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28일 괴산 위정사 연성군할아버지 불천위 제사 (제향,祭享)
2015. 8. 28(음력 7.15) 연성군 정경 할아버지 불천위 제사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위정사에서 있었다. 안산김씨 대종회 임원과 소종회장이 참석해서 기제를 지냈다.
매년 음력 7월 15일과 10월 29일 위정사에서 2차례 향사(불천위 제사)를 거행하다가 10월29일 향사(享祀)는 양력 4월 5일 위정각(하남시 감북동) 향사로 변경하였다.
불천위 제사 (국불천위 제사)
불천지위(不遷之位) 또는 부조위(不조位)란 불천위(不遷位)라고 해서, 본래 제사는 고조할아버지까지 4대 봉사를 하고 4대가 지나면 조묘 제조(墓祭)를 지내고 더이상 제사 지내지 않게 되어 있으나, 나라에 큰 공이 있거나 학덕이 높은 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영원토록 위패를 옮기지 않고 4대 봉사 이후에도 대대로 기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그것을 불천위라 하며 공신이 된 자들은 경국대전 봉사조항 세칙에 의해 국불천위(國不遷位)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국불천위를 모신다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이며 권위인 것이다.
1667년(숙종 8) 김정경(金定卿)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하기 위하여 건립된 위정사 사당에서는 매년 음력 7월 15일 불천위 제사를 지내고 있다.
홍살문(홍전문紅箭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홍살문은 신라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고려시대를 거쳐 유교국가인 조선시대에 많이 만들어진 나무 건축물로 출입문의 역할을 했지만, 출입의 기능보다 상징성이 더 중요시 되었던 문(門)이다.
형태는 한자 '門'의 형상에서 따온 것이다. 문이지만 주변에 담장이 없었기 때문에 방어를 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목적은 없다.
9m 이상의 둥근기둥을 지주석 위에 고정시키고 두 개의 기둥을 양쪽에 두고 문짝은 달지 않았다. 기둥과 기둥 사이 위에는 지붕이 없이 화살 모양의 뾰족한 나무를 나란히 박아 연결하고, 그 가운데에는 삼지창을 설치하거나 태극 문양을 설치했으며, 태극문양과 삼지창이 없는 형태도 많다.
홍살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은 기둥의 색을 붉은색으로 칠했고 상부에 설치한 화살모양의 나무살 때문이다. 붉은색은 악귀를 물리치고 화살은 나쁜 액운을 화살 또는 삼지창으로 공격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홍살문을 설치하는 곳은 서원이나 향교에 설치하였으며, 집안 재실에도 설치하였다. 또한 능과 묘에도 설치했으며 충신, 열녀, 효자 등을 배출한 집안이나 마을에도 홍살문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신성시 되는 장소를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홍전문(紅箭門)·홍문(紅門)이라고도 한다.
충북 괴산에 있는 위정사 사당은 위패를 모시고 불천위 기제사(음력 7/15)를 지내고,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위정각에서는 춘계 향사(양력 4/5)를 지내는 재실입니다.
위정사는 불천위 기제사를 위해 집안 어른이 세웠고, 위정각은 비록 후대에 다시 지었지만, 1401년 왕명(태종)으로 각을 짓고 영정을 모신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위정각에는 영정사진이 안타깝게도 보존이 되지 못하고 재실의 역할만 하고 있다.
재실(齋室)이란, 묘제(墓祭)를 지내기 위해 지은 건물로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으로,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숙식과 제사음식 장만, 음복(飮福), 망제(望祭)를 지내는 곳으로 묘직(墓直)이라는 관리인이 묘와 재실건물을 관리하고 문중의 토지인 묘전(墓田:묘제 및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는 토지)을 경작한다.
조선왕조실록의 좌명공신 김정경 교서 내용 발췌
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월 15일(을해) 2번째기사
한성 윤(漢城尹) 김정경(金鼎卿)은 위태로움을 당해 환(患)을 구제하여 익대 좌명하였으니, 4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를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음직을 주고, 밭 60결, 노비 6명, 2품 이상은 백은 25냥, 3품 이하는 은대 1요,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1명, 진배파령 4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하며, 아울러 모두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적장(嫡長)이 대대로 승습(承襲)하여 녹(祿)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에 기록하기를 좌명(佐命) 몇 등 공신 아무개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것이 있더라도 영세(永世)토록 용서하라.”
