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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수집방/채권,승차권

채권시장 & 유통시장

by 연송 김환수 2012. 6. 25.

 

채권시장 & 유통시장

 

< 발행 시장 >

 

1. 발행시장의 구조

자본의 수요자인 발행주체(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이 일반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자본이 투자자로부터 발행주체에게 이전되는 일체의 과정을 포함하는 시장을 발행시장 이라고 하며, 이를 1차적 시장(Primary market)이라고도 한다.발행시장은 발행자, 발행기관,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행주체가 투자자로부터 직접자금을 조달하는 직접발행 방법과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발행업무와 발행채권을 인수케하여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간접발행방법이 있다.

 

<발행시장의 구조>

 

가. 발행자

채권발행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로서 정부, 공공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상법상의 주식회사등이 있다.

 

나. 투자자

채권 발행시장에서 모집ㆍ매출되는 채권의 청약에 응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는 자로서 채권투자의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를 총칭한다.

 

다. 발행기관

채권발행에 있어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채권발행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발행에 따른 위험부담및 판매기능까지 발행주체를 대신하여 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책임과 위험을 분산하고 발행증권의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발행기관이 공동으로 하나의 유가증권발행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며, 발행기관은 그 역할에 따라 간사회사, 인수기관, 청약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 간사회사

간사회사에는 채권발행에 대한 사무처리, 발행과 관련된 자문 등 채권발행업무를 총괄하며 인수단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발행규모가 클 경우 간사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간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중 가장 핵심적역할을 담당하는 회사를 주간사회사라 하며 기타 간사회를 공동간사회사라고 한다.

ⓑ 인수기관

인수기관은 간사회사와 협의하여 발행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인수기능을 행함으로써 채권발 행자로 하여금 거액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들이다. 이들은 인수채권을 자신들이 보유하기도 하지만 일반투자자 및 청약기관에 매도하는 도매역할을 하기도 한다.

ⓒ 청약기관

청약기관은 인수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는 인수기관과는 달리 신규발행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청약업무만을 대행한다. 청약 업무는 일반적으로 인수업무를 허가받은 증권사들의 본/지점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발행시장의 기능

가. 자본조달기능

거액의 장기자금을 직접적으로 조달하고자 할 때 채권을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산업자금화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밑받침 역할을 한다.

 

나. 공개시장조작 기능

통화조절용채권인 통안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매매를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여 통화관리를 담당하는 공개시장조작 기능을 수행한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일반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매를 통해 금융기관과 민간의 유동성을 증감시켜 통화공급량을 조절하는 동시에 유가증권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장금리를 조절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이 정책수단은 정책 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고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조작 시기 및 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 은행 정책수단 중 가장 선진적이어서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이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3. 발행방법

채권의 발행방법에는 투자자의 대상범위에 따라 사모발행과 공모발행으로 구분되며, 공모발행은 발행기관의 발행업무 대행여부 및 미발행채권에 대한 위험부담여부 등에 따라 세분된다.

 

<채권의 발행방식>

 

가. 사모발행

발행기업이 직접 소수의 원매자와 사적 교섭을 통하여 증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보통 유동성이 매우 낮은 회사채의 발행 시 활용된다. 따라서 공모채 보다 이자율이 높고 만기가 짧은 것이 일반적인데 발행자나 매입자의 특별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축적으로 둘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9년에서 '92년까지 사모전환사채를 중심으로 사모발행이 활성화된 바 있다.

 

나. 공모발행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증권발행에 따른 위험을 발행자 또는 발행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를 직접발행이라고 간접발행은 인수업자가 발행자로부터 발행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여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직접 담당하는 경우다.

 

직접발행

 

매출

발행

매출발행은 채권의 발행액을 제외한 만기, 발행이율, 원리금지급방법 등의 발행 조건을 미리 정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매출하여 매도한 금액을 발행총액으로 하는 방식이다.

공모

입찰

발행

미리 발행조건을 정하지 않고 가격이나 수익률을 다수의 응모자에게 입찰시켜,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발행조건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1) 경쟁입찰

ⓐ 단일가격(수익률) 경매방식 (Dutch auction)

발행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내정수익률 이하에서 낮은 수익률 응찰 분부터 발행예정액에 달하기까지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때 모든 낙찰자에게는 낙찰된 수익률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단일가격으로 발행이 이루어진다.

 

ⓐ 복수가격(수익률) 경매방식(Conventional auction)

발행기관이 내정수익률 이하에서 각 응찰자가 제시한 응찰수익률을 낮은 수익률(높은가격) 순으로 배열하여 최저수익률부터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낙찰자는 응찰시 제시한 각자의 수익률로 채권을 인수하게 되므로 복수의 낙찰가격이 발생된다.

(2) 비경쟁입찰

당일 이루어진 경쟁입찰에서의 가중평균 낙찰금리로 발행금리가 결정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응찰자들은 희망 물량만을 제시한다.

 

 

간접발행

직접발행에 따른 사무처리의 복잡함을 피하고 위험부담의 해소를 위하여 발행회사가

발행업무에 숙달되고 시장 정보에 밝은 중개인(또는 대리인)에게 제반 절차를 위임하여

중개인이 자기 위험부담으로 발행하는 방법이며,이는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위탁모집, 잔액인수, 총액인수로 구분된다.

