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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학 방/족보 보는법

족보종류, 족보용어, 시호 절차

by 연송 김환수 2008. 4. 26.
1. 족보의 기원(起原)


족보(族譜)는 다른말로 보첩(譜牒)이라고도 하며 그 효시는 중국의 6조(六朝) 시대에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 처음이며 우리나라는 고려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18대왕 의종(毅宗)때  김관의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족보의 형태를  갖춘 것은  조선 성종(成宗)때(1476) 부터이며, 이때 안동권씨 성화보 (安東權氏成化譜)가 처음 발간 되었다.

혈족(血族) 전부를  망라한 족보는 조선 명종(明宗)때 편찬된 문화유씨보(文化柳氏譜)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전해온다.


 



2. 보첩(譜牒)의 종류(種類) 

  

대동보(大同譜)

같은 시조(始祖)아래  중시조 마다 각각  다른 본관(本貫)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다시말해서 본관은 서로 다르지만,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편찬한 보책을 말한다.

족보(族譜)

관향(貫鄕)을 단위로 하여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으로, 한 가문의 역사를 표시하고  한 씨족의  계통도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보첩이다.

세보(世譜)

두 개파 이상의  종파가 합하여  합보로  편찬한 보첩이다.

파보(派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派)만의  계보와  사적(事蹟)을  기록하여  편찬한 보첩

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 : 자기의 윗대)과, 비속(卑屬 : 자기의 아랫대)에  이르기까지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계보(系譜)

한 가문의 혈통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이 수록된 것이다.

가첩(家牒)

편찬된 내용이나 표현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보첩을 말한다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 내어

집성(集成)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辭典) 구실을 하는 것이다.



3. 족보 용어

시조(始祖)

제일 처음의  선조로서  첫 번째 조상

비조(鼻祖)

비조는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 중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하에서,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서,  모든 종중(宗中)의  공론에 따라 추대된 조상

세(世)와대(代)

시조를 1세(世)로 하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세(世)라 하고,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대(代)로 하여 올라가며 계산하는 것을 대(代)라 한다.

자(字)와호(號)

지금은 이름을 하나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불렀는데,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을 아명(兒名)이라 하고,  20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다시 관명(자)을 지어주었다.      호(號)는 낮은 사람이나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하여  별도로 지어 불렀다

함(銜)과 휘(諱)

살아 계신 분의 이름을  높여서  부를 때  함자(銜字) 라고 하며  극존칭으로서  존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는  휘자(諱字)라고 하며,  여기에는 이름자 사이에  자(字)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 뜻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 예의이다

항렬(行列)

 

항렬이란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世系)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중의 법이며, 항렬자란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 같은 세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돌림자라고도 한다.   

 

항렬은 가문과, 파(派)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하나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한다. 

※ 십간(十干) 순으로 쓰는 경우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 십이지(十二支)순으로 쓰는 경우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으로 쓰는 경우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적으로  

   쓰는 경우인데,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족보의 종류

 

1. 대동보(大同譜) -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책이다.

 

2. 족보(族譜), 종보(宗譜) -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

    문의 역사 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3. 세보(世譜), 세지(世誌) -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

    록된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4. 파보(派譜), 지보(支譜) -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

    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 경주이씨 좌랑공 파보,순 창설씨 함경파세보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 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5. 가승보(家乘譜) -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 기까지의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6. 계보(系譜)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 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7. 가보(家譜)와 가첩(家牒) -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 업적 ,

    전설, 사적을 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8. 만성보(萬姓譜)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줄 기를 추려 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 보(朝鮮氏族統譜)』 등이 있다.

 

9. 기타 -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 보(號譜)』와 같

    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 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

    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조상 중 충,효,절,의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

    로 삼고 가계를 보존 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족보 용어

본관(本貫)[관향(貫鄕)]: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혈족의 세거지(世居地) 로 동족(同族)의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며,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姓氏)의 종류(種類)가 적어서 일족일문 (一族一門)[같은 혈족의 집안(가족)]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성씨(姓氏)만으로는 동족 (同族)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본관 (本貫)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성씨(姓氏):

나라에 큰 공(功)을 세워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귀화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 왕(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이름을 하사(下賜) 했다 고 한다.

                  예) - 천강성(天降姓)[하늘이 내려준 성] : 박(朴), 석(昔), 김(金) 

                      - 사관(賜貫)·사성(賜性)·사명(賜名) : 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성. 

                      - 토성(土姓): 토착 상류계급의 성. 

                      - 속성(屬姓):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의 성. 

                       - 입성(入姓): 타 지방으로부터 이주한자 성. 

                      - 귀화성(歸化姓): 외국으로부터 귀환한 자의 성.

 

◎ 비조(鼻祖):

   시조(始祖)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 중 가장 높은 분을 말한다.

 

◎ 시조(始祖):

   초대(初代)의 선조 즉 첫 번째 조상(祖上)을 말한다.

 

◎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분을 말 하는 것인데, 이는 전종문(全宗門)의 공론에 의하여 정

     해지는 것이며, 어느 자파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족보관련 용어(用語)

 

본관(本貫)[관향(貫鄕)]: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혈족의 세거지(世居地) 로 동족(同族)의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며,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姓氏)의 종류(種類)가 적어서 일족일문 (一族一門)[같은 혈족의 집안(가족)]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성씨(姓氏)만으로는 동족 (同族)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본관 (本貫)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성씨(姓氏): 나라에 큰 공(功)을 세위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 이나 다른나라에서 귀화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 왕(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이름을 하사(下賜) 했다고 한다.

 

예) - 천강성(天降姓)[하늘이 내려준 성]:

                   박(朴), 석(昔), 김(金)

    - 사관(賜貫)·사성(賜性)·사명(賜名):

                   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성.

    - 토성(土姓): 토착 상류계급의 성.

    - 속성(屬姓): 사회적 지위가 낮은자의 성.           

    - 입성(入姓): 타 지방으로부터 이주한자 성.

    - 귀화성(歸化姓): 외국으로부터 귀환한 자의 성.

 

◎비조(鼻祖):

  시조(始祖)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중 가장 높은 분을 말한다.

◎시조(始祖):

  초대(初代)의 선조 즉 첫 번째 조상(祖上)을 말한다.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분을 말

 하는 것인데, 이는 전종문(全宗門)의 공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어느 자파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계(先系):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世系):

  조상대대로 이어내려온 혈통(血統)을 계통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선대(先代):

  본래(本來) 조상의 여러대(代)를 통털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에 있어서는 시조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다.

 

◎말손(末孫):

  선대(先代)의 반대인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첩(譜牒)에서는 이 부분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명과휘(名과諱):

  현대에는 호적명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예전에는 아명(兒名)[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무명(武名)[관례 (冠禮)를 올린 후 성년 (成年)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자(字)[본명이외에 부르    는 이름]이 있으며 그밖에 아호(雅號)[문필 행세하는 이름] 시호(諡號)[공신(功臣) 이나, 중신의    사후에 국가에서 내리는 호(號)]가 있었다.

