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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수집방/훈장,문진,수석

국난극복기장을 기억하십니까 ?

by 연송 김환수 2010. 12. 19.

국난극복기장을

      기억하십니까 ?

 

댓글은 신중하게 쓰시든지

아니면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여대상을 보면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의

국정 혼란기(박정희 대통령 서거, 광주민주화 운동, 12.12 사태)때의

군복무자가 대부분으로 지난 역사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여대상

① 기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수여한다.

 

1. 1981년 3월 3일 현재 복무중인 대한민국국군의 현역장병 및 군무원

    (1981년 1월 25일 이후에 임용 또는 입영한 자를 제외한다).

 

2. 1981년 3월 3일 현재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복무중인 주한외국군

    의 현역장병 (1981년 1월 25일 이후에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복무

    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 및 이미 귀국한 미합중국의 장병으로서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중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복무하였던 자

 

3. 1981년 3월 3일 이전에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대한민국국군

   의 장병 및 군무원중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중 국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1981년 3월 3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1979년 10월 26일

   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중 국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5. 기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중 국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받을 자가 이를 받기 전에 사망한 때

   에는 그 유족에게 추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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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극복기장령

[시행 1981. 3. 3] [대통령령 제10231호, 1981. 3. 2, 제정]

국방부(인사기획관 병영정책과), 02-748-5145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난극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① 기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수여한다.

 

1. 1981년 3월 3일 현재 복무중인 대한민국국군의 현역장병 및 군무원(1981년 1월 25일 이후에 임용 또는 입영한 자를 제외한다).

 

2. 1981년 3월 3일 현재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복무중인 주한외국군의 현역장병 (1981년 1월 25일 이후에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복무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 및 이미 귀국한 미합중국의 장병으로서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중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복무하였던 자

 

3. 1981년 3월 3일 이전에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대한민국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중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중 국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1981년 3월 3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중 국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5. 기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중 국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받을 자가 이를 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추서한다.

 

제3조 (수여권자등) ① 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②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③기장을 받는 자(제2조제2항의 유족을 포함한다)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4조 (패용) 기장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231호, 1981.3.2>

이 영은 198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식

 

[표]

 

장 단위 : mm

(수)

 

 

 

<제1도>

 

(장)

 

 

 

<제2도>

 

 

 

 

<제3도>

 

 

 

<제4도>

 

1.

가. 지금(제2도) : 황동판 3.5미리

나. 치수(제2도) : 가로 36미리

세로 56미리

다. 앞면(제2도) : 태극마크(조각) 9미리

5각형(조각) 17, 16미리

태양지 5개(조각)

태양지사이 칼 7개 5(조각)

횃불(조각)

기장고리(국난극복기장)(문자조각)

라. 뒷면(제3도) : (1) 대한민국(문자조각)

(2) 국난극복기장(문자조각)

(3) 1981년3월3일(문자조각)

마. 포수(제1도) : (1) 재료 : 인견사(견직)

(2) 수폭 : 색 : 7미리

색 : 7미리

색 : 7미리

색 : 7미리

색 : 7미리

(3) 치수 : 35미리 42미리

2. 약 장(제4도)

가. 재료 : 인견사(견직)

나. 수폭 : 색 : 7미리

색 : 7미리

색 : 7미리

색 : 7미리

색 : 7미리

다. 치수 : 35미리 11미리

 

 

[서식] 국난극복기장수여증

[별지서식]

(면)

 

9cm

 

 

제 호

국난극복기장수여증

 

소속 군번

계급 성명

 

위와 같이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함.

 

1981년 월 일

 

국방부장

5cm

※ 전면 중앙에 기장 정장 도면 삽입

 

 

(면)

주의사

 

1. 기장을 패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2. 이 증서는 타인에게 대하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3. 기장이나 증서를 분실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