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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 방/역사 고려시대

원황실 유배지 대청도, 한반도로 移置(이치) 되었다.

by 연송 김환수 2013. 12. 19.

원황실 유배지 대청도, 한반도로 移置(이치) 되었다.

 

백령도와 바다 한가운데 있는 대청도, 소청도의 지리적 설명이 현재의 대청도와 같지 않음을 본다.

 

조선조에 배치된 주민의 전설에 어느나라 왕자가 이곳에 유배되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온다고 한다.

 

그런데 원래 이 지역은 뭍으로 연결된 다리가 있었다고 기록되었는데 이 지역이 뭍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가능한 지역인가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조선조에 또 이치(移置) 되었는가?

 

  *** 이치(移置) : 역사용어로 자리를 옮김, 옮겨놓다, 옮겨 설치하다의 뜻

 

 

고려사 58 志 卷第20 地理3 서해도

 

本高句麗鵠島, 高麗, 改今名, 爲鎭. 顯宗九年, 置鎭將. 恭愍王六年, 以水路艱險, 出陸僑寓文化縣東村. 尋以地窄廢鎭將, 屬文化縣任內. 恭讓王二年, 革爲直村. 有大靑島忠肅王四年, 元流魏王阿木哥于此, 十年, 召還. 十一年, ?刺太子于此. 十六年, 召還. 十七年, 流陶于帖木兒太子于此. 後元年, 召還】ㆍ小靑島.

 

본래 고구려의 곡도, 고려때 진으로 하기 위해 이름을 고치고 현종9년 진의 장수를 설치. 공민왕 6년 물길이 험해서 문화현 동촌을 잇는 뭍으로 나오는 다리를 놓다. 땅이 좁아 진의 장수를 폐하고 문화현의 임내로 하다. 공양왕 2년에 마을을 설치하다. 대청도 소청도가 있다.

 

本高句麗闕口. 高麗初, 改今名. 顯宗九年, 來屬. 睿宗元年, 置監務. 高宗四十六年, 以衛社功臣成均大司成 柳璥內鄕, 陞爲文化縣令官. 別號始寧成廟所定. 有九月山世傳, 阿斯達山·庄庄坪世傳, 檀君所都, 卽唐莊京之訛·三聖祠有檀因·檀雄·檀君祠.

 

본고구려 궐구이다. 고려초 문화현으로 하다. 현종9년 래속 되고 예종원년 감무를 두고 고종46년 유경내 경을 문화현령관으로 하다. 구월산이 있는데 아사달산 이라고 한다.

 

卷二十八 世家 卷第二十八 忠烈王 42(1278)

二月 丙辰 王會·茶丘于興國寺, 鞫方慶, 不服, 流方慶于大靑島, 于白翎島.

 

왕이 흔도, 홍다구를 흥국사에서 만나 김방경을 국문했으나 불복하자 대청도 흔도를 백령도로 귀양 보내다.

 

卷二十九 世家 卷第二十九 忠烈王 68(1280)

丙子 元流皇子愛牙赤于大靑島.

 

원이 황자 아야치를 대청도로 유배 보냈다.

 

卷二十九 世家 卷第二十九 忠烈王 99(1283)

元流室刺只于大靑島.

 

원이 실라지를 대청도로 유배 보냈다.

 

卷三十 世家 卷第三十 忠烈王 146(1288)

元流大王闊闊于大靑島.

 

원이 대왕활활대를 대청도로 유배 보냈다.

 

참고)몽골인 충선왕비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가 충선왕의 다른 왕비인 고려인 조비(趙妃)를 시기해, 조비가 자기를 저주했다고 무고함으로써 발단된 사건. 일명 조비무고사건 [趙妃誣告事件]

 

卷三十 世家 卷第三十 忠烈王 184(1292)

元流賊黨塔也速于白翎島, 吉出于大靑島, 帖亦速于烏也島.

 

원이 적당 탑야속을 백령도, 도길출을 대청도로,첩역속을 오야도로 유배보냈다.

 

卷三十一 世家 卷第三十一 忠烈王 2312(1297)

庚子 闊闊大王死于大靑島

 

대왕 활활대가 대청도에서 죽었다.

 

卷三十四 世家 卷第三十四 忠肅王 41(1317)

壬申 元流魏王阿木哥于耽羅, 尋移大靑島.

 

원에서 위왕아목가를 탐라로, 심이를 대청도로 유배보냈다.

 

卷三十五 世家 卷第三十五 忠肅王 111(1324)

丙辰 帝流剌太子于我大靑島.

 

황제가 발라태자를 대청도로 유배보내다.

 

卷三十六 世家 卷第三十六 忠惠王 卽位年 7(1330)

秋七月 丁巳 元流明宗太子睦爾于我大靑島, 年十一歲.

 

원이 11세 나이의 명종태자 타환첩목아를 대청도로 유배보냈다.

 

卷三十六 世家 卷第三十六 忠惠王 元年 12(1331)

十二月 甲寅 元遣院使 尹受困, 中丞 厥干等, 召還妥?帖睦爾太子. 王遣護軍 曹益淸, 奉迎于大靑島.

 

원이 추밀원사 윤애곤,중승 궐우를 파견하여 타환첩목아태자를 소환하다. 왕이 보호군 조익청을 파견하여 대청도에서 맞이했다.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后妃 충렬왕 후비 제국대장공주

 

六年, 帝流皇子愛牙赤于大靑島. 公主迎于城外, 遂張樂宴于館, 從者止之曰, “皇子以帝命之貶所, 豈可耽樂?” 遂罷.

 

원 황제가 황자 애개적을 대청도로 유배 보내니 공주가 성 밖에서 맞이하고 이어 연화를 열자 종자가 왕자는 황제의 명을 잊고 어찌 즐거움을 찾는가 하자 이내 파했다.

 

심제 역 글. http://cafe.daum.net/dobulwonin/MJS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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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왕(忠烈王) 후비

 

 국역 고려사 : 열전


1.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는 이름이 쿠투루칼리미쉬[忽都魯揭里迷失]이며 원나라 세조(世祖)의 딸로 그 모친은 예쉬진카둔[阿速眞可敦]이다. 원종 15년(1274), 세자이던 충렬왕이 원나라에 머물 때 공주에게 장가들었다. 원종이 죽자 충렬왕이 왕위를 계승하여 고려로 돌아온 후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기온(奇蘊)1)을 보내 공주를 원나라에서 맞아 왔다. 왕이 서북면(西北面)까지 나가 공주를 맞이하였고 또 비빈(妃嬪)과 여러 궁주(宮主) 및 재추의 부인들도 나아가 영접하게 했으며 재추와 백관들은 국청사(國淸寺)2)문 앞에서 맞이하였다. 왕이 공주와 함께 연(輦)을 타고 개경에 들어오자 부로(父老)들이 “오랜 전란 끝에 다시 태평성대를 볼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고 말하며 기뻐했다.


원나라 황제가 토쿠[脫忽]를 시켜 공주를 호송하게 했는데 토쿠가 먼저 와서 궁려(穹廬)3)를 치고 흰 양의 기름으로 불제(祓除)4)의식을 거행했다. 이듬해 정월, 원성공주(元成公主)로 책봉하자 백관이 모두 축하하였다. 궁궐을 경성궁(敬成宮), 전각을 원성전(元成殿), 부를 응선부(膺善府)이라 하고 관속을 두었으며 안동(安東 :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과 경산부(京山府 :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군)를 탕목읍(湯沐邑)5)으로 삼았다.


9월 이궁(離宮)6)에서 원자(元子)를 낳으니 이 사람이 충선왕이다. 종친과 백관들이 하례하러 오자 공주의 종자가 문에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의 옷을 벗겼는데 이 의식을 설비아(設比兒)7)라 불렀다. 정화궁주(貞和宮主)가 득남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는데 궁인 소니(小尼)가 동상(東廂)에 자리를 마련했다. 충렬왕이 정침(正寢)8)이 낫다고 하자 소니가 공주에게 알리지 않고 정침에 가서 평상(平牀)을 깔아 공주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식트르[式篤兒]9)가 평상에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정화궁주와 동등히 대우하려는 뜻이라고 고자질하자 공주가 대노해 즉각 높은 의자가 있는 서상(西廂)으로 자리를 옮기게 했다. 궁주가 공주에게 술을 올릴 때 왕이 공주를 돌아보자 공주는, “왜 저를 그런 눈으로 흘겨보십니까? 궁주가 내 앞에 꿇어앉았기 때문이지요?” 하고 결국 잔치를 중지시킨 다음 전에서 내려와 통곡하며 자기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가겠노라고 앙탈을 부렸다. 공주가 연(輦)을 재촉하기에 식트르가 연을 가지고 오자 왕이 매를 쳐서 쫓아버렸다. 공주의 유모가 “만약 공주께서 나가시면 늙은 이 몸은 기필코 이곳에서 죽어 버릴 것입니다.” 하고 손으로 자기 목을 움켜잡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늉을 하자 공주가 그제서야 그만 두었다.


충렬왕이 식트르를 원나라 조정에 보내 입조할 것을 미리 알리게 했는데 식트르가 떠나기 전에 대장군(大將軍) 인공수(印公秀)10)에게 “공주가 저에게 궁주와의 일을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결국 고려에 해가 될 것인데 어쩌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인공수가 “어찌 부부간에 질투한 말을 황제께 아뢸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 일을 보고하였다가 훗날 공주가 후회하게 되면 어쩌겠습니까?”라고 대답하자 식트르도 그렇게 여겼다.


충렬왕 2년(1276), 공주가 안평공(安平公)11)의 딸을 힌두[忻都]12)의 아들에게 시집보내려 하였다. 충렬왕이 허락하지 않으려 하자 공주는 경창궁주(慶昌宮主)와 안평공의 부인을 불러 힌두의 처와 대면하게 한 다음 혼인시켰는데 경창궁주는 곧 안평공의 이모였다. 원나라에서 온 토번(吐藩 : 티벳)의 승려가, 황제의 스승이 자신을 보내어 공주와 왕을 위하여 복을 빌게 했다고 떠벌리자 재상들이 깃발과 일산(日傘)을 들고 마중 나갔으며 마을마다 모조리 향을 피웠다. 그 승려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자기나라의 법에는 술과 고기는 꺼리지 않고 여색만 멀리한다고 변명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창녀와 잠자리도 같이 했다.


또한 만다라도량(曼陁羅道場)을 열어 황금과 비단, 안장 딸린 말, 닭·양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한 후 쌀가루로 석자 크기의 인형을 제작하여 제단 중앙에 두었다. 또 쌀가루로 동자상과 등탑(燈塔)을 각각 108개를 제작하여 그 주위에 진열해 놓고 나흘 동안 소라를 불고 북을 치게 하였다. 승려는 화관(花冠)을 쓰고 손에는 끝에 검은 천을 맨 화살 하나를 쥐고 그 주위를 돌며 이리저리 날뛴 후 그것을 수레에 싣고는 깃발 든 사람 두 명, 갑옷 입은 사람 네 명, 활과 화살을 잡은 사람 서른 명을 시켜 쌀가루 인형을 끌어다가 성문 밖에 내다 버리게 하였다.


공주가 그 승려에게 많은 돈을 시주하니 그 무리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저 중은 황제의 스승이 보낸 자가 아니고 그 불사(佛事)도 거짓입니다.”라고 고발하였다. 공주가 문책해 사실을 모두 자백받은 후 그들을 금교역(金郊驛 : 지금의 황해북도 금천군 강음)13)밖으로 쫓아냈다.


공주가 흥왕사(興王寺)14)금탑(金塔)을 가져다가 내궁(內宮)에 들여놓았는데 금탑의 장식 대부분을 쿠라다이[忽刺歹]15)와 셍게[三哥]16)등이 훔쳐갔다. 공주가 금탑을 허물어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기에 왕이 말렸지만 공주가 듣지 않자 울기만 하였다. 뒤에 왕이 공주와 함께 흥왕사에 갔는데 승려들이 금탑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공주는 거절하였다. 또 쿠라다이를 시켜 태부시(太府寺)17)의 은을 내궁으로 거두어들이게 하였다.


낭장(郎將) 왕연(王涓)은 종실의 먼 친척으로, 광평공(廣平公) 왕혜(王譓)에게 노비를 빼앗기자 그의 사위인 밀직(密直) 김선(金侁)이 소송을 걸어 되찾아왔다. 뒤에 김선이 왜적을 치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자 왕혜는 그 노비들을 공주에게 바쳤다. 공주가 늙은 남자 종을 불러, 왕견의 노비 가운데 왕혜의 노비들과 혼인해 친척이 된 자가 3백 여명이나 된다는 말을 듣고는 그들을 모조리 빼앗았다. 왕혜가 궁문에 머리를 찧으며 돌려 줄 것을 애걸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어떤 비구니가 백저포(白苧布)18)를 궁주에게 바쳤는데 그 가늘기가 매미 날개와 같고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공주가 이것을 시장 상인에게 보였지만 모두가 처음 보는 물건이라고 하였다. 그 비구니더러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여종 가운데 하나가 그것을 짤 수 있다고 대답했다. 공주가 그 여종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 비구니는 깜짝 놀랐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여종을 공주에게 바쳤다.


공주가 일찍이 잣과 인삼을 중국 강남(江南)으로 수출해 많은 이득을 남겼다. 나중에는 환관을 각지에 보내어 그 물품들을 구하게 했는데 이러한 물품이 생산되지 않는 곳에서도 빠짐없이 거두어들이자 백성들이 이를 매우 고통스럽게 여겼다.


충렬왕 3년(1277) 국왕이 원나라에 입조하는 관계로 연등회(燃燈會)19)를 미리 열었는데 공주가 먼저 나가 채붕(彩棚)20)앞에서 풍악을 관람하였다. 왕이 봉은사(奉恩寺)21)로 행차하려 했으나 재추들이 뒤처지자 왕이 노하여 첨의부(僉議府)의 서리를 잡아 가둔 다음, 우승지(右承旨) 설공검(薛公儉)을 시켜 재추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공주가 나더러 빨리 가자고 청하였는데 경들이 늦게야 왔다. 공주가 나를 탓할 것이 염려되어 첨의부의 서리를 잡아 가둔 것이니 경들은 나를 조급하다 여기지 말라.”


이 해 여름, 공주가 딸을 낳고22)만월연(滿月宴)을 연지 얼마 안되어 그 모친의 부고가 도착하였다. 공주가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 사실을 비밀로 하였다가 닷새가 지나서야 알리니 공주는 통곡하면서도 여전히 고기를 먹었다. 다음날에는 다루가치[達魯花赤]23)가 수루연(收淚宴)을 열어주었다. 왕의 병이 위독하자 재추들이, 궁궐 공사를 중지하고 매와 새매를 풀어 주라고 요청하였다. 또,


“재액을 떨어내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야 하는 법입니다. 유독 흥왕사(興王寺)의 금탑이 아직 궁중에 있으니 원컨대 돌려주소서.”