  명자(名字)의 존칭(尊稱)은 살아계신 분에게는 함자(啣字)이고, 작고하신 분에게는 휘자(諱字)라 하며 이름자사이에 자(字)를 붙여서 경의를 표한다.

 

◎생졸(生卒):

  생(生)은 출생(出生)을 졸(卒)은 사망(死亡)을 말하는 것인데,칠십세이상(七十歲以上)에 사망(死亡)하면 수壽○○라 하고, 칠십미만(七十未滿)에 향년享年○○이요.

  이십세미만(二十歲未滿)에 사망(死亡)하면 요절(夭折) 혹은 조요(早夭)라고 표시(表示)한다.

 

◎실과배(室과配):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 실(室)은 생존(生存) 한 분, 배(配)는 작고(作故)한 분을 구분하는 것인데, 생졸 구분(生卒區分)없이 배(配)로 통용(通用)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묘소(墓所):

 분묘의 소재지와 좌향坐向[방위(方位)] 석물(石物) [표석(表石)·상석(床石)·비석(碑石)]과 합장(合葬) [합부(合附)·합폄(合 )·합조(合兆)] 쌍분(雙墳)·상하분(上下墳)등으로 표시한다. 묘비(墓碑)와 비명일고인(碑命一故人)의 사적(事蹟)을 각자(刻字)[글자를 새김.] 석비(石碑)의 총칭(總   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명문(銘文) 또는 碑文이라고도 하는데, 고인(故人)의 성명(姓名), 원적(原   籍)[전적轉籍(호적·학적·병적등을 다른 곳으로 옮김.)하기전의 본적., 성행(性行)[성질과 행실],   경력(經歷) 등의 사적을 시부형식(詩賦形式)[시와 글귀 끝에 운(韻)을 달고 흔히 대(對)를 맞추어   짓는 한문체의 한가지]으로 운문(韻文)[운율을 가진 글. 시와 같은 형식의 글.]을 붙여 서술한 것   이다.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왕후, 종2품(品)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분묘墳墓 [무덤]가 있는 근처의 동남쪽 길목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비명 (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堂上官)[정3품(品)]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글을 지음.]하기 마련이다.

 

◎묘갈(墓碣):

 정이품(正二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분의 비석(碑石)을 묘전 (墓前)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사실의 행적. 사건의 자취]을 찬술(撰述)[글을 지음.]한 내용은 신도비(神道碑)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이다.

 

◎종친(宗親):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조(李朝)에서는 종친부 (宗親府)가 있어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왕(王)과 비(妃)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선원제파璿    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도 한다.

 

◎문사(門事):

  같은 혈족이 모여서 종규(宗規)를 규정하고, 문장을 선출하여 종중사(宗中事)를 보는데, 이를 문사(門事) 또는 종사(宗事)라고 한다.

 

◎친족(親族):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혈족의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이다. 직계혈족에는 부모(父 母),조부모(祖父母) 등이 있는데, 존속(尊屬)과 자손(子孫)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에는 종조부모(從祖父母), 종백숙부모 (宗伯叔父母), 종형제(從兄弟)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六親)  이라고도 한다.

 

◎존속(尊屬):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의 항렬을 말하고, 비속(卑屬) 이라고도 한다.

 

◎자손(子孫):

  아들과 여러대의 손자(孫子)를 말하고 후손(後孫) 이라고도 한다.

 

◎방계혈족(傍系血族):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등~

 

◎척족(戚族):

  친족과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척이라 하는데, 즉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고모관계(姑母關係)·외가관계(外家關係) 이모관계(姨母關係)·처가관계(妻家關係)를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 戚)이라고도 한다.

 

⊙족보(族譜)의 기원(紀元)

  우리나라의 족보(族譜)는 중국(中國)의 성씨제도 (姓氏制度)라 할 수 있는 한식 씨족제도(漢式 氏族制度)를 근본으로 삼고 발전하여 정착했는데, 그 시기는 1000 여년전인 신라말·고려초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옛 문헌(文獻)에 보면 고구려나 백제 계통의 성(姓)은 그 계보(系譜)가 후대와 거의 연계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신라의 종성(宗姓)과 육성(六姓)[이(李), 최(崔),    정(鄭), 설(薛), 손(孫), 배(裵)]및 가락국계(駕洛國系)의 김해김씨(金海金氏)만이 후대의 계보(系 譜)와 연결 됨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귀족사이에서 가첩(家牒)이나 사보 (私報)로 기록하여왔는데, 이러한 가계기록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중기에 오면서 족보(族譜)형태를 갖추는 가승 (家乘)·내외보(內外譜)· 팔고조도(八高祖圖)로 발전 하게 된다.

  족보의 발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조선초기인 세종 5년 (1423년)의 문화류씨 영락보(文化柳氏 永樂譜) 부터 간행되기 시작했고, 그후 1476년(성종 7년) 안동 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가 체계적인 족보형태를 갖추었으며, 현존하는 최고(最高)의 족보로는 문화류씨 두번째 족보인 1562년(명종 17년 간행의 10책)의 가정보(嘉靖譜)이다.  

  이밖에 조선초기 간행된 족보는 남양홍씨 (南陽洪氏,1454), 전의이씨(全義李氏,1476), 여흥민씨(驪興閔氏, 1478), 창녕성씨(昌寧成氏, 1493)등의 족보가 있다.

  위와 같이 조선초기의 족보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알 수가 있는데, 족보의 수록은 친손,  외손의 차별이 없이 모두 수록하고 있으며, 선남후녀(先男後女)에 관계없이 연령순위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간행(刊行)시기와 수보(修譜) 간격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130년(年)∼200년(年)     사이를 두고 초간(初刊)과 재간 (再刊)이었는데, 조선중기[50년(年)∼60년(年)]와 조선후기[20년 (年)∼30년(年)]를 지나면서 수보(修譜)간격이 점점 좁아진다.그것은 아직도 그때당시(조선초기)    에는 동족집단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족의식이 약했기 때문  라고 추정된다.

  족보는 조선후기, 현대로 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되는데, 한 마디로 가문숭상(家門崇尙)의 사    회적 풍토로 인한 천민과 양반 사이의 신분이 엄격했던 조선초기와는 달리 본인과 후손의 사회    적 신분을 유지하고 향상(向上)시키기 위한  증표구실로 뚜렷한 고증도 없이 미화하거나 과장,    조작하여 간행(刊行)하는 일들이 많았다.

  특히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성(姓)과 본(本)을 가질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일이 있어 동족(同族) 및 상호의 혈연적 친근원소(親近遠疎)의  관계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어떤 종족(宗族)이 족보(族譜)를 발간 했는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있는 보첩(譜牒)들로 알아보면 일제강점기에 간행한 성(姓)의 종류는 125성(姓)에 달했다.

