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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수집방/채권,승차권

채권의 기본개념 (2)

by 연송 김환수 2010. 8. 25.

채권의 정의 (債券, bond)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

증서(借用證書)이며, 그에 따른 채권(債權)

을  표창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다.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 이자부 증권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채권은 대체로 정부 등이 발행하므로 안전성이 높고, 이율에 따른 이자소득과 시세차익에 따른 자본소득을 얻는 수익성이 있으며,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크다.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채권은 만기(滿期)와 수익률(收益率)에 따라 주요한 투자자금의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채권은 대규모 자금조달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株式)과 유사하기도 하다. 그러나 채권은 타인자본이며, 증권소유자가 채권자(債權者)로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자청구권을 갖고, 의결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없고,

 

상환이 예정된 일시적 증권인 반면 주식은 자기자본이며, 증권소유자가 주주(株主)로서 이익이 발생하여야 배당청구권을 갖고, 의결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있고, 장차 상환이 예정되지 않은 영구적 증권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채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권수익률(債券收益率)이다. 채권수익률이란 채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예금의 이자율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발행수익률, 시장수익률, 실효수익률 등으로 구분된다.

 

그 가장 큰 변동요인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인데, 주로 공급보다는 수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채권의 공급은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에 채권의 수요는 채권의 가격에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의 가격은 만기, 발행주체의 지급불능 위험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시중금리, 경제상황과 같은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추이에 따라 결정되며 수시로 변한다.


어음과 채권의 차이

 

어음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으로 일반적으로 어음은 문서에 정해진 특정 은행,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형태이며, 만약 이 계좌에 지정한 날짜에 충분한 금액이 없을 경우 1차 부도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도 금액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2차 부도(최종 부도)가 되는 것이다.

  

채권이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일정한 특정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서 발행자 즉 발행주체별, 기간별, 원금과 이자를 주는 방법에 따라서 다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과 수익률 또한 차이가 난다.

채권과 어음은 둘다 외부 차입을 한다는 점은 같고 차입기간과 발행조건 등이 다르다.

 

1) 차입기간

어음은 만기가 1일 ~ 1년입니다. (통상 3개월)

채권은 보통 1년이상의 장기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단기 자금을 사용할 목적이라면 어음을, 장기 자 금을 사용할 목적이라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

 

2) 발행조건

채권의 발행은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행해야 하지만 어음의 발행은 채권 발행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BBB- 등급이상을 받아야 일단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할 최소의 자격을 갖습니다. 어음(기업어음)의 경우엔 B이상이면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A3이상이어야 무리 없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이나, 어음(기업어음)의 거래 단위는 통상 100억원이다. (최소 50억원)

발행단위도 통상 100억원이지만, 기업어음의 경우에 규모에 따라서 적은 액수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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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와 어음은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할때 또는 물픔대금을 계산할때 사용하는 유가증권으로 회사채로 대표되는 채권은 기업이 장기자금을 조달할때 발행하여 자금을 당기는 유가증권이다.

 

수표는 회사가 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은 이런 당좌를 근거로 지급제시된 수표에 대해 지급하며

어음은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으로 나뉘는 데, 전자는 기업이 물품등을 구매하고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로 후자는 기업이 단기적으로 돈을 끌어당기기위해 기업이 발행인으로 된 어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수표와 어음의 차이는 수표가 발행인의 신용이 높아 유가증권의 유통성 및 지급이 더 보장됩니다.

여기서 당좌예금이란, 쉽게 말해 은행에 당좌계좌를 설정해서 돈을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수표나 어음장을 받아서 은행 갈 필요없이 계좌한도내에서 돈을 융통하는 겁니다. 주로 일반인 보단 기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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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돈이 필요해서 "2009년 11월에 이 문서를 가진 자에게 일금 10만원을 줌."이라고 적힌 문서 C를 주었다면, 이 문서 C의 이름은 채권이 된다. 즉, 채권은 돈을 빌리고 써주는 종이를 뜻하며,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명서이다.

 

채권을 개인이 발행하면 사채,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 공기업은 공채,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가 된다.


채권은 돈에 대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일견 예금이나 적금과 비슷하지만, 활발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통장은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채권은 매매가 가능하다.


