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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수집방/훈장,문진,수석

훈8등 백색동엽장, 황실의제령

by 연송 김환수 2010. 11. 18.

훈8등 백색동엽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장품이기도 합니다.

 

욱일장으로 1875년 일본 최초의 훈장으로 제정되었는데 남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입니다.

 

 

           

기장으로는 전쟁에 참여한 공로자에게 주는 종군기장과, 천황의 즉위 등 각종 기념일에 특별히 수여되는 기념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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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훈장은 최고 등급의 훈장인 국화장(菊花章 ), 남자에게 주는 욱일장(旭日章), 여자에게 주는 보관장(寶冠章), 남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서보장(瑞寶章), 무공훈장인 금치훈장(金鵄勳章), 일반인에게 수여되는 문화훈장(文化勳章) 등이 있다. 욱일장, 보관장, 서보장은 등급을 나누어 훈등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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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장은 총 8종류가 있습니다.

훈1등 욱일대수장, 훈2등 욱일중광장, 훈3등 욱일중수장, 훈4등 욱일소수장,

훈5등 쌍광욱일장, 훈6등 단광욱일장, 훈7등 청색동엽장, 훈8등 백색동엽장

 

훈8등 훈장은 일본을 상징하는 오동나무 모양이며,

 

후면에 勳功旌章(훈공정장) 글씨가 쓰여 있고

 

 

케이스에 勳八等白色桐葉章(훈8등백색동엽장) 이라는 케이스 글은

세로 1줄 또는 세로2줄 형태가 보입니다.

 

        

 

 

훈1등 욱일대수장이 당시 고위층(일본인, 한국인)에게 수여되었던 훈장이라면 훈8등 백색동엽장은 주로 일제강점기에 순사(경찰) 등 하급 공무원에게 수여된 훈장입니다.

 

훈8등 백색동엽장을 집에 소장하고 있으면 친일 경력이 있는 집안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아픈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기위해 구입하였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는 일본 황실의제령입니다.

 

참고하실 아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 등재하여 드립니다.

 

제 2 장 : 일본의 문장 및 기장

4 장 : 궁중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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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의제령 (皇室儀制令)

 

 

 

타이쇼(大正)15년 10월 21일 공포 (서기1926년 10월 21일)

동 11월 1일 시행  

 

1 朝儀

 

1

조의朝儀는 다른 황실령에서 별단의 조항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신년 축하의 식, 1 1일 및 2일에 궁중에서 이를 거행한다.

 

3

정시政始의 식은, 1 4일에 궁중에서 이를 거행한다.

 

4

신년 연회는 1 5, 기원절紀元節(건국기념일 : 역주)의 식은 2 11, 천장절天長節의 식은 텐노의 탄생일에 상당하는 날에 궁중에서 이를 거행한다.

 

5

강서講書 시작의 식 및 가회歌會 시작의 식은, 1월에 궁중에서 이를 거행한다.

 

6

제국의회의 개원식 및 폐원식은, 귀족원에서 이를 거행한다.

 

7

친임식親任式, 친수식親授式, 친보식親補式, 신임장봉정捧呈의 식은, 궁중에서 이를 거행한다.

 

8

텐노의 상중喪中에는, 신년조하朝賀의 식, 신년 연회, 기원절의 식, 천장절의 식, 강서 시작의 식 및 가회 시작의 식은 이를 거행하지 아니하고, 섭정攝政 상중에도 이와 같이 한다.

 

9

텐노가 사고 또는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국의회의 개원식 및 폐원식을 제외하고는, 칙령에 따라 본 장에 게재된 조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행하지 아니한다. 섭정 사고의 때에도 이와 같이 한다.

 

10

본 장에 게재된 조의는, 부식附式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거행한다.

 

11

본 장에 게재된 조의는, 임시 칙령을 따른다.

 

 

2 문장 및 기장

 

12

텐노,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손, 황태손비의 문장紋章, 십육엽 야에기쿠八重菊로 하며, 다음 양식을 따른다.

 

 

13

친왕, 친왕비, 내친왕, , 왕비, 여왕의 문장은, 십사엽 히토에우라기쿠一重裏菊 하며, 다음 양식을 따른다(十四葉一重裏菊 이미지가 없는 관계로, 가장 가까운 형태인 十六葉一重裏菊를수록 : 역주)

 

 

14

텐노기天皇旗는 다음 양식을 따른다

  배경 홍

  문장 금

  횡 종 1 2분의1

  국심菊心 기면旗面의 중심

  국심직경 종의 19분의 1

  국전경全徑 종의 3분의 1

 

15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기는 다음 양식을 따른다

  배경 홍

  문장 금

  횡 종의 1 4분의3

  연미개열燕尾開裂 횡의 3분의 1, 상하등분

  국심 연미를 제외한 기면의 중심

  국심직경 종의 19분의 1

  국전경 종의 3분의 1

 

16

섭정기는 다음의 양식을 따른다.