 

⊙족보의 종류(種類)와 명칭(名稱)

  족보(族譜)는 동족(同族)의 세계(世系)를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족보를 통하여 종적으로는 시    조로부터 현재의 후손 (後孫)까지의 세계(世系)와 관계를 알 수 있고, 횡적으로는 현재의 같은    혈족간에 상호 혈연적 친근원소(親近遠疎)의 관계를 알 수있다.

  이처럼 가계(家系)의 영속과 씨족의 유대를 통하여 소목 (昭穆)을 분별하는등 동족(同族)의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 족보는 자기일가의 직계(直系)에 한하여 기록한 가첩(家牒), 가승(家乘),  내외보(內外譜), 팔고조도(八高祖圖)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족보(族譜)에 수록되는 동족 범위에 의하여 보첩(譜牒)을구분하면 일반적으로 한 동족(同姓同本)의 전체를 수록한 계보(季報)와 한 동족(同姓同本)안에 분파(分派)의 세계 (世系)만을 수록하    는 파보(派譜), 국내 족보 전반을 망라하는 계보서(系譜書)등 크게 3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보첩 (譜牒)의 일반적 명칭에 대해 알아 보면 세보(世譜), 족보 (族譜), 파보(派譜), 가승(家    乘), 세계(世系), 중간보 (重刊譜), 속보(續譜), 대동보(大同譜), 가보(家譜), 가승보 (家乘譜), 계    보(系譜)등 약 60여종이나 된다. 또한 같은 혈족이외의 동족(同族)을 포함하여 간행한 계보서     (系譜書) 로서는《청구씨보靑丘氏譜》·《잠영보簪纓譜》·《만성대동보 萬姓大同譜》·《조선    씨족통보 朝鮮氏族通譜》등이 있다

 

⊙족보(族譜)를 보는 방법

  요즈음 족보(族譜)를 보는 방법을 몰라 자녀들에게 집안의 내력을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젊은세대들이 족보(族譜)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겠으나, 정작 낡은 유물 봉건사상으로     도외시하는 한자(漢字)와 고어(古語)등 교육의 부재도 있겠다.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 첩(譜牒)을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야 하고,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족보 편수하는 방법이나  구성, 체재등 열람하는 방법을 숙지 하여야 한다. 그럼 족보를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1.먼저 '자기'가 어느 파(派)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지역에    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부    득히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이외 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이나 시호또는 아호(雅號)와 세거지명등을 따서   붙인다. 족보(族譜)에서 파(派)를 찾으려면 계보도 [系譜圖(손록孫錄)] 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파(派)는 몇 권(卷) 몇 면(面) 이라고 표시되어있다.

 2.시조(始祖)로부터 몇 세손(世孫)인지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족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함으로서 자기 세(世)의 단만 보면 된다.

 3.항렬자(行列字)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에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수록 할 때는 반듯히 항렬자에 준해서 기입한다.

 

⊙성명(姓名)이야기?

[姓名(성성·이름명)]

 `성(姓)'은 모계사회에서 어머니의 성씨나 아이를 낳은 지명을 좇아서 성씨를 삼았으니 `성씨'를 뜻한 글자이고, `명(名)'은 날이 어두운 밤에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구별하기 위해 서 불렀던 `이름'을 뜻한 글자이다. 그래서 성명(姓名)은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도록 호명하게 되는 성과 이름을 뜻한 글자이다. 여(女)와 생(生)의 결합인 성(姓)은 모계사회에서 여자의   혈통을 뜻하고, 씨(氏)는 부계사회에서 남자의 혈통을 뜻한다. 주나라 때에는 왕족이나 귀족들    만이 성을 가졌고, 평민들은 진시황 때부터 가졌다. (夕)과 구(口)의 합성자인 명(名)은 캄캄한    밤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사용했다. 그래서 명은 자신이 불러서 남에게 알려주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성은 삼국시대 후기에 당나라와 접촉을 가지면서 나타났다.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최치원(崔致遠)'과 같은 중국식 이름들이 정착되었지만 평민에게 `막동이·귀동이'같    은 이름이 쓰였다. 일제시대의 산물로 `숙자(淑子)·명자(明子)' 같은 이름이 쓰이면서 지금의     다양한 이름으로 정착하였다.

 

⊙항렬(行列)이란?

  동족간(同族間)의 손위나 손아래 또는 장차의 서열을 구별하는 것이며 항렬자(行列字)란 같은 혈족에서 한 항렬위(行列位)를 표시하기 위해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으로 함께 쓰는 것을    말한다. 항렬자(行列字)는 같은 성씨라도 각 종파(宗派) 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그 뜻은 대개 다    음과 같은 원리(原理)로 정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음양설(陰陽說)에 따른 우주만물(宇宙萬物)의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힘에 의하여 생성된다는 학설에 따라 만물을 조성(組成)하는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다섯가지 원기(元     氣)의 오행설(五行說) 즉 오행상생(五行相生)의 목생화 (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     金), 금생수 (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이 서로 순환해서 생(生) 한다는 이치(理致)에 따라 자손     (子孫)의 창성(昌盛)과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뜻하는 글자를 이름자로 고르고 그 순리대로 반복    하여 순환시켜나간다.  

 

◎천간법(天干法):

  글자의 파자(破字)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등 천간(天干)을 포함시켜 계속 반복되어 순환시키는 것이다.

                        

◎지지법(地支法):

  글자의 파자(破字)가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등 지지(地支)를 포함시켜 계속 반복되어 순환시키는 것이다.

 

 ◎수교법(數交法):

  一·二·三·四·五·六·七·八···등 숫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족보(族譜)의 편찬 방법

 

  족보(族譜)를 새로 수보(修補) 할 때는 문중 (門中)회의를 소집해 보학(譜學)을 잘 알고 있거나 덕망이 있는 분으로 족보(族譜)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수 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각 파(派)에 통지하여 자손(子孫)들로부터 단자 (單子)를 거두어들이는데, 이를 수단(收單) 이라고 한다.  

  각 지역별로 수단유사(收單有司)를 두어 단자 (單子)를 취합하고, 보소(譜所)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자란?

  손록(孫錄)에 올릴 사람의 파계(派系)와 이름, 자녀이름, 생년월일, 학력, 관직, 혼인관계,사위와  외손, 묘소(墓所)위치    등을 기록하는데, 구보(舊譜)와 비교하여 지난번 수보(修補) 이후 출생    한 자, 변동사항, 오탈자(誤脫字)확인과 사망한   분은 졸년월일을 기록하고, 미혼자가 결혼했으면  배우자를 기록한다.

