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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리학(사주학)/풍수이야기

임금도 막을 수 없다 조선의 묘지 소송

by 연송 김환수 2013. 8. 3.

임금도 막을 수 없다 조선의 묘지 소송 

 

 

 임금도 막을 수 없다 조선의 묘지 소송  
방송일 : 2012. 10. 04  
 


임금도 막을 수 없다
조선의 묘지 소송


■ 방송 : 2012. 10. 4.(목) 22:00~22:50 (KBS 1TV)
■ 진행 : 한상권 아나운서
■ 글, 구성 : 김근라 작가
■ 연출 : 김덕재 PD


조선 시대 조상의 묘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던 묘지소송인 ‘산송(山訟)’

특히 조선 후기의 문중 사회에서는 전체 소송의 절반이 조상의 묘소를

둘러싼 다툼이었다.

 

산송은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일가와 문중 전체가 사활을 걸고 매달린

다툼이었다.


임금이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해도 해결이 안될만큼 그 갈등의 뿌리가

깊었다.

사대부 가문의 양반들이 죽음도 불사하며 묘지 소송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조선을 뒤흔든 묘지 소송, 산송(山訟)은 무엇인가?

                                 ▲ 산송 관련 고소장  

 

                    ▲ 조선후기 법전 <신보수교집록> 산송 항목

 

‘산송’은 조상의 묘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송을 말한다. 조선 시대 관아에 내던 청원서 중 70%가 묘지에 관련된 것이었다.

 

선산(先山) 영역을 지키려는 사대부 가문의 싸움이 주를 이뤘다. 산송을 겪지 않은 집안이 없을 정도였다.

 

유교이념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조상의 묘지 문제는 가문과 가문의 대립이었고, 이는 곧 패싸움으로 번져 사망자가 속출하는 지경에 이른다.



■ 열일곱 처녀 박효랑이 왕의 어가행렬을 가로막은 까닭은?

 

 

                               ▲ 박효랑 사건을 다룬 책 


18세기 장안의 화제가 된 대표적인 산송 사건이 있다. 숙종38년(1712년), 앳된 얼굴의 선비가 돌연 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아버지의 원수를 처벌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한다.

 

사연의 주인공은 뜻밖에도 열일곱 어린 처녀 박효랑이었다. 그녀가 남장을 감행하고 왕 앞에 나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박효랑의 아버지는 묘지 소송에 휘말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집안 대대로 모시던 조상의 묘지마저 빼앗긴다.

 

박효랑의 언니 또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다 석연찮은 죽음을 맞는다.

 

산송으로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언니를 잃은 박효랑의 한 맺힌 사연은 전국 유림의 여론을 들끓게 했고 당시 이 광경을 목격한 세자 영조는 임금 즉위 후 사건의 재조사를 지시한다.

 

과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역사스페셜>에서는 사건의 전후과정이 담긴 <박효랑실기>를 처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박효랑 사건의 전말을 추적해본다.


■ 임금도 막지 못한 ‘묘지 분쟁’ 


 


▲ 청송 심씨와 파평 윤씨의 묘역 항공사진, 한 선산에 두 가문의 묘가 들어서

    있다

 

           ▲ 외신에 보도된 ‘청송 심씨와 파평 윤씨 가문의 묘지 분쟁’

결국 산송은 조선 후기 최대의 사회문제가 된다. 사대부가의 양반들은 남의 선산에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투장(偸葬)’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던 영조가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한 사례도 있다. 청송 심씨와 파평 윤씨 두 집안 간의 산송 싸움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임금도 막지 못해 결국 대를 이어 계속됐고, 지난 2008년 비로소 극적으로 해결됐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격화됐던 산송!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 지나친 산송 격화, 조선 후기 사회를 망치다
 
                      ▲ 묘지의 범위를 제시한 법전 <수교집록>   

                         ▲ 산송을 폐단으로 규정한 정약용

 

산송은 노비 소송, 전답 소송과 더불어 조선 사회 3대 민사소송으로 꼽힌다. 하지만 다른 두 소송에 비해 다루기 까다로웠다. 모호한 법 규정 탓이었다.

 

판결이 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허술한 법 규정을 틈타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 여러 차례 재소되기도 했다. 산송으로 인한 민원성 소송제기로 관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정약용은 당시 산송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개탄한다.


 

묘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송이 이제 폐속의 경지에 이르렀다
싸우고 구타하여 일어나는 살인사건의 절반이 이에서 비롯된다
                           - 목민심서 -

 

 

 

박효랑전 (朴孝娘傳)

 

유형 : 작품

시대 : 조선

성격 : 고전소설

수량 : 11

창작·발표연도 : 미상

작가 : 미상

지역(소장처·전승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정의 :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개설

11. 국문본. 1934년대구 재전당(在田堂)서포에서 나온 활자본과 필사본이 있다. 이 작품은 박원형(朴元亨)의 후손 박수하(朴壽河)의 두 딸의 효행을 적은 실화소설이다.

 

이 책의 출판에 있어서 원고는 문중의 남사(南沙)라는 사람이 썼지만, 상대방이 두려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합천군 가야면(伽倻面) 출신의 박서산(朴瑞山)이라는 유명한 풍수가 대구의 여러 권력가들의 도움으로 책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상대방 후손이 이를 몽땅 사서 태워버렸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한 권만이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다. 이 사실은 성호사설17에 실려 있다. 또한 전후 경과와 각 도에 돌렸던 통장(通章) 및 이에 호응한 통문(通文) 등 관계 자료를 모아 엮은 박효랑실기(朴孝娘實記)한문본 2책이 있다.

