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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김 뿌리찾기

고려사, 조선시대의 안김이야기

by 연송 김환수 2008. 2. 10.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현종), 인물로 읽는 고려사, 한국성씨보감, 한국인의 뿌리 책자에 실려있는

안산김씨 조상 이야기 발췌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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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련 사항]

왕/년도 : 세조(世祖) 5년

과거시험연도 : 1459 기묘

시험명 : 식년시(式年試)

등위 : 정과21(丁科21)

 

[인적 사항]

성명(姓名) : 김순성(金順誠)

자 : 경순(景純)

본관(本貫) : 광주(光州)

거주지(居住地) : 미상(未詳)

 

 

공의 휘(諱)는 순성(順誠) 자(字)는 경순(景純)이다. 본관은 전라도 광주이다.

고의 휘(諱)는 췌(萃)인데 통훈대부(通訓大夫) 성주목사(星州牧使)를 지냈고 모(母)는 영인(令人)으로서 비인김씨(庇仁金氏)이다.

 

공은 선덕(善德) 기유년(1429) 12월 을해(乙亥)에 한양(漢陽)에서 탄생하여 경태(景泰) 경오년 생원(生員)이 되셨고 임신년 부친상을 당했다. 천순(天順) 기묘년 문과 출신으로 곧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에 보직되고 임오년 봄 저작(著作)에 제배 되었다가 그 해 가을 봉상시(奉常寺) 녹사(綠事)로 옮겼고 계미년 가을 승문원(承文院) 박사(博士)로 다시 옮겼고 그 해 겨울 통례원(通禮院) 봉례(奉禮)에 제수 되었으며 갑신년 봄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에 제배되고 그 해 겨울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에 갔다가 곧 돌아와서 봉상시(奉常寺) 주부(主簿)에 제수 되었더니 얼마 안 가서 모친상을 당해 관직을 해면(解免)하였다.

 

복을 벗었을 때에 마침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고쳐 찬(撰)하라는 왕명이 있었으므로 공은 또한 공선(公選)되어서 그 일에 참여하였고 이내 훈련원(訓練院) 판관(判官)에 제수 되었으며 기축년 호조(戶曹) 정랑(正郞)으로 옮겼다가 경인년 병조(兵曹) 정랑(正郞)으로 옮기고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임진년 한성부(漢城府) 서윤(庶尹)에 제배 되더니 한 달이 지나서 외직(外職)으로 나가 평창군수(平昌郡守)가 되셨고 계사년 평양(平壤) 서윤(庶尹)으로 옮기더니 신축년(1481) 3월 기해(己亥)일에 신병으로 집에서 졸(卒)하였다. 9월 정유(丁酉)일에 경기도 광주군 중도면 음촌리 영장산록에 장사하였다.

 

공은 성품이 근직(謹直)하는 한편 온하 하면서도 엄하고 간이(簡易) 하면서도 세밀하였으며 화식(華飾)을 싫어하고 성색(聲色)을 미워하였다. 그리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데에 독실하여 살아있을 적에 효성을 다하고 돌아가신 뒤 제사 지낼 적에는 정성을 다하니 사람들은 모두 탄복하였다. 그런데 향년(享年)이 길지 못하여 벼슬이 이 정도에 그치고 말았으니 애석하다.

 

공은 성균관(成均館) 사예(司藝)인 한즙(韓緝)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넷을 낳았는데 하(?)는 제용감(濟用監) 부정(副正)인 김맹전(金孟銓)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을 낳았고 거(?)는 우후(虞侯)인 남초(南?)의 딸에게 장가들어 딸 하나를 낳고 셋째아들 석(?)은 울산군수(蔚山郡守)인 박복경(朴馥卿)의 딸에게 장가들어 딸 하나를 낳았다. 딸은 어리고 넷째아들은 굉(?)인데 역시 어리다.

 

 

선부2동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대월면 선부리와 달산리였다가, 1914년 3월 1일 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 선부리로 개칭되었고,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따라 안산시 선부동으로 되었다.

 

선부동은 선녀골에서 유래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관내에서 최초로 장시가 섰을 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다. 또한, 안산 김씨가 후손 김맹전(사재감정 역임)의 묘를 석수골에 쓴 후 그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렸으며, 안산의 인맥 중 가장 번성했던 파평 윤씨 소정공파 후손들의 주세거지이기도 했다.

 

시승격 이전 자연취락 마을로는 모골, 거미울, 석수골, 정지막골, 억골(뗏골) 등이 있었으며,

 

석수골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조선조 태종때 좌명공신으로 연성군에 봉해진 김정경(1345~1419)의 손자인 김맹전의 묘를 쓸 때 묘 앞에 설치할 비석을 배에 싣고 와서 석공이 돌을 깎아 석물을 세웠다 하여 석수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사제감

고려·조선시대 어량(魚梁)·산택(山澤)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고려 문종 때 사재감으로 관제를 정해 판사(判事, 정3품)·경(卿, 종3품) 1인, 소경(少卿, 종4품) 1인, 승(丞, 종6품) 2인, 주부(注簿, 종7품) 2인을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사진감(司津監)으로 고쳐 판사를 없애고 경을 감(監)으로, 소경을 소감(少監)으로 고쳤다가 다시 사재시(司宰寺)로 개칭하였다.

 

1308년(충렬왕 34) 다시 도진사(都津司)로 개정해 영(令, 정3품) 3인, 장(長, 정4품) 3인, 승(정5품) 2인, 주부(정7품) 2인을 두었다. 뒤에 사재시로 고쳐 판사(정3품)·영(종3품)·부령(종4품)·승(종6품)·주부(종7품)를 두었다. 1356년(공민왕 5)에 사재감으로, 1362년에 사재시로, 1369년에 사재감으로, 1372년에 사재시로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다.