라고 요청하자 공주가 모두 허락하였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승지(承旨) 이존비(李尊庇)24)를 시켜 금탑을 흥왕사로 돌려보냈다.


왕이 천효사(天孝寺)25)로 거처를 옮기려 하여 먼저 산 아래로 갔다. 공주가 뒤따라 왔으나 시종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화를 내며 돌아가기에 왕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공주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 나와 왕을 때리자 왕이 모자를 내동댕이치고 홀라대를 쫓아내며, “이 모든 일은 네놈들의 짓이니 내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다.”고 꾸짖었다. 공주의 노여움이 조금 풀려 천효사까지 왔는데, 왕이 기다리지 않고 먼저 들어갔다고 하면서 다시 욕을 하며 왕을 때리고는 말을 타고 죽판궁(竹坂宮)26)으로 가려 하였다. 이를 본 문창유(文昌裕)27)가 설공검(薛公儉)에게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탄식했다.


앞서 공주가 원나라에 공장(工匠)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사가 중지되자 목장 제령(木匠提令) 노인수(盧仁秀)가 셍게[三哥]를 시켜 공주에게,


“궁궐 공사는 벌써 끝났는데 왜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아뢰었다. 공주가 크게 화를 내며 재추더러,


“내가 다만 인부들의 일만 그치라 하였는데 어찌 공장들마저 보내려 하느냐?”

라고 꾸짖었다. 재추들이,


“공사를 중지하라는 말은 일관(日官)이 한 것인데28)저희 신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라 하니 공주는 더욱 화를 내며,


“이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닌가? 내 반드시 재추 하나를 벌주어 나머지 재추들의 경계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재추들이 머뭇대자 이습(李槢)이,


“당시 저희 신들이 주상의 병환이 위중하므로 공사를 중지하고 근신하실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는데 공장들이 공사가 끝났다며 돌아가겠다고 함부로 말한 것일 뿐입니다. 당장 불러 다시 공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 달래자 공주의 마음이 풀렸다. 얼마 뒤 일관이 다시 삼층각(三層閣)을 짓지 말 것을 직접 요청하였으나 공주는 듣지 않고 여러 도(道)에서 역부를 징발할 것을 독촉하였다.


충렬왕 4년(1278) 공주가 아들을 낳자 신하들이 잔치를 열어 축하하였다. 여름에는 왕과 공주가 원나라에 갔다. 가림현(嘉林縣 :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사람이 다루가치[達魯花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우리 현의 촌락은 원성전(元成殿)·정화원(貞和院)·장군방(將軍房)29)쿠치[忽赤]30)순군(巡軍)31)에 나누어 소속되어 버리고 다만 금소(金所) 한 곳32)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응방(鷹坊)33)의 미라리(迷刺里)가 또 빼앗아 가져가니 어떻게 남아있는 우리만으로 부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다루가치가 “너희 현뿐 아니라 그런 곳이 많으니, 각 도를 둘러보게 하여 그 피해를 덜어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왕에게 같이 순시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재추들이 이지저(李之氐)를 시켜 왕에게 간청하였다.


“다루가치가 각 도에 사람을 보내 실정을 살피게 해 그 실상을 파악한 다음 원나라에 보고하면 일이 커질 것입니다. 왕지별감(王旨別監)34)과 궁지별감(宮旨別監)35)을 거두어들이시고 백성들을 본래의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십시오.”


왕은 이 말을 따랐으나 공주가 허락하지 않아 결국 무산되었다. 왕과 공주가 원나라 수도에 도착해 황제를 알현하자 황제는 잔치를 열어 두 사람을 위로하였다. 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동남쪽으로부터 들어가 뜰 가운데 서고, 공주는 작은 홍산(紅傘)36)을 쓴 채로 영녕공(永寧公) 왕총관(王總管)37)의 부인과 빈(嬪)들을 거느리고 동북쪽으로부터 들어와 금·은그릇과 세저포(細苧布)를 바쳤다. 알현을 마치고 동서쪽에서 전(殿)에 올라가는데 영녕공과 호종한 신하 원부(元傅)·이분희(李汾禧)·박항(朴恒)·송분(宋玢)·강윤소(康允紹) 등이 뒤따랐다. 송분 이하는 동편에 앉았고 호종하던 군사들도 거기에 끼였다. 공주는 세자와 어린 공주를 데리고 황후를 알현한 후 은 10정(錠)과 세저포 20필을 바치니 황후가 세자를 보고 사랑스럽게 여겨 술잔과 칼을 내려 주었다.


공주가 또 세자를 안고 가 태자비에게 보이니 태자비는 세자에게 이즈르부카[益智禮普化]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황후는 공주에게 채단(彩段)38) 한 수레를 내려 주었다. 고려로 돌아올 때, 공주는 왕에게 요청해 개경으로 들어가는 날 왕과 공주의 견룡군(牽龍軍)39)들에게는 금꽃을 장식한 모자를 쓰도록 하고 재상과 문무 백관들은 예복을 입고 마중 나오도록 하였다. 왕이 이습(李槢) 편에 지시를 내렸으나 인공수(印公秀)가 불가하다 하며 시복(時服)40)을 입도록 간청하니 왕도 그 말을 따랐다. 다만 견룡군·순검군(巡檢軍)41)·백갑군(白甲軍)42)·지유(指諭)43)·도장교(都將校)44)·악관(樂官)들만 예복을 입고 일행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왕과 공주가 개경에 들어서자 백관들과 은퇴한 재추 및 3품 관직에 있는 각 궁원 부사(副使)들이 반열을 지어 교외와 선의문(宣義門)45) 밖에서 마중하였다. 왕과 공주는 함께 연(輦)을 탔으며 국학(國學)의 칠관(七館)46)학도들과 동서학당(東西學堂)47)의 학생들이 송축가를 바쳤다.


충렬왕 5년(1279), 왕이 원나라에 있었는데 공주가 내부(內府)의 악기를 내어 영관(伶官)48)들로 하여금 하루 종일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응방(鷹坊)의 구치삼번[忽赤三番]이 연일 잔치를 열었으며 층대와 채붕을 궁중에 세워 등을 밝히고 영인(伶人)들로 하여금 밤새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또 퇴게[禿哥]가 살아있는 범을 잡아오자 공주는 뜰에 있는 정자에 올라 그것을 구경하였다.


충렬왕 6년, 원나라 황제가 아들 아야치[愛牙赤]를 대청도(大靑島 : 지금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로 유배49)보냈다. 공주가 성 밖으로 마중 나와 풍악을 울리고 객관에서 잔치를 베풀자 호송하던 자가 “황제의 아들이 황명으로 유배지로 가는 터에 어찌 풍악을 즐길 수 있으리오?” 라며 말리기에 연회를 중지하였다.


9월, 세자의 생일이라 신전(新殿)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일본을 정벌하는 일이 급하다하여 여악(女樂)과 잡희(雜戱)50)는 생략하고 다만 한악(漢樂)만을 연주하게 하였다. 신하들이 각각 예물을 바친 후 잔을 받들고 춤추니 왕과 공주가 매우 기뻐하였다. 원나라 사신 예쉬데르[也速達]51)의 자리를 첨의부(僉議府)의 재상자리 아래 마련하고 최인저(崔仁著)는 상장군 자리 아래에 앉게 하였더니 예쉬데르가 노영(盧英)더러,


“나와 최지사(崔知事)는 같은 반열인데 어째서 제 아래 앉게 하였습니까?”

라고 따졌다. 공주가 그 말을 듣고,


“최인저가 몽고 사람이나 한인(漢人)인가? 고려 사람이 아니더냐? 상장군 아래 앉혀도 충분하다.”

고 하니 예쉬데르가 민망했다.


충렬왕 7년(1281), 황후의 부고(訃告)가 도착하자 공주가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은과 저포(苧布)를 과렴(科斂)52)하고 양가(良家)의 처녀를 뽑아53) 길을 떠났다. 의주(懿州)에 도착하자 황제가 환국하라는 칙명을 내려 고려로 되돌아왔다.


충렬왕 8년(1282), 왕과 공주가 충청도로 사냥을 나갔다. 임진강(臨津江)을 건널 때 공주가 화를 내며 왕에게,


“사냥은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무엇 하러 나를 여기까지 데려 왔습니까?”

라고 책망하였으나 왕은 대답을 못했다. 안남(安南)에 머물 때는 윤수(尹秀)에게,


“여기는 거위나 고니가 없는데 어째서 국왕을 꾀어 이 먼 곳까지 왔느냐?”

고 꾸짖었다. 또 왕에게,


“사냥만 일삼으니 나라 일이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왕이 부끄럽고 화가 나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왕이 불을 놓아 사냥하면서 백성들의 곡식을 태워버린 것을 보상해 주자 공주가 조인규(趙仁規)에게,


“백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호종하는 사람들도 지쳤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는가?”

라고 말해 개경으로 돌아왔다.


충렬왕 11년(1284), 왕이 내료상장군(內僚上將軍) 김자정(金子廷)54)을 동경부사(東京副使)로 임명하자 공주가,


“제가 듣기로는 동경(東京 :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은 전하 어머니55)의 고향이라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묻기에 왕이 그렇다고 하였다. 공주가,


“가노(家奴)를 고을의 수령으로 삼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남반(南班)56)이 언제부터 중앙과 지방의 요직에 오를 수 있었나요?”

라고 묻자 왕이 “원종 때 처음이요.”라고 하였다. 공주가 “왕은 참으로 원종의 아드님답습니다.”고 조롱하자 왕의 낯이 붉어졌다.


왕이 음률에 관심이 많아 한번은 내료(內僚)57)와 영인(伶人)들을 시켜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는데 공주가 사람을 보내 “음악[絲竹]58)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말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음악 연주를 중지시켜 버렸다.


충렬왕 13년(1287), 공주가 황제를 근친하러 가면서 양가의 처녀를 선발하게 하였다. 쿠치[忽赤]를 시켜 민가를 뒤지자 딸자식이 없는 집들도 놀라 소란했으며 원망하는 울음소리가 마을마다 가득하였다. 결국 서원후(西原侯) 왕영(王瑛), 대장군 김지서(金之瑞),59)시랑(侍郞) 곽번(郭蕃), 별장(別將) 이덕수(李德守)60)의 딸을 선발하였다. 또 중랑장(中郞將) 정윤기(鄭允耆)를 강화도(江華島 :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로 보내 민가를 뒤져 백금(白金) 50근을 빼앗았다. 공주가 마침내 세자와 함께 원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온천에 머물 때 세자가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쿠라다이[忽刺歹]가 그 까닭을 묻자 “내가 장차 서원후의 딸을 아내로 맞으려는데 이번에 뽑힌 처녀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불쾌한 것이오.”라고 하였다. 쿠라다이가 이 사실을 공주에게 알리니 즉시 그 처녀를 돌려보내게 하였다. 공주가 서경(西京 : 지금의 평양특별시)에 이르러 함평부(咸平府 : 중국 遼東의 開原縣 서북지역)에 도적이 일어나 길이 막혔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고 말았다.


어떤 사람이 공주에게 중랑장 김중경(金仲卿)이 국왕에게 미녀를 바친 일을 고자질하자 공주가 그를 순마소(巡馬所)61)에 가두었다. 앞서 세조(世祖)가 멸망한 송나라의 의원 연덕신(鍊德新)을 고려국왕에게 보내 주었는데 그는 조양환(助陽丸)을 조제할 줄 알아 왕과 공주의 총애를 받았다. 오윤부(伍允孚)가 그 맛을 보고,


“이 약은 아기를 가지는데 해로운 것으로 우리 왕실의 후손이 번성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자 때문이다.”

라 하며 흥분하였다. 공주가 해마다 태기가 있었지만 왕이 연덕신의 약을 먹은 후부터는 다시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다.


충렬왕 17년(1291), 카다안[哈丹]을 평정62)한 원나라 장수 세토겐[薛闍干]63)이 공주를 찾아뵙고 포로로 잡은 남녀 50명과 좋은 말 다섯 필을 바쳤다. 왕과 공주는 연회를 열어 그를 위로하였는데 공주는 가운데 앉고 나이만다이대왕[那蠻歹大王]이 오른쪽, 왕이 왼쪽에 앉았다. 토군대왕[都歡大王]·아시부마[阿石駙馬]·하서국왕(河西國王)·중경군왕(重慶郡王)·세토겐[薛闍干]·토리티무르[闍梨帖木兒]·타추[塔出] 등이 모두 차례대로 앉았는데 다음 날도 이와 같이 했다.


충렬왕 19년, 왕이 공주와 함께 원나라로 가는 도중에 금교역(金郊驛 : 지금의 황해북도 금천군 강음)에 머물렀다. 공억(供億)64)이 늦어지자 화가 난 왕이 서해도 안렴사(西海道按廉使) 유서(庾瑞)65)를 매질했다가 봉주(鳳州 : 지금의 황해북도 봉산군)에 이르러 유서가 잔치를 열어주자 왕은 따뜻한 말로 그를 위로하였다. 공주는,


“전날 금교역에서는 책망을 듣고 오늘 봉양(鳳陽 : 봉주)에서 칭찬을 받지만 여기 있는 맛난 음식들은 백성들의 피땀이니 돌아오는 길에는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환심을 사려는 짓은 하지 말라.”

고 하였다.


충렬왕 20년(1294), 세조(世祖)가 죽고 성종(成宗)이 왕위에 올라 공주를 다음과 같이 책봉하였다.


“나는 위대한 제업을 물려받아 항상 종실과의 정의를 돈독히 하였다. 선대 황제의 딸의 어짐을 돌이켜보고 황실에서 귀한 지위에 있음을 보아 빛나는 칭호로 현양함으로써 나라의 떳떳한 법도를 따르고자 한다. 고려국왕에게 시집간 공주 쿠두루칼리미쉬[忽都魯揭里迷失]는 황실에서 그 빼어난 재능을 길렀고 지존의 아름다운 덕을 계승하였다. 효성과 공손함에 법도가 있고 훌륭한 아녀자의 도리66)를 배워 행동을 조심하여 어긋남이 없었기에 황실에서 특히 소중히 여겼다. 부마에게 시집67)가서는 왕후로서의 규범을 바르게 지켰으며 삼한(三韓)에서 황제의 교화를 두텁게 하였다. 지위가 높은 것으로[車服68)] 남편을 속박하지 않고 올바른 도리로써 그 자식들을 길렀다. 이미 두터운 은혜를 베풀어 봉토를 나누어 주었으며 황실에 근친하게 하여 나라의 경사를 함께 보도록 하노라. 조정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 영지69)를 주어 책봉함으로써 황제의 은총을 내리고 황후의 은총[赤罽輧車70)]을 널리 알리노라!