 

내용

죽산박씨(竹山朴氏) 박수하는 박원형의 10세손으로, 5대째 성주(星州) 땅에서 고적하게 살았다.

 

숙종 35년에 대구사람인 순천박씨(順天朴氏) 청안현감 박경여(朴慶餘)가 박수하의 선산 바로 가까이에 자기 할아버지의 산소를 쓰려 하였다.

 

박수하는 권력에 눌려 말리지는 못하고, 고을의 원과 감사에게 제소를 하였다.

 

그럼에도 효력을 못 보자 상경하여 격쟁(擊錚)을 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조사·선처하라는 시달이 있었으나 날짜를 끌어 해를 넘긴다.

 

박경여는 이에 아랑곳없이 묘역을 넓히고 석물을 갖추는 등 박수하 쪽을 완전히 무시한다. 박수하는 참다못해 상대방 하인을 잡아다 볼기를 때렸다가 백방으로 무소(誣訴)를 당한다.

 

또한 당시의 감사가 박경여의 인척이라서 고소장의 문구를 트집 잡아 혹독한 형벌을 가하는 바람에, 박수하는 옥중에서 목숨을 잃는다.

 

이에 큰딸이 직접 나서서 무덤을 파내어 시체를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

 

며칠 뒤 박경여가 많은 인력을 이끌고 달려온다. 이 격투에서 큰딸과 두 하인은 목숨을 잃는다. 이에 작은딸이 남복을 차리고 상경해 두 번이나 격쟁을 하나 성과를 얻지 못한다. 그러자 그녀는 관리들의 행차마다 가로막고 매달리므로, 이 일이 장안에 널리 퍼진다.

 

이듬해 4월 안사(按使)가 내려와 사실을 조사하였으나, 조사기록이 하인들의 증언과 어긋나 윤5월 초삼일에 다시 검시하였다. 박수하는 복중에 죽어 땅 속에서 해를 넘겼는데도 상처가 분명하여 사실이 모두 밝혀지고, 두 딸에게 효녀 정문(旌門)이 내려진다.

 

참고문헌새로 밝혀진 실화고대소설 박효랑전경위(이훈종, 문호5, 건국대학교국어국문학회, 1969)

 

 

 

박경여(朴慶餘)

 

본관 : 순천박씨(順天朴氏)

족보기록 : ()慶餘

관력 : 縣監

배우자 : 박경여 처 이씨(朴慶餘 妻 李氏)

 

숙종1792

판부사(判府事) 김덕원(金德遠)이 말하기를, “육신의 무덤은 예전부터 전하여 오는 말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명백히 의거할 만한 증험이 없습니다. 박팽년(朴彭年)의 후손인 고() 군수(郡守) 박숭고(朴崇古)가 일찍이 이를 위하여 비석을 세워 표지(表識)하였으나 감히 조상의 무덤이라고 틀림없이 말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그 사당에 제사하게 하였다.

 

영조3421

전조(銓曹)에 명하여 성삼문(成三問)과 박팽년(朴彭年)의 후손을 수습하여 임용(任用)하게 하고, 이어 분부하기를, “만일 후손이 없으면 비록 방손(傍孫)이나 외손이라도 일체로 탐문(探問)하여 녹용(錄用)하라.” 하였다. 이때 승지 경성회(慶聖會)가 아뢰기를, 박팽년은 후손 박경여(朴慶餘)가 있고 성삼문은 단지 외손 박중귀(朴重龜)만 있으므로 숙종(肅宗)께서 임용하여 수령(守令)을 삼았었는데, 이 두 사람이 벼슬에 있을 적에는 육신(六臣)들의 제사를 일체로 차렸었으나, 지금은 이 두 사람이 모두 죽고 그 가문이 매우 빈한하므로 제사를 받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런 명을 내리게 된 것이다.

 

박경여(朴慶餘)

() 순천(順天) 근기(謹記) * 박팽년 선생의 9세손

장릉지(莊陵誌) (古明 991.1 14롁)

 

朴慶餘, 權和 共編.

 

木板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肅宗37(1711).

42; 31.4x21cm.

 

四周雙邊. 半匡 ; 21.5x16.4cm.有界.1020.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南鶴明.

後序 ; 崔錫鼎.

 

1698(숙종 24)년 단종을 복위한 뒤 노릉지(魯陵志)를 고증하고 여기에 새로 관계 사적을 덧붙여 모은 책이다. 권화(權和)가 구노릉지(舊魯陵志)를 고증하고 새로운 사적을 모아 편집한 것을 박경여(朴慶餘)1711(숙종 37)년에 간행하였다.

 

원래 노릉지1663(현종 4)년에 영월군수(寧越郡守)로 있던 윤순거(尹舜擧)가 군아(郡衙)에 수장된 노릉록을 보고 그것을 근간으로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종이 복위되기 전에 이룩된 것이어서 제목도 노릉(魯陵)이라 하였고 또 새로운 사실을 덧붙일 필요성이 있어서 단종의 새 능호(陵號)장릉(莊陵)을 제목으로 붙여 이 책을 편찬한 것이다. 권화는 확실한 이력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책을 편찬했다는 기록 외에는 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개 사인(士人)이었던 듯 하다.

