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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김 재실,묘소

대제학공파 휘 지 묘갈명 (합천파)

by 연송 김환수 2011. 11. 6.

안산김씨 대제학공파 묘갈명

내용입니다.

 

                                           목사공 춘령 지묘 가 맞겠지요

 

5대조 휘 정경(定卿) : 이조판서 연성군

고조 휘 척(滌=조) : 별장 

증조 휘 지(地) : 홍문관 대제학

조부 휘 자양(自楊) : 진주목사

고(考 =父) 연(璉) -- 벼슬길에 나가지 아니함

자(子) 춘령(春齡) -- 목사 (진주목사 부임 못함)

손(孫) 붕(鵬) : 통훈대부 행훈련원 주부 (통훈대부 품계 정3품, 관직 주부 종6품)

    ** 품계보다 낮은 관직은 당시 관직은 적고 품계가 높은 사람은 많아서

         다른 집안의 교지(4품이상 임명장)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관직앞에 행(行)이 붙으면 품계보다 낮은 관직을 받은 경우 입니다.

 

도남재 (주부공 휘 붕께서 만년에 육인재 지 처)

안산김씨 강학(講學) : 학문을 닦고 연구 하던 곳

 

 

 

 

 

 

 

 

통훈대부(通訓大夫)의 품계는 정3품이지만,  관직은 훈련원 주부(종6품) 임 

 

품계보다 낮은 관직을 받게 되면 관직앞에 행(行)을 사용하였다.

(통훈대부 행훈련원주부 通訓大夫 行訓鍊院主簿)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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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안 교지의 행(行) 사용 예)

【原文】

敎旨

氵奭 爲御侮將軍行訓鍊院主簿者    ** (석 = + 奭)

康熙 六一年 十一月 日

 

 

【해설】

1722년(景宗 2) 11월, 왕명(王命)에 의해 장석을 어모장군(御侮將軍, 정3품) 행(行) 훈련원(訓鍊院) 주부(主簿, 종6품)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인데 품계(品階) 보다 관직(官職)이 낮아 행(行)을 사용하였다. 강희(康熙)는 청(淸) 성조(聖祖)의 연호(年號)이다.  종서(縱書) 방저지(方楮紙). 74×53 Cm

 

〔敎旨〕문무관(文武官)을 임명할 때 4 품(品) 이상은 국왕(國王)이 직접 임명(任命)하는

           사령장(辭令狀)이다.

〔告身〕조정(朝廷)으로부터 임관(任官)한 사람이 위로부터 받은 사령서(辭令書)이며 

            직첩(職牒)이라고도 한다.

〔訓練院〕군사(軍士)의 시재(試才), 무예(武藝)의 연습(練習), 병서(兵書)와 전진(戰陣)의

               강습(講習)을 담당한 관청(官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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