예외로 양도성 예금 증서(CD)처럼 채권과 흡사하게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예금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비해 모든 채권은 거래가 가능하다.


일본의 엔화로 채권을 발행하면 사무라이 본드, 미국의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면 양키 본드, 한국의 원화로 채권을 발행하면 아리랑 본드, 영국의 파운드화로 채권을 발행하면 불독 본드로 칭한다.


경제 전문가라면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채권(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다고 하면, 일본에서 채권이 발행됨에 따라 현재 한국의 어떤 주식을 팔고 사야할지 아는 판단의 기초가 되며 금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도 계산할 정도가 된다.


채권은 자산 중 단일로는 가장 규모가 거대한 시장이다.


10만원 채권을 발행한다면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발행할 당시에는 채권에 적힌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빌리게 된다. 즉, 채권은 액면가의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이를 채권 할인율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채권 할인율이 높은 채권일수록 신용이 낮은 채권일 확률이 높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이 부족해 그만큼 이자를 많이 지급해야 하는 채권이다.

 

채권의 종류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國債), 지방채(地方債), 특수채(特殊債), 금융채(金融債), 회사채(會社債),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이표채(利票債), 할인채(割引債), 복리채(複利債),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채(短期債), 중기채(中期債), 장기채(長期債), 모집방법에 따라 사모채(私募債), 공모채(公募債), 보증유무에 따라 보증사채(保證社債), 무보증사채(無保證社債) 등으로 분류된다.

 

다음은 채권의 기본개념 (1)에서 언급한 채권의 종류에 따른 발행주체이다.

 

구분

종류

발행주체

국   채

국고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정부

국민주택1종,2종

정부

지방채

각종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지방자치단체

특수채

한국전력공사채,도로공사채,
예금보험공사채 등

특별법에 의한 법인

금융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타은행채권

기타은행

카드채권

카드사

회사채

기타회사채

상업에 의한 법인

 

 발행장소와 발권표시 화폐에 따라

   - 한국 -> 아리랑 본드

   - 일본 -> 사무라이 본드

   - 미국 -> 양키 본드

   - 영국 -> 불독 본드


 ▷ 일본에서 엔화로 채권을 발행하면 사무라이본드라고 하고,

 ▷ 미국에서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면 양키본드라고 한다.

       전 세계의 모든 시장 중에서 채권시장이 가장 크다.


채권의 구분은

회사채 + 사채 = 사채,

국채 + 공채 = 국공채,

국공채 + 사채 = 채권

 

한국금융사 박물관 소장

유물명칭

도로국채증서 견양

국적/시대

한국(韓國) 광복이후(光復以後)

재질

지(紙) 기타(其他)

크기

가로 : 18.4 cm / 세로 : 12.5 cm

작자/필자

대한민국 정부 재무부 장관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유가증권(有價證券) 채권류(債券類)

소장기관

법인/사립(法人/私立) / 조흥금융(조흥금융)

유물번호

조흥금융(조흥금융) 3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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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고풍채권 (古風債券)

국적/시대 한국(韓國) 조선(朝鮮)

재질 지(紙) 기타(其他)

크기 가로 : 13.7 cm / 세로 : 26 cm

작자/필자 대조선농상공부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관련도서(關聯圖書) 상업(商業) 기타(其他)

소장기관 법인/사립(法人/私立) / 조흥금융(조흥금융)

유물번호 조흥금융(조흥금융) 330003

상세설명

1. 명칭: 고풍채권

2. 이명칭: 古風債券

3. 발급기관: 조선정부 이조(吏曹)

4. 제작 년도: 1877년

5. 특징: 이 유물은 1877년 이조에서 옥구현감으로 고풍(古風-국가에서 시행하는 궁술대회) 채(債)로 5냥 5전을 수납하였다고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상세정보에서는 국채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유물명칭 대동아전쟁 국고채권 5십원 (大東亞戰爭 國庫債券 五拾圓)

국적/시대 한국(韓國) 일제강점(日帝强占)

재질 지(紙) 기타(其他)

크기 가로 : 30 cm / 세로 : 37 cm

작자/필자 대장대신(대장성)/우편국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유가증권(有價證券) 채권류(債券類)

소장기관 법인/사립(法人/私立) / 조흥금융(조흥금융)