 

앞에는 1701(숙종 27)년 남학명(南鶴鳴)이 쓴 속편(續編)의 서() 및 목록과 범례가 있다. 범례 4조에는 계해정란(癸亥靖亂) 당시에 남아 있던 금석일반(金石一班)은 믿을 수 없어 기타의 잡록을 참고했다는 것과 구지(舊誌)의 유궐(遺闕)은 보충하고 그후의 사적은 연대순으로 기술했다고 하였다.

 

이어 기사출처(記事出處)의 서목이 있는데 위 금석일반(金石一班)과 송와잡설(松窩雜說) 36건이 기재되어 있다.

 

편차는 권1-2)는 구지(舊誌)노릉지, 3-4)는 속지(續誌)장릉지로 되어 있다. 각 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에는 사실(事實분묘(墳墓 - 昭陵貞舊附사묘(祠廟제축(祭祝).

 

2)에는 제축(祭祝제기(題記부록(附錄). 책 끝에 윤무거(尹舞擧)의 지()가 있다. 여기의 구지(舊誌)는 본래의 노릉지와 기본 체재는 같으나 내용과 인용에 있어 약간의 출입(出入)이 있다.

 

3)에는 복위(復位 - 收議附봉릉(封陵제기(題記). 4)에는 부록으로 육신복관(六臣復官건사(建祠제축(祭祝). 3)에는 1608년 신규(申奎)가 복위를 청한 상소와 삼사(三司)의 계() 및 전교(傳敎) 그리고 수의(收議비망기(備忘記), 남구만(南九萬)의 대왕익책문(大王謚冊文), 서종태(徐宗泰)의 왕후익책문(王后謚冊文)과 장릉정자각상량문(莊陵丁字閣上樑文), 최규서(崔奎瑞)의 사릉정자각상량문(思陵丁字閣上樑文), 기타 부묘문(附廟祝예비문(豫備文반교문(頒敎文어제시병서(御製詩竝序실록부록후기(實錄附錄後記:宋相琦복위부묘도감제명서(復位附廟都監題名序:金鎭圭)와 최석정(崔錫鼎) 등의 장릉감시(莊陵感詩) 8수가 있다.

 

4)에는 사육신(死六臣)의 복관(復官건사(建祠) 및 제축(祭祝)의 역대 시말(始末)이 연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영월육신사우사략(寧越六臣祠宇事略)에는 박태보(朴泰輔)의 창수기(創修記), 오도일(吳道一)의 상량문(上樑文), 유세명(柳世鳴)의 봉안제문(奉安祭文), 송시열(宋時烈)의 육신사우기(六臣祠宇記), 민절서원사략(愍節書院事略)(노량진에 있는 사육신의 書院)에는 본현유림통문(本縣儒林通文), 상량문(上樑文:李敏叔), 봉안제문(奉安祭文:南九萬), 춘추향사축(春秋享祀祝:朴世采), 복관고유문(復官告由文:權愈), 치제문(致祭文:權重經), 육신의총비(六臣疑塚碑:許穆), 육신묘비명병서(六臣墓碑銘井序:南九萬) , 녹운서원사략(綠雲書院事略)(洪州에 있는 성삼문의 書院)에는 성승지신위별고축(成承旨神位別告祝:南九萬), 봉안제문(奉安祭文:尹拯), 육위병향유선고성승지문(六位竝享由先告成承旨文:尹拯), 사인이량등소략(士人李等疏略), 생원김진남등소략(生員金振南等疏略) , 낙빈서원사략(洛殯書院事略)(大邱 河濱에 있는 박팽년의 書院)에는 춘추향사축,(春秋享祀祝,) 유생장대임등소략(儒生張大臨等疏略), 사액제문(賜額祭文:金聲久), 고유문(告由文:李玄逸) . 이상의 수록연대는, 구지(舊誌)1441(세종 23)1653(효종 4), 속지(續誌)1662(현종 3)1704(숙종 30)년이다.

 

책 끝에는 박경여(朴慶餘)와 권화(權和)의 근기(謹記), 최석정(崔錫鼎)의 근서(謹書)가 있다. 장릉(莊陵)의 사적을 적은 서적으로는 두 번째의 속편(續編)이 된다.

 

 

 

 

홍치중(洪致中) 암행어사(성주안핵어사星州按覈御史) 기록

 

1. 생몰 1667(현종 8)1732(영조 8).

 

2. 급제 - 321699(숙종 25) 사마시에 합격 - 391706(숙종 32) 정시(庭試) 병과1(丙科1)

 

3. 암행어사 연보 - 461713(숙종 39) 성주 안핵어사로 삼다

 

4. 관련 기록

숙종 055 40/06/09(기묘). 성주 사람 박수하와 대구 사람

    박경여의 산판(山坂)에 대한 분쟁 내용

 

숙종 55, 40(1714 갑오 / 청 강희(康熙) 53) 69(기묘) 2번째기사

성주 사람 박수하와 대구 사람 박경여의 산판(山坂)에 대한 분쟁 내용

 

성주 안핵 어사(星州按覈御史) 홍치중(洪致中)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처음에 성주 사람 박수하(朴壽河)가 대구(大邱) 사람인 청안 현감(淸安縣監) 박경여(朴慶餘)와 더불어 산판(山坂)을 다투었는데, 박경여가 승소(勝訴)하여 묘소로 쓰게 되었다.

 

몇 년 뒤 박경여의 집에서 묘도(墓道)를 닦으려 하자 박수하가 금지하고 막으니, 박경여가 소장(訴狀)을 올려 영문(營門)에 호소하였다. 감사(監司) 이의현(李宜顯)이 본주(本州)로 하여금 사핵(査覈)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데, 박수하가 공사(供辭)에다 이의현을 배척하여 박경여와 인척(姻戚)이 되므로 박경여를 두둔한다고 하였다.