 

조선 건국 뒤 1392년(태조 즉위년) 7월에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사재감을 설치, 어량·산택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 직제로 판사(判事, 정3품) 2인, 감(監, 종3품) 2인, 소감(少監, 종4품) 2인, 승(丞, 종5품) 1인, 겸승(兼丞, 종5품) 1인, 주부(主簿, 종6품) 2인, 겸주부(兼主簿, 종6품) 1인, 직장(直長, 종7품) 1인을 두었다.

 

1414년(태종 14) 1월 감을 정(正)으로, 소감을 부정(副正)으로 개칭하고, 이듬해 1월에는 부정 1인을 감원하였다. 1419년 12월에 다시 1인을 늘이고, 1423년(세종 1) 주부 1인을 감원하였다. 1460년(세조 6) 다시 부정 1인, 직장 1인을 감원하고, 1466년에 참봉(參奉, 종9품) 1인을 감원해 이것이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참고문헌≫ 太祖實錄

≪참고문헌≫ 太宗實錄

≪참고문헌≫ 世宗實錄

≪참고문헌≫ 世祖實錄

≪참고문헌≫ 經國大典

≪참고문헌≫ 大典會通

≪참고문헌≫ 增補文獻備考

 

고려의 사재시를 그대로 이어받아, 1392년(태조 1) 호조의 정3품 속아문(正三品屬衙門)으로 설치하였다. 관원으로 경국대전에는 제조(提調:종1품·종2품) 1명, 정(正:정3품) 1명, 부정(副正:종3품) 1명, 첨정(僉正:종4품) 1명, 주부(종6품) 1명, 직장(종7품) 1명, 참봉(종9품) 1명 등을 두었다.

 

김개 [金漑]

1405(태종 5)∼1484(성종 15).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안산(安山). 자는 선택(宣澤). 아버지는 연성군(蓮城君) 정경(定卿)이다. 1422년(세종 4) 음직(蔭職)으로 남부녹사(南部錄事)에 제수되었다.

 

이후 세자우시직(世子右侍直)·전농시주부(典農寺主簿)·대호군 겸 판통례문사(大護軍兼判通禮門事)·상서원소윤(尙瑞院少尹) 등을 역임하였다. 1455년(세조 1) 첨지중추부사로 원종이등공신(原從二等功臣)에 책록되면서 동지중추부사에 승진하였다.

 

1457년 중추부사가 되고 다음해 사은사 김세민(金世敏)의 부사로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59년 열무(閱武) 때에 보인 무재(武才)로 가정대부(嘉靖大夫)가 되었다. 1461년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오르면서 행상호군(行上護軍), 이어 행첨지중추부사·지중추원사 등을 역임하였다.

 

1465년 원각사제조(圓覺寺提調)로서 원각사의 조성을 지휘하였다. 1467년 행의정부좌참찬(行議政府左參贊)에 임명되었으나, 대사헌 양성지(梁誠之) 등의 반대로 취임하지 못하였다. 1468년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승진되었으나, 남이(南怡)의 옥사에 연루된 사위 조경치(曺敬治)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1470년(성종 1) 서용되었고, 이후 행상호군·의묘조성제조(懿廟造成提調)·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를 역임하였다. 또 공혜왕후(恭惠王后)의 산릉도감(山陵都監)과 선공감(繕工監)의 제조를 겸하였다. 성품이 민첩하고 해서(楷書)에 능하였으며, 영선(營繕)에 공이 있었다. 시호는 평호(平胡)이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참고문헌≫ 成宗實錄

≪참고문헌≫ 訥齋集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1. 고려 시대에 둔, 중추원의 으뜸 벼슬. 종이품 벼슬로 뒤에 판추밀원사, 판밀직사사로 고쳤다. ≒판원사, 판중추.

2. 조선 전기에 둔, 중추원의 으뜸 벼슬. 원래 정이품 벼슬로 세조 12년에 판중추부사로 고치고 종일품으로 올렸다. ≒판원사, 판중추

 

【성 명】 김개(金漑)

【생몰년】 1405(태종 5)∼1484(성종 15)

【본 관】 안산(安山) 김(金)

【자·호】 선택(宣澤)

【시 호】 평호(平胡)

【시 대】 조선 전기

【성 격】 문신

 

1405(태종 5)∼1484(성종 15). 본관은 안산(安山), 자는 선택(宣澤)으로 아버지는 연성군(蓮城君) 김정경(金定卿)이다.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세종 4년(1422) 음직(蔭職)으로 남부 녹사(南部錄事)가 되고 이어 세자 우시직(世子右侍直) · 주부(主簿) · 대호군(大護軍) · 상서원 소윤(尙瑞院少尹)을 역임하였다.

 

1455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원종 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고 1458년 사은부사(謝恩副使)로 명(溟8나라에 다녀왔다.

 

1461년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행 상호군(行上護軍)으로 경복궁 수리 도감 제조(景福宮修理都監提調)가 되었으며 이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등을 역임하고 1465년 원각사 제조(圓覺寺提調)가 되어 원각사의 조성을 지휘하였다.