유물번호 조흥금융(조흥금융) 330002

상세설명

330-002

1. 명칭 : 대동아전쟁 국고채권 5십원

2. 발행처 : 대장대신(대장성)

3. 발행일 : 1943년

4. 상환기일 : 1960년

5. 일련번호 : 토호 530199

6. 액면가 : 50원

7. 매출가 : 50원

8. 이율 : 3푼5리

 

일제가 2차대전을 수행하면서 전쟁에 사용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저축성 채권이다. 50원에 판매하여 매년 3푼5리의 이율이 적용되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정된 임시자금조정법(臨時資金調整法)에 의거하여 발행되었으며, 채권 판매로 조성된 자금은 대장성 예금부에서 운용하여 이익금을 만들게 되어 있었다.

원금 50원의 상환기일은 1960년 9월1일이며 일본은행 본지점과 대리점, 그리고 우편국에서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설정된 이자 3푼5리에 따라 매년 3월1일과, 9월 1일, 6개월치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채권의 소멸 시효는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설정되었다.

앞면에는 대포를 발사하는 군함과 탱크의 모습이 도안되어 있다.

채권의 아랫부분은 3푼5리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52개의 이찰표가 있다. 각 이찰표에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짜도 기재되어 있다. 이자를 받을 때 이 이찰표를 잘라내어 제출하고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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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대일본제국 대동아전쟁 할인국고채권 20원 (大日本帝國 大東亞戰爭 割引 國庫債券 貳拾圓)

국적/시대 한국(韓國) 일제강점(日帝强占)

재질 지(紙) 기타(其他)

크기 가로 : 18.2 cm / 세로 : 10.8 cm

작자/필자 대장대신(대장성)/내각 인쇄국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유가증권(有價證券) 채권류(債券類)

소장기관 법인/사립(法人/私立) / 조흥금융(조흥금융)

유물번호 조흥금융(조흥금융) 330031

상세설명

대일본제국 대동아전쟁 할인국고채권 20원으로 일본 대장성의 대장대신이 1944년 6월 15일에 발행하였고 상환기일은 1954년 8월 1일이며 액면가 20원에 매출가는 14원이다. (일련번호 : 제15회 0429874)

대일본제국 대동아전쟁 할인국고채권은 일제가 2차대전을 수행하면서 전쟁에 사용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저축성 채권으로 14원에 판매하여 금리를 붙여 20원 의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정된 임시자금조정법(臨時資金調整法)에 의거하여 발행되었으며, 채권 판매로 조성된 자금은 대장성 예금부에서 운용하여 이익금을 만들게 되어 있었다.

만기일인 1954년 8월 1일 이후 소지인이 일본은행 본,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청구하면 액면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이며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앞면은 탱크와 군함 비행기등의 그림으로 도안되어 있다.

뒷면은 아라비아 숫자 20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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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대일본제국정부 대동아전쟁 특별 국고채권 100원 (大日本帝國政府 大東亞戰爭 特別 國庫債券 壹百圓)

국적/시대 한국(韓國) 일제강점(日帝强占)

재질 지(紙) 기타(其他)

크기 가로 : 21 cm / 세로 : 29.5 cm

작자/필자 대장대신(대장성)/내각 인쇄국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유가증권(有價證券) 채권류(債券類)

소장기관 법인/사립(法人/私立) / 조흥금융(조흥금융)

유물번호 조흥금융(조흥금융) 330032

상세설명

330-032

1. 명칭 : 대일본제국정부 대동아전쟁 특별 국고채권 100원

2. 발행처 : 대장대신(대장성)

3. 발행일 : 1943년

4. 상환기일 : 1961년

5. 일련번호 : 539548

6. 액면가 : 100원

7. 매출가 : 100원

8. 이율 : 3푼5리

 

일제가 2차대전을 수행하면서 전쟁에 사용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저축성 채권이다. 100원에 판매하여 매년 3푼5리의 이율이 적용되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정된 임시자금조정법(臨時資金調整法)에 의거하여 발행되었으며, 채권 판매로 조성된 자금은 대장성 예금부에서 운용하여 이익금을 만들게 되어 있었다.