 

대개 박경여는 곧 이의현의 족숙(族叔) 이세최(李世最)의 자부(姊夫)가 되기는 하지만, 윤휴(尹鑴)와 허목(許穆)의 여당(餘黨)이므로, 원래 이의현이 두둔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를 빙자해 말한 것은 이의현을 협박하여 송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이의현이 법에 의거하여 박수하를 형문(刑問)하였는데, 한 차례 형문에 죽어버렸다.

 

그러자 박수하의 일가 친척이 드디어 역군(役軍)을 동원하여 박경여의 아비의 묘에 가서 관()을 파내어 시체를 베고 불살랐다. 또 박경여의 집안에서 금지할 것을 두려워하여 박수하의 딸 문랑(文娘)으로 하여금 함께 가도록 했다.

 

박경여는 이때 청안현(淸安縣) 임소(任所)에 있었는데, 그 친족과 노복(奴僕)들도 또한 몽둥이와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가 서로 싸웠다.

 

그러다가 박경여의 친족 박취휘(朴就徽)가 또한 피살(被殺)되었으나 시체를 감추고 내놓지 않자, 박경여의 집안과 박취휘의 아들이 모두 정장(呈狀)하여 치죄(治罪)를 청하였다.

 

국법(國法)에 묘를 파고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사죄(死罪)에 해당하므로, 박수하의 친족들은 장차 사형(死刑)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드디어 문랑(文娘)으로 하여금 자문(自刎)하게 하고 선언(宣言)하기를, ‘박경여의 친족들이 죽여서 그 원한을 갚았다.

 

그리고 박취휘는 거짓 죽은 것처럼 억지로 일컬었으니, 그 아들이 박경여의 꾐에 받아 그 아비가 피살되었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정(朝廷)에서 어사 정찬선(鄭纘先)을 보내어 추핵(推覈)하도록 하였는데, 정찬선이 1년을 머무르면서도 끝내 옥정(獄情)을 캐내지 못하고 돌아왔다.

 

영남(嶺南) 사람 김이달(金履達) 등이 타도(他道)의 불량한 무리들을 이끌고 문랑(文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상소하여 그 효성(孝誠)을 극구 칭송하고 박경여의 죄상을 크게 논박(論駁)하였다.

 

그리고는 이의현을 마구 헐뜯었으니, 대개 남의 사주(使嗾)를 받아 이의현을 구함(構陷)하려 한 것이었다.

 

서울에 있는 사부(士夫)들도 간혹 문랑을 위하여 팔뚝을 걷어붙이고 칭송했으며, 심지어 박취휘는 거짓으로 죽은 것인데, 그 아들이 박경여의 꾐을 받아 거짓으로 상복(喪服)을 입은 것이라고 하였다.

 

홍치중은 어사가 되자, 이 옥사(獄事)의 요체는 박취휘의 시체를 찾는 한 가지 일에 있다고 생각하여 온갖 방도로 염탐한 끝에 몇 달 만에 과연 그 시체를 찾았는데, 박취휘는 박녀(朴女)의 친족에게 피살된 것이 명백하였고, 시체는 손상되고 썩어 그 참혹한 정상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이에 이르러 여러 갈래로 분분했던 의논이 점차 진정되었다. 문랑이 죽은 것은 목 밑의 칼날 흔적이 무원록(無寃錄)의 자문(自刎)의 조문(條文)과 부합되므로, 여러 의논이 점차 문랑이 자결(自決)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으나, 그래도 엄체(淹滯)된 죄수들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40530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풍속-예속(禮俗) / *가족-가산(家産 

 

 

박원형(朴元亨) 1411(태종11)~1469(예종 1)     *** 10세손 박수하

 

박원형[朴元亨, 태종 11(1411)예종 1(1469)], 조선의 문신 자는 지구(之衢), 호는 만절당(晩節堂), 본관은 죽산(竹山), 시호는 문헌(文憲),

 

고조는 예문관대제학 박원(朴遠), 증조는 상호군 박문보(朴文珤), 조부는 좌참찬 박영충(朴永忠), 아버지는 병조참의 박고(朴翺), 어머니는 판사복시사 이한(李瀚)의 따님 양성이씨, 배위는 우승경(禹承瓊)의 따님 단양우씨 아들은 영중추부사 박안성(朴安性), 광해군 때 좌의정을 지낸 박홍구(朴弘耉)는 그의 5대손이다.

 

1432(세종14)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434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 예빈시 직장(禮賓寺直長도염서령(都染署令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사복시 소윤(司僕寺少尹) 겸 지제교(知製敎)를 역임하였다.

