에 태백성이 하늘에 뻗치었다. 병부에서 아뢰기를 “장군 황호맹(黃虎猛) 등 39명은 모두 전투 공로가 있사온바 이들에게 관직 한 등급씩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갑진일에 거란의 조사고홀(調思高忽) 등 6명이 귀순하여 왔다. 여름 4월 갑신일에 이응보(異膺甫)를 사헌대부 대리로, 서눌(徐訥)을 중승(中丞)으로, 유소(柳韶)를 잡단(雜端)으로, 조자기(曹子奇)를 시어 사헌(侍御司憲)으로, 김우보(金佑甫)와 이성공(李成功)을 전중(殿中) 사헌으로, 안재균(安宰均), 이원수(李元秀), 유현좌(劉玄佐), 이회(李懷), 곽신(郭紳), 이주좌(李周佐) 등을 감찰 사헌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사헌대 뜰에 있는 잣나무가 말라 죽은 지 여러 해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다시 살아났다. 5월 을사일에 궁녀 김씨가 왕자를 낳았다. 왕자의 이름을 흠(欽)으로 명명하는 동시에 연경원(延慶院)과 금은, 기명, 포백, 토지, 노비, 염분(鹽盆), 어량(魚梁) 등 생활 자료를 주었다. 신해일에 거란의 마아보량(馬兒保良), 왕보가신(王保可新) 등 열세 집이 귀순하여 왔다. 을축일에 상서성에서 아뢰기를 구주(龜州) 군사 귤선(橘仙), 영몽(永夢)이 반란을 도모한다고 하므로 이들을 처단하였다. 거란의 요두(要豆) 등 3명이 귀순하여 왔다. 6월 병자일에 김은부(金殷傅)를 중추사 상호군(上護軍)으로, 곽원(郭元)을 형부시랑 우 간의대부로, 황보유의(皇甫兪義)를 급사중(給事中)으로, 김맹(金猛)을 중추 직학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무인일에 거란의 지보(志甫) 등 3명이 귀순하여 왔다. 경진일에 항춘전(恒春殿)에서 왕자가 출생하였다. 그 이름을 수(秀)로 명명하였다. 을유일에 거란의 장렬공현(張烈公現), 신두(申豆), 유아왕충(猷兒王忠) 등 30호가 귀순하여 왔다. 가을 7월 갑진일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장군 고적여(高積餘), 중랑장 서긍(徐肯), 낭장 수암 등 3천 1백 8명은 일찍이 통주(通州) 싸움에서 적을 살상하고 포로로 잡은 것이 매우 많았는바 그들의 존몰에 관계없이 관직을 한 등급씩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경술일에 이주헌(李周憲)을 상서 우복야로 임명하였다. 신해일에 왕이 명복전에 나가서 복시를 보이고 김현(金顯) 등에게 급제를 주었다. 정사일에 거란의 유도고종(由道高宗) 등 9명이 귀순하여 왔다. 경신일에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근자에 듣건대 가을 농사가 거의 성숙되어 가는데 누리가 발생하여 재해를 끼친다고 하니 아마도 형벌이 혹시 잘못 적용되어 이런 재해가 생기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 죄수들 중 유형 이하는 일정한 조건 밑에 그들을 출옥시키고 송사 처리를 빨리 추진하라!” 8월에 거란의 주간 종도(朱簡宗道) 등 8명이 귀순하여 왔다. 9월 기유일에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남쪽 지방 주, 현들에 가물과 충해가 거듭되고 있으니 굶주리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 어찌 자기의 허물을 반성하지 않을 수 있으랴! 마땅히 정전(正殿)에서 피해 앉고 일상 식사의 반찬 수를 줄이며 모든 궁원들에서 술 마시고 음악 잡히는 일을 금지해야 될 것이다.” 거란의 나간(羅墾) 등 5명이 귀순하여 왔다. 갑인일에 이주헌을 서경 유수로 임명하였다. 병인일에 손몽주를 예부상서로 임명하였다. 신미일에 거란의 봉대고리(奉大高里) 등 19명이 귀순하여 왔다. 겨울 11월 초하루 신축일에 정신용(鄭神勇)의 가족들에게 좋은 토지 20결을 주었다. 계축일에 최항을 내사시랑평장사로, 유방(庾方)을 형부상서 참지정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병진일에 명산대천의 신들에 눈(雪)을 빌었다. 거란의 광예아(匡乂兒) 등 10명이 귀순하여 왔다. 12월 신사일에 원우(元祐)를 공부상서로, 지채문(智蔡文)을 우상시(右常侍)로 임명하였는데 그들이 다 무직으로서 이 벼슬을 겸임하였다. 을미일에 거란의 슬불달(瑟弗達) 등 6명이 귀순하여 왔다. 이해에 다시 송나라의 대중상부(大中祥符) 연호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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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제4권 세가 제4 현종 정사 8년(1017)
정사 8년(1017) 봄 정월 정미일에 검교 태위 좌 산기상시 참지정사 장영(張瑩)이 왕에게 글을 올려 퇴직을 요청하였다. 3월 갑진일에 정배걸(鄭倍傑) 등에게 급제를 주었다. 병오일에 흰 무지개가 해를 가리웠다. 정사일에 이단(李端)을 사헌대 중승으로 임명하였다. 여름 4월에 문하평장사 최항(崔沆)과 중추부사 윤징고(尹徵古)를 사주(泗州)에 파견하여 안종(安宗)의 관을 옮겨오게 하고 왕이 의식을 갖추어 동교(東郊)에서 맞이하였다. 5월 무신일에 이공을 지 중추사로 임명하였다. 임자일에 중추사 호부상서 김은부(金殷傅)가 죽었다. 을축일에 왕이 자기 부모의 시호를 더 붙이었다. 6월에 벼에 명충(螟蟲)이 발생하였다. 가을 7월 무술일에 거란의 광정(光正) 등 7호가 귀순하여 왔다. 경자일에 병부에서 아뢰기를 “정보(正輔) 이용봉(李龍奉)과 정조(正朝) 임술광(任述光) 등 30명은 모두 변방 경비에 공로가 있사온바 이들에게 향직(鄕職)을 한 급씩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신축일에 송나라 천주(泉州) 사람 임인복(林仁福) 등 4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기유일에 여진 말갈의 목사(木史)가 자기 부락민을 데리고 왔다. 그들에게 벼슬과 의복을 주었다. 거란의 매슬다을(買瑟多乙), 정신(鄭新) 등 14명이 귀순하여 왔다. 형부시랑 서눌(徐訥)을 송나라에 파견하여 토산물을 선사하였다. 무오일에 상장군 상서우복야 안소광(安紹光)이 죽었다. 8월 계유일에 거란의 과허이(果許伊) 등 3호가 귀순하여 왔다. 을해일에 왕이 건릉(乾陵)에 참배하였다. 을유일에 동여진의 개다불(盖多弗) 등 4명이 귀순하여 국경 경비에 헌신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허락하고 그들을 우대하는 동시에 물품을 주었다. 임진일에 서여진의 개신이 거란의 동경 숭성사(崇聖寺) 중 도준(道遵)을 사로잡아 왔다. 계사일에 거란의 소합탁(蕭合卓)이 흥화진을 포위하고 9일간이나 침공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때에 우리의 장군 견일(堅一), 홍광(洪光), 고의(高義) 등이 출전하여 적을 크게 격파하였는데 여기서 살상 노획한 것이 매우 많았다. 갑오일에 흑수말갈의 아리불(阿離弗) 등 6명이 귀순하여 왔다. 그들을 강남 주, 현 들에 배치하였다. 9월 갑진일에 거란의 군기곤기(群其昆伎)와 여진의 고저(孤這) 등 10호가 귀순하여 왔다. 기유일에 병부상서 김징우(金徵祐)가 왕에게 글을 올리고 사직하였다. 임자일에 거란의 오두(烏豆) 등 8명이 귀순하여 왔다. 무오일에 왕이 선정전(宣政殿)에 나가서 군사를 사열하였다. 이달에 한재와 충해가 있었으므로 왕이 정전(正殿)에서 옮겨 앉고 일상 식사의 반찬 수를 줄이었다. 겨울 10월 임신일에 현릉(顯陵)을 수선하였다. 11월 병신일에 이원(李元)을 용호군 상장군 겸 호부상서로 임명하였다. 기해일에 태백성이 하늘에 뻗치었다. 12월 병인일에 채충순(蔡忠順)을 좌 산기상시 중추사로 임명하였다. 을해일에 왕이 현릉(顯陵)에 참배한 후 대사령을 내렸다. 이달에 교서를 내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여러 왕릉들을 해당 지방 주, 현들에서 수리하고 시초 채취를 금지하며 왕릉을 통과하는 자는 말에서 내리도록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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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제5권 세가5 현종 을축 16년(1025)
을축 16년(1025) 정월 경인일에 여진의 회화장군 야고가(耶古伽)와 귀덕장군 아골타로 등이 내조하였다. 그들에게 각각 벼슬과 의복을 주었다. 을미일에 유방(庾方)을 판 상서병부사로, 채충순을 판 상서예부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정유일에 피위종(皮渭宗) 등 6명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벼슬을 복직시켰다. 이에 앞서 위종이 병부낭중으로서 국경 지대를 순찰하던 중 거란의 장군 야율살할(耶律撒割)이 사냥하는 것을 보고 예빈주부(禮賓注簿) 정민의(鄭民義) 등 5명과 함께 달려나가 그의 목을 베어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들의 공로에 대한 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당 관서에서 그가 제멋대로 군대를 국경 밖으로 동원하였다 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냈었는데 이때에 와서 그들의 죄명을 벗겨 돌아오게 한 것이었다. 신해일에 여진의 추장 모일라(毛逸羅)가 내조하였다. 그가 국경 지대에서 공로를 세웠다 하여 대광(大匡) 품계를 주고 의복과 물품을 후하게 주었다. 2월 무진일에 곽원(郭元)을 추성 문리 공신 상주국(推誠文理功臣上柱國)으로, 이가도(李可道)를 치성(致誠) 공신으로, 김맹(金猛)을 의춘현 개국남(宜春縣開國男)으로, 나민(羅敏)을 치군 문덕공신(致君文德功臣)으로, 유소(柳韶)를 동지 중추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임오일에 이날은 한식날이라 하여 내전에서 문무관 상참(常參) 이상 관리들을 위하여 연회를 배설하였다. 3월 기축일에 흰 무지개가 태양을 가리었다.