원금 100원의 상환기일은 1961년 6월1일이며 일본은행 본지점과 대리점, 그리고 우편국에서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설정된 이자 3푼5리에 따라 매년 6월1일마다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원금 지급시에는 특별이자 3원 50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채권의 소멸 시효는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설정되었다.

앞면에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사무라이와 일본의 메이지신궁의 모습이 도안되어 있다.

채권의 아랫부분은 3푼5리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19개의 이찰표가 있다. 맨 왼쪽 하단의 1번 이찰표가 절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회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일본이 전쟁에 패함이 따라 이후 이자는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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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지나사변 보국채권 (支那事變 報國債券)

국적/시대 한국(韓國) 일제강점(日帝强占)

재질 지(紙) 기타(其他)

크기 가로 : 12.5 cm / 세로 : 16.7 cm

작자/필자 주식회사 일본권업은행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유가증권(有價證券) 채권류(債券類)

소장기관 법인/사립(法人/私立) / 조흥금융(조흥금융)

유물번호 조흥금융(조흥금융) 330001

상세설명

330-001

1. 명칭 : 지나사변 보국채권

2. 발행처 : 주식회사 일본권업은행

3. 발행일 : 1941년 6월

4. 일련번호 : 제11회 제17조 084544

5. 액면가 : 5원, 무이자

6. 매출가 : 5원

 

일제가 지나사변(중일전쟁)을 수행하면서 전쟁에 사용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복금부 채권이다. 5원에 판매하여 금리가 없는 무이자 채권이다.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정된 임시자금조정법(臨時資金調整法)에 의거하여 발행되었으며, 채권 판매로 조성된 자금은 대장성 예금부에서 운용하여 이익금을 만들게 되어 있었다.

발행총액은 총 3천5백만원으로, 그 중에서 10원권 25개조 2천5백만원, 5원권 20개조 1천만원이 발행되어 총 45개조로 나뉘어 발행되었다.

무이자 채권으로 원금은 1951년 2월달에 상환하도록 정해졌다. 무이자이지만 복권식으로 매년 3월에 추첨을 하여 1등부터 4등까지 1951년까지 11회에 걸쳐 할증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채권 전면에는 동아시아 지도 배경에 채권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부분에는 할증금(일종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부표가 있다. 할증금 수령시 절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뒷면은 이 채권과 관련된 제반 상환내용과 할증금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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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할증금부 애국채권 3원 (割增金附 愛國債券 參圓)

국적/시대 한국(韓國) 일제강점(日帝强占)

재질 지(紙) 기타(其他)

크기 가로 : 6.5 cm / 세로 : 16.5 cm

작자/필자 조선식산은행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유가증권(有價證券) 채권류(債券類)

소장기관 법인/사립(法人/私立) / 조흥금융(조흥금융)

유물번호 조흥금융(조흥금융) 330033

상세설명

330-033

1. 명칭 : 할증금부 애국채권 3원

2. 발행처 :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3. 발행일 : 1944년 3월

4. 상환기일 : 1969년 4월 20일

5. 일련번호 : 제2회 16조 067506

6. 액면가 : 3원

7. 매출가 : 3원

8. 이율 : 무이자

 

일제가 2차대전을 수행하면서 전쟁에 사용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저축성 채권이다. 3원에 판매하였고 이자는 없이 할증금만 지급되는 채권이었다.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정된 임시자금조정법(臨時資金調整法)과 1943년 조선총독부령 제224호에 의거하여 발행되었고, 총 발행 금액은 2천5백만원이며 3원권을 포함하여 12종이 발행되었다. 발행수는 3원권이 2만개 등 12종 총 43,882개가 발행되었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없으나, 할증금은 1944년 6월 10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할증금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증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채권 아랫부분은 잘라내어 부표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전면에는 금액 등 일반적인 사항이 뒷면에는 관련된 조항과 지급방법 내용 등이 명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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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할증금부 전시보국채권 5원 (割增金附 戰時報國債券 金五圓)

국적/시대 한국(韓國) 일제강점(日帝强占)

재질 지(紙) 기타(其他)

크기 가로 : 12.5 cm / 세로 : 17 cm

작자/필자 주식회사 일본권업은행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유가증권(有價證券) 채권류(債券類)

소장기관 법인/사립(法人/私立) / 조흥금융(조흥금융)