아아! 주나라 왕희(王姬)71)는 정숙함과 온화함72)을 이룸으로써 부덕(婦德)의 모범이 되었으며, 당나라의 한양(漢陽)73)은 황제의 고모라는 존귀한 신분이었지만 교만과 사치를 깊이 경계하였다. 그대 역시 이들과 같은 명성을 얻었으니 안평공주(安平公主)에 책봉할 수 있겠노라.”


충렬왕 22년, 왕과 공주가 원나라에 갔다. 이듬해 진왕(晋王)74)이 자신의 봉토로 가려 하자 황제가 그 집에 행차해 전송하였다. 왕과 공주도 송별연에 참석하였는데 술자리가 무르익자 공주는 노래를 부르고 왕은 일어나 춤을 추었다. 이 해 5월 고려로 돌아왔다. 당시 수령궁(壽寧宮)에 작약 꽃이 활짝 피었는데 공주가 한 송이를 꺾어 오게 하여 한참을 만지작거리다가 흐느껴 울었다. 곧 병을 얻어 현성사(賢聖寺)75)에서 죽으니 그 나이가 39세였다.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 원경(元卿)이 원나라로 가서 부음을 전하자 원나라에서는 코르쿠슨[火魯忽孫]을 보내어 조문하였으며 황태후는 부의를 보내고 『대장경(大藏經)』을 옮겨와 명복을 빌었다. 앞서 공주가 원나라에 갔을 때 직접 화공에게 명하여 초상을 그리게 하였는데 장례 때 원나라로부터 그 초상을 가져와 인화전(仁和殿)에 안치하였다. 9월에는 고릉(高陵)에 장례 지내고 시호를 장목인명왕후(莊穆仁明王后)라 하였다.


충렬왕 24년, 진왕(晋王)이 사신을 보내어 제사하고 고당왕(高唐王)도 사신을 통해 부의를 보내왔다. 이 해 충선왕이 왕위를 물려받고 인명태후(仁明太后)로 추존하였다. 충선왕 2년 무종(武宗)이 다음과 같이 국서를 보내왔다.


“삼한(三韓 : 고려)은 이미 중국 오대(五代) 때 나라를 세웠고 그 왕은 비록 동해의 물가에 자리하였으나 실제 왕으로서의 존귀한 지위를 누렸다. 그 선대가 우리 태조(太祖)에게 공을 세운 덕에 황실과의 혼인을 허락하였으며, 죽은 막내공주는 세조(世祖)의 사랑을 받아 궁궐에서 초례할 것을 명받았다. 바야흐로 봄날 정자에 핀 복사꽃같은 젊음이 얼마 되지 않아 갈대에 내린 가을 이슬같이 말라 버렸도다. 친족 간의 도타운 정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높이 추증하노라.


고려국왕 왕장(王璋 : 충선왕)의 죽은 어머니이자 황제의 고모인 안평공주(安平公主)는 고려의 왕비로서 황족으로 탄생하여 다시 황실의 한 갈래[天潢76)]를 이루었다. 순(舜)임금의 왕비 계비(癸比)77)의 딸 소명(宵明)과 같은 광채로써 고공단보(古公亶父)의 강녀(姜女)78)와 같이 어진 이가 되었도다! 착한 부덕을 지녀 높은 지위를 그 지아비의 집안에 자랑하지 않고, 화락하여 어진 아들을 낳아 그 아비의 왕업을 계승하게 하였으니 아내의 도리를 시종 온전히 완수했다고 할 수 있도다. 진실로 탕목(湯沐)인 안평(安平)이 있다고 하여 크게 책봉하지 않는다면 어찌 존속을 높이 현창할 수 있으리요.


아아! 고려에서 북궐(北闕)까지는 가장 가까운 길이 5천리이며, 우리 수도 부근으로부터 동진(東秦)까지 가려면 12(州)의 산하(山河)를 다 지나나니, 영명한 혼령이 깨어나시거든 이 특별한 보답을 받으시라. 가히 황고(皇姑)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고려국왕비(高麗國王妃)로 추봉하노라.”

2. 정신부주(貞信府主)

정신부주(貞信府主)는 종실 사람인 시안공(始安公) 왕인(王絪)의 딸이다. 충렬왕이 왕위에 오르자 정화궁주(貞和宮主)에 책봉되었다. 충렬왕 2년(1276) 어떤 사람이 다루가치[達魯花赤] 석말천구(石抹天衢)79)의 관아에 익명의 글을 던져 넣고 길에서 “입을 것이 있거든 입고 먹을 것이 있거든 먹어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게 하라.”고 소리쳤다. 다음날 다루가치가 왕과 제국공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 글80)에는 “정화궁주가 왕의 총애를 잃자 무녀를 시켜 공주를 저주했다.”고 쓰여 있었다.


공주는 쿠라다이[忽刺歹]·셍게[三哥]·차고대(車古歹) 등을 보내 궁주를 나장(螺匠)81)의 집에 가두고 부고(府庫)를 봉쇄하였는데 유경(柳璥)이 힘써 변론한 덕분에 풀려났다. 궁주는 시집 온 날로부터 항상 별궁에 거처하며 왕과 관계를 끊고 지냈는데 공주가 죽고 난 후 충선왕이 왕위를 물려받고 나서야 왕과 궁주를 모셔다가 축수를 올렸다. 궁주는 강양공(江陽公) 왕자(王滋)와 정령원비(靜寧院妃)82)·명순원비(明順院妃) 두 원비를 낳았으며 충숙왕 6년(1319)에 죽었다.


3. 숙창원비(淑昌院妃) 김씨(金氏)

숙창원비(淑昌院妃) 김씨(金氏)는 위위윤(尉衛尹)으로 은퇴한 김양감(金良鑑)83)의 딸로 미모가 뛰어났다. 진사 최문(崔文)에게 시집갔으나 일찍 과부가 되었다.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가 죽자 세자이던 충선왕이 궁첩 무비(無比)84)가 왕의 사랑을 독자지하는 것을 미워한 나머지 그녀를 죽인 다음 충렬왕의 마음을 위무하기 위해 김씨를 들여 주고 뒤에 숙창원비로 봉하였다.


충렬왕이 죽은 뒤, 충선왕이 빈전(殯殿)에서 제사지내고 나서 김씨의 오빠 김문연(金文衍)의 집을 찾아가 김씨와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니 사람들이 이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다. 십 여일 뒤에는 김문연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김씨와 정을 통했으며 얼마 후 김씨를 숙비(淑妃)로 봉하였다. 숙비가 밤낮으로 온갖 아양을 부리니 왕이 미혹되어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팔관회(八關會)85)마저 정지하게 하였다.


원나라 황태후가 숙비에게 사람을 보내 고고(姑姑)86)를 내려 주었다. 고고는 몽고에서 부인들이 머리에 쓰는 장식품으로 당시 충선왕이 황태후의 총애를 받았던 까닭에 이것을 내려 주기를 간청했던 것이다. 숙비가 고고를 쓰고 원나라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자 재추들과 그 아래 신하들도 폐물을 내어 숙비를 하례하였다. 한번은 4월 8일에 후원에 등을 매달고87)화산(火山)을 설치했으며 음악을 연주케 하여 즐겼는데, 여기에 사용된 황색 발이나 수놓은 천막은 모두 왕이 사용하는 물건들이었다. 이를 보러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저자거리 같았으며 사흘이 지난 뒤에야 그쳤다.


숙비는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재추들을 불러 잔치를 열기도 하였다. 또 은자원(銀字院)에 가서 법회를 열었는데 이때에도 재추들이 참석하였다. 왕이 원나라에 가 있을 동안 숙비는 원나라 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박연(朴淵)에 놀러가기도 했으며 사원에 가서 승려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도[飯僧88)] 했다. 숙비는 나들이에 절도가 없었으며 타고 다니는 것이나 입는 옷이 제국대장공주와 다를 것이 없었다.


忠烈王齊國大長公主, 名忽都魯揭里迷失, 元世祖皇帝之女, 母曰阿速眞可敦. 元宗十五年, 忠烈以世子在元, 尙公主. 元宗薨, 王嗣位東還, 遣樞密院副使奇蘊, 迎公主于元. 王幸西北面迎之, 又令妃嬪諸宮主, 及宰樞夫人出迎, 宰樞百官, 迎于國淸寺門前. 王與公主同輦入京, 父老相慶曰, “不圖百年鋒鏑之餘, 復見大平之期.” 時帝令脫忽, 送公主, 脫忽先至, 張穹廬以祓白羊膏. 明年正月, 冊爲元成公主, 百官皆賀, 宮曰敬成, 殿曰元成, 府曰膺善, 置官屬, 以安東·京山府, 爲湯沐邑. 九月, 生元子于離宮, 是爲忠宣王. 諸王百官皆賀, 公主從者在門, 凡入者悉褫其衣, 謂之設比兒. 貞和宮主宴賀生男, 宮人小尼者布席于東廂. 王曰, “不如正寢.” 小尼不告公主, 就正寢置平牀爲公主坐. 式篤兒曰, “平床之坐, 欲使同於宮主也.” 公主大怒, 遽令移席西廂, 盖以西廂, 舊有高榻也. 及宮主行酒, 王顧見公主, 公主曰, “何白眼視我耶? 豈以宮主跪於我乎?” 遂命罷宴, 下殿大哭曰, “將往吾兒處.” 遂促輦, 式篤兒將進輦, 王杖走之. 公主乳母曰, “主若出, 老婢必死于此.” 手搤其吭視將自絶, 公主乃止. 時王遣式篤兒, 如元請朝. 式篤兒將行, 謂大將軍印公秀曰, “公主使我奏宮主事, 若奏之必不利於國, 如何則可?” 公秀曰, “伉儷之閒, 妬媢之言, 何足上聞? 君旣奏之, 脫公主後悔, 將何及已?” 式篤兒然之.


二年, 公主, 以安平公女許嫁忻都子, 王欲不許, 公主邀慶昌宮主及安平公妃, 令與忻都妻面約婚, 宮主安平公之姨也. 有吐蕃僧自元來, 自言帝師遣我, 爲公主國王祈福. 宰樞備旗盖出迎, 閭巷皆焚香. 其僧食肉飮酒, 常言, “我法不忌酒肉, 唯不邇女色.” 無何潛宿倡家. 又請設曼陁羅道場, 令備金帛·鞍馬·雞·羊, 以爲人長三尺置壇中. 又以作小兒及燈塔, 各百八, 列置其傍, 吹螺擊鼓凡四日. 僧戴花冠, 手執一箭, 繫皂布其端, 周回踴躍. 車載人, 令旗者二, 甲者四, 弓矢者三十, 曳弃城門外. 公主施錢甚厚, 其徒爭之訴曰, “僧非帝師所遣, 其佛事亦僞也.” 公主詰之皆伏, 遂黜金郊外. 公主取興王寺黃金塔入內, 其裝嚴多爲忽刺歹·三哥等所竊. 公主將毁用之, 王禁之不得, 但涕泣而已. 後王與公主如興王寺, 僧乞還金塔公主不許. 又令忽刺歹括大府寺銀入內. 郞將王涓, 宗室屬也, 廣平公譓奪其奴婢, 涓壻密直金侁訟而得之. 後征倭溺死, 譓獻其奴婢于公主. 公主召老奴, 問其奴婢與譓奴婢連婚接派者幾三百人, 公主幷取之. 譓扣頭宮門請還之, 不許. 有一尼, 獻白苧布, 細如蟬翼, 雜以花紋. 公主以示市商, 皆云前所未覩也, 問尼, “何從得此?” 對曰, “吾有一婢, 能織之.” 公主曰, “以婢遺我如何?” 尼愕然不得已納焉. 公主嘗以松子人參送江南獲厚利. 後分遣宦官求之, 雖不産之地無不徵納, 民甚苦之.


三年, 以將入朝, 預設燃燈, 公主先出閱樂於彩棚前, 王將如奉恩寺, 宰樞不及, 王怒囚僉議府吏, 旣而令右承旨薛公儉語宰樞曰, “公主請我夙駕而卿等後至, 恐公主責我且囚府吏, 卿等毋以我爲躁也.” 是年夏, 以公主生女設滿月宴, 俄而母訃音至以才免身 秘之. 後五日乃告, 公主痛哭, 食肉如舊. 翼日, 達魯花赤設收淚宴. 王疾革, 宰樞請公主, 停營繕, 縱鷹鷂. 又請曰, “凡可以禬禳者, 無不盡心, 唯興王寺金塔在宮中, 願還之.” 公主皆許之. 王聞之大喜, 令承旨李尊庇, 還其塔于興王寺. 王將移御天孝寺, 王先至山下, 公主繼至, 以陪從少, 怒而還, 王不得已亦還. 公主以杖迎擊之. 王投帽其前, 逐忽刺歹罵曰, “此皆汝曹所爲, 予必罪汝.” 公主怒稍弛, 至天孝寺, 又以王不待而先入, 且詬且擊, 欲上馬往竹坂宮. 文昌裕謂薛公儉曰, “辱豈有大於此者乎?” 公主嘗請工匠于元, 至是, 木匠提領盧仁秀, 使三哥, 告公主曰, “宮室之役旣罷, 盍歸我乎?” 公主大怒詰宰樞曰, “我只罷役徒, 奈何亦遣工匠乎.” 宰樞曰, “罷役, 是日官之言, 臣等何知?” 公主益怒曰, “豈蔑視我耶?, 必懲一宰樞以警其餘.” 宰樞難其對, 李槢曰, “向者, 臣等以王疾篤, 請罷役修省, 幸而見聽, 工匠妄謂役罷辭去耳. 今召而復作亦未晩也.” 公主意解. 旣而日官又面請, 勿構三層閣, 不聽, 發諸道役夫, 督之愈急.


四年, 公主生男, 群臣宴賀. 夏, 王及公主如元. 嘉林縣人告達魯花赤曰, “縣之村落, 分屬元成殿及貞和院·將軍房·忽赤·巡軍, 唯金所一村在. 今鷹坊迷刺里, 又奪而有之, 我等何以獨供賦役?” 達魯花赤曰, “非獨汝縣, 若此者多矣, 將使巡審諸道, 以蠲其弊.” 請王遣人偕往. 宰樞令李之氐, 白王曰, “達魯花赤使人巡審諸道, 得其實以報朝廷, 非細事也. 乞收王旨與宮旨, 籍民歸本役.” 王從之, 公主不肯乃止. 王及公主到京師, 謁帝, 帝宴慰之. 王率群臣, 入自東南隅立庭中, 公主張小紅傘, 率永寧公. 王總管夫人及諸姬媵, 入自東北隅, 獻金銀器皿·細苧布. 拜訖, 由東西上殿, 永寧公及從臣元傅·李汾禧·朴恒·宋玢·康允紹從之. 玢以下坐東偏, 軍傔皆與焉. 公主以世子及小王女謁皇后, 獻銀十錠·細苧布二十匹. 后見世子愛之, 賜酒巵·刀子. 公主又抱世子見于太子妃, 妃名之曰益智禮普化, 皇后賜公主彩段一車. 及東還, 公主請王欲令入京日, 兩殿牽龍著金花帽, 宰樞文武百官, 以禮服迎謁. 王遣李槢傳旨, 印公秀以謂不可, 請用時服, 從之. 只令牽龍·巡檢1)·白甲·指諭·都將校·樂官, 禮服迎駕. 王與公主入京, 百官, 致仕宰樞及三品諸宮院副使, 班迎于郊及宣義門. 王與公主同輦, 國學七管諸徒, 東西學堂諸生進歌謠.