경인일에 진행 중에 있던 여러 가지 공사를 정지하고 동원되었던 농민들을 돌려 보냈다. 갑진일에 연경궁주(延慶宮主) 김씨가 죽었다. 여름 4월 갑자일에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농사가 한창인 이때에 가물이 들어 해를 끼치고 있다. 백성들의 식량이 모자랄 것이 염려되어 주야로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둘 바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정전에서 피해 앉고 반찬 가짓수를 줄이며 가축 도살을 금지하고 음악을 철폐하며 억울한 죄수들을 보살피고 명산대천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은 다만 박덕한 나 자신을 반성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니 모든 문무 관료들도 제각기 노력할지어다!” 신미일에 영남도(嶺南道) 광평(廣平-경북 성주), 하빈(河濱-대구) 등 10개 현에 지진이 있었고 임신일과 을해일에 또 지진이 있었다. 6월 갑인일에 궁녀 유씨(庾氏)를 귀비로 삼았다. 기미일에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천지 이치에 순응할 때라야만 능히 자연 재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나라의 화평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내사 문하성과 여러 관청들에서의 일체 제의와 하는 일들은 흔히 시기를 어기고 있으니 이렇게 하고도 기후가 순조롭기를 바라는 것이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제각기 심력을 다하여 예기 월령(月令)의 조항들을 준수함으로써 나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가을 7월 초하루 신사일에 거란에서 감문위(監門衛) 대장군 한순(韓橓)을 파견하여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을유일에 한수량(韓遂良)을 시어사로, 김충찬(金忠贊)과 유백인(柳伯仁)을 전중시어사로, 김석지(金錫之), 한연조(韓延祚), 최연가, 김영기(金令器) 등을 감찰어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정해일에 경주, 상주, 안동, 밀성(密城-밀양)과 청주(淸州) 등지에 지진이 있었다. 정미일에 유소(柳韶)를 태자빈객(太子賓客)으로 임명하였다. 9월 신사일에 대식국(지금의 페르샤)의 만하(蠻夏), 선나자(詵羅慈) 등 1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겨울 10월 초하루 기묘일에 태사관(太史官)이 이날 있어야 할 일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글을 올려 축하하였다. 12월 무오일에 최충(崔沖)을 한림학사 내사사인 지제고로 임명하였다. 왕이 교서를 내려 일체 범죄로 인하여 직전(職田)을 몰수당한 자들에게 특사를 주되 진도(眞盜)범과 공사 문건을 위조한 범인, 뇌물을 받고 사법권을 외곡 집행한 자, 감찰할 책임을 진 자로서 자신이 도적질한 자, 아첨하고 간사한 죄를 범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직전을 돌려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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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제5권 세가5 덕종
덕종 경강대왕(敬康大王)의 이름은 흠(欽)이요 자(字)는 원량(元良)이니 현종의 맏아들이요 어머니는 원성태후(元成太后) 김씨이다. 현종 7년 병진 5월 을사일에 나서 동 11년에 연경군(延慶君)으로 책봉되었고 동 13년에 태자가 되었다. 그 다음 해에 거란에서 그를 고려국공(高麗國公)으로 책봉하였다. 현종 22년 5월 신미일에 현종이 죽으매 중광전에서 왕위에 올라 익실(翼室-정전 옆채)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슬퍼하였다. 갑술일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성복(成服-상복을 입는 것) 의식을 치르었다. 6월 초하루 정축일에 서눌(徐訥)을 검교 태사(檢校太師)로 임명하였다. 기묘일에 강감찬을 검교 태사 시중으로 임명하였다. 을유일에 서여진의 영새대장군(寧塞大將軍) 아지대(阿志大) 등 27명이 와서 좋은 말을 바쳤다. 을미일에 동여진의 장군 대완사(大宛沙), 이라(伊羅) 등 58명이 와서 좋은 말을 바쳤다. 철리국주(鐵利國主) 무나사(武那沙)가 약오자(若吾者) 등을 파견하여 초서피(貂鼠皮)를 바쳤다. 송나라 태주(台州-절강성) 상인 진유지(陳惟志) 등 64명이 우리 나라에 왔다. 병진일에 현종을 선릉(宣陵)에 장사하였다. 무술일에 왕이 상복을 벗었다. 경자일에 경령전(景靈殿)에 참배하고 왕위에 오른 것을 고하였다. 계묘일에 왕이 신봉루(神鳳樓)에 나가서 구정에 계간(鷄竿-깃발의 하나였던 금계기‘金鷄旗’)을 게양하고 대사령을 내렸다. 가을 7월 무신일에 대신들에게 각 도에서 진상하여 온 말을 주었다. 기유일에 유소(柳韶)를 중군 병마원수로 임명하였다. 경술일에 장극맹(蔣劇孟)을 병부상서로, 홍빈(洪賓)을 형부상서로, 이유섬(李有暹)을 공부상서로, 김종현(金宗鉉)을 우 간의대부로, 황보영(皇甫潁)을 어사 잡단으로, 문사명(門思明)을 전중 시어사로, 손위(孫謂)를 전중승으로, 박의부(朴毅夫)를 감찰어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기미일에 거란의 보애사(報哀使) 공부낭중 남승안(南承顔)이 와서 자기 나라의 성종(聖宗)이 죽었다는 것을 통고하였다. 현종의 반혼당(返魂堂)에서 거란의 조서를 낭독하였다. 신유일에 왕이 거란의 보애사를 내전으로 불러들여 애도하는 의식을 치르었다. 병인일에 정유원(鄭流源)을 시어사로 임명하였다. 정묘일에 발해의 감문군(監文軍) 대도행랑(大都行郞) 등 14명이 귀순하여 왔다. 기사일에 발해의 제군판관(諸軍判官) 고진상(高眞祥), 공목(孔目) 왕광록(王光祿) 등이 거란으로부터 문건을 가지고 귀순하여 왔다. 거란에서 전 임금 현종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야율온덕(耶律溫德), 조상현(曹象玄) 등을 보내왔다. 임신일에 거란 사절이 현종의 반혼당(返魂堂)에서 자기 나라의 사명을 전달하였다. 8월 정축일에 동여진의 장군 고어부(古於夫) 등 3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갑신일에 왕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여진의 장군 아두한(阿豆閒) 등 3백 40호가 귀순하여 왔으므로 그들을 가주(嘉州), 철주(鐵州) 두 고을에 강제로 거주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두한은 원래 동여진의 자항사(子項史) 종족이니 그들을 동여진 지역으로 가 있게 할 것이다.” 임진일에 왕가도(王可道)가 왕에게 왕비를 맞아들이자고 청하였다. 계사일에 이단(李端)을 좌복야 참지정사로 임명하였다. 을미일에 퇴직 중에 있던 시중 강감찬이 죽었다. 신축일에 검교태보 박눌암과 좌복야 주덕명(朱德明)이 죽었다. 이와 관련하여 1일간 조회를 철폐하였다. 9월 초하루 병오일에 왕이 외제석원(外帝釋院)으로 갔다. 기유일에 황보영(黃甫潁)을 어사중승으로, 김영기(金令器)를 시어사로, 이자연(李子淵)을 우보궐(右補闕)로 각각 임명하고 그들에게 비어(緋魚-패물의 일종)를 주었으며 문재선(文在先)을 전중시어사로, 이경응(李慶膺)을 감찰어사로 각각 임명하고 그들에게 금어(金魚-패물의 일종)를 주었다. 경술일에 노전(盧戰)을 호부상서로, 민가거(閔可擧)를 공부상서로, 허원(許元)을 내사사인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병진일에 진현석(秦玄錫)을 어사 잡단으로 임명하였다. 동여진의 회황장군(懷化將軍) 오어나개로(烏於那開老) 등 6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병인일에 밀직학사 비서소감 박유인(朴有仁)을 권지(權知)좌승선으로 임명하였다. 기사일에 왕의 죽은 어머니를 왕태후로 추존하였다. 신미일에 왕이 묘통사(妙通寺)에 갔다. 겨울 10월 초하루 을해일에 서눌(徐訥)을 문하시중으로, 왕가도(王可道)와 유소(柳韶)를 문하시랑 동 내사문하 평장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정축일에 거란의 왕수남(王守男) 등 19명이 귀순하여 왔다. 그들을 남부 지방에 거주케 하였다. 무인일에 재상들이 글을 올려 반찬 수를 종전대로 할 것을 청하니 왕이 이를 승인하였다. 경진일에 국내의 국로(國老-고관을 지낸 늙은이)들을 위하여 구정(毬庭)에서 연회를 배설하였는데 악기는 내어놓았으나 주악은 하지 않았다. 신사일에 왕가도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를 삼았다. 거란에 사신들을 파견하여 공부랑중 유교(柳喬)는 성종의 장례식에 참가하게 하고 낭중 김행공(金行恭)은 새 황제의 즉위를 축하하게 하였으며 정식 문건으로 압록강에 가설한 다리를 철폐할 것과 억류한 우리측 사신들을 송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을유일에 동여진의 원보(元甫) 개로(開老) 등 46명이 내조하였다. 그들의 관작을 높이고 물품을 주었다. 사헌대(司憲臺)에서 아뢰기를 “상서좌복야 판동경유수사 이공이 재물을 횡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종을 역마(驛馬)까지 빌려 타게 하였으니 법에 의하여 그를 논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정유일에 왕이 구정에 가서 3만 명의 중들에게 음식을 먹였다. 계묘일에 좌복야 이응보(異膺甫)를 수사도(守司徒)로, 우복야 김여탁(金如琢)을 수사공(守司空)으로 각각 높여 주었다. 윤 10월 기유일에 처음으로 국자감(國子監) 시험 제도를 설정하였다. 기미일에 왕이 외제석원에 갔다. 임술일에 왕이 용흥사(龍興寺)에 갔다. 갑자일에 왕씨를 현비(賢妃)로 책봉하였다. 11월 을해일에 동경 유수사(東京留守使) 호부상서 이작인(李作仁)이 죽었다. 경인일에 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국에서 귀화하여 온 사람들에게 의복과 솜을 주게 하였다. 임인일에 동여진의 장군 모이라(毛伊羅)가 와서 말을 바치고 말하기를 자기 나라는 지역이 궁벽하고 멀어서 왕(현종)의 장례에 대어 오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능에 참배하기를 청하였다. 왕이 이를 승인하였다. 계사일에 동여진의 오두내(烏頭乃) 등 40여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신축일에 김행공(金行恭)이 거란으로부터 귀환하여 거란이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드디어 하정사(賀正使) 파견을 정지하였다. 그러나 성종(聖宗)의 태평(太平) 연호만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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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 세가5 덕종 계유 2년(1033)
