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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김 뿌리찾기

한국불교 법난사 및 미수(彌授)의 유식사상

by 연송 김환수 2008. 8. 10.

[한국불교법난사]

 

⑤고려시대 문벌귀족의 불교훼손 귀족과 결탁 청정수행 타락·기득권 유지

 

권력유지·재산도피 위해 사원 장악 교단 세속화·귀족불교로 자정 부재

 

이념·경제적 불교 악용

 

고려는 지방의 호족들을 중앙의 귀족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신라 육두품과 개경에서 가까운 호족들이 중앙의 정치 무대에 진출하여 문벌귀족으로 변모하였다. 이런 문벌귀족은 성종 대에 시작되어 문종 대를 거쳐 예종 인종 대에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특혜를 제정하였다. 5품 이상의 관료의 자제는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음서제도(蔭敍制度)를 두었다. 이를 통하여 특정 가문들은 권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문벌귀족들은 세력 확장을 위해 혼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혼인이 이루어진 가문이 사회적으로 유력한 존재일수록 명예로운 일이 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가문을 높이고 출세하는 길이 되었다.

 

 그런 경향은 고려 최고의 귀족인 왕실과 혼인을 가장 바라는 길이 되었다. 실제 그것은 최고의 영예와 정권을 장악하는 첩경이 되어 고려시대에 왕실의 외척으로 정권을 독점한 문벌귀족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외척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안산 김씨와 인주 이씨이다. 안산 김씨 김은부(金殷傅)는 그의 세 딸을 현종의 비로 들인 이후 문종에 이르는 4대 50여 년간 외척으로서 정권을 독차지 하였다. 그리고 인주 이씨는 그런 안산 김씨와 혼인 관계에 있었으며, 이자연(李子淵)의 세 딸이 문종의 비로 들어간 후 안산 김씨를 대신해서 정권을 독차지 하면서 인종 때까지 7대 80여 년간은 인주 이씨의 세상이었다.이런 문벌귀족들은 사회적으로도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교계를 악용하였다.

 

고려는 건국에서부터 불교에 의지한 탓에 왕실은 종파를 초월하여 지원하였다. 그래서 각각의 종파에 속한 승려들은 소속을 서로 바꾸거나 사원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문벌귀족이 형성되면서 본래의 모습은 상실될 수밖에 없었다.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특정 종파와 깊은 관련을 맺었다. 당시 불교계는 화엄과 법상의 교학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 가운데 화엄사상이 지향하는 무차별의 이념은 문벌귀족의 특권층을 대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상의 교학은 차별화된 이념을 제시하여 문벌귀족의 정서를 대변하였다. 법상의 논리처럼 전생의 선행에 의해 현세의 모습이 결정된다면 문벌귀족들은 과거세 선업의 결과로 이루어진 신분임이 자연적으로 증명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논리에 의해 법상의 교리는 문벌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다른 불교세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현종이 자기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현화사(玄化寺)를 창건하자 이곳을 근거지로 한 법상의 교학은 왕의 보호와 함께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이와 같은 이념적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문벌귀족은 불교계를 악용하였다.

 

 개국 초부터 공신전을 하사받고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된 문벌귀족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후손에게 세습하고자 하였다. 이런 의도를 지닌 귀족들은 자신들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특정 종파와 손을 잡고 사찰 창건과 중창 불사에 많은 재산을 보시하면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원당을 세워 토지를 기증하였으며, 기증된 토지는 사원전으로 편입되면서 면세는 물론 그들의 자손들에게 세습될 수 있었다.그런 원당의 주지는 당연히 귀족의 자손들이 맡았다. 문벌귀족들은 자신들의 자손을 출가시켜 교단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런 귀족들의 삭발위승(削髮爲僧)은 사원이 가지는 경제적인 부와 관계가 깊었다. 특히 인주 이씨 이자연은 아들인 덕소(德素)를 출가시켜 현화사의 주지를 맡겼다. 당시 현화사는 왕실의 비호를 받는 사찰이었는데 이자연은 자신의 딸 셋을 문종의 왕비로 들여보낸 뒤 권력을 독점하자 그의 아들을 주지로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손자와 증손자인 이자겸(李資謙)과 의장(義莊) 때에 이르면 현화사가 인주 이씨의 재산도피처가 되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사찰의 경제권은 사유화되어 점점 악용될 수밖에 없었다. 수행자 호사스런 생활누려문벌귀족의 불교계 장악은 많은 폐단을 가져왔다. 청정의 도를 위해 출가한 수행자가 귀족의 대우를 받으면서 자격이 미비한 자들이 출가하여 교단을 어지럽게 하였고, 이미 출가한 무리들은 문벌귀족과의 연계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호사스런 생활을 누렸다. 대토지와 노비의 소유는 풍족한 생활을 보장하였고, 호화롭고 사치스런 국가의 불사는 불교계에 과소비의 풍조를 가져왔다.

 

이런 분위기는 대중들에게도 만연되어 사치스런 불사를 지내고 재앙과 고통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신앙형태가 만연되었다.불교계는 이런 특권층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사업을 통해 부을 축적하였다. 사찰은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팔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들여 이익을 거두어 들였으며, 소유한 토지를 이용해서 시중에서 비싼 값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을 생산하였다. 여기에 소금, 꿀, 기름 등 식품을 가공해서 매매한 결과 사찰의 부는 점점 증가였다.그런 모습과 상대적으로 문벌귀족들과 관련이 없거나 왕실의 원당이 아닌 사찰들은 물론 왕실의 자제가 아니거나 귀족들의 자제가 아닌 수행자는 신분적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불교계의 현실을 지켜본 문종은 불교폐단을 치유할 목적으로 조서를 내렸다. 문종은 고려불교가 청정을 멀리하고 탐욕에 빠져 신역(身役)을 피하려는 무리들이 불교를 핑계되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청정한 수행은 없어지고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수행과 동떨어진 사찰은 도태시키고, 계행을 정성껏 닦는 자들은 편안히 도를 닦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이를 범하는 자는 법으로 다스려 선악을 구분하고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런 조서의 결과 일시적으로 귀족들이 지은 원당과 권력을 끼고 중생들을 외면한 사찰들이 제제를 받았다.

 

그러나 이미 세속적인 관심이 고조된 불교계는 개혁될 수 없었고, 문벌귀족들의 불교 악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진각종 교육원 연구교수

 

발행일 : 2006-04-01작성일 : 2006-03-31 오후 3:16:38

작성자 : 김경집 /

 

 

◈  고려말  미수(彌授)의 유식사상

 

― 祖丘의 慈悲道場懺法集解를 중심으로 ―


 머  리  말

 

  I. 고려시대 法相宗의 系譜와 그 승려들

Ⅱ. 彌授와 그의 唯識思想

    1. 彌授의 생애와 저술

    2. 彌授의 唯識思想

       1) 祖丘의 慈悲道場懺法集解

       2) 彌授의 唯識思想

Ⅲ. 맺  는  말

 

 

머  리  말

 

우리 나라에서 불교의 교학사상을 발달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면, 신라시대 보다도 오히려 고려나 조선시대 등 후기로 올수록 그 발전의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근본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 보다도 먼저 인식되는 것은, 그때 당시를 살았던 각개인들의 자유분망한 삶과 안녕에 대한 종교적인 열정이 신라인들 보다는 고려나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많은 제약적인 여건 때문에 쉽게 이에 접촉할 수가 없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불교신앙을 마음의 지주로 삼고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의 덕목들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신라인들은 이를 순수한 종교적인 신심의 발로로 여겼던 것에 반하여, 고려나 조선인들은 수시로 닥치는 삶의 불안으로 말미암아 일시의 삶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서 온 결과로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살펴 보고자 하는 고려시대의 唯識思想도 일찍이 大覺國師 義天이 찬술한 ꡔ刊定成唯識論單科ꡕ(3권)가 목록상에 보이는 유일한 典籍이지만, 그것마져도 불행하게 현존하지 않고 오직 이 중에 序文의 일부만이 전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근래에 다른 저자의 典籍 속에서 고려 말기에 法相宗의 승려로 활동했던 彌授 스님의 새로운 저작 내용과 함께 그의 唯識思想을 가늠할 수 있는 전적이 발견되었다.

