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 정의
책임감리(責任監理)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한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와,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게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 감독하는 것.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로 나뉜다.
책임감리제도의 도입배경
- 정부는 지난 1990 년 감독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절대적 수 부족과 전문기술 능력이 미흡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감리전문회사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토록 하는 ‘시공감리제도’ 도입.
- 1990년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1994년 1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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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와 시공감리의 차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설계감리"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과제34조제1항각 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측감리(檢測監理)"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設計圖書)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시공감리"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2. "감리원(監理員)"이란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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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는 공사 진행과정에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감리이며,
실질적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는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로 구분 할 수 있다.
○ 검측감리는 단순히 설계도서와 관계법령대로 시공되는지만 검측, 입회, 조사 등 확인
○ 시공감리는 검측감리의 업무와 권한에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를 추가
○ 책임감리는 시공감리의 업무와 권한에 공사 전반에 관한 부분을 관장하는 발주처의 감독권한 대행하는 감리이다.
○ 책임감리의 종류(건설기술관리법)
- 제5조(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면(全面) 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
1. 전면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전부 책임감리
2. 부분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 책임감리
※ 책임감리원: 현장에서 단장으로 지칭되는 감리용역 책임자.
보조감리원: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
감리원의 등급은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로 나누고, 책임감리원은 수석감리사가 보조감리원은 감리사와 감리사보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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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대상공사
■ 발주청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3 조의 2)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것임
※ 발주청의 범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28 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 전기사업법 제 2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
- 전면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102 조제 1 항제 1 호)
총공사비가 200 억원 이상으로서 22 개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22 개 공종
교량(길이 100M 이상)이 포함된 공사, 공항, 댐축조, 에너지저장시설, 고속도로,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 상수도(급수설비 제외), 하수관거, 관람집회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부분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102 조제 1 항제 2 호)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 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책임감리제외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102 조제 2 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법 제 27 조의 2 에 따른 검측감리원ㆍ시공감리원
포함)이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준설공사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용 도로공사 굴토ㆍ정지 등 단순 토공사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창고ㆍ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공사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책임감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관련공사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원자력시설공사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검측감리, 시공감리제도(건설기술관리법 제 27 조의 2)
-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2001 년 7 월에 검측감리와 시공감리제도를 도입·시행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감리방식 비교
검측감리 : 품질관리 및 검측업무 등 시공 적합성 확인
시공감리 : 검측감리외에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
책임감리 : 시공감리외에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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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 제2조 (정의)
①[공사감리자]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2017.12.26, 2020.4.7>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사법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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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20. 12.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2020. 12. 24., 일부개정]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로서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로 구분한다.
2.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 착공신고서에 명기된 공사시공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비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시공과정에서 건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한다.
6. "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건축 공사의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7."책임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나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체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독업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확인"이라 함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검토"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가 수행하는 주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도서, 공사시공자 작성자료, 현장실정 등을 숙지하고 공사감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감리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도"라 함은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감독"이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시공자가 공사기간동안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당해공사가 진행되도록 지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상세시공도면"이라 함은 시공에 적용되는 자재, 공법 등에 관한 현치도, 가공도, 설치도, 조립도, 제품안내서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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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2015.7.24, 2018.8.14, 2019.4.30., 2020.2.18>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참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정의)
3. “건설기술용역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3.16> <시행 2021.6.17>
9.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기술용역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시행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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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設計書: Design)
공사 시방서, 설계 도면, 현장 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정(工程,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설계한 내용을 써 놓은 문서. Design Drawing.
공사계약문서(工事契約文書: Construction Contract Document)
계약서, 설계 도서, 공사 입찰 유의서, 공사 계약 일반 조건, 공사 계약 특수 조건 및 산출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공사계약서 (english construction contracts).
감리용역계약문서(監理庸役契約文書: Supervision Service Contract Document)
계약서, 기술 용역 입찰 유의서, 기술 용역 계약 일반 조건, 감리 용역 계약 특수 조건, 과업 지시서, 감리비 산출 내역서, 감리 업무 수행 계획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검토(檢討: Review)
공사 업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해당 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공사 업자가 제출한 서류, 현장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확인(檢討·確認: Review and Confirmation)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검토․확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확인(確認: Confirmation)
공사 업자가 공사를 공사 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 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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