  이때 배우자의 성명(姓名), 부(父), 조(祖),파조(派祖)나 현조(顯祖)등을 기록한다. 사위도 마찬가지이다

 

⊙간행(刊行)과 증수보(增修譜)

 족보 편찬위원회에서 의결한 보규에 따라 편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1.서문(序文)

  족보를 발간(發刊)할 때 책머리에 실린다. 편찬(編纂)경위라던가? 그 동족(同族)의 연원 및 편성의 차례,서문을 쓴 사람의 소감등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직계후손 중에 덕망과 학식있는 사람이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2.영정(影幀)과 유적(遺蹟)

  시조 이하 현조(顯祖)와 파조(派祖)의   영정(影幀)을 싣고, 조상이 제향된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 영당 (影堂), 또는 신도비(神道碑), 정문(旌門), 제각(祭閣) 등의 사진을 싣는다.

 

3.세계도표(世系圖表)

  시조(始祖)로부터 분파된 계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식한 표를 말한다. 대체적으로 파조(派 祖)까지 도식 하는데, 족보(族譜)의 계보도(系譜圖), 손록(孫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파조(派祖)밑에 면수(面數)를 기록해 둔다.

 

4.묘소도(墓所圖)

  시조(始祖)와 현조(顯祖), 파조(派祖)등 역대 유명한 선조 (先祖)분들의 분묘墳墓(무덤)의 위치와 지형을 그린 도면이다.

 

5.득성·득관세전록(世傳錄)과 관향(貫鄕)체명록

  시조(始祖)의 발상과 득성·득관의 유래를 서문序文 (머리말)에 상세히 기록하지만 따로 득성관과 분관의 연유를수록하고, 시조의 고향 (故鄕)인 지명(地名)이 과거에서 부터 현재까지 변화해 온 연혁(沿革)을 연대 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다.

 

6.세덕(世德)

  시조(始祖)이하 유명한 선조의 행장기(行狀記), 묘지명(墓誌銘),신도비명(神道碑銘),교지(敎旨), 서원과 사우에 제향된 봉안문(奉安文)등 조상이 남기신 문헌(文獻)을 빠짐없이 실도록 한다.

 

7.범례(凡例)

  족보(族譜)를 보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예(例)로서 족보(族譜)의 규모라던가? 손록(孫錄) 배열의  순서를 기록한다.

 

8.항렬표(行列表)

  항렬자(行列字)는 문중에서 정하는데, 보규에 따라 족보(族譜)를 편찬 할 때 일정한 순서을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9.족보 창간(創刊) 및 수보(修補) 연대표 족보(族譜)의 창간(創刊)연대와 증수하는 연대를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연호는 서기로 주를 달아 둔다.   

 

10.발문(跋文)

  본문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간략하게 기록하는 글로서 책의 맨 끝에 싣는 것이 상례이나, 족보의 특성상 서문(序文) 다음에 싣기도 한다.

 

11.부록(附錄)

  족보(族譜)를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가정의례(家庭儀禮), 관아명칭(官衙名稱) 및 선조관작(先祖官爵), 유적명칭(遺蹟名稱)등을 기록해 둔다.

 

⊙세(世)와 대(代)

 

세(世)란? 예컨대 조(祖)·부(父)·기(己)·자(子)·손(孫)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대(代)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代로 잡는 시간적공간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부자간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대,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선조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世)'를 붙여서 시조를 1세(世), 그 아들은 2세(世), 그 손자는 3세(世), 그 증손은 4세(世), 또 그 현손은 5세(世)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代)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 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라 일컫는다.

 

⊙후사(後嗣)란 세계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无后)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    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    한다. 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 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    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족보이야기

 

족보는 거의 모든 나라에 족보 제도가 있다.

  • 서구에서는 Family Tree, 중국에서는 종보(宗譜), 일본에서는 가보(家譜)라 하고 각 가문마다 문장(紋章)이 대대로 전해져서 특별한 예식이나 명절에는 예복, 모자등에 착용한다.
     

  • 또한 일본에는 일본가계도학회(日本家系圖學會)가 있어 전국적으로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성씨와 가문(家紋)'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성씨가문 연구회(姓氏家紋硏究會)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 많은 나라들에 족보학회가 있으며, 족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서관이 있는 나라도 있다. 미국의 족보전문 도서관에는 족보가 마이크로 필름화 되어 있으며 족보학회가 창립된지 80년이 넘어 많은 학자들이 여러가지 세미나 등을 하고 있다.
     

  • 이외에도 일본의 동경대학과 경도대학, 중국의 남경도서관과 중국과학원,북경도서관, 프랑스의 극동학원, 베트남의 국립도서관 등에 동양의 족보들이 보관되어 있다.
     

  • 특히 하버드 대학에서는 우리나라의 족보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족보들을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보관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계보의 작성법을 학과에 편성해 놓고 연구발표회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있으며,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이 소장되어 있다.
     

  • 또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야후의 계보학 분류에도 외국의 많은 성씨와 관련한 사이트가 많이 올라와 있어 외국 성씨의 유래와 족보를 볼 수 있다.
     

  • 이와 같이 족보는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족보에 관한 참고자료

  1. 족보란 무엇인가?

  2. 족보의 기원

  3. 족보의 종류

  4. 족보의 간행과정

  5. 족보를 보는 방법

  6. 족보의 형태

  7. 족보에 관한 상식

  8. 족보의 현황

 

1. 족보란 무엇인가?

  • 族譜(족보=보첩)란 한 宗族(종족)의 계통을 父系(부계)중심으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으로, 同一血族(동일혈족)의 원류를 밝히고 그 혈통을 존중하며 가통의 계승을 명예로 삼아 효의 근본을 이루기 위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2. 족보의 기원

  • 譜牒(보첩)은 원래 중국의 六朝時代(육조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帝王年表(제왕연표)를 기술한 것이었으며, 개인적으로 譜牒(보첩)을 갖게 된 것은 漢(한)나라 때 관직 등용을 위한 賢良科(현량과) 제도를 설치하여 응시생의 내력과 그 先代(선대)의 업적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가 된다. 특히 北宋(북송)의 대문장가인 三蘇(삼소=소순, 소식, 소철=蘇洵, 蘇軾, 蘇轍)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 후 모든 족보편찬의 표본이 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毅宗(의종) 때 金寬毅(김관의)가 지은 王代宗錄(왕대종록)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대부의 집에서는 家乘(가승)이 전해 내려왔는데, 체계적으로 족보의 형태를 갖춘 것은 조선 성종 7년에 발간된 안동권씨 成化譜(성화보)이고, 지금과 같이 혈족 전부를 망라한 족보 시조는 조선 명종 때 편찬된 文化柳氏譜(문화유씨보)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전해온다.

3. 족보의 종류

  • 大同譜(대동보) : 같은 始祖(시조) 밑의 中始祖(중시조)마다 각각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의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즉 본관은 각기 다르되,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종합해서 만든 譜冊(보책)이다.
     

  • 族譜(족보) : 貫鄕(관향)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世系(세계)를 수록한 譜牒(보첩)으로, 한 가문의 역사를 표시하고 家系(가계)의 연속을 나타내는 보책이다.
     