조선왕조실록의 좌명공신 교서 전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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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월 15일(을해) 2번째기사
이저·이거이 등에게 좌명 공신의 훈호를 내리는 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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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명(佐命)한 공(功)을 기록하여 4등(等)으로 하고, 하교(下敎)하였다.
“지난날에 역신(逆臣) 박포(朴苞)가 해할 마음을 품고, 몰래 회안(懷安) 부자(父子)를 끼고 우리 골육을 해하기를 꾀하여, 마침내 군사를 들어 대궐로 향함에 이르러, 흉역(凶逆)을 자행하여 종사(宗社)의 안위(安危)가 순간(瞬間)에 있었는데, 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문하 좌정승(門下左政丞) 이거이(李居易)·우정승(右政丞) 하윤(河崙)·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 이무(李茂)·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조영무(趙英茂)·좌군 총제(左軍摠制) 이숙번(李叔蕃)·중군 총제(中軍摠制) 민무구(閔無咎)·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신극례(辛克禮)·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 등 아홉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의(義)에 따르고 사기(事機)에 응하여 계책을 정해서, 화란(禍亂)을 평정하고 종사(宗社)를 편안히 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佐命)하였으니, 1등(等)으로 칭하(稱下)하고, 부(父)·모(母)·처(妻)는 3등(等)을 뛰어 봉증(封贈)하고, 직계 아들은 3등을 뛰어 음직(蔭職)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2등을 뛰어 밭 1백 50결(結), 노비 13구(口), 백은(白銀) 50냥(兩), 표리(表裏)19) 1단(段), 구마(廐馬) 1필,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하는 것을 허락한다.
예문 춘추관 학사(藝文春秋館學士) 이내(李來)는 의(義)를 따르고 사(私)를 잊어, 변(變)을 듣고서 제일 먼저 고(告)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佐命)하였고,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와 완산후(完山侯) 천우(天祐)는 변을 듣고 급히 달려 와서 화란(禍亂)을 구제하고 익대 좌명(翊戴佐命)하였으니, 2등으로 칭하하고,부·모·처는 2등을 뛰어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2등을 뛰어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등수(等數)를 뛰어 밭 1백 결, 노비 10구, 백은 25냥,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5명, 진배파령 8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창녕백(昌寧伯) 성석린(成石璘)·완천군(完川君) 숙(淑)·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이지란(李之蘭)·개성 유후(開城留後) 황거정(黃居正)·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윤저(尹柢)·김영렬(金英烈)·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윤곤(尹坤)·형조 전서(刑曹典書) 박은(朴訔)·도승지 박석명(朴錫命)·상장군(上將軍) 마천목(馬天牧)·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 조희민(趙希閔)·봉상경(奉常卿) 유기(柳沂) 등 12인은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러 번 충성을 바치어 익대 좌명하였으니, 3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는 1등을 뛰어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1 등을 뛰어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는 자는 조카와 사위를 음직을 주고, 밭 80결, 노비 8구, 2품 이상은 백은 25냥, 3품 이하는 은대(銀帶) 1요(腰),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3명, 진배파령 6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조박(趙璞)·삼사 좌사(三司左使) 조온(趙溫)·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권근(權近)·삼사 우사(三司右使) 이직(李稷)·참지 삼군부사(參知三軍府事) 유양(柳亮)·중군 총제(中軍摠制) 조경(趙卿)·좌군 총제(左軍摠制) 김승주(金承霔)·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서익(徐益)·전 동지총제(同知摠制) 홍서(洪恕)·병조 전서(兵曹典書) 윤자당(尹子當)·좌승지 이원(李原)·우승지 이승상(李升商)·한성 윤(漢城尹) 김정경(金鼎卿)·우부승지 서유(徐愈), 상장군(上將軍) 이종무(李從茂)·이응(李膺)·심귀령(沈龜齡), 대장군(大將軍) 연사종(延嗣宗)·한규(韓珪)·김우(金宇)·문빈(文彬), 전 중군 장군(中軍將軍) 윤목(尹穆) 등 22인은 정성을 바쳐 협찬(協贊)하고, 오래 조호(調護)를 부지런히 하여 익대 좌명하였고, 군자 소감(軍資少監) 송거신(宋居信)은 위태로움을 당해 환(患)을 구제하여 익대 좌명하였으니, 4등으로 칭하하고,부·모·처를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음직을 주고, 밭 60결, 노비 6명, 2품 이상은 백은 25냥, 3품 이하는 은대 1요,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1명, 진배파령 4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하며, 아울러 모두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적장(嫡長)이 대대로 승습(承襲)하여 녹(祿)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에 기록하기를 좌명(佐命) 몇 등 공신 아무개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것이 있더라도 영세(永世)토록 용서하라.”