 

1468년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올랐으나 사위 조경치(曺敬治)가 남이(南怡)의 옥사에 연루되어 파직되었으며 성종이 즉위한 후 다시 서용되어 행 상호군(行上護軍) · 의묘조성 제조(懿廟造成提調) ·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를 역임하고 공혜왕후(恭惠王后)의 산릉도감(山陵都監)과 선공감(繕工監)의 제조를 겸하였다. 시호는 평호(平胡)이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成宗實錄, 서울特別六百年史 文化史蹟篇(1987)

 

 

김맹전(金孟詮) 안의현감 재직기간

세조11년 ~ 14 (1465~1468)

 

조선왕조실록 성종2년 신묘(1471, 성화 7) 6월22일(계해)

장흥 고령(長興庫令) 김맹전(金孟銓) 등 5인이 윤대(輪對)하였다.

【원전】 8 집 585 면

성종 19년 무신(1488, 홍치 1) 윤 1월 10일(을해)

 

대사간 권정 등이 김맹린의 일로 이조·병조의 국문을 청하는 차자를 올리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권정(權侹) 등이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이조(吏曹)에서 김맹린(金孟鏻)을 풍덕 군수(豊德郡守)로 의망(擬望)하였는데, 김맹린은 바로 화혜 부인(和惠夫人)의 손자입니다.

 

화혜 부인은 세 지아비에게 시집가서 자녀안(恣女案)에 이름이 쓰여진 자입니다. 자녀(恣女)의 손자로써 수령을 삼는 것은 매우 불가하니, 청컨대, 바꾸고 전조(銓曹)도 국문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김맹린의 일은 내가 마땅히 이조에 묻겠다.”

하고는, 곧 명하여 이조 관원을 불러서 물으니, 정랑(正郞) 정석견(鄭錫堅)이 와서 아뢰기를,

 

“세 지아비에게 시집간 여자의 자손을 서용(敍用)하지 못하는 법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내려온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김맹린의 아비 김개(金漑)는 삼재(三宰)의 벼슬에 있었고 그 형제가 모두 안팎 벼슬을 두루 거쳐서,

 

김맹전(金孟銓)은 이미 안음(安陰)과 문천(文川) 수령을 지냈고, 김맹추(金孟錘)는 현풍(玄風), 김맹린은 비인(庇仁)에 잇달아 수령이 되었으며,

 

또 김맹린도 일찍이 정평 부사(正平府使)가 되었었는데 어버이가 늙음으로 인연하여 부임하지 아니하였고, 김맹유(金孟鍒)도 지금 선전관(宣傳官)이 되었기 때문에 신 등이 그대로 따라서 서용한 것입니다.” 하였다.

 

【원전】 11 집 29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성종 3년 임진(1472, 성화 8) 9월 11일(갑진)

 

사간원 정언 이인석이 김맹전을 체직시킬 것을 청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인석(李仁錫)이 와서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이르기를, ‘실행(失行)한 부녀(婦女)의 자손(子孫)은 수령(守令)의 직책을 윤허하지 말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부인이 세 번 지아비를 고쳐간 이는 실행한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맹전(金孟銓)의 조모(祖母)는 세 지아비에게 갔는데도 지금 문천 군수(文川郡守)가 되었으니, 청컨대 체직(遞職)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8 집 685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성종 15년 갑진(1484, 성화 20) 10월 5일(기미)

예빈시 정 조흠·사섬시 정 신계종 등을 서반에 보내 빈자리에 따라 서용케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예빈시 정(禮賓寺正) 조흠(趙嶔)·사섬시 정(司贍寺正) 신계종(申繼宗)·군자감 정(軍資監正) 정영통(鄭永通)·제용감 정(濟用監正) 박찬조(朴纘祖)·선공감 정(繕工監正) 박숭문(朴崇文)·사재감 정(司宰監正) 김맹전(金孟銓)·장악원 정(掌樂院正) 조민(趙泯)은 아울러 서반(西班)으로 보내어 궐(闕)에 따라 다시 서용(敍用)하게 하고, 돈녕부 부정(敦寧府副正) 최흔(崔昕)·제용감 부정(濟用監副正) 박형문(朴衡文)·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 유종호(柳宗壕)·사재감 부정(司宰監副正) 조석보(曹碩輔)·종친부 전첨(宗親府典籤) 민형(閔亨)·전설사 수(典設司守) 곽은(郭垠)·풍저창 수(豊儲倉守) 황숙(黃淑)을 아울러 서반으로 보내게 하였다. 이는 수리 도감 낭청(修理都監郞廳)의 상직(賞職)은 빈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원전】 10 집 629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성종 3년 임진(1472, 성화 8) 9월 16일(기유)

영사 홍윤성이 피혐하기를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가 강(講)을 마치자 영사(領事)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이 제언사(堤堰使)의 가는 것을 정지하도록 청하니, 신은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이 가는 데에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권감(權瑊)이 아뢰기를,

 

“김신손(金愼孫)은 외람되게 선전관(宣傳官)을 제수받았고, 권율(權慄)은 아직 개만(箇滿)이 되지 못했는데도 정랑(正郞)으로 승진 제수되었으며, 김자정(金自貞)은 특별한 재능(才能)이 없는데도 우대하여 옮겨졌고, 김맹전(金孟銓)은 개정(改正)하라고 명령하셨다가 또 바꾸지 말라고 명령하시니, 모두가 옳지 못합니다.

 

김맹전의 조모(祖母)가 김정경(金定卿)에게 시집간 것을 비록 태종(太宗)이 이를 명령하셨다고 말하나, 증빙에 근거될 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 믿겠습니까? 청컨대 모두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듣지 아니하였다.