  • 世譜(세보)와 世誌(세지) : 한 宗派(종파) 이상의 同譜(동보), 合譜(합보)로 편찬되었거나 어느 한 派屬(파속)만이 수록되었을 경우이며, 이를 世誌(세지)라고도 한다.
     

  • 派譜(파보) :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派屬(파속)만의 名·諱字(명·휘자)와 사적을 수록한 보책이다.
     

  • 家乘譜(가승보) :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 이르기까지 이름자와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譜牒(보첩)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 系譜(계보)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이 수록된 것이다.
     

  • 家譜(가보)와 家牒(가첩) : 편찬된 형태나 내용의 표현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譜牒(보첩)을 말한다.
     

  • 萬姓譜(만성보) : 만성대동보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 내어 집성한 책으로 족보의 辭典(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4. 족보의 간행과정

  • 족보를 간행하고자 계획을 세우면 먼저 종친회를 조직하여 족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친들의 분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널리 알려 一家(일가)의 호응을 받아야 한다.

  • 편찬위원회의 구성이 끝나면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 결정하여 지방조직을 통해 收單(수단=명단을 받음)을 하고 원고를 정리하여 출판사에 의뢰하여 간행하게 된다.

5. 족보를 보는 방법

  • 첫째, 족보를 보려면 우선 '나'가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파를 알지 못한다면 조상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가 살았던가를 알아야 한다.
     

  • 둘째, 시조로부터 몇 세(世)인지를 알아야 한다. 족보로는 가로로 단을 나누어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을 같은 단에 가로로 배열하였으므로 자기 세의 단만 보면 된다. 세수를 모른다면 항렬자로 세수를 헤아려야 한다.
     

  • 셋째, 항렬자와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호적에 올린 이름에는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실을 때는 반드시 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기재했으므로 이를 알아야 한다.

  • 족보를 보면 序文(서문=머리말)이 나오는데, 이는 자랑스러운 가문과 조상의 숭고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족보 간행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글이며, 족보의 이름은 OO譜(예를들어 庚午譜=경오보)라하여 족보 간행년도의 간지를 따 족보의 명칭으로 삼는다.

  • 본문에는 始祖(시조)와 鼻祖(비조)로부터 시작하여 가로 1칸을 같은 代(대)로 하여 보통 6칸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름자가 나오고 字(자)와 號(호)가 있으면 기록한다. 이어서 출생과 사망연도가 표시된다.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夭折(요절)이란 뜻의 早夭(조요)라 표시하고 70세가 되기전에 사망하면 享年(향년), 70세가 넘어 사망하면 壽(수)라 하고 旁書欄(방서란)에 기록한다.

  • 諡號(시호=사후 나라에서 내린 이름)와 官職(관직)이 있으면 기록되고 妃匹(비필)이라하여 배우자를 표시하는데 보통 配(배)자 만을 기록하며 배우자의 본관성씨와 그 아버지의 이름자와 관직이 기록된다.

  • 또한 묘소가 기록되는데 소재지와 方位(방위) 그리고 石物(석물) 등을 표시하며, 합장 여부 등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 더러 出后·出繼(출후·출계)라 하는 것은 다른 집으로 養子(양자)를 간 경우이고,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繼子(계자) 또는 系子(계자)라 기록되며, 서얼(庶蘖)로 入嫡(입적)되었을 경우에는 承嫡(승적)이라고 표시한다.

  • 옛날에는 女息(여식,딸)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고 대신 지아비의 성명을 원용하고 지아비의 본관성씨와 자식들의 이름만 족보에 올랐으나, 요즘들어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 지아비, 자식들까지 올리는 족보가 많아졌다.

     

6. 족보의 형태

  • 각 족보마다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어 定說(정설)로 내세우기는 어려우나, 대략 행용줄보라 일컫는 縱譜(종보)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橫間譜(횡간보)가 있다.

  • 이 횡간보 방식은 5代를 1첩(疊)으로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면은 6칸으로 꾸미는 것이 보통이다.

  • 요즘 들어 7-8칸 이상으로 꾸미거나 그 이상으로 하는 방법도 생겨났다.

  •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족보가 보기에 불편하여, 현대감각에 맞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시 되고 있는데 인터넷 족보, 비디오 족보, cd롬 족보 등 새로운 형태의 족보가 나오고 있다.

     

  • 이 "英陽金門" 홈페이지는 HTML문서의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터넷무대의 다중검색성을 이용하여 세계최초로 선보인 인터넷 대동보란 점에서 새로운 미래의 족보형태로서의 가능성을 찾고있다.

7. 족보에 관한 상식

    1) 始祖·鼻祖·中始祖(시조·비조·중시조)

    • 시조란 제일 처음의 先祖(선조)로서 첫 번째 조상이며, 鼻祖(비조)란 시조 이전의 先系祖上(선계조상) 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 中始祖(중시조)란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을, 모든 종중의 공론에 따라 정하여 追尊(추전)한 사람이다.

    2) 先系(선계)와 世系(세계)

    • 先系(선계)란 시조이전 또는 中始祖(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컬는 말이며, 世系(세계)란 대대로 이어가는 系統(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3) 世(세)와 代(대)

    • 始祖(시조)를 1世(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 갈 경우에는 世(세)라 하고(내림차순),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代(대)로 하여 올라가며 계산하는 것을 代(대)라 한다(오름차순).

    • 또한 자기의 조상을 몇代祖(대조) 할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은 시조 또는 어느 조상으로부터 몇世孫(세손)이라고 한다.

    4) 이름자

    • 요사이는 이름을 하나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불렀는데,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은 兒名(아명)이고 우리가 익히 아는 字(자)는 20세가 되면 요즘의 성년식 기원이었던 冠禮(관례)를 행하는데, 식을 주례하는 주례자가 예식을 거행할 때 함께 지어준 이름을 말한다.

    • 또한 가문의 항렬자에 따라 족보에 오르는 이름을 항명(行名), 특별히 학문 예능등이 뛰어나 학문단체 등에서 지어주어 따로 부르는 이름을 別號(별호,또는 號)라 한다.

    • 우리는 보통 웃어른들의 이름자를 말할 때 결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아 계신 분의 이름은 銜字(함자)라 하고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諱字(휘자)라고 하며, 여기에는 이름자 사이에 字(자)자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 뜻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 예의이다.

    5) 항렬과 항렬자

    • 항렬(行列)이란 같은 혈족사이의 世系(세계)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중율법이며, 항렬자(行列字)란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 같은 세대임을 나타내는 글자로써 돌림자라고도 한다.

    • 선조들은 자손들의 항렬자를 만드는 배합법까지를 미리 정해놓아 후손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해 놓았다.

    • 항렬은 家門(가문)과 派(파)마다 각기 다르나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항렬자를 정한다.

    • 五行相生法(오행상생법)으로 쓰는 경우 : 오행의 기본인 金·水·木·火·土(금.수.목.화.토)가 포함된 글자를 변으로 하여 앞,뒤 이름자에 번갈아 쓰는 경우인데 대개 이를 가장 많이 따른다.