계유 2년(1033) 봄 정고려사 월 신미일에 동여진의 장군 개다한(開多閒) 등 25명이 내조하였다. 철리국에서 사절을 파견하여 좋은 말과 초서피(貂鼠皮)를 바쳤다. 왕이 이를 기특하게 생각하여 그들에게 답례 물품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을해일에 송나라의 유수전(劉守全) 등 14명이 도망하여 왔다. 기묘일에 황주량을 판 어사대사로, 최충을 우산기상시로, 민가거(閔可擧)를 예부상서로, 유종을 공부상서로, 이주좌(李周佐)를 우 간의대부로 각각 임명하였다. 신사일에 동여진의 장군 보기(寶伎), 아어내(阿於乃) 등 1백 13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정해일에 예부상서 나민(羅敏)이 글을 올려 퇴직시켜 줄 것을 청하였다. 을미일에 거란의 구내(仇乃) 등 18명이 도망하여 왔다. 좌우위(左右衛)의 맹교위(猛校尉) 오행(吳幸), 이황(李璜), 신선립(申先立) 등이 거란 군대 7명을 생포하여 왔으므로 그들에게 벼슬을 한 등급씩 높여 주었다. 2월 임인일에 서여진의 지인(指印) 고음파(高音波)와 거란의 대사(大師) 고성환(高省奐) 등 11명이 와서 토산물과 무기를 바쳤다. 기유일에 동여진의 회화장군 거어울(居於蔚) 등 49명이 내조하였다. 을묘일에 김충찬(金忠贊)을 예빈경 지중추원사로 임명하였다. 3월 신미일에 서여진의 장군 이우불(尼于弗)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해적이 간성현(杆城懸) 백석포(白石浦)를 침략하였다. 그 중 50명을 사로잡아 왔다. 최희목(崔希穆) 등에게 급제를 주었다. 거란의 해가(奚家) 고요(古要) 등 11명이 귀순하여 왔다. 그들을 강남(江南) 지역에 거주케 하였다. 여름 4월 무술일에 발해의 수을분(首乙分) 등 18명이 귀순하여 왔다. 기해일에 동여진의 귀덕장군 고어부(古於夫) 등 2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무오일에 발해의 가수(可守) 등 3명이 귀순하여 왔다. 임술일에 해적이 삼척현(三陟縣)을 침략하였다. 그중 40여 명을 사로잡았다. 5월 무자일에 서여진의 정위 사어하(沙於下) 등 3명이 내조하였다. 계사일에 발해의 감문대정 기질화(奇叱火) 등 19명이 귀순하여 왔다. 6월 신축일에 발해의 선송(先宋) 등 7명이 귀순하여 왔다. 임인일에 안동부 협주(安東府陝州)에 지진이 있었다. 갑진일에 서여진의 회화대장군 거이라(居伊羅) 등 24명이 내조하였다. 송나라 신류(申流) 등 12명이 도망하여 왔다. 병진일에 동여진의 대상 고지문(古之門) 등 41명이 내조하였다. 임술일에 서여진의 중윤 고사(古舍) 등 6명이 귀순하였으며 고모한(古毛漢) 등 25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가을 7월 임진일에 동여진의 좌윤 아포(阿浦) 등 43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8월 초하루 갑오일에 송나라 천주(泉州) 지방의 상인 도강(都綱), 임애 등 55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무오일에 현종을 종묘에 부제하였다. 평장사 유소(柳韶)에게 명령하여 북부 국경 지대에 관방(關防)을 창설하게 하였다. 9월 초하루 계해일에 햇빛이 혜성과 같았다. 유종(柳琮)을 병부상서로, 한빈경(韓彬卿)을 공부상서로, 임유간(林維幹)을 어사중승으로, 이자연(李子淵)을 이부낭중 어사 잡단 우승선으로, 염현(廉顯)을 우보궐(右輔闕)로, 이유도(李維道)를 감찰어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겨울 10월 계사일에 동여진의 귀덕장군 요빈(要賓)과 유원장군 고지문(古之門) 등 37명이 내조하였다. 기해일에 서여진의 대사 아각팔(阿角八) 등 14명과 동여진의 원보 오두나(烏頭那) 등 63명이 내조하였다. 황주량을 호부상서로, 민가거를 형부상서로 각각 임명하였다. 갑진일에 다음과 같은 선대 공신들에게 증직을 주었다. 최응(崔凝)을 사도로, 유신성(劉新成)을 태부(太傅)로, 최승로(崔承老)를 대광으로, 최량(崔亮)을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서희(徐熙)를 태사로, 이지백(李知伯)을 대광으로, 이몽유(李夢游)를 사공으로, 한언공(韓彦恭)을 태부로, 김승조(金承祚)를 사공으로, 최숙(崔肅)을 태사로, 강감찬을 대승(大丞)으로, 최항(崔沆)을 정광(正匡)으로 각각 추증하였다. 정미일에 거란이 정주(靜州)를 침략하였다.기유일에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내가 선왕들의 위업을 계승하여 삼한(三韓) 지역을 통치하게 된 이후 오로지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을 편안케 하고 조상들의 뜻을 옳게 받들어 효도를 다하기에 노력하여 왔다. 오늘 내가 선왕의 상기(喪期)를 마치고 합향의 예를 치르게 되는 날을 계기로 하여 특전을 내림으로써 국내의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하노니 전국 죄수들에게 대사령을 내리되 불충(不忠) 불효(不孝)한 자와 탐오, 간음, 절도죄에 연관된 자를 제외하고는 유형 이하 죄수들을 전부 용서하여 주며 참형(斬刑)과 교형(絞刑)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섬으로 귀양을 보내고 거기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은 적당한 곳으로 옮길 것이며 속금(贖金)을 바친 자들은 면죄시켜 석방하라!” 11월 초하루 계해일에 원영(元潁)을 서경 부유수 지분사 호부사(知分司戶部事)로 임명하였다. 신묘일에 서여진의 우화(于火) 등 1백 56명은 관방(關防)을 개척할 때에 공로가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모두 벼슬을 한 등급씩 높여 주었다. 12월 신축일에 서여진의 보윤(甫尹), 보실(甫失) 등 39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갑진일에 문사명(門思明)과 문재선(文在先)을 시어사로, 이신(李紳)을 전중 시어사로, 임사행(林思行)을 감찰어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계축일에 발해의 기질화(奇叱火) 등 11명이 귀순하여 왔다. 그들을 남부 지역에 거주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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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제5권 열전5 덕종 갑술 3년(1034)
갑술 3년(1037) 봄 정월 정묘일에 왕의 자씨를 연경궁 장공주(延慶宮長公主)로 책봉하였다. 신미일에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생활을 검박하게 하고 용도를 절약하는 것은 백성들을 유족하게 하는 도리이다. 상의국(尙衣局)에서는 어의(御衣)에 물들이는 홍지초(紅芝草)를 1년간 소요량 이외에 너무 많이 캐지 말라!” 병술일에 동여진의 정조 다로한(多老閒) 등 58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정해일에 황주량을 정당문학(政堂文學) 판 한림원사로 임명하였다. 무자일에 황보영(黃甫潁)을 중추 부사로 임유간(林維幹)을 한림 시강학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2월 초하루 임진일에 동여진의 유원대장군(柔遠大將軍) 주달(主達) 등 3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기해일에 경흥원장(景興院長)의 딸 김씨를 맞아들여 왕후를 삼았다. 동여진의 좌윤 아도한(阿道閒) 등 4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3월 정축일에 김정(金鼎)을 공부상서로, 장극맹(蔣劇孟)을 상서 우복야로, 이유섬(李有暹)을 병부상서로, 이작충(李作忠)을 어사대부 지 한림원사로, 이주좌를 국자제주 좌간의대부로, 진현석(秦玄錫)을 중추직학사 지제고로, 노우(盧祐)를 전중시어사로, 김원정(金元鼎), 김경화(金敬和), 박정고(朴丁固) 등을 감찰어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무인일에 동여진의 봉국장군 아도한(阿道閒) 등 3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경진일에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농사와 잠업은 의식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니 각 도, 주, 현 관리들은 나의 뜻을 받들어 농사철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라!” 정해일에 여러 신하들을 위하여 문덕전(文德殿)에서 연회를 배설하였다. 여름 4월 병신일에 동여진의 회화장군 이라(伊羅) 등 25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기유일에 이단(李端)에게 추충좌리(推忠佐理) 공신 상주국 품계를 주었다. 5월 초하루 경신일에 동여진의 귀덕장군 골보(骨甫) 등 2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정축일에 문하시랑평장사 왕가도(王可道)가 죽었다. 갑신일에 한림학사 박유인(朴有仁)을 평양군 문학(平壤君文學)으로, 중추원 직학사 진현석(秦玄錫)을 낙랑군 문학(樂浪君文學)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병술일에 최보성(崔輔成)을 상서 좌복야로 임명하였다. 6월 초하루 기축일에 황성(皇城) 주작문(朱雀門-南門)의 행랑을 벼락쳤다. 임진일에 동여진의 영새장군 이구도(尼仇刀) 등 3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가을 7월 경인일에 서여진의 원윤 모오(毛烏) 등 2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병신일에 이단을 문하시랑평장사로, 민가거와 유징필을 상서 좌우복야로, 김정(金鼎)을 병부상서로, 장윤함(張允含)과 임간(任簡)을 공부상서로 각각 임명하였다. 신해일에 황보 유의를 내사시랑 동 내사문하 평장사로, 황주량을 이부상서로, 최제안(崔齊顔)을 호부상서로, 유지성(劉志誠)을 예부장서로 각각 임명하였다. 임자일에 원태진(元台瑨)을 시어사로 임명하였다. 계축일에 최충(崔沖)을 형부상서 중추사로, 김충찬(金忠贊)을 우산기상시로 임명하였다. 9월 계묘일에 왕이 병석에 누워 다음과 같은 유언을 하였다. “나의 병이 낫지 않고 벌써 위중하게 되었으니 나의 사랑하는 아우 평양군 형(亨)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케 하라!” 유언이 끝나자 연영전(延英殿)에서 죽으매 선덕전(宣德殿)에 시체를 안치하였다. 그의 재위 연수는 3년이요 향년은 19세였다. 왕이 어려서부터 숙성하였으며 성격이 강의하고 과단성이 있었다. 그가 장성하여서는 기왓장을 밟기만 하면 대번에 깨어졌는데 사람들은 왕의 덕이 무겁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시호를 경강(敬康)으로 하고 묘호(廟號)는 덕종이라고 하였다. 북쪽 교외에 장사하니 능호는 숙릉(肅陵)이었다. 문종(文宗) 10년에는 선고(宣考)로, 동 18년에는 강명(剛明)으로, 고종(高宗) 40년에 는 광장(光莊)으로 각각 시호를 더 붙이었다. 이제현의 평:경릉조(慶陵朝-충숙왕 시대)에 두타산인(頭陀山人) 이승휴(李承休)가 제왕운기(齊王韻記)를 지어 바쳤는데 거기에는 “덕종은 어찌하여 4년에 그쳤던고? 봉(鳳)이 날아와서 상서를 보였도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실록에 상고하건대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없고 다만 전해 오는 속담에 의하면 “봉이 위봉문(威鳳門)에 날아와서 춤을 추었는데 뭇까마귀가 봉을 향하여 지저귀는 바람에 봉이 그만 날아가 버리므로 백성들이 까마귀를 미워하여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활로 까마귀를 쏘았다. 그리하여 덕종이 임금으로 있는 동안에는 서울에 까마귀가 없었다”고 한다.대체로 봉이란 날짐승의 영장인데 뭇까마귀에게 쫓겼다면 어찌 봉이라고 하겠는가? 아마도 제왕운기에 있는 말이 무근거한 듯하다. 덕종이 부모상을 당하여서는 자식으로서의 효성을 다하였고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하던 일을 고치지 않았으며 원로들인 서눌(徐訥), 왕가도(王可道), 최충(崔沖), 황주량(黃周亮) 등을 신임하여 조정에는 서로 기만한 일이 없었고 백성들은 각각 편안한 생활을 누렸으니 비록 봉조가 오지 않았더라도 그의 시호에 ‘德’ 자를 붙인 것은 역시 당연한 일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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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제6권 - 세가 제6 정종
