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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학 방/족보 보는법

족보의 유래, 족보 간행 절차

by 연송 김환수 2013. 8. 31.

족보의 유래

 

족보는 어느 나라나 처음에는 왕실의 계보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이른바 선원세계, 왕대실록, 성원록이라 하여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각 씨족의 족보가 발달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국의 나라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여러가지 문헌에 의하면 後漢 이후 중앙 또는 지방에서 대대로 고관을 배출하는 冠族이 성립됨에 따라 門閥家風을 중요시하는 사상이 높아져 이때부터 보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문벌의 전성기인 , , 남북조 시대부터 九品中正法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방의 名門豪族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보첩이 있었으며 지방 관청에는 각 명문집안의 분포와 榮枯盛衰를 기록해 두는 公案이 비치되어 있었다.

 

이 시대에 諸家의 족보를 蒐集審査한 뒤에 이것을 甲乙門閥로 구분하여 世族이 아닐 경우에는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 때에 와서는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姓氏錄이나 씨족지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영향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미쳤을 것임은 자명하며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의 제도와 문화가 일본에 전달되었던 경로를 감안할 때 일본에 전달된 족보제도가 唐初의 성씨록 편찬보다 1세기 늦은 서기 700년초에 "新撰姓氏錄"이라 하여 일본에서 편찬된 점과 1152년의 金之祐 묘지문과 1158년의 朴景山 묘지문, 1376년의 李齋賢 묘지문 등, 고려시대의 여러 묘지문에서 신라시대 때의 조상부터 지문작성 당시까지를 기록하면서 "備在家牒", "在家譜", "家有譜", "世譜", "00氏譜"라고 한 기록을 참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앞서 족보제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宋代에 들어와서는 이제까지 에서 公的性格으로 띈 족보가 私的인 성격으로 변해 이때부터 족보의 기능이 官吏選拔推薦자료가 되었으니 따라서 同族收族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송대 이후의 족보는 곧 이와 같은 기능을 중심으로 민간에 널리 발달 하게 되었다

 

고려사회는 문벌귀족사회로써 사료에 의하면 가문이 한미한 층은 족보가 없었으며 공신자손과 명문귀족 가문의 경우는 족보가 유행하였고 신분에 따라 사회활동 및 출세의 제한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공신자손의 경우 그 자손이 그 공신으로부터 몇 대나 지난 자손이건 또 그 자손이 친손이건 외손이건 관계없이 蔭職에서 優待를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손들이 世系를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더욱이 고려시대의 명문세족은 문벌이 낮은 가문과는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족보를 반드시 필요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족보를 만들게 된 것은 물론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 형식을 도입한 것으로 볼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한 족보의 편성 간행을 촉진시킨 그 당시 사회의 특수한 배경과 성격을 도외시 할 수는 없을것으로 여겨진다.

 

여러가지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문벌귀족에 있어서는 이른바 족보의 체제를 구비한 世系行列의 방식을 취한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系圖에 의하면 同行列에 있는 여러 인물이 같은 字根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당시 이미 系譜에 관한 관념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문종떄에는 성씨혈족의 계통을 기록한 부책을 관에 비치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자의 신분관계를 밝혔으며 그 당시는 족보의 유행이 한창이던 송과의 교류도 빈번하였던 시대여서 족보의 유행은 필연적인 현상이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그것이 그 당시는 출판사정이 쉽지 않았기 떄문에 필사에 의하여 족보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국초부터 족보의 편성 간행의 필요가 더욱 절실하여 급속히 진전되었다.

 

왕실 자신이 벌족정치에 국가 형태를 취했을뿐만 아니라 유교를 국시로 삼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성족파별로 가승을 명백히 할 필요가 생겨 족보가 없는 집안은 행세할 수 없을 정도로 족보가 성행하였는데 17세기 중엽까지의 족보들은 자녀를 남녀 구분없이 출생순으로 수록하거나 외손들까지도 세대나 범위의 제한없이 수록하였었다.

