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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신호분야

장내신호기, 철도정거장 배선 용어 정의

by 연송 김환수 2023. 10. 29.

장내신호기는 역 구내로 열차가 진입하는 선로에는 전철기와 평면 교차 등이 있고, 또 차량의 입판 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열차가 구내로 진입할 수 없다. 따라서, 역 입구 선로에는 신호기를 설치하여 열차가 구내에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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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 신호기(Fixed Signal)는 신호확인이 쉽도록 지상 또는 지하의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이다. 사용 목적에 따라 주신호기와 종속신호기, 신호부속기로 분류된다.

 

주 신호기(Main Signal)는 일정한 방호구역을 가지고 있는 신호기이다.

 

장내 신호기(Home Signal)는 정거장에 진입할 열차에 대하여 정거장 구내로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출발 신호기(Starting Signal)는 정거장에서 출발하는 열차에 대하여 정거장 바깥쪽으로 진출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폐색 신호기(Block Signal)는 폐색 구간에 진입할 열차에 대하여 폐색 구간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엄호 신호기

엄호 신호기(Protecting Signal)는 방호가 필요한 지점을 통과할 열차에 대하여 신호기 안쪽으로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유도 신호기(Caller Signal)는 같은 진로상의 장내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여도 유도를 받을 열차에 대하여 신호기 안쪽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입환 신호기(Shunting Signal)는 입환 차량에 대하여 신호기 안쪽으로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종속 신호기(Subsidiary Signal)는 주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의 확인거리를 보충하기 위해 그 외방에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중계신호기(Repeating Signal)

주 신호기의 현시 상태를 예고하여 주고 확인거리 부족에 따른 신호를 중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신호기이다. 자동구간의 장내, 출발, 폐색, 엄호신호기에 종속되며, 요즘 들어서는 비자동 구간에도 중계신호기를 설치한다. 등열식 신호기의 경우 정지중계는 백색등열(3등) 수평, 제한중계는 백색등열(3등) 좌하향 45도, 진행중계는 백색등열(3등) 수직을 현시한다.

 

원방신호기(Distance Signal)

장내신호기의 현시의 상태를 예고하여 주는 신호기이다. 비자동구간의 장내신호기에 종속되며, 주신호기가 진행일 때는 진행신호를 현시하고 주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할 때는 주의 신호를 현시한다.

 

통과신호기(Passing Signal)

기계식 장내신호기의 하단에 설치하여 정거장의 통과 여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출발신호기에 종속되어 있다.

 

입환중계신호기(Shunt Repeating Signal)

입환신호기에 종속되며 그 외방에서 주체신호기의 신호현시를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신호부속기

신호부속기(Signal Appendant)는 주신호기에 부속하여 그 신호기의 지시조건을 보완하는 장치를 말한다.

 

진로표시기(진로선별등)

장내, 출발, 입환신호기등에 사용되며 좌진로, 중앙진로, 우진로의 3진로만 표시되는 등렬식과 2진로 이상의 여러 진로를 문자로 표시하는 문자식 진로표시기가 있다. 주로 3개진로 이하일 경우에 등렬식을, 4진로 이상은 문자식을 사용한다.

 

임시 신호기

임시 신호기(Temporary Signal)는 선로의 고장이나 작업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을 경우에 임시로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서행예고신호기(Slow Speed Approach Signal)

서행신호기 외방 400m 지점에 설치하여 전방에 서행신호기가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기이다.

 

서행신호기(Slow Speed Signal)

열차의 운전속도를 제한하여 서행시키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서행해제신호기(Slow Speed Release Signal)

서행 구역을 벗어나는 열차에 대하여 서행이 해제되었음을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수신호

수신호는 고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엄호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을 경우에 관계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과 쇄정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 수신호를 현시하는 것이다.

 

특수신호

특수신호(Special Signal)는 낙석, 낙뢰, 강풍, 또는 긴급히 열차를 방호하기 위하여 경계를 필요로 할 때 빛 또는 음향에 의해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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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행시설 사용기준
<제정 2014.03.17.>, <최종개정일 2020.09.04.>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선로배분지침」제24조 및 국가철도공단「선로배분규정」제17조에 따라 철도차량운행시설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철도차량운행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4.>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국가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철도선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0.09.04.>
② 철도선로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정거장 내”란 장내신호기 또는 정거장경계표지를 설치한 위치에서 안쪽을, “정거장 외”란 그 위치에서 바깥쪽을 말하며, 동일 선로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는 맨 바깥쪽의 신호기를 기준으로 한다.

15. “유효장”이란 선로에 열차 또는 차량을 수용함에 있어서 그 선로의 수용가능 최대길이를 말한다.

16. “차량접촉한계표지 내방”이란 차량이 접촉하지 않는 방향을 말하고, “차량접촉한계표지 외방”이라 함은 차량이 접촉하는 방향을 말한다.