유물번호 조흥금융(조흥금융) 330034

상세설명

330-033

1. 명칭 : 할증금부 전시보국채권 5원

2. 발행처 : 주식회사 일본권업은행

3. 발행일 : 1942년 6월

4. 상환기일 : 1952년 12월

5. 일련번호 : 제3회 55조 013655

7. 매출가 : 5원

8. 이율 : 무이자

 

일제가 2차대전을 수행하면서 전쟁에 사용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저축성 채권이다. 3원에 판매하였고 이자는 없이 할증금만 지급되도록 하였고, 대장성 예금부에서 운용하여 할증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정된 임시자금조정법(臨時資金調整法)에 의거하여 발행되었고, 총 발행 금액은 5백5십만원이며 5원권과 10원권 2종이 발행되었다.할증금은 복권처럼 1,2,3등에 대하여 차등 지급되었다.

채권 아랫부분은 잘라내어 부표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전면에는 금액 등 일반적인 사항이 뒷면에는 관련된 조항과 지급방법 내용 등이 명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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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할증금부 전시저축채권 7원50전 (割增金附 戰時貯蓄債券 七圓五拾錢)

국적/시대 한국(韓國) 일제강점(日帝强占)

재질 지(紙) 기타(其他)

크기 가로 : 17 cm / 세로 : 12.7 cm

작자/필자 주식회사 일본권업은행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유가증권(有價證券) 채권류(債券類)

소장기관 법인/사립(法人/私立) / 조흥금융(조흥금융)

유물번호 조흥금융(조흥금융) 330029

상세설명

330-029

1. 명칭 : 할증금부 전시저축채권 7원50전

2. 발행처 : 주식회사 일본권업은행

3. 발행일 : 1942년 12월

4. 일련번호 : 제6회 076823 (제78조)

5. 액면가 : 7원 50전

6. 매출가 : 5원

 

일제가 2차대전을 수행하면서 전쟁에 사용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저축성 채권이다. 5원에 판매하여 금리를 붙여 7원 50전의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정된 임시자금조정법(臨時資金調整法)에 의거하여 발행되었으며, 채권 판매로 조성된 자금은 대장성 예금부에서 운용하여 이익금을 만들게 되어 있었다.

앞면에 대동아전쟁 제1주년 기념이라고 적혀 있고, 도안은 탱크, 비행기, 군함 등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전시의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뒷면에는 발행량과 할인율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세칙들이 인쇄되어 있으며, 상환기일이 늦어질 수록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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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할증금부 전시저축채권 15원 (割增金附 戰時貯蓄債券 拾五圓)

국적/시대 한국(韓國) 일제강점(日帝强占)

재질 지(紙) 기타(其他)

크기 가로 : 17 cm / 세로 : 12.5 cm

작자/필자 주식회사 일본권업은행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유가증권(有價證券) 채권류(債券類)

소장기관 법인/사립(法人/私立) / 조흥금융(조흥금융)

유물번호 조흥금융(조흥금융) 330030

상세설명

330-030

1. 명칭 : 할증금부 전시저축채권 15원

2. 발행처 : 주식회사 일본권업은행

3. 발행일 : 1942년 2월

4. 일련번호 : 제1회 009154 (제2조)

5. 액면가 : 15원

6. 매출가 : 10원

 

일제가 2차대전을 수행하면서 전쟁에 사용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저축성 채권이다. 10원에 판매하여 금리를 붙여 15원 의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정된 임시자금조정법(臨時資金調整法)에 의거하여 발행되었으며, 채권 판매로 조성된 자금은 대장성 예금부에서 운용하여 이익금을 만들게 되어 있었다.

앞면에 공작새 문양에 빨간폭탄 모양으로 대동아 전쟁 저축채권으로 표시되어 있다.