 

그 체제도 "家乘" "內外譜" "8高祖圖" "16高祖圖"라는 네종류로 되었었는데 위 보첩의 기록은 모두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그 조상들을 기록하였던 것이다.

 

특히 8고조도와 16고조도는 아버지쪽과 어머니쪽을 구분하지 않고 남녀조상들을 모두 기록하였으니 이는 母系는 무시한 채 父系 中心으로만 되어있는 17세기 중엽이후 족보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따라서 조선전기에는 17세기 후반 이후처럼 부계친족 중심의 同族()部落은 발달하지 않았다.

 

현재 남한에 남아있는 족보중 최고본으로 알려진 1476년에 간행한 안동권씨의 성화보에 수록된 약8000명중 안동권씨 남자는 38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여자쪽의 자손이며 또 1565년에 간행한 문화유씨의 가정보에 수록된 3800명중에 문화유씨는 1400명에 불과한 것은 오늘날의 족보와 다른 內外孫을 모두 수록한 子孫譜 였기 때문이다.

 

족보는 각자의 家系를 족보로 취합하여 합동으로 기록보존하면서 족보체제로 되었는데 17세기 중엽 이후에 男系위주의 족보체제로 변질되게 되엇다.

 

임진왜란 때 많은 문헌들과 함꼐 각 성씨의 족보도 소실된 후 肅宗조 때 다시 많은 족보가 쏟아져 나왔다. 그 체계도 부계친족 중심으로 '詳內略外''先男後女'의 원칙을 지켜 女系는사위와 그 一代에 한하고 부계를 중심으로 처의 4, 本貫, 忌日, 墓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

 

그 당시의 소위 양반들은 특권층으로 대게 지주들이였는데 그 지위 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직을 강화해야 했으니 書院. 鄕約. 鄕廳 .두레. . 族譜등이 그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족보가 없으면 常民으로 전락되어 軍役을 지는등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야만 했다

 

중종 때 확립된 군적수포제는 군역수행을 나 돈으로 대신하게 한 제도였는데 양반은 징수대상에서 면제함으로써 군역면제를 원하는 양반들이 족보를 경쟁적으로 편찬했던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이른바 "役所志"라고 하는 탄원서를 관에 제출하여 軍案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 때 탄원정당성의 입증자료로 반드시 족보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良民兩班이 되려고 관직을 사기도 하고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여 뇌물을 써가면서 족보에 끼려고 하는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이르렀다.

 

그 후 일제치하에 있어서는 이민족 지배 떄문에 학문이나 일반 사회 문제의 연구보다는 관심이 동족결합에 쏠리게 되어 족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행되는 각종 출판물중 족보 발행이 1위를 차지 했다는 사실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는 역사를 연구하고 경제를 배우고 문예를 즐기고 사상을 연마하는것보다 일문 일가의 기록을 존중하는 것을 훨씬더 중대하게 여겼음을 알수 있다.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의취락 후편에 의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발행의 단행본 출판 허가 건수는 1933년에 8611934년에 1090건이였는데 족보의 발행건수는 1932년에 1371933년에 151건에 달하여 한국인 간행의 출판물중 족보의 발행은 항상 수위를 점하고 있으며 다시 10개년간 (1823-1932)의 족보 발행 횟수를 각 본관 성씨별로 살펴보면 일족이 가장 번영한 김해 김씨는 112회 연평균 12.5, 밀양박씨가 88, 경주 김씨가 69, 전주이씨가 68, 경주이씨가 55, 평산신씨가 42, 광산김씨가 38, 안동권씨가 34, 수원백씨가 27회의 순위로 되어 있다.

 

족보는 인쇄에 의한 간행 이외에 필사 또는 등사본등의 유포가 적지 않았을 것을 고려할 떄 당시 족보의 발행이 얼마나 성행했던가를 짐작 할수 있겠다.

 

족보의 간행과 증수(族譜刊行과 增修)

 

족보는 대개 20~30년을 단위로 속간 수보(修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사이에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새로 태어나는 세대도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마다 수정, 증보하는 사업이므로 종중으로서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족보를 새로 수보할 때에는 문중 회의를 열어 보학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족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수 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각 파에 알려 각 파의 자손들로부터 단자(單子)를 거두어 들이는데이를 수단(收單)이라 한다.