 

그것이 다름아닌 역시 고려 말엽에 활약했던 天台宗의 승려로서 조선시대의 太祖 때에는 國師까지 지냈던 祖丘 스님이 지은 ꡔ慈悲道場懺法集解ꡕ인데, 이 典籍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彌授의 ꡔ慈悲道場懺法述解ꡕ에 관한 내용이 100여 곳 이상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ꡔ자비도량참법집해ꡕ에 인용된 내용들을 살펴 보면, 그 가운데는 유식사상 전반에 걸친 미수의 주석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술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비록 조구의 ꡔ자비도량참법집해ꡕ라는 하나의 典籍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를 상대로 하여 미수의 유식사상에 관한 대체적인 윤곽을 유추해 보고자 하는 것이며, 만약 가능하다면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고려시대 전반의 실질적인 유식사상까지도 가늠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 고려시대 法相宗의 系譜와 그 승려들

 

고려시대의 불교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교학적인 발달이나 수행상의 전념 보다는 국내외적인 사회불안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祈福攘災와 鎭護國家思想에 더 치중했던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순수한 불교교학사상의 발달은 신라의 그것 보다도 미진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불교관계의 諸典籍에 관한 고려인들의 찬술에서도 그렇고, 또한 개인 수행상의 실례에서도 불교적인 신앙심이 떨어지는 것에서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고려시대의 불교신앙은 개인의 安心立命 보다는 대사회나 국가적인 것이 모든 면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것이며, 그것이 집단적인 행사로 발전하게 되면서부터 그에 걸맞는 각종의 法會와 法席, 道場, 大會, 設齋 등이 수 없이 베풀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儀禮들의 성격을 보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祈福과 攘災, 鎭兵的인 것 외에도 治疫, 懺悔, 祈雨, 薦度, 講經, 受戒, 飯僧 등으로 그것들을 대별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많은 행사의례들의 설행 때문에 고려불교의 특징을 한편으로는 儀式佛敎라고 하거나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진호국가적인 목적을 띈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또한 護國佛敎라고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적인 행사에 불교 즉 종교를 이용한 것은 그 결속력이 사회의 어떤 이념 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고려의 초기에는 신라말에 전래되어 왕성한 세력을 형성하였던 선종계통의 교세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당시의 불교계를 이끌어갔지만, 顯宗 이후에는 瑜伽宗이 급속히 그 종세를 확장하여 華嚴宗 및 曹溪宗 등과 함께 많은 국사와 왕사들을 배출하면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1)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法相敎學 계통의 종파를 가리킬 때에 이를 法相宗이라고 하지 않고 瑜伽宗(業)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당시의 법상종 승려들이 이의 교학적인 연구 보다는 그 實踐修行인 瑜伽 즉 yoga를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중점적으로 실행한 데서 그와 같이 불렀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측은 일찍이 신라시대의 善德女王 때(632~647)부터 많은 인재들이 중국에 유학하여 瑜伽와 華嚴 및 戒律 등에 관하여 연구했었는데, 이들이 귀국하여 후학들을 지도할 때에 당시의 幼學들이 다투어 이들 교학에 관하여 학습하매 특히 華嚴[方廣]과 相應의 두 宗이 융성했었다는 것이다.2)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相應이란 바로 瑜伽行을 가리키므로 이미 이 무렵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수행법이 유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즉 이 유가행에 관한 전적인 ꡔ瑜伽師地論ꡕ이 처음 당 나라에 소개된 것은 玄奘이 印度에서 돌아온 3년 뒤인 貞觀 22年(648)인데, 이로부터 얼마 후에 우리 나라에서 중국에 이를 요청하여 보내주기를 바라니, 이 論典이 우리 나라에 보내져서 점차로 이 땅에서 유가행을 배우는 풍습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사실3)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보다 조금 늦은 聖德王 때(702~737)에는 金志誠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자기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미륵보살과 아미타불상을 조성했는데, 그 造像記에 보면 일찍이 그는 玄妙한 진리의 세계에 들고자 하거나 無着의 眞宗을 사모할 때는 수시로 이 ꡔ瑜伽論ꡕ을 읽었다4)는 것이다. 더욱이 그 정확한 저작연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같은 무렵에 찬술된 것으로 여겨지는 道倫의 ꡔ瑜伽師地論記ꡕ는 이 분야의 註釋書로서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귀중한 典籍인데, 그 분량이나 각 주석가들의 사상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5) 당시에 이와 같은 역작이 저술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 무렵 불교계의 사조를 대변한 것으로써 이 유가행에 관한 관심의 정도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이어서 景德王 때(742~765)에 경주 남산의 茸長寺에 주석했던 太賢 스님은 항상 절 내에 있던 불상의 주의를 돌았는데,6) 이러한 것은 일종의 三昧에 들기 위한 행위로써 그를 우리 나라의 瑜伽祖로 불렀다는 것은 아마도 이와 같은 수행의 일환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이러한 영향으로 憲德王 무렵(809~826)에는 모든 유가종의 大德들을 가리켜서 禪師라고 불렀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예를 興輪寺의 瑜伽大德이었던 永秀禪師에게서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7)

 

아무튼 고려의 중기에 와서 瑜伽宗이 융성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顯宗이 왕위에 오르면서부터였다. 즉 그것은 지난 날에 穆宗의 모후인 천추태후의 탄압과 음모로부터 그를 구제해준 것이 당시 법상종 계통의 사찰이었던 崇敎寺와 神穴寺 및 莊義寺이었기 때문에 이에 보답하는 한편으로, 전대에 일시 중단되었던 燃燈會와 八關會 등 불교적인 행사를 부활하고, 자기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玄化寺를 창건해서 이를 法相宗에 귀속시킨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8) 그리고 즉위 후에 글안의 침입으로 南遷하던 도중에 安山 金殷傅의 女를 취했는데, 이 안산 김씨와 仁州 이씨는 이미 姻戚으로 후에 이씨 家門으로 하여금 중첩된 왕실통혼을 맺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당시 제일가는 門閥外戚이 되게 하였고, 또한 유가종을 후원하는 국내 최대의 가계로 만든 것이다.9) 그리고 이 무렵에 金山寺에서는 元曉의 瑜伽學과 眞表의 懺悔修行을 접합시킨 瑜伽業이 宗勢를 확장하고 있었을 때였으므로,10) 이와 같은 교단 내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유가종은 신라시대 이후 오랫만에 그 교학사상과 함께 실천이념을 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玄化寺를 중심으로 하여 고려 법상종 승려들의 활동을 간추려 보면, 먼저 현화사의 제1대 주지였던 大智國師 法鏡( ~1020․1034~)에 관한 기록은 원래 三角山의 三川寺에 있던 그의 塔碑에서 이를 알 수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이 탑는 삼천사가 폐사되면서 일찍이 파손되어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사와 현화사의 비문에 의하면 法鏡은 都僧統으로서 현종 11년(1020)에 현화사의 주지가 되고, 이어서 왕사로도 책봉되어서 현화사 뿐만 아니라 당시 법상종의 실질적인 영도자였다는 것이다.11)

 

이러한 법경의 뒤를 이어서 현화사의 제2대 주지가 된 사람은 慧炤國師 鼎賢(972~1054)으로서 그에 관한 것은 京畿道 安城郡 三竹里 七長寺(일명 漆長寺)에 있는 그의 탑비에 의하여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일찍이 정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最要를 融和해서 性․相學에 다 통달하려면 17지를 설한 ꡔ瑜伽師地論ꡕ의 敎門에 비교될 것이 없다. 내 이제부터 저를 멀리 하고 이에 나아가고자 한다.”12) 그리하여, 칠장사의 融哲에게로 가서 새로 ꡔ유가론ꡕ을 배웠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 수행참법을 계속하다가 德宗 때에는 승통이 되고, 靖宗 때에는 삼각산에 沙峴寺를 개창하여 중생교화에 힘썼으며, 文宗 치세에서는 왕사와 국사를 두루 거치고 83세로 열반하니, 시호를 慧炤라고 했다는 것이다.13)

 

정현의 제자에는 수좌 靈念을 비롯하여 仁祚, 甚泉, 僧幢 등이 있었지만, 현화사의 제4대 주지를 역임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영념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행적을 알 수 없다.