뒷면에는 자세한 지급 방법과 지급될 이자에 대한 내용, 발행량과 상환기일에 따른 이율 등 본 채권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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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 견본 (換買條件附 債券賣買通帳 見本)

국적/시대 한국(韓國) 광복이후(光復以後)

재질 지(紙) 기타(其他)

크기 가로 : 14 cm / 세로 : 8.7 cm

작자/필자 조흥은행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관련도서(關聯圖書) 상업(商業) 기타(其他)

소장기관 법인/사립(法人/私立) / 조흥금융(조흥금융)

유물번호 조흥금융(조흥금융) 350065

상세설명

350-065

1. 명칭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 견본

2. 이명칭 : 換買條件附 債券賣買通帳 見本

3. 예금기관: 조흥은행

4. 시대: 1990년대 후반

 

이 통장 거래에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약관 및 신종환매조건부 채권매도 약관이 적용된다. 환매조건부 채권이란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또 채권을 실물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겨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권 및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발행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흔히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국은행에서도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을 막기 위해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또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수신 금융상품의 하나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다.

 

운용기간은 1~30일에서 3개월 정도가 적합하며 길게는 1년까지 만기를 지정할 수 있다. 금리는 자금 사정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단 만기 이후에는 별도의 이자를 더해 주지 않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시에는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1998년 7월 25일 이후 발행분부터는 예금자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판매기고나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과 우량채권이 담보력 등에 힘입어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이 통장은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매시 사용하는 통장으로 거래일, 종목, 이율, 금액, 남은금액, 거래점명, 내용, 기간, 약정기일, 당초입금일, 계좌번호,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통장 앞면에는 예금주 이름과, 인감/서명, 발행일, 고객번호, 계좌개설점, 통장발행점을 적는 란이 있으며, 그 다음 장에는 통장이용안내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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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저축채권견양

국적/시대 한국(韓國) 광복이후(光復以後)

재질 지(紙) 기타(其他)

크기 가로 : 20 cm / 세로 : 11 cm

작자/필자 (주)조흥은행/한국조폐공사

용도기능 산업/생업(産業/生業) 상업(商業) 유가증권(有價證券) 채권류(債券類)

소장기관 법인/사립(法人/私立) / 조흥금융(조흥금융)

유물번호 조흥금융(조흥금융) 330017

상세설명

330-017

1. 명칭 : 저축채권견양

2. 발행처 : 주식회사 조흥은행(한국조폐공사 제조)

3. 발행일 : 1970년대

4. 상환기일 : 발행일 이후 10개년간

5. 일련번호 : 제1회 1호 나00000000가 견양

6. 액면가 : 50,000원

7. 매출가 : 50,000원

8. 이율 : 년 17%(3개월 단위 4.25%씩 후급)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조흥은행이 1970년대 발행한 저축채권의 견본이다.

발행일과 상환기일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며, 액면가 금액은 5만원이다.

전면에는 금액과 발행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이율 등 채권 수익에 관한 재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자지급일자를 기록할 수 있는 표가 인쇄되어 있다.

이 저축채권의 연이율은 17%이고,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액면금액의 4.25%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원금은 상환일에 액면금액으로 일시 지급하도록 하였다.

원리금의 지급은 발행기관인 조흥은행의 본,지점에서 하도록 하고, 원금은 상환일로부터 10년, 이자는 3년 이후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기한은 원래 각각 15년, 3년으로 인쇄되었으나, 수기로 10년, 3년으로 수정하고 도장을 찍어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저축채권은 금융채권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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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채권의 관계


현금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은 채권이다.


주식시장이 강세면 자금이 채권에서 주식 시장으로 몰린다는 것이며, 현재 한국이 전형적인 유동성 자산의 상태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약세일 경우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다.


결국 금리가 높아질 때 채권을 사는 것, 경기가 좋아질 때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즉 경기가 최고 정점을 쳤을 때 금리가 높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올바른 채권의 구입한다.


또한 경기가 너무 불안해져 신용의 위험이 다가올 때 주식보다 현금적인 성격이 강한 채권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주식시장-강세시 : 자금 : 채권시장 -> 주식시장으로 이동, 위험자산 선호,

    채권금리 상승 (채권금리 하락)

- 주식시장-약세시 : 자금 : 주식시장 -> 채권시장으로 이동, 안전자산 선호,

    채권  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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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채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잘 정리된 네이버 블로그 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출처 :  http://cjw645.blog.me/30017963840

 

채권이란 ?  채권의 용어

[삼성전자 이표채의 견양, 자료: 증권예탁원, 증권박물관]


예를 들어 'A'라는 투자자가 삼성전자가 발행한 연5%의 '이표(Coupon)'가 달린 5년 '만기(Maturity)' 채권을 '액면가액(Face Value)' 1만원에 1억원을 투자했다고 하자. 앞 편(채권이란(2))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투자자는 채권발행자로부터 5년 동안 매년 500만원 씩 2천5백만원을 지급받고 만기인 5년 후에 원금 1억원을 돌려 받을 것이고 '수익률(Yield)'은 당연히 연5%이다.