 

단자에는 그 사람의 파계(派系)와 이름, 자녀의 이름, 이후 새로 출생한 사람, 기존의 족보에 실려 있는 사람의변동 사항, 즉 사망한 사람은 졸년월일을 기록하고, 미혼자가 결혼을 하였으면 배우자에 대한 사항, 즉 성명, 아버지, 조부, 파조나 현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사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족보를 편찬할 때는 확실한 역사적 고증이나 전거(典據)에 의해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족보가 (사실)史實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명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조상의 행적을 거짓으로 과장하여 꾸민다면 이는 오히려 조상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1. 기재 내용(記載 內容)

 

족보의 기재 내용을 싣는 데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편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보규에 따라 편찬 하게 되지만 대개 아래 순서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상례이다.

 

1) 서문(序文)

 

어떤 족보를 막론하고 책의 서두에는 서문이 있다. 그 가문에서 맨 처음 간행된 보첩의 서문을 먼저 싣고 새로 간행하는 보첩의 서문을 다음에 싣는다.

 

서문에는

족보의 의의

시조의 발상과 씨족의 연원

역대 조상의 위훈

족보 창간 이후 증수한 연혁

수보하게 된 동기

서문을 쓴 사람의 소감

후손에 대한 당부 등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서문은 그 가문의 후손 중에서 학문이 높은 사람이 쓰기도 하고, 다른 성씨의 사람으로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의뢰하여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2) 묘소도(墓所圖)

 

시조 이하 현조 또는 파조의 분묘의 위치와 지형을 그린 도면을 묘소도라 한다.

촬영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묘소도를 그림으로 그려서 실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사진으로 찍어서 싣는다.

 

3) 영정과 유적(影幀遺蹟)

 

시조 이하 현조와 파조의 영정(影幀)을 싣고, 조상이 제향된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 영당(影堂), 또는 신도비(神道碑),

정문(旌門),제각(祭閣) 등의 유적을 싣는다. 조상이 거처하던 정자(亭子)도 싣는다.

 

4) 사적(事蹟)

 

그 가문에서 발생하였던 중요한 일에 대하여 기록한다.

예를 들어 그 씨족의 발생 설화라든가, 선조의 묘를 어떻게 해서 실전하였고 어떻게 다시 찾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 등을 기록한다.

 

5) 문벌록(門閥錄)

 

한 문중의 지체를 높이기 위한 기록을 싣는다.

예컨대 원향록(院享錄), 후비록(后妃錄), 부마록(駙馬錄), 공신록(功臣錄), 봉군록(封君錄), 증시록(贈諡錄), 기사록(耆社錄), 청백리록(淸白吏錄), 삼사삼공록(三師三公錄), 문형록(文衡錄), 호당록(湖堂錄), 상신록(相臣錄), 등단록(登壇錄), 효자 효부 열녀록(孝子 孝婦 烈女錄)등 그 가문을 빛낸 조상에 대한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6) 세덕(世德)

 

유명한 선조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행장기(行狀記), 묘지명(墓誌銘), 신도비명(神道碑銘), 국가로부터 받은 특전, 서원과 사우에 제향한 봉안문(奉安文) 및 상향 축문(常享 祝文), 유시(遺詩), 유묵(遺墨), 국가에 올렸던 소문(疎文) 등을 빠짐없이 수록 후손이 알도록 한다.

 

7) 족보 창간 및 수보 연대표(族譜創刊 修譜 年代表)

 

족보를 창간한 연대와 증수(增修)한 연대는 서문에 나타나 있지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별도로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연호는 서기로 주를 달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8) 범례(凡例)

 

보첩을 편찬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편집 기술상 결정된 약속이다.

이는 족보의 내용을 아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족보의 규모, 편찬하는 순서, 손록 배열의 순서 등을 기록한다.

