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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신호분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신호분야

by 연송 김환수 2023. 5. 29.

자격기준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 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① 법 제69조 제3항 제1호에 다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6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구분
자격
부여 범위
1. 특급 .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급 . 관계 법령에 따른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술자로서
1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계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급 . 관계 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계 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급 . 관계 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계 법령에 따른 초급기술자ㆍ초급기술인ㆍ초급감리원ㆍ감리사보 또는 초급전기공사 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설계ㆍ감리ㆍ시공ㆍ안전점검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 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레일용접인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1. 관계법령 중 설계, 감리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기술관리법에 해당되고, 시공분야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기술관리법에 해당됩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는 철도신호기술사, 철도신호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를 말합니다.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관련 기술분야의 교육과정은 철도신호분야 초급교육과정을 말합니다.

 

o 철도신호분야 자격취득 희망자 제출서류

구분 공통 각 제출서류
공직자
(국가, 철도유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근무자)
협회 별지 제9호 경력확인서
. 관련협회 경력수첩 사본(해당자)
. 경력증명서(기관발행양식)(해당자)
. 철도신호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 졸업증명서 사본 및 상훈내역 사본(해당자)
. 증명사진1(4×3)
일반회사 근무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철도신호참여확인서(서식5)
철도안전전문기술 교육수료자 교육수료증 및 검정시험합격증

※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신호분야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과 내용을 기재하고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고한 경력사항이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는 인사기록카드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반회사 근무자는 발주기관에 경력사항을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2. 참여공사수행 경력인정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담당자의 확인필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3. 공직자용 별지 제9호 경력확인서는 기관장의 직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4.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 수 및 이메일접수가 가능하며 팩스전송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krs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