【원전】 8 집 68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김맹전(金孟詮) 안음(안의)현감 재직기간

세조11년 ~ 14 (1465~1468)

 

조선왕조실록 성종2년 신묘(1471, 성화 7) 6월22일(계해)

장흥고령(長興庫令) 김맹전(金孟銓) 등 5인이 윤대(輪對)하였다.

【원전】 8 집 585 면

 

성종 3년 임진(1472, 성화 8) 9월 11일(갑진)

사간원 정언 이인석이 김맹전을 체직(벼슬바꿈)시킬 것을 청하다. 문천 군수(文川郡守)가 되었으니, 청컨대 체직(遞職)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8 집 685 면

 

성종 3년 임진(1472, 성화 8) 9월 16일(기유)

경연(經筵)에 나아가 강(講)을 마치자 영사(領事)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 .......

김맹전(金孟銓)은 개정(改正)하라고 명령하셨다가 또 바꾸지 말라고 명령하시니, 모두가 옳지 못합니다. 김맹전의 조모(祖母)가 김정경(金定卿)에게 시집간 것을 비록 태종(太宗)이 이를 명령하셨다고 말하나, 증빙에 근거될 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 믿겠습니까? 청컨대 모두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듣지 아니하였다.

【원전】 8 집 686

 

성종 15년 갑진(1484, 성화 20) 10월 5일(기미)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사재감정(司宰監正) 김맹전(金孟銓)다시 서용(敍用)하게 하다.

【원전】 10 집 629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성명(姓名) : 김순성(金順誠) 묘비내용

자 : 경순(景純), 본관(本貫) : 광주(光州)[시험관련 사항]

왕/년도 : 세조(世祖) 5년, 과거시험연도 : 1459 기묘

시험명 : 식년시(式年試), 등위 : 정과21(丁科21)

공은 성균관(成均館) 사예(司藝)인 한즙(韓緝)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넷을 낳았는데 하(?)는 제용감(濟用監) 부정(副正)인 김맹전(金孟銓)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을 낳았고

 

제2절 안산의 성씨

성씨는 크게 관적성씨와 세거성씨로 나눠 볼 수 있다. 즉 그 성씨가 처음 시작된 고을을 본관(本貫) 또는 관적(貫籍)이라 부른다. 본관을 그대로 가진 채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는 경우 그 성씨를 세거성씨라 부른다.

 

1. 관적성씨(貫籍姓氏)

 

안산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김(金)·안(安)·방(方)·임(林) 네 성(이 중 林은 亡姓이라 기록했다)이 있다고 전한다. 여타 군현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관적성씨 숫자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의 <제계고(帝系考)>편을 보면, 안산을 관적(貫籍)으로 하는 성씨가 36성이 망라되어 있으니, 즉 강(姜)·공(孔)·구(具)·권(權)·김(金)·남(南)·노(盧)·박(朴)·방(方)·배(裵)·백(白)·변(卞)·변(邊)·봉(奉)·서(徐)·석(石)·설(薛)·송(宋)·안(安)·염(廉)·유(劉)·임(林)·장(張)·장(蔣)·정(鄭)·조(趙)·차(車)·채(蔡)·최(崔)·탁(卓)·피(皮)·한(韓)·허(許)·현(玄)·홍(洪)·황(黃)씨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안산안씨는 고려 후기에 발생하는데 고려 충렬왕 때 첨의평리(僉議評理)를 지낸 자유(子由)와 공민왕대의 진(震), 그리고 조선 세조 때의 근(根), 연산군 때의 인효(仁孝)가 있었다고 한다. 위에 나열한 안산을 본관으로 하는 여러 성씨에 대해서는 그 시조나 주요한 인물에 대해 자세히 서술된 문헌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에 여기서는 위 집안 중에서도 대표적인 가문인 안산 김씨와 안산 이씨에 대해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1) 안산김씨(安山金氏)

시조는 긍필(肯弼)로 고려 초 좌복야(左僕射) 벼슬을 하였다. 그의 아들 안산군개국후(安山郡開國侯) 은부(殷傅)의 세 딸이 연이어 왕비(王妃)가 되어 덕종·정종·문종의 외가가 됨으로써 고려 전기의 대표적 외척가문으로 꼽혔다.

 

시조의 13세손 정경(定卿)은 조선이 개국한 후 사조(四朝)를 섬기면서 삼군통제사(三軍統制使)·이조전서(吏曹典書) 등의 벼슬을 역임하다가 태종(太宗) 때에는 공신(功臣)으로 책봉되어 연성군(蓮城君)에 봉해졌다.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막내아들 한(澣)은 정종(定宗)의 부마(駙馬)가 되었다. 넷째 개(漑;이조판서)의 아들 맹전(孟銓;司宰公)의 후손들이 특히 집단적으로 안산에 세거하였다.

 

특히 안산 출신 화가로서 조선 중기에 활약한 연담(蓮潭) 김명국(金明國)은 연성군(蓮城君) 김정경(金定卿)의 12세손으로 할아버지는 부사과를 지낸 김순호(金純豪), 아버지는 김중휘(金重輝)이다.

 

궁중화가인 도화서(圖畵暑)의 화원으로 교수를 지낸 그는 안산이 낳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화가였다.