 

1450년 문종(文宗)이 즉위하자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좌승지(左承旨) 겸 지형조사(知刑曹事)를 지내고 1451(문종 1) 사가독서(賜暇讀書)했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도승지(都承旨)로 좌익공신(佐翼功臣) 3등이 되고 1459(세조 5)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뒤에 이조 참판(吏曹參判)이 되어 연성군(延城君)에 봉해지고, 호조·형조·이조·예조의 판서를 거쳐, 우찬성(右贊成)을 지내고, 1466년 우의정이 되었다. 이듬해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 좌의정에 오르고, 1468년 예종이 즉위하자 익대공신(翊戴功臣) 2등으로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에 봉해지고, 이어 영의정에 올랐다. 예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 시호는 문헌(文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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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랑 실기 (박효랑) (노루지 22) (박한진 (),

     병자년 1936, 79+76장본)  

     * 박한진() / 1936/ 경남합천 / 79+76장본 / 노루지 / 겹장본

 

 

 

     

 

 

박효랑전(朴孝娘傳)

 

선산에 몰래 묘 쓰자 신문고 울려

관찰사, 친척지간 일방적 두둔 비난하는 산 주인 매질해 죽여

사실 바탕 편파적 묘지송사 비판

 

'박효랑전'18세기 초엽 경상도 성주지방의 산송(山訟·묘지 송사)에 얽힌 실사를 바탕으로 안석경(安錫敬·17181774)이 입전(立傳)한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묘지 송사가 매우 빈번하였는데, 다산 정약용은 이에 대해 '싸우고 구타하고 살상하는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통탄한 바 있다.

 

'박효랑전'은 바로 이러한 폐습을 실감나게 그린 작품이다. 작품 속의 '효랑''효성스런 낭자'라는 뜻으로 큰딸 문랑을 일컫는다.

 

사건의 발단은 이웃 고을의 수령이자 집권층 유력자들과 친척지간인 박경여가 한미한 시골 양반인 박수하의 선산에 자기 조부를 투장(偸葬·남의 산에 몰래 묘를 씀)함에서부터 비롯된다.

 

박수하는 곧바로 성주 관아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마침내 신문고를 울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에 이른다.

 

이에 조정에서 사건의 조사 처리를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감영에서는 시일을 끌기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경여는 비석을 세우고 나무를 베는 등의 작업을 계속하는데, 박수하가 그들을 제지하던 와중에 작업인부들과의 마찰이 생기니 이를 빌미로 경여가 수하를 무고한다.

 

양자의 심문 과정에서 관찰사는 그와 친척지간인 경여를 은근히 두둔하였으므로 수하가 이를 드러내어 비난하는데, 이 소문을 알게 된 관찰사는 성주까지 달려가 수하에게 혹장(酷杖·혹독한 곤장)을 가하고 옥에 가두니 수감 7일만에 그는 복수의 유언을 남긴 채 숨을 거둔다.

 

수하는 딸 둘과 유복자 하나를 두었는데, 아버지의 비명횡사 소식을 들은 큰딸 문랑이 대성통곡하면서 박경여가 투장한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태워버리니, 며칠 후 경여가 창칼로 무장한 사람 수백 명을 거느리고 나타난다.

 

큰딸이 무리들에 대항하다 칼에 찔려 목숨을 잃자 하인과 여종도 함께 싸우다 뒤따라 죽는다.

 

효랑의 종조부가 이 일을 관에 고하여 검시(檢屍)까지 하였으나 사건은 올바로 처리되지 않았고 경여 또한 무사하였다.

 

언니를 비명으로 잃은 작은딸 계랑이 다시 신문고를 울려 호소하므로 의금부에서 그 경위를 조사한 후에 사건의 처리를 경상감영에 내려보낸다.

 

작은딸은 '지방관아(경상감영)의 처리를 믿을 수 없다'고 불복하면서 조정 대신들의 행차를 붙들고 눈물로써 직접 처리를 호소하니,마침내 안핵사(지방의 특정사건 조사를 맡은 임시직 관원)가 파견되어 양측의 진술을 듣고 사건을 재조사하기에 이른다.

 

이 조사과정에서 경여는 '수하의 큰딸이 자결했으며 검시 기록도 그와 같다'고 진술하자, 작은딸의 여종인 설례가 '사망 당시의 검시 기록과 지금의 진술이 다르다'며 재검시를 요청한다.

 

안핵사와 성주 태수가 입회하여 관을 열고 재검시하니 다섯 군데의 칼자국이 분명하므로 조사보고서를 바로잡아 올렸으나 경여는 처벌되지 않았다.

 

사건 처리의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던 삼남과 경기 유생 7천여 명이 통문(通文·연대 서명을 위한 취지문)을 돌려 사건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박효랑의 정려 표창과 동시에 박경여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게 된다.

 

임금의 지시로 두 효녀는 정려되었으나 수하를 고문 치사시킨 관찰사와 경여는 끝내 처벌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후 16년이 지난 1726년에야 겨우 이 정도의 결말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저들 부녀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었으니, 작자는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정치권력의 편파적 송사 처결 실상은 물론 그 부도덕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필치를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문랑과 효랑이야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도촌(道村)()’자와 신평(新平)()’자를 따서 도평동(道平洞)이라 하였다.

 

조선 말 성주군 신곡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1914년 소용(沼龍후평(厚坪평산(坪山도촌, 조마면 신평이 통합되어 김천군 감천면 도평동으로 개편되었다. 1949년 도평1·도평2동으로 분동되었고, 금릉군 감천면 도평동이 되었다. 1988년 동()을 리로 바꾸어 도평리가 되었고, 1995년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가 되었다.

 

평산은 1490년경 칠곡현감을 지낸 죽산 박씨(竹山朴氏) 박수간(朴守幹)이 이주해 정착한 이래 대대로 죽산 박씨 집성촌을 이루어 왔다. 마을 주변의 산들이 야산을 이루며 평평하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평산에는 문랑과 효랑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 온다. 대대로 평산에 터를 잡고 살면서 예종 때 영의정 박원형을 배출하며 명문으로 이름을 떨치던 죽산 박씨 집안에 1709(숙종 35) 현감을 역임한 대구의 대부호 순천박씨(順天朴氏) 박팽년 선생의 9세손 박경여(朴景汝)가 명당으로 이름난 무안리 큰골 죽산 박씨 선산에 조부 묘를 무단 이장하면서 분란이 일어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박경여의 처사에 분개한 평산의 박수하(朴壽河)는 빼앗긴 명당을 되찾기 위해 경상감영에 고소하였으나 패소하자 상경하여 재차 상소하여 급기야 경상감사와의 분쟁으로 비화되어 옥고를 치르다 병사했다.