      十干(십간)순으로 쓰는 경우 : 甲,乙,丙,壬,癸(갑,을,병,임,계)를 순차적으로 쓴다.

      十二支(십이지)순으로 쓰는 경우 : 子,丑,寅,戌,亥(자,축,인,술,해)를 순차적으로 쓴다.

      숫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 일(一:丙·尤)·이(二:宗·重)·삼(三:泰)·사(四:寧)등으로 쓰는 경우.

    • 같은 시기의 항렬은 長孫(장손=종가의 후손)계통일수록 낮고 支孫(지손=지파의 후손)계통일수록 높아서, 자기보다 나이가 적어도 할아버지뻘이 되는 경우가 있어 존대어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6) 嗣孫(사손)과 祀孫(사손)

    • 嗣孫(사손)이란 한 집안의 宗嗣(종사=계대를 잇는 자손)를 말하며, 祀孫(사손)이란 奉祀孫(봉사손)의 준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자손을 말하는 것이다.

    7) 後嗣(후사)와 養子(양자)

    • 後嗣(후사)란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系代(계대)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 만약 系代(계대)를 이을 後嗣(후사)가 없을 경우에는 "无后(무후)", 養子(양자)로 出系(계출)하였을 때에는 "出后(출후)", "庶(서=첩의 자손)"로서 入嫡(입적=적자로 들어 옴)되었을 경우에는 "承嫡(승적=서자가 적자로 됨)", 그리고 후사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後不傳(후부전)"등으로 그 사유를 譜牒(보첩)의 이름자 밑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다.

8. 족보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족보현황

    •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가장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 있으며, 보학의 宗主國(종주국)으로 꼽힌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실정이다.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系譜學(계보학) 자료실에는 많은 종류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대전에 족보 전문도서관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 그런데 한글세대가 자라면서 한문으로 된 족보가 읽혀지기 어렵게 되자, 각 가문에서는 족보의 한글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아울러 간지를 서기로 환산하거나 사진의 컬러화와 체재의 단순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또한 여러 뜻있는 학자들이 학회를 결성하여 외국과의 교류룰 통해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한글세대들에게 적합한 현대적 감각으로 족보를 개편하여 모든 이들이 실용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2) 외국의 족보현황

    • 족보는 한국이나 동양의 일부 국가에만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족보제도가 있다. 많은 나라에 族譜學會(족보학회)가 있으며, 족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서관이 있는 나라도 있다.

    • 미국의 족보전문 도서관에는 족보자료가 마이크로필름화되어 있으며 族譜學會(족보학회)가 창립된 지도 80년이 넘어, 많은 학자들이 국제화를 통하여 족보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특히 하버드 대학에서는 한국의 족보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의 족보들을 모두 필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

    • 미국 유타주의 각 대학에서는 계보의 작성법을 학과에 편성해 놓고, 교과로 배우고 있으며 연구발표회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 이외에도 일본의 동경대학과 경도대학, 중국의 남경도서관과 중국과학원, 북경도서관, 프랑스의 극동학원, 베트남의 국립도서관 등에 동양의 족보가 보존되어 있다.

    • 외국에서 쓰는 족보의 명칭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宗譜(종보)라 하며, 상류계층에만 족보가 보급되어 있는 일본에선 家譜(가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서구에서는 Tree of Family(가족의 나무) 또는 Family Genealogy(가계)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 또한 지금까지 족보가 없는 민족 가운데는 잃어버린 조상을 찾으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럽의 민족주의 국가에서는 지난날의 雜婚(잡혼)에 의한 민족의 質(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 혈통을 존중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시호(諡號)는 어떻게 정하여 졌을까?


시법(諡法)은 왕조시대(王朝時代)의 한 제도이며 문무관(文武官) 유현(儒賢) 사절(死節)의 한 평생을 공의(公議)에 따라 엄정하게 평론(評論)하고 행적(行蹟)의 대표적인 일을 뽑아 두 글자로 요약하여 죽은 개인의 선악(善惡)을 나타내어 후세(後世)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징계하였음에 의의(意義)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시호를 정하는 절차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국왕이나 왕비가 죽은 경우에는 시호도감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시호가 정해졌습니다.

국왕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는 봉상시에서 주관하여 증시(贈諡)하였는데, 그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호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

종친(宗親)이나 정2품 이상의 문무관(文武官), 비록 직위는 낮더라도 친공신(親功臣)에게 시호(諡號)를 주도록 규정하였는데 대제학(大提學)은 종2품, 유현(儒賢)이나 사절(死節)한 자(者)로서 세상에 드러난 자는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를 주었다.

시호는 생존시의 행적(行蹟)에 의하여 국왕이 내리는 이름이다.

시호를 내리는 것을 증시(贈諡)라하고 후대에 추증(追贈)하여 시호를 내리는 것을 추시(追諡)라고 한다.


2. 조선시대 시호 제도 우리나라에서의 시호는 신라시대(新羅時代)부터 기록되고 있다.

삼국(三國),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시호제도나 범위 등은 상고(詳考)할 수 없다.

시호제도(諡號制度)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선조에 와서 정비되었다. 문무관(文武官), 유현(儒賢), 사절(死節) 등 일반인은 봉상시(奉常寺)에서 주관하여 증시(贈諡)하였다.


    ① 시호를 받을만한 사람이 죽으면, 그 자손이나 인척 등이 행장을 작성하여 예조에

       제출함.


    ② 예조에서 행장을 검토하고 봉상시로 보냄. 봉상시에서는 행장에 근거하여 합당한

       시호를 평론하여 세 가지 시호를 정하여 홍문관으로 보냄. 이를 시장(諡狀)이라 함.


    ③ 홍문관에서는 응교 이하 3인이 삼망을 의논한 뒤 응교 또는 부응교가 봉상시정

       (奉常寺正) 이하 제원(諸員)과 다시 의정(議定)하며, 의정부에서 서경(署經)하여

       시장과 함께 이조(吏曹)에 넘김.


    ④ 이조에서는 시호망단자를 작성하여 국왕에게 입계(入啓)하여 수점(受點)을 받음


    ⑤ 국왕의 수점 후에 대간의 서경을 거쳐 확정됨.


    ⑥ 국왕의 특별한 교지로 시호를 주는 경우에는 예조(禮曹)에서 행장(行狀)을 접수

       (接受)함이 없이 홍문관에서 직접 정일(定日)하여 봉상시(奉常寺)에서 합석(合席)

      부대시장(不待諡狀) 합의를 이루어 곧바로 시호를 내리는 예(例)도 있었다.

      증(贈) 이조판서(吏曹判書) 이간(李柬)에게 문정(文正)으로 시호가 하비(下批)된 경우

      가 그렇다.


참고로, 이순신의 경우 봉상시에서 의논한 세 가지 시호는 忠武, 忠壯, 武穆이었습니다.