 

정내교(鄭來僑)의 문집인 「완암집(浣巖集)」에 의하면 “김명국은 성격이 호방하고 해학에 능했으며, 술을 좋아하여 몹시 취해야만 그림을 그리는 버릇이 있어서 대부분의 그림들은 취한 뒤에 그려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현재 그의 그림은 「달마도」와 「설중귀려도」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형인 김선국(金善國)의 자손들은 대단히 번성하여 현재에도 안산과 충청남도 한산에서 살고 있으나, 김명국의 후손들은 한미하여 몇 가구만이 안산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세거지도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도당동 등 안산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2) 안산이씨(安山李氏)

시조는 희적(希勣)이다. 그는 고려 고종(高宗) 18년(1231년) 몽고의 장수 살리타이(撒禮塔)가 군사를 거느리고 함신진(咸新鎭)을 거쳐 철주성(鐵州城)을 침략할 때 순절한 인물이다.

이후 그의 후손들이 안산에 정착·세거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고려 때에는 희적의 7세손 보림(寶林)이 지제고(知製誥)를 지냈으며, 그 아들 익룡(翼龍)은 간의대부(諫議大夫)를 역임하였다. 조선조에 들어 익룡의 아들 경흠(敬欽)이 정언(正言)을 지냈다. 이 밖에 판관을 지낸 후적(厚績)과 태형(泰亨)이 있고, 조선 후기에 화가로 이름을 떨친 의양(義養)·한철(漢喆) 부자가 있다.

세조 3년 정축(1457, 천순 1) 8월 22일(계축)

사간원이 남의 자급을 대신 받은 자와 남에게 준 사람들의 추국을 청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이조 좌랑(吏曹佐郞) 권이경(權以經)·이문환(李文煥), 통례문 봉례(通例門奉禮) 안눌(安訥), 한성 참군(漢城參軍) 성윤문(成允文) 등이 행궁(行宮)을 입직(入直)한 사람들의 특별히 받은 자급(資級)을 대신하여 받았으며, 박준(朴雋)·김맹전(金孟詮)·이창윤(李昌胤)·최함(崔涵) 등은 자기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이르고 은명(恩命)을 사사로이 스스로 남에게 주었으니, 오직 관작(官爵)이 외람(猥濫)할 뿐만 아니라 선비의 기풍이 아름답지 못하니, 청컨대 함부로 받은 자급(資級)을 빼앗고, 모두 추국(推鞫)하소서.”

하였으나, 명하여 논죄하지 말게 하였다.

【원전】 7 집 216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사법-탄핵(彈劾)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관리(管理)

 

성종 2년 신묘(1471, 성화 7)

6월 22일(계해)

장흥 고령 김맹전 등 5인이 윤대하다

장흥 고령(長興庫令) 김맹전(金孟銓) 등 5인이 윤대(輪對)하였다.

【원전】 8 집 585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성종 3년 임진(1472, 성화 8) 9월 15일(무신)

행 호군 김개가 상언하여 그의 어미가 삼적한 사례가 아님을 아뢰다

행 호군(行護軍) 김개(金漑)가 상언(上言)하기를,

“신(臣)의 아비 연성군(蓮城君) 김정경(金定卿)은 태종(太宗)이 감국(監國)으로 있을 때에 상진무(上鎭撫)가 되어 도진무(都鎭撫) 윤저(尹抵)와 더불어 같이 시위(侍衛)를 했습니다.

 

이 때에 신의 아비가 신의 어미와 혼인하고자 하였으나 외조모(外祖母)가 듣지 않으므로, 윤저가 이 뜻을 태종에게 말씀드렸더니, 태종이 외조모의 친족인 안원군(安原君)을 시켜서 혼인을 주장하게 하였으므로 외조모는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이것은 여럿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정해년에 신이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제수되었을 때에 대간(臺諫)이 논박(論駁)하였는데, 세조(世祖)가 윤허하지 않고 이르기를, ‘오늘 김개의 일을 탕척(蕩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시고 앉았던 여러 신하들이 다 같이 들어서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의 자식 장흥고 령(長興庫令) 김맹전(金孟銓)이 문천 군수(文川郡守)로 배명됨에 대간이 또 이를 의논(議論)하니, 신의 어미의 일은 외조모가 태종의 전교(傳敎)를 준봉(遵奉)하였으므로 정리(情理)로써 가히 용서할 만한 것으로, 다른 부인(婦人)의 삼적(三適)한 사례는 아닙니다.

 

벌써 세조의 탕척의 말씀을 입었는데도 이제 다시 추론(追論)하니, 신은 실로 원통합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김맹전은 개차(改差)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원전】 8 집 67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전사(前史)

성종 3년 임진(1472, 성화 8)

9월 16일(기유)

영사 홍윤성이 피혐하기를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가 강(講)을 마치자 영사(領事)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이 제언사(堤堰使)의 가는 것을 정지하도록 청하니, 신은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이 가는 데에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권감(權瑊)이 아뢰기를,

“김신손(金愼孫)은 외람되게 선전관(宣傳官)을 제수받았고, 권율(權慄)은 아직 개만(箇滿)이 되지 못했는데도 정랑(正郞)으로 승진 제수되었으며, 김자정(金自貞)은 특별한 재능(才能)이 없는데도 우대하여 옮겨졌고, 김맹전(金孟銓)은 개정(改正)하라고 명령하셨다가 또 바꾸지 말라고 명령하시니, 모두가 옳지 못합니다.

 

김맹전의 조모(祖母)가 김정경(金定卿)에게 시집간 것을 비록 태종(太宗)이 이를 명령하셨다고 말하나, 증빙에 근거될 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 믿겠습니까? 청컨대 모두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듣지 아니하였다.