 

현화사의 제3대 주지는 智光國師 海麟(984~1067)이다. 해린 스님에 관한 것은 江原道 原州郡 富論面 法泉里에 소재했던 法泉寺址에 그의 탑비인 智光國師玄妙塔碑14)가 현존하고 있어서 비교적 그의 생애를 아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 탑비에 의하면 어려서 李守謙이라는 사람에게 수학하다가 출가의 뜻을 품고서 법천사의 寬雄에게 나아갔으며, 그 뒤에 개경의 海安寺 등 법상종 소속의 사찰에서 유식학을 공부하다가 문종 때에는 唯心의 妙義 등을 강설하여 당시 모든 사람들의 존경하는 바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무렵 문벌귀족이었던 인주 이씨 子淵의 다섯째 아들인 韶顯이 그에게 삭발함으로써 한층 정권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며, 문종 때에는 왕사와 국사에 오른 뒤에 법천사에 退休했다가 84세로 입적함에 시호를 지광이라 했고, 그 문하에 수 천 명이 열거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사법제자인 소현을 비롯하여 法靈과 祐翔, 尙之, 世梁, 義莊 등이 유명했다고 한다.15)

 

다음으로 해린의 뒤를 이어 현화사의 제4대 주지가 된 스님은 靈念(혹은 英念)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문종 21年(1067)부터 宣宗 원년(1083)까지의 기간 동안에 현화사에 머물면서 법상종의 법통을 이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청주 김씨 출신으로써 이 문종에서는 영념 외에도 이 무렵에 법상종에 출가하여 활동했던 승려로 順眞과 德謙 등이 있어서 주목된다.16)

 

그런데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서 법상종의 승려로써 가장 눈부시게 활동하여 유식사상을 다시 이 땅에 고취시킨 사람은 아마도 현화사의 제5대 주지를 맡았던 慧德王師 韶顯(1038~1096)이 아닌가 한다. 소현에 관한 것은 현재 그의 탑비가 全羅北道 金堤郡 水流面 金山里 金山寺 경내에 있어서17) 이에 의하여 당시 법상종의 종맥과 그 발전상 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소현은 仁州 이씨인 子淵의 다섯째 아들로써 그의 나이 11세가 되는 해에 아버지에 이끌려 海安寺로 가서 후에 제3대 현화사의 주지를 지냈던 海麟에게 삭발하고 승려가 되었던 것이다. 그후 이 해안사 등에서 ꡔ금광명경ꡕ과 ꡔ成唯識論ꡕ 등을 공부하고, 福興寺와 王輪寺 등에서는 구족계를 받거나 대덕과 주지 등을 거치면서 여러 절을 순례하다가 금산사와 현화사 등에 주석했던 것이다. 소현이 금산사에 머물렀을 때에는 寺內의 남쪽에 廣敎院이라는 분원을 건립하고는, 여기에서 당시에 중국에서도 이미 그 학풍의 열기가 衰殘해 있던 玄奘과 慈恩 등이 저술한 각종 유식사상과 ꡔ법화경ꡕ 등에 관한 주석서들을 널리 搜訪하거나 보완하여 32부 353권을 모아서 이들을 考正하여 開板하기도 했으며, 여러 경판들을 雕造하여 그 곳에 비치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소현은 광교원의 법당에 불상과 함께 현장과 자은의 二像 및 해동 六祖의 影幀 등을 그려서 봉안하기도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자은의 학풍을 높이 평가했다.

 

현장삼장은 유식사상을 개창한 조사이고, 자은 규기는 이를 守文述作하여 宗으로 만들었으므로 현장은 만일에 규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학문을 펼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장차 性相의 義門을 알려는 사람은 자은 규기의 학문을 멀리 하고서는 그 궁극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18)

 

이와 같은 소현의 사실들을 간추려 본다면, 당시의 유식사상은 신라시대의 그것, 즉 중국의 법상종과 같은 唯識無境의 이념을 추구하면서도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었던 一乘思想이나 空有爭論에 있어서 무의미성을 부르짖었던 주장들과 달리 중국적인 이념으로 변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이후부터는 고려에서 이 법상교학의 학풍을 瑜伽宗(業)이라 하지 않고 慈恩宗이라고 불러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소현의 문하생들은 그의 비문에서 보면 수 천 명으로 헤아려지는데, 이들에 대한 한 가지의 특색은 그 상당 수가 앞서 제3대 주지를 지냈던 海麟의 문도로도 분류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것은 소현이 해린의 법통을 그대로 물러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아무튼 소현의 문하에는 대각국사 의천의 형제였던 導生僧統 窺와 같은 승통인 同壽를 비롯하여 首座에 冠僧, 釋稱, 普元 및 右賢, 重大師에 闡祥과 三重大師에 順眞 등이 있었다고 하며, 특히 津億은 비록 현화사에 들어가서 소현에게 師事하였다고 하지만 법상종의 종풍에는 비교적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무량수불을 모시는 등 주로 참회법에 힘썼다는 것이다.19)

 

소현 이후로 고려시대의 법상종단은 사회적인 세력판도의 변화와 함께 대각국사 의천의 천태종 개립 및 기존 화엄종단 등의 기세에 눌려서 약화일로를 걷을 수 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 이후에 법상교학을 표방하면서 열심히 활동한 승려로는 위에서 들었던 闡祥(?~1141)이 仁宗 때에 현화사의 주지를 역임하다가 입적하였으며,20) 睿宗 때에 왕사가 되었던 현화사의 승려 德昌21)과, 이자겸의 난 때에 현화사의 승려들을 동원하는 문제로 義莊과 대립했던 圓證僧統 德謙(1083~1150)22) 및 이에게 출가했던 等觀僧統 覺觀(1121~1174),23) 그리고 正慧王師 曇休에게 출가하여 용두사와 가야사 및 숭교사의 주지를 맡았고, 후에 현화사에서 입적한 것으로 알려진 正覺首座 義光(1107~1157)24) 등이 있어서 미약하지만 그런대로 명맥은 유지되어 갔던 것이다.

 

한편 이들 보다 얼마간의 사이를 두고 활동한 승려로서는 弘眞國尊인 惠永(1228~1294)을 비롯하여 慈淨國尊 彌授(1240~1327) 및 國一大師 海圓(1262~1340)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혜영에 관한 것은 그의 비문이 있기 때문에25) 그 활동의 대략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혜영은 일찍이 11세 때에 南白月寺의 沖淵에게 출가하였으며, 僧科에 합격한 뒤로는 佛國寺와 通度寺, 重興寺 및 瑜伽寺 등으로 전전하면서 교화에 힘썼다는 것이다. 충렬왕 16년(1290)에는 寫經僧 100명과 함께 원 나라에 가서 寫經作業과 함께 講說 등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귀국해서는 왕명으로 五敎都僧統 등을 맡다가 桐華寺에서 열반하니 諡號를 弘眞이라 했고, 저서로는 白衣觀音에 대하여 예참한 ꡔ白衣解ꡕ(1권)가 현존한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 법상종의 학풍을 이끈 사람은 慈淨國尊인 彌授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살피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海圓인데, 이는 李穀의 稼亭集 등에 의하면,26) 일찍이 금산사의 釋宏에게 출가득도하고 난 후에 일상생활 속에서 학문을 열심히 닦는 한편으로 戒行을 청정히 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고 한다. 이러한 소문이 외국에까지 펴져서 이를 듣은 원 무제가 그를 초청하여 중국에 갔다가 大崇恩福元寺의 제1대 주지가 되어서 원 나라에 그대로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 29년간 있으면서 여전히 유식학과 게율을 끝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했으므로 당대에서는 제일가는 학자로 추앙받았다고 한다. 이에 본국의 충숙왕도 그에게 慧鑑圓明 遍照無碍國一大師의 호를 내렸으며, 79세로 異國에서 세상을 떠나자 또한 시호를 圓空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Ⅱ. 彌授와 그의 유식사상

