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폐수집방/채권,승차권

채권의 기본개념 (1)

by 연송 김환수 2009. 4. 29.

채권(債券)의 기본 개념입니다.

 

채권 : 한자를 풀어보면 "빚채" 

"권리 권"  = 어떤 빚에 대한 권리

 

즉, 차용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몇월 몇일까지 100만원과 이자 10만원을 갚기로 한다" 즉  이런 식으로 차용증서 (돈을 빌렸다는 증명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차용증서는 주로 개인과 개인간에 사용합니다만,

 

채권의 경우

정부나 회사에서 주로 많이 발행을 합니다.

 

채권은 크게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은행 및 카드사가 발행하는 금융채, 상법에 의한 법인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종류

발행주체

국   채

국고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정부

국민주택1종,2종

정부

지방채

각종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지방자치단체

특수채

한국전력공사채,도로공사채,
예금보험공사채 등

특별법에 의한 법인

금융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타은행채권

기타은행

카드채권

카드사

회사채

기타회사채

상업에 의한 법인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어떤 일을 위해 돈이 1년간 100억이 필요할 경우 100억원을 일반 국민을 통해

모금하면서 1억원 낸 사람에겐 1억짜리 채권증서를 써 주는것입니다.

차용증서 처럼..그런데 어떤 바보가 1억원을 그냥 빌려 주겠습니까...그래서 이자를 원하지요.

 

그래서 예로 1억원을 1년간 빌리는 조건으로 이자를 1000만원 준다.

이런식으로 해서 1억 1000만원 짜리 채권을 받는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채권증서는 일반 돈과 똑같은 가치가 있어 서로 사고팔고 가능하지요.

그래서 유가증권(현금처럼 값의 가치가 있는 종이쪼가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권이란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채권은 돈을 빌려쓰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증표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면 국고채(과거에는 국공채라고 불리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등등...

 

발행기관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고

채권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채, 보증채, 담보채 등등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회사채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

2. 채권발행

3. 주식발행

 

1번과 2번은 재무제표상 부채 즉, 빚으로 기록이 됩니다.

3번은 자기자본으로 기록이 되고요.

 

즉 , 1번과 2번을 사용해서 돈을 만들면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3번 주식발행을 사용하면 자본이 늘어나지만 일정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경영권간섭과

배당에 대한 압박이 있을수가 있지요.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차입<채권발행<주식발행 순으로 선호하게 됩니다.

변칙적으로 전환사채라던지 신주인수권부사채라던지가 있기도 합니다.

 

회사채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한도가 있으니깐

개인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리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은행눈치안보고 돈을 빌릴수 있어서 좋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에서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수 있어서 좋고 그렇습니다.

 

예컨데 가라는 사람이 A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만기에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데 이것을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사고팔면서 생긴 수익을 수익률이라고 하고 말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어느날 뉴스에 A회사 불안하다 망할수도 있다 하고 나왔다면...

망하면 한푼도 못건지는것이니 망하기전에 가라는 사람은 무조건 팔고 싶어하게 될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채권을 -50% 가격에 나에게 판겁니다.

그후  나라는 사람이 채권을 보유하는데 채권만기까지 이 회사가 안망한겁니다.

그러면 가라는 사람은 위험을 회피하여서 손해를 본것이고

나라는 사람은 이회사가 안망한다에 배팅을 하여서 수익을 본것이지요..

좀 극단적이지만 그래서 중간에 사고판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듯하구요.

 

근본적으로는 이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채권을 발행하는 기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채권은 시중금리보다 약간 비싼 고정이자율로 산것인데요.

그러니까 채권을 산후에 시중금리가 상승한다면 상대적인 손해이고

채권을 산후에 시중금리가 하락한다면 상대적인 이득이 될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전에 시중의 금리가 상승할것이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시중의 금리가 하락할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매매가 이루어질수가 있겠습니다.

출처 : 부자경제학 참조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 bond]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이며, 그에 따른 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채권은 대체로 정부 등이 발행하므로 안전성이 높고, 이율에 따른 이자소득과 시세차익에 따른 자본소득을 얻는 수익성이 있으며,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크다.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채권은 만기(滿)와 수익률()에 따라 주요한 투자자금의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채권은 대규모 자금조달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하기도 하다. 그러나 채권은 타인자본이며, 증권소유자가 채권자()로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자청구권을 갖고, 의결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없고, 상환이 예정된 일시적 증권인 반면 주식은 자기자본이며, 증권소유자가 주주()로서 이익이 발생하여야 배당청구권을 갖고, 의결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있고, 장차 상환이 예정되지 않은 영구적 증권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이표채(할인채(복리채(),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채(중기채(장기채(), 모집방법에 따라 사모채(공모채(), 보증유무에 따라 보증사채(무보증사채() 등으로 분류된다.

 

채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권수익률()이다. 채권수익률이란 채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예금의 이자율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발행수익률, 시장수익률, 실효수익률 등으로 구분된다.