【원전】 8 집 68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성종 3년 임진(1472, 성화 8)

9월 11일(갑진)

사간원 정언 이인석이 김맹전을 체직시킬 것을 청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인석(李仁錫)이 와서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이르기를, ‘실행(失行)한 부녀(婦女)의 자손(子孫)은 수령(守令)의 직책을 윤허하지 말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부인이 세 번 지아비를 고쳐간 이는 실행한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맹전(金孟銓)의 조모(祖母)는 세 지아비에게 갔는데도 지금 문천 군수(文川郡守)가 되었으니, 청컨대 체직(遞職)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8 집 685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성종 12년 신축(1481, 성화 17)

1월 19일(갑오)

집의 박제순 등이 신정이 감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박제순(朴悌順)·사간(司諫) 이세필(李世弼)이 신정(申瀞)은 감사(監司)에 적합하지 않다고 다시 논하여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수를 다스리는 것은 큰 일인데도 ‘가(可)한가를 시험해 보고서야 그만두게 한다.’ 하였다. 그러니 아무리 잘못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오히려 행동을 고치고 스스로 새롭게 하는 도리는 있는 것이다.

 

신정은 이미 도승지(都承旨)를 역임하였고 또 이조 참판(吏曹參判)을 지냈었다. 그런데 어찌 감사(監司)에 적합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박제순(朴悌順) 등이 다시 논하여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

 

“신정(申瀞)의 탐람(貪婪)한 정상(情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 개차(改差)한다면, 이것은 그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의심나는 일로써 가볍게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니, 이세필이 또 아뢰기를,

 

“무릇 제사(諸司) 관리 가운데 사만자(仕滿者)는 품계(品階)를 올리지 말고 모두 평서(平敍)하라는 전교를 이미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맹전(金孟銓)은 풍저창 수(豊儲倉守)로서 승진되어 제용감 부정(濟用監副正)이 되었으며, 근자(近者)에는 정난손(鄭蘭孫)이 사섬시 부정(司贍寺副正)으로서 승진하여 사도시 정(司䆃寺正)이 되었고, 김승경(金承慶)은 상의원 첨정(尙衣院僉正)으로서 승진하여 사섬시 부정(司贍寺副正)이 되었으니, 그것은 전일(前日)의 전지(傳旨)와 서로 위배(違背)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이조(吏曹)의 관원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원전】 10 집 188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성종 15년 갑진(1484, 성화 20) 10월 5일(기미)

예빈시 정 조흠·사섬시 정 신계종 등을 서반에 보내 빈자리에 따라 서용케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예빈시 정(禮賓寺正) 조흠(趙嶔)·사섬시 정(司贍寺正) 신계종(申繼宗)·군자감 정(軍資監正) 정영통(鄭永通)·제용감 정(濟用監正) 박찬조(朴纘祖)·선공감 정(繕工監正) 박숭문(朴崇文)·사재감 정(司宰監正) 김맹전(金孟銓)·장악원 정(掌樂院正) 조민(趙泯)은 아울러 서반(西班)으로 보내어 궐(闕)에 따라 다시 서용(敍用)하게 하고,

 

돈녕부 부정(敦寧府副正) 최흔(崔昕)·제용감 부정(濟用監副正) 박형문(朴衡文)·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 유종호(柳宗壕)·사재감 부정(司宰監副正) 조석보(曹碩輔)·종친부 전첨(宗親府典籤) 민형(閔亨)·전설사 수(典設司守) 곽은(郭垠)·풍저창 수(豊儲倉守) 황숙(黃淑)을 아울러 서반으로 보내게 하였다. 이는 수리 도감 낭청(修理都監郞廳)의 상직(賞職)은 빈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원전】 10 집 629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성종 19년 무신(1488, 홍치 1)

윤 1월 10일(을해)

대사간 권정 등이 김맹린의 일로 이조·병조의 국문을 청하는 차자를 올리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권정(權侹) 등이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이조(吏曹)에서 김맹린(金孟鏻)을 풍덕 군수(豊德郡守)로 의망(擬望)하였는데, 김맹린은 바로 화혜 부인(和惠夫人)의 손자입니다. 화혜 부인은 세 지아비에게 시집가서 자녀안(恣女案)에 이름이 쓰여진 자입니다. 자녀(恣女)의 손자로써 수령을 삼는 것은 매우 불가하니, 청컨대, 바꾸고 전조(銓曹)도 국문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김맹린의 일은 내가 마땅히 이조에 묻겠다.”

하고는, 곧 명하여 이조 관원을 불러서 물으니, 정랑(正郞) 정석견(鄭錫堅)이 와서 아뢰기를,

 

“세 지아비에게 시집간 여자의 자손을 서용(敍用)하지 못하는 법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내려온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김맹린의 아비 김개(金漑)는 삼재(三宰)의 벼슬에 있었고 그 형제가 모두 안팎 벼슬을 두루 거쳐서, 김맹전(金孟銓)은 이미 안음(安陰)과 문천(文川) 수령을 지냈고, 김맹추(金孟錘)는 현풍(玄風), 김맹린은 비인(庇仁)에 잇달아 수령이 되었으며,

 

또 김맹린도 일찍이 정평 부사(正平府使)가 되었었는데 어버이가 늙음으로 인연하여 부임하지 아니하였고, 김맹유(金孟鍒)도 지금 선전관(宣傳官)이 되었기 때문에 신 등이 그대로 따라서 서용한 것입니다.”

하였다.

【원전】 11 집 29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성종 20년 기유(1489, 홍치 2)

1월 21일(경진)

가문의 명예 회복을 청하는 전적 김맹강의 상소문

전적(典籍) 김맹강(金孟鋼)이 상소하기를,

“신의 형 김맹린(金孟鏻)이 풍덕 군수(豐德郡守)에 제수되자 대간(臺諫)은 신의 조모(祖母)가 다시 시집간 것이 법을 제정한 후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영락(永樂) 4년의 법을 인용하여 개차(改差)하도록 논박하였으므로, 신 등이 상소하여 분변하였습니다.