 

여기에서는 고려시대의 후기인 忠宣․忠肅王 때에 법상종의 승려로서 불교의 교의를 당시의 사회에 널리 진작시키는 한편으로 참회의 일상수행에 있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생활했던 미수에 관해서 살펴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미수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法住寺에 있는 그의 현존 탑비에 의지하여 고찰하여 보았지만, 근래에 天台宗의 승려였던 祖丘가 저술한 ꡔ慈悲道場懺法集解ꡕ가 발견되고, 이 ꡔ집해ꡕ의 내용 중에서 조구가 미수의 주석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서 지대한 관심이 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미수의 주석내용을 살펴 보면 자비도량참법에 관한 것이 많지만, 이외에도 불교사상 전반에 걸친 그의 의견들이 다소 開陣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하여 미수의 유식사상을 導出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미수에게 이러한 저술이 있었다는 어떠한 기록도 없었고, 한편으로 대부분 우리 나라의 옛찬술들이 그러하듯이 미수의 것으로 알려진 전적들도 그 서명만이 두 가지 정도가 전해질 뿐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터에, 이번에 이 조구의 집해가 발견됨으로 해서 미수 등 몇 사람의 새로운 주석서는 물론이고, 그들의 대체적인 사상까지도 가늠할 수가 있어서 퍽 다행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본론에 앞서서 간략하게 미수와 조구의 생애를 먼저 살펴 보고 난 후에, 미수의 유식사상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조구가 쓴 이 ꡔ자비도량참법집해ꡕ의 것만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다소 편협한 감도 없지 않지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의 유식사상의 대강을 살펴 보려고 한다.

 


1. 彌授의 생애와 저술


彌授(1240~1327)가 활동했던 고려 후기의 불교계에서는 천태종과 조계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파들이 당시 국력이나 왕권 등의 쇠락과 함께 몰락의 도정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교학의 침체기에 법상종 출신인 그는 惠永(1228~1294)과 海圓(1262~1340) 등과 함께 전날의 교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력한 마지막 고승이었다.

 

미수는 속성이 김씨로써 일선군 즉 지금의 경북 선산에서 태어났으며, 본래 이름을 子安이라고 하였으나 후에 꿈을 꾸고서 감응된 바가 있어서 이를 개명하여 미수라고 했다27)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안이 그의 이름을 彌授라고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彌勒佛을 흠모한 나머지 그의 이름의 일부를 자기에게 차용해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 있어서 관심이 간다. 즉 조구의 자비도량참법집해에 보면, 다음과 같다.

 

미수가 이르기를, 彌勒佛이란 梵語로 彌帝曳隸野(Maitreya)라고 하는데, 이를 慈氏라고 번역한다. 꿈 속의 감응으로 인하여 참회하였기 때문에 ꡔ자비도량참법집ꡕ의 題字에서와 같이 彌勒(慈)을 앞에 두는 것이다.28)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上生會에서 입멸하고자 하실 때에 아직도 제도하지 못한 말법 중생들을 모두 慈氏如來에게 부촉하였기 때문에, 미륵은 이제 敎授師가 되어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선법을 수습한다.29)

 

위와 같은 기술을 보아서, 미수는 법상종에서 주존불로 여기고 있는 미륵보살을 평소에 흠모하여 그를 꿈 속에서 알현했던 것으로 짐작되며, 자기도 이 세상에서 그의 덕행을 철저하게 실천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에서 이름도 그와 비슷하게 고처서, 彌勒에서 ‘彌’자를 따오고, 敎授師에서 ‘授’자를 차용하여 미수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미수는 일찍이 아홉 살 때부터 글을 배워서 詩書 등을 익혔는데, 한번 들으면 곧 외우는 등 총민함이 絶倫했다고 한다. 열 세살 때에는 元興寺의 宗然 스님에게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득도하여 諸經論을 배웠으며, 열 아홉 살 때에는 選佛場에서 상품과에 합격하고서는 國寧寺에 머물렀고, 이십 구세 때에는 이미 三重大師가 되어서 법상종의 핵심논전인 ꡔ唯識論ꡕ을 강석하니 당시의 권위 있는 이 종파의 스님들이 모두 그의 좌하에서 경론을 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젊은 나이에 삼중대사가 되어서 유명한 논전을 강석한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로서 그 때의 사람들은 그를 한 시대의 指南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어서 熊神寺에 주석할 때는 수좌, 莊義寺에서는 僧統에 올랐으며, 속리산의 법주사에 있을 때는 왕명을 받들어서 제경론에 관해 주석하여 이들을 세상에 유통시켜 후진들을 계몽하는 한편으로, 서책 등으로 편찬한 것이 무려 92권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다음으로 重興寺에 머물 때에는 당시의 임금인 충선왕으로부터 行智圓明大師라는 법호를 받았으며, 또한 釋敎都僧統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경상도의 瑜伽寺에 주석하고 있을 때에는 마침 충선왕이 중국의 연도에 있으면서 ꡔ大般若經ꡕ 사상에 심취해서 근신으로 하여금 이를 밤마다 독송케 함으로 자연히 일행 모두가 ꡔ반야경ꡕ을 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중국의 강주가 이 경의 「難信解品」을 강설하면서 말하기를 모든 강사들이 이 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자, 충선왕이 이 말을 듣고 신하를 미수에게 보내어 이의 撰解를 청하는 한편으로 ꡔ心地觀經ꡕ에 대해서도 주석해 줄 것을 요청하자 미수가 이에 응하여 각각 주석서를 썼는데, 이것을 본 많은 강사들이 다투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므로 왕도 더욱 미수를 미더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수는 그 뒤에 慈恩宗의 대종사가 되어서 三學 모두를 가르치는 강주였으며, 五敎都僧統도 겸하고 三重大匡兩街都僧統과 菩提薩陀摩訶國一大師祐世君으로도 불렀다는 것이다.

 

충숙왕 때에는 그를 다시 內殿懺悔師三學法主 및 佛海澄圓弘慈廣智大導師 등으로 받들었는데, 미수를 여기서 懺悔師30)라고 한 것은 법상종 출신의 그에게 다소 의외의 명칭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미수가 일상의 참회수행에도 많은 관심을 기우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祖丘( ?~1395)가 찬술한 ꡔ자비도량참법집해ꡕ에 보면, 미수는 일찍이 양 나라의 무제가 죽은 자기 처의 죄를 懺悔, 濟度시켜주기 위하여 여러 대덕들로 하여금 集錄케 한 ꡔ慈悲道場懺法ꡕ31)에 대해 이를 주석하여 ꡔ慈悲道場懺法述解ꡕ를 지었다32)는 것에서 그의 이 慈悲懺에 관한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조구는 그의 ꡔ집해ꡕ 중에서 미수의 이 술해 내용을 100여 곳 이상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33) 미수의 저서 가운데에는 이러한 내용의 것도 있었음이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것이다.