정종 홍효(弘孝), 안의(安懿), 강헌(康南犬), 용혜대왕(容惠大王)의 이름은 형(亨)이요 는 신조(申照)니 덕종의 동북 아우로서 현종 9년 7월 무인일에 출생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숙성하고 총명하였다. 5세 때에 내사령, 평양군으로 책봉되었고 덕종 3년 9월 계묘일에 덕종의 유언을 받아 중광전(重光殿)에서 왕위에 올랐다. 겨울 10월 초하루 정사일에 종묘에서 고삭(告朔)의식을 치루었다. 경오일에 덕종을 숙릉(肅陵)에 장사하였다. 대신을 서경에 파견하여 팔관회를 열고 2일간에 걸쳐 주연을 배설하였다. 11월 경인일에 왕이 위봉루에 나가서 대사령을 내리고 안팎 신하들의 축하를 받았다. 송나라 상인들과 동서 여진과 탐라국에서 각각 토산물을 바쳐왔다. 경자일에 왕이 위봉루에 나가서 팔관희를 열고 여러 관리들을 위하여 주연을 베풀고 저녁에는 법왕사로 갔으며 이튿날 대회에서 다시 큰 주연을 배설하고 음악을 감상하였다. 이 때에 동서 2경(경주와 평양)과 동북 양도(강원도와 평안도) 병마사와 4도호부(都護府)와 8목(牧)에서 각각 표문을 올려 축하하였으며, 송나라 상인들과 동서 여진과 탐라국에서도 토산물을 바쳤다. 그들에게 좌석을 주어 의식에 참가케 하였다. 그 후부터 이것이 상례로 되었다. 12월 기사일에 왕의 아우들인 서(緖)를 수 태사 겸 내사령으로, 기(基)를 수태보로 임명하고 황주량을 예부상서 참지정사로, 최제안(崔齊顔)을 이부상서로, 유지성(劉志誠)을 공부상서로, 이진(李珍)을 호부상서로, 곽신(郭紳)을 전중감으로, 김령기(金令器)를 어사중승으로, 김충찬과 이작충을 좌우산기상시로 각각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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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제6권 - 세가 제6 정종 을해 원년(1035)
을해 원년(1035) 봄 정월 초하루 병술일에 정조 축하 의식을 정지하였다. 임인일에 최충을 중추사 형부상서로 임명하였다. 동여진의 회화장군 모이라(毛伊羅) 등 57명이 내조하였다. 그들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정미일에 유창(庾昌)을 전중승으로, 유운(柳雲)을 기거랑으로, 김정준(金廷俊)을 전중 시어사로, 정배걸(鄭倍傑)과 김현(金顯)을 좌 우습유 지제고로, 풍순지(?順之)를 감찰어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신해일에 왕자가 연흥궁(延興宮)에서 출생하였다. 이름을 형으로 명명하였다. 2월 기묘일에 서여진의 추장 가아고(哥兒古) 등 12명이 내조하였다. 신사일에 동여진의 봉국장군 고지문(高之問) 등 35명이 내조하였다. 3월 을유일에 이단을 문하시랑 동 내사문하 평장사로, 황보유의를 내사시랑 내사문하 평장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병술일에 김무체(金無滯) 등에게 급제를 주었다. 계묘일에 연흥궁주 한씨(延興宮主韓氏)로 혜비(惠妃)를 삼고 이튿날 도형(徒刑) 이하 죄수들에게 대사령을 내렸다. 여름 4월 갑인일에 왕이 구정(毬庭)에 나가서 국로(國老)로서 80세 이상 되는 남녀 노인들에게 친히 음식을 대접하였다. 정사일에 예부에서 서울 주변의 명산들에서의 시초 채취를 금지하고 식수 사업을 광범히 진행할 것을 제기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5월 갑진일에 냇가에서 날이 개이기를 빌었다. 거란의 내원성(來遠城) 사절인 검교 우산기상시 안서(安署)가 흥화진(興化鎭)에 다음과 같은 통첩을 보내 왔다. “생각하건대 이 고을은 우리 지역에 제일 가까운 곳으로서 약간의 편리한 바가 있기에 마음에 있는 대로 소감을 피력하는 바이다. 원래 귀국은 우리의 속국으로서 선대 황제께서 매양 두터운 배려를 돌렸으며 오랜 세월을 두고 귀국에서도 수륙 만리에 사절을 자주 보내왔었다. 그리다가 지난 시기 양국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강조가 목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거란이 침입하였던 것) 사절 왕래가 중단되었으나 오늘은 흉악한 역적이 이미 숙청되었으니 공납이 응당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후 여러 해가 지나도록 종래의 우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돌 성을 쌓아 대로를 막으려 하며 목책을 세워 군사 행동을 저지시키려 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촉(蜀)나라 길이 아무리 험해도 돌소(石牛)의 들어 갈 길은 따로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격이니 귀국의 그러한 조치는 일후 심각한 견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 황제는 누대의 위업을 계승하여 팔방의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고 있다. 남쪽 지역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의 옳은 정치를 본받기 위하여 상호 내왕을 요구하며 서방의 여러 제후들은 영구히 풍화를 우러러 정성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귀국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지 않으니 만일 우리 황제의 뇌성벽력 같은 위엄을 보이게 된다면 백성들인들 편안하겠는가? 이 말을 듣고 안 듣는 것은 귀국 자체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 6월 병진일에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계해일에 퇴직 중에 있는 형연기(邢硏機)를 검교 상서 우복야로, 이징좌(李徵佐)를 상서 병부시랑으로 각각 임명함으로써 연로자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표시하였다. 신미일에 동여진의 오어고(烏於古) 등 27 명이 내조하였다. 이 달에 영덕진(寧德鎭-평북 외주)에서 거란 내원성에 회답한 통첩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내 온 통첩에 의하여 친절한 귀국의 태도를 잘 알았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책망이 매우 많았으니 그것을 일일이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나 우선 몇 가지에 대하여 대략 이야기하고 많은 말은 하지 않겠다. 통첩 중‘지난 시기 양국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절 왕래가 중단되었으나 오늘은 흉악한 역적들이 이미 숙청되었으니 공납이 응당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하여 말한다면 대연림(大延淋-흥료국을 세웠던 사람)이 전란을 일으켜 귀국에서 군사를 동원하였을 때에 도로가 험난하여 사절이 중도에 침체되었던 것이다. 그 후 귀국에서 동도(東都)를 회복하였을 때에 우리의 내사사인 김가를 보내 축하하였으며 뒤를 이어 호부 시랑 이수화(李守和)가 토산물을 가져다 주었으며 우리 선대 임금이 돌아 가셨을 때에는 우리의 합문사(閤門使) 채충현(蔡忠顯)이 명령을 받들고 가서 부음을 전했고 당신의 선대 임금이 돌아 가셨을 적에는 우리의 상서좌승 유교(柳喬)가 달려 가서 회장에 참가하였으며 지금 황제가 즉위한 뒤에는 우리의 급사중 김행공(金行恭)이 통고를 받고 축하하러 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흥료국을 평정한 이후 거의 날마다 연락이 있었는데 어찌 사절 내왕이 없었다고 하겠는가? 통첩에는 또한 ‘돌 성을 쌓아 대로를 막으려 하며 목책을 세워 군사 행동을 저지시키려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말하면 지점을 선택하여 요해지를 설정하는 것은 나라를 가진 자의 떳떳한 일이요 노 나라에서 관방(關防)을 폐지한 것은 통행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교훈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과 목책을 이렇게 설치하여 우리의 국토를 방비하는 것은 대개 변경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요 귀국과의 교통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통첩에는 또한 ‘오직 귀국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지난 시기 우리의 사절 여섯 명이 귀국에 억류되었고 선주(宣州-선천), 정주(定州) 두 성은 당신들이 우리의 령토 안에 들어 와서 쌓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사절을 돌려 보내지 않으며 우리의 영토도 반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심각한 관심사로 되고 있다. 다행히 지금 황제가 유신 정치를 실시하여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이 때에 귀국의 은택이 사방에 미치고 해외로부터 축하 글월이 모여 들고 있다. 우리가 사절을 돌려 오고 빼앗긴 땅을 찾으려고 하나 요구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미루어 오는데 귀국에서 만일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가 어찌 공납을 지체하겠는가? 이 문제는 귀국에 책임이 있거니 어찌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책망이 있을 수 있는가? 통첩에는 또한 ‘만일 황제의 뇌성벽력 같은 위엄을 보이게 된다면 백성들인들 편안하겠는가. ’라고 하였으나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황제께서 작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요구를 귀담아 듣는다면 바로 우리 나라에 대하여 관대한 정책을 쓸지언정 무고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화풀이를 하겠는가? 보내 온 통첩은 아무리 보아도 농담인듯 하다. ” 가을 7월 정해일에 김충찬(金忠贊)을 병부상서로, 이회(李懷)를 삼사사로, 이유도(李惟道)를 전중 시어사로, 김현(金顯)과 조패(趙覇)를 좌 우습유로, 이공현(李公顯) 과 은백(殷伯)을 감찰어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계사일에 상서리부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이전 상서 좌복야 이공은 일찍이 국가 재산을 탐오한 죄과를 범하였으나 이미 대사를 여러 차례 거쳤으므로 그를 다시 복직시키자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그러나 어사대에서 그의 죄를 탄핵하므로 얼마되지 않아 다시 파면하였다. 갑오일에 황보영(皇甫穎)을 중추사 겸 어사대부로 임명하였다. 왕의 생일을 장령절(長齡節)이라고 하였다. 경술일에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내가 선대 임금의 상복을 아직 벗지 못하였으니 참형(斬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장형(杖刑)을 가하여 무인도로 유배할 것이며 교살(絞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장형을 가하여 유인도(有人島)로 유배하라. ” 8월 경신일에 이자연(李子淵)을 급사중으로, 김영기(金令器)를 내사사인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계해일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신미일에 서울에 지진이 있었는데 마치 우뢰와 같았다. 갑술일에 서여진의 대장군 니우불(尼于弗) 등 44명이 내조하였다. 경진일에 동여진의 대완 개다한(大完皆多漢) 등 52명이 내조하였다. 9월 무자일에 동번(東蕃)의 귀덕장군 오다(吳多) 등 23명이 내조하였다. 계묘일에 경주(慶州) 지방의 19개 주에 지진이 있었다. 이 달에 서북 지방 송령(松嶺-함흥 부근) 이동에 장성을 구축하여 변방 적들의 침입을 방어하는 요충으로 삼았다. 겨울 10월 신유일에 동여진의 우두머리 어불로(魚弗老) 등 6명이 내조하였다. 임술일에 임종한(林宗翰)을 감찰어사로 임명하였다. 병인일에 식목도감(式目都監)에서 황주(黃州)를 비롯한 10개주, 군의 승관(僧官) 관인(官印)을 회수하자고 제기하였다. 11월 계미일에 동여진의 추장 아노간(阿盧幹) 등 65명이 내조하였다. 12월 임자일에 동번(東蕃)의 대완(大完) 고도화(高陶化) 등 30명이 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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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제6권 - 세가 제6 정종 병자 2년(1036)