다음은 위 문장에 거론된 단어들을 하나 씩 살펴 보기로 하자.


ㅇ 이표[利票, Coupon]

 

위 삼성전자 채권의 견양을 보면 채권증서(요즘엔 채권 실물을 발행하는 일이 거의 없다)의 아랫 단에 따로 떼어낼 수 있도록 이표들이 붙여져 있다. 채권자가 이자지급기에 이를 절취하여 이자지급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표를 독립된 증권으로 볼 때는 이권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연5%의 이표'라는 말에서 연5%를 표면이율이라고 한다. 이표의 지급주기에 따라 채권을 매월이표채, 6개월이표채, 그리고 연이표채라 부르기도 한다. 채권과 주식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표와 배당이다. 이표채를 발행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확정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갖지만, 자사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ㅇ 만기(滿期, Maturity)


채권의 원금이 상환되는 시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만기는 채권의 최종 현금지급 시점 을 말한다. 즉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원리금분할상환채권의 경우에도 만기는 최종적으로 원리금이 상환하는 시점을 만기라고 한다. 그리고 주식은 원금상환 의무가 없는 반면, 채권은 채권자에게 원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만기를 가지고 있다.

 

만기가 채권투자에 있어서 고려되는 이유는 채권의 가격의 변동에 만기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채권의 만기와 수익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익률곡선'이 채권의 만기에 대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 수익률곡선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가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차 살펴 보기로 한다.


ㅇ 액면가액(額面價額, Face Value)


액면가액은 증권 상에 표시된 권리의 명목상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증권의 권면(券面)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이는 권면액(券面額) 및 액면액(額面額)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권(株券) 1주의 금액이 5천원이라는 액면가액로 표시되듯이 채권의 액면가액은 1만원으로 그 표준이 정해져 있다.


ㅇ 수익률(收益率, Yield)


원래는 증권(주식과 채권 등)의 소유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 즉 이자 또는 배당금과 자본이득(매매 혹은 상환차손익)을 증권매입가격(투자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채권의 경우 이표의 이율이 액면가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라면 투자 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한다.


수익률 = 이표 / 채권가격(투자원금)


위 예의 삼성전자 이표채를 액면가액 1만원에 투자한 'A'의 수익률은 연5%이다. 하지만 'A'는 갑자기 급한 사정이 있어 이 채권을 매수한 바로 그 날 9천9백원, 즉 총9천9백만원에 투자자 'B'에게 팔아 버렸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B' 는 액면가 1만원 짜리 채권을 시가 9천9백원에 투자한 것이고 'B'의 수익률은 연5.05%이다.


수익률이라면 일반적으로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을 의미하는데, 투자자가 최종상환기간, 즉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경우 이자와 상환차손익을 포함하는 모든 수익을 투자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만기수익률은 통상 연 단위, 즉 연 몇 퍼센트라는 방식으로 표식된다.


ㅇ 상환차익(償還差益, Profit from Redemption)


액면가가 1만원인 삼성전자 채권을 9천9백원(단가)에 총9천9백만원을 투자한 'B'는 5년 동안 5백만원씩 5번 이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기에는 채권의 액면가인 1만원, 즉 원금으로 총 1억원을 돌려 받는다. 즉 'B'는 채권의 만기에 자신의 투자원금인 9천9백만원에 비해 1백만원을 더 돌려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익을 상환차익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상환차손(償還差損)이라고 한다.

 

 ☞ 이표, 상환차익, 만기, 채권, 이표채, 할인채, 수익률, 채권가격, 만기 수익률,

       액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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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일본에서 엔화로 채권을 발행한 사무라이본드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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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십만엔                    금백만엔                    금일천만엔

 한국외환은행보증 제2회 부산시엔화채권(1985) 금일천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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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환은행보증 제2회 부산시엔화채권(1985) 금백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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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환은행보증 제2회 부산시엔화채권(1985) 금십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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