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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방/오늘의 소사

MB 풍자 그림, 버스 정류장에 등장

by 연송 김환수 2011. 12. 9.

 

MB 풍자 그림, 버스 정류장에 등장

 

김주영기자 will@hk.co.kr

입력시간 : 2011.12.09 02:41:51
수정시간 : 2011.12.09 09:48:34

8일 서울 종로2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장 안내판에 나치 문양이 그려진 모자와 삽이 그려진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의 이명박 대통령 그림이 나붙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려서 붙였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본보 기자가 취재하기 전까지 이 그림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 그림은 이곳 외에도 묘동 한 공사지역 인근 등 도심 한복판에 하루종일 내걸렸다.

 

지난해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 낙서를 한 대학강사에 대해 법원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1.12.9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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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누리꾼들은 "조선말기..상소문 등 언론의 통로가 막혀 소통이 안 되던 시절..야간에 벽보를 붙여 잘잘못을 알리던..그 때가 생각난다!" "이 그림 붙인 사람 찾는데 혈안이 되기보다는 이런 그림이 붙었다는 데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거야. 근데 뭐 절대 그럴 분이 아니겠지 뭐" "작품 탐나는데~? 저거 훔치면 걸작 훔친 죄로 잡혀가나요?" "흠~ 소장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쥐 그림에 200만원이었는데 이 그림에는 얼마를 때릴 것인가?" 등 다양한 반응들이다.

                                                                                  이데일리 종합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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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렸다고 불구속 입건됐던 대학강사 박정수씨(39·대학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야당은 “법원이 스스로 국가원수인 이명박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조소했고 네티즌들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법부의 오판”, “결국 쥐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냉소를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13일 박 씨와 연구원 최모(29)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포스터 훼손에 사용된 스프레이와 마분지 등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쥐그림을 그려넣은 그래피티 아트가 헌법 22조에서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형법상 금지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G20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공물건인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가 적다고 해서 홍보 기능까지 작다고 할 수 없고, 외국 작가인 뱅크시 등의 그래피티 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넣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등에게 G20 행사 자체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고 쥐그림에 대해 해학적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래피티 아트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0시30분~오전 2시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에 배당됐고 검찰은 지난달 말 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