五年, 王在元, 公主出內府樂器, 命伶官奏樂竟日. 鷹坊忽赤三番連日設宴, 又結層棚于宮中, 燃于燈, 且令伶人奏樂達曙. 又禿哥押生虎至, 公主登園亭觀之.


六年, 帝流皇子愛牙赤于大靑島. 公主迎于城外, 遂張樂宴于館, 從者止之曰, “皇子以帝命之貶所, 豈可耽樂?” 遂罷. 九月, 以世子生辰, 置宴新殿, 時東征事急, 除女樂雜戱, 但奏漢樂. 群臣各以贄見世子, 奉觴舞, 王與公主歡甚. 序元使也速達于僉議宰相下, 崔仁著于上將軍下, 也速達謂盧英曰, “吾與崔知事一也, 何令坐下也?” 公主聞之曰, “仁著, 蒙漢耶? 高麗耶? 坐上將軍之下足矣.” 也速達慙.


七年, 皇后訃音至. 公主將奔喪, 科斂2)銀苧布, 又選良家處女以行. 至懿州, 帝勑還國乃還.


八年, 王與公主畋于忠淸道. 渡臨津, 公主怒責王曰, “遊畋非急務, 何爲引我至此?” 王無以對. 次安南, 責尹秀曰, “此地無鵝鵠, 何誘王遠來?” 又謂王曰, “惟遊田是務, 奈國事何?” 王慚憤, 露坐於外. 王火獵, 民有焚禾者, 償其直, 公主謂趙仁規曰, “民之病已不可言, 扈從者亦勞矣, 盍歸乎?” 遂還.


十一年, 王以內僚上將軍金子廷爲東京副使, 公主謂王曰, “予聞東京是王之母鄕, 然乎?” 王曰然. 公主曰, “家奴爲邑宰, 可乎? 南班人得居中外重任, 始自何代?” 王曰, “自元廟始.” 公主曰, “王眞元王之子也!” 王有慚色. 王留意音律, 嘗使內竪與伶人鼓樂, 公主遣人告王曰, “以絲竹而理國家, 非所聞也.” 遂罷之.


十三年, 公主將入覲, 命選良家子女. 使忽赤搜索人家, 雖無女者亦驚擾, 怨泣聲徧閭巷. 遂選西原侯瑛, 大將軍金之瑞, 侍郞郭蕃, 別將李德守女. 又遣中郞(將)鄭允耆于江華, 搜奪民家所藏白金五十斤. 乃與世子如元, 次溫泉, 世子有不豫色. 忽刺歹問其故, 曰, “吾將娉西原侯女, 今在選中, 以故不悅.” 忽刺歹以告公主, 卽遣其女. 公主至西京, 聞賊起咸平府道梗, 遂還. 有告中郞將金仲卿以美女獻王者, 公主遂囚仲卿巡馬所. 初世祖, 以亡宋醫鍊德新賜王. 德新能合助陽丸, 得幸於王及公主. 伍允孚嘗痛憤, 以爲, “此藥不宜胎産, 使三韓攴胤不蕃者, 必此人也.” 公主連歲有身, 及王得德新藥, 更不妊娠.


十七年, 元將薛闍干平哈丹, 謁公主, 獻所俘男女五十, 良馬五匹. 王與公主, 置宴慰之, 公主坐當中, 那蠻歹坐其右, 王坐其左. 都歡大王·阿石駙馬·河西國王·重慶郡王·薛闍干·闍梨帖木兒·塔出等, 皆以次坐, 翼日, 亦如之.


十九年, 王與公主如元, 次金郊. 王怒供億稽緩, 杖西海按廉使庾瑞. 至鳳州, 瑞享, 王溫言慰之. 公主曰, “前日金郊則受譴, 今日鳳陽則取悅, 所進膳羞, 盡是民膏, 還駕時, 勿以斂民取悅爲事.”


二十年, 世祖崩, 成宗卽位, 冊公主曰, “朕嗣有令緖, 時庸展親, 睠先朝帝女之賢, 視今日宗藩之貴, 肆揚煥號, 用率彝章. 釐降高麗國王, 公主忽都魯揭里迷失, 毓秀天潢, 承徽宸極. 孝恭有則, 早閑壺範之慈, 警戒無違, 特借公宮之重. 正嬪儀於貳館, 敦王化於三韓. 車服不係其夫, 義方以敎其子. 旣優旣渥, 是惟茅土之分, 來歸來寧, 與覩邦國之慶. 因廷臣之建議, 邑國以封, 于以錫丹闈紫禁之恩, 于以彰赤罽輧車之寵. 於戱! 周王姬, 爲婦道之準, 以成其肅雍, 唐漢陽, 以皇姑之尊, 深戒乎驕侈. 罔俾前代, 得專令名, 可封安平公主.”


二十二年, 王與公主如元. 明年, 晉王將之國, 帝幸其邸餞之. 王與公主侍宴, 酒酣, 公主歌, 王起舞. 是年五月, 還國. 時壽寧宮芍藥盛開, 公主命折一枝, 把玩良久, 感泣. 尋得疾, 薨于賢聖寺, 壽三十九. 遣副知密直元卿, 如元告喪, 元遣火魯忽孫來弔喪, 皇太后賜賻, 又轉藏經追福. 公主嘗入朝, 親命畵工寫眞, 至是, 來自元, 安于仁和殿. 九月, 葬高陵, 諡莊穆仁明王后.


二十四年, 晉王遣使致祭, 高唐王亦遣使歸賻. 是年, 忠宣王受禪, 追尊爲仁明太后. 二年, 武宗降制曰, “三韓爲國五季已, 王雖居東海之濱, 實享南面之奉. 由其先有功於太祖, 許帝室以連姻. 故季女鍾愛於世皇, 卽公宮而命醮. 方穠靑軒之桃李, 俄晞白露於蒹葭. 永懷懿親, 用隆恤典. 高麗王璋妣, 皇姑安平公主, 高麗王妃, 發祥坤掖, 分派天潢. 以舜妃癸比之宵明, 爲古公亶父之姜女. 善於嫓德, 車服不矜其夫家, 樂有娠賢, 茅土已纘其父服, 可謂全妻道之終始. 苟不因湯沐之安平, 原進大封, 曷彰尊屬?, 於戱! 自他邦而北闕, 最道路之五千, 移近甸於東秦, 盡山河之十二, 明靈可作, 殊報是承. 可追封皇姑齊國大長公主高麗國王妃.”


貞信府主, 宗室始安公絪之女. 忠烈卽位, 冊爲貞和宮主. 二年, 有人投匿名書于達魯花赤石抹天衢館, 又呼於道曰, “有衣則衣, 有食則食, 勿爲他人所得.” 明日, 達魯花赤以告王及齊國公主, 其書曰, “貞和宮主失寵, 使女巫呪詛公主.” 公主遣忽刺歹·三哥·車古歹等, 囚宮主于螺匠家, 封其府庫, 賴柳璥力辨, 得釋. 宮主自公主釐降, 恒居別宮, 與王絶不相通, 公主薨, 忠宣受內禪, 奉迎王及宮主上壽. 宮主生江陽公滋·靜寧·明順兩院妃, 忠肅六年卒.


淑昌院妃金氏, 尉衛尹致仕良鑑之女, 有姿色. 嘗嫁進士崔文, 早寡. 齊國公主薨, 忠宣爲世子, 疾幸姬無比專寵, 斬之, 欲慰解忠烈意, 以金氏納之, 後封淑昌院妃. 忠烈薨, 忠宣祭殯殿, 遂幸妃兄金文衍家, 與妃相對移時, 人始訝之. 後十餘日, 移御文衍家, 蒸焉, 未幾進封淑妃. 妃日夜百態妖媚, 王惑之, 不親聽政, 遂命停八關會. 元皇太后, 遣使賜妃姑姑. 姑姑蒙古婦人冠名, 時王有寵於皇太后故, 請之. 妃戴姑姑, 宴元使, 宰樞以下, 用幣賀妃. 嘗以四月八日, 張燈後園設火山, 具絃管以自娛, 其黃簾繡幕, 皆供御之物. 觀者如市, 三日乃罷. 妃嘗居母憂, 邀宴宰樞. 又如銀字院設法會, 宰樞亦與焉. 時王在元, 妃或宴元使, 或遊朴淵, 或如寺院飯僧. 出入無度, 車服衣仗, 與公主無異.



1) 기온(?~?) : 낭장(郎將)을 지낸 행주 기씨(幸州奇氏) 기홍영(奇洪穎)의 아들로, 원종~충렬왕 때 대장군·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역임한 무신관료이다. 원종 10년(1269) 6월에는 임연(林衍)에게 미움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뒤에 풀려나 같은 왕 15년 5월에는 송송례(宋松禮) 등과 정동군(征東軍)을 선발하였으며, 충렬왕 즉위년(1274) 9월에는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를 원나라에서 맞이해 왔다. 그는 원종 서매(庶妹)의 남편이 되어 국가 기밀에 관여하였다. 


2) 국청사 :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이 불교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천태종(天台宗)을 매개로 불교통합을 시도하면서 그의 어머니 인예순덕태후(仁睿順德太后) 이씨(李氏)에게 요청하여 개경(開京)에 창건한 천태종의 종찰이자 왕실의 진전(眞殿 : 초상화를 봉안하고 향사하는 공간)사원이다. 선종 6년(1089) 10월 착공하여 숙종 2년(1097) 2월에 낙성하고 경찬도량(慶讚道場)을 베풀었으며, 숙종 원년 9월에는 국왕이 인예순덕태후의 기신도량(忌晨道場)을 열고 행향(行香)한 이후 거의 매해 9월에 정기적으로 행차하였다. 몽고 침입으로 소실되었다가 충선왕이 중창하여 진감국사(眞鑑國師)를 주지로 삼았다. 


3) 궁려 : 흉노(匈奴) 등 북방유목민이 거주하는 천막(天幕)을 말한다. 『사기(史記)』 권89, 열전79, 남흉노전(南匈奴傳)에는 “흉노족의 아버지와 아들은 궁려에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匈奴父子 同穹廬而臥).”라 하였다. 


4) 불제 : 복을 구하고 재앙을 물리치는 일이다. 『주례(周禮)』, 「춘관 여무(春官 女巫)」에는 “여무가 세시를 관장하여 복을 구하고 재앙을 물리치며 피를 발라 제사를 지내고 몸을 깨끗이 한다(女巫掌歲時祓除釁浴).”라 하였다. 


5) 탕목읍 : 탕목(湯沐)·탕목지(湯沐地)라고도 하며, 중국 주나라 때 천자가 제후에게 목욕할 비용을 마련하도록 내려 준 채읍(采邑[采地·食邑])으로, 뒤에는 군주와 그 비(妃) 및 왕자·공주 등이 부세를 거두는 관할지역을 의미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식읍(食邑)과 동일한 용도이며, 식읍의 과호(課戶)들은 식읍의 영주에게 조(租)·용(庸)·조(調) 전반을 바쳤다. 여기서는 충렬왕 2년(1276)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가 원성공주(元成公主)로 책봉되면서 안동부(安東府 :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산부(京山府 :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군)를 탕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말한다. 제국대장공주는 자신의 탕목읍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동 부사(安東副使)에게 3품의 홍정(紅鞓 : 붉은 허리띠)을 차게 하는 특권을 주거나 자신의 측근을 안동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이들 지방관에게 수취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식읍은 충선왕에게 상속된 이후 왕실에 소속되어 계승되었다.


6) 이궁 : 명종 4년(1174) 국왕이 개경의 주위 삼소(三蘇)에 이궁(離宮)을 설치하여 번갈아 머물면 국가의 운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도선(道詵)의 비기도참설(秘記圖讖說) 가운데 순주론(巡駐論)에 입각하여 만든 이궁이다. 개경의 북쪽에 있던 북소[北蘇·後蘇]는 지금의 황해북도 신계군 기달산(箕達山)이고, 동쪽의 좌소(左蘇)가 지금의 경기도 장단군 백악산(白岳山)이며, 서쪽의 우소(右蘇)가 지금의 개풍군 백마산(白馬山)이다. 


7) 설비아 : 몽고어의 ceber 또는 cibir로 청불(淸拂)의 뜻이다.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하는 사람들이 문에 들어오면 웃옷을 벗기는 몽고 풍습을 말한다. 이 의식은 사악하고 부정한 것을 미리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8) 정침 : 항상 거처하는 방을 말한다. 특히 왕실의 경우에는 국왕의 고명(顧命 : 유언)을 위해 국왕이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사대부나 일반 백성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였다. 다만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사당(祠堂)이 없었으므로 이 곳에서 제사를 올리기도 하였다. 


9) 식트르(?~?) : 하서국(河西國 : 티벳 계통의 黨項 곧 突厥·Tangut) 출신으로,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의 케링코우[怯怜口 : 원나라 공주의 私屬人]가 되어 고려로 왔다가 장군(將軍)을 지낸 노영(盧英)의 처음 이름이다.


10) 인공수(?~?) : 원종~충렬왕 때 장군·대장군을 역임하면서 원나라에 자주 파견되어 일본원정의 중지 등을 요청한 무신관료이다. 원종에게는 원나라의 머리 모양인 변발과 의복을 따르도록 권하였으며, 충렬왕 때에는 비칙치[必闍赤]가 되어 국가의 중요 정책에 참여하였다.


11) 안평공(?~?) : 원종의 비인 경창궁주(慶昌宮主) 유씨(柳氏)의 외조카이다. 문종의 증손자로 명종 7년(1177) 4월에 죽은 안평공(安平公) 왕경(王璥)과는 다른 인물이다.