이때의 각 글자의 뜻은,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금을 받드는 것을 충(忠)이라 하고, 쳐들어오는 적의 창끝을 꺾어 외침을 막는 것을 무(武)라 하고, 적을 이겨 전란을 평정함을 장(壯)이라 하고, 덕을 펴고 의로움을 굳게 지킴을 목(穆)이라 풀이하였다고 합니다.


3. 시호에 쓰이는 글자 봉상시에서 시호에 쓰는 글자는 사기(史記)의 시법(諡法) 194자였다. 1438년(세종 20) 시호(諡號)에 쓰이는 자수(字數)의 부족으로 시의(諡議)에 있어 사실(事實)에 맞게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증보(增補)할 것을 상계(上啓)하여 세종(世宗)의 하명(下命)으로 집현전(集賢殿)에서 의례(儀禮), 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을 참고하여 107자를 추가(追加)하였다. 이로써 시법에 쓸 수 있는 글자는 모두 301자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자주 사용된 글자는 문(文) 정(貞) 공(恭) 양(襄) 정(靖) 양(良) 효(孝) 충(忠) 장(莊) 안(安) 익(翼) 무(武) 경(敬) 등 120자 정도였다. 한 글자의 뜻도 여러 가지로 풀이되어 시호법에 나오는 의미는 수 천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文자는 經天緯地(온 천하를 경륜하여 다스리다), 勤學好問(배우기에 부지런하여 묻기를 좋아한다), 道德博聞(도덕을 널리 들어 아는 바가 많다), 忠信愛人(충과 신으로 남을 사랑한다), 敏而好學(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한다) 등 15가지로 쓰였습니다.


시호(諡號)에 쓰인 글자가 악(惡)하고 사나운 행적(行蹟)의 사람에게 쓰인 글자라고 하여서 상청(狀請)을 사퇴(辭退)하고나 개시(改諡)를 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개시(改諡)된 기록을 볼 수 있다. 시호가 모두 좋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각 성씨의 종친회에서 나쁜 시호를 받은 경우는 높은 관직에 올랐더라도 아예 그 사람의 이름조차 거론하기를 꺼리며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전의이씨화수회(全義李氏花樹會)에서 간행한 "전의예안이씨천년사(2000년 간행)"라는 책자에 좋은 뜻을 담고 있지 않은 시호를 받은 이숭지(李崇之)라는 인물을 과감하게 기록하여 고정관념을 깼는데 이에 본인이 일례(一例)로 들었다.


1462년(세조 08) 5월 29일 세조실록의 기사에서....... 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이숭지(李崇之)가 졸(卒)하였다. 1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쌀·콩 아울러 20석(石), 종이 1백 권(卷), 유둔(油芚)·관곽(棺槨)을 부의하고, 시호(諡號)를 과려(**)라고 하였으니, 좋게 꾸미어 말하지만 실상이 없는 것을 과라 하고, 난폭하고 교만하여 친한 이가 없는 것을 려라 한다.


<참고> 이숭지(李崇之) ? ∼ 1462년(세조 08) 조선 세종 ∼ 세조 때의 정치가. 본관은 전의(全義), 영의정을 지낸 안효공(安孝公) 심온(沈溫:?-1418,靑松人)의 사위이며 군사(郡事) 이강지(李剛之)의 동생.

여러 벼슬을 거쳐 문종이 임금에 즉위한 1450년 승지에 임명되고 1452년(문종 02)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에 올랐다.


1454년(단종 02)에 호조 참판(戶曹參判)이 되고 이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호조 참판(戶曹參判),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전주 부윤(全州府尹) 등을 지내고 1462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졸하였다.


4. 시호 교지가 보존이 잘 안되는 이유와 시법의 역할 시호를 상가(喪家)에 내릴 때에는 1421년(세종 03)에 마련된 책증의(策贈儀)에 따랐다. 상주(喪主)가 책증의식(策贈儀式)에 따라 시호를 받으면 영좌(靈坐)앞에 봉안(奉安)하고 분황례(焚黃禮)를 행한다.

분황례(焚黃禮)는 시호교지(諡號敎旨)를 불사르는 것으로 이때의 교서(敎書)는 붉은 종이에 썼다. 시호교지가 거의 보존(保存)이 안되고 있는 것은 분황례에 따라 불살렸기 때문이다. 시호는 이렇듯 경건(敬虔)하고 엄숙(嚴肅)한 절차(節次)와 의식(儀式)에 따라 해당자 가문(該當者 家門)에 전해졌다.


주례에는 28자가 전하고 1438(세종20년) 봉상시에는 194자가 전하며 글자수가 부족하여 107자를 추가하여 301자가 되었다.


참고문헌 : 이기호(李氣浩), 「祖先의 諡號 考察」, 「仁敬彙報」7號, 1995


자료 정리의 한계상, 시호 글자와 그 뜻에 대한 일부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神(신) *

民無能名(민무능명)

安仁立政(안인입정)

皇(황)

情民則法(정민칙법)

帝(제)

德象天地(덕상천지)

堯(요)

翼善傳聖(익선전성)

舜(순)

仁盛聖明(인성성명)

王(왕)

仁義所往(인의소왕)

公(공)

立志及衆(입지급중)

侯(후)

執應八方(집응팔방)

君(군)

慶賞刑威(경상형위)

從之成群(종지성군)

聖(성) *

揚善賦簡(양선부간)

敬賓厚禮(경빈후예)

窮理盡性(궁리진성) : 이치를 탐구하고 본성을 다하다

湯(탕)

除殘去虐(제잔거학)

文(문) *

經天緯地(경천위지) : 천하를 경륜하여 다스린다

道德博聞(도덕박문) : * 도덕이 있고 널리 들은 것이 많다

道德博文(도덕박문) : * 도덕이 있고 글을 널리 읽는다

博學好文(박학호문) : * 널리 배운 것이 많고 글 읽기를 좋아한다

博學多聞(박학다문) : * 널리 배운 것이 많고 남에게 들은 것이 많다

勤學好聞(근학호문) : * 배우기에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묻기를 좋아한다

勤學好文(근학호문) : *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글 읽기를 좋아한다

博學多識(박학다식) : * 널리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

博學多見(박학다견) : * 널리 남에게 들은 것이 많고 본 것이 많다.