17. “신호기의 내방”이란 그 신호기의 위치에서 신호현시로 방호되는 뒷면의 방향을 말하고, “신호기의 외방”이란 앞면의 방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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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정거장 배선 용어의 정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2014. 1)

 

1) 기지 : 화물취급 또는 차량의 정비 및 유치를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

 

2) 차량기지: 차량의 유치와 차량의 검수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한 장소로서 기관차, 전동차, 여객차, 화물기지로 구분하며 열차를 운전하는 승무원의 거점

 

3) 대향, 배향 : 열차가 분기기 전단으로부터 후단으로 진입할 경우를 대향이라 하며 분기기 후단으로부터 전단으로 진입할 때를 배향이라 함

 

4) 부본선 : 주본선 다음으로 중요한 선로로서 평상시에는 차량의 유치를 제한하며, 정차 열차의 취급과 열차의 착발, 교행, 대피, 통과열차의 취급을 주기능으로 하는 선로

 

5) 분기기 : 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기 위한 궤도시설로서 포인트, 리드,크로싱의 3개부로 구성

 

6) 선로전환기 : 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기 위하여 포인트 및 노스 가동크로싱부에 전기식 또는 기계식 가동장치를 설치하여 진로를 변환시키기 위한 신호설비

 

7) 승강장 : 여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전동차용, 일반여객 열차용으로 나눔

 

8) 보통역 : 여객과 화물을 같이 취급하는 역

 

9) 신호장 : 여객이나 화물취급 등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열차의 교행, 대피를 위하여 설치한 장소

 

10) 여객역 : 여객을 취급하는 역

 

11) 역사 : 여객이 열차이용을 위한 수속과 화주가 소화물이나 화물을 탁송하며 철도가 이에 필요한 여객업무나 화물 수송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물

 

12) 유효장 : 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유치할 수 있는 당해 선로의 최대길이

 

13) 적하장 : 화물을 화차에 적재 및 하화함과 동시에 트럭과 같은 타 수송차량에 화물을 옮겨 싣고 내리는 장소

 

14) 정거장 :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로서, 조차장, 신호장, 객차기지, 화물기지, 고속철도 차량기지, 전동차기지, 기관차기지를 포함

 

15) 주본선 : 열차의 착발 또는 통과열차를 운전하는데 사용하는 선로

 

16) 착발선 : 열차의 착발을 취급하는 전용선로로서 시종착역의 경우 출발선과 도착선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도 있음

 

17) 측선 :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 이외의 선로로서 유치선, 조성선, 인상선, 적하선, 예비차선, 검사선, 분별선, 기회선 등 본선 외의 선로

 

18) 검수선 : 기관차, 전동차 또는 객화차의 검사, 수선을 하는 선으로 검사와 수선을 구분하기는 곤란하나 검사를 주체로 하는 선을 검사선, 수선을 주체로 하는 선을 수선선이라 함. 검수의 종류에 따라 일상검사선, 월상검사선, 임시검사선으로 구분

 

19) 기관차 대기선 : 기관차가 객차 또는 화차를 연결하여 열차를 조정하기 이전에 일시 대기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

 

20) 기회선 : 기관차가 열차 출발선 또는 도착선과 기관차고와의 사이를 출입할 때 역구내 입환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왕복할 수 있도록 기관차만 주행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

 

21) 반복선(회차선) : 열차를 반복운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

 

22) 분별선 : 차량을 행선별 또는 역 순위별로 조성하기 위한 선로이며, 큰 조차장에서는 방향별과 역별 분별선을 따로 설치할 수도 있음

 

23) 세척선 : 차량을 세척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으로 급수설비, 세척대가 병설되어 있고 오물 수거 시설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

 

24) 안전측선 : 정거장내에서 2개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이 동시에 진입 또는 진출할 때에 과주로 인한 충돌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로

 

25) 유치선 : 수용선이라고도 하며, 전동차나 객차, 화차를 유치하는 선으로 운용차를 유치하는 선로, 도착선, 출발선, 세척선, 검사선, 기회선을 제외한 선

 

26) 인상선 : 열차의 조성 작업시 차량을 다른 선로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인상하는 선로

 

27) 장비유치선 : 선로 유지보수 장비를 유치하는 선으로 선로차단 시간 내 유지보수 작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므로 가능한 측선이 계획된 정거장에 설치가 요망

 

28) 조성선 : 열차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선으로 유치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조성차의 유치선 및 해방차의 유치선 외에 1개선만 길게(열차길이에 여유를 봄) 따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29) 통로선 : 어떤 선군에서 다른 선군으로 차량 또는 차량열을 이동할 때 그 사이에 통로로 사용되는 선

 

30) 화물적하선 : 화물의 적하작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하는 선으로 화물적하장에 연하여 설치함

 

31) 통과선 : 통과열차의 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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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일부역에서 사용하는 역구내 배선 용어

 

역구내 설비 광주역에 있던 전용선(專用線)

- 전일선(全日線): 전남방직과 광천 공단 동화 석유로 가는 인입선

- 동화석유선(東和石油線)

- 아세아선(亞細亞線)

 

측선(側線)에는

- 소화물선,

- 화물선, 화물적하선, 화물유치선, 화물착발선

- 황하선(荒荷線) : 목재·석재·철재·석탄 등의 무거운 대량의 화물 취급하는 선(김제역 사용)

- 객차선

- 검수선

- 장비유치선, 보선장비유치선

- 콘테이너적하선(동익산역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