12) 힌두(?~?) : 힌두[欣都]·힌두[欣篤]·쿠둔[忽敦]·쿠두[忽都]라고도 한다. 고려금주등처 경략사(高麗金州等處經略使)로 파견되어 원종 이후부터 충렬왕 때까지 동정도원수부(東征都元帥府)의 도원수(都元帥)·정동행중서성우승(征東行中書省右丞) 등을 역임하면서 김방경(金方慶)과 함께 여·원 연합군을 지휘하여 진도(珍島 :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군)·제주도(濟州島)의 삼별초 항쟁군 토벌과 일본정벌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고려의 내정을 간섭한 원나라 사람이다. 그의 아들 흔기(忻琪)는 충렬왕 때 고려 종실 인물 안평공(安平公)의 딸과 혼인하고 수사공(守司空)이 되었다. 공민왕 11년(1362) 8월 고려로 온 원나라의 집현원 시독학사(集賢院侍讀學士) 힌두[忻都]와는 다른 인물이 아닌가 한다. 


13) 금교역 : 고려시대 22역도 525개의 역참(驛站) 가운데 하나이며, 개경(開京 : 지금의 개성직할시)에서 곡주(谷州 : 지금의 황해북도 곡산군)까지 이르는 금교도(金郊道)의 중심역으로 강음현(江陰縣 : 지금의 황해북도 금천군 강음)의 남서쪽에 위치하였다. 금교역은 서경(西京)으로 가는 길목에 설치된 안성(安城)·용천(龍泉)·금암(金岩)·보산(寶山)과 함께 6과 체제에서 1과에 소속된 중요한 역참 가운데 하나였다. 


14)흥왕사 : 대화엄흥왕사(大華嚴興王寺)라고도 하며, 고려시대 개경(開京) 덕적산(德積山)의 남쪽 기슭에 위치한 화엄종(華嚴宗)사원으로, 문종 10년(1056) 2월부터 창건 불사를 시작하여 같은 왕 21년 정월 2,800칸의 규모로 완공한 후 문종의 진전(眞殿)사원으로 삼았다. 낙성재(落成齋) 때에는 연등대회(燃燈大會)를 특별히 개설하고, 국왕과 관료들이 행향(行香)하며 재물을 시납하는 등 그 의식이 성대하였다. 같은 왕 24년 2월에는 삼층 형태의 자씨전(慈氏殿 : 미륵전)을 새로 짓고 6월에는 사원 주위에 성벽을 쌓았다. 같은 왕 31년 3월에는 금자법화경(金字法華經)을 완성하였고, 이듬해 7월에는 금탑을 조성하였다. 특히 같은 왕 34년 8월에는 이 금탑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탑을 조성하였으며, 숙종 때에는 송나라 조정에서 보내온 『대장경』을 이 탑 속에 봉안하였다. 이후 선종~의종 때 국왕들도 이 사원에 자주 행차하였다. 또한 이 사원에는 현종 때 시작하여 선종 때 마무리된 소위 부인사장(符仁寺藏)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일명 : 초조대장경)을 팔공산(八公山 : 지금의 대구광역시) 부인사(符仁寺)로 옮기기 전까지 보관하였다. 아울러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이 국왕의 명령을 받아 소위 『속장경(續藏經)』을 판각할 때 그 업무를 주관한 교장도감(敎藏都監)이 이곳에 설치되었다. 왕족으로서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과 원명국사(圓明國師) 징엄(澄儼) 및 원경국사(元敬國師) 충희[冲曦·玄曦] 등이 이 사원에 출가하거나 주지가 되었고, 고령(高靈 :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군)의 반룡사(盤龍寺)에서 화엄결사(華嚴結社)를 주도한 인주 이씨(仁州李氏) 요일(廖一)도 이곳의 주지였다. 한편 무인집권자 최이(崔怡)가 13층금탑 등을 조성하여 시주하기도 하였다. 이 사원은 몽고 침입 때 완전히 불타버렸다가 충숙왕 17년(1330) 정조(晶照)·달환(達幻) 등 화엄종 고승들 주도로 재건하여 이전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었다.


15) 쿠라다이(1250~1311) : 몽고 출신으로, 제국대장공주의 케링코우[怯怜口 : 원 공주의 私屬人]가 되어 고려로 왔다가 대장군 인공수(印公秀)의 성을 빌리고 승평군(昇平郡 : 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을 본관으로 삼은 검교정승(檢校政丞) 인후(印侯)의 원래 이름이다.


16) 셍게(1254~1297) : 원나라 세조(世祖) 때 비칙치[必闍赤]였던 회회(回回 : 지금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 장경(張卿)의 아들로, 제국대장공주의 케링코우[怯怜口]가 되어 고려로 와서 첨의참리(僉議叅理)를 지낸 장순룡(張舜龍)을 말한다. 


17) 태부시 : 대부시(大府寺)·내부시(內府寺)·외부시(外府寺)라고도 하며, 고려시대 국가 재정의 관리를 담당했던 재정기구 가운데 하나이다. 문종 때 관원의 정원이 정해지지만 태봉의 납화부(納貨府)의 기능을 계승한 관청으로 고려 초기부터 존재하였다. 능라(綾羅)·사견(絲絹) 등의 포화(布貨)와 유밀(油蜜)을 관리하고 출납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 외에도 유고(油庫)·상고(上庫)·하고(下庫) 등의 부속기관이 소속되어 있으며, 상평창(常平倉)과 경시서(京市署)의 운영에도 관여하였다. 이런 점에서 대부시는 재정총괄기구인 삼사(三司)와 좌·우창(左右倉)과 함께 대표적인 재정기구였다.


18) 백저포 : 고려시대 직조수공품인 저포[紵布·苧布 : 모시]의 한 종류이다. 고려시대는 저포의 제직기술이 뛰어나 20승(升)의 곱고 흰 백저포와 무늬 있는 문저포(紋紵布)까지 생산되었으며 의료(衣料)는 물론 대외 수출품으로 큰 몫을 하였다. 당시 저포의 호칭은 저포(紵布)·문저포(紋紵布)·화문저포(花紋紵布)·세저포(細苧布)·십이승백저포(十二升白紵布)·포시포(毛施布)·황저포(黃紵布) 등으로 불렸다.


19) 연등회 : 연등(燃燈)에 불을 밝히고 부처·보살의 공덕을 찬양하며 국가의 태평과 왕실의 안녕 등을 기원하던 불교의례로,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 재래의 습속과 연결된 정월 15일의 상원연등上(元燃燈)과 2월 15일의 2월 연등(燃燈) 및 부처의 탄생일인 4월 8일의 4·8연등(四八燃燈) 등과 같은 정례적인 연등회, 그리고 국가적으로 경찬하거나 기원할 때 열리는 비정례적인 연등회가 있었다. 


20) 채붕 :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중국의 사신을 맞이할 때, 노래와 춤 따위를 공연하기 위해 갖가지 채색으로 아름답게 꾸민 무대를 말한다. 또는 임금이나 중국의 사신이 행차하는 성문이나 다리 및 가가(假家) 등에 내어 장식하던 색실·색종이·색헝겊이나 그것을 장식하던 일을 말하기도 한다. 


21) 봉은사 : 대봉은사(大奉恩寺)라고도 하며, 광종 2년(951) 개경(開京)의 황성 밖 남쪽에 창건한 선종(禪宗)계열의 사찰로, 태조의 진영을 봉안한 진전(眞殿)사원이었다. 태조 진영을 봉안한 곳을 효사관(孝思觀)이라 하다가 공민왕 22년(1373) 경명전(景命殿)이라 바꾸었으며, 국왕들이 국가의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이 진영에 자주 행차하여 기원하였다.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킬 때에는 이곳에서 고축문(告祝文)을 읽었다. 특히 연등회(燃燈會) 등 국가적인 불교의례가 정기적으로 열리던 중심 사원으로도 기능하였다. 홍법(弘法)·도융(圖融)·혜소(慧炤)·지광(智光)·원경(元景)·담진(曇眞)·낙진(樂眞)·보우(普愚) 등 고려시대의 고승들이 이 사원의 주지를 역임하였다. 한편 강화경(江華京)으로 천도한 다음해인 고종 20년(1233) 경에는 새 도읍지를 개경의 형태로 재편하면서 참지정사(參知政事) 차척(車倜)의 집을 봉은사라 하였으며, 태조의 소상(塑像)을 봉안하고 연등회·경찬법석(慶讚法席) 등을 열기도 하였다. 


22) 여자아이를 낳고 : 제국대장공주는 충렬왕과 혼인하여 왕자 2명과 공주 하나를 낳았다. 그런데 충렬왕 원년(1274) 9월에 낳은 장남 왕원(王謜 : 충선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찍 죽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낳은 장녀는 이듬해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를 따라 원나라에 함께 갔다가 귀국한 뒤 병들어 죽었고 같은 왕 4년에 출산한 둘째 아들 역시 출생 축하 기록 외에는 관련 기록이 없어 출생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3) 다루가치 : 달로갈제(達藜恪齊)·다루가친[宮藜合臣]이라고도 하며, 원나라의 중앙 예하 관청과 지방 행정관청 및 투하주(投下州)에 배치한 관리를 말한다.


24) 이존비(1233~1287) : 처음 이름이 이인성(李仁成)이며,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한 고성 이씨(固城李氏) 이진(李瑨)의 아들로, 고종 38년(1251) 4월 이순목(李淳牧)이 주관한 국자시[國子試·南省試]에 노원(盧元) 등과 함께 선발되고 원종 원년(1260) 9월 이장용(李藏用)과 유경(柳璥)이 관장한 과거에 위문경[魏文卿·魏文凱]·김훤(金晅)·안향(安珦)·박록지(朴祿之) 등과 같이 급제한 후 충렬왕 때까지 판밀직사사·감찰대부를 역임한 문신관료이다. 


25) 천효사 : 고려시대 개경(開京)에 위치한 사원으로, 명종과 충렬왕·제국대장공주가 행차하였다. 특히 충렬왕은 병의 요양을 위해 이 사원에서 머물렀다.


26)죽판궁 : 고종 4년(1217) 4월 무인집권자 최충헌(崔忠獻)이 개경 도성 안 죽판동(竹坂洞)에 지은 별궁(別宮)으로,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가 자주 행차하였다. 충렬왕 10년(1284) 11월에는 이 별궁 내에 대전(大殿)을 지었다. 


27) 문창유(?~1285) : 충렬왕 때 일관(日官)으로 활동하면서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역임한 관료이다. 한편 충렬왕 20년(1294) 11월 국왕에게 붉은 띠 등을 내려 받은 탐라왕자(耽羅王子) 문창유(文昌裕)와 다른 인물로, 그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22, 열전35, 방기, 오윤부전(伍允孚傳) 참조.


28) 일관(日官)이 한 것인데 : 일관은 고려시대 천문을 관측하는 기관인 태사국(太史局)의 관리이며, 당시의 일관 오윤부(伍允孚)가 천변이 자주 나타나고 무더위가 극성을 부린다는 이유로 토목공사를 중지할 것을 건의하였다가 파직되었다.


29) 장군방 : 고려시대 정4품의 무관직으로 1천명의 중앙군 부대조직을 지휘하던 장군들의 합의기구이다. 고려의 중앙군 가운데 최고 지휘관인 대장군과 상장군의 회의 기구가 중방(重房)이며, 그 다음이 장군방이다. 이외에도 직급마다 낭장방(郞將房)·산원방(散員房)·교위방(校尉房) 등이 있었다. 장군방에는 자신들이 선정한 방주(房主)와 장무(掌務)를 두고 자신들의 권리와 이해를 추구하였으며, 이의민정권 때에는 중방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장군방을 비롯한 여러 방들이 반대·저지하거나 방들 사이에 집단적으로 서로 대립할 정도로 독자성과 권한이 강했다. 이들 방은 무인집권기에 들어서면서 영향력이 더욱 커져 방 단위로 많은 사전(私田)을 보유하였다.


30) 쿠치 : 쿠지[忽只]·코리치[火里赤]라고도 하며, 충렬왕 이후 원나라 숙위제도의 영향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충렬왕이 세자 때 원나라의 뚤루게[禿魯花 : 인질·볼모]로 갔던 고위관료들의 자제를 모아 왕실의 숙위 등을 맡게 한 특수부대이다. 이들은 4교대로 번갈아 임무를 수행하다가 3교로 개편되었다. 


31) 순군 : 원간섭기에 도적을 예방·체포하고 정치적 변란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관청인 순군부(巡軍府)·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말한다. 충렬왕 때 원나라 제도의 영향을 받아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었으며, 원간섭기가 종식된 이후에도 국왕의 근위대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순군부에 설치된 순군옥(巡軍獄)의 비중도 확대되어 반란자의 처결·구금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32) 한 곳 : 고려시대 가림현(嘉林縣 :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에 소속된 소(所)는 고다지소(古多只所 : 북 25里)·소라소(召羅所 : 남 15里)·금암소(金岩所 : 남 3里)·채운소(彩雲所) 등이 있었으나 어느 것이 금소(金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33) 응방 : 충렬왕 때 원나라가 요구한 매의 제공과 국왕들의 매 사냥에 필요한 사냥매를 사육하여 조달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로, 같은 왕 9년(1283)에 응방도감(鷹坊都監)으로 제도화되었다. 특히 충혜왕 때에는 국왕의 측근세력들인 악소배(惡少輩)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국왕의 시위부대로 활동하는 등 왕권강화의 기반이 되었다.


34) 왕지별감 : 왕지사용별감(王旨使用別監)·선지사용별감(宣旨使用別監)이라고도 하며, 원간섭기 국왕들의 대원활동 경비의 수취를 담당하였다. 국왕의 원나라 입조나 체류에 필요한 경비는 공적 기구인 반전색(盤纏色)이나 반전도감(盤纏都監)이 조달하였으나, 권농사(勸農使)·안렴사(按廉使)가 왕지별감 등을 겸임하면서 사적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왕지별감이 거두는 경비는 과렴(科斂 : 임시세·부가세)의 성격을 가지면서 백성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으며, 이들은 징수 과정에서 가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35) 궁지별감 :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가 자신에게 소속된 식읍(食邑)의 관리를 위해 파견한 별도의 관리자를 말한다. 케링코우[怯怜口 : 원나라 공주의 私屬人]가 파견되었으며, 이들은 불법 행위를 일삼아 문제를 일으켰다. 한편 제국대장공주는 자신의 식읍이 위치한 지방관들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이들에게 관리를 맡기기도 하면서도 궁지별감을 별도로 파견하였다.


36) 홍산 : 의장 때 햇빛 등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던 붉은 양산을 말한다. 