 

아무튼 쇠잔해가는 교학풍토를 개선시켜 보고자 하여 심혈을 기우린 것으로 평가되는 미수는 그 시대의 전체적인 사회풍조를 변혁시키기 위하여 참회법에도 상당한 割愛를 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 말기에 법상교학과 참회법의 보급에 힘쓰다가 법랍 75세인 세수 88세 때(충숙왕 14년 ; 1327)에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반하니, 시호를 慈淨國尊이라고 하였으며, 탑명을 普明이라 하여 현재 법주사에 안치되어 있다.34)

 

미수의 저술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ꡔ大般若經 難信解品記ꡕ와 ꡔ心地觀經記ꡕ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중의 어느 것도 현전하지 않고 있는데, 그의 탑비에 보면, “그가 찬술한 각종 경론에 관한 주석서가 무릇 92권에 달했다.”35)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들 두 주석서도 여기의 92권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 발견된 ꡔ자비도량참법술해ꡕ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분명한 서명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다.

 

 


2. 彌授의 唯識思想


1) 祖丘의 慈悲道場懺法集解


彌授의 유식사상을 고찰하기에 앞서서 미수의 이 사상을 담고 있는 祖丘의 ꡔ慈悲道場懺法集解ꡕ에 관하여 먼저 알아 보려고 한다.

 

조구에 관한 기록은 단지 ꡔ朝鮮王朝實錄ꡕ 등에만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고려 말엽 즉 1310년대의 후반에서 1320년대의 초기에 출생하여 조선의 초기까지 활동했던 천태종의 고승으로써 1392년 이전에는 禪敎都摠攝의 자리에 오르고,36) 조선의 태조 3년(1394)에 국사로 책봉되었다가 바로 다음 해인 4년(1395)에 입적했다는 것이다.37) 그렇지만 威化島 回軍 때에 僧將으로 李成桂를 도아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큰 공로를 세운 바 있는 神照가 龍華寺의 주지로 있으면서 이태조 1년(1392) 2월에 대법회를 개설했었을 때에, 玄見, 明一, 覺恒 등 수 백명의 천태종 소속의 승려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ꡔ華嚴三昧懺儀ꡕ와 ꡔ法華經 戒環疏ꡕ를 21일간 강설했다38)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서, 아마 조구도 여기에 참석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며, 더러는 萬德山 白蓮社에 관련된 여덟 국사들을 거론할 때에 맨 마지막의 牧菴 無畏國師 混其를 이 祖丘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39) 정확치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조구에 관하여 그 전기 등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는 것은 후대에 올수록 선종 보다는 교종계통의 세력이 쇠잔해지면서 그에 관한 관심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조구가 국사가 되었을 당시만 해도 고려 말기인 忠宣, 忠肅王 때부터 승관정책의 변화로 왕사와 국사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서 국사에게는 독립된 관부를 설치케 하여 이를 전담케 한다든지, 이들의 출생지를 승격시키거나 그 속가의 부모님들을 追封케 했었는데, 조선의 초기에도 고려시대의 이러한 정책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조구가 출생했던 潭陽縣이 郡으로 승격되었다40)는 것이다.

이러한 조구가 이 ꡔ자비도량참법집해ꡕ를 지은 것은 그의 50대 중, 후반 즉 興德寺의 金屬活字로 ꡔ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ꡕ을 간행한 宣光 7년(1377)을 전후한 시기라고 하는데,41) 이는 ꡔ자비도량참법ꡕ에 나오는 語句나 문장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미 주석되어 있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수시로 인용하여 그 의미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ꡔ집해ꡕ의 근본서인 ꡔ자비도량참법ꡕ의 성립배경을 살펴 보면, 중국 南齊의 竟陵王이 어느날 꿈을 꾸고서 감응된 바를 적어 21편 30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뒤에 양 무제가 雍州의 刺史로 있을 때에 그의 처였던 죽은 치씨가 꿈에 큰 뱀으로 나타나서 구제해 줄 것을 간청함으로 경릉왕이 지었던 ꡔ자비도량참법ꡕ 중에서 六根門에 의거하여 眞觀 등 諸師들에게 ꡔ懺法ꡕ 10권을 편찬케 한 것이 이것이라고 한다.42) 이렇게 완성된 것이 동서로 널리 보급되어서 중국에서는 이의 현존 최고 판본으로서 北宋 太平興國年間(976~983)의 것이 있고, 그 개판사업은 송 나라의 景德年間(1004~1007)에 시작되었으며, 西夏文으로 번역된 것은 1068년에서 1086년경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는 고려 충렬왕 8년(1282)에 李德孫의 發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3)

 

그러면 조구가 왜 이 ꡔ집해ꡕ를 찬술하였는가를 알아 보면, 먼저 조구는 그의 신분부터 밝히기를, “禪敎統攝 前瑩原寺兼佛恩寺住持 敬奉遺敎 修學玄義 國一都大禪師 空菴和尙 祖丘”44)라고 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던 職責과 僧職 등을 상세하게 적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序文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참법이 세상에서 성행하고 있으나 그것을 풀어서 밝히고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단지 글자만을 헤아리려서 주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도 문장의 斷續과 글자의 高低․淸濁에 이르러서는 이를 辨別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하물며 하찮은 義理야 말하여 무엇하겠는가.……이러한 글들이 세상에 드물게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지 못하고, 설령 보았다 하더라도 그 文義가 깊고 넓어서 배우는 자들은 그 근원과 갈래를 파악하지 못하고 끝까지 연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종종 이에  사사롭게 기록한 것이 있지만 모두가 규범이 되지 못한다.……생각컨대 나는 이전에 禪理와 敎學을 두루 參學하여 이를 듣고 해석함에 있어서 이 또한 뜻이 깊고 넓은 것을 알았는데, 우둔한 자들은 이를 듣고 더욱 迷惑과 煩悶을 더하니, 이제 이들을 위하여 쉽게 배우고 쉽게 헤아릴 수 있도록 諸家의 해석 중에서 널리 추리고 간략하게 요약하여 어러운 것은 피하고 쉽게 썼으니, 이를 제목으로 하여 ꡔ집해ꡕ라고 한 것이다. 원하건대 배우는 사람들은 문장에 의지하여 그 뜻을 취하려면 신중해서 손 가락을 달이라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45)

 

이와 같이, 조구는 이 ꡔ참법집해ꡕ에서 후진들이 이 참법을 배우려고 할 때에 누구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쉽게 이에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주석가들의 해석을 援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관한 조구 이전의 주석서로는 일찍이 중국에서 溫陵의 沙門이었던 辨眞이 이를 撰注하여 소통시켰으며, 淸凉山의 廣均도 詳校한 후에 ꡔ私抄ꡕ 3권을 지었고, 우바새(烏婆塞迦 ; Upȃsaka)였던 汝南의 覺明도 이에 관하여 주석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주석한 저술이 있었는데, 그것은 본국 즉 고려의 자은종 소속의 승려였던 국일 미수대사의 술해와 禪家의 哲匠이었던 東林禪師의 略解가 그것이라는 것이다.46) 여기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고려의 자은종 승려인 미수에게 일찍이 ꡔ자비도량참법술해ꡕ이라는 저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조구의 ꡔ집해ꡕ 가운데에 인용되고 있는 미수의 제불교관련 내용 중에서 유식사상만을 간추려 이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조구는 이 ꡔ집해ꡕ를 저술하면서 많은 內外典籍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서 그의 박식의 정도를 알게 하는데, 이를 대략 보면 內典으로서는 ꡔ화엄경ꡕ, ꡔ능엄경ꡕ과 그 각 주석서, ꡔ梵網經ꡕ과 그 疏, ꡔ佛藏經ꡕ, ꡔ智度論ꡕ, 宗密禪師의 ꡔ行願別行疏抄ꡕ와 ꡔ禪源諸全集ꡕ, ꡔ天台四敎儀集解ꡕ, ꡔ法苑珠林傳ꡕ, 賢首와 淸凉國師의 所說 등 모든 경론과 주석서 및 禪師들의 설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外典으로도 莊子, 漢書, 孝敬, 唐書, 尙書 등을 수시로 원용하고 있어서 능히 그의 학문의 폭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더구나 조구는 자기의 주장을 펼 때마다 이를 ‘生枝曰’이라고 하여 겸손해 하는 것도 다른 데서는 찾아 볼 수가 없는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彌授의 唯識思想