 

위탁

모집

사채발행에 관한 제반절차를 인수기관(중개인)에게 위임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인수기관은 발행자의 대리인 자격 또는 인수기관 자신의

명의로 발행자를 위하여 채권모집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채권에 대한 발행총액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은 발행

자가 부담하게 된다

잔액

인수

발행기관에 의하여 발행자 명의로 된 채권을 모집, 매출하는 것으로

만약 매출 또는 모집액이 발행하고자 했던 총액에 미달할 때에는

발행기관이 그 잔액을 책임 인수한다는 계약하에 이루어지는 채권

발행 방식이다.

총액

인수

발행채권총액을 발행기관이 모두 인수한 후 발행기관의 책임하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방식이다. 발행조건과 모집 또는 매출시의 가격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인수발행기관에 귀속된다.

현재 회사채발행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총액 인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유통시장 >

1. 유통시장의 개요․기능

가. 유통시장의 개요

채권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간에 매매되는 시장을 말한다. 따라서, 발행시장을 제1차 시장 (Primary Market)이라고 한다면 유통시장은 제2차 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 하며, 투자자간에 수평적 이전기능을 담당하는 시장으로 횡적시장이라고도 한다.발행시장은 간접적 시장인 반면 유통시장은 계속적, 구체적, 조직적 시장이다. 채권투자자는 과거에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장기투자자가 대부분으로 고도로 발달된 유통시장의 필요성이 높지않았으나, 유통시장의 발달과 함께 투자자들은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채권을 매도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거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자산의 운용수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나. 유통시장의 기능

*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채권의 시장성과 유동성을 높인다.

* 유통시장으로 인한 채권의 시장성과 유동성은 채권의 담보력을 보 여준다.

* 유통시장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가격을 형성한다.

*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앞으로 발행할 새로운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

 

2. 유통시장의 구조

가. 유통시장의 구조

유통시장은 시장조직형태에 따라 조직적 시장인 거래소시장(Exchange Market, 장내시장)과 비조직적 시장인 장외시장(OTC market : Over The counter Market)으로 나눌 수 있다. 거래소 시장은 상장채권을 다수의 매도,매수주문이 한곳에 집중되어 경쟁매매가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시장이다. 반면, 장외시장은 상장채권은 물론 비상장채권에 대하여 고객과 증권회사간, 증권회사 상호간 또는 고객 상호간에 개별적으로 상대매매가 이루어지는 비조직적 시장이다.

(1) 거래소시장 (장내시장)

거래소시장에서의 채권거래는 증권거래소라는 구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행하여지며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거래소에 반드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거래조건이 규격화되어 있고 거래시간도 한정되어 있다.

 

<거래소시장의 구조>

 

(2) 장외시장

주식의 유통시장은 투자자들의 주문에 의해 매매를 중개하는 위탁매매가 주류인 거래소시장이 중심인데 반하여 채권의 유통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장외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개인 투자자에 의해 소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투자가간의 대량매매 형태로 거래되고,개별 경쟁매매보다는 상대매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장내거래보다는 장외거래가 매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장내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상장되어 있어야 하고, 시장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장외거래로 채권매매를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소시장에의 상장을 강요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상장채권일지라도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채권 거래에 대해서만 소액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거래 단위에 미달하거나 일정한 범위를 넘는 거래규모에 대하여는 장내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3. 유통시장의 유형

유통시장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요구와 일치하는 거래상대방을 어떤 방식으로 찾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가. 직접탐색시장 (Direct Search Market)

투자자들이 스스로 거래상대방을 찾는 유형으로 개별거래자가 적당한 거래상대방을 찾아내고 흥정하는데 드는 제비용을 부담한다. 거래자 자신이 거래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모든 잠재적 상대방 사이에서 가능한 최선의 가격에 도달하려고 하나 제3의 시장 참가자와 접촉을 가졌을 경우보다 더 나은 가격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직접 탐색시장에서의 채권거래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므로 브로커나 딜러등 제3자가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유인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상대방을 찾기위하여 구두전달방법을 이용하며, 호가나 거래가격을 광고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거래는 동일한 시점에서도 다른 가격으로 형성될 수도 있는 원시적인 시장형태이다.

 

나. 브로커시장 (Broker Market)

브로커 시장은 투자자들이 거래상대방을 찾기 위하여 대리인(Broker)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브로커가 등장하는데 브로커는 적당한 거래상대방을 찾아서 자신의 고객들을 위한 거래 가격을 협상하여 주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다. 딜러시장 (Dealer Market)

딜러시장은 투자자들이 항시 매매할 용의를 가진 다른 시장 참가자들과 거래를 행하는 시장이다.브로커 시장은 직접탐색시장에 비하여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주문의 신속한 이행을 보증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주문의 이행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격변동위험을 초래하므로 브로커가 고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을 찾고 있는 동안에 채권 가격이 변화하면 그 고객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어떤 채권에 대한 거래가격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이 채권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매입 및 매도호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장 참가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참가자들을 딜러라고 부르는데 딜러들은 자기계산으로 재고를 보유하고 자신의 호가에 따라 즉각적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을 탐색하기 위한 시간의 낭비는 없게 된다.딜러는 채권을 사고 파는데 따른 차익(spread)을 얻는데 이것은 시장참가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한편 채권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데 대한 보상이다. 현재 증권회사가 이러한 시장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라. 경매시장 (Auction Market)