 

9) 항렬표(行列表)

 

항렬은 혈족의 방계(傍系)에 대한 세수를 나타내는 것임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세계상 같은 세대에 속하면 4촌 이든 6촌이든 8촌이든 같은 항렬자를 씀으로써 형제 관계임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초면일지라도 동성동본 이면 서로 항렬을 비교하여 할아버지뻘인지 숙질 관계인지, 형제뻘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항렬 은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에서 족보를 편찬할때 일정한 대수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항렬자를 정하는 법칙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5단위(五單位 : 五行, 金 水 木 火 土) 기준반복법,

10단위(天干 :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辰 壬 癸) 기준 반복법,

12단위(地干 :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기준 반복법, 특별한 문구(元 亨 利 貞)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10) 득성 및 득관 세전록(得姓 得貫 世傳錄)

 

서문에 시조의 발상, 성과 본관을 얻게 된 유래가 상세히 나타나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별도로 득성, 득관 혹은 본관의 연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해가 빠르므로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좋았다.

 

11) 관향체명록(貫鄕遞名錄)

 

관향은 시조의 고향이라고 서문에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그 지명이 변천되어 온 연혁을 연대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다.

 

12) 세계도표(世系圖表)

 

시조로부터 분파된 계열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도표로서 대개 시조로부터 파조까지의 세계를 기록하고, 파조 밑에 족보원문에 실려있는 면수를 기록해 두어 족보를 보는 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13) 계보도(系譜圖)

 

시조 이하 혈손 전체를 도표식으로 기록한 것을 계보도라 하며 흔히 손록(孫錄)이라고도 한다. 계보도는 가로로 단을 갈라서 한 단이 한 세데로 쓰이도록 되어 있다.

 

계보도에는 매 사람마다 이름, , 호와 생년월일, 관직, 사망 연월일, 혼인관계,묘소의 소재지 등을 기록한다.

 

옛날 사람의 경우 누구의 문인이라든지 진사나 문과, 무과에 급제했으면 그 사실과 벼슬을 지낸 경력, 다른 지방으로 이사

를 했으면 그 사실, 서원이나 사우에 제향 되었으면 그런 사실도 상세히 기록한다.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은 휘()라 하고, 이름 옆에 기록하는 것을 주각(註刻) 이라 한다.

 

자녀를 싣는 순서는 안동 권씨의 성화보와 같은 옛날 족보에는 아들 딸 구분없이 낳은 순서대로 배열했는데 후대에 와서는 아들을 먼저 싣고 딸은 뒤에 실었으며, 외손도 옛날 족보에는 혈손과 똑같이 이어졌는데 근대에 와서는 외손자까지만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근세에 들어와서는 딸은 싣지 않고 그남편인 사위만 기록 하는 것이 통례처럼 되어 버렸는데 실인즉 족보에 딸의 이름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발문(跋文)

 

책외 편집을 끝내고 적는 이를테면 편집후기 같은 글이다.

책 끝에 본문의 내용의 대강이나 또는 그에 관계된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는데 책의 맨 끝에 싣는 것이 상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문 다음에 싣기도 한다.

 

옛날에는 족보의 서문은 타성의 저명한 분이 쓰고 발문은 본손이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세에 와서는 대부분 족보 편찬에 관계한 분들이 발문을 쓰고 있다.

 

15) 부록(附錄)

 

족보는 그 특성상 대부분의 사항들이 옛날 용어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 연대, 관직, 지명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기 마련 이다.

이에 따라 족보를 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대표, 고려와 조선시대의 관직표,품계표 등을 싣는 것이 상례이다.

이밖에 가훈(家訓)이나 제위토(祭位土) 목록등도 부록에 첨가되는 사항이다.

 

16) 보첩 간행 임원록(譜牒 刊行 任員錄)

 

보첩을 간행하는데 힘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마지막에 남긴다.

 

 

2. 족보의 종류

 

譜牒의 종류로는 族譜,大同譜,派譜,世譜,家乘,系譜,家譜,家牒,萬姓大同譜等이 있다.

