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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김 제향,행사

2012 위정사 연성군 할아버지 불천위 제사

by 연송 김환수 2012. 9. 4.

 

2012. 9.1 (음력 7.15) 연성군 정경 할아버지 불천위 제사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위정사에서 있었다.

 

안산김씨 대종회 임원과 소종회장이 참석해서 기제를 지냈다.

 

매년 음력 7월 15일과 10월 29일 위정사에서 2차례 향사(불천위 제사)를 거행하다가 10월29일 향사(享祀)양력 4월5일 위정각(하남시 감북동) 향사로 변경하였다.

 

불천위 제사 (국불천위 제사)

불천지위(不遷之位) 또는 부조위(不조位)란 불천위(不遷位)라고 해서, 본래 제사는 고조할아버지까지 4대 봉사를 하고 4대가 지나면 조묘제조(墓祭)를 지내고 더이상 제사 지내지 않게 되어 있으나,

 

나라에 큰 공이 있거나 학덕이 높은 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영원토록 위패를 옮기지 않고 4대 봉사 이후에도 대대로 기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그것을 불천위라 하며 공신이 된자들은 경국대전 봉사조항 세칙에 의해 국불천위(國不遷位)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국불천위를 모신다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이며 권위인 것이다.

 

1667년(숙종 8) 김정경(金定卿)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하기 위하여 건립된 위정사 사당에서는 매년 음력 7월 15일 불천위 제사를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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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천위 [不遷位]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으신 분에 대해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祠堂)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神位)를 말한다.

 

불천지위(不遷之位) 또는 부조위(不祧位) 라고도 하며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으신 분에 대해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祠堂)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神位)를 말한다. 특별히 불천위를 모시는 사당을 부조묘(不祧廟)라 한다.

 

본래 제사는 고조까지 4대를 봉사(奉祀)하게 되어 있고 그 위의 조상들은 시제 때 모시게 되어 있으나 불천위에 봉해지면 영구히 제사를 지낼 수 있다.

 

불천위에는 나라에서 인정한 국불천위(國不遷位)와 유림에서 발의하여 정한 향불천위(=유림불천위), 문중에서 모셔야 한다고 뜻이 모아진 사불천위(私不遷位=문중불천위)가 있다.

 

국불천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문묘(文廟)에 배향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왕이나 왕자, 부마 등도 국불천위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향불천위보다는 국불천위가 더 권위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향불천위와 사불천위는 조선후기 그 수가 너무 많아져 권위와 질서가 문란해 지는 결과를 낳았다.

 

가문에 불천위를 모신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므로 불천위제사는 이러한 권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시제사보다 휠씬 많은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내게 된다.

 

대표적으로 은혜리의 퇴계 이황 종가, 하회마을 겸암 류운룡 종가와 서애 류성룡 종가, 봉화 닭실마을 충재 권벌 종가, 의성의 학봉 김성일 종가의 불천위제사가 많이 알려져 있다.

 

조선조에서는 나라에서 정하여준 국불천위는 나라에 큰 공훈을 세운 공신들에게만 해당되었다. 차등봉사를 규정한 경국대전 봉사조항 세칙에는 공신이 된 자는 대가 비록 다하여도 신주를 옮기지 않고 따로 방 하나를 세운다고 되어 있다. 별묘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조선조는 건국과 태종· 세조의 왕권확립 과정에서 수많은 공신이 생겨났다. 조선왕조실록 세조3년(1457)의 기록을 보면 예조에서 "천자 7묘, 제후 5묘, 대부 3묘이지만 천자와 제후 모두 백세불천위가 있고 대를 이어온 대부의 경우에는 처음 봉해진 사람을 불천위로 제사지냈으니 개국공신(開國功臣)·정사공신(定社功臣)·좌명공신(佐命功臣)·정난공신(靖難功臣)·좌익공신(左翼功臣) 이 다섯 공신의 자손으로 하여금 삼묘(三廟) 이외에 별도로 일실(一室)을 만들어 그 제사를 받들게 하라"고 건의하자, 세조가 허락하였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