 

그 가장 큰 변동요인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인데, 주로 공급보다는 수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채권의 공급은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에 채권의 수요는 채권의 가격에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의 가격은 만기, 발행주체의 지급불능 위험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시중금리, 경제상황과 같은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추이에 따라 결정되며 수시로 변한다.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하고,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년이다.

1.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채권을 행사하게 함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채무자의 채권불행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입법적 고려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법이 정한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2.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는 일정시기부터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즉, 일정한 기준으로 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고 그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에 "채권의 불행사"라는 사실이 있어야 성립한다.

3. 소멸시효의 진행시점

① 금전채권 : 금전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변제기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 다음날부터, 변제기가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성립한 다음날로부터 각각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예를 들어, 변제기를 1999년 4월 30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일정금액의 반환채권은 1999년 5월 1일이 공휴일이 아닌 한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1999년 5월 2일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이에 반해 변제기가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언제든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② 손해배상채권 :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있으면 바로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행위시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단, 피해자가 손해발생사실 및 가해자를 과실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기간(3년)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도 10년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여기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등은 그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Q]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A] 손해배상의 원인이 불법행위인 경우와 채무불이행인 경우가 다르다.

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피해자가 불법행위 사실 또는 불법행 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여 손 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불이행된 채무의 소멸시효와 운명을 같이 한다.


4. 소멸시효기간

① 일반 채권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년이다.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에도 판결확정, 화해, 지급명령 등으로 확정되면 그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② 단기 소멸시효 :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채권의 종류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년의 단기소멸시효
상사채권, 국가가 채무자인 금전채권

3년의 단기소멸시효
확정되어 독립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임금, 의사 등의 치료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상인의 상품판매대금, 생산자의 생산품대금,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어음금채권 등

2년의 단기소멸시효
보험금지급청구권, 보험료청구권

1년의 단기소멸시효
숙박료, 대석료, 음식대, 입장료, 동산의 사용료, 노역인은 임금, 연예인의 임금, 수업자의 교육에 관한 채권 등

6개월 단기소멸시효
수표금채권(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6개월)


[Q] 수표의 소멸시효는?

[A]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은 수표발행인 또는 수표상 배서인에게 수표금액을 소구할 수 있다. 다만, 수표를 지급기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제 시하여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소구의무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야 한 다.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발행일을 백지로 한 경우에 는 발행일로 보충된 날부터 10일)이며, 소구권행사기간은 지급제시기간인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배서인이 발행인에게 재소구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고 수표를 환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단,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배서인이 패소한 때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보증인은 발행인과 동일한 채무 를 부담하므로 보증인에 대한 소구도 하여야 할 것이다.

5. 소멸시효의 중단

① 시효중단의 개념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용된 경우에는 권리를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어떠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이 되면 소멸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관철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도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결국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므로, 민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종국적으로 중단되어 새로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② 시효중지와 구별 : 이에 대해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을 일정기간만 유예시키는 제도는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이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시효가 완성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실무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정지사유가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만 간략히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민법 제179조 ~ 제182조 참조).

③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 및 효과가 복잡하며 실무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포함), 승인을 들고 있으나, 이중 확정적인 중단사유는 청구 중 재판상청구에 의한 판결 등의 확정, 압류(가압류,가처분 포함), 승인뿐이다. 재판외의 청구, 즉 최고(催告)는 재판상청구를 정점으로 하는 과정상의 중단사유라도 보면 된다. 세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청 구 ------ 청구는 재판상청구와 최고로 구분된다. 민법 제174조가 최고를 다른 유형의 소멸시효중단사유로 하고 있는데, 재판외의 청구는 모두 최고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은 청구의 유형으로 5가지를 열거하고 각각 소멸시효중단의 요건을 따로이 정하고 있다.

㉠ 재판상청구는 소제기시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 그때까지의 소멸시효진행은 중단되고 채권자의 승소판결확정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다만, 소송이 각하되거나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그때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다른 시효중단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소장제출일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되지 않으며, 소송기간동안 계속하여 진행한 것이 된다. 6개월 내에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본다.

파산절차 참가는 파산청구가 각하되거나 채권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지급명령의 확정은 지급명령신청시부터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새로운 소멸시효는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 화해의 성립은 그 화해신청시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임의출석에 의한 화해의 경우에도 출석시에 소멸시효의 중단효과가 있다. 다만,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1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하지 않는다.

㉡ 최고(催告)는 조건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즉,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화해를 위한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 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압류 등은 채무자, 제3자 등 압류목적물의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 외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또한, 압류 등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하고 있는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해서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10년인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성격상 가압류, 가처분은 확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효중단 후 새로운 소멸시효의 산정에 문제가 있다. 단, 민사소송법 제706조는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은 그렇게 취소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가처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가압류와 가처분은 장래의 본안소송을 예상하고 있는 임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볼 때에는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만, 가압류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결정에 대해 이의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제기를 명령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소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 승 인 -------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승인한 때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며,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이때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권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시행 2007.12.21] [법률 제8720호, 2007.12.21,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6장 기간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력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개정 2007.12.21>)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