 

大同譜派譜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에서 族譜에는 大同譜派譜의 구별이 있다

大同譜始祖 이하 同系血族源流와 그 자손 전체의 分派 관계를 기록한 系統錄이며 派譜各分派의 자손을 기록한 族譜.

 

후손이 적은 氏族大同譜 하나만으로도 충분 하지만 후손이 번성하여 派系가 복잡한 氏族派別族譜를 따로 만들고 大同譜에는 分派始末과 그 系統만을 밝혀놓는다.

 

흔히 同姓同本이면서 血族系統을 달리 하거나 또는 서로 系統을 못대어서 系代 할 수 없는 경우에는 族譜를 따로 만드는데 이 경우의 派譜를 의미한다.

 

대동보

같은 시조(始祖)아래 중시조 마다 각각 다른 본관(本貫)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다시말 해서 본관은 서로 다르지만,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편찬한 보책을 말한다.

 

족보

관향(貫鄕)을 단위로 하여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으로, 한 가문의 역사를 표시하고 家系연속을 實證한 것이다.또 족보라는 말은 모든 譜牒(보첩)의 대명사 같이 쓰여지기도 한다.

 

세보

世譜는 한 宗派 이상이 同譜(合譜)로 편찬 되었거나 어느 한 派屬만이 收錄되었을 경우라도 派譜라는 文句피하기 위하여 世譜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으며 世誌라는 말도 이와 같은 것이다.

 

파보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만의 계보와 사적(事蹟)을 기록하여 편찬한 보첩

 

가승보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자기의 윗대), 直系卑屬( :자기의 아랫대) 에 이르기까지 名諱字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 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어떠한 집안은 中始祖로부터 시작하기도 하며 또는 한부분만을 기록 하기도 하는데 事蹟

기록하는 그것을 傍註(방주) 또는 傍書라고 말한다.

 

계보

한 가문의 혈통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名諱字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로서, 宗族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부 분이 수록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系譜에 속하는 것이다.

 

家譜,가첩

편찬된 내용이나 표현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家乘을 말하는 것이다.

 

만성보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 내어 집성(集成)한 책으로족보의 사전(辭典) 구실을 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널리 참고되고 있는 것으로는 閔衡植(민형식)(1925)尹植求(1931)萬姓大同譜가 있다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세계(世系)대대로 이어가는 계 통의 차례를 말한다.

 

시조(始祖)

제일 처음의 선조로서 첫 번째 조상

 

비조(鼻祖)

비조는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 중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하에서,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서, 모든 종중(宗中)의 공론에 따라 추대된 조상.

 

()와대()

시조를 1()로 하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세()라 하고,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1()하여 올라가며 계산하는 것을 대()라 한다.

 

()와호()

지금은 이름을 하나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불렀는데,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을 아명(兒名) 이라 하고,20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다시 관명()을 지어주었다. 관명을 흔히들 자()라고 했다.

()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 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

는 낮은 사람이나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하여 별도로 지어 불렀다.

 

()과 휘()

살아 계신 분의 이름을 높여서 부를 때 함자(銜字) 라고 하며 극존칭으로서 존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는 휘자(諱字)라한다.

 

시호(諡號)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사손(嗣孫)과 사손(詞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詞孫)이란 봉사손(奉 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후사(後嗣)와 계자(系子)

후사(後嗣)란 세계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 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 한다. 또 생가의 세표 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출후사(後嗣)와 양자(養子)출후(出后) :양자(養子)로 출계(出系)하였을 경우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중에서 입양 한다.

본래 큰아들은 양자로 출계할수 없는데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결정 하여 출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

 

입후(入后)

양자(養子) 들인걸 말합니다.

 

부자(附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후부전(后不傳)

후사가 확실하지 않아 확인 안되는 경우: 후부전(后不傳)등으로 그사유를 보첩(족보)의 이름자 및에 작은 글씨로 명기한다.

 

승적(承嫡 : 서자가 적자로 됨)

서얼(: 첩의 자손)로서 입적(入嫡 : 적자로 돌아옴)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