병자 2년(1036) 봄 정월 초하루 경진일에 정조 축하 의식을 정지하였다. 을유일에 동번(東蕃)의 회화장군 사라(沙羅) 등 83명이 내조하였다. 갑오일에 정치범으로서의 도형(徒刑)과 민사범으로서의 장형(杖刑) 이하 죄수 및 벌금을 바친 모든 죄수들을 전부 용서하게 하였다. 2월 초하루 경술일에 방택(方澤-지신 제단)에 제향을 치르었다. 임자일에 왕이 정전에 나가서 조회를 받고 백관들에게 녹패(祿牌)를 주었다. 유소(柳韶)를 문하시랑 동 내사문하 평장사로, 최제안(崔齊顔)을 상서 좌복야 중추사로, 이작충(李作忠)을 이부상서 한림학사 승지로 각각 임명하였다. 왕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대위(大尉), 상서 좌복야 이응보(異膺甫)가 노령으로 퇴직은 하였으나 국가에 공로가 있으니 내가 그를 잊을 수 없다. 그의 아들이나 손자로서 벼슬이 없는 자는 적당하게 첫 관직을 주라. ” 갑인일에 동번의 우두머리 대신(大信) 등이 와서 낙타를 바쳤다. 기미일에 동번의 영새장군(寧塞將軍) 아골(阿骨) 등 1백 35명이 내조하였다. 기사일에 동번의 장군 개로(開路) 등 71명이 와서 준마(駿馬)를 바쳤다. 경오일에 이주좌(李周佐)를 우산기상시로, 진현석(秦玄錫)을 위위경 좌간의대부로, 원태진(元台晉)을 기거랑으로, 한연조(韓延祚)를 시어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신미일에 동번의 적선이 삼척현(三陟) 동진(桐津) 요새지에 침입하여 인민들의 재산을 약탈하였다. 수비하던 장수가 풀숲에 군사를 매복하고 적이 돌아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북을 요란스럽게 울리면서 불의에 습격하여 적 40여 명을 살상 포로하였다. 임신일에 문사명(門史明)을 어사중승으로 임명하였다. 3월 계미일에 황보 유의(皇甫兪義)를 문하시랑 동 내사문하 평장사로, 유징필을 참지정사 겸 서경 유수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무자일에 왕이 삼각산(三角山)에 갔다가 계사일에 환궁하였다. 무신일에 동번 추장 귀정(貴正) 등 82명이 와서 준마(駿馬)을 바쳤다. 여름 4월 임자일에 이 날이 입하절(立夏節)이라 하여 얼음을 바쳤더니 왕이 명령하기를 “금년은 더위가 빠르지 않으니 5월이 되거든 얼음을 바치라. ”고 하였다. 해당 관리가 아뢰기를 “태양이 북륙(北陸)에 있을 때에 얼음을 떠서 저장하고 태양이 서륙(西陸)에 있을 때에 얼음을 내어 쓰는바 반드시 염소(羔)를 잡아 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빙고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얼음을 저장하는 데는 주밀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는 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한다면 겨울이 덥고 여름이 춥거나 봄바람이 차고 가을 장마가 계속되는 걱정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개 얼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춘분(春分)때로부터 시작하여 입추(立秋) 때에 그치는 것인데 만일 5월에 가서야 얼음을 바친다면 그것은 옛날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음양을 순조롭게 하려는 본의가 아니오니 입하절에 얼음을 바치도록 하소서. ”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계축일에 우박이 내렸다. 경신일에 동여진의 추장 오부하(烏夫賀) 등 86명이 내조하였다. 신유일에 서리가 내렸다. 을축일에 동북 여진의 우두머리 태사 아도한(阿道閒) 등 59명이 내조하였다. 해당 관리가 말하기를 “태사는 거란의 관직명인데 아도한이 이제 이미 귀화하였으니 만큼 그를 정보(正甫)로 고쳐 임명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퇴직 중에 있던 문하시랑평장사 채충순(蔡忠順)이 죽었다. 계유일에 기우제를 지냈다. 정축일에 왕이 명령하기를 “이전 상서 좌복야 이공이 비록 여러 번 탄핵을 받았으나 그가 선대 임금 때의 재상으로서 문필을 맡은 지위에 오랫 동안 있었으니 그의 관직을 회복시켜야 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 후 이내 퇴직하도록 하였다. 5월 기묘일에 중앙과 지방의 명산들에서 땔나무를 채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신묘일에 왕이 명령을 내려 대체로 아들 네 명을 둔 자는 그중 한 명을 영통사(靈通寺), 숭법사(崇法寺), 보원사(普願寺), 동화사(桐華寺) 등 계단(戒壇)에 중으로 보내 자기가 배운 불경과 계율을 시험치게 하였다. 관리들이 왕에게 아뢰기를 “금년은 봄부터 비가 적게 내리오니 전례에 따라 억울하게 옥에 갇힌 죄수들을 심사 처리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며 객사한 시체를 거두어 매장한 다음 우선 북쪽 교외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산악, 진산(鎭山), 바다, 강(瀆)들과 모든 명산 대천에 빌고 다음에는 매 7일에 한 번씩 종묘에서 빌되 이렇게 하여도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는 다시 산악, 진산, 바다, 강들에 처음과 같이 빌며 가물이 심하게 되면 기우제를 지내고 시장을 옮기며 일산(日傘)과 부채를 들지 못하게 하고 가축 도살을 금지하며 관가 말들에게 곡식을 먹이지 말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아 정전에서 피해 앉고 일상 식사의 반찬 수를 줄이었다. 기해일에 우박이 내렸다. 계묘일에 문덕전(文德殿)에 도량(道場)을 설치하여 5일간이나 비를 빌었다. 6월 을묘일에 문덕전에 도량을 설치하여 비를 빌었다. 을축일에 왕이 친히 기도를 하였더니 그 때에야 비가 내렸다. 병인일에 대신들이 왕에게 아뢰기를 “옛적 명철한 제왕들의 통치 시대에도 다 재변이 없지 않았으나 다만 착한 도리와 정치를 잘 하여 재앙을 상서로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봄부터 한발이 혹심한지라 성상(聖上-임금)께서 정전에서 옮겨 앉고 반찬을 줄이시며 밤낮으로 근심하고 자체를 반성하시매 제때에 내린 비가 전야를 골고루 적시어 풍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바라옵건대 정전으로 돌아 오시고 반찬 수를 회복하시며 종전 대로 정부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옳지 못하여 이와 같은 한재를 초래하였는데 지금 비가 내리기는 했으나 아직도 뒷걱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대신들의 요청을 저바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제의를 좇았다. 무진일에 서울, 동경 및 상주(尙州), 광주(廣州), 안변부(安邊府) 관내 주, 현들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다한 가옥들이 훼손되었고 동경에서는 3일을 지나서야 지진이 멎었다. 임신일에 해당 기관에서 퇴직 중에 있는 전 문하시중 유방(庾方) 등 17명에게 입추(立秋)까지 매 10일에 1차씩 얼음을 주자고 제의하니 왕이 이를 좇았다. 가을 7월 무인일에 중추원에서 왕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하였다. “최근에 인삼 3백 근을 바치라는 분부가 있었사오나 요즈음 바친 인삼만 하여도 1천 근이나 되어 쓰시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대개 국고에 들어 오는 공물이란 모두 백성의 고혈이라 함부로 긁어 들일 수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다시는 인삼을 들여오지 말도록 하소서. ” 왕이 이 의견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더니 문하성에서 다시 아뢰기를 “옛날 제왕들이 기욕을 억제하고 사치한 생활을 하지 않으며 심신을 수양하고 하부 의견을 허심하게 받아 들였기 때문에 백성을 잘 살게 하여 태평 세월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금 재변이 거듭 생기는 판에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고 자체를 반성해야 되겠는데 어찌 무용한 일에 재물을 낭비하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낼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중추원의 제의를 받아 들이소서. ”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신사일에 송나라 상인 진량(陳諒) 등 6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임오일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근자에 천재 지변으로 나의 잘못을 경고하매 날마다 조심하여 감히 마음을 놓지 못하노니 여러 대소 관원들은 휴가 기간이나 조회를 철폐하는 때 이외에는 책임진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재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라!” 경인일에 지중추원사 병부상서 김충찬(金忠贊)이 죽었다. 그에게 공정(恭靖)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임진일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을묘년에 거란이 우리 변방을 침공하였을 때 대사승(大史丞) 강승영(康承穎)이 선봉에 서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는바 그 공로가 가상하니 그에게 군기시 소감 벼슬을 증직하는 동시에 그 아들 화(和)에게 첫 관직을 주라!” 일본국에서 우리 나라의 표류민 겸준(謙俊) 등 11명을 송환하였다. 경자일에 혜비 한씨(惠妃韓氏)가 죽었다. 이 달에 진봉 겸 고주사(進奉兼告奏使)인 상서우승 김원충(金元沖)이 송나라에 가다가 옹진(瓮津)에서 배가 깨어져 중도에 돌아 왔다. 8월 임술일에 황보영(皇甫穎)을 병부상서로, 이작충(李作忠)을 중추원사로, 곽신(郭紳)을 어사대부로 각각 임명하였다. 계해일에 구정에서 중 1만 명에게 음식을 먹였다. 병인일에 왕이 명령하기를 “어제 형부에서 제기한 참형, 교형에 해당한 명부를 보았다. 