고려 말기의 불교계는 여러 가지의 국내외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혼란기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영향은 교학을 연구하는 승려들에게도 우연찮게 작용하여 이의 연찬 보다는 현세이익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의 요구를 쉽게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관세음보살에게 歸命禮佛하고 참회하여 無量壽國에 태어나기를 발원한다든지 아니면 미륵보살에게 참회하여 자비를 구하는 등의 신앙의례들이 성행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이와 같은 불교계의 상황에 편승하여 법상계통의 승려들도 이의 연찬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宗敎儀禮에 관심을 기우린 나머지, 惠永은 白衣觀音에게 禮懺한 白衣解를 짓고 彌授는 미륵보살에게 참회한 ꡔ慈悲道場懺法ꡕ에 주석을 하여 완성된 것이 이 述解인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아무튼 조구는 그의 ꡔ자비도량참법집해ꡕ에서 미수의 이러한 술해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집해를 고찰하여 보면 조구는 우리 나라 고승들의 주석내용 보다는 중국인의 것들을 많이 援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간혹 유식사상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元曉나 圓測, 太賢 등 우리 나라 출신의 법상가들의 주장은 한 마디의 언급도 없고, 주로 圭峰 宗密(780~841)의 ꡔ禪源諸全集ꡕ 중에 설해진 내용이나 이 자비도량참법에 관하여 주석한 중국의 변진과 각명 등의 것이 인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禪匠인 東林禪師와 미수의 설만이 얼마간 보이고 있는 정도이다.47) 따라서 이와 같은 경향으로 보아서 조구는 이 자비도량참법 중에 나오는 유식관련 사상을 언급할 때에는 그 방면의 전문전적을 읽고서 이에 관하여 주석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미 이에 관하여 쓰여져 있던 내용이나 익히 알고 있던 중국 제학자들의 것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구는 중국 자은의 설을 인용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유식사상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상을 인용하고 있는 것48)으로 보아서 그에 관한 특별한 관심은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나라의 유명한 승려들을 제외하고서 현수나 청량, 종밀 및 이 慈恩 등 중국 사상가들의 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불교계 풍토를 대변한 것으로써 이미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조구의 ꡔ참법집해ꡕ에 나타난 미수의 유식사상을 살펴 보면, 우선 梵行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티가 없는 순백한 業”49)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大乘方等經이라고 할 때에, “方이란 올바른 것을, 等이란 平等을 의미함으로 교리가 深廣하나 眞正하여 평등한 것을 方等이라고 한다.”50)는 것인데, 이러한 뜻은 일반적으로 방등이라는 개념이 부처님의 말씀은 횡적으로는 시방세계에 두루하는 方廣普遍한 진실된 내용이며, 종적으로는 성인이나 범부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베풀어진 가르침이라는 것을 함축성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 發菩提心이라고 할 적에도, “發이란 일으키는 것(起)을 말하고, 菩提란 깨달음 즉 無上의 佛果를 가리킨다. 따라서 無上正覺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보리심이라 이름한다.”51)는 것이 미수의 견해이며, 無明에 관한 개념에 있어서도 무명이 진여에 훈부되어 모든 生死法을 낳는다52)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수는 여섯 가지의 渴愛에 관하여 기술하기를, 이는 여섯 가지의 根 즉 六根과 여섯 가지의 觸 즉 六觸이 낳은 갈애를 가리켜서 六愛라고 한다53)는 것이며, ꡔ자비도량참법ꡕ의 본문에서 이르기를, “마땅히 생각을 가다듬어 나아가기를 期約했으면 內外法에 다시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54)는 내용에 있어서, 내외법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미수가 주석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내외법이란 안(內)으로는 사념(邪念)을 일으키지 않고 밖(外)으로는 다른 것에 障碍되지 않는 것으로써, 自善을 안으로 삼고 他善을 밖으로 삼으며, 自利를 안으로 삼고 利他를 밖으로 삼는 것.”55)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며, 다섯 가지의 학문에 관해서는 미수가 ꡔ瑜伽師地論ꡕ과 ꡔ大乘莊嚴經論ꡕ 등의 所說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淸凉山의 廣均이 이를 內明․聲明․醫方明․工巧明․呪術明 등이라고 한데 대하여 미수는 이는 그렇지 않고 內明․因明․聲明․醫方明․工巧明의 5명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56)

 

그리고 일체를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五蘊說이 사실은 명색을 가리킨다는 것으로써 이 중에서 色은 色蘊을 말하고 나머지 네 가지의 蘊은 이를 총칭해서 名이라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57)이며, 미수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 최상의 것은 계율을 體로 삼았을 때에 가능하고, 안주하는 마음은 禪定을 체로 삼았을 때, 선함을 즐기려면 은혜를 갚는 것으로, 일체의 중생을 제도할 때에는 悲心으로, 이를 보호하는 마음은 慈心으로, 부처와 똑 같은 마음은 평등하고 無相하여 法界에 두루하는 것이며, 大菩提心은 곧 깨달은 마음이라고 각각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58)

 

이와 함께 마음의 주체인 諸八識 중에서 후의 세 가지 識 즉 第8․7․6識은 이것을 다 같이 마음이라고 하며, 나머지의 다섯 가지 識 즉 前五識은 이를 그냥 識이라고 한다59)고 하고, 八識의 心性을 思量하고 결정된 신심이 解性을 일으키는 것을 사량할 수 있으면 이내 깨닫게 되어서 의심이 저절로 없어진다60)고 한다. 이어서 미수는 마음이 自在함을 얻으려면 三明六通해야 하고, 법의 자재함을 얻으려면 百千法門에 통달하면 된다61)고 했으며, 四聖諦가 평등하여 무상하다는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四果를 증득할 때에 요컨대 四諦 모두가 相이 없이 空하다고 관하면 바야흐로 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뿐62)이라고 부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행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처음으로 無漏의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初見道地에서라는 것이며,63) 이곳은 또한 무루의 苦忍을 닦는 곳으로서 見道하기 전에 먼저 五位 중의 資糧位와 加行位에서 十六觀을 닦고 苦集滅道 사성제를 관하는 것을 무루의 十六聖心이라고 한다64)는 것이다. 그리고 十地 중에서 처음의 初地를 極喜地라고도 하며, 또한 이를 외아들을 보는 것과 같은 地位라고도 하는데, 이는 세속에서 그 부모들이 외아들을 보면 마음이 安穩하고 大歡喜心이 나는 것과 같이 보살도 이 지위에 오르면 歡喜의 境地가 이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든 중생들을 마치 외아들과 같이 평등하게 본 것으로써 有無의 邊을 여의면 초지에 이를 수 있고, 그 때에 항상 中道를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65) 이와 같은 미수의 견해에 관하여 이 자비도량참법집해의 찬자인 조구는 우리 나라의 또다른 주석가인 東林禪師의 그것과 함께 가장 뛰어난 해석이라 극찬하고 있는 것이다.66)

 

마지막으로 보살은 初地나 第7․8․9地 등에서는 無生法忍 곧 法空智라는 지혜를 얻는데, 이는 不生不滅하는 眞如의 法性을 인지하고서 거기에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는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미수는 본문 중에서 “중생들은 十地菩薩이 忍音하고 精進하는 소리만을 들어야 한다”67)는 내용에 관해서 주석하기를, “본문 중에서 ꡐ忍音修進ꡑ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는 곧ꡐ忍辱修進’으로서 혹은 보살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無生法忍의 소리를 듣고서 이를 닦아가는 것을 말한다.”68)고 기술하고 있어서, 이것 역시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주목된다.