敏而好學(민이호학) : * 행동이 민첩하고 배우기를 좋아한다

敬直慈惠(경직자혜) : * 공경하고 정직하며 자비롭고 은혜롭다

慈惠愛民(자혜애민) : *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백성을 사랑한다

忠信接禮(충신접례) : *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으며 예로써 손님을 대한다

忠信愛人(충신애인) : *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으며 남을 사랑한다

剛柔相濟(강유상제) : * 강직하고 부드러우며 서로 도와준다

愍民惠禮(민민혜예)

錫民爵位(석민작위)

修德來遠(수덕래원)

施而中禮(시이중례)

修置班制(수치반제)

忠(충) *

危身奉上(위신봉상) : * 자기 몸이 위태로우면서도 임금을 받든다

事君盡節(사군진절) : * 임금을 섬김에 충절을 다한다

盛衰純固(성쇠순고) : * 번성하거나 쇠퇴함에 상관 없이 충절을 지킨다

廬國忘家(여국망가) : * 나라를 걱정하여 집안 일을 잊는다

推賢盡忠(추현진충) : * 어진 사람을 추대하고 충성을 다한다

推能盡忠(추능진충) : * 능력 있는 사람을 추대하고 충성을 다한다

廉方公正(염방공정) : * 청렴하고 방정하며 공정하고 바르다

廉方公平(염방공평) : * 청렴하고 방정하며 공정하고 공평하다

臨亂不忘國(임난불망국) : * 난세를 맞이하여 나라를 잊지 않다

臨患不忘國(임환불망국) : * 환란을 맞이하여 나라를 잊지 않다

險不避難(험불피난)

貞(정) *

淸白守節(청백수절) : * 맑고 곧으며 절개를 지킨다

淸白自守(청백자수) : * 맑고 곧으며 자기를 지킨다

直道不撓(직도불요) : * 곧게 도를 지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不隱無屈(불은무굴) : * 숨은 생각이 없고 비굴함이 없다

大慮克就(대려극취) : * 크게 헤아려 능히 이룬다

恭(공) *

敬事供上(경사공상) : * 일을 공경스럽게 하고 임금에게 이바지한다

敬事奉上(경사봉상) : * 일을 공경스럽게 하고 임금을 받든다

敬順事上(경순사상) : * 일을 공손하게 하고 임금을 섬긴다

尊賢貴義(존현귀의) : * 어진 사람을 존경하고 의리를 귀하게 여긴다

執心堅固(집심견고) : * 마음가짐이 굳고 단단하다

執事堅固(집사견고) : *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굳고 단단하다

旣過能改(기과능개) : * 이미 지나간 잘못을 능히 고친다

不懈于位(불해우위) : * 자리에 올라서도 마음을 놓지 않는다

尊賢敬上(존현경상)

執禮御賓(집례어빈)

尊賢讓善(존현양선)

愛民弟長(애민제장)

庇親之闕(비친지궐)

卑以自牧(비이자목)

治典不易(치전불역)

責難于君(책난우군)

不懈爲德(불해위덕)

正德美容(정덕미용)

襄(양) *

因事有功(인사유공) : * 일을 맞아 하는데 공이 있다

有功征伐(유공정벌) : * 정벌을 하는데 공이 있다

甲胄有勞(갑주유노) : * 군사 관계에 공이 있다

벽地有德(벽지유덕)

靖(정) *

寬樂令終(관락령종) : * 너그럽고 즐거워하며 아름답게 인생을 산다

恭己安民(공기안민) : * 몸을 공손히 하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恭己鮮言(공기선언) : * 몸을 공손히 하면서 말이 적다

小心恭愼(소심공신) : * 조심하며 공손하고 삼간다

柔德安衆(유덕안중) : * 너그럽고 덕이 있으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溫柔安衆(온유안중) : * 따뜻하고 너그러우며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다

仕不躁進(사불조진) : * 벼슬에 나아가 출세하기를 조급히 여기지 않다

正容寡言(정용과언)

良(량) *

溫良好樂(온량호락) : * 따뜻하고 사람이 좋아 기쁘고 즐겁다

中心敬事(중심경사) : * 중심이 있고 일을 공경스럽게 한다

小心敬事(소심경사) : * 조심하며 일을 공경스럽게 한다

慈仁愛人(자인애인)

孝(효) *

慈惠愛親(자혜애친) : * 자비롭고 은혜롭게 어버이를 사랑한다

慈惠順親(자혜순친) : * 자비롭고 은혜롭게 어버이에 순종한다

繼志成事(계지성사) : * 선대의 뜻을 이어받아 일을 성사한다

能養能恭(능양능공) : * 부모를 잘 공양하고 공손히 대한다

慈人愛人(자인애인) : * 자비롭고 어질어 남을 사랑한다

五宗安之(오종안지) : * 친족들을 모두 편안하게 한다

秉德不回(병덕불회) : * 덕을 고집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

大慮行節(대려행절) : * 크게 나라를 걱정하여 충절을 행한다

協時肇享(협시조향)

幹蠱用譽(간고용예)

莊(장) *

履正志和(이정지화) : * 행적이 바르고 뜻이 온건하다

履正克和(이정극화) : * 행적이 바르고 마음이 온화하다

嚴敬臨民(엄경임민) : * 엄하고 공경하게 백성들을 대한다 : 嚴親臨民

                                                        (엄친임민)?

武能持重(무능지중) : * 무예에 능하고 행동을 무겁게 한다

威而不猛(위이불맹) : * 위엄이 있으나 사납지 않다

屢征殺伐(누정살벌) : * 여러 차례 전쟁에 나가 정벌한다

勝敵志强(승적지강) : * 적에게 승리하려는 뜻이 강하다

致果殺賊(치과살적) : * 과감하게 행동하여 적을 죽이다

武而不遂(무이불수) : * 무예가 있으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다

以嚴釐之(이엄이지)

好勇致力(효용치력)

勝敵克亂(승적극란) : 적을 이겨 전란을 평정한다

安(안) *

好和不爭(호화부쟁) : * 화목을 좋아하고 남과 다투지 않는다

寬柔和平(관유화평) : *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온화하고 화평하다

與人無競(여인무경) : * 남과 더불어 겨루지 않는다

兆民寧賴(조민녕뢰)



 

최초에 간행된 족보는 문화유씨(文化柳氏)의 족보라 알려지고 있다. 문화유씨 족보는 1522-1566 (중종 16-명종 21) 가정년간(嘉靖年間) 에 나왔기 때문에 이를 흔히 ≪ 가정보(嘉靖譜)≫라 한다.

 

문화유씨 ≪가정보(嘉靖譜)≫서문 가운데는 가정보다 140년 전이 되는 명나라 영락년간(永樂年間)-세종5년 계묘(癸卯)에 이미 문화유씨보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영락보≫가 과연 간행본인지 혹은 필사에 그치는 정도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하여지고 있는 족보중 가장 오래된 족보는 1401년(태종 1) 오선경(吳先敬)이 작성한 해주오씨의 족도 이다.

 

다음은 1423년 조선 세종5년계묘(癸卯)년에 발간된 문화유씨 영락보(榮樂譜)인바, 구월산(九月山) 대승공(大丞公) 묘하 재실(齋室)에 보관중이나 서문(序文)만 전하고 실물(實物)은 없다.

 

이후 1476년 成宗7년 丙申년 발간된 안동권씨의 성화보(成化譜)인데 이 성화보는 태종조 집현전 대제학이였던 권제, 세종조 영의정이였던 소한당(所閑堂) 권람(權擥)부자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