37) 왕총관(1223~1283) : 현종의 후손인 청화후(淸化侯) 왕경(王璟)의 아들로, 삼별초(三別抄) 항쟁 때 왕으로 옹립된 승화후(承化侯) 왕온(王溫)과 형제였던 왕준(王綧)을 말한다. 몽고와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종 28년(1241) 4월 뚤루게[禿魯花 : 인질·볼모] 10명과 함께 몽고에 갔다가 원나라 황제의 신임을 받았으며, 이후 계속 원나라에서 활동하였다. 원나라에서는 홍복원(洪福源)을 고려군민총관(高麗軍民摠管)으로 임명하여 요양(遼陽)과 심양(瀋陽)지역의 고려유민을 통제하는 책임을 맡겼다가 그 권한의 일부를 왕준에게도 주자, 두 세력 간에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왕준의 참소로 홍복원이 살해당하였다. 왕준은 몽고 예구대왕[也窟大王]의 고려 침략에도 협조하여 고종 40년(1253)과 이듬해에 각각 충주(忠州 : 지금의 충청북도 충주시)와 상주(尙州 :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시)를 공격하였으며, 무인집권자 임연(林衍)이 원종을 폐위시켰을 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압박하였다. 원나라 황족과 혼인하였으며, 그의 아들 아라티무르[阿刺帖木兒]는 삼별초 항쟁의 진압과 일본정벌에 참여하였다. 


38) 채단 : 채단(綵段)이라고도 하며, 온갖 비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39) 견룡군:고려시대 공학군(控鶴軍)·중금군(中禁軍)·도지군(都知軍)·백갑군(白甲軍) 등과 함께 국왕의 숙위·의장·경호 등을 맡은 금군 가운데 소속된 개별 군사조직의 하나이다. 국왕을 지근거리에서 시위하는 측근의 군사력이 되었으며, 동궁(東宮)·제비주부(諸妃主府)의 숙위도 맡았다. 견룡지유(牽龍指諭)—견룡행수(牽龍行首)—견룡산원(牽龍散員)—견룡교위(牽龍校尉)—견룡대정(牽龍隊正) 등의 하급군관들과 일반 병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국왕이 직접 선발하거나 주로 풍채·용력 등의 신체적 조건으로 차출되었다. 이들은 본래 좋은 신분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나 숙종·의종 때 왕권 강화 과정을 거치면서 산원·대정과 같은 하급 군관에서 충원되기 시작했다. 두경승(杜景升)·정중부(鄭仲夫)·이의방(李義方) 등이 견룡군을 거쳐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오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금군이라는 군사조직의 특성상 권력구조 내에서 빠른 정치적 진출과 신분상승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40) 시복 : 국왕이 정사를 볼 때나 신하나 신하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입는 의복을 말한다. 


41) 순검군 : 고려시대 견룡군(牽龍軍)·공학군(控鶴軍)·중금군(中禁軍)·도지군(都知軍)·백갑군(白甲軍)·내순검군(內巡檢軍) 등과 함께 국왕의 숙위·의장·경호 등을 맡은 금군 가운데 소속된 개별 군사조직의 하나로, 순찰과 치안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고려 전기에는 동(東)·서북면(西北面) 등지에 설치되었으며, 묘청(妙淸)의 정변 직후인 인종 14년(1136)에는 중앙에도 설치되었다. 의종 21년(1167)에는 궁궐 안의 경비 강화를 위해 내순검군을 설치하여 양번(兩番)으로 나누어 국왕의 숙위·시위를 맡게 하였다. 그런데 의종 24년 무신정변 때에는 반란군으로 동원되었으며, 무신정권 때에는 무신들의 사병(私兵)으로 변질되었다가 야별초(夜別抄)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지휘관으로는 순검지유(巡檢指諭)·순검도령(巡檢都領) 등이 있었다. 육위(六衛) 가운데 수도의 치안을 담당한 금오위(金吾衛)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2) 백갑군 : 백갑대(白甲隊)·백갑장(白甲仗)이라고도 하며, 중금(中禁)·도지(都知)와 함께 금군(禁軍)을 구성한 개별부대로, 의장을 담당하였다. 


43) 지유 : 고려시대 단위부대의 지휘관으로, 산원(散員)에서 중랑장(中郞將)에 이르는 무장들이 오군(五軍)·금군(禁軍)·별초군(別抄軍) 등에 배속·임명된 무관직을 말한다. 


44) 도장교 : 고려시대 무관의 보직 가운데 하나로, 지유(指諭)보다 한 단계 낮은 직책에 위치하였다. 


45) 선의문 : 오정문(五正門)이라고도 하며, 고려시대 개경(開京)에 있던 나성(羅城)의 대문 가운데 정서쪽의 성문으로, 국왕과 사신의 행차에 이용된 중요 성문이다. 서쪽은 금(金)의 방향으로 오상(五常)에서 의(義)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하였다. 3문 형식이며, 외곽에는 서교(西郊)·황교(黃橋) 등이 있었다.


46) 칠관 : 칠관(七管)이라고도 하며, 충선왕 때 형성된 칠학(七學)을 말한다. 충선왕이 국학(國學)을 성균감(成均監)이라 고치면서 유학학부(儒學學部)에 명경학을 추가하여 설치하고 명경박사(明經博士)와 명경학유(明經學諭)를 새로 두어 종래의 유학학부의 삼학(三學)인 국자학·태학·사문학과 기술학부의 삼학인 율학·서학·산학에 명경학을 합하여 7학을 만들었다. 


47)동서학당 : 고려 후기 강화경(江華京)과 개경(開京)에 설치되었던 교육기관인 동부학당과 서부학당을 말한다. 공민왕 때에는 이미 동서학당의 교육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고, 공양왕 때에는 그 교육적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다. 이에 공양왕 2년(1390)에는 정몽주(鄭夢周)의 건의를 받아들여 동서학당을 오부학당(五部學堂)으로 개편하였다. 동서학당은 별감(別監)을 교육책임자로 하고, 교학(敎學)·교도(敎導)라는 교관이 교육을 담당하였으나, 오부학당으로 개편되고 난 이후에는 유학교수관(儒學敎授官)이 교육을 전담하였다. 이 학당 교육은 조선사회에 계승되어 세종 때에는 사부학당(四部學堂) 체제로 정비되었다.


48) 영관 : 공인(工人)·영인(伶人)이라고도 하며, 대악서(大樂署)와 관현방(管絃房)에 소속된 악사와 배우들이다. 두 관청의 영인을 양부악관(兩部樂官)·양부영관(兩部伶官)이라 하였으며, 이들은 악사(樂師)로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태후·왕후·왕태자의 책봉 때나 신하에게 작위를 내릴 때, 그리고 왕태자의 성인의식 또는 중국 사신을 맞이할 때 등의 조회의식에서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연주하였다.


49) 유배 : 원나라 세조(世祖)의 다섯째 아들 아야치[愛牙赤]가 충렬왕 6년(1280) 8월 대청도(大靑島 : 지금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에 유배된 사실을 말한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원나라 세조가 그와 제국대장공주가 친남매라는 점을 배려하여 고려로 유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11월 원나라로 소환되어 갔으며, 이 때 국왕과 제국대장공주가 벽란도(碧瀾島)에서 전송하였다. 이에 같은 왕 9년 8월에는 대왕(大王)의 직위에 있으면서 사신을 파견하여 비단을 보내는 등 답례하였다. 한편 같은 왕 12월에 고려로 온 중서사인(中書舍人) 아야치[愛阿赤]와 동일한 인물인지 명확하지 않다. 


50) 잡희 : 우희(優戱)라고도 하며, 우인(優人)·창우(倡優)라는 직업적 배우들이 공연하던 여러 가지의 놀이를 말한다. 예종 때부터 기록이 나타나며, 중국 사신의 영접 등 때에 행하였다. 나례(儺禮)가 점차 역귀(疫鬼)를 쫓는 종교적 의식에만 그치지 않고, 연극적 행사로 발전하여 세속적인 놀이문화 나희(儺戱)로 변해가자 직업적 배우들이 나타나 잡희를 하게 되었다.


51) 예쉬데르(?~?) : 여수달(余愁達)·여속독(余速禿)이라고도 하며, 몽고군 원수(元帥)·정동원수부 진무(征東元帥府鎭撫)를 역임한 원나라의 관료이다. 고종 41년(1254)에는 차라대(車羅大)·보파대(甫波大) 등과 함께 고려정벌의 임무를 부여받고 침략하였다가 같은 왕 46년에는 차라대(車羅大)를 뒤이어 산지대왕[松吉大王·散吉大王]과 함께 고려에 대해 무력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고려 태자의 입조와 출륙환도를 계속 촉구하였으며, 같은 해에는 고려로 투항해 온 백성들을 쇄환해 갔다. 충렬왕 6년(1280)에는 제2차 여·원연합군의 일본원정을 준비하기 위해 고려에 파견되었다가 경상도를 순시하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한편 원종 원년(1260)에는 백주(白州 : 지금의 황해남도 배천군)의 소복 별감(蘇復別監) 김수제(金守磾), 별장(別將) 우정(于琔)이 예쉬데르[也速達]에게 투항하여 고려 정부가 출륙환도하지 않고 제주도(濟州島 : 지금의 제주도)로 천도한다는 고려 내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몽고와의 화의를 모색하고 있던 고려정부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예쉬데르는 세조 쿠빌라이[忽必烈]를 만나고 귀환하던 고려의 태자 왕전王倎(원종)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고, 태자를 수행하던 김보정(金寶鼎)·김대재(金大材) 등을 구류하였다.


52) 과렴 : 고려 후기에 부족한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거두어들인 임시 세목(稅目)의 한 종류이다. 고려 후기 정부는 전기의 기본세목인 전조(田租)·공부(貢賦)·요역(徭役)의 3세(三稅) 외에 상요(常徭)·잡공(雜貢)의 경상세를 신설하고 염가포(鹽價布)를 부세화시켜 대원관계·몽고 군마 유지·왕실의 반전(盤纏 : 노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였다. 그 품목은 금·은·포·쌀·말 등이었으며, 제왕(諸王)·재추(宰樞) 및 각 관료·부상(富商)·일반 백성과 함께 관청에도 부과하였다.


53) 처녀를 뽑아 : 원나라가 그들의 속지(屬地)에 강요한 조공 가운데 하나로, 처녀를 바치게 한 공녀(貢女)의 선발을 말한다. 고려정부는 원간섭기 이후 공민왕 초기까지 해마다 수많은 처녀들을 원나라에 공녀로 보냈다. 여기에는 원나라 조정의 명에 의해 선발된 공녀와 함께 원의 집정대신이나 고려에 파견된 원나라의 관료·장군·사신들이 요구한 양가(良家)의 처녀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고려 왕실은 이러한 원나라의 요구에 편승하여 국왕과 공주가 원나라에 행차할 때 스스로 양가의 처녀를 선발해 원나라 황실이나 고관에게 선물로 바치는 경우도 많았다. 공녀의 차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시켜 고려 조정에서 심한 반발을 일으키자, 원나라 순제(順帝)는 일시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녀 출신의 기황후(奇皇后)가 득세하면서 고려 사람들 가운데는 스스로 딸을 원나라 황실이나 집정대신에게 바쳐 출세하기도 하였다.


54) 김자정(金子廷, ?~?) : 김자정[金自廷·金子貞·金自貞]이라고도 하며, 양근현(楊根縣 : 지금의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출신의 가노(家奴)로, 원종~충렬왕 때 내관낭장(內官郞將)·친종장군(親從將軍)·대장군을 거쳐 상장군을 역임한 내료(內僚)이다. 


55) 어머니 : 고종 22년(1235) 6월 원종과 혼인하여 충렬왕을 낳은 순경태후(順敬太后) 김씨(金氏)로, 경주 김씨 장익공(莊翼公) 김약선(金若先)의 딸이다. 순경태후가 충렬왕을 낳은 이후 김약선의 가계는 다시 가세를 신장시킬 기회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자신이 무인집권자 최이(崔怡에)게 살해되고 아들 김미(金敉)도 유배됨으로써 충렬왕 즉위 훨씬 이전에 몰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집안이 충선왕에 의해 재상지종(宰相之宗)으로 지정된 것은 순경왕후의 형제 집안이기 때문이었다. 


56) 남반 : 고려시대 궁궐의 숙직과 국왕의 시종·호종, 경비와 왕명의 전달 및 의장(儀仗) 등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던 내관직을 말한다. 7품직에 제한된 이 직에는 의종 이후부터 무신들뿐만 아니라 잡로(雜路) 출신이나 승려 자손 및 환관 등 미천한 출신들도 상당수 진출하게 되었으며, 무인집권기를 거쳐 충렬왕 때에는 7품직에 한정된 규정도 무너지게 되어 천민 출신도 고위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57) 내료 : 내시(內侍)·내시원(內侍院)과 달리 내수(內竪)·내인(內人)이라 하며, 궁궐 안에 근무하면서 국왕과 관료들 사이에 말을 전달하는 계사(啓事)·구전(口傳)과 잡다한 일을 맡은 요속(僚屬)을 말한다. 노비도 포함된 이들은 남반(南班) 7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으나, 동·서반은 미관말직에도 진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원종 때부터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충렬왕 때에는 내료로서 국왕의 총애와 후원에 힘입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많았다.

 

58) 사죽 : 거문고와 퉁소를 말하거나 현악기와 관악기 또는 음악을 의미하기도 한다. 


59) 김지서(?~?) : 원종~충렬왕 때 낭장(郞將)·대장군·급사중(給事中)을 역임한 문신관료이다. 원종 11년(1270) 3월에는 원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무인집권자 임연(林衍)의 죽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공민왕~우왕 때 판소부시사(判小府寺事)·병마사(兵馬使)·강화부만호(江華府萬戶)를 지낸 무신관료 김지서(金之瑞)와 다른 인물이며, 그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13, 열전26, 안우경전(安遇慶傳) 참조. 


60) 이덕수(?~?) : 충렬왕~충선왕 때 별장(別將)·상서(尙書)를 지낸 관료이다. 그의 딸이 원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던 신하의 첩이 되었다. 


61) 순마소 : 충렬왕 3년(1277) 원나라의 제도를 본떠 설치한 기구로, 개경의 도적 예방·체포 등 치안유지와 정치적 변란의 진압을 맡았으며, 같은 왕 26년(1300)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로 확대·개편되었다. 공민왕 18년(1369) 6월에는 반원개혁정책에 따른 관제개혁으로 사평순위부라 하였으나, 우왕 때에는 이인임(李仁任) 등의 친원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순군만호부로 환원되었다. 이 기구는 원나라 왕실 및 고려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고, 이성계의 위화도회군 이후에는 반이성계세력을 제거하였다. 


62) 평정 : 원나라 세조(世祖) 24년(1287) 만주(滿洲)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나얀대왕[乃顔大王]이 원나라 장수 나이만다이[乃蠻帶]에게 패하자 그 무리 가운데 부장이던 카다안[哈丹]이 충렬왕 16년(1290) 5월 고려로 침입하였다가 이듬해 여·원연합군에게 평정된 사실을 말한다


63) 세토겐(?~?) : 충렬왕 16년(1290) 12월 고려조정의 요청으로 토리티무르[闍梨帖木兒]·타추[塔出] 등과 함께 고려에 와서 카다안[哈丹] 침략군을 물리친 원나라의 평장사(平章事)이다. 