그러나 내가 지금 거상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재변이 일어 나는 것을 교려하여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백성을 사랑하는 뜻을 보이려 하노니 비록 참형, 교형죄에 걸렸더라도 그들의 형을 감면하여 무인도로 유배할것이며 비록 이런 두 가지 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정상이 가긍한 자는 유인도에 유배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하였다. 이리 하여 사형을 면한 자가 무려 1백 16명에 달하였다. 무진일에 진현석(秦玄錫)을 직문하성으로, 김영기(金令器)와 임유간(林維幹)을 좌 우간의대부로, 박이명을 시어사로, 서유걸(徐維傑)을 상서 좌사랑중 우승선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동경 판내 주현들과 금주(金州), 밀성(密城) 등 지에 지진이 있었는데 마치 우뢰 소리와도 같았다. 9월 정축일에 동여진의 장군 아골(阿骨) 등 1백 35명이 와서 준마를 바쳤다. 겨울 10월 정묘일에 동여진의 봉국장군 요야(要耶) 등 74명이 내조하였다. 11월 기축일에 팔관회를 열었다. 이 날에 송나라 상인들과 동여진 및 탐라(眈羅)에서 각각 자기 지방의 토산물을 바쳤다. 정유일에 동여진의 장군 오을야(吾乙耶) 등 78명이 내조하였다. 12월 무신일에 동여진의 봉국대장군 요을도(姚乙道) 등 74명이 내조하였다. 신유일에 덕종을 종묘에 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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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제7권 - 세가 제7 문종 1
문종 장성(章聖), 인효(仁孝) 대왕의 이름은 휘(徽)요 자는 촉유(燭幽)이며 본이름은 서(緖)니 현종의 셋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원혜 태후(元惠太后) 김씨다. 그는 현종 10년 기미 12월 계미일에 출생하였으며 동 13년에 낙랑군(樂浪君)으로 책봉되었고 정종 3년에는 내사령으로 되었다. 동 12년 5월 정유일에 정종이 죽으매 영구 앞에서 왕위에 올랐다. 문무 백관이 국새(國璽-국왕의 인장)를 받들고 중광전(重光殿)으로 가서 축하 의식을 거행하였다. 기해일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돌아가신 임금의 사용하던 용상(倚床)과 발돋움(踏斗)은 전부가 금은으로 장식되어 있고 이불과 요는 금은 실로 짠 계금으로 만들었으니 담당 관리로 하여금 그것을 동, 철과 능직, 견직으로 고치게 해야 할 것이다.” 경자일에 왕이 백관을 인솔하고 빈전(殯殿)에 이르러 섧게 울었다. 6월 갑인일에 상서 공부 낭중 최원준(崔爰俊)을 거란에 파견하여 국상을 알리었다. 기미일에 왕이 대궐 안에서 본명(本命-자기의 수명)을 빌었다. 기미일은 왕의 생년 육갑이므로 이날(기미일)에는 반드시 왕이 직접 기도를 올렸던 것이다. 정묘일에 왕이 신봉루(神鳳樓)에 나가서 대사령을 내리고 일체 관직을 가진 자들에게는 벼슬을 한 등급씩 높여 주었다. 가을 7월 초하루 기묘일에 이날은 왕의 어머니의 제삿날이므로 왕이 왕륜사 도량(王輪寺道場)으로 갔다. 신사일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팔음도(八音島) 수군 은질(殷質)과 양도(壤島-전남 진도‘珍島’) 수군들인 광협(匡協), 관달(寬達), 영길(英吉) 등은 적을 생포한 공로가 있으니 그들에게 중윤(中尹) 벼슬을 주라!”고 하였다. 무술일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전번에 동번(東蕃) 적들이 우리의 정변진(靜邊鎭-함남 영흥)을 포위하였을 때에 별장 정광순(鄭匡順)이 힘껏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희생되었다. 그 공로가 매우 크니 그에게 금오위(金吾衛) 낭장 벼슬을 증직할 것이다.” 8월 임자일에 건덕전에 화엄경 도량(華嚴經道場)을 설치하였다. 경신일에 왕이 건덕전에 나가서 조회를 받고 선정전(宣政殿)에 가서 시중 최제안(崔齊顔)과 평장사 최충 등을 불러 당면 정책의 옳고 그른 것을 논의하였다. 9월 기묘일에 왕이 보제사(普濟寺)에 가서 중들에게 음식을 먹였다. 계미일에 왕이 퇴직 중에 있는 상서 좌복야 최보성(崔輔成), 우복야 조옹, 상장군 이응보(異膺甫), 김홍광(金洪光) 등은 모두 연로자라 하여 음식과 의복을 주었다. 을유일에 이날부터 3일간이나 내전에서 백좌 인왕경 도량(百座仁王經道場)을 설치하였다. 정유일에 임진현(臨津縣) 사람 배행(裴行)이 왕명을 위조하여 조경(趙京) 등 7명에게 관직을 주었다. 국법으로는 마땅히 교형에 처할 것이나 마침 대사령이 내린 때이므로 관직만 파면시켜 고향으로 돌려 보냈다. 기해일에 왕이 구정(毬庭)에서 80세 이상 관원들과 평민 남녀들 중 효자, 순손(順孫), 의부(義夫-의로운 남편), 절부, 환과고독(驩寡孤獨-홀아비와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폐질자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병오일에 왕이 묘통사(妙通寺)에 가서 분향을 하였다. 겨울 10월 계축일에 해당 관리가 왕에게 아뢰어 궁전, 성문, 사원, 관명, 부호(府號) 들 중에서 왕의 이름과 같은 음(音)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일체 개명하자고 하였다. 병진일에 소재 도량(消災道場)을 회경전에 설치하였다. 11월 무자일에 시중 최제안이 죽었다. 경인일에 팔관회를 열고 왕이 법왕사(法王寺)에 갔다. 12월 초하루 병오일에 문무 백관들이 건덕전에 이르러 성평절(成平節)을 축하하였다. 왕은 재상들과 급사중승(給舍中丞) 이상 측근들을 위하여 선정전에서 연회를 배설하였다. 성평절이란 왕의 생일로서 매년 이날이 되면 국가에서는 7일간이나 계속하여 기상영복 도량(祈祥迎福道場)을 외제 석원(外帝釋院)에 설치하고 문무 백관들은 흥국사(興國寺)에서, 동경, 서경 및 4도호 8목(四都護八牧)들에서는 각각 소재지의 절간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였는 바 이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임술일에 거란에서 기거사인(起居舍人) 주종백(周宗白)을 시켜 부의(賻儀)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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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제8권 - 세가 제8 문종 무술 12년(1058)
무술 12년(1058) 봄 2월 신해일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관내에서 공납하는 철을 종전에는 병기 제조에 충당하여 왔는데 근자에 흥왕사(興王寺)를 짓기 위하여 또 더 바치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오니 염(鹽), 해(海), 안(安) 세 주에서 군기용으로 바치는 정유, 무술 양년 공철(貢鐵)을 덜어 내어 흥왕사 짓는 데 전용하게 함으로써, 민간 폐해를 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이에 대하여 식견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당사(唐史)에 이르기를‘거리에 차도록 절간을 많이 세우더라도 나라의 위태한 환난을 구출하지 못하나니 중들이 길에 잇대인들 어찌 국가를 보위하는 군사에 도움을 주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오늘 국가의 이러한 조치가 너무 잘못이 아닌가?” 무오일에 내사사인 지 동궁 시독사 최상(崔尙)이 아뢰기를 “어제 거란의 사절 왕종량을 전송하기 위하여 밤에 금교역(金郊驛)까지 갔더니 종량이 횃불들을 보고 말하기를‘작별하는 자리에서 술이 취하면 야금(夜禁)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요 횃불을 잡은 하인들의 홑옷이 민망스러우니 이 뒤에는 이른 아침에 떠나야 하겠다. 일찍이 듣건대 귀 정부에서는 외국 사신을 접견할 때에 밤이 들 때까지 술을 권한다고 하더니 지금 내가 본 예절과 풍류가 중국과 꼭 같은 것은 탄복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세 번 왔는데 올 때마다 연회를 차리고 반드시 등불을 켜곤 하였다. 우리 나라 법령에는 혼인날 밤에 한해서 화촉을 밝히도록 하고 신하들은 손님을 접대할 때에 아무리 날이 저물어도 촛불을 켜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생각하건대 임금이란 밝은 곳을 향하여 정사를 처리하는 법이니 마땅히 대낮에 손님을 접견해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등촉도 역시 백성들의 고혈이오니 너무 지나치게 소모한다면 검박한 덕에 어그러질 듯합니다. 옛날 춘추 시대에 진경중(陳敬仲-이름 完)이 제 환공(齊桓公)의 술을 마시면서 환공의 불을 켜겠다는 말을 사양하여 말하기를 ‘신하는 낮을 택할지언정 밤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금후로는 연회는 낮에 한하게 하고 전송하는 행사는 아침 조회 때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신유일에 거란에서 검교 상서 우복야 소희(蕭禧)를 보내 태황 태후가 죽었다는 것을 통고하였다. 왕이 검은 관과 흰 옷으로 그 사절을 맞이하였다. 여름 4월 임자일에 지진이 있었다. 병진일에 동여진의 유원 장군 다로(多老) 등이 와서 좋은 말을 바쳤다. 5월 경진일에 동여진의 귀덕 장군 상곤(霜昆) 등 33명이 와서 좋은 말을 바쳤다. 그들에게 의복과 기명을 차등 있게 주었다. 무자일에 왕이 봉은사에 가서 해린(海麟)을 국사(國師)로, 난원(爛圓)을 왕사(王師)로 각각 임명하였다. 임진일에 왕이 말하기를 “지금 한창 농번기가 되었는데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으니 아마 억울한 죄수가 있어서 이러한 천재를 초래하는 듯하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경한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6월 임인일에 거란에서 좌령군위 상장군 소간을 시켜 죽은 태후의 유물을 보내왔다. 무신일에 중서문하성에서 아뢰기를 “내리신 명령에는 태사감후 이신황이 풍운수한(風雲水旱)에 관한 기후를 관측함에 있어서 틀림이 없으니 성적 고사에는 관계없이 8품 관직으로 발탁하라고 하셨사오나 신황은 그의 가계를 알 수 없고 처음으로 등용하였을 때에 두 번이나 탄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후를 관측하는 것이 바로 자기 직책이오니 그를 발탁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기술에 정통하기를 신황만한 자가 없으니 전일 명령대로 시행할 것이다” 계축일에 동여진의 정조 분대(分大) 등 23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들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갑인일에 왕이 건덕전에서 보살계를 받았다. 