배경 홍

  문장 금

  횡 종의 1 2분의1

  국심 기면의 중심

  국심직경 종의 19분의 1

  국전경 종의 3분의 1

  둘레폭緣幅 종의 15분의 1(백색 : 역주)

 

17

황태자기, 황태손기는 다음의 양식을 따른다.

배경 홍

  문장 금

  윤곽 백

  둘레 홍

  횡 종의 1 2분의1

  국심 기면의 중심

  국심직경 종의 26분의 1

  국전경 종의 2분의 1

  윤곽폭 종의 15분의 1

  둘레폭 종의 15분의 2

 

18

황태자비기, 황태손비 기는 다음의 양식을 따른다.

배경 홍

  문장 금

  윤곽 백

  둘레 홍

  횡 종의 1 4분의3

  연미개열 횡의 3분의 1, 상하 등분

  국심 연미를 제외한 기면의 중심

  국심직경 종의 26분의 1

  국전경 종의 2분의 1

  윤곽폭 종의 15분의 1

  둘레폭 종의 15분의 2

 

19

친왕기, 친왕비기, 내친왕기, 왕기, 왕비기, 여왕기는 다음의 양식을 따른다.

배경 백

  문장 금

  둘레 홍

  횡 종의 1 2분의1

  국심 기면의 중심

  국심직경 종의 26분의 1

  국전경 종의 2분의 1

  둘레폭 종의 15분의 2

 

20

6조에 규정된 기장의 재질은 비단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한다.

 

21

1 섭정기는, 섭정이 조의에 임할 때, 또는, 특별한 지령이 있을 때에 이를 게양한다.

2 친왕기, 친왕비기, 내친왕기, 왕기, 왕비기, 여왕기는, 친왕, 친왕비, 내친왕, , 왕비, 여왕이 텐노 또는 황후를 대힌하여 조의에 임할 때, 또는, 특별한 지령에 따르는 경우에 이를 게양한다.

 

 

 

3 행렬 鹵簿

 

22

행렬鹵簿, 다른 황실령에서 별단의 조항을 두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1 텐노의 행렬은 제일공식公式, 제이공식, 제삼공식 및 약식으로 한다.

2 중대한 조의에는 제일공식의 행렬을 적용하며, 그 외의 조의에는 제이공식 또는 제삼공식의 행렬을 적용한다.

3 조의 이외의 경우에는 제삼공식 또는 약식의 행렬을 적용한다.

 

24

1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손, 황태손비의 행렬은, 각 공식 및 약식으로 한다.

2 조의에는 공식의 행렬을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약식의 행렬을 적용한다.

 

25

1 섭정의 행렬은, 제일공식, 제이공식 및 약식으로 한다

2 중대한 조의에는 제일공식의 행렬을 적용하고, 그 외의 조의에는 제이공식의 행렬을 적용한다.

3 조의 이외의 경우에는 약식의 행렬을 적용한다.

 

26

친왕, 친왕비, 내친왕, , 왕비, 여왕은, 텐노 또는 황후를 대신하여 조의에 임하는 경우 또눈 특별한 지령에 따르는 경우에 공식의 행렬을 적용한다.

 

27

공식의 행렬은, 부식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

텐노,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손, 황태손비가 동승하거나 또는 동렬同列인 경우의 행렬 및 약식 행렬은, 따로이 이를 정한다.

 

 

4 궁중석차 席次

 

29

문무 고관, 유작자有爵者, 우우자優遇者의 궁중에서의 석차는, 특별한 지령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위를 따른다

 

제일계第一階

제일      대훈위

          일 국화장경식菊花章頸飾

          이 국화장수장菊花章綬章

제이      내각총리대신

제삼      추밀원의장

제사      원훈元勳 우대를 위해, 대신의 예우를 받는 자

제오      원수元帥, 국무대신, 궁내대신, 내대신內大臣

제육      조선총독

제칠      내각총리대신 또는 추밀원의장의 전관 예우를 받는 자

제팔      국무대신, 궁내대신 또는 내대신의 전관 예우를 받는 자

제구      추밀원부의장

제십      육군대장, 해군대장, 추밀고문관

제십일    친임관親任官

제십이    귀족원 의장, 중의원 의장

제십삼    훈일등, 욱일동화대수장旭日桐花大綬章

제십사    공일급功一級

제십오    친임관의 대우를 받는 자

제십육    공작公爵

제십칠    종일위縱一位

제십팔    훈일등勳一等

          일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

          이 보관장冠章

          삼 서보장

 