경매시장은 투자자들이 동시적으로 매수 및 매도주문을 이행시키는 집중화된 시설을 제공하는 곳이다. 모든 시장참가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만나 구두로 또는 그들 상호간의 최선의 통신망으로 의사전달을 행하게 된다. 따라서 경매시장에서는 적당한 거래상대방을 찾아내고 유리한 가격을 흥정하는데 따르는 탐색비용을 제거할 수 있다.

경매시장은 채권에 대한 거래량이 충분하면 딜러시장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주문이 이루어지며, 딜러의 매매차익에 내포된 비용을 제거시켜준다. 그러나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는 주문이 즉각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4. 채권의 매매제도

채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서 계좌개설 후 장내거래 혹은 장외거래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가. 장내거래

장내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집단경쟁매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매매를 의미한다. 따라서 거래가능채권은상장채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거래시간 및 거래조건 등이 규격화되어 있다.

대상채권 : 채권이 장내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어야 한다. 채권의 상장여부는 증권시장지나 증권거래소 채권 상장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호가 및 가격제한폭 : 채권매매를 위해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호가라고 한다.채권 매매에서는 호가가 수익률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거래소시장에서는 채권에 대한 매매호가가 가격호가로 이루어진다. 가격호가는 위탁자가 가격을 지정하는 지정가호가방식과 위탁자가 가격을 지정하지않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하는 시장호가방식이 있다.일반채권의 경우 지정가호가만이 사용되며 소액채권의 경우는 시장가호가도 가능하다.한편,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달리 가격제한폭제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매매 수량단위 : 매매수량단위는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최 저액면금액이며 그의 정수배를 의미한다. 현재거래소에서는 액면 10,000원당 환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액면 100,000원 단위로 매매를 체결한다.매매수량은 주식관련사채의 경우 액면 100,000원 단위로 가능하며, 소액국공채의 경우 1,000원매매수량은 주식관련사채의 경우 액면 100,000원 단위로 가능하며, 소액 국공채의 경우 1,000원단위로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소액국공채의 경우, 10,000원 단위 이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매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매 시간이 정해져 있다.

매매체결방법 및 거래의 결제 : 기본적으로 전산매매에 의한 자동매 매방식으로 체결된다. 먼저 동시호가시에는 단일가격 경쟁매매방식으 로 체결이 이루어지고, 이후부터는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방 식에 의한 접속매매로 이루어진다. 매매후에는 당일결제를 통해 거래 에 대한 수도결제가 이루어진다.

위탁수수료 : 채권매매를 한 고객은 증권회사에 일정한 위탁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현행 위탁수수료율은 잔존기간에 따라 차등화 된다.

 

나. 장외거래

장외거래란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외에서의 자기매매 또는 중개매매에 의한 매매거래를 말한다.

대상채권 : 장외매매의 대상은 상장 및 비상장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단 매매일 기준으로 2개월내에 발행된 제 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 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및 지방도시철도채권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한 첨가소화채권은 소액 국고채의 증권거래소 거래제도에 따라 액면 5천 만원 이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내거래를 통해 매매하여야 한다.

호가 및 가격제한폭 : 일단 수익률로 호가한 후, 액면 10,000원당 수 익률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단위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형 성되며 가격제한폭은 없다.

매매 수량단위 : 제한이 없다.

매매시간 : 증권회사의 영업시간

결제방법 : 매매의 체결익일 현금과 현물이 수도되는 익일결제이다.

장외거래 수수료 : 장외거래시 수수료는 없으며 증권회사는 매수가격 과 매도가격의 차액을 스프레드로 수취함.(단, 중개매매시에는 수수료 를 부과할 수 있음)

 

다. 거래절차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1) 계좌의 개설

투자자가 채권거래를 원할 경우 거래인감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인근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를 개설하면 증권카드 또는 통장을 교부받는다. 그러나 기존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매매일 현재 전월 및 해당월에 발행한 첨가소화채권을 매도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도주문 대행업무 전용 소액채권 공동계좌를 이용하므로 투자자가 신규로 위탁자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 액면 또는 매매약정금액 기준 500만원 미만이어서 증권회사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기타 소액채권의 거래는 증권회사에 소액채권 전용공동계좌가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2) 주문방법 및 매매가격

투자자는 증권회사의 자기매매수익률과 채권별 호가 및 수익률과 기타 채권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매매하고자 하는 채권의 종목, 수량 그리고 매매단가를 결정하여 채권매매주문표에 기재한 후 영업점 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결제방법

장내는 당일결제, 장외거래는 익일결제를 원칙으로 하나, 장외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4) 수수료 및 거래세

장내거래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잔존기간별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하나 장외거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없다. 채권거래는 주식거래와는 달리 채권매도시에도 증권거래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