가을 7월 기묘일에 중서문하성에서 아뢰기를 “내리신 명령에는 경창원(景昌院) 소유로 있는 전시(田柴)를 흥왕사에 이속시키고 경창원에서 괸리하던 어량(魚梁-어장), 선박, 노비는 전부 국가에 바치게 하라고 하셨사오나 원래 궁원에 대하여 선대 임금들이 토지와 인원을 넉넉히 주는 것은 이를 자손 만대에 전함으로써 군색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왕실의 종손과 지손(宗枝)이 번창하여 그 궁원들에게 일일이 전시를 주기에도 오히려 부족할 염려가 있거든 하물며 한 궁원의 전시를 회수하여 불교 사원에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삼보(三寶-부처, 불경, 중)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으나 국가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되오니 토지, 인원, 어량, 선박들을 종전대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왕이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이미 삼보를 위하여 주어 버린 전시를 도로 찾기는 난처하니 국가 소유에서 원숫자에 해당하는 전시를 경창원에 주고 다른 것은 제의한 바대로 하라!” 경인일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수년 이래로 비와 가물이 일정하지 않고 재변이 종종 나타나니 이는 다 형벌이 공정하지 못하므로 하여 원한이 쌓인 결과이다. 만일 위로 천벌에 대처하고 아래로 사람들의 원망을 풀어 주려고 할진대 마땅히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며 자기 허물을 반성하고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다. 양경(송경과 서경)의 문무관과 남반(南班)에 속한 관원 이속으로서 죄를 범하여 강직 철직을 당한 자이거나 여러 주, 부, 군, 진의 장리(長吏) 장교로서 죄를 범하여 철직을 당한 자는 해당 관리가 그 죄상의 경중을 참작하여 종전대로 서용하되 아첨하고 간사하여 민사 죄를 재차 범한 자는 이 범주에서 제외하며 공사 죄의 도형과 민사 죄의 장형은 이를 용서하라!” 8월 을사일에 송나라 상인 황문경(黃文景)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왕이 탐라와 영암(靈巖)에서 목재를 장만하여 큰 배를 건조함으로써 장차 송나라와 연계를 가지려 하였더니 내사문하성에서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거란과 우호 관계를 맺어 변경에 위급한 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생업에 안착되고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 나라를 보전하는 것이상책입니다. 지난 경술년에 보내왔던 거란의 문죄서(問罪書)에 ‘동으로는 여진과 결탁하고 서로는 송나라에 왕래하니, 이는 무슨 계책을 꾸미려는 것인가?’ 라고 하였으며 또한 상서 유참(柳參)이 거란에 사절로 갔을 때에도 동경 유수가 송나라에 사절을 보낸 데 대하여 물으면서 시기하는 듯한 눈치가 있었다고 하니 만일 이 일이 누설된다면 반드시 흔극이 생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탐라는 지질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고기잡이와 배 타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탐라로부터 목재를 베어 바다를 넘겨다가 불사를 짓기에 그들의 피로가 이미 대단하였는데 이제 또 거듭 피곤하게 한다면 다른 사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의 문화와 예악이 흥왕한 지가 벌써 오래이므로 상선들이 낙역 부절하여 날마다 귀중한 보배가 들어오고 있사오니 중국에서는 실로 도움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만일 거란과의 국교를 영원히 끊지 않으려면 송나라와 사절을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니 왕이 이 말을 좇았다. 9월 초하루 기사일에 충주목에서 새로 인각한 황제팔십일난경(黃帝八十一難經), 천옥집(川玉集), 상한론(傷寒論), 본초괄요(本草括要), 소아소씨병원(小兒巢氏病源), 소아약증병원(小兒藥證病源), 십팔론(十八論), 장중경오장론(張仲景五臟論)등 99판을 바쳐 왔다. 왕이 조서를 내려 이것을 비서각에 보관하게 하였다. 을해일에 거란의 동경 회례사 검교 좌 산기상시 야율연녕이 우리 나라에 왔다. 겨울 11월 경오일에 명령을 내려 정종(靖宗)의 혼당(魂堂)에 있는 금은 기명과 거란에서 조제(弔祭) 예물로 보내온 비단으로 대장경을 만들어서 정종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을유일에 동여진의 유원 장군 다로 등 2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12월 초하루 정유일에 거란에서 연주(筵州) 자사 곽재귀(郭在貴)를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동여진의 회화 장군 이동화(尼冬火) 등 2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들에게 관작을 높이고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윤 12월 병자일에 동여진의 영새 장군 고도달(古刀達) 등 50명이 와서 준마를 바쳤다. 이달 그믐날 병신일에 일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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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제8권 - 세가 제8 문종 신축 15년(1061)
신축 15년(1061) 봄 정월 무자일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계축일에 이유충(異惟忠)을 형부상서로, 김화숭(金化崇)을 한림학사로, 왕무숭(王懋崇)을 호부상서 판 어사 대사로, 김원황(金元晃)을 병부상서로 각각 임명하였다. 2월 신유일에 임종일(任從一)을 상서 좌복야 중추사로 임명하였다. 계미일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형벌을 적당하게 처리하는 문제는 정치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이 지나치게 준엄하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지나치게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태만하여진다. 그러므로 형벌이 공정하게 처리되면 음양 이치가 조화되어 기후가 순조롭고 법령이 적당하지 못하면 백성들의 원한이 쌓여서 재변이 생기는 것이다. 포학한 신하와 가혹한 아전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법이다. 나는 옛교훈을 준수하며 형벌을 신중히 하고자 하나 혹시 신하들이 포학하고 아전들이 가혹하여 형벌이 공정하지 못할까 매양 염려하노니 지금부터 형조의 관원과 이속들을 엄격히 선택 임명함으로써 억울한 죄수가 없도록 하라!” 3월 임진일에 최순한(崔順漢)을 호부상서로, 정층(鄭層)을 섭(攝) 공부 상서로 각각 임명하였다. 정유일에 지난해에 문하성에서 수직하던 날 화재가 일어났다 하여 참지정사 김현을 좌복야로, 우산기상시 최원준(崔爰俊)을 판 소부 감사(判少府監事)로 각각 강직시켰다. 기유일에 나계함(羅繼含) 등에게 급제를 주었다. 여름 4월 병진일에 거란 동경의 회례사 검교 공부 상서 소수사(蕭嗽思)가 우리 나라에 왔다. 갑술일에 장중영(張仲英)을 공부 상서로 임명하였다. 6월 계축일에 왕이 봉은사에 갔다가 고추 국자감에 이르러 시종한 신하들에게 말하기를“중니(仲尼-공자의 자)는 모든 군왕들의 스승이니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으랴”라고 하면서 드디어 절을 두 번 하였다. 정사일에 송나라의 진사(進士) 진위(陳渭)를 비서 교서랑으로, 소정(蕭鼎), 소천(蕭遷)을 합문승지로, 섭성(葉盛)을 전전(殿前) 승지로 각각 임명하였는바 진위는 문예(文藝)에 재능이 있고 소정 등 세 사람은 음률에 정통하였다. 기묘일에 왕의 아우인 기(基)의 관직 내사령을 중서령으로 고쳐 임명하고 그 외에 일찍이 내사령을 지낸 사람들은 모두 중서로 고쳤다. 가을 8월 임자일에 동로 병마사가 아뢰기를 “정주(定州-함남 정평) 별장 경보(耿甫)가 20여 명의 인원을 인솔하고 적정을 정찰하던 중 갑자기 적의 괴수 아하비(阿下費) 등 2백여 명과 조우하여 그들과 싸워서 이를 격파하고 적 10여 명의 목을 베었사오니 그의 공로를 표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김행경(金行瓊)을 한림학사로 임명하였다. 무진일에 최유선(崔惟善)을 판 상서 예부사로 임명하였다. 병자일에 송나라 상인 곽만(郭滿)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윤달 초하루 신사일에 종묘에서 고삭(告朔) 의식을 치렀다. 9월 정묘일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적의 괴수 아라불(阿羅弗) 등이 우리 국경을 침범하여 변강 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므로 평로진(平虜鎭-정평 지방) 병마 녹사 강영(康瑩)과 서북면 병마 녹사 고경인(高慶仁) 등이 군대를 인솔하고 강마진(降魔鎭)까지 추격하여 이를 격퇴하고 적 수십 명을 살상하는 동시에 수다한 군기를 노획하였사오니 표창하는 뜻을 보여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무인일에 임종일(任從一)을 참지정사로, 왕무숭(王懋崇)을 중추원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겨울 10월 정미일에 한공서(韓功敍)를 검교 사공 수 상서 좌복야로 임명하였다. 11월 초하루 경술일에 최유부(崔有莩)와 김양(金陽)을 태자 좌우 서자로, 최상(崔尙)과 이유적(李攸績)을 좌우 유덕으로, 박충(朴忠)을 중윤으로, 정공지(鄭功志)와 황항지(黃抗之)를 좌우 찬선대부로 각각 임명하였다. 신미일에 최유선(崔惟善)을 참지정사 권판 한림원사로 임명하였다. 12월 초하루 경진일에 거란에서 검교 태부 영주(寧州) 자사 소술(蕭述)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병신일에 왕총지(王寵之)를 문하시중 판 상서 이부사로, 김원정(金元鼎)을 문하시랑 동 중서문하 평장사로, 최유선(崔惟善)을 중서시랑 동 중서문하 평장사로, 이유충(異惟忠)을 참지정사 주국으로, 김원황(金元晃)을 중추원사로, 김의진(金義珍)을 좌산기상시 동 중추원사로, 김량지(金良贄)를 어사대부로 각각 임명하였다. 병오일에 송나라 사람 소종명(蕭宗明)을 권지 합문지후로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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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제8권 - 세가 제8 문종 임인 16년(1062)
임인 16년(1062) 봄 정월 임술일에 거란 동경의 회례사 검교 상서 우복야 야율장(耶律章)이 우리 나라에 왔다. 김원정을 파면하여 서경 유수사로 내보내었다. 2월 기해일에 왕자 도(燾)를 검교 상서령 수 사도로 책봉하였다. 을사일에 탐라의 고협(高葉)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여름 6월 초하루 병자일에 동여진의 귀덕 장군 분대(分大) 등이 내조하였다. 을사일에 예빈경 지 어사 대사 최상지(崔賞知)를 서북면 추동번 병마사로, 예부시랑 좌간의대부 홍덕위(洪德威)를 동북면 추동번 병마 부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가을 7월 경신일에 중추사 병부상서 김원황이 죽었다. 그에게 의경(毅敬)이라는 시호를 주고 그 아들 한 명에게 벼슬을 주었다. 임신일에 동여진의 모내(毛乃) 등이 내조하였다. 8월 무인일에 동여진의 늑어을(勒於乙), 우모내(于毛乃) 등이 내조하였다. 을유일에 왕이 흥왕사에 가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 절은 오래 전부터 준비하여 오다가 거창한 건축 사업이 거의 완성되었다. 오늘 내가 공적을 평가하여 특전을 베풀려 하노니 마땅히 서울과 지방의 중죄수들의 형을 전부 낮추어 유형에 해당시키고 공사범인 도형과 민사범인 장형 이하는 이를 전부 용서할 것이며 역사를 감독한 관리들에게는 일체 벼슬과 상을 주어야 할 것이다.”