 

박수하의 두 딸 중 언니 문랑은 당시 19세로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 박경여의 조부 묘를 파헤치다가 피살되니 아우인 효랑이 두 차례에 걸친 상경 투쟁으로 마침내 암행어사가 출두하게 되었다.

 

암행어사의 조사 활동조차 이런저런 이유로 지지부진하던 차에 언니 문랑의 시신을 확인해 보니 시신이 썩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서 그간의 사정이 세상에 알려지자 마침내 강상의 법도를 바로잡으라는 전국 유림들의 상소가 빗발쳤고 성균관 유생들까지 들고일어났다.

 

1724년 마침내 명당은 죽산 박씨 집안으로 되돌아가고 문랑과 효랑 두 자매에게는 정려가 내려졌다. 뒤에 효랑이 25세로 요절하자 영조는 친히 지은 정려명을 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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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랑·효랑 이효각

 

<문랑·효랑 이효각>

[정의]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에 있는 조선 후기 효녀 문랑·효랑 자매의 효각.

 

[개설]

문랑·효랑 자매는 죽산 사람 박수하의 딸로 1709년(숙종 35)에 현풍 권력가인 청하 현감 박경여에게 선산을 빼앗겼다. 부호이자 권세가인 박경여가 박씨 선산에 자기 할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려 하였다. 이장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박경여는 박수하 조부모의 묘를 파내고 묘를 이장한 뒤 비석까지 세웠다.

 

자매의 아버지인 박수하는 갖은 수단을 써서 묘지를 찾으려 하다가 오히려 관위에 구금되어 갖은 고문 끝에 하옥된 지 7일 만에 태장(笞杖)을 맞아 운명하였다. 자매는 억울함을 관가에 고했으나 성주목사는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에 묘를 파헤치고 박경여에게 통보하니, 박경여는 사병을 거느리고 집을 포위하여 언니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

 

이 때 언니의 나이 19세로 1712년(숙종 38)이었다. 아버지와 언니를 잃은 효랑은 16세의 어린 나이로 원한을 풀어주고 선조에게 욕됨을 바로잡으려고 상경하여 백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여 어사가 출두하게 된다. 어사가 검시할 때 언니의 시신이 썩지 않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전국 유생들과 성균관까지 들고 일어나게 된다.

 

1724(경종 4) 문랑에게 정려가 내려지고 효랑에게는 복호 80결(結)을 내렸다. 그 후 효랑은 경상남도 합천군 가리면 고품리 남평 문씨 문동도의 아들 문우징(文宇徴)에게 출가하나 불행하게 25세로 요절하였다. 효랑의 정려도 시가 쪽 유생들의 상소로 내려졌으며 영조는 죽은 언니에게는 문(文), 동생에게는 효(孝)라는 시명과 함께 정려명을 하사하였다.

 

“문헌공의 자손 매 맞아 죽은 넋이 남은 원한을 어느 곳에 가 호소하랴 아내는 정숙하고 딸은 효도하여 종은 충절을 다하니 만고에 강상을 밝힘에 제일가는 가문이로다.”

 

1934년 효녀 문랑과 효랑의 활동과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문학 작품[역사 소설]로 만든 『출천대효효낭전(出天大孝孝娘專)』이 출간되었는데, 당시 박경여의 문중 사람들이 이 소설을 나오는 대로 구입하여 소각하였다고 한다.

 

[변천]

두 자매의 정려비는 처음에 도암리에 세워졌으나 효랑의 비는 1916년 시가인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로 옮겨졌다. 두 자매가 태어난 도평리에 있는 경상북도 유도회와 종친에서 1978년 불천지위 사당인 박씨 선조 문헌공의 사당 청현사로 문랑의 정비를 옮기고 비각을 세웠다. 문랑·효랑비는 두 자매의 효를 기리기 위해 문헌공의 사당인 청현사로 옮기면서 1979년 다시 세워졌다.

 

[형태]

문랑비는 높이 50㎝, 가로 30㎝, 두께 10㎝의 화강암에 ‘만고효녀죽산박씨증시문랑지비(萬古孝女竹山朴氏贈諡文娘之碑)’라고 새겨져 있다. 전면에 새겨진 글자가 전부이기 때문에 언제 세운 것인지 알 수 없다. 건물은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는 시멘트로 되어 있다.

 

좌측에는 문랑의 비가, 우측에는 문랑·효랑의 비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 좌측의 것이 원래의 것으로 후대에 만든 비대석 위에 놓여 있으며, 우측의 것은 새로이 세운 것으로 비대석을 받치고 상부에 이수를 두었다.

 

사면 모두 홍살창을 설치하고 정면 홍살의 중앙부는 출입할 수 있게 착탈식으로 되어 있다.