제이계第二階

제십구    고등관일등一等

제이십    귀족원 부의장, 중의원 부의장

제이십일  사향간지후麝香間祗候(유신 공로자 : 역주)

제이십이  후작侯爵

제이십삼  정이위正二位

 

제삼계第三階

제이십사  고등관이등

제이십오  공이급

제이십육  금계간지후間祗候(5년 이상 칙임관으로 근무한 자 : 역주)

제이십칠  칙임대우待遇

제이십팔  백작伯爵

제이십구  이위

제삼십    훈이등

일 욱일중광장旭日重光章

이 보관장冠章

삼 서보장

제삼십일  자작子爵

제삼십이  정삼위

제삼십삼  종삼위

제삼십사  공삼급

제삼십오  훈삼등

일 욱일중수장旭日中綬章

이 보관장冠章

삼 서보장

 

제삼십육  남작男爵

제삼십칠  정사위

제삼십팔  종사위

 

제사계第四階

제삼십구  귀족원 의원, 중의원 의원

제사십    고등관삼등

제사십일  고등관삼등의 대우를 받는 자

제사십이  공사급

제사십삼  훈사등

일 욱일소수장旭日小綬章

이 보관장冠章

삼 서보장

 

제사십사  정오위

제사십오  종오위

 

제오계第五階

제사십육  고등관사등

제사십칠  고등관사등의 대우를 받는 자

제사십팔  공오급

제사십구  훈오등

일 쌍광욱일장光旭日章

이 보관장冠章

삼 서보장

제오십    정육위

 

제육계第六階

제오십일  고등관오등

제오십이  고등관오등의 대우를 받는 자

제오십삼  종육위

제오십사  훈육등

일 단광욱일장單光旭日章

이 보관장冠章

삼 서보장

 

제칠계第七階

제오십오  고등관육등

제오십육  고등관육등의 대우를 받는 자


 

제오십칠  정칠위

 

제팔계第八階

제오십팔  고등관칠등

제오십구  고등관칠등의 대우를 받는 자

제육십    종칠위

제육십일  공육급

 

제구계第九階

제육십이  고등관팔등

제육십삼  고등관팔등의 대우를 받는 자

 

제십계

제육십사  고등관구등

제육십오  주임奏任대우

제육십육  정팔위

제육십칠  공칠급

제육십팔  훈칠등

일 청색동엽장色桐葉章

이 보관장冠章

삼 서보장

제육십구  종팔위

제칠십    훈팔등

일 백색동엽장白色桐葉章

이 보관장冠章

삼 서보장

  

30

1 동 순위자간에는, 본 장에서 별단의 조항을 두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얻은 날의 전후에 따르고, 그 전후가 없을 때에는, 그 날의 석차의 순서에 따르며, 그 날의 석차가 없을 때에는 연령의 순서를 따른다.

2 동작자同爵者 간의 석차는, 위계를 따른다.

 

31

대신의 예우 또는 전관의 예우를 받는 자로써, 그 순위를 넘는 관직에 임명받아, 퇴관 후에도 전에 받았던 예우와 동순위의 예우를 받을 때에는, 전에 예우를 받았을 때의 석차를 따르며, 나중의 예우가 전의 예우보다 낮을 때에는, 34조의 예를 따른다.

 

32

친임관으로써, 국무대신으로 임명받은 후 퇴관하였으나, 퇴관 후 2년 이내에 다시 동순위의 친임관으로 임명받았을 때에는, 이전의 석차에 따르며, 전의 순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받았을 때에는, 34조의 예를 따른다.

 

33

퇴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관직과 동순위의 관직에 취임하였을 때에는, 이전의 석차를 따른다.

 

34

전관轉官, 전직轉職의 경우에, 그 관직과 순위가 같을 때에는, 이전의 석차를 따르며, 이전의 순위보다 낮아졌을 때에는, 그 순위의 수석으로 한다.

 

35

휴직 또는 퇴직한 문관 및 예비역, 후비역後備役 또는 퇴역한 자는, 각각 상당한 순위의 하석下席으로 한다.

 

36

동일인으로써 2개 이상의 신위身位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높은 것을 따른다. , 특정한 신위에 따라 석차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한다.

 

37

처의 석차는 부夫를 따른다.

 

38

관직을 가진 자로써, 직무상 필요할 때에는, 전 수조의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석차를 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령은 타이쇼 15 11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2 메이지 4(1871년) 6 17일에 포고한 황족가문家紋제정의 건,메이지 22년 궁내성 제 17호 및 궁중석차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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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훈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