임인일에 개성후(開城侯) 개가 죽었다. 겨울 10월 기묘일에 탐라 성주(星主) 고일(高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경자일에 동여진의 귀덕 장군 마리해(摩里害), 아가주(阿可主) 등이 내조하였다. 12월 초하루 갑술일에 거란에서 태주(泰州) 관내 관찰사 고수정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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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제8권 - 세가 제8 문종 을사 19년(1065)
을사 19년(1065) 봄 정월 초하루 신유일에 정조 축하 의식을 정지하였다. 갑신일에 동여진의 이지달(尼之達) 등 16명이 와서 준마를 바쳤다. 3월 초하루 신묘일에 동여진의 두령 상곤(霜昆) 등 2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신축일에 동여진의 장군 아부한(阿符漢), 오화문(吳火文) 등 27명이 와서 좋은 말을 바쳤다. 갑인일에 왕자 희(熙)를 수인(守仁) 보의(保義) 공신, 개부의동삼사, 수 사공 겸 상서령, 상주국, 계림후, 식읍 1천 호로 책봉하였다. 기미일에 거란의 동경 유수로부터 자기 나라 황태후에게는 자의(慈懿) 인화(仁和) 문혜(文惠) 효경(孝敬) 현성(顯聖) 소덕(昭德) 광애(廣愛) 종천(宗天) 황태후로, 황제에게는 성문(聖文) 신무(神武) 전공(全功) 대략(大略) 총인(聰仁) 예효(睿孝) 천우(天祐) 황제로 각각 존후를 올렸다는 내용의 통첩을 보내왔다. 여름 4월 계사일에 거란에서 야율녕(耶律寧), 정문통(丁文通) 등을 보내 왕을 책봉하였다. 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왕화(王化)가 널리 미치는 때를 만나서 우리 나라에 성의를 다하여 왔다. 곡대(曲臺-太常寺)에서 아름다운 헌장에 근거하여 나에게 특별한 칭호를 올렸으므로 먼 지역에까지 나의 은택을 베풀어 이 경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다. 당신에게 책봉 의식을 실시하며 물품을 보냄으로써 따뜻한 배려를 표시하려 하노니 마땅히 지극한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영원군 절도사 야율녕과 익주(益州) 관내 관찰사 정문통을 정, 부사로 파견하여 당신에게 관복(冠服), 수레, 은그릇, 피륙, 말안장, 활, 화살, 술 등등 물품을 별지 목록과 같이 보내니 도착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책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중대한 일을 처리하여 왔다. 위로는 선대 임금들의 유훈을 받들어 나라를 더욱 융성하게 하였고 아래로는 제후(諸侯)들과 친선을 유지하여 위성국을 광범히 포치하였다. 귀국은 삼국의 옛지역에서 대대로 왕업을 누리어 우리 나라에 성의를 다하고 있다. 마침 왕화(王化)가 보급되는 이때에 나에게 존호를 올려 성대한 예식을 치르었으니 당신에게 누구보다 먼저 특권을 주어야 하겠다. 광시 치리 갈절 자충 봉상 공신, 개부의동삼사, 수 태사, 중서령 겸 상서령, 상주국, 고려 국왕, 식읍 2만 호, 식실봉 2천 호인 당신은 경사가 여러 대에 쌓였으며 도덕은 백성들의 모범으로 되고 있다. 산천 정기를 받아 영걸로 불리며 덕행을 타고나서 어려서부터 온자하였다. 그리하여 왕위에 올라 정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덕화가 전국에 덮이어 선정의 공적을 나타내고 패업은 환문(桓文-齊桓晉文)에 못지않아 황실을 높이는 도리를 닦았으며 조공하는 직책과 책력 받는 절차를 어기지 않고 있다. 당신의 근실한 성의를 항상 잊지 못했었다. 이번에 나의 칭호를 높이려는 여러 신하들의 요청을 부득이 수락하였다. 이에 당신의 충실한 성의를 생각하여 특별히 추장하는 명령을 내린다. 공로를 평가하여 훈호(勳號)를 주는 동시에 식읍을 더 주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사로서 영원군 절도사 야율녕과 부사로서 익주 관내 관찰사 정문통에게 신임장을 주어 보내 당신에게 수정(守正) 보의(保義) 네 글자의 공신 칭호와 식읍 3천 호, 식실봉 3백 호를 더 주고 기타 관작은 종전대로 둔다! 아아!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를 낮추는 것은 몸을 조심하라는 격언이요 작은 것으로서 큰 것에 복종하는 것은 나라를 보전하는 데 유익한 일이다. 당신은 일국의 왕으로 모든 제후국의 모범이 되어 시종일관 성의를 늦추지 말고 선대의 유풍을 이어 나의 번병(藩屛-제후국)이 될 것이며 이 교훈을 귀중히 여겨 길이 번영하게 하라.” 경자일에 왕이 남쪽 교외에서 책명을 접수하였다. 보내온 물품은 구류관(九旒冠), 구장복(九章服), 옥규(玉圭), 옥책(玉冊), 상로(象輅), 의복, 피륙, 활, 화살, 말안장 등등이었다. 거란에서 또 야율적과 마안여(麻晏如)를 보내 왕태자를 책봉하였다. 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선대의 유훈으로 일찍부터 영광스러운 세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번신(藩臣)으로서의 책봉을 받아 상공(上公)과 동등한 지위에 서게 되었다. 우리 정부에서 성대한 예식을 치른 이때에 책봉으로써 나의 은덕을 입히며 겸하여 물품을 주어 나의 두터운 사랑을 표시하려 한다. 이제 이주(利州) 관내 관찰사 야율적과 위위경 마안여를 정부사로 파견하여 당신에게 관복(冠服), 수레, 은그릇, 피륙, 말안장, 활, 화살, 술 등등 물품을 별지 목록과 같이 보내니 도착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책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선대 임금들의 뒤를 이어받아 안으로는 황실의 번영을 생각하여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밖으로는 번국의 세자에게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새로 다진다. 당신은 주옥같이 아름다운 자질로 동방에 태어나서 황실에 정성을 다하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태평무사한 때에 숭고한 칭호까지 받았으니 마땅히 특전을 베풀어 큰 경사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순의군 절도 삭, 무(朔武) 등 주의 관찰(觀察) 처치(處置)등 사(使), 숭록대부, 검교 태위 동 중서 문하 평장사, 사지절 삭주 제군사, 행 삭주 자사, 상주국, 삼한국공, 식읍 3천 호, 식실봉 5백 호 왕훈은 나라의 기둥이 될 특출한 재능과 웅대한 아량으로서 총명한 지혜와 풍부한 도략은 시속을 바로잡을 만하고 예악(禮樂) 시서(詩書)에 정통하여 군신(君臣) 부자(父子) 간 도리를 알고 있다. 특히 일찍부터 명예를 떨쳤고 황제의 책봉을 받았으며 국공으로 승진되어 왕후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외직으로는 절제(節制)의 실권을 쥐었고 내직으로는 평장사의 높은 벼슬을 받았건만 능히 너그러운 태도로써 남을 포용하고 자기 자신을 검칙하고 있다. 내가 당신의 영민한 재주를 생각하여 이에 특전을 내리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황제의 조서로써 보물과 의복을 주는 동시에 품계를 더 높이어 크나큰 배려를 표시하려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사로서 이주 관내 관찰사 야율적과 부사로서 수 위위경 마안여에게 신임장을 주어 보내 당신을 겸 시중으로 책봉하고 특진(特進)을 가자하며 기타 관작은 종전대로 둔다. 아아! 한때를 잘 만나기란 천고에 드문 일이다. 세대를 계승하여 온 위훈을 생각하여 당신을 높이 표창하는 것이니 계속 황실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 은총을 믿고 남에게 교만하지 말며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기에 노력하라! 나의 훈계를 명심하여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하라.” 계묘일에 태자가 남쪽 교외에서 책명을 접수하였다. 보내온 물품은 구류관, 구장복, 아홀(牙笏), 죽책(竹冊), 혁로(革輅), 의복, 피륙, 말안장, 활, 화살, 술 등등이었다. 5월 계유일에 왕이 경령전(景靈殿)에 나가서 왕사 난원(爛圓)을 불러 놓고 왕자 후(煦)의 머리를 깎아 중이 되게 하였다. 기묘일에 왕이 영통사(靈通寺)에 갔다. 6월 갑오일에 왕이 문덕진에 나가서 복시(覆試)를 보였다. 이때에 시어사 노단(盧旦)이 제기한 문제가 왕의 뜻에 거슬렸으므로 왕이 화가 나서 시험 과목을 설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응시를 하고도 급제를 하지 못한 자만을 뽑아서 이원장(李元長) 등에게 급제를 은사(恩賜)하였다. 신해일에 동여진의 회화 장군 잉울(仍蔚) 등 17 명이 와서 준마를 바쳤다. 가을 7월에 봄 여름이 지나도록 비가 흡족하에 내리지 않다가 이때에 와서 기다리던 비가 많이 내렸다. 왕이 측근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희우시(喜雨詩)를 짓게 하였다. 을해일에 왕이 동지(東池)의 용선(龍船)에서 주연을 배설하였다. 태자와 종친들이 왕을 모시고 놀다가 밤중이 되어서야 주연을 파하였다. 8월 병오일에 상서 우복야 김양지(金良贄)와 전중소감 서정(徐靖)을 거란에 파견하여 왕에 대한 책봉을 사례하였다. 9월 계미일에 송나라 상인 곽만(郭滿), 황종(黃宗)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예부 상서 최상(崔尙)과 장작소감 김성점(金成漸)을 거란에 파견하여 태자에 대한 책봉을 사례하였다. 겨울 12월 초하루 병술일에 거란에서 좌간의대부 부평(傅平)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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