 

이부(吏部)에서 장적(帳籍)을 고핵(考覈)하여 법을 제정한 전이라고 아뢰어 오히려 고집하니, 신은 그윽이 통민(痛悶)합니다.

 

지금 내린 《대전(大全)》에는 재가(再嫁)한 자손은 동반(東班)·서반(西班)의 벼슬에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법을 내리기 전에는 비록 친아들이라도 벼슬길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영락 4년에 입법(立法)한 조문에 이르기를, ‘지금 이후로는 만일 다시 세 번 시집가는 자가 있으면 녹안(錄案)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조모가 혼인한 것은 법이 내리기 전에 있었는데 그 뒤에도 오히려 영락 4년 전의 법을 따르면 애매한 사정은 하늘의 해가 비추어 알 것입니다.

 

지난 신묘년에 신의 형 김맹전(金孟銓)이 문천 군수(文川郡守)에 제수되자 대간(臺諫)이 논박하였는데,

 

신의 아비 김개(金漑)가 신의 조모의 혼인이 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고 또 선왕(先王)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 성상께 아뢰었더니, 전교하시기를, ‘선왕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늙은 신하에게 묻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가 태종조(太宗朝)의 신하로서 역력하게 아뢰자, 이제 우리 성상께서 그 실정을 자세히 아시고 사실을 가려서 벼슬길에 통하기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의 조모는 상교(上敎)에 핍박되었을 뿐이고 스스로 시집간 예(例)가 아닙니다. 가령 결혼할 때에 비록 녹안(錄案)하는 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족히 논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그 때에 이 법이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신의 아비는 법이 내리기 전의 소생이므로 세종조(世宗朝)에 세자 시직(世子侍直)·한성 참군(漢城參軍)·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를 지냈고, 문종조(文宗朝)에서는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세조조(世祖朝)에서는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을 지냈습니다.

 

신의 형 김맹린은 세조조에 수령(守令)이 되었으며, 더욱이 형 김맹전은 당대에 문천 군수(文川郡守)가 되었고, 신의 삼촌숙(三寸叔) 김한(金澣)은 역시 세조조에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딸에게 장가들었습니다.

 

만약 법을 세운 뒤에 있었으면 조정에서 함께 알고 그 안(案)에 기록하였을 것인데, 신의 가문(家門)에 하가(下嫁)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양녕 대군(讓寧大君)의 아들 서산군(瑞山君)은 신의 매부(妹夫)이고 신의 어미도 선왕조(先王朝)의 영의정(領議政) 박은(朴訔)의 손녀입니다. 만약 흔구(痕咎)를 가지고 논하였다면 왕실(王室)의 친족과 거실(居室)의 손녀가 또 어찌 혼사를 의논하였겠습니까?

 

신의 아비는 여러 조정의 은혜를 입어서 이미 전날에 통하였는데, 그 아들이 성명(聖明)한 세상을 맞아서 핵실(劾實)을 입지 못하면 이는 바로 망부(亡父)의 죄인입니다.

 

예전에 자사(子思)의 어머니는 그 지아비를 바꾸었고, 영백(令伯)의 어머니도 다른 지아비에게 시집갔으며, 지금 시대의 이파(李坡)는 법을 세우기 전에 개가(改嫁)한 이의 손자인데 벼슬이 이공(貳公)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결혼하는 법이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신은 듣건대, 채중(蔡仲)이 있기 때문에 채숙(蔡叔)은 대대로 그 제사를 받았고, 장안세(張安世)가 있기 때문에 장탕(張湯)이 그 허물을 면하였습니다.

 

소신(小臣)이 성조(聖朝)의 시대를 만나서 능히 발명(發明)하지 아니하면 신이 비록 용렬하나 죽어도 남은 꾸지람이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세조(世祖)의 탕척(盪滌)한 교시에 따르시고 영락(永樂) 4년에 법을 세운 시초의 예(例)를 상고하여 법을 세우기 전대로 성은(聖恩)을 고르게 입도록 하여 한 가문의 많은 사람의 원통함을 펴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尹弼商)·이숭원(李崇元)·정난종(鄭蘭宗)이 의논하기를,

 

“김맹강(金孟鋼)의 조모(祖母)가 세 지아비를 바꾸어 시집갔으니, 부인의 행실을 크게 허물어뜨린 것이 국사(國史)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 《신제대전(新制大典)》을 상고하건대, 두 번 시집간 여자의 소생은 동반(東班)·서반(西班) 벼슬에 서용하지 못하고 증손(曾孫)에 이르러서야 바아흐로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 외의 벼슬에 쓴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법으로써 헤아리건대, 두 번 시집간 것도 오히려 그러한데 김맹강 등은 바로 세 번 시집간 여자의 손자이므로 동반·서반의 모든 관직에 아직 서용할 수 없으나, 특별히 일이 법을 세우기 전에 있어서 여러 손자가 동반·서반의 관직에 퍼져 있으니, 이것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인데 어찌 다시 청요직(淸要職)을 바라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아직 그대로 두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11 집 437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 *가족-가족(家族) / *윤리-강상(綱常) / *인사-임면(任免)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 정축(1457, 천순 1) 8월 22일(계축)