 

[현황]

소유자는 죽산 박씨 연흥군파 문중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가 잘 되어 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

 

[의의와 평가]

한 집안에서 있었던 사실에 근거한 『출천대효효낭전』이라는 소설이 출간되었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설은 근대 유산으로서 희귀본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 비는 삼강오륜을 소중히 하는 당시 사회의 풍조를 잘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문랑·효랑의 이야기가 이용범의 『사람됨의 도리 효』[바움, 2004]에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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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고 효여 문낭 효낭 이효각(文娘 孝娘)

 

 

 


김천시 감천면 도평2리  이효각(二孝閣)은 자매 문랑(文娘). 효랑(孝娘)은 숙종 때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당시 성주군 葉實面 道高洞)에서 죽산박씨 박수하(朴壽河)의 무남자매(無男姉妹)로 태어나 조부의 묘를 권력가인 박모가 파내고 자기묘를 쓰자 아버지는 이를 바로 잡으려다 가 오히려 옥사를 했다.

 

언니 문랑(文娘)은 권력가의 묘를 파헤쳤다가 창에 찔려 죽으니 동생 효랑(孝娘)은 단신으로 상경하여 백방으로 고관들을 만나 호소한 끝에 어사를 출도시켜 언니의 피살 시신을 검시케 했으나 권력가의 압력으로 허사로 돌아갔다.

 

검사할 때 언니의 시신이 썩지 않는 이변이 일어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전국 유림에서 일어나 강상(綱常: 사람이 행하여야 할 도덕)을 바로 잡으려는 상소가 일고 성균관 유생까지 일어나게 되자 1742년에 언니 문랑(文娘)에게 정려가 내리고 효랑(孝娘)에게 복호(復戶: 충신· 효자 · 절부가 난 집의 호세를 면제하여 주는 일)가 내려졌다.

 

효랑(孝娘)은 25세로 요절하자 영조는 자매에게 문랑(文娘). 효랑(孝娘)이란 시명(諡名: 생전에 행적을 사정하여 사후에 임금이 내려주는 영광된 이름)과 함께 어제정려명(御製旌閭銘)까지 하사하였다.

 

두자매의 정려는 이곳 도평동에 1916년 효랑(孝娘)의 비는 시가(媤家)인합천군 용주면 고품리에 옮겨갔고 1978년 죽산박씨 선조 문헌공(文憲公)의 사당 청현사(淸顯祠)를 세우고 그앞에 문랑(文娘)의 비를 옮기고 비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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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평윤씨·청송심씨 두 가문의 묘지 분쟁

 

[그린경제=권효숙 기자]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옛 의주로 길에는 사적 제323호로 지정된 윤관장군묘가 있다.

 

왕릉의 규모만큼 크고 묘역 아래 윤관 대원수가 타고 다니던 말과 교자를 묻은 의마총과 교자총도 있다.

 

윤관 묘 봉분 뒤에는 약 2m의 담장이 둘러쳐져 있는데 5년 전만 해도 그 담장 너머에는 조선 효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심지원(沈之源)의 묘와 그의 할아버지 심종침(沈宗忱)과 할머니 단양우씨의 쌍분묘가 있었다.

 

 

 

 

1988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윤관 대원수의 묘역

 

윤관 대원수(1040·정종 6~1111·예종 6)는 고려 때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쪽 9성을 차지해 고려의 지도를 넓힌 명신으로 문하시중(지금의 국무총리격)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심지원(1593·선조 26~1662·현종3)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대사헌을 거쳐, ·우의정과 영의정에 올랐다.

 

그의 아들 익현(益顯)이 효종의 딸인 숙명공주(淑明公主)에게 장가들어 사돈이 됨으로써 효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심지원의 묘와 신도비는 경기도 기념물 제137호로 지정되었다.

 

윤관 대원수가 타고 다녔다는 말과 교자를 묻은 의마총과 교자총

 

이 심지원의 묘와 윤관장군 묘를 둘러싸고 1763(영조 39)부터 역사적인 산송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조상의 묘 관련 산송은 무척 많이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 분수원 산송은 파평윤씨와 청송심씨 두 명문간의 산송으로 지방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으로 이첩돼 임금이 친히 재조사를 명하고 심리 판결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산송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 오랜 산송의 원인과 발단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지금 현재 윤관 묘가 자리잡고 있는 묘역은 17세기만 해도 비석도 없이 오래된 산소로 거의 방치되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윤관의 묘는 1111년에 조성됐고 1662년 심지원의 묘를 조성할 때는 550여년이나 지난 후라 풍상 속에서 비석도 어디론가 묻혀져 버린 오래된 고총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동네 노인들이나 젊은이나 모두 그 묘는 윤관장군 묘이며 그 아래 동그란 흙더미는 윤관장군이 타던 가마묘라고 누구나 일컫고 있었고 파평윤씨 집안에서는 묘비나 묘표가 없어 확인을 못하고 있었지만 동국여지승람'윤관의 묘가 분수원 북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연히 윤관 묘이거니 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심지원과 할아버지 심종침의 묘를 이장하기 전 청송심씨 문중에서 고유제를 지냈다

 

그러던 중 1658년 영의정 심지원이 국가로부터 이 일대 땅을 하사받아 청송심씨 문중 묘역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할아버지·할머니, 부모님의 묘를 안장해놓았다. 그리고 심지원도 1662년 사망 후 이곳에 묻혔는데 그 위치가 윤관장군 묘라고 일컬어지던 오래된 산소 3m쯤 위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뒤 파평윤씨 문중에서 윤관장군 묘라 일컫던 그 산소에 이씨 묘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어찌된 일인지 확인하고자, 그 묘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씨 후손 이형진의 집을 찾아가 연유를 캐묻고 동의를 얻어 그 묘의 광속을 파보았다.