64) 공억 : 음식물을 준비하여 국왕을 접대하는 일이나 국왕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일을 말하며, 또는 그 물품을 의미하기도 한다. 


65) 유서(1260~1313) : 처음 이름은 유자우(庾自)이며, 의종 때 평장사(平章事)·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를 지낸 무송 유씨(茂松庾氏) 유필(庾弼)의 후손이다. 충렬왕~충선왕 때 서재장판관(西材場判官)·신호위보승낭장(神號衛保勝郞將)·삼사우윤(三司右尹)·검교첨의평리(檢校僉議評理)를 지낸 문신관료이다. 횡천 조씨 조변(趙抃)의 맏딸과 혼인하여 아들 셋과 딸 다섯을 두었다. 아들은 유억(庾億)·유익(庾益)·유공준(庾公濬)으로 모두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장녀는 최중안(崔中安)에게, 둘째 딸은 경산 이씨(京山李氏) 이승휴(李承休)의 장남 이임종(李林宗)에게, 셋째 딸은 서산 정씨(瑞山鄭氏) 정인경(鄭仁卿)의 다섯째 아들 정신수(鄭信綏)에게, 넷째 딸은 박양계(朴良桂)에게 각각 시집갔다. 


66) 아녀자의 도리 : ‘호범(壺範)’의 호(壺)는 궁궐의 작은 문(門)인 궁호(宮壺)로, 여성의 훌륭한 행장(行狀)을 말한다. 「서산제발(西山題跋)」에는 “대개 효도와 공경이 지극하면 하늘과 땅의 신령에 통한 후에 없어지게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지고 형제가 늙어서도 화락함이 깊어질 것이다. 또한 말하기를 여성의 훌륭한 행장이 떳떳하고 지나치지 않다(蓋孝悌之至 通于神明 然後爲亡 亡愧而兄弟旣翁 和樂且湛 亦曰 壺範之常而非過也).”라 하였다. 


67) 시집가서는 : ‘이관(貳館)’은 이실(貳室)이라고도 하며, 천자의 부마나 부마의 거처 공간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충렬왕이 세조(世祖)의 부마라는 사실을 말한다. 한편 각 관청에서 둘째 지위에 있는 관리를 말하기도 한다. 


68) 거복 : 수레와 의복으로 황제나 국왕이 공신(功臣)에게 내려 주던 물품을 말한다. 


69) 영지 : 모토(茅土)는 황제나 국왕에게 내려 받은 영지를 말한다. 중국 한나라 때 황제가 제후를 봉하면서 오행설(五行說)에 따라 그 방면의 색깔[東靑·西白·南赤·北黑]의 흙을 흰 띠 풀로 싸서 주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70) 적계병거 : 붉은 색의 베로 장식한 수레를 말한다. 


71) 왕희(?~?) : 주(周) 국왕의 딸인데, 이후로는 국왕의 딸을 부르는 명칭이 되었다. 『집전(集傳)』에는 “주왕의 딸로 모두 희씨 성이기 때문에 왕희라고 한다(周王之女, 皆姬姓, 故曰王姬).”라 하였으며, 『자치통감(資治通鑑)』 진기(晋紀)의 주에는 “주나라는 희씨 성이다. 그러므로 왕의 딸을 왕희라고 하였는데, 후세에 이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모든 왕의 딸을 왕희라고 했다(周姬姓也 故王女謂之王姬 後世因而稱之 凡王者之女, 皆謂之王姬).”라 하였다. 


72) 온화함 : 숙옹(肅雍)은 삼가하여 유순하다는 의미의 경화(敬和)를 말한다. 『한서(漢書)』 권36, 열전6, 초원왕(楚元王) 부 유향전(劉向傳)에는 “숙옹은 서로 드러내는 것이다(肅雍顯相).”라 하고 안사고(顔師古)의 주석에는 “숙은 삼가함이며 옹은 유순함이다(肅敬也 雍和也).”라고 하였다. 


73) 한양(?~840) : 중국 당나라 덕종(德宗)과 장헌황후(莊憲皇后)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딸이다. 평상시 의복을 검소하게 하여 조카인 문종(文宗 : 827~840)과 왕족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74) 진왕(1263~1302) : 원나라 세조世祖의 둘째 아들 진킴[眞金 : 裕宗]의 맏아들 카마라[甘麻刺]를 말한다. 카마라는 황태자이던 아버지 진킴이 지원(至元) 22년(충렬왕 11년 : 1285) 43세의 나이로 사망함으로써 세조 사후 재위에 오를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자신은 북방을 진무하여 사직(社稷)을 보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동생 테무르[鐵木耳 : 성종]의 즉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진왕의 칭호는 세조 지원 29년에 태조가 창업한 지역의 방어를 카마라에게 맡기면서 내린 것이다. 맏아들은 태정제(泰定帝)에 오른 예순티무르[也孫鐵木兒]이고, 둘째 아들은 양왕(梁王)에 봉해진 송산(松山)으로 심왕(瀋王) 왕호(王暠의) 장인이며, 막내아들은 상녕왕(湘寧王)에 봉해진 데리카르부카[迭里哥兒不花]이다. 딸로는 충선왕의 비인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 부다시린[寶塔實憐]과 수녕대장공주(壽寧大長公主) 및 아라데이나바라공주[阿刺的納八刺公主 : 뒤의 趙國公主]를 두었다. 


75) 현성사 : 처음에 현성사(現聖寺)라 하다가 명종 6년(1176) 5월 이후 현성사(賢聖寺)로 바꾸었으며, 고려 태조 19년(936) 소위 개경(開京)의 탄현문(炭峴門) 안에 세운 밀교(密敎)계통의 신인종(神印宗) 소속 진전(眞殿)사원이다. 태조 왕건이 신인비법(神印秘法/문두루비법)으로 해적을 물리친 광학(廣學)·대연(大緣)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창건하였으며, 경주(慶州)의 사천왕사(四天王寺)를 대신해 신인종의 근본도량으로 삼았다. 강종의 진전사원이었다가 충렬왕 때에는 원나라 황실의 진전사원이 되었다. 고려시대 개경의 현성사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2, 태조 19년 12월 정유 참조. 


76) 천황 : 천황지파(天潢之派)로 황족(皇族)을 의미한다. 천황은 회백색의 성운(星雲)인 은하(銀河)이며, 황족은 은하의 분파(分派)와 같다는 뜻이다. 『북사(北史)』 권15, 열전3, 위제종실전(魏諸宗室傳), 「위종실전론(魏宗室傳論)」에는 “위씨는 유도(幽都)에서 처음 일어나 황제의 기업을 시작하였다. 상곡공 등이 나뭇가지처럼 황족의 분파가 되었다(魏氏始自幽都 肇基帝業 上谷公等 分支若木 疏派天潢).”라 하였다. 


77) 계비(?~?) : 등비(登妃)라고도 하며. 중국 순(舜)임금의 제3비로 딸 둘을 낳았다. 


78) 강녀(?~?) : 고공단보(古公亶父)는 중국 주나라의 시조로 무왕 때 태왕(太王)으로 추존되었는데 토착농경민인 강족(姜族)의 딸과 혼인하여 그 기반을 확대하였다. 


79) 석말천구 : 충렬왕 원년(1275) 12월 중서원외랑(中書員外郞)으로 부다루가치[副達魯花赤]에 임명되어 고려에 왔다가 같은 왕 4년 9월에 돌아갔던 원나라 관료이다. 같은 왕 2년 7월에는 원나라 사신에게 범죄 행위를 문책 당했으며, 같은 왕 4년 9월에는 충렬왕에게 서계(書契)를 요청하였으나 그가 고려에 있을 때 좋은 일 한 것이 없다고 하여 충렬왕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면서도 같은 왕 3년 2월에는 국왕에게 어진 선비를 멀리하고 무뢰배를 가까이 한다고 조언을 하였다. 


80) 글 : 투서에는 제안공(齊安公) 왕숙(王淑)과 중찬(中贊) 김방경(金方慶) 및 이창경(李昌慶)·이분희(李汾禧)·박항(朴恒)·이분성(李汾成) 등 43명이 반역을 모의하고 다시 강화도(江華島 :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로 들어간다는 내용도 쓰여 있었다.


81) 나장 : 고려시대 죄인들을 가두던 형옥기관인 가구소[街衢所·街衢獄·街衢監]에 소속되어 죄인을 잡던 검점군(檢點軍)이다. 한편 고동을 불던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82) 정령원비(?~?) : 정령원비(靖寧院妃)·정령궁주(靖寧宮主)라고도 한다.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즉위년 11월 정유에는 공주의 호칭을 궁주라 하였으나, 그밖에는 원비라 하였다. 정녕원비뿐만 아니라 충렬왕 이후 출생한 고려 공주의 호칭은 모두 원주인 반면, 충혜왕과 원나라 출신의 덕령공주(德寧公主)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는 장령공주(長寧公主)라 기록되어 있다. 이는 원간섭기 이후 고려 출신의 후비(后妃)에 대한 호칭의 격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나라의 부마국(鮒馬國)이 된 고려가 관제뿐만 왕실에 대한 용어를 격하시킨 결과이다.


83) 김양감(?~?) : 김저(金貯)라고도 하며, 원종 때까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를 지낸 언양 김씨 김전[金佺·金洤]의 큰아들로, 원종~충렬왕 때 교위(校尉)·낭장(郞將)을 역임하다가 위위윤(衛尉尹)으로 은퇴한 관료이다. 원종 때에는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충렬왕 7년(1281) 3월 김방경(金方慶) 등과 함께 일본정벌 때에는 통사(通事)로 적들을 설득하였다. 이 집안은 그의 할아버지 김취려(金就勵) 때부터 가세를 신장시켰으며, 그의 아버지 김전도 평장사가 되는 등 원간섭기 이전부터 세족의 기반을 갖추었다. 한편 문종~선종 때 문하시중을 지낸 광양 김씨 김양감(金良鑑)과는 다른 인물이며, 이 김양감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97, 열전10, 김약온전(金若溫傳) 참조.


84) 무비(?~1297) : 충렬왕의 사랑을 받은 궁인(宮人) 태인 시씨(泰仁柴氏)이다. 충렬왕이 도라산(都羅山)으로 행차할 때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등 국왕의 사랑을 받았으나, 같은 왕 23년(1297) 7월에 세자 왕장(王璋 : 충선왕)이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의 죽음이 그녀의 저주 때문이라고 하여 도성기(陶成器)·최세연(崔世延)·전숙(全淑) 등과 함께 죽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22, 열전35, 환자, 최세연전(崔世延傳) 참조. 한편 의종의 사랑을 받은 관비(官婢) 출신의 무비(無比)와 다른 여인이며, 의종의 애희 무비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96, 열전9, 윤관(尹瓘) 부 윤인첨(尹鱗瞻) 참조. 


85) 팔관회 : 팔재회(八齋會)·팔관재회(八關齋會)라고도 하며,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기복과 추복·토속신의 제사·국가의 태평과 왕실의 안녕 등을 기원한 불교의례로, 매년 11월 15일 개경(開京)에서 열린 중동팔관회(中冬八關會)를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건국 초기부터 해마다 이 때 개경의 궁궐과 법왕사(法王寺)에서 국가적인 불교의례로 개최되다가 대몽항쟁기 강화경(江華京 :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86) 고고 : 원래 몽고에서 상류층 여성이 외출할 때 쓰는 머리장식으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고고리(姑姑里)’라 불리다가 그 음이 와전되어 신부의 예장(禮裝)으로 쓰기 시작한 ‘족두리(簇頭里)’로 불리게 되었다. 이밖에 몽고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신부복식에서 산호주(珊瑚珠) 꾸러미의 도토락 댕기 역시 같은 사례로 몽고 기혼녀의 머리 장식으로 쓰이던 ‘도톨이’에서 유래되었다.


87) 등을 매달고 : 고려시대 정례적인 연등회 가운데 하나로 부처의 탄생일인 4월 8일의 4·8연등(四八燃燈)을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 재래의 습속과 연결된 정월 15일의 상원연등(上元燃燈)과 2월 15일의 2월연등(二月燃燈)과 같은 정례적인 불교의례가 있었다. 특히 고려 후기에는 민간의 연중의례로 열리던 4·8연등이 궁궐에서 공식적으로 개최되었다. 공민왕 13년(1264)에는 궁궐에서 4·8연등회를 열어 어린아이를 궁궐 안으로 불러들여 민간에서 성행하던 호기(呼旗)놀이를 벌이기도 하였다. 


88) 반승 : 재승(齋僧)이라고도 하며, 승려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불교의식으로, 태조 때부터 고려 말까지 지속되었다. 대체로 치병, 국태안민, 기우, 노인들의 위로, 국왕의 유람, 그리고 국왕이 총애하는 승려와 왕후나 선왕 및 공주 등의 기일(忌日), 관음상의 조성이나 부처 탄신 및 왕의 탄생과 같은 경축일 때 이루어졌다. 그 장소는 주도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정해졌으며, 기간으로는 하루가 보편적이나 사흘 내지 닷새까지도 하였다. 고종 이전에는 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에 입각한 순수 신앙적 의미를 띠며 재물을 보시하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이타보다 자리를 내세워 재물의 보시가 병행되면서 형식화·세속화되어 갔다. 충숙왕 이전에는 경건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행하였으나 이후에는 연등(燃燈)과 음악까지 연주하였다. 이 의례는 순수불교 신앙적인 측면에서 행하였으나, 시대나 그 주도자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 성격도 갖고 있었다. 



*  인후(1250~1311) :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의 케링코우[怯怜口 : 私屬人]가 되어 고려로 왔다가 대장군 인공수(印公秀)의 성을 빌리고 승평군(昇平郡 : 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을 본관으로 삼은 몽고 출신의 귀화인 쿠라다이[忽刺歹]이다. 그의 딸은 원간섭기 세족으로 성장한 원주 원씨(原州元氏) 원경(元卿)의 아들 원선장(元善長)과 혼인하였다.


* 이지저(?~1317) : 고려 전기의 대표적 문벌가문인 인주 이씨(仁州李氏) 이공수(李公壽)의 맏아들인 문정공(文正公) 이지저(李之氐)와 다른 인물로, 원종~충숙왕 때 내료(內僚) 출신으로 세자 왕심(王諶 : 충렬왕)을 호종하여 공신이 되고 충숙왕 때 승안군(承安君)이 된 예안 이씨(禮安李氏) 집안의 인물이다. 