사간원이 남의 자급을 대신 받은 자와 남에게 준 사람들의 추국을 청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김맹전(金孟詮)·이창윤(李昌胤)·최함(崔涵) 등은 자기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이르고 은명(恩命)을 사사로이 스스로 남에게 주었으니, 오직 관작(官爵)이 외람(猥濫)할 뿐만 아니라 선비의 기풍이 아름답지 못하니, 청컨대 함부로 받은 자급(資級)을 빼앗고, 모두 추국(推鞫)하소서.” 하였으나, 명하여 논죄하지 말게 하였다. 【원전】 7 집 216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사법-탄핵(彈劾)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관리(管理)

 

세조11년 ~ 14 (1465~1468)

김맹전(金孟詮) 안음현감 재직기간

경남 함양군 안의면은 조선 시대만 해도 안음현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현이 면으로 강등된 데는 안음에 거주하던 정희량이 영조 4년(1728)에 소론 일파의 지지를 업고 군사를 일으켜 역모를 꾀하다가 제압당한 직후였다. 영조는 안음현을 둘로 쪼개 거창과 함양에 귀속시켰고 그 지역 사람들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다가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1815년에야 복권되었다

 

성종2년 신묘(1471, 성화 7) 6월22일(계해)

장흥고령(長興庫令) 김맹전(金孟銓) 원전】 8 집 585 면

 

성종 3년 임진(1472, 성화 8) 9월 11일(갑진)

문천 군수(文川郡守)가 되었으니, 청컨대 체직(遞職)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8 집 685 면

성종 3년 임진(1472, 성화 8) 9월 16일(기유)

영사(領事)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 .......

김맹전(金孟銓)은 개정(改正)하라고 명령하셨다가 또 바꾸지 말라고 명령하시니, 모두가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모두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듣지 아니하였다.

원전】 8 집 686

 

성종 12년 신축(1481, 성화 17) 1월 19일(갑오)

김맹전(金孟銓)은 풍저창 수(豊儲倉守)로서 승진되어 제용감 부정(濟用監副正)이 되었으며,

【원전】 10 집 188 면

 

김순성(金順誠) 묘비내용 (기유 1429 - 신축 1481)

자 : 경순(景純), 본관(本貫) : 광주(光州), 세조(世祖) 5년, 과거시험연도 : 1459 기묘

시험명 : 식년시(式年試), 등위 : 정과21(丁科21)

공은 성균관(成均館) 사예(司藝)인 한즙(韓緝)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넷을 낳았는데 하(?)는 제용감(濟用監) 부정(副正)인 김맹전(金孟銓)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을 낳았고

 

성종 15년 갑진(1484, 성화 20) 10월 5일(기미)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사재감정(司宰監正) 김맹전(金孟銓)다시 서용(敍用)하게 하다【원전】 10 집 629면【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사재감 설명

고려의 사재시를 그대로 이어받아, 1392년(태조 1) 호조의 정3품 속아문(正三品屬衙門)으로 설치하였다. 관원으로 경국대전에는 제조(提調:종1품·종2품) 1명, 정(正:정3품) 1명, 부정(副正:종3품) 1명, 첨정(僉正:종4품) 1명, 주부(종6품) 1명, 직장(종7품) 1명, 참봉(종9품) 1명 등을 두었다.

 

 

김개 [金漑] : 김맹전 부(父)

1405(태종 5)∼1484(성종 15).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안산(安山). 자는 선택(宣澤). 아버지는 연성군(蓮城君) 정경(定卿)이다.

1455년(세조 1) 첨지중추부사로 원종이등공신(原從二等功臣)에 책록되면서 동지중추부사에 승진하였다.

 

1457년 중추부사가 되고 다음해 사은사 김세민(金世敏)의 부사로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59년 열무(閱武) 때에 보인 무재(武才)로 가정대부(嘉靖大夫)가 되었다. 1461년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오르면서 행상호군(行上護軍), 이어 행첨지중추부사·지중추원사 등을 역임하였다.

 

1465년 원각사제조(圓覺寺提調)로서 원각사의 조성을 지휘하였다. 1467년 행의정부좌참찬(行議政府左參贊)에 임명되었으나, 대사헌 양성지(梁誠之) 등의 반대로 취임하지 못하였다. 1468년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승진되었으나, 남이(南怡)의 옥사에 연루된 사위 조경치(曺敬治)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1470년(성종 1) 서용되었고, 이후 행상호군·의묘조성제조(懿廟造成提調)·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를 역임하였다. 또 공혜왕후(恭惠王后)의 산릉도감(山陵都監)과 선공감(繕工監)의 제조를 겸하였다. 성품이 민첩하고 해서(楷書)에 능하였으며, 영선(營繕)에 공이 있었다. 시호는 평호(平胡)이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成宗實錄, 訥齋集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1. 고려 시대에 둔, 중추원의 으뜸 벼슬. 종이품 벼슬로 뒤에 판추밀원사, 판밀직사사로 고쳤다. ≒판원사, 판중추.

2. 조선 전기에 둔, 중추원의 으뜸 벼슬. 원래 정이품 벼슬로 세조 12년에 판중추부사로 고치고 종일품으로 올렸다. ≒판원사, 판중추

 

김맹전 부(父)는 김개(金漑)이며 1405(태종 5)∼1484(성종 15).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시호는 평호(平胡)이다.

 

≪참고문헌≫ 世祖實錄, 成宗實錄, 訥齋集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1. 고려 시대에 둔, 중추원의 으뜸 벼슬. 종이품 벼슬로 뒤에 판추밀원사, 판밀직사사로 고쳤다. ≒판원사, 판중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