 

 

Ⅲ. 맺  는  말

 

지금까지 고려 말엽에 천태종의 승려로 활동했던 祖丘 스님의 ꡔ慈悲道場懺法集解ꡕ를 중심으로 하여 역시 거의 같은 무렵에 法相宗의 승려로 활동했던 彌授의 유식사상을 고찰하여 보았지만, 본래 이 ꡔ懺法集解ꡕ가 法相敎學에 관한 주석서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미수의 독특한 사상과 그 시대의 일반적인 교학상의 특질을 찾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이라도 이것을 최대한 살펴서 미수의 사상을 조금이라도 찾아 볼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으로 여겨지며,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고려 후반기의 교학사상은 그것이 화엄사상이었든지 아니면 법화․천태사상 내지는 유식사상이 되었든지간에 거의 모든 교학방면에 걸쳐서 이에 관한 순수한 연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국가와 사회적인 여건에 때문에 오히려 이들 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급했던 鎭護나 治病 및 참회적인 성격을 띤 현세이익적인 내용을 갖춘 경론들에 관한 주석들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그 내용을 살펴 보았던 미수의 ꡔ懺法述解ꡕ도 역시 그 범주 안에 드는 것이며, 조구의 ꡔ참법집해ꡕ와 동림선사의 ꡔ참법약해ꡕ 및 惠永의 ꡔ白衣解ꡕ 등도 모두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었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아무튼 조구의 ꡔ참법집해ꡕ에 인용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 고려 말기에 법상종의 승려로서 활동했던 미수의 유식사상을 얼마간이나마 고찰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나라의 불교 교학사상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자료들의 발굴과 함께 각종 자료들의 정리에 힘써서 단절되고 있는 고려시대의 불교교학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면 한다.

 

 

위봉사 - 위봉산성 - 송광사  

 전북 완주군 동상 곳감

 

 

주촬산 위봉사

- 완주군 동상면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金山寺)의 말사이다.

 

선교(禪敎) 31본산의 하나로 604년(백제 무왕 5) 서암(瑞巖)이 창건하였고,

1359년(고려 공민왕 8)에 나옹(懶翁)이 중건하였다.

 

<보광명전현판기>에는 32개의 당우(堂宇)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화재로 인하여 현재 법당인 보광명전(普光明殿;보물608)·

시왕전(十王殿)·칠성각(七星閣)·요사채만이 현존한다.

 

보광명전 내부에는 불상에 다시 금칠을 한 석가여래좌상이 안치되어 있고,

좌우에 여러 구의 입불(立佛)이 있는데,

이 중에는 육환장을 든 지장보살이 있으며 뒷벽 안에는 백의관음상이 있다.

 

그 외에 3층석탑·벽허당(碧虛堂) 등이 있으며

특히 만불화(萬佛畵)는 뛰어난 작품이다.

 

 

 

 

위봉산성(威鳳山城)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둘레 약 15km, 전북기념물 제 17 호 -

 

조선시대에 축조된 석축 산성.

1675년(숙종 1)에 7년에 걸쳐

 이웃 7개 군민을 동원하여 쌓았다고 한다.

 

숙종대에 이르러 이곳에 성을 쌓은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외침을 겪으면서

전주 경기전에 모신 태조 영정와 조경묘의 시조 위패,

그리고 왕조실록을 피난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전주에서 가까운 험한 지형을 골라 유사시 봉안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1894년 동학혁명 당시 전주부성이 동학군에 의해 함락되자

태조 영정과 시조 위패를 이곳에 피난시킨 일이 있다.

 

1808(순조 8) 관찰사 이상황(李相璜)이 남고산성을 수축하면서

 이 산성도 수축한 바 있다.

 

당초 이 성은 너비 3m, 높이 4~5m의 성곽이 35리에 이르고

 서·동·북에 3개 성문과 8개의 암문이 축조되었었다.

 

또 동문 옆에는 장대가 있었으나

 모두 파괴되고 높이 3m, 너비 3m의 아치형 석문만이 있다.

 

성 안에는 위봉사가 남아 있고 북방 수구처에는

위봉폭포가 있어 전주팔경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서문

 

 

 

성안에는 초상화와 위패를 모실 소형 궁전을 두었으나

오래전에 헐려 없어졌다.

지금은 전주로 통하는 서쪽에 반월형 문 하나만이 남아있다.  

 

송광사 일주문 (전북유형문화재 제4호)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조선 중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전체적인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어 말쑥하고 단정한 멋을 느끼게 하며,

 다포계(多包系) 구조로 된 맞배지붕 형식이다.

 

또한 민흘림이 있는 원형기둥의 앞뒤에는 연화(蓮花)로 조각된 보조기둥이

외목도리(外目道里)를 받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조기둥을 포함하여 기둥은 덤벙주초(柱礎)위에 세웠고,

기둥 위에는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위에 공포를 두었는데,

창방머리 보조기둥과 주기둥을 연결하는 보의 머리,

그리고 1개의 주간포(柱間包)를 구성하고 있는 초제공(初諸工)의 끝을

 모두 용두(龍頭)로 장식하였고,

 

또한 전·후면의 3출목(三出目)과 앙설(仰舌)의 화려함은

조선중기 이후의 화려한 장식적 수법을 느끼게 한다.

처마는 겹처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막새기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처마끝 부재들의 아름다움을 가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물의 구성은 원숙한 비례감을 느끼게 한다.

 

 

 

비천무당무(飛天巫堂舞)

 

불교가 도래하면서 민속신앙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무속춤이 불당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처럼 어떤 무속무인지는 모르지만

무속의 복식을 갖추고 춤을 추는 장면은 드문 경우이다,

보관은 관모와 형식이 비슷하고

모자에 달린 장식이 신분을 봉준것으로 보인다

발에 버선을 신겨 춤 공양임을 강조한다.

의상도 지극히 단조로운 무복을 입고있어

비교적 가벼운 모습으로 처리되었다.

바람에 날리는 옷자락 끝이 고기나 용의 꼬리처럼 상징화 되어있다.

 

* 이 그림과  아래의 모든 비천도는 대웅전 천정의

비천도를 모사하여 대웅전 외벽에 그려놓은 것이다 *  

(진본은 대웅전 안에 있다) 

 

* 아래의 해설문도 모두다 모사본 옆에 나란히 적힌 내용을 옮긴 것이다 * 

 

천도헌정무(天挑獻呈舞)

 

인체의 구성이나 인물 전체의 형태가 안정되고

아름다운 곡선으로 정리되어 매우 단정하다,

의상의 장식이 거의 생략되어 단순하여 오히려 웅장한 화면을 연출하고 있다.

운필은 거침없는 필치로 정리되었는데,

그 다느다란 필선이 유연하게 타고 흘러내렸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들어있는 세선에 빨간색과 녹색으로 크게 잡은 화면들이

강렬한 대비를 가져와 더욱 시각적인 웅재함을 보여준다.

천도는 도가에서 많이 등장하는 소재로서

사실적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여성의 가슴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전체의 구성이 둥근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기도 하고

긴장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여 생기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옷자락 끝단을 굵고 강한 검정띠로 마무리하여

인물이 단순하나 강렬한 인상을 더학고 있다.

 

비천비상무(飛天飛翔舞)

 

춤을추어 여래에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남성적인 여성이다.

휘날리는 천의와 뛰어오르는 몸동작이 하나가 되어 매우 힘이 넘치고

율동이 동보이고 동세의 포착이 뛰어난 작품이다.

삼각형 모양의 고깔 형태에 세 개의 날개를 꽃은 독특한 보관을 쓰고 있다.

무장한 신군처럼 강조된 보다 화려한 모자와 의상은 조선후기 불화중

"신중도"에서도 비숫한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허리에는 호리병을 차고 발에는 단순한 모양의 버선을 신었고

어깨에서 늘어뜨려진 띠가 두 번 묶여져 있어 민속적인 모습처럼 보인다.

 의습의 선은 날카롭고 딱딱한 선이 많고, 옷주름을 따라 음영을 넣은 것이

깊고 넓게 처리되어 면처럼 구별되어져 있다.