임금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한산(漢山) 서쪽에서 사냥하다가 성난 표범을 만나 말에서 떨어졌었다. 거신(居信)이 말을 달려 지나가니, 표범이 이를 쫓아갔으므로, 임금이 위태한 지경을 모면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좌명(佐命)의 열(列)에 참예시켰다. 문하 좌정승(門下左政丞) 이거이(李居易) 등이 전(箋)을 올려 좌명 공신에게 상사(賞賜)한 물건을 사양하였다.
“신 등이 일찍이 무인년 정사(定社) 때에 주상 전하의 추장(推奬)하신 은혜를 입어 지나치게 상사(賞賜)를 받았사온데, 이제 또 전하께서 특별히 좌명 공신을 칭하하시어 의정부로 하여금 상사를 준비하게 하시었으니, 신 등은 감히 중첩(重疊)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193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변란(變亂) / *신분(身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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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9]표리(表裏) : 안팎 옷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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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천위 [不遷位]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으신 분에 대해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祠堂)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神位)를 말한다.
불천지위(不遷之位) 또는 부조위(不祧位) 라고도 하며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으신 분에 대해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祠堂)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神位)를 말한다. 특별히 불천위를 모시는 사당을 부조묘(不祧廟)라 한다.
본래 제사는 고조까지 4대를 봉사(奉祀)하게 되어 있고 그 위의 조상들은 시제 때 모시게 되어 있으나 불천위에 봉해지면 영구히 제사를 지낼 수 있다.
불천위에는 나라에서 인정한 국불천위(國不遷位)와 유림에서 발의하여 정한 향불천위(=유림불천위), 문중에서 모셔야 한다고 뜻이 모아진 사불천위(私不遷位=문중불천위)가 있다.
국불천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문묘(文廟)에 배향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왕이나 왕자, 부마 등도 국불천위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향불천위보다는 국불천위가 더 권위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향불천위와 사불천위는 조선후기 그 수가 너무 많아져 권위와 질서가 문란해 지는 결과를 낳았다.
가문에 불천위를 모신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므로 불천위 제사는 이러한 권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시제사보다 휠씬 많은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내게 된다.
대표적으로 은혜리의 퇴계 이황 종가, 하회마을 겸암 류운룡 종가와 서애 류성룡 종가, 봉화 닭실마을 충재 권벌 종가, 의성의 학봉 김성일 종가의 불천위제사가 많이 알려져 있다.
조선조에서는 나라에서 정하여준 국불천위는 나라에 큰 공훈을 세운 공신들에게만 해당되었다. 차등봉사를 규정한 경국대전 봉사조항 세칙에는 공신이 된 자는 대가 비록 다하여도 신주를 옮기지 않고 따로 방 하나를 세운다고 되어 있다. 별묘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조선조는 건국과 태종· 세조의 왕권확립 과정에서 수많은 공신이 생겨났다. 조선왕조실록 세조3년(1457)의 기록을 보면 예조에서 "천자 7묘, 제후 5묘, 대부 3묘이지만 천자와 제후 모두 백세불천위가 있고 대를 이어온 대부의 경우에는 처음 봉해진 사람을 불천위로
제사지냈으니 개국공신(開國功臣)·정사공신(定社功臣)·좌명공신(佐命功臣)·정난공신(靖難功臣)·좌익공신(左翼功臣) 이 다섯 공신의 자손으로 하여금 삼묘(三廟) 이외에 별도로 일실(一室)을 만들어 그 제사를 받들게 하라"고 건의하자, 세조가 허락하였다고 되어 있다.
불천 위(不遷 位)
덕망이 높고 나라에 공로가 큰 사람이 죽은 후에 사대봉사(四代奉祀)로 지제(止祭)하지 않고 영구히 그 신주(神主)를 가묘(家廟)에 모셔 제사 지내도록 나라에서 허락한 분의 신위(神位)임. 그러한 특전을 "부조지전(不祧之典)"이라 하고 그 사당(祠堂)을 부조묘(不祧廟)"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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