* 왕유소(王惟紹)의 부친은 왕연(王昖)으로 벼슬이 찬성사(贊成事)에 이르렀다. 왕유소는 충렬왕(忠烈王) 때 낭장(郞將)으로 있다가 궁전배(弓箭陪)로 왕을 호종해 원나라에 갔다. 왕유소의 처는 상장군(上將軍) 송염(宋琰)의 딸로 용모가 아름다웠다. 왕유소가 뚤루게[禿魯花]1)로 원나라로 갔을 때 환관 김려(金呂)가 그 처와 간통한 뒤 은밀하게 궁중에 바쳤고 이로써 왕유소도 총애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왕유소는 거듭 승진하여 밀직부사(密直副使)·좌상시(左常侍)가 되었으며, 충렬왕 31년(1305)에는 지도첨의사사(知都僉議司事)가 되었다가 곧이어 찬성사(贊成事)로 올랐다.


* 정인경(1237~1305) : 본관은 서산(瑞山)이며, 형부원외랑(刑部員外郞)을 지내고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로 추증된 정신보(鄭臣保)의 아들이다. 원종~충렬왕 때 대정(隊正)·대장군·응양군(鷹揚軍) 상장군(上將軍) 겸 군부판서(軍簿判書)·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 등을 거쳐 중찬(中贊)으로 벼슬을 마친 무신관료이다. 성품이 정직하고 몽고어에 능통하여 통역관으로 이름이 알려져 원나라로부터 무덕장군(武德將軍)·정동성이문관(征東省理問官)으로 임명되었다. 이 집안은 정신보 때부터 중앙관료를 역임하면서 정인경 때 크게 성장하였다. 정인경은 예빈윤(禮賓尹) 진수(陳琇)의 큰 딸 및 둘째 딸과 각각 결혼하였으며, 장녀와 막내딸은 당시의 세족인 평강 채씨(平康蔡氏)와 광주 김씨(光州金氏)에게 시집갔다


* 최유엄(1239~1331) : 고려시대 최대 문벌의 하나였던 해주 최씨(海州崔氏) 집안 출신의 문신관료로 문헌공(文獻公) 최충(崔冲)의 후손이다. 충렬왕~충혜왕대 장군(將軍)·인물추고별감(人物推考別監)·감찰잡단(監察雜端)·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판밀직사사·정승 등을 역임하였다. 원종 11년(1270) 정조사(正朝使)로, 충렬왕 23년(1297) 성절사(聖節使)로 각각 원나라에 다녀왔으며, 같은 왕 33년(1307)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판전리감찰사사(判典理監察司事)로서 등극사가 되어 원나라에 다녀와 원나라의 고려 노비법 개정을 반대하고 이를 중지시킨 공으로 공신(功臣)이 되었다. 그 뒤 충숙왕때 고려를 원나라로 편입시키려는 심왕 왕호(王暠) 일당인 오잠(吳潛)·조적(曺頔) 등의 책동을 분쇄하고, 행성(行省)의 설치를 중지시키기도 했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해주 최씨는 무신난을 계기로 큰 타격을 받아 고려 전기처럼 가세가 번창하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으로 관료를 배출하여 세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려 전기 해주 최씨 집안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95, 열전8, 최충전(崔冲傳) 참조.


* 원충갑(1250~1321) : 권근의 시에는 ‘원충갑(元衷甲)’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본관은 원주(原州)이며, 원주의 재지 이족(吏族)에서 충렬왕 때 향공진사(鄕貢進士)를 거쳐 충선왕~충숙왕 때 응양군(鷹揚軍) 상호군(上護軍)을 역임한 관료이다. 이 가계는 삼한공신(三韓功臣) 원극유(元克猷)의 직계 후손으로 고려 전기부터 관인을 배출하여 원간섭기에 세족으로 성장한 원부(元傅) 집안 및 고려 말 호장에서 무반을 거쳐 사족이 된 원천석(元天錫) 집안과 계열을 달리한다.


* 이영주의 부친은 이응공(李應公)이다. 이영주는 애초 승려였다가 환속한 후 양가(良家)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하나를 낳았으며, 관성현령(管城縣令)이 되었다. 충렬왕이 세자일 적에 신발 만드는 장인인 김준제(金准提)의 처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궁궐로 데려왔는데 마침 그 여자는 임신한지 몇 달이 지난 때라, 궁궐에서 딸을 낳자 충선왕이 자기 딸처럼 길렀다. 이영주가 본처를 버리고 그 딸에게 장가드니 당시 사람들이 이영주를 국서(國壻)라고 불렀다.


* 한희유(?∼1306) : 본관은 평주(平州)이다. 김방경(金方慶)을 따라서 진도(珍島)·탐라(耽羅)·일본(日本)을 토벌하였고, 원나라 장수 세도칸[薛闍干]과 함께 연기(燕岐 : 지금의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카다안[哈丹]을 물리치자 원나라 황제가 포상하며 회원(懷遠) 대장군(大將軍)을 제수하였다. 시호는 장렬(莊烈)이다.


* 장순룡(張舜龍)은 본래 회회(回回 : 지금의 중국 신쟝 위구르 자치구) 사람으로 처음 이름은 셍게[三哥]였다. 부친 장경(張卿)은 원나라의 세조(世祖)를 섬겨 비칙치[必闍赤]1)가 되었다. 장순룡은 제국공주(齊國公主)의 케링코우[怯怜口] 신분으로 고려에 왔다가 낭장(郞將)으로 임명된 후 거듭 승진해 장군(將軍)이 되었으며, 그 때 지금의 아름으로 바꾸었다.


* 김방경(1212∼1300) : 본관은 안동으로, 증조는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으로 추증된 김의화(金義和)이고, 조부는 장야서승(掌冶署丞) 겸 직사관(直史館) 김민성(金敏成)이며, 부친은 병부상서·한림학사를 지낸 김효인(金孝印)이다. 모친은 김해 송씨인 낭장(郎將) 송기(宋耆)의 딸이며, 부인은 음성 박씨(陰城朴氏)인 기거랑(起居郞)·지제고(知制誥) 박익정(朴益旌)의 딸로 음평군부인(陰平郡夫人)에 봉해졌으며. 3남 3녀를 두었다. 아들은 김선(金愃)·김흔[金忻·金綬]·김순(金恂)이며, 장녀는 횡성 조씨 조계순(趙季珣)의 아들 지밀직사사 조변(趙抃)에게, 2녀는 경상도 도지휘사 김광원(金光遠)의 장남 신호위 보승장군(保勝將軍) 김원충(金元冲)에게, 3녀는 통례문사(通禮門使) 권윤명(權允明)에게 시집갔다. 김방경은 다시 손씨(孫氏)와 결혼하여 딸 한명을 낳아 채의(蔡宜)에게 시집갔는데, 채의(蔡宜)는 곧 채홍철(蔡洪哲)이다. 이는 채홍철이 통례문지후를 역임한 사실, 또 그가 김방경과 용강(龍岡)의 관기(官妓) 사이에 낳은 딸에게 장가들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고려 후기 대표적인 세족가문인 안동 김씨 김방경의 가계는 김방경의 부친 김효인 때부터 중앙관직에 나갔으며, 백부(伯父)인 김창(金敞)이 최우(崔瑀)정권에서 요직을 역임하는 등 가세를 확장시켜나갔다. 김방경이 충렬왕대 중찬(中贊)직을 역임함으로써 가세를 더욱 신장시켰고, 그의 세 아들 김선·김흔·김순 등이 연이어 고위직을 역임하면서 충렬왕대에 세족으로 성장하였다. 이 가문은 당시 문벌이었던 횡성 조씨·평강 채씨·문화 유씨·양천 허씨·경주 이씨·여흥 민씨 등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데 특히 여흥 민씨와는 중첩된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박항(1227~1281) : 춘천 박씨의 시조이다. 처음 이름은 박동보(朴東甫)이며, 자는 혁지(革之)이다.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한 후 우정언(右正言)·밀직부사·참문학사(參文學事) 등을 역임한 문신관료이다. 원종 10년(1269)에는 몽고에 가서 왕의 입조(入朝)를 알렸으며, 이듬해에는 하정사(賀正使)로, 충렬왕 3년(1277)에는 성절사(聖節使)로, 그리고 이듬해 왕과 공주를 수행해 원나라에 다녀왔다. 한편 충렬왕 원년 10월에는 동지공거가 되어 지공거 한강(韓康)과 함께 최지보(崔之甫) 등을, 같은 왕 5년 6월에 동지공거 곽여필(郭汝弼)과 함께 조간(趙簡) 등을 선발하였다. 일본 정벌 때 충렬왕이 원 세조에게 장계(狀啓)를 보내는데 힘을 써 왕을 좌승상(左丞相)·행중서성사(行中書省事)에, 김방경(金方慶)을 정동도원수(征東都元帥)에 임명하게 하여 힌두[忻都]와 홍다구의 횡포를 견제하였다.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 이분희(?~1278) : 연안 이씨(延安李氏) 출신으로, 원종~충렬왕 때 행수지유(行首指諭)·장군·대장군·직문하(直門下)·상장군·지주사(知奏事)를 거쳐 밀직사사(密直司事)를 역임하였다. 그의 아버지 이송(李松)은 상장군을 지냈고, 고종 궁첩의 딸과 혼인한 그의 동생 이습(李槢)은 지신사(知申事)를 지냈다. 원종 10년(1269) 12월에는 임연(林衍) 등과 함께 무인집권자 김준(金俊)을 제거한 무진정변(戊辰政變)에 참여하여 위사공신(衛社功臣)이 되었고, 그 결과 그의 출신지를 석주(碩州)라 고쳤다. 한편 예부전서(禮部典書)를 지낸 이교李校를 비롯하여 이방(李昉 : 전리 판서)·이려(李儷(延安君))·이권(李權(五原府院君)) 등도 이 가문 출신이다. 특히 이권은 원간섭기 세족으로 성장한 평양 조씨(平壤趙氏) 조인규(趙仁規)의 외손서(外孫壻)가 되었다.


* 안향(1234~1306) : 안유(安裕)라고도 하며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이 집안은 보승별장(保勝別將)에서 신호위상호군(神號衛上護軍)으로 추봉된 안향의 증조부 안자미(安子美)가 순흥(順興 :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을 본관으로 삼았다. 조부는 추밀원 부사에 추봉된 안영유(安永儒), 부친은 안부(安孚)이며, 모친은 단양 우씨 우천규(禹天珪)의 딸이다. 한남 김씨(漢南金氏)로서 원종대 판장작감사(判將作監事)·우간의대부 등을 역임한 김녹연(金祿延)의 딸과 결혼하여 안우기(安于器) 등을 낳았다. 한편 『고려사』 열전에는 안향이 주리(州吏)로서 의업(醫業)으로 출세하여 관직이 밀직부사에 이르러 치사(致仕)하였다고 하였지만, 『안자연보(安子年譜)』에 안부는 과거에 급제하여 판도판서에 올랐다가 태사·문하시중에 추봉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안향의 가계는 증조부 안자미가 호장(戶長) 출신으로 주현군의 지휘관이었던 점과 모친 우씨 부인 역시 단양의 향리집안인 우천규 가계 출신인 점을 보면 향리집안으로 기록된 『고려사』의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 한편 이 가문은 본읍(本邑)에서 호장을 세습하다가 원간섭기에 안향이 상경종사하면서 신진사대부로 성장하였다. 즉 안부—안향—안우기(安于器)—안목(安牧)으로 이어지면서 모두 과거를 통해 관인으로 진출하여 세족의 기반을 갖추었고, 또 이제현.이조년.이곡·권보 등과도 학문적 사우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서원 염씨·광주 김씨·파평 윤씨·원주 원씨·경주 이씨·문화 유씨·황려 민씨·전주 최씨·안동 김씨·동래 정씨 등과도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 김훤(1234~1305) : 김훤(金暄)이라고도 하며,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호는 둔촌(鈍村)이며 족헌거사(足軒居士)라 부르기도 한다. 부친은 비서랑(秘書郞)·감찰어사 등을 역임한 김굉(金閎)이며, 모친은 검교(檢校) 대장군(大將軍) 몽양정(蒙養正)의 딸로서 토산군부인(兎山郡夫人)으로 봉해졌다. 원종 원년(1260) 과거에 급제한 후 무안감무(務安監務)·중부녹사(中部綠事)·직한림원(直翰林院)을 역임한 후 금주부사(金州副使)를 거쳐 전법총랑·정당문학·보문각대학사 등을 역임하였다. 무안(務安 : 지금의 전라남도 무안군)·양주(襄州 : 지금의 강원도 양양군)·금주(金州 :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시)·영월(寧越 : 지금의 강원도 영월군) 및 전라주도 안찰사와 동계안집사 등 여러 지방의 지방관을 맡았다. 충렬왕 21년(1295) 9월에는 과거를 주관하여 이관(李琯) 등을 선발하였다. 부인은 예부원외랑 이방순(李方)의 딸이며, 2남 1녀를 두었는데, 딸은 전주 최씨 최성지(崔誠之)에게 시집갔다


* 유경(1211~1289) : 본관은 문화(文化)이며, 선조인 유차달(柳車達)은 고려 태조대 공신이었다. 부친은 상서우복야·한림학사 유택(柳澤)이다.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한 후 충렬왕 때까지 찬성사·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를 거쳐 첨의중찬(僉議中贊)으로 벼슬을 마쳤다. 무인정권을 무너뜨려 위사공신(衛社功臣)이 된 문신관료로서, 고종은 각종 인사권 및 국가의 중요 결정사항을 그에게 맡기기도 하였으며 유경의 집에서 죽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 이장용(1201~1272) : 처음 이름이 이인기(李仁祺)이며, 추밀원사(樞密院使)를 지낸 인주 이씨 이경(李儆)의 아들로,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한 후, 서경 사록(西京司錄)을 거쳐 원종 때 문하시중을 역임한 문신관료이다. 고종 40년(1253) 4월에는 국자시를 주관하여 김중위(金仲偉)·김명(金命) 등을 선발하였으며, 원종 원년(1260) 9월에는 동지공거 유경(柳璥)과 함께 과거를 관장하여 위문개(魏文凱)·김훤(金晅)·안향(安珦)·이존비(李尊庇)·박녹지(朴祿之) 등을 선발하였다. 한편 그의 딸이 무인집권자 최의(崔竩)와 혼인하였으며, 다른 딸 경원군대부인(慶源郡大夫人)이 전법판서를 지낸 죽산 박씨 박휘(朴暉)와 혼인하여 연흥군(延興君) 박전지(朴全之) 등을 낳았다. 특히 이장용은 외손자 박전지를 아들처럼 길렀으며, 자신의 집에 소장하고 있던 많은 서적을 물려주었다


* 임연(?~1270) : 임연은 진주(鎭州)를 관향으로 하는 향리 출신으로 여겨진다. 김준이 최의에게 임연을 천거할 때 장사로서 쓸만한 인물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 그의 무사적 기질이 높이 평가되어 진급과 동시에 최씨가의 사병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그의 활동이 주로 야별초를 지휘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야별초의 부대장과 같은 임무를 띠지 않았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