 

비천바라무(飛天바라舞)

 

구성이 복잡하고 의상표현과 천의의 묘사가 날카로운 각이 많아

딱딱한 형상을 하고 있다.

유연성이 한결 떨어지지만 바라 안으로 휘날리는 천의가

둥근 원을 그리며 날리는 모습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색채는 변화가 적고 대체로 붉은 빛깔의 의상을 하고 있으며

 허리끈에는 호리병이 매달려 있다.

옷자락 끝부분과 중간에 날카로운 톱날같은 돌출이 있어 특징적이다.

 의상처리가 독특하여  다른 작품들 속에서 드러나며 묵선도

훨씬 속도감이 느려 굵고  변화 없는의습 선이 딱딱한 인상을 더 해주고 있다.

설채에서는 딱딱하고 날카로운 선묘와는 달리

우리는 기법으로 정리하여

다소 매끄럽고 부드러운 인상을 내고 있다.

 

 

비천장고무(飛天杖鼓舞)

 

유연하고 여유로운 자세와 힘을 내고 있다.

얼굴이 어린 동자상을 하고 있으며

구성이 한결 단순화되었음이 눈에 띈다.

인물의 자세가 매우 극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으며

 반면에 부분 묘사는 대수롭지 않게 처리되어

한결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쌍계사의 신중도에서와 같이

장고를 들고 군관모자 비슷한 형태의 보관을 쓰고 있다.

화려한 의상에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으며,

동자의 무복에 맞게 휘날리는 천의는 많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단조로우며 반면에 춤추는 모습에 힘을 느끼도록 강조하고 있다.

묵선이 힘있게 찍어내린 변화에서도 색다른 묘법이며

힘과 유연성을 함께 보여주는 좋은 표현이다.  

 

 

비천타고무(飛天打鼓舞)

 

북을 길게 어깨에 메고 양손에 화려한 북채를 드는 비천상으로

화려하고 복잡한 구성이 돋보인다.

천의가 넓고 강하게 그려져 있어 전체적으로 무겁고 웅장한 기분을 준다.

중국 귀부인의 것과 비숫한 화려한 보관을 썼는데

보석이 엮어진 머리묶음줄이나 관신이 단순한 듯 하면서도

 화사함을 드러내고 있다.

얼굴 양 볼에 연지를 발랐으며

천의의 굵고 강한 검정색 선과 파도문양의 옷자락이

다른 의습의 가는 선과 허리띠의 가느다란 선들과

강한 대비를 보여주어 인물을 화려한 구성미가 돋보이게 한다.

옷주름을 보여주는 색채의 농담과 우림이 요철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북채를 잡고있는 오른손의 묘사가 부적절하여

부분적인 무관심으로 보인다.

 

송광사 소조삼불좌상및 복장유물 

(松廣寺塑造三佛坐像및腹藏遺物)

- 보물 제 1274 호 -

 

신라 경문왕 7년(862) 도의선사가 창건한 송광사에 모셔져 있는 이 삼불좌상은

본존불인 석가불을 중앙에 안치하고,

오른쪽에는 아미타불, 왼쪽에 약사불을 배치하고 있다.

 무량사 소조아미타불상(5.4m)과 함께 가장 거대한 소조불상(5m)으로,

신체 각 부분이 비교적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장중하고 원만한 얼굴과 두껍게 처리한 옷은

 당당한 불상양식에 걸맞는 표현기법을 보여준다.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 표현은 강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존불에서는 삼불의 조성기와『묘법연화경』을 비롯한 불경류,

후령통(喉鈴筒)등  다수의 복장품이 발견되었다.

 

『조성기』에 의하면 숭정 14년(인조 5년, 1641) 6월 29일

임금과 왕비의 만수무강을 빌고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있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조속한 환국을 기원하면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나라와 청나라의 연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당시의 극심한 혼란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난극복의 의지와 역사의식의 반영과 함께

 당시의 문화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  * 

 

송광사 목조전패

- 전북유형문화재  제170호 - 

 

대웅전 삼존불 사이 앞쪽에 있는 나무로 만든 3점의 패(牌)이다.

전체적인 만든 방법과 형태는 같으나 부분적으로는 차이를 보인다.


그중 하나는 높이 2.28m로 앞면에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글씨가 있고,

뒷면에는 조선 16대 왕인 인조 때 조성된 것이란 제작연대가 있다.

다른 2점은 높이가 2.08m로 같으며,

뒷면에 정조 16년(1792)에 수리하였음을 검은 글씨로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보살의 명칭을 적은 다른 위패들과는 달리

왕, 왕비, 세자로 조성한 2m가 넘는 대작이다.

여러 장의 목판을 엮어서 만든 것으로

구름과 용을 뚫어새긴 것이 특징이다.


조각이 정교하고 크기가 크며,

조성된 연대와 수리한 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

대다수 연대를 알 수 없는 불교 목공예의 시기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송광사 동종 

- 전북 유형문화재 제 138호 -

 

조선 숙종 42년(1716)에 만든 것으로

높이 107cm, 밑너비 72cm이다,

 

 종 어깨 위 가장자리에는 작은 꽃잎무늬 장식을 줄지어 세우고

그 아래에 방패모양 꽃무늬를 두었다.

 

그 밑 종을 둘레를 따라 구슬형 돌기 50개와 위 아래를 구분하는 띠를 둘렀다.

아랫부분에는 8개의 작은 원을 조각하고 원 안에는 범(梵) 자를 새겼으며

그 아래 보살상을 배치하였다.

 

종의 밑자락에는 높이 6cm 정도의 덩굴문양을 둘렀다.

 범종에 새긴 글로 보아,

 이 종은 무등산 증심사에서 만들어 졌으며

 영조(1724~1776)때 고친 적이 있다.

 

 

송광사 종루 

- 보물 제 1244호 -

 

조선 세조 때 세웠으나 임란 때 불타고 철종 8년(1857)에 다시 세웠다.

건물 평면이 십자 모양인데 일반적으로 십자형 건물은 흔치않으며

더욱이 종루로서는 이것이 국내에서 유일하다.

 

건물의  꾸밈 또한 평범치 않아, 특히 처마 장식이 비길 데 없이 화려하다.

종루 안에는 그 보다 140년 가량 앞서는 범종을 가운데 두고,

법고 그리고 운판 등을 매달았다.

  

 공포와 창방 서까래 등등의 어울림

보면 볼 수록 건축문화의 정수에 신명을 금치 못 한다.

 

 

아름다운 절집

종남산 송광사를 나서며... !!!

 

 전주천에 흐드러진 억새의 향연

 

 

 

 

전북 완주는 아름다운 산과 맥 들이 즐비한 동네다.

그러니만큼,

천년고찰 등을 비롯

이런 저런 문화적 요소들이  산재할 것은 당연지사.

 

목표로한 산꼭대기만 오르고 내려와서

그 산을 다 보았노라, 전부 알았노라...!

 

그렇게 말 하기엔 어딘가 좀 허전하지 않은가?

 

산에는 정상만 있는게 전부가 아니다.

그 산자락 처처에는

수수만년 흘러온 역사의 꾸러미가 어찌보면

그 산의 높이 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문화재의 향기와 역사를 동시에 아우르는 산행이어야

진정으로 산에 들었다 할 것이요,

또한 오르고 보았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

그 산에 자신의 비늘을 떨구고 간 인물이거나

 지금 현재 거 하고 있고 자 등을 막론하고,

 

그 산과 관련있는 자 들의 향기라도 맡게 된다면

그것은 더더욱 금상첨화.

 

 

처처에 틀어박힌 이런 저런 사연에 귀를 가져가서

그 동안 몰랐던 저간의 속사정에 대해 깨닫는 기쁨 등, 

 

그 산의 골골에 피어오르는 향기를 따라 가는 후렴에서

때로는 더 알찬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주절거려 본 얘기다.

 

 

2008. 11. 15 (토) 

출처 :  http://blog.daum.net/hyangto202/8729300?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hyangto202%2F872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