 

 

심지원의 묘곽을 해체하는 과정. 부인 해평윤씨와 안동권씨의 묘곽이 양옆에 있다

 

그러자 청송심씨 집안에서는 심지원의 묘 망주석이 서 있는 곳까지 파들어와 남의 묘를 훼손하였다고 격분해 윤씨 문중사람들을 구타하여 쫓아내고, 심지원의 손자 심정최가 1763(영조 39) 5월 윤씨 가문의 처벌을 당시 고양군수에게 요구함으로써, 두 집안의 묘지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었다.

 

그러나 고양군수 신희(申暿)는 심씨문중의 고발로 세밀한 조사까지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파평윤씨와 인척관계에 있다하여 산송담당을 기피하였고 이에 경기감사가 파주목사 조덕상(趙德常), 교하군수 홍정유(洪鼎猷)에 해결을 지시하였으나 이들 역시 윤씨집안의 외손이 된다하여 판결을 기피하고 사건을 도()에 반송하고 만다.

 

사실 묘의 주인공 심지원도 윤관장군의 외손이 된다. 윤관장군이 600년전의 사람이니 그 자손들이 수없이 많고, 파주의 양반가문 대부분은 파평윤씨와 혼인으로 엮어져 있었다.

 

심지원의 할아버지 심종침의 묘곽을 해체하는 과정

 

또한 당시 중앙권력의 실세로 자리잡고 있던 파평윤씨와 청송심씨의 분쟁에 대해 지방관아 수령이 판결을 내린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 산송은 중앙으로 이첩되어 윤씨 심씨 두 문중에서 번갈아 임금께 상소를 올려 임금 영조의 판결을 청하게 된다.

 

영조임금은 이 산송에 대하여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청송심씨와 파평윤씨는 다 같이 당대 명문벌족일 뿐만 아니라 두 집안이 모두 왕실과 혼사가 가장 빈번했던 집안이요, 더욱이 윤관장군은 전 조정의(前朝)의 혁혁한 부국공신이며, 심지원 정승은 이번 조정(今朝)의 덕망높은 명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해서 어느 한쪽이 억울하게 여긴다든지 두 집안에 불화가 생겨서는 안될 일이라고 본 것이다.

 

영조는 즉시 한성부에 명하여 분수원 현지를 답사하여 상세한 지도를 그려오게 하고 한편 풍덕에 사는 이씨를 문초하여 심정승 묘 아래에 있는 묘가 자기 선조의 묘라고 모시게 된 경위, 비석을 세운 경위 그리고 윤씨들과 같이 그 묘의 광중을 파헤친 경위 등을 낱낱이 조사하였다.

 

 

이장하기 위해 관을 비닐로 덮어놓고 석물은 짚과 비닐로 감싸놓았다.

 

파주 분수원 산송재판을 이렇게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시킨 영조임금은 마침내 1763(영조39) 1013일에 양쪽 가문을 화해시키고자 이후 윤씨 집안과 심씨 집안은 마땅히 분란을 그치고 각기 선조의 묘를 잘 지키도록 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40(1764) 614일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 시중(高麗侍中) 윤관(尹瓘)과 고 상신(相臣) 심지원(沈之源)의 묘에 사제(賜祭)를 명하였다.

 

당초에 윤관·심지원의 묘가 파주(坡州)에 있었는데, 윤씨가 먼저 입장(入葬)하였으나 해가 오래되어 실전(失傳)하니 심씨가 그 외손으로서 그 산을 점령하고 묘를 썼었다.

 

이때에 이르러 윤씨 집 자손들이 산 아래에서 비석 조각을 습득하여 심씨 집 자손과 쟁송(爭訟)하여 끝이 나지 않자, 임금이 양쪽을 모두 만유(挽留)하여 다툼을 금하게 하고 각기 그 묘를 수호하여 서로 침범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윤관은 전조(前朝)의 명상(名相)이고 심지원은 아조(我朝)의 명상이라 하여 똑같이 치제(致祭)한 것이다

 

영조임금은 이와같이 판결을 내리고 두 문중에게 각각 어제문(御祭文)을 지어 승지를 보내 윤관장군 묘와 심지원 묘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로부터 두 집안에서는 별다른 분규없이 각각 자신의 조상 묘를 잘 지키고 받들어 모셔왔다. 그러다 1969년 양측 집안에서는 이 오래 묵은 두 집안의 산송분쟁을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에서 두 분묘 사이에 곡장을 쌓고, 화해증서를 작성하여 각기 보관하였다. 하지만 이후 청송심씨 집안에서는 그 곡장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고 분묘에 그늘이 진다고 하여 불만을 터뜨려왔고, 다시 두 집안 사이에는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새로 조성된 심지원의 묘

 

이 후 2005년 청송심씨와 파평윤씨 두 문중은 회의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윤씨 측 문중에서 윤관장군 묘역 바로 옆 산줄기에 새로운 묘역부지 8천여를 제공하고 심씨 측 묘소를 이장을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2008519기의 심씨 집안 묘가 경기도 박물관의 발굴조사 과정을 거쳐 모두 이장함으로써 245년 전 발단이 되어 영조임금조차 명쾌히 해결하지 못한 분수원 산송이 마침내 그 결말을 보게 된 것이다.

 

필자는 당시 파주시지편찬실의 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이 산송분쟁이 해결되어 심씨집안의 묘가 이장해 가는 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었기에 좀더 생생하게 이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그린경제/한국문화신문 얼레빗=권효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